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4월 26일 (수)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설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도시설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14분 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설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1항 도시설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강맹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이번에 저희 건축과에서는 도시설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올렸습니다.
  상정이유는 작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된 후에 건축법 제6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이 경과한 택지개발지구 및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도시설계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의견청취안에 있는 것대로 택지개발지구로써 개발이 완료된 지 10년이 경과한 지역은 문정동 훼밀리 아파트 일대하고 그 다음에 거여·마천동 일부지역 한 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재개발구역으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저희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게 하여 도시설계 기법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도시설계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지금 상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 2월 22일경 도시설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공람 공고를 14일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무런 의견이 제출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4월경에 도시설계 구역을 지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도시설계구역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약간만 더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설계가 구 전체 면적의 한 6.2% 정도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설계로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부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재개발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지금 도시설계로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지정이 되더라도 이것을 도시설계로 지정은 하되 구체적인 도시설계구역에 따르는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 지역실정에 충분히 알맞은 한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도시설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시설계가 주민들한테는 이익을 안 주고 상당히 규제를 많이 주고 있었던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저희 송파구에서는 현재 저희 구 자체가 도시설계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도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고 현재 관리되고 있지 않은 지역조차도 나름대로 도시가 잘 꾸며져 있는, 서울시 어느 지역을 비교해서도 저희 송파구가 잘 꾸며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도시설계를 지정하고 도시설계 용역을 추진함으로 인하여 한 10억 이상의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러한 도시설계를 추진해야 되는 타당성 조사만 하고 구체적인 설계용역이나 이러한 것은 저희가 구의회나 아니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다 받고 난 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상정한 것은 법적으로 무조건 5월 9일 이전에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정하기만 먼저 정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도시설계에 관한 추진일정이라든지 추진방법이나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구의회와 구민들에게 설명하면서 저희 구민들의 이해방향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강맹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일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성입니다.
  도시설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는 우리 구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문정지구와 재개발구역인 가락지구 외 7개소의 사업이 완료 된 지 10년이 경과하여 99년 5월 9일자 개정 시행된 건축법 제60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9일자 개정 건축법에 의하면 도시설계구역을 확대하고 그 지정절차도 완화하였으며 재개발구역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 등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개정 건축법 시행 후 1년 이내 2000년 5월 9일까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될 대상면적은 총 67만 8,998㎡로 평수로는 20만 5,402평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대상면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건축법 제60조의2 제1항 및 제2항, 건축법 부칙 제13조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우리 구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재개발구역 내의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써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과 교통, 조경, 건축물, 공공시설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써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정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건축법 60조의2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업이 완료 된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은 건축법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 시행 후, 99년 5월 9일 시행입니다.  1년 이내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지금 2000년 5월 9일은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 미리 미리 아니하고 만기가 2주밖에 안 남은 지금 이 시점에서야 우리 의회에 이러한 의견청취안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 이거죠.  즉 말해서 99년 5월 9일이면 두 달 후라든지 3개월 후라든지 미리 미리 해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2주 남겨 놓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주숙언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것은 바로 1월 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이 설계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차후에 재건축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문정동 훼밀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여기에는 도시기능 및 미관 측면을 도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는 사적 제한을 상당히 많이 받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요, 또 한가지는 이 지적도 상으로도 볼 때에 거여동 544번지부터 551번지 일대, 이 뒤쪽에 552번지에서 558번지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사후 총괄적인 개발계획하고 같이 맞물릴 경우에는 고도라든지 용적이라든지 녹지대까지 전부 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마천동 336번지에서 352번지 일대처럼 포괄적으로 적용을 하면 모를까 부분적으로 구분을 해놨을 경우에 그 주변개발을 할 때에 어떤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10년 전에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고려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한매일신문 및 구보, 구청, 동사무소 게시판에 2월 22일부터 3월 9일까지 14일간 공람을 했는데 한 건도 거기에 대한 질의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 지정된 그 지역에 기관단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동사무소라든지 협력단체가 있을텐데 거기에 통보를 한 일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몰라서 이의제기를 안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문정동 150번지 일대의 올림픽 훼밀리 아파트 타운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별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가락 우성아파트, 가락 대림 아파트, 또 오금동의 대림 아파트 같이 이렇게 일정한 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묶이게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겠는데 이쪽의 의견청취를 다 했는지.  왜냐하면 1/4분기에 그 중 한 곳을 제가 전화했습니다.  