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3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배신정 의원 대표발의)(조용근·장종례·김정열·김행주·김영심·최상진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심 의원 대표발의)(조용근·김정열·장종례·김행주·배신정·최상진 의원 공동발의)
(10시 01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과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구체적인 감사 일정 및 감사 방법 등은 배부해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3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위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출연대상인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에 따라 2011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의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의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우리구는 2011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인 202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3,050억 8,476만 8,000원의 0.012%를 적용하여 2024년에는 3,661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조용근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3년 9월 1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33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연하려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경비를 출연하기 전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 3,661만원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로 정한 금액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재정력이 상이한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상충을 조정하고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 과정에서 대안 제시, 여론조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지방재정 자주화를 위해 출연이 필요한 기관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제297회 임시회 위원회 심의 당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당부한 점을 참고하여,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의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94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만분의 1.2, 0.012%죠. 그런데 뒤에 2조에 또 1만분의 0.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라고, 위에 보면 1항에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밑에 1호가 1만분의 1.2이고, 뒤에 2조에 1만분의 0.5가 있으니까 그게 합한 비율이라고 하면 2개를 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문구상 보면. 그러면 0.012가 아니고 0.017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문구가 해석이 틀린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지자체의 협력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동일한 취지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의미냐면 아무리 소액으로 출연을 하지만 이거에 대응하는 이거에 필적하는 우리 구나 지자체의 협력사업을 최대한 이용해서 최대한 우리 구에도 구민들에게나 지방공무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대응을 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에 따르면 지자체 지방세 불복사건에 대한 대응 자문 서비스해서 2022년과 2023년도를 비교해서 봤을 때 월등히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 받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7쪽에 적극적으로 연구·의뢰할 것을 담당 부서에 당부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송파구에서 적극적으로 연구·의뢰한 주제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세 가지를 여쭤볼게요. 두 번째로 여기 지방세 법령정보 DB를 따로 구축하는데 비용이 든다고 나와 있어요. 따로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법령정보 시스템에서 지방세 관련한 법령도 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요.
세 번째, 연구주제가 주로 신세원 발굴 이렇게 하는데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으로 해서 연구했다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고, 특히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이라고 하는데 이런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로 인해서 지방세를 늘리는데 기여한 바가 있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국장님 답변 사항 있습니까?
가정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개 1호와 2호를 합치면 1만분의 1.7%가 맞는 거고요. 그게 저희 최대 맥시멈으로 지방세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기금의 한계이고요. 이 중에서 1만분의 1.2는 반드시 저희가 법정의무로서 지방세연구원이 출연해야 할 출연금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구는 따로 지방세 발전기금에 대해서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출연금만 1.2% 매년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방세연구원에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건이 있었고요. 부동산 취득세 관련 소송 건이었습니다. 롯데 시그니엘에 고급주택이 있었거든요. 거기 레지던스에 있는데 그 고급주택이 약간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사실 이것이 전국 최초로 아마 소송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급주택이면 전용·공용 합쳐서 245㎡가 넘어가면 고급주택이고, 거기에 취득세가 6배 정도 중과돼서 이 중과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 1건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우리구에서 연구과제로 제출했던 의제가 어떤 게 있었는지 하고, 그다음에 지방세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올타)과 법제처에서도 따로 운영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따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에서 제안해서 지방세 신세원 발굴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안한 의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 2023년 기준으로 한 15개 의제를 제안했고요. 그중에서 3개 정도 의제가 지금 연구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종례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을 따로 운영하는데 왜 비용을 쓰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은 순수하게 그 법에 대한 것의 기본이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판례가 있어서 저희도 그걸 유용하게 사용은 하고 있는데요. 지방세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지방세와 또는 세외수입이나 그런 세금과 관련된 조례를 세목별로 해서 쭉 편제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부동산취득세와 관련된 소송판례라든가 이런 게 한곳에 모아 있어서 저희가 찾아보고 검색하기가 굉장히 유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종 유권해석도 있어서, 행안부 유권해석은 사실 차례차례 정리해서 DB화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이런 지침이나 유권해석분야도 잘 설명되어 있어서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최신 판례 정도 다 해서 6만 건이 DB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여기에 또 공무원만 할 수 있는 게 ‘공무원마당’이라는 게 또 여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잠깐잠깐 또는 약간 이것 조금 모르겠다 할 때는 질의응답을 하는 코너가 있어서 거기에 질의를 하면 지방세연구원들이 응답을 해주는 코너도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신세원 발굴에 대한 어떤 제안이나 이런 성과 그리고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해서 결국 지방세 늘리는데 지방세연구원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지방세를 늘리는 데는 별로 제가 생각하기에 기여한 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부동산 세제가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방세가 몇 년간 너무 폭증하다시피 올라가지고 재산세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금을 떨어뜨리는, 재산세가 어떻게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저희 세수가 줄게 되는, 물론 지방세연구원이 거기에 기여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자료제공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장종례 위원님께서 지방세 관련 연구 내역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제목으로 어떤 내용이 연구되고 있는지 질의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15개를 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중에서 연구과제로 채택돼서 연구하고 있는 게 제목을 말씀드리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부과 개선방안하고, 비주거형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국세청 기준 시가에 적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징수촉탁수수료,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다른 자치단체 걸 하면 징수촉탁수수료라는 걸 받아오거든요. 그 송금기한 규정 신설에 관한 이 세 가지가 채택돼서 지금 연구 중입니다.
