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 대회의실
의사일정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오늘은 건축과,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해당 계장님들은 가서 업무처리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 내의 불법간판 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체 간판 개수하고, 그 중에서 정식허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간판상태하고, 불법으로 간판을 사용해서 지적고발한 상태와 또 간판업자, 허가를 받지 않고 간판 제작한 업자,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적사항을…
그러나 지금 보면 오히려 적은 부분에서 영업을 하는 영세한 사람들은 법을 지킬려고 하고 있는 기준이 아주 확실해요. 그런데 아주 크게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뒤의 배경이나 또 돈의 위력이나 이런 것을 앞세워서 불법으로 간판을 내거는 사례가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을 알려달라고 하게 되면 제가 다음에 결국은 알려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에 대해서 몇 번 경고를 하고 조치를 취해도 개선이 안되는 부분이 우리 송파에 없습니까?
개선해 주십시요라고 하는 이런 정도로 그치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서부터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개선해 나갔을때 밑의 조금 영세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따르게 됩니다. 법을 지킬려고 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불법간판이 지금도 많은 곳에 산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조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결국은 제시해 드릴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신가요?
이결휘 위원님, 말씀하시죠.
건축과는 업무는 많은데 인원은 얼마없고, 특히 과장은 수고가 많은 것으로 그동안 업무에 너무 지나쳐서 제가 따지자는게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같이 의논해보자하는 내용은 과거에 있었던 비리와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행위 전체를 우리가 다 묵시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덮어왔던 내용을, 건축과장님 근무한 시기나 그 이전의 전임자들이 했던 내용까지라도 다시 현 시점에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같이 풀어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자 부른 것입니다. 그 점을 상기를 해주시고 제가 묻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93년도 내가 부탁했던 자료는 나왔습니까? 좀 갖다 주세요.
건축과장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자료 요청한 내용에 92년도 원래 종합적인 면허를 필요로 하는 건축이 업무용은 150평이상, 공동주택 200평 이상은 종합건설 면허업자가 시공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면허제도의, 송파구가 이 면허제도때문에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렇다보면 지금 현재 우리 송파의 공간이 전부가 무허가 무면허업자의 장난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면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하시는 내용에 주민이 150평 이하나 지금 현재까지는 자기가 직영해서 집을 지을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다가구주택 해서 올리다보니까 옥탑을 방이라도 하나 들여놓자, 해서 방하나 들여놓은 옥탑은 불법건축물해서 온통 난리를 피워서 그냥 공문이 날라가고 고발을 하겠다 하고 실제 고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업무용건물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200평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부터 불법이에요. 착공부터 무허가업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격있는 면허업자는 변칙적으로 면허대여만 합니다. 시공능력이 없는 종합건설회사예요. 부도 직전에 있다든가, 또 자기의 장비나 시설이나 기술인력이 사실상 없는 이런 종합건설, 면허만 살아있는 이런 회사들이 대여를 해서 실제는 불법 무허가 업자들이 지은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를 놓고 볼때 우리 건축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고, 우리 송파가 신흥구로써 존립한지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이 건축공간이 지금 현재 건축과장 말대로 60%이상이 불법무허가업자의 건축시공에 의한 건축물이에요.
그런데도 그런것을 조사해봤다고 그러는데 조사를 해봤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착공계가 들어왔을때 좀더 과학적이고 우리 송파에는 이렇나 업자들이 발 붙일 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또 구체적인 방법, 그렇지 않으면 관계당국에 건의, 혹시 시나 관련기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 명단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또, 그게 없으면 재직증명서와 각종 근로소득세의 실적하고는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조사만 했을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관계 세무서장에게 통보를 한다든가, 이 내용을 확인해 본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까?
우리 이결휘 위원님께서 작년에 착공한 현황을 한 번 검토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치근래에 검토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미 지적하신 내용은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건의할때는 건의하고, 지금 건의하기 전이라도 재직증명서 라든지 세금납세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확인하는 절차를 다른 구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부조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홍보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건축담당 공무원은 면허대여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설계사무실에서 전부다 대여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를 한다면 말이 안되고, 일단 그러한, 오늘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시간을 드릴테니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면허대여업자를 우리 송파구에는 발을 못 붙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써가지고 다음 답변할때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사전에 저한테 메모를 해 주시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좀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 좀 있다가 또 부를테니까…
윤기선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가장 그 민원중에서 우리 송파구의 주택과 민원주에서 가장 악성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은 말씀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드려가지고 관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제가 꼭 한 마디 이 자리에서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신한국 창조라는 타이틀 아래 개혁의 시대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획일적인 행정을 탈피해서 또 전시행정에서 떠나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많이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송파구의 거여동 181번지 주택 재개발 개량사업이라는 그 지역은 바로 20년전 정확하게 말하자면 73년 12월 1일 구역지정을 받아서 76년 9월 4일 사업인가가 났습니다. 지부지정을 받은 것은 20년이요, 사업인가를 받은것은 17년인데, 17년동안 사업을 자력개발로 해오는 도중 사업성과가 부진하고 주민들의 의사에 맞지 않는 지역의 사업 일부가 있기에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변경을 할려고 주민과 집행부 사이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지금 현재까지 20년전의 그 상태에서 그냥 답변 상태에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그냥 놓고 사업성과를 따져보더라도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것 같이 26%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인지 하는것이고요, 또 그 시한이 금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181번지 202번지 4,321필지에 대한 재개발사업 전체 문제를 놓고는 사업 연장을 해야 될 것이냐 이대로 마감해서 청산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주민과 집행부간에 지금 서로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합의, 도출을 해서 어떤 안이 나오는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지적이라기 보다는 행정당국에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181번지 주민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본위원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감사때에는 지적을 했고, 그 전에도 청장님과 그 지역의 합동 재개발 방식 사업변경 인가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방침을 얻어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염불로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에서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작년 11월 3일자 주민대표와 조합의 위원장 여러분이 시청에를 갔을때 시청의 담당계장님께서, 이 사업변경을 할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완해오라고 지시를 받고 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바로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니다마는, 작년 감사 내용을 한 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공공시설에 대한 조합 부담의 의사등, 두번째 사유지 징수 및 교부관계 서류, 세번째 도로확장이나 개설에 따른 건물 토지 보상서류, 네번째 유보지, 체비지, 매각 여부 관계서류, 다섯번째 신축가옥에 대한 관계서류, 이 서류를 보완해 올리게 되면 서울시에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받아서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에 다시 추진위원회에서 서울시를 방문했지요.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은 360도 방향으로, 이와같은 말은 언제했느냐, 물론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이제 하지 말라는 말하고 같은 그런 이야기로 되돌아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전제해서 20년 전으로 다시 재개발방식이 변경이 어렵다고 하면 무엇이 어려운지 지금 내가 묻습니다.
법이 어려워서 못 한다고 하면 법이라는 것도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것이 좋은가 나쁜가 하는 것도 사람이 생각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행정 편의주의를 떠나서 주민편의의 행정이라고 한다면, 검토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그것이 주민을 위한, 정말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법을 뜯어 고치는 건의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고요. 금년에 시효가 완료되는 재개발 인가 사업에 대해서 연장이 3년이 되지 않고 청산이 되게 되면 재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연장이 돼도 관계가 없는 것인가, 이제는 어떠한 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하기를 기다리시지 말고, 주민의 뜻을 알고 계시는 행정당국에서 유도를 해가지고 이것은 어려우니까 안 되고 이것은 되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주민의 피해가 덜 생길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지껏 그 지역을 놔두고 선거때나 어느때 필요할때 마다 선심공세 지역으로써 등장하는 것이 우리 송파구의 가장 악성 민원의 하나로써 181번지, 거의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아마 법정에 서서 그 사업을 해보고자 해서 어느 정당 위원장의 편에 서서 그 공약을 지킨다고 틀림없이 했기 때문에 거기를 밀어주자고 유인물을 뿌리라고 법정에까지 선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얼마만한 그 주민들의 뜻이 거기에 담겼는가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현재로써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그만두게 된다면 그 동안에 투자금이 무려 14억을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막중한 금액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과거 6, 7년 전에 검토해본 결과 안된다라고 했다 한다면 이런 피해는 오지 않았을 것이며 주민들도 생각을 달리 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게 되었던 것도 행정당국에서 보완이나 이런 지시에 의해서 계속 서울시청과 우리 송파구청의 견해가 다른 것인지 계속 상반되는 의견으로 핑퐁치는 식으로 서로 책임 회피성 행정으로 일관 해왔습니다.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국․과장님이 몇 차례 청장님과 동석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부인할 수가 없을실 겁니다.
