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8월 30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8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 7건과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연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정부 및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확대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일자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해당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조정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문정도시개발, 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및 K-Pop 공연장 조성 등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과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등 주요 역점사업과 연계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내 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고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6조 및 제10조 개정 사항입니다.
먼저 일자리 전담부서의 신설입니다.
부서 명칭은 「일자리정책과」이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내 1과 3팀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존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 사업을 제외함에 따라 5개 팀에서 4개 팀으로 개편되며, 시장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에 부합하도록 「생활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국별 소관업무의 조정 사항입니다.
일자리 창출, 취업,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해당 업무는 기획재정국에서 일자리정책과가 속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으로 이관되며, 또한 일자리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일자리 종합대책 및 정책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일자리시책의 총괄 사무를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사항으로 명시‧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현재 5국 1단 1소 3담당관 33과 27동 1의회사무국으로 개편될 예정이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은 국제관광과, 역사문화재과, 도시전략과, 일자리정책과 등 4과 13팀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12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동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일자리 관련 정책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기 위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일자리 전담부서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지역일자리시책 총괄, 공공민간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 제6조 제1항을 개정하여 기존 ‘기획재정국’의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시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생활경제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를 개정하여 ‘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육성, 농축산물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 개정안은 일자리 전담부서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일자리경제과’에서 ‘생활경제과’로 부서명칭 변경과 일자리 전담부서의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한다는 게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시기구로 ‘일자리정책과’의 설치 필요성을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부서간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사업진행단계부터 종합계획에서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일자리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물론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오겠지만 한시적으로 2년 내지 3년을 가정했을 때 개발사업과 연계한 일자리가 어느 정도 실현성이 있다고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해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한시적인 것이라 여기에 넣은 것 같기는 한데요, 특별히 기획재정국에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으로 와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정책과’라는 것이 우리 구에 없었던 것은 사실 아닌 거예요. ‘일자리담당관’이 있었는데 그 ‘일자리담당관’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일자리정책과’를 함으로써 그 전보다 얼마나 달라지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수치로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금 일찍 시작해서 큰 효과는 못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시기구로 들어왔는데 일자리는 사실 모든 우리 국가정책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일자리 관련해서 사업을 하다 말 게 아니고 일자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제1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다른 구에서는 25개 구 중에서 추진단 쪽으로 들어가는 곳을 보면 추진단, 기획단, 일자리경제담당관 해서 4개 구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기획재정국이나 이런 쪽으로 대부분 다 들어가는데 우리는 한시적인 기구 내에 일자리 전담부서를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대 전반기 초에 기획재정국에 일자리경제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조창행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한 분에다가 팀장 몇 명이 필요하며 직원이 몇 명이 더 필요하는지, 아니면 인원을 더 충원하지 않아도 ‘일자리정책과’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일자리경제과’가 있었는데 명칭을 ‘생활경제과’로 바꾸면서 ‘일자리정책과’라는 부서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물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조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도 생각되는데 또 이런 의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경제과가 존재하면서 그 밑에 팀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팀을 운영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일자리정책과’라는 부서를 만든 이유가 어떤 인사에 관련해서 자리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부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자체가 한시기구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일자리정책과’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형 무슨 사업, 법조단지라든지, 미래형업무단지 조성 등 「마이스」개발사업, 롯데월드타워 이런 것과 일자리를 연계한다고 했는데 이미 롯데월드타워는 오픈했는데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연계해서 취업이나 이런 일자리가 어느 정도나 우리 구에서 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나봉숙 위원님께서 한시기구의 대규모 개발사업, 부서별 협업이 초기부터 되는데 2, 3년을 가정했을 때 앞으로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추진할 때 현재 일자리경제과에 1개 팀이 있으면서 모든 취업에 대한 것은 롯데월드 개장이나 기타 우리 관내 기업에서 우리가 홍보해서 그분들이 우리 구에 요청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연계하고 알선하는 것이 주였는데, 지금 우리 구에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과 그러한 관광단지 연계사업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한시기구라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서 모든 것을 우리 구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러한 일자리에 대한 것은 국이 다른, 이쪽과 연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면 우리가 그것을 알선해서 알려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 이를테면 앞으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스포츠컴플렉스 조성, K-Pop 공연장, 문정도시개발구역 내 법조단지, 미래형 업무단지에 상당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롯데월드에 들어온 기업과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곳이 지금은 거의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입니다.
