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0월 6일(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종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입니다. 먼저 저희들 조례가 오늘 4건이 상정됐는데 그중에서 제일 먼저 심의하신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
안이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송파생활문화대학은 조례근거 법규가 없이 그 동안에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90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다년간 운영하면서 점차 자리가 잡혀가고 하기 때문에 조례 근거법규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주민들의 욕구도 점차 높아지고 높은 행정서비스도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 근거법규인 조례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활문화대학은 지금  위원님들이 계신 그 옆에 구민회관에 장소를 두고, 그 다음에 강좌 과목은 주로 주부, 노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지난 해까지는 초급반, 고급반 구별없이 운영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체계를 달리해서 초급반과 전문과정인 고급반으로 2개반으로 구분해서 초급반은 1년에 네 번을 분기별로 한번씩 4기 모집해서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고급반은 1년에 두 번을 모집해서 6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래까지는 조례에 요금징수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마는 초급반은 무료로 하고 고급반은 유료 과정으로 해서 수강료를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초급반을 전액 무료로 3개월 과정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수강등록을 신청한 다음에 실지로 수강 참석을 안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 들어오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지양시키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초급반 기초 요금을 6,000원 정도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관련법규라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을 대체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특수사항이 고급반에 대한 수강료를, 수강할 시민들이 부담하는 돈을 직접 강사 선생님들의 개인 은행 예입 계좌로 직접 송금되어서 입금되도록 저희들이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구에서 징수를 해서 세입조치한 다음에 다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안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와 주요 운영 골자를 설명해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생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가 요구되어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지방문화 예술을 진흥하고 문화복지 행정의 구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명칭을 서울특별시송파구 생활문화대학이라고 하고 문화대학은 구민회관에 두며 강좌과목은 별표와 같으며 문화대학은 초급과정과 고급과정으로 운용하며 문화대학의 강사료 및 운용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며 문화대학의 수강료는 초급과정은 6,000원, 고급과정은 4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규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2, 지방자치법 제9조, 검토의견으로는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지방문화 예술을 진흥하고 문화복지행정의 구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설치조례안이 조례가 설치되기 전에 이미 운용을 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이보규  네.
강수형 위원  그런데 운용을 하고 있는데 왜 늦게 이 조례안을 제정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종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구두회  위원님.
구두회 위원  구두회  위원입니다.
  근거법규가 없이 구청장 방침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전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들어간 구청예산의 규모와, 말하자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산을 확보하자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1억 86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시작하면서 연도별로 지금까지 지출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방침을 조례로 경정해야 예산을 따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으나 초급과정의 수강료로 6,000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등록을 해놓고 무료니까 안나온다, 그래서 6,000원을 받는다 이랬는데 무료강좌기 때문에 안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의내용이 별 볼일 없거나 또는 본인이 처음에는 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없어서 못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초급과정에는 몇 명이 있고 고급과정에는 몇 명이 있는지, 굳이 이렇게 돈을 받아가면서 강제성으로 그분들을 나오게 하는 그런 강좌라고 그러면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2, 여가체육육성에 관한 관련법규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집에서 살펴보니까 반드시 한국무용, 장고, 탈춤 이런 것을 대학과정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없는데 뭐에 기준해서 관련법규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2라고 했는지 지금 그 법을 언더라인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려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인수  위원님.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지금도 운용을 하면서 수강료를 조금 받고 있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고급과정은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아까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시작한 시기부터 수강료 받은 실적, 그 다음에 아까 구두로 예산안 편성의 성질을 얘기하셨는데 유인물로 대체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백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대학설치조례안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한 건 한 건씩 하자고요.
백인수 위원  그런데 유인물로 대체를 한 것은 일단 와야지요.
○위원장 박종철  아니, 그러니까 일괄질의를 하시고 준비시간을 드린다 이거죠. 그게 안낫겠습니까?
백인수 위원  1억 860만원이라는 예산자체도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
이낙기 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보고 보충질의 할 수 있는 시기가 또 있을 테니까….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답변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분 정도나 필요하시겠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한 20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모든 자료까지 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다른 사항은 시간이 안걸리는데 연도별 사항은 90년도부터기 때문에 그것을 좀 뽑아서, 유인물로 해서 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백인수 위원  그리고 1억 860만원 예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은 간단합니다. 지금도 답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7,300만원이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강사료가 세입조치 되던 것이 세출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준비시간 약 한 2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서 약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생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수형  위원님께서 이미 운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근거법규로써 조례를 마련하는 소이는 어디 있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송파생활문화대학이라고 일단 명칭을 정해서 했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레크레이션 교실이라든지 여가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단 저희 송파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다 설치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명칭은 여하튼 간에,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90년도부터 7개년으로 운용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근거법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생활문화대학으로 정식으로 명칭을 개칭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거법규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에 수반시켜서 운용을 하려고 제안을 하고 상정을 해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만은, 종래에는 근거 조례없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조례를 마련해서 상설 교육시스템으로 운용하겠다 해서 조례를 만들어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두회  위원님께서 전년도 예산규모와 내년도 예산규모는 어떠하냐 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이전 것은 이번에 조사를 하면 또 추가로 서면 답변해 올릴 것을 약속드리며 95년도부터 96, 97, 내년도 예산까지는 지금 유인물화 해서 보고 올리면 내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에는 주로 강사료하고 그 다음에 수강생들이 연말에 한 번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그동안 갈고 닦은 배운 것을 발표하는 발표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는 대로 95년도부터 98년까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95, 96년도 2개년도분은 초급반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구 예산으로 지출을 했고요, 금년도의 1월 1일부터 고급반을 신설해서 두 개 반으로 나누게 되면서 고급반은 아까 답변해 올린 대로 수강자 전액부담으로 했고 초급반만 종래대로 저희들 구 예산으로 운용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그 유인물에 있는 대로 초급반 예산 7,236만원하고 그 다음에 고급반 예산, 본인들이 수강료를 부담하는 2,260만원하고 발표회 예산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예산은 각각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느냐 하면 아까 설명을 올린 대로 고급반 예산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강사들한테 직접 입금을 시키던 것을 저희들 잡수입으로 해서 세입을 받은 다음에 다시 세출예산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액된 예산으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께서 초급과정과 고급과정의 인원은 어떠하냐 하셨는데….
