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8년 2월 12일(수)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활동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활동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국·공유지 관리실태조사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시간 3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실태조사 현장방문시 요청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별첨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석촌동 58-16 이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우리 과장에게 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했을 때 자료 요청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석촌동 58-16, 지금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거기는 구분이 체비지입니다. 체비지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석촌동 10-3 이것은 국유지입니다. 현황은 나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대부대상 희망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국·공유지의 대부료가 사유지보다 더높습니다. 책정이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 희망자가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 밑에 276-4 이것은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점포, 가구점이 4개, 주거가 2개 해가지고서 6개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점포 4개에 저희들이 지금 변상금을 부과해서 4개 가구점에서 전액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 2개 있는 무단 무허가 건물 거기는 지금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재산을 추적하는데 이 사람들은 재산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이렇게 짓고 사는 사람들은 대개 아주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이 나오는 대로 압류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276-7 이것은 국유지, 그것도 나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97년도 관리실태 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97년도 5월경에 고물상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철거 전에 그 사람들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변상금을 부과했고 그 사람의 재산을 지금 추적해서 봤을 때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 밑에 58-10 이것은 국유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부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도 7월 10일부터 대부를 하고 있고 대부자는 전개남, 대부료는 3,1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아래 58-12 그것도 국유지입니다. 이것도 대부 중에 있습니다.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7년 7월 10일부터 대부 중에 있고 대부를 받고있는 사람은 고재영 씨입니다. 대부료는 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지동 293번지 이것은 국유지입니다. 이것은 무단점유로 해 가지고 지금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관리실태사항에 보시면 실효취득 소송에서 97년도 6월 4일날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국가승소는 소송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여 93년도부터 소송을 해가지고 그 후부터는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을 다 압류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지동이 431-6 이것은 7필지입니다. 이것은 국유지입니다. 이것은 경작지입니다. 비닐하우스인데 변상금을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97년도에 38만 3,980원 3년분을 완납했습니다. 이 경작지는 굉장히 쌉니다.
그 다음에 방이동 227-3 이것은 아까 사무실에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견해가 있고 저희들이 또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별도 재조사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이동 157-1, 소유자 지금 김영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7번지와 157-1은 약 25년동안 소송에 걸려있던 겁니다. 이게 사유지로 되어 있던 것을 중간에 토지 사기꾼이 그 사유지로 되어 있던 사람의 모친의 성명을 도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승계해왔던 건데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96년도 5월 16일날 우리가 국가로 등기를 회복해서 그후부터 변상금을 쭉 부과해 왔습니다. 96년도 5월 16일부터. 그 전에는 사유지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96년 재작년 12월 30일에 특례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 씨라는 최초의 소유자가 소유권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약 한 6개월 동안에 국유지로 되어 있을 당시의 변상금을 우리가 다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해서 지금 그 밑에 보면 2억 9,000만원 정도의 변상금을 부과해서 저희들이 6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한 2억 9,000만원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2억원 정도의 채권확보를 했고 그리고 일부는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행정심판을 해서 행정심판의 그 추세를 봐가지고 소송까지 가면 저희들이 그때 소송결과를 봐가지고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받는 데에는 이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2월 9일날 가지고 계신 현장자료 맨 마지막에 문정동 147-5 그것도 국유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가하고 김승수라는 사람하고 김정식하고, 그러니까 나라하고 개인 두 사람하고 삼중으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덩어리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랬더니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소송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국가하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땅은 자기들 땅이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지금 고법에서 이겨서 아무래도 다시 그 사람들이 상고를 하면 대법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고법에서 이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판결을 받을 것 같습니다. 변상금 부과도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승소판결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종남 위원님!