물론 법으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이 시점부터는 확실하게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방향제시를 해주므로써 행정의 올바른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전체적인, 너무 광범위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재개발과 합동 재개발의 구분이 연장선상에 있는데 대해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 변경에 대해서 변경할려면 무엇이 더 필요하며,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한 것인가, 그 확실한 답변을 책임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거여동 181번지 자력개발은 소위 거여 2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어서 84년 2월 3일자로 관리처분으로 한 뒤 예정대로 고시 됐습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거의 한 10여년 이상을 지금 고시된 뒤에 끌어오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자력개발로 잘 추진을 해오다가 중간에 합동개발을 원하는 지역, 그러니까 거여2구역 중에 약 36.5%를 차지합니다.
그 일부에서 아파트를 짓겠다. 합동개발로. 너무 영세해 가지고 사실 세 가구, 네 가구 해서, 자력개발하기는 어렵다 해가지고 진정을 수 없이 넣었고 또, 시에서 그때마다 불가라고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이 도저히 자력개발로는 어렵다, 합동개발로 해야만이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자력개발로는 도저히 어렵다 해가지고 그것을 시에서도 여러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기 시작 해가지고 저희가 윤 위원님께서도 아실겁니다. 10월달에 여의도에서 만났습니다. 시 개량과장하고, 저하고 김종환 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가지고 대표자를 한 네분인가 다섯분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유권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것을 합동개발을 할려면 거여2구역의 전체 신축가옥, 약 한 140-150가구 될 겁니다. 이 전체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또, 신축 뿐 아니라 허가를 받은 허가만 득하고 아직 신축착공은 안한 그런 주민한테도 100%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그러느냐면 자력개발로 재개발하다가 중간에 합동개발로 변경시에 필요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자력개발로 고시가 돼가지고 환지처분이 된 상태에서 사업변경을 할려면 환지처분을 무효로하고 다시 고시를 각각해야 합니다.
합동개발지구 고시 따로하고 합동개발 하지않는 지역을 따로하고 이렇게 해야기 때문에 이것이 걸림돌이 되다보니까 이러한 거여2구역의 합동개발을 원하지 않는 지역까지도 전부 환지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전원 동의를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본청 개량과장이랑 연석회의에서 본청에서 유권해석을 합동개발을 원하는 지역 그 지역만으로 기준을 되가지고 100% 동의를 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 13가구 정도 될 겁니다, 신축이. 그런데 이것은 어쩔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합동개발을 주민 다수가 원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단 한 사람에게도 재산상 피해를 줘서는 반드시 저희 관이 집니다. 정당하게 지력개발로 고시해가지고 환지처분을 정당하게 줘서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법적절차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어떤 법적 받침이 없이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100% 동의를 안 받아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100% 합동개발지구내의 신축허가나 준공된 건물들 주민들의 100% 동의를 받고, 또 주된 걸림돌은 그것입니다. 신축입니다.
그 다음에 비환지, 그 다음에 분양지 매각한것, 공공시설 송사진행 이런 것은 공공시설은 약 5,000여만원 투자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걸림돌이 안되고, 가장 큰 걸림돌은 신축가옥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연석회의에서도 주민대표들이 상당히 희망을 갖고 갔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이고 완화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현실을 도저히 이것은 자력개발로만 해서는 방치되어서는 효과가 없겠다 해서 궁여지책으로 그런 방법으로 검토까지 하고 대표자들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관이 주도가 돼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저희 관은 절대 나설수가 없습니다. 주민들 동의를 신축, 주민들을 당신 동의하시요,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 스스로가 100% 동의를 받아가지고 와야지 관에서 주도가 돼가지고 그것은 독려하기가 참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 대표들이 암 지금 열심히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거여 2구역 전체의 100% 동의보다는 훨씬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신축 건물들 도의는 어떤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해와야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축건물 뿐만이나 비환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비환지도 역시 어떤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비환지 대상은 2, 3건 밖에 안되기 때문에 별 걸림돌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진위원측에서 동의를 받아와 가지고 그래서 다시 머리를 맞대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말로 사업이 마감되는데 이것을 그러면 금년말로 마감하고 연장을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향후 5년동안 일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동개발 원하는 측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연장이 되어야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고 추진을 하지 이것이 5년동안은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5일날 저희가 기간연장 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장고시를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수일내에 이번주나 적어도 내주 중에 연장고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대강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관리처분 관계라든가. 그러나 행정의 모순점을 우리 구청에다 책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던 배경동 국장이 당시부터 열심히 본청하고 연결을 했던 문제입니다마는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용역비를 7,000만원이나 들여서 그것을 용역을 했겠습니까? 편차가 별로 나지 않았죠? 그 사실도 알고 계실 것이죠.
그렇다면 인접 주민과 사이에 상호간 그것도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 공공용지라든가 공유시설에 대한 그런 논란 관계도 정말 지금 현재 181번지 합동재개발하는 주민들은 100% 양보를 해서 1,300평인가 남는 그것을 전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다가 내놓겠다하는 거기까지의 대안도 오고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 자체의 보완서류 자체가 다 거꾸로 되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유감을 표시를 했고, 주민들은 얼마나 분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아까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여의도를 가셔서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좋은 말씀이면서도 360도로 방향을 전환해서 바꿔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잘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라도 주민을 위해서 그런 행정을 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관에서 주도를 원래 해주셔야 하는 이유가 인허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변경이 될것인가 안될것인가, 내가 아까 말한 다섯가지 서류를 작년에는 그것 해오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신축가옥에 대해서 100% 그것은 주민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네들 사업하기 위해서 그 단지내에 모든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서 법은 그 전에 70%다, 90%다,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법이 또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또 어려우면 법이 또 바꾸면 되는 것이겠지만 상대성이 있는 것은 주민들이 억지를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지역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되고 성공을 시켜야되는 그런 문제라고 봤을때 그 지역 여건으로 봐서도 꼭 거기는 좋은 어떤 지역에 정말로 말이 될런지 몰라도 부스럼 딱지 같은 판자촌이 달동네가 거기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지역 미관상 환경에도 아주 저해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말로만 떠들고 있는데 바로 그런것들을 개선해 줌으로서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요, 바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봤을때 어떠한 주민들이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청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는 답변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자력개발에서 합동개발로 했을때 환지처분이 무효됨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오는 것에 대해서 대상별로 신축건물은 예를 들어서 건물은 자기것이 되는데 땅은 자기 소유가 안되는 겁니다. 자기 땅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지금 건물을 안지은 땅이 자기 땅이 될지, 또 다른데가 될지 모르고 무효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 자리잡았던 땅이 자기 땅이 되고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다시 환지를 하다보면 다시 평수가 증감이 있게 되고, 이런 피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관에서는 홍보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떤 합동개발을 막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받아주는것이 안타까워가지고 홍보를 못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없기 위해서는 관에서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강조를 해 드려도 그 대표자들은 극구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동의를 할때 분명히 내가 어떤 피해를 알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동의가 되어야 법적 문제가 없지. 그냥 합동개발에 찬성합니다 해가지고 동의했다가 다음에 법적문제로 비화됐을때는 그 근거 법이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유권해석은 진답니다. 합동개발을 추진한 측에서 저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환지라든지 신축건물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합동개발로 했을때 그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이익과 피해 이런 것이 설명이 된 뒤에 동의를 받아야만이 이 사업은 잘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주요업무 실적보고,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동일기술공사하고 1억 250만원의 용역을 줘가지고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도 가졌다고 생각하고 또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번 12월 8일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12월말경에는 송파구에서 확정을 지어서 본청으로 보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겠다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나서는 송파21세기 구상전이라는 것은 93년 7월에 공모계획을 홍보하기 시작해 가지고 응모작을 94년 1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생각해서 또 심사는 2월 15일까지 해가지고 2월 25일날 확정을 지어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벌써 동일기술공사에는 1억 25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기본계획을 만든 후에 어떻게 되어서 송파21세기 구상전의 예산편성이 1억 1,960만원이 다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할 일이 뭐냐면 공모주제가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시키고 활기로운 상업활동을 촉진시키며 개성적인 문화예술 경관을 만들어서 다양한 휴식레저공간까지 같이 갖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보면 지금 송파구 기본도시계획은 다 만들어놓고 21세기 구상전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적법을 시켜서 정말 쾌적한 우리 송파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예산이 한 쪽에는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한 쪽에서는 벌써 계획을 세워서 주민공청회까지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다시 공모해 가지고는 어떠한 좋은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런 것을 봤을때 우리 구 행정이 계획행정이 아니고 전시행정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때 우리 도시정비국장은 송파구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우선 지적해 주신대로 마치 중복된 것으로 두 사업이 혼돈되어서 마치 중복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라고 평소에도 우려를 했었는데 지적해 주심으로써 해명의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두 업무는 연관성은 돼 있지만 별개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개발사업이 벌어졌을때 일반적인 얘기가 한 서너 가지의 순차적인 과정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개념적이고 개략적인 기본 계획을 사업으로 옮기기 위한 프로그래밍 과정의 계획이 있고,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실제 사업 진행을 위한 설계이고, 네 번째가 공사현장에서 시공할 수 있는 세부 시공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넷으로 나눌때 도시기본계획은 제일 큰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은 21세기 구상전은 그것을 개략적이고 골격적인 얘기를 조금 더 가시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좀 발전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투입이 돼서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단계의 구상이 나와야 되겠다. 그것을 21세기 구상전에서 다뤄주기를 기다린 겁니다.