이순자 위원  현재!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도 유인물로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금년도의 현재 인원이 초급반 인원은 2만 4,650명이고 고급반 과정에 930명이 지금 수강 중에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아니, 잠깐만!  지금 초급과정 몇 명이고 고급과정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인원이?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글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급과정에 2만 4,650명이 수강하고 있고 고급과정에 93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연 인원이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연 인원이지요. 그러면 현재 수강하러 다니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순자 위원  그럼요!  제가 연 인원이 뭐 필요해요. 지금 한 달에 고급과정에 몇 명, 초급과정에 몇 명이 수강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순자  위원님께서 근거법규로 저희들이 해 올린 지방자치법 15조 1항과 2항에 “여가체육의 육성”,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체육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의 보급과 프로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이런 조항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이 조례를 오늘 상정했는데 그 조항을 너무 확대 해석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부합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해석을 하는 것은 이 조항 “여가체육의 육성” 15조 2에 대한 확실한, 원본에 의한, 해설책자가 있거나 그런 것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고 지금까지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해석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송파생활문화대학이라고 명칭을 부여해가지고 운용하고 있는 것은 비단 저희 송파구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명칭은 여하튼 간에 전국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전부 다 설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영어 레크리에이션 교실의 보급 이렇게 되면 레크리에이션 보급 자체가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가활동을 집어넣으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논을 보여주고 그런 것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저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모든 법은 제가 알기로는 법이 제정이 되면 반드시 해설책자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책자가 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도 이렇게 신설된 이후부터 여러 사람이 책자를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가활동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확대해석해서 대학을 설립하시겠다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법 9조 5항의 라에 지방문화예술진흥에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신다고 아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그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각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어느 구청에 어떤 단체, 어느 구청이 어떻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주시면 조례가 한 번 제정되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그것을 폐지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 조례가 한 번 제정이 되면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부쳐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9조 5항 라에 지방문화예술진흥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어느 구청에 어떤 대학 이렇게 예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구정질문을 위해서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참으로 한심한 조례들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물론 다음에 밝혀지겠지만.  또 타구에서 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 송파구만 유별나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물론 생활체육 여기에는 아닙니다만 그런 게 혹시 있을까봐 염려돼서 하니까 지방문화예술진흥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설이 없다면 어느 구에서는 어떤 것을 한다 하는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철  네, 해주십시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우선 먼저 제가 답변 못드렸던 현재 신청 수강인원은 초급과정이 27개 과목에 2,760명, 그 다음 고급과정이 12개 과목에 480명 입니다. 단위 수강인원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타 구청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이 되면 조례심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은 어렵고 다만 각 구에서 저희와 비슷한 조례를 상정해서 지금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미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구청도 있습니다, 성북구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이 조례를 마련한 겁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우리가 통과시켜 주는 사람이니까 우리한테 제시를 해달라고요. 과장님만 혼자 알고 이것 내놓으면 우리가 이것 몰라서 통과 안시켜 드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곤란합니다마는 조례안을 저희가 송부를 받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는 조례를.
○위원장 박종철  이순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료문제 양지가 되시겠습니까, 충분히?
이순자 위원  그런 자료가 와야 검토한 연후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위원장 박종철  현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현재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성북구에는 이미 조례가 제정돼서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참고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성북구 자료도 없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저희들이 유선으로 물어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전화해서 팩스로 하나 넣어달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강수형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렇게 조급하게 타 구청의 한두 군데 시행하는 안을 팩스로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가 부족해가지고 조례 제정이 됩니까?
  그리고 명칭 사용에 있어서 말이죠. 이 송파구 생활문화대학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판소리·장구·단전호흡·탈춤·한국무용·건강디스코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과연 생활문화대학이라고 명칭을 붙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잘해 보세요. 이것은 생활문화대학이 아니고 생활문화교실이라고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구청이 하는 방침이 전혀 맞지 않는게 이 자체가 운영하기 전에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정식으로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구청장 방침이라 해가지고 운영을 이미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늦게사 이게 잘못되었다 하는것을 인식을 하고 여기에 격상을 시켜서 문화교실이 아니고 문화대학이라고 붙여 가지고…  어떤 발상에서 이렇게 행정을 해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것을 조례제정이라고 하자고 올라와요. 이것은 문화교실이예요. 무슨 문화대학이야!  대학 명칭을 어떤 목적에서 붙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대학 명칭을 붙이냐고, 함부로…  문화교실, 그 다음에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고 구청장 방침이라 해가지고 뭐든지 선 사업을 해놓고 후 조례 제정이라든지 예산을 따고 하는 이 행태를 언제까지 계속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 좀 해보세요.
백인수 위원  지금 송파문화생활대학 예산현황이 강사료가 지출된 것입니까, 지출내역이예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예.