해봤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 상정이 안 됐어요, 내용 자체가.  그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해당지역의 물건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줘야 되는데 일방적인 신문 공고만으로써 이것이 가능한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또 문정동 150번지 일대 올림픽 훼밀리 아파트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묶이게 될 경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송복용인데요, 이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는 그렇다지만 거여·마천 지역에 지금 전답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시설할 건지, 도시계획을 다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사업들을 시에서 해야 될지 구에서 해야 될지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네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답변을 듣고 부족한 것은 계속해서 보충질의·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강맹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숙언 위원님께서 왜 2주 남겨놓고 갑작스럽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5월 9일날 개정된 후에 사실 도시설계가 지금까지 운영된 것을 보면 주민들한테 이익을 준 게 아니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어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산상의 제약을 많이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개정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워크샵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발표를 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해가지고 저희 구 전체 대지면적의 80%가 도시설계로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구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제외하는 것으로 법에 건의하였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것을 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대충 검토한 금액으로만 한 60억 가까운 설계용역비가 그 효과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작년 10월 달에 그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 저희가 사실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돼 가지고 시행된 게 올해 1월부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그 조정된 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람 공고를 거치고 어느 정도 그 짧은 시간 내에 절차를 거치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5월 9일을 억지로 맞추려고 뒤로 미룬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계속 저희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거론하고 오다가 지금 와서 그 절차에 맞춰서 지금 현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늦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계속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왔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나중에 또 답변을 드리겠지만 지금 지정되는 구역들이 그렇게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 나쁜 지역이 아닙니다.  이미 어느 정도 개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도시설계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내용이 많고, 단지 이게 도시설계로 건설부나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법적인 취지가 현재 택지개발지구나 아니면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설정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만약 문정동 훼밀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 20년 내지 30년 지나가지고 재건축이 된다고 할 때에는 그 건축주들 마음대로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포함해서 도시설계로 나중에 한 10년 지나면 다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법은 개정됐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10년이 지났어도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역으로 개발된 지역들이 사실은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곽영석 위원  잠깐만요!  그 당시 재개발지구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용적률이 400%였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제한이 용적률에서부터 포괄적으로 전체 다 제한을 받게 된다고.
○건축과장 강맹훈  이것은 이번에 재개발지역이 용적률이 낮아진 것은 도시설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서울시 건축조례가 300 이하로 조정이 됐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이고 도시설계로 관리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곽영석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 전에 98년도 행감 때 송파 총괄 도시계획상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중·장기 발전에 대해서.  송파구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이 그 당시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그 계획하고 오늘 설계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도시설계 기본계획은 저희가 앞으로 도시설계를 작성해 가면서 송파구 기본계획을 수용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곽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재개발 할 경우 사적제한이 유발될 것인데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의견청취 하는 것은 법에 도시설계 지구로 의무적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정하는 지구의 지정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적제한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면서 지금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은 저희가 법적으로 지정하라는 그 지역의 지정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만약 이게 어쩔 수 없이 지정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지정해야 되는 타당성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맨 처음에 2년 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게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해왔지만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곽영석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했느냐 하면요, 잠실 5개 저밀도 지역 있지요?  그 저밀도도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저밀도 아파트 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지적고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냐 하면 재건축을 해도 저밀도를 고밀도로 바꾸는 그 작업을 해서 도시설계구역을 다시 묶어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이런 제한을 받고 그 위법 때문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똑같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맹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으로 해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여기에 사적제한이 들어갈 사항이 있는 사항은 구의회나 아니면 저희 구민들한테 입주자 대표뿐만 아니고 제한이 갈 수 있는 모든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사실 통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하던 이런 구체적인 제한보다는 일정한 건축기준만 정하고 그런 별도의 규제를 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이 지역이 별도로 개발돼야 될 정도로 낙후됐다든지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법으로 당연히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하고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난 후에 도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면서 만약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이 가는 사항, 규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먼저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추진경위 사항에서 공람 공고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었느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의견이 없었다는 것은 몰라서 안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파악이 