보통 하는데로 도시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그대로 놔두면 사실은 그냥 지도에다가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칠한 도면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기본계획들이 그렇게 끝나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왕 기본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이 실천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뒤 따라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계획이 따라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21세기 구상전을 갖게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마스터플랜에 대한 내용은 일전에 설명 받으신 대로 도면에다가 색깔로만 쭉 표시한 이것도 개념적입니다마는 21세기 구상전은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가령, 신천동이 업무지구로 바뀐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떨지라는 생각. 또, 거여․마천동 장지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모습이 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검토돼서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예산낭비라고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산낭비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예산낭비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예산낭비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음에 전시행정이 아니냐라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도 전시만을 위한 행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21세기 구상전이 역시 주민들에게 21세기에 대한 구상을 갖게 하고, 또 그 구상을 통해서 애향심을 갖게 하고, 또 그 애향심에 근거를 해서 아주 참신한 주민들로 부터 나온 구정 아이디어를 구하고, 이런 의미에서 전시행정은 되도 전신만을 위한 전시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시행정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챙겨주신 좋은 말씀을 업무의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도시계획을 세워서 마스터플랜, 마스터플랜 하시는데, 마스터플랜을 해 놓고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난 후에 21세기 공모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두 프로그램을 같이 연결을 해 가지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좀 더 쾌적하고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색깔만 해서 이 지역은 무슨 지역, 이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해 놓는게 아니라 모든 송파구의 기능까지도 생각을 해서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걱정이 돼서 21세기 구상전을 시행하면서 응모자에게 약 100여페이지 되는 공모 가이드라인 이라는 책자를 나눠 줬습니다. 그것은 김호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시기본계획이 관련성을 가져야 된다. 같은 맥락에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에서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한 번 걱정이 된 적이 있어서 공모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신 문제는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을 해서 시에다가 보내면 시에서 내년 2월, 3월경에 전체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게 맞습니까?
현재 예정입니까?
지금 21세기 구상전과 유사한 작업을 하는 구는 아직은 없습니다.
송파구만 서울특별시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에 수립하는 것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그만한 권한만 할당받고 있어요.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입안건도 겨우 말이지, 부여받지도 못하고 아직도 있는 상태에서 12월 되면 입안건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보고 용역을 준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에서 할수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용역을 준거 아니예요. 그런 것 하나 세울 수 없는 그런 기술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막대한 예산을 써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신이 없으니, 무슨 지금 설명하는데 색칠을 해야 되고 구체적인 뭐가 나와야 되고, 왜 계획을 세우는데, 왜 기본계획을 확정짓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쓸데없는, 또 지금 예산을 집행내역을 보니까 용역비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한 두 푼 개인 돈 쓴다고 그러면 이렇게 쓰겠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그런 변명하지 마세요. 이것은 즉흥적인 계획이고 즉흥적인 집행이지. 이게 기본적인 기본계획에 의한 집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 구상전하고 마스터플랜하고 전혀 별개로 따로 놓는것도 아니고, 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구 차원에서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이 서울시에 올라가서 전혀 또 다르게 내려올지도 없고, 또 전에 21세기 구상전에 대한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21세기 구상전에서 다루는 내용이 그렇게 시 본청의 도시기본계획 확정과정중에서 전혀 없는 것으로 무효화 될 그런 사업도 아니고 해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은 저희들의 업무지침으로 삼겠습니다마는 크게 걱정 안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그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확신을 가지고 소신있게 우리 송파구는 이렇게 발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밀어 나가는 행정적인 발언을 하셔야지.
이거 지금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국장님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청장님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연계성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의틀 속에서 이것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분들한테도 그런 자료를 다 제공을 했겠지요?
그럼 우리는 못 믿고, 지금 여기 대상을 보니까 건축사가 21개팀, 민간인 4개팀, 대학이 154, 대학원 24 해가지고 203개팀, 인원이 421명입니다. 막대한 이 사람들은 다 줬을거 아니예요.
설명해 드리는 날 배부해 드렸고요. 저희들이 회수했다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책자를 회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송파구에 있는 공무원들 머리는 똑같습니까? 좋게 말하면 다 좋고, 나쁘게 생각하면 다 나쁘군요?
진정서 처리 통보가 왔는데요. 송파대로에 상업지역 지적요망해서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처리결과에 보니까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에 어긋나고, 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용산구나 마포구나 또 도봉구, 강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전부다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중심 상업지역을 비롯해서, 나름대로 어떤, 아까 말씀했던 그런 모든게 지금 도시계획을 확정을 져서 시로 올리는데, 왜 우리 구는 이런것을 확정을 하지 않고 오로지 모든것을 시에다만 미루고, 지금 시에서 올려봤자 시에서 한다라고 하고 마는데 그 이유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있죠? 그것이 소관은 서울시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구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씀으로 인해서 주차장법에 저촉이 될 정도로 주차장 숫자가 줄었는지, 아니면 일부 줄었어도 주차장법 규정에 맞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건축과장!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하나 정정 말씀 드릴게 있는데요, 가설건축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장안에 하는 가설건축물은 구청장이 허가를 하고요, 일반 가설건축물, 공사용가설건축물,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은 동장한데 넘어갔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안에 시장 그런데에 안에 있는 가설건축물, 시장안의 차양 시설 이런것은 구청장 허가사항이고, 그 나머지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공사용건축물, 모델하우스, 비닐하우스, 콘테이너 이런 창고시설, 관리사무실 이런것들은 동장 권한사항으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지동 통신대 들어가는 입구에 복지회관 짓는 것 있죠? 장지동 버스종점 들어가는데 사회복지시설 회관 짓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이 왜 중단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사부 승인이 난 대단위 교회에서 사회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자연녹지에다가 우리 지주가 되든, 누가 뭘하든, 뭘하려고 그러면, 어떤 건축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가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안됩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사회복지 법인에는 그렇게 특혜를 줬느냐 이거예요?
자연녹지지역내에서 두 가지 방향의 건축이 가능한데, 일단 형질변경이라는 것을 거쳐가지고 대지로 바꾼 다음에 점포를 짓든 주택을 짓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일반 건축허가를 짓듯이 형질변경을 거쳐서 가는게 아니라 가령 자연녹지지역내 초등학교를 유치한다든지, 자연녹지내 병원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사업으로, 마치 초등학교 유치하듯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허가가 나가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류의 말씀은 첫 번째 경우처럼 일반 형질변경 허가를 거쳐갈 경우에는 얼마전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체금지가 됐었고요, 두번째 방법 도시계획사업으로는 이것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용도가 아니고 일반 상업용 점포나 이런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시설인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 사업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비행장을 할런자, 또 다른 군사시설이 들어올런지 그런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겠다 하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뭐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고 어떻게 개인사회복지시설을 거기에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짓게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체 금지 시켰던 것은 형질변경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답변하는 것이 자신이 없는 답변을 자꾸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장지동 일대가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금지되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시 방침도 모르고 있습니까?
이 시의 기본계획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신없는 대답을 왔다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회관이 어떻게 건립되고 있는 지도 현재 사회복지회관이 어떻게 건립되고 있는 지도 아마 건축과 소관 같은데 도시게획과 관계없이 자연녹지에 건폐율 확보를 법대로 확보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서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어떤지 내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건축과장이 나오는 건축허가 내용을 가지고 건축허가 승인 내용이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허가내용을 카피를 떠와가지고 설명해버리면 대충 다 이해가 가고 끝날텐데 쓸데 없는 말이 오고 가게 그렇게 만들어요.
첫째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이전에 개별적인 형질변경 행위허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제 지침 이전에 이 사업이 결정됐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렸구요, 다음에 두번째는 그 지침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사업을…
건축과에서 온 그 자료 있는가, 어디서 자료가 있지요? 사회복지시설 허가난…
지금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에 재건축 방향에 대해서 잠실저밀도 아파트지구는 재건축에 대한 용역을 서울시에서 시정개발 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결과에 따라 검토한다 이랬는데,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시정개발 연구원에서 어떤 연구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우선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기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어요?
이선우 위원 말씀하세요.