이상…
이거는 아마 작년에 출연동의안 제출했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구과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배신정 의원 대표발의)(조용근·장종례·김정열·김행주·김영심·최상진 의원 공동발의)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 애정을 갖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7명의 위원님들께서 함께 공동발의 해주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상포진 발생 및 후유증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중 그 대상자의 범위와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지원절차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예방접종 지원의 환수 및 보상 규정에 대해, 안 제8조에서는 예방접종 등 필요한 사항 준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우리 송파구 관내 대상자들이 대상포진 발생 및 후유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길 희망합니다.
조용근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10월 5일 배신정 의원 외 6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38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감염병예방법 제25조에 따라 송파구민 중 6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대상포진의 발생 및 후유증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대상포진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접종 비용은 최소 15만원 내외라서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본 조례안에서는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시행 첫해 3억 5,000만원, 5년간 6억 8,000만원 정도의 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철저한 지원 대상 구분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편성을 통해 취약계층에 접종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대상자가 60세 이상 구민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보편성 있는 구민 복지 이런 걸로 제가 판단되는데, 대상을 보면 첫해는 3억 5,000인데 5년간 6억 8,000, 그러면 5년으로 나누면 년 1억 3,600인데, 구민의 보편적인 복지로 판단했을 때 이거 1억 3,600이면 저 생각으론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대상을 좀 넓혀서 더 할 수는 없는 건지, 지금 현재 60세 이상인데.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여기 보면 5,094명인데 상향을 해가지고 대상을 늘려가지고 이거는 어디 특정계층을 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거 같으니까 대상을 늘렸으면 어떤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조에 이걸 하나 넣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번 맞았던 사람들은 그냥 상관없이 놔주는 건가, 그거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올해 주민센터 몇 군데서 예방접종 한 사례 그 접종률을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 그걸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지금 질의를 드릴게요.
제5조 지원절차 보면 1항에 1호와 2호, 3호를 각각 제출해야 되는 걸로 저는 인지했는데, 지원 대상이 60세다 보니까 신분증은 어차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고, 2호나 3호 같은 경우에 등본과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본인이 떼러 가야 되는 수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위탁 의료기관이 구청과 협의해서 그걸 사전에 좀 받을 수 있는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이에 따른 국가보상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 대상포진 관련해서 차후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답변을 드린 거에 대해서 부족하시면 다시 의견 주시면 보완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의원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행주 위원님께서 그 대상을 더 확대하는 건 어떠냐고,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너무나 공감하는 부분인데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판매라고 해야 될지, 백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는 국내산이고 두 개는 수입인데 국내산 ○○에서 나온 ○○○○○○는 이거는 사용하기가 저희가 데이터가 너무 없기 때문에, 타 자치구에서는 이것으로 제일 접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저희가 해서는 거의 이거는 우리가 접종한다는 그런 표시만 하는 거지, 왜냐하면 대상포진백신은 대상포진을 단순히 안 걸리게 하는 백신이 아니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는 이 신경통이 생활의 질을 너무나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리고 발생률이 쉽게 50대는 한 50%에서 발생하고, 60대는 한 60%, 그러면 80대는 80%에서 오기 때문에 거의 다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신경통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삶의 질을 너무 떨어뜨리고 또 많은 수에서 평생 이게 낫지 않고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누구나 다 우리 인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척수에 잠복하고 있다가 면역이 떨어지면 재활성화되면서 이 질병을 일으키는 건데, 누구나 면역은 나이가 들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예방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고 ○○○○라고 하는 2개의 수입 백신이 있는데 사실…
그래서 아까 수입하는 백신 중 하나는 생백신하고 하나는 재조합 백신입니다. 근데 이 생백신은 2006년에 최초 미국에서 승인이 됐는데 지금 현재 2020년부터는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백신입니다.