백인수 위원  수익이 들어온 것은 왜 안나와요? 95년부터 96년, 97년 수입 들어온 것은 안뽑았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금년도 이전에는 아까 설명해 올렸던 초급과정만 운영했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습니다.
백인수 위원  초급반도 수입이 있어야 될거 아니요. 수입이 나올것 아닙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작년도까지는 무료 과정이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2,835만원,  96년도에는 얼마가 올랐느냐, 55% 수강료가 올랐다고, 또 96년도부터 수강료로 지출된 게 있죠. 그러면 65%가 올랐어요. 이게 뭘 뽑은 거예요. 수강료예요, 뭐예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강사료 준 것입니다. 이게 왜 액수가 단순하게 대비해서 %만 보실게 아니고 수강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강인원하고 강사 숫자가 늘어나니까…
백인수 위원  개인이 학원을 운영하면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올라갑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러니까 이게 단순인원이, 예를 들면 10명이 계속해서 95년부터 받은게 아니고 95년도에 수강인원이 다르고 강사 숫자도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죠.
백인수 위원  그러면 강사시간이 12시에 10명, 2시에 20명 해가지고 한 사람이 해서 시간마다 줍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강사가 늘어나면 수강료가 늘어나죠.
백인수 위원  그것은 제한시간을 정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때 몰아가지고 해야 되는것이지.  무슨 놈의 강사료가 연간 55%, 65%씩 올라가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강의 과목이 늘어나니까 그것에 따라서 강사 숫자가 늘수 밖에 없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이 강사를 어떻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연도별로 수강과목하고 수강인원 증가 내역을 또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추가로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먼저 수강료가 초급과정이 6,000원이고 고급과정이 4만 8,000원,  6개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심의하려면 여러가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안된게 너무 많아서…  각 과목별 수강생 현황, 월별, 연별,  그 다음에 수강료를 지불한 것하고 학생 수하고 어느 정도 나와야 적자가 얼마이고 우리 예산에서 필요한 것이 얼마인지 나오는데 그런 자료가 어려운데 지금도 이것 할 적에는 충분한 자료를 만들었다가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하면 차차 내놔야 되는데 이제사 팩시를 찾고 전화로 물어보고 그런다는게 준비 부족인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질의가 나올 필요가 없는데…  그것만 가졌으면…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울시만 하더라도 25개 구청에서 생활교실 여가 다 하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한 것은 사실인데 우리같이 대학이라든가 어떠한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구가 어느 어느 구가 있는지, 거기에서 운영현황은 어떤지 말이지.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구민들의 문화생활,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역시 주민의 부담이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쉽게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이병호 위원  최병호입니다.
  우선 이 사업이 90년부터 관례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시행해 왔다는 말씀이 나왔고 우선 이게 조례안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공통된 인식사항은 노인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사업도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논란이 없을것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복지문화 행정에 있어가지고 의의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별할, 타구와 비교할 개념이나 성질, 또는 이런 부분들이 요건적으로는 조례만 갖추면 모든 것을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행정편의적인 발상도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님께서 목적과 명칭과 사업분야보다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저희가 조례를 행정당국에서 올릴때는 반드시 조례를 형성하게 된 동기뿐만이 아니라 형식적인, 실제적인 요건, 절차, 또 방법이 우리  위원님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좋은 사업을 할지라도, 그것이 수익사업이든, 서비스 사업이든 간에 이러한 목적, 또한 근거, 명칭 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에 수반되는 요건과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송파구 생활문화대학설치가 95년도에 올라왔다가 보류된 바가 있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2년동안 시행하고 난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조례에 의하지 않고 시행해 왔던, 잘한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행착오가 있던 부분도 지금  위원님들께 밝혀 주시면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고 조례안을 심사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복지문화 행정을 해보니까 어떠 어떠한 부분은 수요가 많다든지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좋은데 단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지금 최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예.
○위원장 박종철  이낙기  위원님!
이낙기 위원  강수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데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되었든 수강자들의 위상을, 또는 「P.R」성, 여러가지 똑 떨어지게 부여할 수 없는 내막이 내포되어 있는것 같고 연인원 2만 5,280명 예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초급반이 2만 4,000여명, 고급반이 900 몇 십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과 달리 잘못된 모든 점을 개선을 하고 참다운 문화교실, 주민 여가선용을 위해서 바람직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뭔지, 그렇지 않으면 왜 내가 이렇게 묻냐 하게 되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초급반이 97년도 2만 4,000여명이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6,000원씩만 하게 되더라도 1억 4,000만원이 넘어요. 지금 현재까지 등록을 했다가 안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것을 보면 지금까지 형식적인 운영이었다. 그러면 강사료 나간 분포를 보면 계속해서 확대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고 또 과목도 늘었고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활성화 과정의 그 척도는 상당히 많은 진척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하루에 몇 시간씩 한 번을 하는데 몇 명,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명이 와도 그 강사는 강의를 하고 또 그 다음 시간에 5명이 와도 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모순점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운영상태는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과목도 많이 늘어났고 수강생도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운영할 계획과 지금까지의 운영방법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아까 백인수  위원님께서 손익분기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년 연인원 2만 5,88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두고 보았을때 지금 4만 6,000원이라는 수강료를 받기로 계산해서 이러한 인원이 결국은 우리 생활문화 여가선용을 위해서 참석하는 인원이 이렇게 보강이 된다라고 하면 실지로 개인사업적으로도 수입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우리 예산을 주었고 수강료 받아서 다시 우리 예산에 집행하게 된다면 손익분기점 자체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순자 위원  생활체육과에서 지금 이 자료를 주신 것을 잘못 주었기 때문에 우리 이낙기  위원님 같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인원이죠? 1인당 6,000원씩 받겠다는 것은 월 6,000원씩 받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를 쓰면 안되는 거예요. 1월 등록인원이 26명, 2월 등록인원이 30명, 도합 56명 이렇게 나와야지.  연인원 이렇게 쓰니까 이런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올린 상태는 상당히 자료 부족하고 연구 부족하고 타당성 부족하고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맥락에서 이것이 잘못 우리들에게 오인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것은 연인원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한번 등록한 것으로 보면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순자 위원  한 번 등록하고 한 달에 4~5번 나오죠? 그러면 한 사람이 4~5번 나오면 연인원 4~5명이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이순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보고서를 주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거지요. 이렇게 해서 인원이 그냥 2만 2,500 몇 명 하니까 의원들이 이거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현혹되게 이런 자료를 주면 안된다 이것이죠. 한 사람이 4~5번, 또 6개월이면 한 달에 4번씩 4×6 〓 24명, 그러면 연인원 24명으로 계산이 되는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위원  집행부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들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부분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먼저 이근형  위원님께서 연도별 각 과목별 수강인원과 예산규모를 물으셨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각 구별 운영현황…
○위원장 박종철  잠깐만요. 지금 이근형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자리에서는 안되고 추후에 개별적으로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이 자리에서 지금은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양지하시겠어요?