점심시간에 할 수 있지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중에 중심 상가를 선진유통에 일괄 분양을 1차에 했습니다. 1차에 했던 그 면적이 나중에 추가로 200평 정도를, 당초에 일괄 분양할 때는 처마로 돼 있던 부분을 구조변경을 시켜줘가지고 분양을 또 일괄했습니다. 그러면 구조변경한 부분이 200평, 당초 중심상가를 분양할 때의 분양가격은 평당 85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추가로 분양한 처마 밑의 분양가격은 85만원으로 1/10로 해서 1억 7,000만원, 시가는 그 당시에 문제 분양가격으로 치면 17억이었는데 1억 7,0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분양한 그 경위, 그리고 당초 건축물 관리대장에 중심상가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됐던 내용을 추가로 선진유통과 수의계약을 이루면서 분양을 하고 정정 처리한 근거는 올림픽관리공단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그 근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청으로 관리감독권이 이양된 이후에 이러한 내용을 부당이득에 대한 선진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으며, 또 도․소매 진흥법에 의하면 일괄분양의 경우에 50% 이상을 직영을 하게 돼 있고, 또 계약서에 의하면 추가분양된 아케이트 200평에 대해서는 100% 직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분양 된데 대한 관리대장이나, 또 감독의 일지나 또 현행 감독의 진행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민원, 지금 중심상가에 개별분양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처마밑 분양을 했기 때문에 환기통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또 아케이트 분양과 동시에 소화전이 설치돼 있던 부분을 개인에게 또 분양해서 선진유통에서 점포를 또 만들어서 개인분양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소화전 입구는 불이 났을때 개인 점포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저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과 관리감독의 내용, 이러한 내용을 식사이후에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잠실1동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신문지상에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그 조합장님으로부터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님 나오셨죠?
여기 오신 구 위원님들과 또 기타 구직원 여러분께서는 그야말고 우리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온 송파구민이 다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저 잠실1동 재건축조합장도 잠실1동 동민을 대표해서 깊이 깊이 머리숙여 감사를 올리는 바 입니다.
보다 낳은 구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올리며, 금번 저희 잠실1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무리가 되어 구민을 대표 하시는 구의원 여러분 및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드린 것을 재건축을 희망하는 5,000여 잠실1동 재건축 조합원을 대표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송파 잠실지구는 전국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연탄 온돌과 소평형의 저층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저희들이 재건축을 원안과 같이 서울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고 세계의 관광지가 된 올림픽 스타디움에 접속지로써 도시미관과 국위선양을 위해서도 재건축을 건의해야 할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재건축 추진이 우리 주민의 재산증식의 욕심이라는 잘못된 시각의 일부 언론기관이나 외부인사의 시기 섞인 평은 우리들을 매우 당황하기 보다 서럽게 하는 점도 있습니다. 비록 20년을 연탄을 연료로 하는 단칸방과 협소한 두 칸방으로 살아온 서민이지만 국가와 서회에 불이익이 되는 재건축이라면 저희 1단지 주민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보시는 아시다시피 주위는 계속되는 고층건물의 증가와 롯데월드 같은 초고밀과 교통난의 유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층의 초고층의 건설이 지상에 보도되는 데도 우리는 영원히 가난한 서민이어야 한다는 억제는 소외계층이라는 울분과 시름을 갖게 하는 것도 저희 1단지와 마찬가지의 저층 아파트에 사는 구민의 하나의 애로입니다.
몇 가지 저희의 금번 잠실1동 재건축 조합설정에 따르는 무리에 대한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소명의 내용이 좀 부실하더라도 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우리 잠실에 사시는 분으로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을 믿고 이런 정도 유추해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건축조합 결성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잠실1단지는 이곳 잠실지역뿐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또, 1983년도에 제일 먼저 재건축을 서울올림픽을 대비해서 국위선양의 견해에서 추진했었으며 재건축 동의서가 90%를 넘었고 조합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울시 재건축업무처리지침에 따르는 제반 결의 및 승인사항에 서명날인을 받는 데도 1년여의 장기간이 예상되며, 열화와 같은 주민의 추진 독촉에 시초 금년 3월경에 조합 결성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이래저래 저희들이 피해오다가 금년을 넘길수 없고 조금더 있으면 날이 추워지고 성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회준비에 경비만 낭비할 것 같아서 재건축조합의 결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가장 무리가 많았던 시공업체 선정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어느 쪽이고 부정이 가장 많이 끼는 것이 시공업체 선정과정으로서 이게 대한 대비책은 조합원전원의 의사를 묻고 참여 조합원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하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가장 상책이라고 생각되고 선행 재건축 아파트단지 사람들의 충고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대단위로써 조합총회에서 성원이 되기가 매우 어렵다기 보다 부재 소유주가 많아 불가능에 가까운 곳으로써 총회 성원이 요식이 되는 시초의 조합창립 총회시기이기 때문에 부정을 방지하고 전 조합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창립총회를 택한 것입니다.
절대 저희가 여기에 투기나 주민의 현혹 운운함은 천부당만부당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면서 20년의 설움받던 세월이 가슴에 맺힌만큼 재건축으로 한을 풀어보자는 의욕도 큰 것임을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저희는 아직까지 결정은 못봤습니다마는 저밀도에 대해서는 꼭 해제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도 아니고 어떠한 능력은 없지만 이것을 믿는 것이 매우 건방져 보입니다마는 마치 밤이가변 아침이 오고 또 아무리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저밀도지역은 반드시 해제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의 표현을 말씀 올린다면 저밀도는 우리의 요구이기 이전에 사회의 필요에 따라 필연적으로 굳게 믿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시의 공약과, 공약자의 당선, 그리고 구청장님의 의견, 구의회의 건의, 시의회의 승인결의 등으로 볼 때 저밀도 해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저희의 선량한 양시의 결과라고 봐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용 적율이 현재 70%인 저희가 재건축을 만일 반대한다면 토지효용의 낭비와 사치를 하고 남에게 어떠한 불편을 준다고 저희들에게 오히려 비난을 줄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때 저희는 저밀도 해제는 반드시 우리 1단지 주민의 희망만이 아니라 사회의 추이와 필요에 따라서 꼭 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건축 조합의 창립 또는 시공업자의 선정 그런 것도 했던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의혹, 투기의 조성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아직까지는 우리 잠실1지구뿐이 아니고 타 지역도 저밀도 해제가 안됐습니다. 또 반대로 현재 저밀도 지역으로 지정 안된 곳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환경과 시기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저밀도 지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는 것만을 믿고 미래의 어떠한 가치와 희망에 대해서 정말 미래가 없다면 모든 것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세계 석학자들의 말과 마찬가지로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공자 선정에 이어가지고 불확실한 것을 업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소를 당했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반드시 확실한 것을 보고한다, 아니면 안한다, 이렇게 된다면 첨단기술과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은 며칠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서도 말씀은 며칠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불확실한 것을 나쁜 쪽으로 이용했다면 나쁜 것이겠지만 저희는 어디까지나 좋은 쪽으로 또 정직하게 그것을 믿었다 그 뿐이었습니다. 이런 점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또한 저희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저밀도 해제가 안되었는데 재건축조합을 구성하고 업자를 선정하고 한 곳이 없으면 하지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추진연합회 회장이라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범위내 예를 들면 지금 서부이촌동 공무원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이미 외부의 건물이 22층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저밀도지역으로 묶였던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거기는 저밀도지역뿐이 아니고 고속전철의 부지로써도 입지된 곳입니다. 그곳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조합장 박성일씨가 그것 모르기 전에 이미 조합을 설립했고 또한 지금도 그것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잠실1단지의 재건축조합 결성이 꼭 저희들만이 억지로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저희는 선량하게 순하게 다른 데에 따라 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또한 저희가 조금도 관에 반향한다든가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이번에 무리가 된 데에 매우 미안하지만 우리 잠실1단지가 저밀도 해제가 돼가지고 재건축 되는 쪽으로 해 주실 것을 거듭거듭 부탁드리면서 잠실1동 5,000여 조합원을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감사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까 현민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해 주시죠.
돌아가세요.
현민기 위원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잠실지구의 재건축에 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검토를 거쳤다기보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11개 구청 일제 조정을 위해서 본청에서 각 구청에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수합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일괄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괄 검토 과정중에 각 구별로 너무 상업지역이 확대되어 있다든지, 어느 지역은 너무 과밀하게 되어 있다든지, 어느 지역은 부적정하게 중심지구로 잡았다든지 하는 식으로 각 구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의견을 다루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때에 잠실지구에 대해서 1, 2, 3, 4단지가 모두 고밀개발하게 될 경우에는 과밀의 염려가 있으니 재고하라, 이런 어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부문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에서 그것을 공식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굳이 주민 여러분들한테 알려져야 될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실이 알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주민분들하고 직접 대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런 검토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청의 기본계획을 확정지어서 본청에 상정을 할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는 지금 과제입니다.