그래서 기존 업무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내에서 같이 추진토록 함으로써 앞으로 상당한 추진 효과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단, 우리가 늦게 시작은 했지만 타구와는 차별화 된 좀 더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이 기구를 신설하려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설치한 이유를 질의하셨고,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달라지는 수치는 어떤 것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또 일자리경제과의 현재 인원이 다른 구는 많은데 우리 구는 인구가 많은데 비해서 인원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네 번째로 대형사업과 연계, 롯데월드에는 어느 정도 취업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설치한 이유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구에는 없고 우리 구만 있는 차별화 된 대규모 여러 사업을 하는 데 연계를 해서 한 번 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들어갔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실효성, 어느 정도 달라지면서 수치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11년도 1월 1일 날 일자리담당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일 일자리경제과로 통합이 됐다가 현 정부 들어서 일자리에 관한 것이 화두가 됐고, 모든 시책은 신정부에서 일자리에 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우리의 실효성을 위해서 일자리담당관을 신설하는데, 아무래도 전담 부서가 있으면 그 업무를 여러 가지로 전담하기 때문에 취업자라든지 주민 일자리에 대한 것은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전 수치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가 현재 다른 구는 인원이 많은데 우리는 인구가 많은데 비해서 인원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일자리경제과의 일자리 담당직원은 11명입니다. 다른 구의 일자리에 관한 직원은 20명 이상으로 우리 구는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부족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 구도 일자리담당관을 설치하면서 타구와 비슷하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원인 약 15~20명 선으로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자리에 관한 차별화 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지난 4년 동안의 실적 좀 알려주시고요.
대규모 사업이 우리 구에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주로 어떤 연계를 구상하시는지, 기왕 이렇게 일자리 총괄팀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확실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사실 일자리가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하고,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동안에 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계를 한다는데 제가 아까 질의를 했거든요. 롯데타워와 관련해서 연계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내용을 알고 싶어요. 가능한 것인지, 실제로 얼마만큼 성과를 거뒀는지?
2014년도 롯데월드타워 저층부 개장 시에 종사자수가 롯데면세점 944명, 백화점 1,040명, 롯데 시네마 22명, 하이마트 110명 등 해서 롯데에 관한 것이 5,132명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송파구민 채용 수는 465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롯데 저층부 개장할 때 조건이 송파구민 취업이 한 10~20% 하는 조건으로 저층부 개장을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숫자상으로 10%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465명 취업도 지금 걱정스러운 게, 일자리 창출이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양보다 질이거든요. 지금 청년 일자리든 모든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일자리를 안 찾아나가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롯데에서 송파구민들한테 준 일자리가 사실 서비스업이었어요. 백화점의 캐서라든지 음식점에 그런 일자리였기 때문에 이것은 롯데에서 우리 송파구민에게 준 혜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규모 사업에서 만약에 일자리창출을 연계한다면, 세부적으로 질적인 면에서 많은 면을 가지고 와야지 양적인 면에서 몇 % 몇 명 취직 시키는 그런 것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최윤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상황을 우리 행보 전체 위원들한테 어느 쪽으로 취업이 됐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그때 당시 송파구민들의 불만이 취업박람회를 갔더니 전부 서비스업 쪽에 송파구민들이 배치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자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숫자의 거의 100%가 계약직 아닌가요? 정규직, 없잖아요?
다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둔 이유도 앞으로는 기존의 일자리 업무 틀에서 벗어나서 대규모 개발사업, 관광지구가 되면서 인프라 조성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를 처음 정책단계에서부터 입안을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를 신설해서 대규모 개발사업과 어떤 연계가 가능한지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아마 그 동안은 취업이 질보다는 양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16개 구에 전담부서가 있지만 전부 이런 숫자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우리 구만의 대규모 개발사업, 관광특구 이런 것과 연계해서 처음 정책단계에서부터 입안을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부서를 신설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이스 한전부지 쪽 사업이나, 아니면 문정도시개발, 아니면 잠실관광특구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시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일과 연계를 하겠다는데, 가령 종합운동장 쪽 마이스 산업만 보자면, 이거 언제 끝납니까? 계획상으로 앞으로 몇 년 걸릴 예정인가요?