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구지정은 의견이 있든 없든 간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만약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올해 먼저 실시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용역이 들어갔을 때 만약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규제사항이 다시 생긴다면 그것은 충분히 주민들 각 필지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공동개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나중에 규제가 들어갈 경우에는 충분히 구의회나 주민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정동, 가락동 프라자 아파트 일대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가락우성아파트 쪽 의견을 구체적으로 들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하도록 하게 된 사항이니까 그렇고, 여기에 규제가 들어갈 경우에는 필히 그런 절차를 다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용 위원님께서 거여동·마천동 지역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거여동·마천동 지역에 도시설계 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은 재개발로 이미 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 지역들이 거여·마천동 다른 지역보다 도로망 등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 구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도시설계로 지정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이익이 안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 규제만 되는지 하는 사항을 저희가 먼저 올해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구체적 도시설계로 규제해야 된다는 결론이라든지 도시설계로 지정은 하되 구체적인 규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 그 둘 중에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지정만 하고 일부 건축법 규정만 별도로 지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만약 규제하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 내용을 작성해가면서 용역을 추진해가면서 충분히 의회나 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아직까지 송파구가 도시설계로 지정되고자 하는 지역들이 서울시 어느 지역보다 나름대로 잘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히 규제하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법적 요건에 충족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숙언 위원  2000년 5월 9일까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단 말이죠?
○건축과장 강맹훈  그렇습니다.
주숙언 위원  의무화되어 있는데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건물이라든지 도로·규모·용도·형태 같은 것이 어느 정도 규제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지정한다고 해서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숙언 위원  거기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규제나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미관지역이라든지 높이, 담장 등 규제가 안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규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강맹훈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주숙언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정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 다음에 지구지정을 해야죠.  미리 해놓고 즉 우리 나라가 길도 없고, 하수도·상수도도 없는데 먼저 집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도로 내고 상수도 내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았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문제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할 것 같으면 미리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어느 지역은 어떻고 구체적으로 도로가 몇 미터, 높이, 미관지구 등 구체적으로 검토·수렴·연구해서 도시개발위원회에 협의하고 이런 다음에 지정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제가 도시설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구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법으로 의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은 따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작성을 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하기 위한 도로나 높이나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역을 해야됩니다.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설계 용역을 하려면 저번에 추정한 바로는 60억의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설명할 때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타당성 용역 정도만 하겠다는 식으로 했고, 이런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구체적인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항조차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당연히 지정하라고 하고 있지만 저희 구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억지로 여러 가지 용역비 60억을 들여가면서 먼저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송파구 도시설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절차는 어떻게 도시를 관리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도시설계를 지정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사항은 법으로 의무적으로 지정하라고 하니까 지정은 하지만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충분히 예산낭비 되지 않는 범위에서 송파구 나름대로의 추진방향대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숙언 위원  교통영향평가도 예산을 들여서 한 다음에 지역주민들 의견도 철저히 수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그 다음에 지정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해놓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장경선 위원  이것이 지금 도시설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계획만 세워놓고 의회의 청취를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주민들에게 다시 청취를 할 것이죠?
○건축과장 강맹훈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사전에 의회가 듣고 주민청취를 듣고 그렇게 해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주민들은 이미 공람 공고를 끝냈습니다.
김만식 위원  지금 현재 지적도를 보면 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이미 여기는 설계를 해가지고 모든 개발이 다 완료된 데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그렇습니다.
김만식 위원  지금 지적도를 보면 도로고 뭐고 다 개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짓든 그때는 차후의 문제고 지금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도시설계구역 지정에 관한 청취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반대를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의견청취인데 이상하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해가 많이 부족해서 의견개진을 유도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나가는 요식 행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차후 도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워질 때는 의회나 해당 주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안가는 방향으로 도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담당과장의 답변으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맹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설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박재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임명종     김만식     윤태환     송복용
  곽영석     천한홍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정일성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김경수
  건  축  과  장강맹훈

○의결사항
  · 도시설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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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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