그런 과정중에 조금 전에 조합장님의 소명을 청취했습니다마는 1단지에서 재건축과 관련한 시공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30층의 고층아파트를 전제로 계획을 세우고 해서 정부에서…
1단지 무리에 대해서 시 본청에서 우리 기본계획이 어떠하든 간에 3, 4단지, 1, 2단지 차등 구별이 어떤지, 그와 상관없이 잠실뿐만이 아니라 5층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단지에 대한 재건축에 관련해서 종합적인 그리고 전문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겠다, 이렇게 시의 방침이 있어 가지고 1단지든 2단지든 3단지든 4단지든 밀도에 대한 얘기는 잠시 유보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밝힌 바로는 내년 연말 정도 확정짓겠다고 그럽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의 입장은 밀도와 관계없이 재건축의 필요성은 분명히 기본계획에는 언급이 되어야 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전제로 할 때 그것이 지금 나중에 재건축이 되겠느냐, 따라서 너희들은 고밀도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유추해석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밀도에 대한 얘기는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는 재건축의 필요성은 각 단지 구별없이 기본계획에서 언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밀도 관계없이 지금 마스터플랜에서 나온것은 각 단지마다 적정한 공공시설을 배치하는 문제, 또 각 단지간에 연계선을 배치하는 문제, 또 도로변은 상업용, 후면은 주거용으로 하는 복합적인 토지이용의 문제, 도로변이나 한강변 쪽으로는 스카이 라인을 생각해서 건물고도를 조정하는 문제 이런 밀도와 관계없는 재건축에서 필요한 기본지침은 마스터플랜에서 언급이 되어야겠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 2, 3, 4에 차등을 둬서라기 보다도 재건축의 필요성을 앞으로 기본계획에 언급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사업시행상 문제는 3, 4단지가 앞에 단독주택이 있고 하기 때문에 누진적으로 밀도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진적으로 밀조제한을 해야 되겠다는 허가상 문제지, 밀도 자체를 해야 되겠다는 허가상 문제지, 밀도자체를 3, 4단지하고 1, 2단지하고 차등을 한다는 시정개발연구원의 그 사람들의 의견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집단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기초입안을 할 때 전혀 1, 2단지하고 차등하지 않는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잠실지구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자꾸 고밀도, 저밀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지역이나 일반주택이나 다 개념이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1동 35번지 33번지 일대에 지금 고층아파트가 사업승인을 신청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지금 자재 같은 것을 갖다놓고 있는 중이고 곧 승인이 날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송파 2,000년대 건설을 위해서 용역 내지 공모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서 저밀도 주택가 옆에 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서서야 되겠느냐, 다시 사업승인 이전에 재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송파건설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어떻게 해서 주택가 바로 옆에 고밀도 12층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느냐, 좀 책임있는, 우리 책임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희생적인 행정이나 재고할 수 있는,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식의, 이건 도대체 용납이 안되잖습니까.
첫째는 입지심의, 건축심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또 심의과정 중에 지금 걱정하셨던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봐지는데 이제 사업승인 단계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해서 불허하면 행정의 안정성이랄까 또 여태까지 입지심의나 건축심의를 경유해서 받은 사업주로 봐서는 부당한 권익침해라는 것이 제기될 소지도 있다라는 것이 하나고요.
두번째는 주택가에 고층아파트를 입지를 하지 않게 하려는 장치를 갖추려면 그 일대를 전부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고도지구로 묶여 놔야 됩니다. 가령 5층 이상은 안된다든지 3층 이상은 안된다든지 고도지구로 묶어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 일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그 지역 일대를 전부 저밀도로 바꾸어 버리는, 그래서 지금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부당하게 토지이용권을 제약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김 위원장님하고 새벽에 조찬회를 하는데 주민들이 대거 찾아왔어요. 이것은 공과 사를 떠나서 정말 잘하는 행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장이 딱한 국장님한테 제가 시에서 경관심의까지 다 되고 입지심의가 더 떨어진 것을 지금와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돌이켜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돌이켜서 또 가능하면 이것을 해주지 말아야죠. 행정이 그런 행정이 되어야죠.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이 머리가 상당히 좋으신 분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현지를 답사하고 현지를 직접가서 본 내용입니다 지금 방금 민정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런데 그 당시에 갔다와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추구를 했어요, 했을 때 그 당시는 이미 건축심의는 끝나있는 상태였습니다. 건축심의가 끝나 있으니 법적인 형평이나 모든 면에서 허가를 안해줄 수 없지 않느냐, 건축허가를 해주더라도 앞으로 사업승인 과정에서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또 경관을 해치지 않고, 또 우리 전체 환경인 석촌호수를 보존할 수 있는 이러한 범위내에서 최소한 층수를 낮춰서 사업승인 내용에서 심의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우리는 그 문제는 머리 좋으신 국장님께서 잘 알아서 민원이 없고 추후에 일이 이야기 안나오고 잘 해결되겠거니하고 넘어와 있는데, 당초안 대로 그대로 사업승인이 났다하면 그 머리만 좋고 어떻게 표리부동합니까?
민정호 위원님, 보충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을 다음에 도시설계의 지역으로, 다음에 예정지역익 때문에 그 예산을 불용으로 넘긴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안에서 도로관계 때문에 생긴 그런 현상인데, 지금 말이지요. 그런 것 이런 것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사업승인이 언제쯤 떨어진 예정입니까?
이런 것 전부 적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동네에 살아보시면 고충을 아실텐데 안사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지난번에도 기본계획 설명할 때 분명히 석촌동, 송파 3단지 이쪽은 저층 단독지역은 앞으로 고층공동주택을 지양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자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국장님 자꾸 그렇게 그런 데다 고층 공동주택을 하려는 의사만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가 석촌호수 앞에다가 13층, 15층을 지어보세요. 도시경관에 어떻게 되나.
지금 국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감사기간 이니까…
송파2동 62번지 있지요. 조합주택인데…
그게 그럼 도시계획에 맞는 얘깁니까? 이것이 지금 입지심의가 떨어졌으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경관심의까지 끝났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 그게 균형있는 개발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해되기는 주택사정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재건축이든, 조합주택이든, 고층아파트가 일반적인 추세라고 봐서 20층을 넘는 아파트가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어디 구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추세에 비추어서 저희들도 20여개층의 고층아파트가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했는데 만약에 구민 전부가 원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전부 고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관내에 대해서 판단이 서면 도시정비국장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데 아닌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장은 여론을 수렴해서 15층 이상에는 올릴 수 없다하는 내용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로 선진유통의 상가를 일괄 분양한후에 왜 처마 부분을 2차로 매각하면서 1차 분양가격 보다 훨씬 싼 저렴한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했느냐, 경위가 뭐냐.
두번째, 당초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해서 추가로 분양한 후에 정정 처리된 사유를 물으셨고,
세번째, 처마밑 분양으로 환기통이 없어졌고 다음에 소화전이 있는 곳을 점포분양으로 인해서 소화의 기능을 저하를 시켰는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
네번째, 1차 분양할때에 상가 50% 이상을 직영하는 추가 분양분 16개에 대해서는 100%직영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따른 감독한 근거, 관리대장이나 일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유통에 1차로 매각을 한것은 평수를 이야기 하면 7,249평입니다. 약 2만 3,920㎡정도가 됩니다. 이것 아까 이결휘 위원님께서 850만원인가를 분양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289만 6,000원입니다, 평균 그래서 총 금액이 211억원에 점포수 345개로 88년 9월 12일자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7,249평속에는 추가로 분양한 약 201평, 665㎡가 포함돼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시에서 그 당시에 올림픽 계획단에서 이중으로 선진유통에 팔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1차로 일괄 분양할때는 거기가 아마 공영부분으로 남아 있었는데, 2차로 왜 분양을 했느냐, 이것을 공영부분으로 통행로로 두다보니까 틀림없이 통행로를 확보를 하면 상당히 넓습니다. 틀림없이 기존 점포로 분양받은 데서 거기를 다시 또 틀림없이 점포로 사용할 것이다.