그러나 서울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쌓고 하는 것은 건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이 2, 3년 걸린다는데 2, 3년이면 지금 현재 상황이면 보통은 2배로 다 걸려요. 9호선이나 문정지구 쪽으로 지금 공기 다 넘었지 않습니까? 공기 3년 잡고 있던 것 지금 6년째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한 5, 6년은 걸린다는 얘긴데 5, 6년은 더 걸릴 거예요. 워낙 큰 사업이니까. 이 건물 다 올라가기 전까지 5, 6년 동안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겠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법조단지라든가 어디 할 때 우리 구의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면서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는 정부와 서울시에서 일자리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를 할 때나 일반기업이 들어올 때도 우리 구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협의, 조정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해서…
지금 과장님 계속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저도 똑같은 질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유치하거나 실행하기 이전에는 이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이 사업자들과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가능하면 지역주민의 10%든 20%든 회사에서 채용하는 인력을 해 달라는 접촉을 먼저 할 수 있는 과정이 다른 국에 편제하는 것보다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추진단에 편제하는 부분이 많았었고, 그리고 다른 국을 보면 대부분 6개 과가 다 차있습니다. 또 우리 조례상에 국 편제는 6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국에 너무 많은 것이 편제되면 관리상, 운영상에 좀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현재 경쟁력강화추진단에 3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신설 부서가 들어가는 것도 관리상 또 운영상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이 많이 고려된 사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일자리정책과는 만들어질 거잖아요. 어느 부서에 들어가든 들어갈 거예요. 생기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죠?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우리는 궁금한 것이지, 어떤 식으로 몇 개 팀 만들어서 이것보다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인데, 내 놓은 답변이 이거라는 거예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답변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롯데도 없으면 송파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롯데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겨우 10%, 20% 말씀하셨죠? 지금 몇 % 됐는지 한 번 보세요. 그것도 서비스업 계약직으로 해서. 그리고 주소가 우리 송파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셨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 부분들이 그동안 송파에 거주하던 분들이 취업이 됐는지도 의혹이에요. 취업이 되고 나서 송파로 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주변에 오피스텔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고 있는지 아시죠? 오피스텔이 지금 몇 개 동에 수 천 가구가 들어섰는데 그 오피스텔이 무엇이겠습니까? 외부 사람들 수용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들이에요. 기존에 송파구에 쭉 거주하던 주민들이 롯데의 개장으로 인해서 얼마나 취업의 기회를 얻었는지 그 부분은 확실히 나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금 5, 6년 동안 있다가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을 지금부터 계획하라고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당장 일자리를 만들어 내라고 있는 것인데, 이것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미리부터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무슨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인원을 구성하여 ‘일자리정책과’를 만들어 추진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인원은 11명인데 정원 내에서 다른 인원 없이 1개 과장에 3개 팀 그리고 총 인원은 15~20명 이내로 해서 업무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로 하면서 정책에 호응은 좋은데 팀을 만들어서도 할 수 있는데 부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일자리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은 현재 25개 구 중에서 16개 구가 구성되어 있고, 또한 현 정부 들어서 일자리에 관한 것이 화두로써 저희한테 정책을 추진하도록 상당한 업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러한 것을 다 집행해야 하는데 현재 1개 팀으로서는 도저히 지금 현재로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굳이 부서보다는 팀을 더 추가하거나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부서를 설치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일자리 전담부서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좀 더 잘 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것을 현 정부 들어서 행안부에서 권고라고 하지만 일자리를 신설하라고…
답변 방향이 질의와는 조금 다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 겸 확인하겠습니다.