이근형 위원  나중에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 다음에 각 구별 운영현황을 또 자료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셨는데 그것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병호  위원님께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자료준비가 덜 되었지 않느냐 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통감을 하고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수형  위원님께서 생활문화대학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적합하지 않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면 생활문화대학은 별도로 교육법이나 이런데 관계된 정규대학 개념에서 볼게 아니고 저희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노인대학같은 것이 상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까 이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제가 총무국장보고 답변을 하라고 했어요. 제 질의에 대해서…
이근형 위원  수강료 산출에 대해서 답변 안했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은 이낙기  위원님도 물어주셨기 때문에 답변하려고 합니다. 이낙기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운영상의 문제점은 뭔데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떤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따른 큰 문제점은 없이 저희 구의 경우는 아까 답변해 올렸던 운영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해마다 수강 과목이나 인원규모나 질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행정적 입장에서 파악했을때는 계속해서 잘 추진되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구청장 방침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금년도의 경우 수강료를 본인들이 직접 강사의 은행계좌로 입금시켜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판단했을때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입니다. 이 조례가 마련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잡수입으로 세수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수강료를 입금시키고 강사료 주고 그럽니까?
구두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지금 추가질의를 하신 분이 있으니까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이낙기  위원님 질의는 그렇게 답변해 드리고,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낙기  위원님께서 연인원 2만 4,000명에 대한 수강료 6,000원을 징수하게 되면…
이낙기 위원  됐어요. 그것을 몰라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연 2만 5,800여명의 막대한 인원들이 이런 수강을 받고자 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2만 5,000명이 10일씩 수강을 받았다고 하면 2,500명으로 줄어들어요. 20일씩 결국 분기별로 한 번 등록해서 4번 다 등록했다고 하면 수강하는 일이 40일이고 30일이고 20일이고 이렇게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희망하는 인원은 몇 백명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비례로 보면 강사료 지급한 것은 역비례로 2만 5,000명 막대한 인원의 수강을 받은 강사료 지급한 것으로 비례가 되기 때문에 제가 2만 5,000명 인원 파악을 못해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강사료 지급한 내용을 보면 매년 50%, 60% 이렇게 징수가 되었고, 실지 연인원이 2만 5,000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20일을 받았을 때는 1,000명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인원이 축소되는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70만 구민중에서 몇 백명에 대한 이런 인원을 두고 거대한 명칭과 예산을 집행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답변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강수형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십니다. 지금 생활문화대학 설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도 있고, 해명해야 될 사항도 있는 것 같아서, 특히 강수형  위원님께서 저보고 답변하라고 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지금까지 이런 조례를 먼저 시행하고 사후에 하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법이 되고 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실제 하다보면 운영이 어느 정도 성공했을때 하는 예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수 년간 운영해오다 이제 조례를 만든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제라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올린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칭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명칭얘기는 원래는 교실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체 간부 내에서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연 대학이냐, 과목이 8개 강좌 27개 교실이 있는데 교실이라는 것 보다는 참여하는 사람에게 다소 이름이라는 것은 불려지는 사람도 기분좋고 부르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같은 교실이라기 보다는 앞에 생활문화대학 이러면 참여하는 사람도 자긍심을 갖게 되고, 여러 개를 뭉쳐서 여러 교실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붙힌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이 논의가 되었지만 이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지만 명칭을 통합하는데 이 명칭이 좋겠다고 해서 명칭을 결정했습니다.
  다음에 명칭이라든지 예산관계 자료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을 사전에 예상을 해서 미리 했으면 좋을텐데 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수형 위원  타 위원 질의 도중에 국장보고 직접 답변해달라는 얘기 없었어요. 자료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조례면 법입니다. 법을 제정하면서 관련법규,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는 그냥 단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모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은 법을 제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명칭이 받는 사람 기분에 좌우되어서 대학명칭을 붙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명칭을 붙히려면 과목이라든지 모든 것이 적당해야 되고, 관련법규나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마음대로 구청내에서 간부 몇 분이 의논해서 받는 분 기분에 의해서 대학명칭을 붙여줍시다,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조례가 제정되니까 곧 법이 제정되니까 그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총무국장 이보규  교육법에 의해서 한 대학이 아니고 이것은 전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민대학이란 것도 있고 하니까.