이럴 바에는 아예 점포로 지정을 해가지고 팔자, 아마 이런 뜻에서 2차로 16개에 대해서 공영 부분 그것을, 점포 지정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점포로 구획을 해가지고 2차로 팔았습니다. 2차로 팔았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천상 거기는 일괄 분양했든 공영부분 이었어요. 그래서 선진유통이 할 수 밖에 없었고 수의계약을, 다음에 분양가는 왜 그러면 평당 가격이 1차는 289만원, 약 300만원 정도가 가까운데 84만 5,000원에 했느냐 그것은 공영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지 않겠느냐, 공영부분을 점포로 지정을 해서…
공영부분 이라는데 지금 나타났어요, 처마밑이. 그리고 원래 일괄 분양할때 당초 설계매입대로 그것은 처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공영으로 인정을 했고 바닥면적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영으로 부고, 그 공영은 앞으로 개별 분양되는 점포의 공유 면적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영으로 해서, 공유부분으로 해서 팔아놓고, 그 부분을 또 다시 처마를 없애고 점포로 활용해서 16개의 점포를 더 만들어서 허가를 해준 사유, 왜 그러느냐, 16개 허가를 해줄때는 환기통이 없어지는 그 부분도 있겠지만 그 안에 선의의 점포 입주자들, 입주자들한테는 그만한 공유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이 되고 바닥면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변명을 내놓고 있지만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 또 개별점포 들어 와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점령할까봐 구청당국에서는 점포로 만들어서 허가를 해줬다. 이런 변명이신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영부분이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추가해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물으신데 대해서 확고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입장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행정적인 계약서류만 저희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면적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일골 분양을 한 뒤에 왜 2차 분양을 했겠느냐, 그것은 공영부분으로 해서 1차분양을 했고, 2차로 지금 현재는 2차 분양한 것도 점포로 딱 구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께서 물으신 대로 왜 거기 공영부분을 점포로 구획을 해가지고 팔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같이 연구를 하면서 또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바르게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관련서류를 전부 취합을 해봤습니다마는 당초 그 점포에 대한 시방서라든가 이런게 없어요, 전혀. 그것이 올림픽 관리 공단에서 인계인수를 받을 때 인수 받아 가지고 없앴는지, 또 중간에 인계과정에서 없어져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가 도면, 상가 시방서, 또 설치 내역 또, 설치 기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것을 지금 감독을 맡아 하는 주택과에서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설치기준에 합당하게 처리 됐는가 하는게 밝혀져야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상가들의 민원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떠들고 있는 분쟁을 관리감독자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분양할 당시에 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는 기록유지․보존 업무도 있고, 그것을 인수받으면 관리감독에 대한 필요한 요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 계통을 밟아서 이것을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원을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서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따지는 이유는 오래전부터 집단민원이 파생되고 있고 그 내용을 알수 없는 이런 유언비어만 자꾸만 떠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한 그 내용을 밝혀 줘야만 그 민원도 없어질 뿐더러 그런 루머도 없어지고, 그래서 서로 정서가 맞는 이런 내용으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고 관에서 쓸데없는 의혹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같이 연구해서 옛날에 추적해서 내용을 밝히자, 이런 내용이니까 그리 아시고 답변해 주세요.
이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물 관리대장 정정 처리된 사유는 16개 점포를 분양을 하다보니까 아케이트 665㎡중에서 475㎡를 전용부분으로 합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포 16개 부분을 전용부분으로 합산해서…,
그러나 관하고 했기 때문에 공권력의 남용, 권리남용의 부분이 해달될 가능성이 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업자 입장으로 봤을때는 구조변경 허가만 해주면 1억 7,000만원 돈 내는 것이 200평의 점포 확보하는 그 비용보다 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1억 7,000만원가지고 점포 200평 노란자위에 점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의혹이 이 속에, 누가 봐도 의혹이 있다, 관에서 한 번 정리된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정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점포를 분양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특히 우리가 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화시설에 대해서 위치라든가, 원도면에서도 지적이 됐을 겁니다. 소화전이 있는 자리를 점포를 할 수 있게끔 구조변경을 해주고 거기에 분양이 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심상가다, 중심상가를 전부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난 뒤에 구조변경을 함으로써 돈을 받고 명분을 제공해 준거예요. 관에서 1억 7,000만원이란 돈을 받고 더 팔아먹은 상가점포로 원인행위를 제공해서 돈을 받아 줌으로써 이 사람들은 상가를 새로이 만들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고, 그런 장치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개인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또 개인이 어떤 건물을 지었을때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페율이나 용적율에 충분한 건물을 다 짓고, 준공이 다떨어지고 난 뒤에 충분한 여지가 있고 건폐율이나 용적율에서 있을때 증축․개축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문제하고는 달라요.
이것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11월달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2월달에 완전히 구조변경해서 그 바닥면적 속에 포함되는 부분에 점포를 허가해 주고 인정해줘서 점포면적을 산정을 다시 해서 정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정정하다가 보니까 원래 당초의 건축물이 가지고 있던 비율이 보통 우리가 볼때 50대 50으로 봐지는데, 엄청난 이상한 비율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꾸로 역산된 거예요. 왜 역산됐느냐, 당초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처마로 생각했던 부분을 점포로 떼어내가지고 이미 구조변경을 해서 점포로 인정을 해서 등재를 시킬려고 보니, 등재를 시키지 않으면 팔아먹을 수도 없고 재산권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상권만 인정을 받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묘한 법적인 부분을 관을 등에 엎고 한 행위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하고 또 전혀 모르는 우리가 앉아서 이야기하는 동기는 여기가 우리 송파구 내이고 또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과거를 되짚어서 협조해줄 분은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서류를 인계인수 받아있기 때문에 없는 서류는 추적을 해서 받아내세요.
지금 우리 이결휘 위원님 설명사항에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상당한 부분에 의혹이 많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집단민원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그 의혹을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을때는 감사 끝난 이후에 특별소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해 볼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민원에 대해서 조금 참고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당초 수정되기 이전의 면적을 가지고 여기에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에는 이것이 처마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점포로 난 부분이 처마로 되어 있고 아주 환경이 좋았어요. 그랬는데 입주하고 난 뒤에 보니까 이렇게 변칙적으로 되어서 개개 점포마다 환기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나 갑자기 처마밑이 점포로 구조변경됨으로써 환기장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점포 입주자들은 호흡기가 지장이 있다하는 민원, 또 자기들이 하는 상가보다도 바깥에 이렇게 떼어낸 상가때문에 오히려 거기가 로얄박스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중심상가라고 들어왔는데 생각지도 않은 처마밑이 상가로 돌변해서 아케이트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 그리고 당초 생각했던 공유면적에 대한 비율이 역산되는 통에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불때 밑의 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공유면적에 대한 건폐율과 지금 중심상가가 가지고 있는 비율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나 내용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또 거기에 있는 우리 출신 구의원인 조원석 위원이 저에게 동민 대표들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오고 있고, 이번 감사기간에 꼭 이 문제를 밝혀달라 하고 저에게 자료를 제공해 왔습니다.
아까 답변은 다 됐습니까? 아직 덜됐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 제출한 이후에 감사원으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 통보내용을 각 과별로 뽑고 있는데 일부 우선 먼저 갖다 드렸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진것은 추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 주민 편의제공 차원에서 체비지의 무상주차장 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몇 군데지요?
한 마디로 제 얘기는 통장하고있는 사람들은 교체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 통장을 그만두든지.
또 지적 말씀 있으시면 또 말씀 듣고, 잘 못된 생각이 있으면 고치고 그러겠습니다.
예산 지침서에도 나와 있지만 민원제기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예산편성도 그런 방향으로 해라, 지침서에도 나와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 선거공약이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 그런 시각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이,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문제제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위법이 발견되지 않는 한 동장이 자기의 재량과 책임껏 범위내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택한 조치이기 때문에 교체를 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위원님들 앞에 약속드릴 사항은 못 됩니다.
주민의 대표성을 위임받은 정성태라는 한 기관에게 파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저한테 파악이 됐는데 국장님이 또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지난 93년 감사원 종합감사에서 23건이나 지적받은 내용이 금년도에 상설점검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이 자료를 보면 3/4분기가 16건이나 되고, 2/4분기에는 1건, 건축과에 관계됩니다. 어떻게 해서 상설점검이라는 타이틀하에 이렇게 건축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 지적에서 23건이나, 지적받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정조치가 5년씩이나 걸리는 사유는 뭐예요. 자료 11페이지 보면.
그리고 지금 기존의 건축물에 일정면적 이상을 녹지시설화 시켜놓고 있잖아요?
주택과에 보면 무허가 건물 신발생현황을 볼것 같으면, 사람이 파악한 것이 항측보다 훨씬 많은 동이 있어요. 풍납 1, 2동, 방이 1, 2동, 그런데 이런 경우 지금 동보고, 진정하고, 항측하고 이렇게 타 동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지금 현재 동에서는 대부분이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다 보니까 저희 업무처리하는데 상당히 과중한 철거물량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각 분야별 민원현황, 미결민원내역의 자료요청 했는데, 미결민원이 한건도 없네요, 그렇습니까? 전 민원이 다 해결된 상태다, 이거죠?