그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내산에 비해서는 이거는 충분히 좋은 백신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예방률이 70대 이상은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거의 목적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걸 사용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조합 백신은 예방률이 70대에서 90%가 넘습니다. 그러면 10명 중 9명이라고 하면 대부분 예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생각하면, 그니까 예방률을 생각해서 접종 대상을 축소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예방률은 떨어지지만 많은 수의 조금 저렴한 백신을 해서 확대할 것인가 이걸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예방률이 높은 백신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질의하신 거하고 좀 중복이 되는 거긴 한데 이 백신을 구입하는 비용 외에 접종비가 또 있습니다. 접종비가 관리료라고 해서 한 3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게 이 백신 접종을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저희는 접종료가 따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3만원을 절약하게 되면 좀 좋은 백신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접종하면 그나마 최선은 아니어도 가장 현재로써 최고의 어떤 서비스라고 해야될지, 그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60대 수급자나 그런 취약층을 먼저 시작해서 조금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 제 생각은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장종례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는 제가 좀 이해를 못 해서 그건 우리 과장님께…
그리고 과거 접종 이력이 있으면 제외하는 건 어떤가 말씀을 하셨는데 접종 이력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건 맞는데 말씀드린 재조합 백신은 이전에 접종력이 있더라도 사실은 접종이 금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접종 대상은 맞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그리고 위탁을 개인병원에서 하느냐, 계약서 쓰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위탁의료기관은 철저하게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또 어떤 계약이 위반이 되면 바로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엄격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건 저희가 지금 현재는 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규정에 보면 보상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어떤 보상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백신은 이상반응이 발생하게 되면 접종 이상반응 신고센터로 바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상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즉시 신고해야 되는 게 있고, 24시간 내, 일주일 안,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하게 되어 있고 또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에서 일부분씩 각출해서 국가 백신보상 그런 펀드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맞았는데 또 맞는 경우는 없는지, 거르는 장치가 있냐고 하셨는데, 거르는 장치는 저희가 접종력을 다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예방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은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맞은 사람이 또 맞는 게 접종에 있어서는 금기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불필요하게 많이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거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60세 이상 본인확인은 과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백신은 따로 특별법을 마련해서 이상반응을 별도로 또 집행했던 거지만 그 외의 모든 백신은, 이거는 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 모든 백신은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이 생기면 적절하게 심의기관을 거쳐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답변하실 내용 있죠?
예를 들면 지금은 사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소아마비백신을 생백신으로 다 먹였었습니다. 저희도 그걸로 했었고요. 그런데 그거를 먹고 소아마비에 걸리는 예가 종종 생깁니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아마비가 걸린 아이한테 생백신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크게 부작용을 가중시킨다기보다는 예방효과가 사실은 필요 없는 사람한테 불필요하게 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했더라도 원래 기초한 이상반응 보상규정에 의거해서 똑같이 보상이 될 거라고, 그거는 건건이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안 맞게 하는 게 정상인데 이미 걸렸던 사람한테도 백신을 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해야 되지 않을까, 정해서 안 맞게 하는 게 효과 면에서도 그렇고 위험성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병력이 있던 사람은 안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만 지원하는 걸로 현재는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이걸 맞겠느냐, 저걸 맞겠느냐? 그래서 그거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러나 선택권까지도 저희가 제한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는가? 더 좋은 백신을 선택할 기회는 주자, 그러나 2회 접종할 때는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게 생기게 됩니다.