조례안 6쪽에 보면 비용 미첨부사유서에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서 미첨부라고 했는데 관계규정에 보면 1억원 이상일 경우 첨부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사’가 ‘사무관’으로 직급이 1직급 상향되고 부서운영비라든지 제반경비가 1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오늘 혹시 여기에 일자리 담당부서의 과장님은 안 나오셨고, 담당하시는 분도 안 나오셨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4분)
공연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일자리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 반영을 위해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부서 신설에 따른 직급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 1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부서 신설에 따른 직급간 정원을 조정함에 따라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일자리정책과장 정원 반영을 위해 5급 총계란을 ‘76명’에서 ‘77명’으로, 5급 본청란을 ‘35명’에서 ‘36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6급이하는 ‘1,392명’에서 ‘1,391명’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13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동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일자리 관련 정책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기 위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함에 따른 직급간 정원 조정의 필요가 있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원의 총수나 인력 증원의 변동은 없으나, 5급 정원이 1명 늘어나고, 6급이하 정원이 1명 줄어드는 직급간 조정으로 [별표3]의 5급 본청 정원이 ‘35명’에서 ‘36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5급 정원 총계가 ‘76명’에서 ‘77명’으로 1명 늘어나고, 6급 이하 정원이 ‘1,392명’에서 ‘1,391명’으로 1명 줄어드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 개정안은 일자리 관련 정책기능을 확대‧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연계를 위한 일자리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직급간 정원 조정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30조 등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결한 안건과 연계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법」이 2015년 11월 1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의 기능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고,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에 첨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과적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를 위해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1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4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로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제6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지역보건법」제6조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통합‧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1조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목적이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조례안 제2조제4호를 개정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신설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관련된 “건강생활 실천” 및 “구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으로는 위원회의 약칭 사용 조항을 제1조에서 제2조로 이동‧변경하였으며, 여성보육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을 일부 수용하여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지역보건법」등 상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 앞에 보면 참고사항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일부 수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부 수용”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검토보고에 보면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연 1회인데 서면으로 개최를 하고, 실질적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같은 경우는 거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로 통합을 하는 것은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2개를 통합하게 되면 현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호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관련법규 「지역보건법」에 보면 제6조1항에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와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나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등 지금 이런 사항들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알고 있는데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은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구청장이 해야 될 어떤 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유사한 업무라고는 하지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하는 일을 보면 우리 보건의료라고 하는 부분과 국민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유사하다고 그렇게 같이 묶을 수 있는 분야인가?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의 어떤 차별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것을 지금 묶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묶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 기초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상위법에 보면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데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위원회 개최 실적도 없고요, 관련해서 별로 하는 일도 없다가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함께 통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위법에 근거한 이런 저런 업무들을, 상위법에 「지역보건법」도 있죠?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지역보건법」에서만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기능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시하는 이런 저런 일들이 포함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포함을 시켜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성별영향평가 결과 “일부 수용”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 위원회 자체가 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서 성격상 전문가를 분야별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별을 강조하기에는 좀 타당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화 된 두 위원회를 통합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총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질의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지역보건법」상 구성이 됐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으로써 모태인 기본법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기능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포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구민건강에 대한 부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원들도 각 의약계 전문가를 포함하면서 거의 유사합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심의계획은 이런 건강증진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보건소의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해도 업무에 전혀 틈새가 생기지 않고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좀 더 