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6년 9월 18일(수) 오전 11시 40분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2. 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에 의해서 하실건지, 아니면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하실건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노승태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에 구두회 위원 한 분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두회 위원을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회 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반용 위원장직무대행, 구두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간사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에 의해서 하실건지, 아니면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하실건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간사 선임은 박반용 위원의 제안대로 위원장이 선임을 해서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간사 선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나 능력 문제나 이것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가 마칠 때까지 참여도도 높히고 전문성도 고려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현재에 맡고 있는 직책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감안을 해서 본인의 의사는 박재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재범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재범 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례 보유현황, 국별·과별 조례번호, 제정·개정일자, 조례명 등, 또 폐지하여야 할 조례 과별 조례명, 폐지사유 등, 또 개정을 요구하는 조례 과별 조례명, 개정할 조항 및 사유, 또한 앞으로 제정할 조례 과별 조례명, 제정하여야 할 이유, 또 폐지된 조례목록 과별 조례명, 폐지일자, 사유 등을 명확히 적은 것들을 자료로 요구할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김승오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승태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노승태 위원이 동의한 조례보유 현황, 폐지하여야 할 조례, 개정을 요하는 조례, 앞으로 제정하여야 할 조례, 폐지된 조례목록을 행정부에 자료요구하는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두회 박재범 박반용 이명우
이종택 강수형 김경득 김성규
이영구 노승태 김승오
○의결사항
· 위원장선임의건 : 구두회 위원 선임
· 간사선임의건 : 박재범 위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