본사업은 서울시 시립병원인 어린이병원에서 지원한 사업으로 이는 각 동에서 서울시로 직접 신청한 사업으로 대상자 수는 약 30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일회성 사업이었기 때문에 접종률을 확인하긴 어렵고 다만 송파구에서 작년 한 해 접종한 대상포진 수는 4,188명으로 이거를 65세 기준으로 보면 대략 4%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80%가 넘는데 대상포진은 고가의 예방접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4%, 접종률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세 이상 수급자가 5조 2항·3항 증명서를 지참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에도 등본과 수급자 증명서를 의료기관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급자 명단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대상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수집이 불가하기 때문에 추후 이 방법은 구민도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백신을 대상포진 걸린 사람이 또 맞아도 되는가에 대해서 소장님에 이어서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에 이완됐다 하더라도 급성기가 지나고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는 대상포진 생백신을 맞아도 무방하고, 재조합백신의 경우에는 불활성화 사백신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맞아도 되지만 단, 급성기에는 맞는 것을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백신은 접종에 따라서 대상포진의 위험성이 더 증가하거나 부작용이 증가한 사례는 없고, 만약 예방접종후에 이상반응 발생 시에는 다른 예방접종과 동일하게 예방접종후 인과성을 확인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지 제1호에 보면 예방접종 예진표가 있죠? 이거는 지금 이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되면 그때 사용하는 예진표인데, 이 예방접종 예진표는 다 전체 공통적이죠?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그러면 조례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다 마쳤는데,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따로 의견을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될까요, 아니면 원안으로 가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위탁 관련해서도 의견이 나오셨고 이래서 그 부분 정리 안 하고 가도 될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어떡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 제1항 중 “위탁의료기관”을 “접종의료기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시작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심 의원 대표발의)(조용근·김정열·장종례·김행주·배신정·최상진 의원 공동발의)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민의 헌혈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며 상위법인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입법목적을 요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3조로부터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사업계획 수립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헌혈권장을 위해 헌혈자 등에게 지원 및 표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관련 정보의 제공,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대체할 물질이 없습니다. 또한 헌혈한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여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을 유지하기 위해 헌혈자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고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 혈액 수급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으니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위원님들께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김영심 의원 외 6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41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원사항과 표창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헌혈 현황을 보면 2015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한편,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크게 줄어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과 같이 전부개정을 통해 혈액관리법 개정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을 한 송파구민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한편,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안 제6조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연간 예산은 구비 8,000만원으로, 1만원 상품권을 8,000명의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헌혈의 시급성, 증진의 필요성, 헌혈자를 예우하고 지원할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장님께 여쭙겠는데요. 현재 혈액원에서 혈액 수급 조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되고 하잖아요. 그럼 폐기되는 양 같은 거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건 알 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권장 사항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실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전에 남부혈액원에서 올해 초에 저희 보건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데이터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혈액 수급 상황을 나누는 단계가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관심, 심각, 위기, 경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5일, 3일, 2일, 1일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들었을 때는 관심 단계, 그러니까 5일치 정도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들었고, 그다음에 폐기물량은 혈액원 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사실은 인위적인 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검사를 했는데 매독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그런 바이러스 질환이 발생됐기 때문에 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량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고, 대부분의 폐기는 수술실에서 실제로 어떤 출혈이 있어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예를 들면 혈장 같은 거 그다음에 혈소판 같은 거는 다 냉동으로 보관을 합니다. 근데 수술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녹여 놓는데 실제로 출혈이 많지 않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걸 폐기를 해야 됩니다, 재냉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게 모든 폐기의 주원인이고 나머지 관리를 잘 못 하거나 유통에 문제가 있어서 폐기되는 건 거의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동성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혈액관리법은 혈액관리법 제3조 혈액 매매행위 금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2022년 지자체 헌혈 사업 안내 지침의 법률해석에 따라 대가성 급부 인정 여부는 제공되는 혈액의 가치와 혈액 제공자에게 제공되는 급부의 가치가 서로 상응한 정도, 제공되는 급부가 없었더라면 혈액 제공이 없었을 정도의 관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요소로 보였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대가적 급부가 해당되더라도 위법성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2012년에 문화상품권은 지급이 중단됐는데, 왜 그러냐면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문화상품권을 돈으로 환전하는 경우가 있어서 2019년까지 중단되었다가 최근에 2019년 이후부터 다시 문화상품권의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 기준 헌혈 권장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기준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는 8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제 시행은 5개 구 강동·강남·광진·구로·서대문구가 지급 중입니다.
그중 문화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는 곳은 서대문구, 강남구, 구로구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강동·광진은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관장하는 서울남부혈액원은 타구 경기도의 경우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 1만원을, 하남시는 지역화폐인 하머니카드 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저희 조례에 보면 송파사랑상품권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송파사랑상품권은 지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거 한번 확인해보실 수 있으세요?
그거 한번 확인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기 전까지.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배신정 위원님 더 추가질의 하실 내용 있으시니까 질의하십시오.