강수형 위원  시민대학이든 뭐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전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법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계속 잘못해도 된다는 겁니까?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한 번 시행해보고 법 제정하는데 있어서 별 하자가 없지 않느냐, 그런 발상 자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얘기 안끝났으니까, 운전면허를 하는데 있어서 운전연습을 해보고 해볼만 하면 운전면허증 따서 차 가지고 다닙니까? 하기전에 면허증 따서 차 가지고 다닙니까? 하기전에 면허증 따야 차 가지고 다니는 거지.  잘못되었으면 확실히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조례는 곧 법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모든 관련 법규나 주위 참고될 것을 첨부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말이지, 그리고  위원이 질의하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답변하지도 않고 태도가 뭡니까?
○총무국장 이보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답변되겠습니까,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후 속개해서 다시 듣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자료의 불충분으로 보류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백인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백인수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백인수  위원님이 동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 보류하자는 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8분)

○위원장 박종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새마을소득지원금으로 명칭이 되어서 운영되어온 것입니다. 95년도 12월 5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기금화 되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본 결과 조금 문제점이 나오고 운영상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개정하려고 상정해 올렸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은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1억 3,200만원 정도되는데 그 중에서 대출을 해줘가지고 아직 상환 시기가 안돌아온 것이 6억 5,850만원이 있고, 과년도 96년도 이전 체납금 1억 4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은행에 지원을 해주려고 준비금으로 예탁해놓은 것이 3억 6,974만원이 있습니다.
  상정하게 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융기관을 지정해가지고 상업은행하고 별도 약정 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환 조건은 2년거치한 다음에 연1회 2년간 균등분활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대출조건은 받아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연 5%인데 위탁약정금을 취급은행에서 1% 금리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온 결과 문제점이 된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주요 문제가 되는 것은 융자 대상자의 자격요건입니다. 서울시의 자격요건은 당초 내무부 준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3년이상 거주를 하고 당해 동에 2년이상 계속 거주해야 된다는 것과 소득지원금의 경우는 송파구 관내에 소지하는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융자가 실지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있는 기금인데 융자를 받는 것이 상당히 뭐하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에 3억원 정도를 운영해서 지원해주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실제로 1억 2,000만원밖에 융자를 못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융자조건의 불부합, 보증인에 대한 자격요건 미비로 실제 융자를 못해준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융자 지원 현황은 작년도하고 올해 2개년도 사항을 해올린 유인물이 있는데 금년도 17가구 2억 2,000만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아까 보고한대로 융자를 지원된 실제 액수는 약 1억 2,000만원 정도, 자격요건 미비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올린대로 문제점이 서울시 거주 3년이상 제한한다든지 거주지동에 2년이상 계속한다든지, 보증인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주기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해서 실제 어렵게 사는 주민들이 종전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 자격요건도 문제점으로서 같은 동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보증을 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로 범위를 완화시켜서 했고, 연대보증인과 신청인이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제한을 했는데 그것도 문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간략하게나마 제안사유를 설명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송파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관리조례 제2조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되어 일부 조항을 변경코자 하며, 같은 동에 거주하는 연대보증인을 서울시거주 연대보증인으로 변경 저소득주민이 쉽게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기타 수입”을 “융자상환금, 기금 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변경했으며,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으로 변경, 또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할 경우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 송파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 제2조, 제6조.
  검토의견으로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저촉이 되는 송파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 조항을 변경하고 융자금 신청시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같은 동 거주에서 서울시내 거주자로 변경, 저소득 주민이 쉽게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제3조 인가대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법의 제3조를 보면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행상·소규모 점포”로 되어 있거든요. “노점”이 왜 빠졌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철  강수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생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저희들이 노점을 빼고 소규모 점포로 문안을 바꿔봤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노점상은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다시피 구청장이 시책으로, 행정시책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철거를 하고 제지를 하고 제한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그리 하고 있으면서 노점상으로 못을 박아서 예산지원을 한다든지 융자금 소득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노점상을 제외시키고 소규모 점포로 대신 바꿔봤습니다.
강수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두 번의 모순에 빠져요. 지금 노점상이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법에 노점이라는 것을 삽입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불법을 단속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을 잠정적으로 소규모 점포로 풀어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렇다고 답변하셨죠? 그게 안돼요!  그러니까 법을 지금 제정하는 분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노점을 잠정적으로 소규모 점포로 인정을 해 주는 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아시겠어요?
