제12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4년 6월 26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2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3. 수도이전반대결의안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2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상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의장제의)
3. 수도이전반대결의안(박경래의원외 16인 발의)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찬우의원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과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지난 6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0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박찬우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박경래 의원 외 1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도이전반대결의안,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추가선임안이 발의되어 금일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같은 날 박재범 의원 외 27분의 의원으로부터 문정법조단지내성동구치소이전촉구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2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6월 24일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5건이 접수되어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김대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의원님께서 석촌호수 관련사항, 송파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시설 중 관람석 100석 이상 강당 및 공연장 현황 외 1건을 비롯하여 정동수 의원님께서 3건, 원내선 의원님께서 1건, 이정광 의원님께서 2건, 박재범 의원님께서 1건, 이상우 의원님께서 2건, 박찬우 의원님께서 1건, 이황수 의원님께서 1건, 정태산 의원님께서 1건 등 모두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14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님께 우송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 되는대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6월 5일 실시한 풍납제1동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소은영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은영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선서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들지 마시고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의원 소은영
이어서 방금 선서하신 소은영 의원으로부터 당선사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5일 실시된 풍납1동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소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던 의원님들을 사석이 아닌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뵙게 되니 더욱 존경스럽습니다. 부족한 제가 구의회에 들어와 의원님들께 누가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좋은 충고와 지도편달하여 주십시오.
선배의원님들의 품위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낙후된 풍납동 발전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62만 송파구민과 구의원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3동 출신 김대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자유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통민속문화예술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놀이마당 공연장 “돔” 설치와 관련하여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발언하고자 합니다.
서울놀이마당은 우리의 전통민속문화 예술의 계승, 발전 및 보급을 위하여 1984년 12월 28일 건립되어 우리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전수하는 시민들의 한마당이며 옛 조상들의 멋과 흥을 만끽할 수 있는 원형무대의 야외공연장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대지면적 2,500평 규모에 원형마당 137평, 관람석 1,500석, 본관건물 171평 규모(지하1층, 지상1층)로 건축양식은 전통적인 한옥기와집으로 팔작지붕이고 화강석의 기단 위에 배흘림기둥을 세웠습니다.이곳은 주말마다 중요무형문화재 예·기능보유자를 위주로 연평균 100회 이상의 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일요일 공연으로 우수한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민속예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의 무형문화재인 송파산대놀이와 답교놀이의 계승·발전을 위한 송파민속보존회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송파구는 2003년 10월 “돔” 지붕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놀이마당의 전천후 공연장의 시설추진을 하였고 총 소요예산 17억 6,000만원을 책정하고 현재 시비 7억, 구비 2억 6,000만원을 확보해놓고 있으며 부족예산 8억여원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온 현상으로 기상조건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천후 공연장으로의 보강은 바람직한 추진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대식 건축양식의 돔지붕 설치가 우리나라의 전통민속문화예술 공연장으로서의 품위와 자리매김 기능을 하고 있는 서울놀이마당의 어울림을 해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필시 양복정장에 갓을 쓴 꼴처럼 웃지못할 광경으로 비쳐질 것이며 전통문화예술의 보금자리인 서울놀이마당의 상징성은 사라질 것입니다.
현대식 전천후 실내 공연장은 대한민국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요즘처럼 실업자수 몇 백만명이라는 이 어려운 시기에 17억 6,000만원이라는 국민들의 피같은 혈세를 낭비하면서 일반 공연장에 불과한 사업을 추진할 당위성이 있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의 추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서울놀이마당의 경우 전통민속문화예술의 상징성, 순수성, 역사성, 현실성, 기능성, 예술성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돔 지붕설치의 건축양식은 기능성 측면만을 강조하여 이루어진 전통민속문화 건축양식을 해치는 졸속행정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서울놀이마당의 돔 지붕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전통적 건축방식으로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공연장은 현대식 공연장이 아니라 전통민속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무형문화재 등 전통예술의 전수를 이끌어내야 될 상징성있는 한국의 전통민속예술의 전용공연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당부드리면서 불철주야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유택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62만 송파구민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2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8분)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의장제의)
본건은 새로 당선되신 소은영 의원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추가선임하는 것이며 상임위원회 임기는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1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은영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도이전반대결의안(박경래의원외 16인 발의)
(10시 30분)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 김선일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국민의 의견수렴과 합의도 없이 수도이전을 강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600년의 역사와 정통성을 지닌 현 수도의 이전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엄청난 국론분열을 가져오게 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수도이전은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련법의 통과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의 타당성과 득실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합니다.
먼저, 남북한 통일시대를 앞두고 수도를 남쪽으로 역행하는 것은 통일 후 다시 이전을 거론해야 할 소지가 있으며 수도권의 안보 붕괴는 국가 전체 안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이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은 증폭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경제는 청년실업 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수도이전에 따른 엄청난 국력낭비를 우리 경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이전의 효과와 경제적 득실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국토 불균형의 해소는 지방분권과 과감한 지방투자에 의하여 신중하게 정책을 준비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졸속의 수도이전계획을 강행한다면 수도이전 후 서울은 아시아권에서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고 이는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천도문제를 이처럼 한 시기의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하고 밀어붙인다면 이는 엄청난 부작용으로 국론분열과 국력의 낭비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므로 우리 구의회 의원은 62만 구민의 뜻을 모아 정부의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는 우리의 의지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도권이전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찬우의원외 5인 발의)
(10시 41분)
운영위원회 박찬우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더불어 국내 경제사정도 점점 어려워지고 이는 이때에 지방의회에서는 우리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지역현안문제들을 꼼꼼히 챙기며 이번 구정질문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 구의 전반적인 행정수행실태와 장마철을 맞이하여 수방대비 상황 등 주민불편상황을 사전에 살펴 해결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 기간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7월 1일과 2일, 이틀간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보다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3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세용 의원, 김만식 의원, 박경래 의원, 임명종 의원, 박찬우 의원, 이정광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정열 의원, 임춘대 의원, 김대규 의원, 심언도 의원, 송복용 의원, 박재범 의원, 정동수 의원, 원내선 의원 이상 14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37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송복용 의원과 임춘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결산심사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하기 위하여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4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윤경노 천한홍 소은영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이유택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12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가결(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
· 상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 가결
· 수도이전반대결의안 : 채택
·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가결(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세용 의원, 김만식 의원, 박경래 의원, 임명종 의원, 박찬우 의원, 이정광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정열 의원, 임춘대 의원, 김대규 의원, 심언도 의원, 송복용 의원, 박재범 의원, 정동수 의원, 원내선 의원 이상 14인 선임)
·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 가결(송복용 의원, 임춘대 의원 선임)
· 휴회의건 : 가결(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