다른 구 사례도 잘 들었는데요. 그 사례가 꽤 있었던 거 같아요, 설명해 주실 때. 그러면 그게 뭐 시류인지 아니면 어떤 단체의 사업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례를 개정하셨던 그런 조항을 넣어서 이번 개정조항의 핵심은 어쨌든 헌혈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온누리상품권이나 대가를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주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저는 철학적인 문제도 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이클 샌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 책을 내서 히트를 친 바가 있고, 사회적으로 지금 경제적 유인을 해서 이걸 활성화시키자고 하지만 어쨌든 선행이라는 걸 돈이라는 걸로 값어치를 매겼을 때 얼마를 매길 수 있을까란 생각을 하게 되고, 꼭 이렇게 돈으로 매겨야 되는가, 선행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조례 개정을 하셨던 분이 또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 여쭤보고 싶었고.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일례로 유치원에서 “몇 시까지 오세요”라고 그냥 선의로 얘기했을 때 학부모들이 의외로 그 시간을 잘 지켰대요. 그런데 “늦으면 이제부터 벌금입니다.”라고 했더니 의외로 학부모들이 그걸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남에게 피해 줄까 봐 아니면 공공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도덕성을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지켰던 게 벌금형이라는 얘기가 있자마자 ‘아, 내가 늦으면 그만큼만 지불하면 되는 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그 옛날의 아름다웠던 공감대나 선의로 하던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연구결과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꼭 경제적 유인이라는 게 안 좋은 결과들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경제적 유인을 통해서 얼마나 그게 활성화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제가 못 받은 거 같아요. 그런 게 혹시 있으신지, 부작용은 없는지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하셨다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하신 건지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답변 듣고 하실 내용 있으시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보건소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 예산의 문제로 송파구민 헌혈자에만 지원하는 걸로 최종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 잠실센터에서 헌혈하는 숫자의 절반이 타구 주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었는데 굳이 송파구민에만 준다고 하면 사실 저도 송파구민이 아닌데 내가 꼭 해야 되나 하고 오히려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러면 헌혈을 권장하고자 했지만 지금은 기존에 하는 그런 송파구민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 입장을 조금 더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련해서 김영심 의원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거기서는 뭐라고 그때 결론이 났냐면 헌혈 권장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새로운 의무 부과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포괄적 자치입법권에 따라 효율적인 헌혈 지원을 위하여 구체적 협조방안의 하나인 인센티브사업은 관련 법규나 형평성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의회의 법률고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혈로 인해서 매매라는 것이 형성되려면 ‘내가 이 상품권을 안 주면 난 헌혈을 안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거는 매매가 되는데, 이건 헌혈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법입니다. 내가 좋은 마음에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한 예우이지 내가 상품권을 주기 때문에 내 피를 판다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이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헌혈자에 대한 조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잘되고 있는 선의로 공공에선 돈이라는 대가가 없이도 사회적인 칭찬, 페북 같은 데 보면 친구들이 ‘나 헌혈 왕이야, 몇 번 했어’ 이러면서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누구한테 도와줄 때 그 헌혈증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수혈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자기가 내가 내주겠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걸 들고 가거든요, 사람들이.
이건 굉장히 공공에 자기가 선함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의 헌혈이라는 게 지금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거를 지급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단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는 꼭 트렌드만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공공의 선의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나 이런 걸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선의로 하고 있던 걸 흩어질 위험은 없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제 포인트는 매매혈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강남구 헌혈 권장사업 추진 효과를 살펴보면 2023년도 강남구 내 헌혈의집, 헌혈버스 헌혈자에게 문화상품권을 1만원을 지급한 결과 전년도 동기간 대비 19.5%가 증가했다는 그런 헌혈 권장에서 상당히 높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젊은 친구들한테 헌혈이 무섭고 바늘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친구들 사이에서의 놀이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헌혈에 대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작은 선물이 10대와 20대들한테는 첫 번째 관문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의답변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고요.
정회를 하기 전에 아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일괄로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또 질의답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이 조례 관련해서 지금 너무 성심성의껏 질의답변을 하고 계신 데요. 추가로 답변 더 들으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김영심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성남시 성남사랑상품권과 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는 모두 현재 지류로 지급하는 것으로 내용 파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방법이 없으면 조례에 보면 온누리상품권이 있잖아요. 그 부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조례에서는 그대로 살려놓는 걸로 하고 방안은 따로 찾으셔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본 조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송파구에서 헌혈하시는 분들 중에 절반은 송파구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약간 걱정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 송파구민들에게 이런 제도를 시행할 때 혹시라도 전체 헌혈자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럴까 봐 걱정스럽다,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려면 송파구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 그래서 헌혈에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식으로 아니면 이런 제도는 뒤로 얘기하더라도 헌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셔서 전체 헌혈 양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조용근 장종례 김정열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정희
보건소장이영숙
세무행정과장이용숙
의약과장황동성
○의결사항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