다만, 행정직으로 완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류중인 서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제가 공정표를 보니까 93년 2월말에서 3월부터 공사가 이미 늦어지기 시작한것 같네요. 왜냐하면 벌써 2, 3월이면 구의회하고 구민회관 연결통로가 마감이 되고, 4월말에서 5월초면 현관 화단 조경공사가 되고, 6월달이면 준공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또 덕화공영이란 데가 도산이 됐어요. 과연 우리 70만 송파구민이 다 이용해야 될 구민회관이 부실업체한테 맡겨져 가지고 과연 공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지도감독을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했길래, 지금 공사가 엉망이잖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지도감독을 대단히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어디로 가야될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구청에서 져야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지체상환금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지, 그러면 지체상환금을 받고 있다라고 그러면 7월달부터 또 다시 하겠노라 해서 공정표가 9월말까지 다시 또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벌써 부도를 냈는데 그러면 지체상환금은 언제부터 받아서 얼마며, 과연 거기에 덕화공영에서 채권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지체상환금을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공사기간이 91년 12월 31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 18개월의 공기를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구의회를 4층으로 증축을 하고 또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하고 또 기공식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9월말까지 연기를 한 번 해주고 10월 18일까지 2차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도가 나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공사의 품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구의회 입주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엘레베이터가 고장이 나고, 설비부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체상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129조 제 1항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5조 규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사금액의 1/1000을 매 1차 계약금 25억 1,900만원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이미 준공되어서 끝났고, 93년도 2차 계약한 18억 689만 9,000원의 1/1000에 대해서는 이 공사가 완공되는 그 시간까지 지체상환금을 덕화공영에다 부과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덕화공영에 저희들이 지급해야 할 돈이 추가공사나 기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안나간 부분이 약 2억원 이상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으로 다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덕화공영의 보증회사인 주식회사 삼호에서 재시공을 맡아서 하기로 하고 12월 1일부터 착공을 하겠다고 착공계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조만간 동절기 공사를 빼고나서 내년 5월말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 조기에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제가 부탁을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건물도 공사감독을 잘못한 바람에 타일외벽에 1년도 안돼서 다 떨어졌잖습니까, 그렇죠? 다시는 구민회관이 그런 우를 안 범하게 최선의 노력에 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정비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되요, 그 문제는. 책임을 따진다면 우리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건축과 문제입니까?
주택과는 공동주택 관리를 하고, 재건축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동네가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재개발지역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언제나 뒤따르는 것이 민원이 상당히 문제인데, 오금 제2지역 재개발 사업지구도 보니까 전부 건설부고시 몇 호, 서울시 고시 다 해서 지금 현재 송파구 고시 제22호로 재개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절차를 다 밟아서 추진세부내용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처리 내용을 보니까 15층 초과 건축반대, 또는 한 단지와 협의시까지 공사반대 요구, 마지막에 가서 행정청에서는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민원임, 이것이 바로 처음에 사업승인까지 입지심의, 경관심의 모든것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한 번이라도 그 주위에 민원발생할 수 있는 소지의 주민들과 사전 그 지역에 대한 이해와 양해를 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해보고 모든 과정을 처리하십니까?
그것이 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또 그러한 도로는 주민이 많이 통행을 하던 도로인데 사실은 그 주민에, 결국은, 물론 아까 과장님이 그러다 보게되면 개발할 수 없다라는 대답을 하실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민원이 발생을 안 하느냐, 그 민원은 발생하면 하고 우리가 할 것은 한다. 이러한 대담한 각오하에서 그 배짱 하나는 좋습니다. 주택과장으로서 배짱 하나는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개발이 되지 그것을 다 억제하다 보게되면 개발 못 하겠지요. 이 오금지역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이제 와서, 여기 또한 번번히 지금 구청에서 구청장님부터도 주택과장님, 도시정비국장님, 이러한 단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민원들이 몰려와서 아마 제일 고역스러운 것이 그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과연 그러한 아주 엄청난 민원이 발생해서 또 한 차례,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결국은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죽는 것은 우리구 의원들이에요. 우리 구 의원들, 사실 주민이 여기도 주민, 저기도 주민이라고 하게 되면 누구 말을 듣고 말을 잘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최소한의, 물론 추진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그 사전에 정식으로 공청회 같은것을 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최소한의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점이라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그 지역 의원들이나 또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사전에 서로 협의해서 민원의 소재를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자 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금동 지역에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옆에는 대림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그 대림아파트쪽, 왜 내가 이 내용을 조금 아느냐 하게되면, 그 철거한 분이 공교롭게도 제가 방이동에 가지고 있는 연립으로 이사를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를 해요. 어느 한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쪽에서 방해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집을 못 짓는다 어쩐다하는 식으로 안타까운 민원을 하는데 이런것은 사전에 조금이라도 좀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좀 설명회같은 이해력을 도울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 추진사업이 어떻게까지 됐는지 모르나 조금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한 번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사업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대림아파트측에서 주장하는데로 대림아파트로 한 단지로 해달라 안 그러면 층수를 깍아라 그 조건을 저희가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대림아파트측에다가 그 요구가 좀 무리한 점이 있으니 상호 양보해서 좀 이해해 주시요하고 저희가 그 분들을 접촉해서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성질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현실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여기 나와서 공무원이 답변하는데 지금 할 말을 다 해놓고, 마음에 있는 말을 못한다 이러면서도 흘리는 얘기로서는 지금 이낙기 위원님이 맨 마지막에 한 것처럼 지금 답변을 해가면서 그런 말을 나와서 답변할 수 있어요? 법적인 요건에서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확실히 밝힐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거지…
제가 아까 세가지 민원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우선, 첫번째 적법성 민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낙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맨 처음에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될 당시 조합원의 찬반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음부터 무리가 있어왔고 중재위원까지도 예를 들어서 한번씩 대화를 나눈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 번쯤은 법적인 요인으로써 행할 수는 없지만 양자를 모아서 대림으로 할 수 있느냐 한 단지로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은 유도적으로 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런것은 다 팽개쳐놓고 이제 와서 이 정도 해놓고 나는 답변을 못하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자기 소신을 밝히지 못하는 공무원이라면 이 자리에 나와있을 자격이 없지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항상 자기의 적법절차에 의해서 행해진 그 행위에 대해서 이게 없다.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든지, 아니 뭐든지 자기 소신을 밝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괜히 이쪽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 저쪽 얘기 들어보면 민원인 자체도 헷갈리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항상 한 가지로 밀고 나가면 소신있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용폐도로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사업승인이 나갈 적에는 용폐할 수 없는 법적 요건에 따라서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다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용폐가 되면 자연적으로 그 모든 서류를 갖춰서 재무과로 넘어가지요? 매각처분 할 수 있도록?
무엇때문에 기이 용도폐지된 도로라면 일단 매각처분을 법적으로 2개월 전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물론 주택과나 건설관리과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겨서 한다라고, 우리 맘대로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용도폐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입장에서는 용도폐지된 도로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한 번 주택사업이 이루어지므로써 이러이러한 부분에 용도폐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우리 1년에 상임위원회 몇 번씩 하니까 그 사안, 사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재무국에 넘길 적에 검토했던 내용과 같이 곁들여서 결국 넘겨주면 총무, 재무국에서 검토를 할 적에는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기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용도폐지 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있는 검토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 시간 낭비와 여러가지 입장 정립하는데 필요없는 시간도 소모를 시키지 않는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맞을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문제는, 대단한 것은 아니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하고 모든 의회와 행정부서에 조금이라도 모든 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지 앞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결국은 판단이 되는지 이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설위원회가 상시 열리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보세요. 동아아파트 사업승인 난 지가 3년전이요. 2년전인가 3년전이요. 91년도에 났지요? 그러면 지금 준공검사가 내년이요, 내년. 이번에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지금 하자가 없어요. 총무재무위원회 상정한 것이 하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생소한 사안으로 갖다 내놓으니까 위원들이 이것이 뭣 때문에 이런 사안이 지금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갖다 내놓고 이거 팔겠다, 승인해달라,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승인 나자마자 그렇게 유달리 없는 그런…
절차상 잘못 돼 있어요.
뭐, 윗분들하고? 윗 분들하고 지금 상의하세요. 상의하고 답변하시란 말예요.
이결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축과장님은 이번 기회에 저하고 둘이서 현안문제를 일단 밝힌걸로 보고 앞으로 유사한 사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같이 협조체제를 꾸미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한 것을 내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70% 가까운 건축물에 대한 시공업자가 불법무면허업자로 면허대여 업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또 어떻겠느냐? 금년도 자료를 본 이상, 한 60%이상 또 무면허업자가 면허대여를 받아서 불법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시인하시지요?