  노점은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노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선진국이 됐든 후진국이 됐든,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이 됐든 노점이 없는 데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노점이 송파구 관내에 상존해 있는데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법상 노점이라고 명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타 방법의 일환으로 소규모 점포로 명기한 것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두 번 모순이 빠져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제3조 융자대상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 “행상·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이 부분을 “행상·노점”을 삽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행상은 어떤 것을 행상이라고 그래요? 또 노점의 정의를 한 번 내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 신청서가 있을텐데 지금 그 대부 신청서 양식을 가지고 오셨는지.  가지고 오셨으면 저한테 한 장 가지고 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여기 노점을 이제 뺐는데요, 노점도 신고나 허가를 해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버스표 판매소라든가, 또 특히 6.25 전몰가족이라든가 상이용사 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로변에 박스로 해놓은 구두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노점에 속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노점이라면 무조건 다 뭐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고나 허가로 인정해 주는 것도 있고, 정말 항상 철거대상이 각 지역의 뒷골목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하시기 전에 의견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견조정을 하지요?」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약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얘기하세요.」하는 이 있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노점상에 대해서 그 사유만 설명을 간략하게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각종 단속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려서 아시다시피 노점상을 전부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점”해가지고 법규에다 아주 못을 박아서 명시를 해놓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법제계에서 법상 검토를 하다가 그 사항이 노출된 문제입니다. 노점상을 아니 해주겠다든지 해주겠다든지 이런 것이 관건이 된 것은 아니고 소규모 점포로 명칭을 바꿔서 강수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노점상으로 법에 명시를 하게 되면 그것은 강행규정으로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소규모 점포로 명칭을 바꿔서 해놓고 지금 강수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들이 검토대상이 된다면 재량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요, 이 법을 처음에 제정했을 때도 노점상은 불법이었어요. 단속대상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불법이고 단속대상인 줄 알면서도 노점상이라고 법에 명시를 해놓았고 지금에 와서는 노점상이 단속대상이니까 개정안에서 삭제를 해야 된다, 그 자체도 모순이예요. 아시겠습니까? 모순에 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법을 만들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만들어가요.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을 거에요. 그러나 노점상도 보호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집어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노점상 단속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송파구만 유독 노점상 단속을 너무 철저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융자대상에서조차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서민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서민들을 점점 탄압하고 억압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간다는 것만 알고 있으세요!
이순자 위원  행상하고 노점의 정의를 한 번 내려보세요. 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래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상하게 되면 상당히 오래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순자 위원  아니,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안되시죠!  법안을 올릴 때는 그만한,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아니, 제가 개인적이라고 지칭한 것은 개인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어를 이해하고 있는 측면에서 개인이라고 지칭을 한 겁니다.
  행상하게 되면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붙박이로 앉아서 상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요즘은 대표적인 행상양태가 트럭가지고 돌아 다니는 야채상 같은 거 그런 것이 행상이라고 설명해 올릴 수 있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리어카가 자리를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리어카도 예를 들어서 소리지르면서 ‘오이 왔습니다.’ ‘배추왔습니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팔게 되면 그건 행상의 범위에 유추가 되는 것이고 리어카도 어디 코너면 코너의 한 자리에 놓고 1년 열두 달 거기서 한다면 거기가면 언제든지 그 사람이 채소장사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노점상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제 답변이죠?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점을 하는 사람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 잠깐 리어카를 빌려다가 그 위에다 물건을 실어놓고 그 자리에서 팔다가 또 조금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변칙을 써도 행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행상이나 노점에 대한 용어의 해석 자체를 엄격히  위원님이 그렇게 확대해서 유추하시듯 예를 들어 한 자리에 하다가 오전에는 여기에서 하고 12시를 기해가지고 어디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순자 위원  리어카에다 싣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래도 그 두 군데서만 하면 제가 해석할 때는 노점으로 봐야 됩니다. 행상하게 되면 끊임없이 계속 돌아 다니는 거예요.
이낙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법적으로, 그것은 이해가 가요. 단속을 하면서 노점을 포함시키는 것은 모순이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 반면에 과장님께서 지금 노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랬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은 강수형  위원님께서 노점을 여기서 삭제를 하게 되면….
이낙기 위원  글쎄, 삭제를 하게 되면 지금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강수형  위원 입장은 법이기 때문에 이것 못 박아 놓고 집행부에서는 이것 노점이기 때문에 안된다하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아니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노점도 영세성을 띠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박용모 위원  과장님!  그 융자 받는 사람이 노점만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계속 노점을 하면 대출을 해 줄 수가 없죠. 계속 노점만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노점을 하는 사람이 노점을 안하고 다른 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대출을 해줄 수가 있지.  내가 노점상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계속 노점만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못해주는 거죠.
이근형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단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보충질의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빨리 표결에 부치시든지 어떤 결정을 지읍시다. 자꾸 답변 도중에 질의를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애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노점을 여기서 뺐다고 그래도 노점이 아니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노점은 아니된다는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소규모 점포로 하게 되면 구멍가게 같이 이해가 됩니다, 언뜻 이해하기에.  종업원을 안둔 구멍가게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서 지금 박용모  위원님께서 이해하신 대로 그렇게 제가 답변해 올렸으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 신청서 양식은 이순자  위원님께 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생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부신청 연대보증서, 대부대상 추천서,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 전혀 노점의 규모로 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계획서나 대부대상 추천서 이런 것을 좀 잘 살펴보시고 행상과 노점을 법에서 완전히 넣느냐 빼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여기 사업장소 제시, 예상소득, 대부 사용계획….
○위원장 박종철  이순자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이순자 위원  질의가 아니고 참 걱정스러워서 하는 소리예요.
○위원장 박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송파구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에서 제3조 현행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에서 개정은 “행상·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을 “노점”도 포함해서 수정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방금 강수형  위원님께서 본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행상·소규모 점포”에 추가로 “노점상”을 포함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수형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수형  위원의 본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융자대상을 “행상·소규모 점포”에 “노점상”을 포함하자는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근형 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입니다.