합리적인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절차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법상 4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을 하고,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수시 변동사항은 서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다만,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식품의약안전처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중앙부처의 국가정책, 물론 국가정책을 세울 때는 국제기구인 WHO라든지 국제적으로 관심이 있는 건강, 질병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자치구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종합계획을 모으면 다시 광역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광역자치단체를 모으면 결국은 국가의 종합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의 근거법규가 각각 다른데 이렇게 묶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흡연이나 음주 등 건강 관련해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합해 버리면 별 문제점이 없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보건의료심의계획에 보건소의 주요업무, 방금 말씀하셨던 흡연이나 금주뿐만이 아니고 암이라든지 정신보건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망라돼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인 업무가 누락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내년에 그 주기가 돌아오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건강생활은 보면 국민건강증진이지 않습니까? 생활실천, 지원 이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음주 관련해서 아니면 흡연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통합을 한다면 기능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일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상위법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국민건강증진법」은 여전히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실천 부분에서 해야 될 대표적인 금주, 흡연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하나로 통합해서 만들겠다는 건데 「지역보건법」에 있는 내용만 들어와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있는 내용은 심의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물론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조례상으로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앞으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조례에 없는 일을 나중에 해 놓고 아니 왜 안 했냐고 그러면 조례에 그런 사항은 없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능상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만 통합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 통합이 되었구나!’라고 볼 텐데 한 쪽 내용은 거의 다 빠졌어요. 거의 다 빠지고 「지역보건법」의 내용만 지금 들어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황비교표를 전문위원실에서 잘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통합하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비슷하다고도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심의상 기능에 그 문구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왜 안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런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지만 건강실천운동 관계를 1조 목적에 편입시켰습니다. 물론 이게 없더라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됨에도 또 이 조례에 그런 폐지되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실천협의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하는 기능 등을 1조에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게 없다 하더라도 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명시적으로 조례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실질적으로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데 또 별도의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 건강증진과 관련되는 부분만 빼가지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계획서를 또 수립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중으로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건강증진분야부터 시작해서 의료분야인 만성‧급성 질환 관련한 모든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는 계획서이고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것은 그것만 별도로 떼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된 부분을 과거에는 상위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계획서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이것을 통합시켜도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통폐합하는 것이 자치구 중에서는 서대문구가 금년 2월에 통합해서 ‘건강실천협의회’를 폐지시키고 국민의료계획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일부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조례상에도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분야가 특별히 고려할 만한 게 그렇게 크지 않다 라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크거든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보면 여성분들이 훨씬 많아요.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시는 여성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크지 않다가 아니라, 일부 수용도 아니고요, 성별을 고려하여 5 대 5가 아니라 오히려 7 대 3이나 8 대 2로 이 위원회에 성별을 구성해서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셔야 겠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고려할 부분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30분)
김경선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나의 법령에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 권고로 해당 조례의 제목 및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장려’와 ‘권장’의 용어를 하나로 통일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면, 상기 조례 제목 및 전문의 ‘장려’라는 용어를 근거법령인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용어인 ‘권장’으로 통일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는 내용이 타당해야 함은 물론, 형식면에서도 법규용어의 통일 등 기준에 부합해야 하나 본 조례에서는 유사한 의미인 ‘장려’와 ‘권장’의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 근거법령상의 용어인 ‘권장’으로 수정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안이므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74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동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헌혈장려’라는 용어를 상위법령인 「혈액관리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헌혈권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 및 제1조, 제2조, 제4조와 제5조에서 ‘(헌혈)장려’를 ‘(헌혈)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동 조례 개정안은 하나의 법령에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 정비 요청으로 ‘헌혈장려’를 ‘헌혈권장’이라는 법령 용어로 통일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춰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헌혈장려’를 ‘헌혈권장’으로 변경하는 것 같은데 우리 송파구 보건소에서는 구민들한테 헌혈을 권장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1년 또는 주기에 몇 번씩 권장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2항에 보면 “대한적십자사총재는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이 헌혈은 우리 자신의 소중한 혈액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고귀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헌혈주기가 어떻게 되며, 헌혈조건을 찾다보니까 전혈헌혈과 성분헌혈이 있더라고요. 