그런데 이 142건을 그러니까 시공자가 선정되는 142건을 제가 잠시 전에 분석을 해 봤더니 3개이상 시공하는 회사를 면허대여 예상업체로 보고 총 61건, 그러니까 42.9%가…
그런데 건축과장이 건설부 장관을 대신해서 건축물의 시공감독을 하고, 건설업법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면 건설업법에 의해서 150평 이상, 200평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면허소지자가 착공계를 내야만 일단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 면허대여가 있다든지 하면 즉시 고발대상이 되죠? 그리고 이 법은 좀더 강력한 법률이기 때문에 고발하면 바로 면허취소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강력한 법속에서 현재 200평 이하 소규모 건설업자도 이제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신규면허를 내주고, 면허가 없는 자는 일체 건축을 시공하지 못하게 이렇게 정부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무허가 업자를 예방하고 부실공사를 방지시키고 또 건축주로 하여금 안심하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끔 제도권속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업자는 중간에 부도가 난다든가 면허취소가 되면 면허취소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이 종합건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종업원도 많고 여기에 딸린 모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후처리 하기 위해서 기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소쟁의를 합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그 건설업자는 다시 또 착공계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적능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협회에서는 부도가 난다든지 종합건설 면허업자가 부도가 나서 면허취소를 당한 업자는 면허취소 내용을 각 구청에 통보를 해주고 이러한 업자들이 가져오는 착공계는 관리대상으로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더라도 특별관리를 해다오, 그런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업법은 그 면허가 불법 면허업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취소 당합니다. 취소 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건축주가 말려들어서 벌금을 물게 되고, 또 내용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 건설업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법업자인 줄 알면서 그것을 받아서 조작해주고 준공까지 가서 맡아준 이 내용은 사회정의를 떠나서 이것은 바로 형사고발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것을 건축과장이 준 자료를 검토해 볼때 의문을 금할 수 없어요. 이것은 고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 해보세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문제는 우리 송파구 전체 건설업법이 파행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산증거일 뿐더러 이 부분은 특별조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마따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주택과에서 이야기하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와 병행해서 이 문제도 같은 안건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주택과, 또 건축과 이런 큰데만 몇 수십억씩 다 쓰는데 말고, 저는 광고물계장님이나 또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조그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광고물 정비계획이 어쨌으며, 지금 현재 정비실적이 어떻고, 미정비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총 간판건수가 4만 3,000건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고정광고물을 2,800여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한 것이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지주간판 위주로 지주간판을 약 500개, 고정광고물 2,800여건을 정비를 하고, 유동광고물을 대부분 벽보위주로 해가지고 160만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4만 3,000건 중에 고정광고물 현황은 약 1만 8,000건이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입니다. 약 60%정도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설치가 되어 있고, 40%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인 상태의 광고물이지만, 허가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하고 현재 법에 적법한 간판도 그 중에 절반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답변드리기…
전체에 대해가지고 정비는 손이 아직 못 미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주간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도를 점유하고 또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지주간판이나 옥상간판, 그리고 사치성 네온, 대형간판을 우선순위로 정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써는 시범 가로인 백제고분로나 올림픽로, 송파대로, 오금로 그런 위주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철거가 안된 사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왜 안됐느냐를 물었는데 다른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우선 순위로 잡은 것이 실적이 이렇게 나쁠때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마음에 드는 업소는 그대로 뒀고 또 조금 밉고 한 것은 철거를 했느냐, 아니면 하다보니까, 제일 우선순위라고 그랬는데 실적이 몇 %입니까?
800개에다가 900개 하면 1,700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장지동에 가면 장지주유소 건너편에 있는 거기가 다 자연녹지죠?
그런데 돌공장은 무자비하게 철거를 해서 없애버리고 지금 휀스를 치고 알미늄샷시를 굉장히 많이 쌓아놨어요.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2년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문정동에 벨트공원이라고 있지요. 오늘 녹지과장님이 텔레비젼에 출연해가지고 폐타이어공원때문에 우리 송파구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심었는데, 거기에 불법으로 했을때 이렇게 많이 부과를 했어요. 그렇지요?
사실, 지금 현재 제가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가 1만 4건중에 이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계속 했기 때문에 현재는 12필지만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12필지도 오늘 현재도 방산중학교 앞에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변상금을 받기 위해서 독촉장을 하고 압류 예고를 했는데 전자계산소에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보면…
당신 지금 감사원 감사에 지적 안 되려고 부과했지 무슨 도망가기 위해서 해놔, 난 이래도 변상금 했는데 잘 했습니다. 그러려고 변상금했지, 그 사람 쫓으려고 하나. 거짓말 아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에 지적 안되려고 했지 무슨…
예산에는 35억원에 세외수입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표창받은 것 축하합니다.
자료에 75페이지 좀 한 번 보세요. 내가 이것을 왜 보라고 그랬냐면 내가 문정1동 출신이기 때문에 창피해서 내가 우선 이것을 좀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보세요. 여기 무허가 건물 보면 문정동이 179건이야, 다른 동은 20건, 30건 밖에 안되는데, 무려 179건이 문정1동에 무허가 건물이 신발생 됐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지요? 그 뒤에 보면 철거를 146건을 했어요. 그렇지요? 문정1동을?
지금 설명을 잘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무허가 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단속을 하는 겁니까, 순찰을 하는 겁니까? 이것이 1년에 이만큼 생기는 겁니까? 그러면 분기별로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이 현황은 작년도하고 금년도 현황을 종합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무허가가,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생을 하면 동에서는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철거반들이 또 따로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동에서 발생하는 것을 구청에서 무작위로 와서 하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없을 수도 없고, 또 동에서 하다보면 매일 싸움질이야. 매일같이 얼굴 맞대고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은 발생해서 싸움질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동행정에 제일 고역스럽고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이 국장님이 아시네! 아신다면 어떤 방법의 묘안이 없습니까?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적에는 사실은, 구청에서는 동에 그냥, 좀 안된 말로 조지는 그러한 식으로 결국은 행정을 하는것 같기도 하고 또, 어려운 문제니까 결국은 동에다가 그냥 밀어버려서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포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해서 결국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동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고역스러운 것이 이 문제예요. 동에서는 도저히 이 문제만은 정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이에요. 그 답변은 99%예요, 99%. 온 사람중에서 한 사람만이 답변을 안 했어요. 어떻게 가부를 답변을 안 했다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결휘 위원님! 답변은 나중에 일괄해서 듣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구청이 바로 보이는 건너편 지역에, 교통회관 뒷편에 신라교역이라고 아시죠? 건축과장, 압니까? 신라교역 그 빌딩 아세요?
그리고 여기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인데 아까 지역이 아니고 그 건물의 업무 용도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물로 판단이 되는데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건물이 허가가 났다, 특혜를 받았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있으니까 이 감사 끝나고 난 뒤에라도 이 내용을 나중에 한 번 밝혀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건축과장님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비지관리를 아까 도시정비과장이 백 몇건을 송파구내의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체비지가 무단 점용되고 또 실제 시에서는 체비지가 매각대상 자산이 틀림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아까 이낙기 위워님의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은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각 동장님한테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참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했기 때문에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각 동에 나와 계시는 동장님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사실 그런 행정업무를 나와서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별정직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무장은 일반 행정직인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동장님도 지방자치가 완전히 확고히 되려면 과장님들도 안되셨지만 직접 과장님 좀 나와서 동장을 한 번 근무를 하고 구청업무를 한다면 훨씬 행정에 쇄신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해보지 않고 하니까 지금같이 위법건축물 같은것은 적발은 동사무소에서 하더라도 와서 철거나 이런것은 또 구청에서 철거반을 동원해서라도 해주면 그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면 “아, 내가 잘못했으니 시정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왜 내것만 그러느냐, 다른 집에도 이만큼 잘못된 것이 있는데…” 서로 물고 뜯기고 하는 그런 것때문에 동에서 하는 무허가 건물철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겁니다. 그 점을 간과해가지고 우리 책임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이 숙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구행정이라고 생각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순 구청장님을 위시하여 평소 송파구직원 여러분들이 공무수행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무원 여러분들이 추진해온 일들을 보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정말 노고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짧은 기간동안에 그 방대한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되고,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로 느끼며 배운 점을 구민을 위한 행정, 구민을 위한 구청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의회의 의견을 간단히 밝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느낀 점을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사무나 건설사업에 대하여 창의적이지 못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과거의 답습을 그대로 시행하는 예산의 낭비와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둘째로 행정지도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위주, 실적위주 등의 행정이 되풀이 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또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사전준비가 되지 않고 답변내용이 불충분하였음을 지적합니다.
다시 한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춘 김영달 이낙기 이결휘
윤기선 오문성 김호일 민정호
이정열 현민기 김종하 정성태
신영선 이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