  지금 노점을 자꾸 고집을 하시는데 아까 답변에서와 같이 소규모 점포에 노점상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안대로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노점상을 넣을 필요가 없다. 그냥 해도 된다. 그래서 노점상을 넣지 말고 원안대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박종철  지금 이근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반대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10명중 출석 위원 9명,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강수형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34분)

○위원장 박종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중에서 조금 시기적인 상황이나 지금 현재 운영실태상 맞지 않는 것, 현재 현실상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항이 조례 11조에 보면 장학금에 쓸 장학기금 확보방법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부족한 돈은 국고보조금,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성금이나 독지가의 헌금이 바로 새로이 제정, 마련된 기부금품, 9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입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저촉되는 부분을 손질하기 위해서 상정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생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11조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위배되므로 조문 일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11조 장학기금 확보에 있어서 부족금은 국고보조금,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해서 국고보조금,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중 단서에 의한 기부금품 등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계법규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11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11조 일부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위배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제11조에 보면 국고보조금및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2항중 단서에 의한 기부금품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단서의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생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보면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제한” 이런 조항입니다. 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라고 못박아 놨습니다. 단지 단서라고 표현된 것은 2항에 보게되면 모집을 할 수 없되 심의, 기부심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있고 각 시·도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의 심사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심사 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거쳤을 때에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 놨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36분)

○위원장 박종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올림픽공원 안에 경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륜장이 설치되면서 관계법률에다가 순수익금중에서 10%를 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우선 1차 수익금으로 10%가 세입조치가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간 더 상회해서 수익금이 유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체육진흥 등 기금에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을 설치를 해서 체육진흥에 관련된 체육활동 지원이나 그 다음에 체육시설 설치나 글자 그대로 체육진흥 목적을 위한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반 예산으로 하지않고 기금화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륜·경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우리 구에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이 있으므로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구민체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은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기금의 용도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인 이내의 체육진흥기금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의 운영계획, 결산, 지원대상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경륜·경정법 제15조,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9조,  검토의견으로는 경륜·경정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경륜 수익금 중 10/100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송파구에 지방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경륜·경정법 제15조, 수익금의 사용하고 동법시행령 제19조 수익금의 사용에 대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수익금이 우리 송파구에 넘어온 것이 액수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전망, 98년도에는 어느 정도, 99년도에는 어느 정도인지 전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륜장이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게 되면 이 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닌가,  재원이 거기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경륜장이 이전하게 될 때는 이 법이 폐기되는 것인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수  위원님!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이근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경륜장의 순수익이라고 했는데 순수익이 월별로 들어오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순수익이라 하면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이런게 있는가, 주면 주는대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익금을 받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금용도에 보면 이것은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지금 생활체육, 구민의 지원금이랄지 지원금, 예를 들어서 축구회라든지,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이런 지원을 해주는 그 방침이라고 할까? 구청장 방침으로 되어있는데 무슨 규정이 없어요. 구청장 생각대로 이것은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그런것 같은데 그런 초안이 잡힐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위원장 박종철  백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제정이유에서 경륜·경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수익금 10/100이 지방체육진흥을 위하여 우리 구에 지원된다고 그랬는데 96년도 예를 들고 97년 예를 들어서 10/100이 액수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철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두회  위원님.
구두회 위원  구두회  위원입니다. 경륜·경정법에 의해서 10/100으로 지금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까지 몇 %가 지원되었으며 새로 이것이 10%가 정해진 것은 법적근거는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또 굳이 10%여야 하는지,  사실 과천같은 경우에 마사회로부터 이익금의 50%를 받아가지고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로부터 더 우리가 이율을 높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생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먼저 이근형  위원님께서 현재 기금으로 넘어온 돈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느냐. 금년에 순수익금으로 10%, 그래서 3,658만원이 저희들 세입조치 되어 넘어와 있습니다. 96년도까지는 시설자금으로 주최측에서 하다보니까 작년까지는 순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넘어온 돈이 96년도까지는 없고, 금년도에 3,658만원 넘어온 게 처음입니다. 그쪽에 저희가 듣기로는 시설 자금으로 충당해 가지고 순수익금을 따지니까, 저희 구청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순수익금이 난 것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박용모 위원  확인할 방법이 없고 우리는 주는 대로만 받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이것은 여러 기관에서 갈라서 지원됩니다.
이낙기 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하는 가운데 제가 너무 의아심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순이익금의 100분의 10이 작년까지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금년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이낙기 위원  금년도에 넘어온 것이 금년도 것입니까, 96년도 것입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96년도 수입금입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96년도 수입이 지금,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97년도 것은 내년도에 넘어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100분의 10이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아니었고, 제 기억으로는 100분의 10이 서울시로 가서 서울시에서 10중에서 3%가 우리구로 왔었어요. 자세한 것을 알아보세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KBS와 인터뷰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그 때 당시 95년도인가, 96년도분으로 기억되는데 50몇 억 수입금 중에서 우리구에 해당되는 것이 0.3%가 돼요. 100분의 10이 아니고 0.3%가 됐을 거예요. 그것이 1억 5천 얼마로 우리구로 온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한 번 조사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때 당시에 KBS와 인터뷰할 적에 구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가 밝혀본 사실이 있어요. 그 100분의 10 자체가 전체 우리구에 순이익금 100분의 10이 다 온 것이 아니었어요. 서울시로 가고 자치구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다 못 보고 그중에서 100분의 3을 우리구로 결국 이익금으로 줬다.