차이점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약과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약과장, 준비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혈권장을 한 적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저희가 2014년에 대한적십자사와 사랑의 헌혈 약정을 체결했고요. 2015년, 2016년, 2017년에 직원 대상으로 헌혈운동을 시행해서 2015년에는 119명 실시했고, 2016년에는 69명, 올해 상반기에는 77명 헌혈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분헌혈은 혈액 가운데 혈장이나 혈소판 일부 성분만을 분리해서 헌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전혈헌혈이라는 것은 혈액의 모든 성분인 백혈구, 적혈구, 혈장, 혈소판 등을 한꺼번에 헌혈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헌혈주기는…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장려와 권장이 혼재되어 있는지, 장려만 들어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장려도 들어가 있고 권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혈액관리법」에서 나와 있는 대로 ‘장려’를 ‘권장’으로 다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39분)
김경선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의료법」개정 및「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변경과 법제처 자치법규 심사 결과, 업무 위탁 시 상위법에 명시적 근거 없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검토의견에 따라 운영비 지원내용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안 제18조 업무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 제·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의 변경과 상위법령 체계에 맞도록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75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동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종전 「의료법」의 일부 조항이 이전‧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의 위탁 시 운영비 지원을 규정한 현행 조례 제18조 제1항 하단의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2조 제3호의 “「의료법」 제27조의2 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 제2조 제4호의 “「의료법」제27조의2 제2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으로 변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탁 운영비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 조례 제18조 제1항 하단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변경된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게 우리 구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를 우리가 지원했었는지, 또 의료 해외진출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해서는 54개소, 전체 의료기관은 1,085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치실적도 명수와 진료수입이 나와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의료 해외진출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바뀐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이미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부주의하게 상위법을 제대로 보지 않고 상위법에 위배되게 조례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위배의 소지가 있어서 삭제하는 조례가 뒤에 하나 더 올라와 있는데요. 실수라면 실수인데 왜 이렇게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조례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금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하면, 이것 때문에 송파가 지금 의료관광을 많이 활성화시키긴 하지만 송파 관내에 개인병원이 많이 개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의료관광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조금 착각을 했던 게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인들이 개인병원에 와서 의료 진찰을 받고 부작용이라든지 의료수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그리고 의료 해외진출에 대해서 현재 아산병원에서 해외진출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미 위원님께서 상위법에 저촉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조례를 전국적으로 한 26군데 정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조례를 만들 때 타구 조례 같은 것을 활용하고 그래서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부분 운영비를 다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적용하다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전체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정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의료수가에 대한 불만사례가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거의 성형이나 피부 등 고액 시술 관련해서 조금 불만들이 있습니다. 성형과 피부과 진료과목 위주로 불만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병원들이 많기는 한데 특화된 병원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강남이나 서초보다 훨씬 더 외국인들이 찾아가기에는 의료사정이 아직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의료인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56분)
김경선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정비요청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검토 결과에 따라 검진비 허위청구 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정신건강검진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변경된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진비 허위청구 환수조치사항을 조례에 별도로 기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22조의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관련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7년 사업대상자가 “50대”에서 “50~64세 취약계층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신건강검진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를 설명드리자면, 개정안 제명은 서울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를 서울시 송파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5조는 제명 변경에 따라 50대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이고, 안 제11조제2항은 상위법 위배소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별첨 개정전후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76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동 조례 개정안은 전액 시비지원 사업인 “2017년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의 대상이 취약계층 등으로 확대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의 사업추진계획을 우리 구 조례 개정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첫째, 사업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제명 및 제1조, 제2조제1호, 제5조에서 “50대”라는 특정 대상 용어를 삭제 또는 변경하였으며 둘째,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현행 조례 제11조제2항이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1조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 “2017년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대상 확대 내용을 반영하여 상급 자치단체 사업의 정책적 변화에 대응하고, 법제처와 서울시의 정비 요청을 받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 대상자가 확대적용이 되는데 송파구 50대만을 삭제하는 부분이거든요. 50대를 삭제하게 되면 송파구민 전체가 사업대상자로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대상은 50~64세 취약계측으로 명시됐거든요. 조례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대상자가 불명확해요. 