  그래서 구두회  위원께서 과천 경마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당시에 과천 경마장은 48%인지 50%인지 해서 1년에 세수가 엄청난 세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20%까지라도 우리구로 돌려줘야 마땅하다라고 인터뷰한 사실이 있어요. 자세히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 작년도 수입금 중에서 우리구로 3천몇백만원 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내용을 저에게 분명히 정확한 내용으로 알아서 문서화 해 가지고 줘도 되겠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겸해서 우리 이낙기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 다음에 이근형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경륜장이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경륜장이 이전할 때 이 법에 이 기금설치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 주 기금 조례를 상정해 올렸는데 이 조례에 골간이 되는 기금은 현재로서 제1조 제1항 기금 확보에 보면 분명히 경륜장에서 나오는 경륜장 수입금 중에서 지방재정 확충으로 오는 돈이 기금의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3항에 보면 기타 수입금이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은 설치될 필요가 있고 경륜장이 있든 없든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설치하도록 체육진흥법에 되어 있고 그렇게 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경륜장이 간다고 해도 주된 기금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없어지지만,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속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근형 위원  그렇다면 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벌써 제정되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이근형 위원  진작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야지 이제 와서 한다면 이것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 인상을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지금 현재 3,658만원이 들어왔는데 내년도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넘겨 받고, 아까 답변드린 지난 해 없었다는 자료도 사실 예산파트에서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백인수  위원님 질의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순수입금 내역이 어떻냐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우리 과장님은 경륜장에 대해서 96년도 총 수입에 얼마 된 것을 확인했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확인 못 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이 돈 3,658만원은 언제 들어왔어요? 어떤 식으로 들어왔어요?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한꺼번에 들어온 것입니다.
백인수 위원  언제 들어왔어요? 몇 월달에 들어왔는지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먼저 금년도 10월 초에,
백인수 위원  그러면 96년도 결산이 9월경에 결산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야 결산하고 순이익을 돈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들어옵니까, 경륜장에서 들어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경륜장에서 들어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아까 이낙기  위원님,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 문제는 이낙기  위원님이 물어주신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백인수 위원  그것하고 안 맞거든요. 그런데 96년도 경륜장 수익사업이 9월에 정산되어서 10월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총 수입이라는 자체를 지금 과장님은 챙겨야 되는데 얼마가 되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경륜장 수입금이 368억 5,363만 5,000원 되겠습니다. 100분의 10이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정산은 그쪽에서 주는 대로 받는 거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래서 총 수입금 중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40% 가고,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30% 가고, 우리구로 10% 오고, 또 산업체 지원금으로 17.5%가 가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로 2.5%가 가고 그렇습니다.
백인수 위원  총 수입이 368억이라는 자체가 경비를 다 제하고 순수익을 운용조례안에 보면 수익금 중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공문에 주는 대로 해놔서 돈을 주면 주는 대로 받는 현상인데 왜 결산이 이렇게 늦어집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 사유는 이낙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연계시켜서 그것이 결산 시기가 언제 되는지, 그 다음에 지난 해 이전에 얼마 규모의 순수익금이 있었는지 그것은 다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순수익금이 자꾸 헷갈리는데 그것은 순수익금이라고 하면 안 되요. 수익금에 대한 100분의 10이지, 순수익이라는 것은 전부 제하고 준다는 얘기거든요. 수입금 중 100분의 10이 우리구에 지원된다고 했다고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수익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하여튼 이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얘기하면 대안이 나올 것이니까 그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종철  아까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액수 문제인데, 따라서 추가로 이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부연해서 백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종철  그러면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바로 예산과에 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다른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 다음에 백인수  위원님께서 이 기금하고 연계해 가지고 파악해 볼 때 구청에서 각 체육활동을 예산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구청장 방침으로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올바른 지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각 구가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차제에 기회로 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원하는데 예쁜 사람은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게 주고 그런 발언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데 지원금액이 많고 하는 그런 자체에 형평성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축구회라든가 테니스 동호회에 지원되는 금액, 사람 숫자라든지 이런 것이 비율이 안 맞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을 만드시겠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규칙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백인수 위원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규칙이 없더라고…  그만 기분 정해서 일 하면 구청장이 주는 모양이야.  그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게이트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번에 이 기금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규칙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지원 규칙을 한 부씩 돌려주는 것으로…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이 기금에 대한 사용방안에 대해서는 사용계획하고, 결산해 가지고 결산 서류를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님들께 공식적인 서류로, 법적인 서류로 보내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올리고요. 단지 일반 평상시에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금,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육성대항, 경기대항이라든지 각 종목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는데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백인수 위원  알았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 다음에 이순자  위원님께서 96년도, 97년도에 기금화 하기 위해서 들어온 수익금, 일종의 지원금 들어온 내역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두회  위원님께서 100분의 10이라는 게 경직화 되어서 못 박힌 거냐 하는데 경륜·경정법에 명시 규정입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100분의 10이 명시적 규정입니다. 임의 사항이 아니고, 100분의 10을 해줄 수도 있고 어떤 사항도 아니고, 또 그렇게 명시적으로 못 박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낙기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이 체육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 때문에 생활진흥과로 들어온 기금이 3천몇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조례를 만드려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구 자체로 생활진흥과에서 관장하기 전에 우리구 자체로 들어온 기금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것을 분명히 한 번 알아보세요. 순수익금에 대한 10%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로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로 들어간 것 중에서 0.3%에 해당되는 것이 제 기억으로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억 7천 얼마인가 우리구에 해당됐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서울시에 들어간 금액이 얼마냐 하면 57억인가, 50몇억인가 됐다고요. 그래서 그 절반인 20~50%라도 우리구로 돌려줘야 마땅하다, 제가 그렇게 인터뷰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히 저한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바로 전화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심의 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인 이내의 체육진흥관리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과연 필요합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기금 관리의 공정성 측면에서 볼 때  위원회는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합의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계획에 대한 심의라든가 결산에 대한 심의라든가…
○위원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종철     이순자     이근형     이낙기
  강수형     구두회     백인수     노승태
  박용모     최병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총   무   국   장이보규
  생 활 진 흥 과 장이병준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 보류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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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병용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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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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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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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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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순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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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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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영구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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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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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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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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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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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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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준평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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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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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의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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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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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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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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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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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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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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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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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병호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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