그래서 전 연령이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사업내용 중에서 50~64세로 확대를 했고, 이번에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 보시면 찾아가는 사업에서 발굴된 자살 고위험대상자 기준과 자살 고위험이라는 범위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결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시비지원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상담지원사업의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한 현행 조례 이게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서울시 및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2항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반환을 받았는지, 그러면 앞으로는 왜 안 받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이 50~64세, 취약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에 포함되면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을 위해 정신건강검진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 내에 정신질환자 등록관리나 사례관리, 그 밖에 타 기관과의 연계는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약과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약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전 세대로 확대된 것으로 봐도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다. 시에서 50~64세, 취약계층으로 제한했는데 저희가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젊으신 분도 상관없이 세부계획을 세우면 되기 때문에 전 연령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영한 위원님께서 자살고위험 대상자는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자살관리를 하는데 우울증 상담이 오면 거기서 ‘PHQ’라고 설문지 조사를 합니다. 그 설문지에서 15쪽 이상이면 고위험자로 분류해서 센터에 연계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이 참고자료에 나온 것은 올해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그렇게 언급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계속 내려온다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반환사례는 없었습니다. 반환이라는 것은 결국 이중청구나 허위청구 그럴 경우에 반환을 받는 것인데 그 조항이 삭제되어도 이것은 세금이 아니라 시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체납할 경우에 그런 예에 한한다고 하지 않고 허위청구를 했다면 반납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저희 과에 반납계좌가 있는데 거기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정신등록관리, 사례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족이나 본인이 방문하거나 상담 신청을 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저희가 계속 상담을 하고 프로그램 참여도 시키고 사례관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의료기관은 관내에 2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서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50~64세까지의 데이터는 자료로 위원님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약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20분)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8조의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자’라는 비하된 용어보다 순화된 ‘장애인’이란 개정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지금까지 잘못된 용어 사용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70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동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8조 제1호‧제2호 중 ‘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정 용어인 ‘장애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느낌을 주는 용어인 ‘장애자’라는 표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법규상에서 ‘장애자’라는 잘못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동 조례 개정안은 향후 우리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장애인에 관한 표현들에 통일성을 기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잘못된 표현들을 좀 더 올바른 표현으로 고쳐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2시 30분)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재위탁 보고의 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는 통합적인 임산부 건강증진과 출산지원 환경조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2014년 개설 시부터 시설관리 및 산후조리원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시설현황입니다.
센터는 총 면적 2,896㎡로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복합시설물로서 보건소가 전체 면적의 45.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쪽 운영현황입니다.
’17년 편성된 예산액은 세입이 12억 7,155만 6,000원이며, 세출은 19억 1,999만 5,000원으로 세입대비 세출이 6억 4,843만 9,000원이 더 편성되었으며, 7월말 기준으로 위탁운영 수지분석 결과로 위탁 수입은 7억 6,128만 1,000원이고, 지출은 9억 3,209만 8,000원으로 1억 7,081만 7,000원이 적자이나 직영부분인 보건소 시설관리비 7,337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적자금액은 9,744만 7,000원으로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는 적자폭을 크게 줄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입 대비 적자가 발생된 주된 사유는 산후조리원 감염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해서 전년수준보다 간호인력 투입을 늘렸으며, 인건비의 비중이 전체 지출 예산의 67.7%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쪽에 금년도 시설관리공단 총 운영인력은 37명으로 간호인력 22명 외 행정 등 15명입니다.
7월 기준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총 410명이며, 이중 감면자는 28명이고, 타지역 주민은 4명으로 이들에게는 송파구 주민보다 이용료의 10%를 더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재위탁 사유 및 기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산모건강증진센터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산후조리원 만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향후 세입목표달성이 예상되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철저한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로 감염자 발생이 없었고, 앞으로도 사업의 연속성과 센터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여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것과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맞춰 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는 지금 산모건강증진센터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적자폭이 나와 있다시피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만 적자가 나있는 게 아니고, 부속건물인 어린이집과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지하1‧2층과 지상2층의 맘스클리닉, 교육실, 쿠킹클래스, 대사증후군센터, 체력단련실,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지상3층에서 5층까지 쓰는 건물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적자가 많이 나있는 상태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해 현황을 잘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3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처음 시작할 때 인력이 33명에서 2017년도 현재 37명이에요. 인력이 4명이나 늘었고요. 간호사가 4명에서 2명으로 늘었지요. 인력부분에서 일단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거의 만 3년을 운영하신 거예요. 2014년에 시작해서 ’15, ’16, ’17 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소비는 처음 시작과 똑같이 190만원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사물이라든가 보조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인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소비는 그대로 있으니까 적자폭이 늘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입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러면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모건강증진센터 급에 맞는, 아주 높은 수준이라든가 아주 하위급 말고 어느 정도 등급이 맞는 산후조리원은 얼마 정도를 받고 있는지 그 통계를 내셔서 얼마 정도면 적합하겠다. 물론 관에서 운영하는 산모건강증진센터이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봉사 차원에서 많은 비용을 부담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적자폭이 크면 이것도 구민들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너무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안 되니까 3년쯤 운영을 해 봤으니까 어느 정도 입소비를 늘려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해도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죠.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것이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건물 자체를 전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산모건강증진센터까지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든지 일원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한 쪽에서 다 부담을 떠맡는 경우가 되는데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서로 떠미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세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첫 번째, 적자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1층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그것도 적자가 날 것이고,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1층에서 2층 그리고 지상 2층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재위탁 보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 면적에 우리 보건소가 45.6%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전체 적자폭에서 제외를 하면 실제 적자폭은 한 9,7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적자폭이라면 연말까지는 작년보다는 조금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일반병실로 가면 제가 볼 때는 한 300~400짜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90만원에 묶여 있는 것이거든요. 3년을 190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조금 올려도 주민들한테는 별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어떤 원성을 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가 생기면서 그분들이 받고 있는 금액은 275만원, 250만원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낮게 받고 있습니다. 220만원도 받고 있고 230만원도 받고 있고. 왜냐하면 공공 산후조리원이 생기다 보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받아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실률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들 공시가격은 250만원, 270만원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 입소하는 가격은 220이나 230 정도로 많이 낮아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복지부에서도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정책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출산 친화적인 환경이라든가 출산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제는 의료의 개념이 아니라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도 하고 있고, 영유아 보육수당도 있고, 노령수당도 주고 있는데, 출산과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는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19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를 제외한 타구에서는 209만원으로 이미 200만원을 넘은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공공 가격결정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이윤창출이 우선 돼야 하겠지만 어찌 보면 산후조리원은 사회간접시설 또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90만원 정도 이 수준은 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이용료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아마 몇 번 정도 이용료 인상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와 협업업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업무를 할 때 협업업무를 중요시 하고 있고, 한 군데에서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쪽으로 관리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산모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를 케어할 수 있고 자기 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위탁과 관련해서 지금 위탁 운영인력을 보면 2014년부터 ’16년까지 간호인력이 계속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채용을 위한 홍보 노력을 했는데 단기간 근로에 대한 고용불안으로 미응시를 해서 좀 힘들었다. 그런데 2017년에 정원 충원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홍보 등 채용노력으로 정원을 충원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간호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응시로 인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위탁 시에 간호사나 조무사 등 간호인력을 승계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다든가 그럴 수는 없나요? 물론 퇴직금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가 간호인력인데 이런 부분으로 채용을 못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지금 여쭙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는 있지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은 그대로 연속고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일반적인 위탁계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만약 위탁 주체가 바뀌었을 때는 거기에 있었던 고용인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관행적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공단에서 위탁업무수행을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계는 그대로 유지를 시킬 예정이고요. 고용관계는 공단으로 하여금 종사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운영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단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그래도 고용기간도 만약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면 그분들의 경우도 그 부분에서 오는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지금 현재 간호인력이 다는 아니지만 5명 정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승계해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불안하지 않게…
이상입니다.
답변했듯이 분석결과, 7월까지 9,700여 만원 적자라고 하셨고, 그러면 연말까지 한 2억원 정도 적자이니까 지난해보다 낫다고 하는데, 현재 작금의 상황으로 볼 때 아까 윤영한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출산이 복지형태로 무상으로 국가에서 해야 한다는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로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내년에 얼마 오르시는지 아시죠? 2년 후에는 시간당 1만원 이상 올린다는, 현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현재보다 30% 이상 인건비가 상향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소비를 올린다는 게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 외의 방법은 우리 소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까 정부의 사업으로 돌려서 최하 50%라든지 70%라든지 보조사업으로 변경시킨다면 더 훌륭한 서비스와 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채관석 윤영한 노승재 김순애
최윤순 나봉숙 이정미 유영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 선 희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문 화 국 장김 영 기
보 건 소 장김 인 국
총 무 과 장공 연 규
보 건 위 생 과 장김 영 선
건 강 증 진 과 장정 진 숙
의 약 과 장김 경 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