뒤에서 계장님들은 빨리 빨리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1년에 2회 이상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동사무소에 재산추적, 전산정보센터에 재산추적, 기타 세무파트에도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추후라도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는 완전히 압류해 가지고 이것을 변상금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전혀 무르고 있고 자기 동에 현황파악이 전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그려놓고 이것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봐도 제대로 아는 직원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넓은 송파구를 구청 재무과 직원 단 몇 사람들이 다 관리를 재대로 하고 있다는 게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각 동에도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 대지의 효율적인 이용가치가 더 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석촌동 58-16이 아마 체비지에 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거기를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소관과가 아니더라도 그 주택이 개인 것으로 되어 있고 땅은 체비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서울시 땅인가요? 서울시 땅인데 서울시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내줘서 건축물에 등재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알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이것이 지금 국가위임 업무이기 때문에, 또 시위임 업무이기 때문에 기관위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들도 말씀을 올렸지만 차후로 동사무소에서도 국·공유지에 대한 현황을 할 수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도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가 어디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도록 한 번 제도개선을 추진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촌동 58-16호는 체비지인데, 체비지는 재무과하고는 완전히 결별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구의 도시계획과에서 관리 위임 받아가지고 합니다. 나머지 국·공유지나 구유지는 저희가 받지만 시유지 중에서 체비지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거기에 주거로 점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릴수가 없네요. 저희들이 알아서 개별적으로 노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아까 우리 노승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동사무소에 나가서 보면 관리를 한다 하지만 관리가 잘 안 되고,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이것은 현재 동사무소 동장이 관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번 건의를 해보십시오. 실지로 어떤 것이 효율적인 관리를 할수 있는 것인지 한 번 건의를 해자지고 바꿀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는 거구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 가운데에 있는 시유지가 되었든 구유지가 되었든간에 가보면 이것은 완전히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바로 옆에 인근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하러 나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 어떤 과가 되었든간에 현재 재무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해당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깨끗이 정리를 하고 또 어떤 데 보면 주차를 여러 대 시킬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한 번 건의해 가지고 깨끗이 청소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주차시설도 해주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강구할 수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면 정말 더럽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어떤 공무원한테 동사무소에 가서 말했더니 “이것은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이거 한마디예요. 손을 못대면 건의라도 해보지. 건의한 적이 없죠?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쭉 조사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한 장소가 될 수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방이동 227-3은 우리 간담회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무소에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는데 저희들도 참 답답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동에서도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있는 나대지에 쓰레기가 저희들도 간혹 나가 보면 저희 국·공유지에도 있지만, 체비지에도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동장들은 그것을 깨끗이 치우는데 그렇지 못한 동에서는 그것을 치우지 못해가지고 더러운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이변 기회에 일제히 국·공유지만은, 체비지는 도시계획과에 저희들도 통보하겠지만,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해서 그런 데가 있으면 일제히 쓰레기를 제거토록 하고 또 국유지, 시유지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쓸 수 없습니다. 구유지만큼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익을 봐가지고 주민들이 쓸 수 있으면 주차장으로 동장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이동 227-3호는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 여기서 틀리기 때문에 최초 대부자하고 자기가 임대 받았다고 하는 사람과 저희들이 한 번 출장을 나가든가 저희 구로 불러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득 위원님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시유지든 국유지든 구유지든 공터가 있어서 임대도 안 되면 그것을 약간만 손질해 놓으면, 포장하지 않더라도 약간만 손질해서 깨끗이 정리해 놓으면 공터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차를 댈 수있을 거예요, 송파개발공사에서는 돈 받는 데만 신경쓰고, 또 구의회나 행정부에서는 돈 안 받고 주민들한테 관리성을 해줄 수 있는 데에 신경을 바짝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뭐를 사용한 것에 대한 체납액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촌동에 가면 58-12호에 창고 2개를 사용하고 있죠?
압류번호 28변 5억 정도의 체납한 것은 뭐냐하면 이것이 시에서 계속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어디냐면 송파1동에 한양아파트 쪽 사거리에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시유지로 있었는데 저희가 관리를 안했습니다. 시에서 저희한테 위임을 안해 준 것입니다. 총무처 땅인데 시에서 받아가지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97년도 3월경에 저희한테 관리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보니까 시유지인데 개인이 테니스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성명이 양승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몇 년동안 거기에서 테니스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했고 총무처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작년, 97년 봄에 저희한테 위임이 되어서 저희가 가서 이것은 저희가 관리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그 동안 사용한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더니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을 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자동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도 압류해놓고 그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간에, 97년도 봄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5억이 체납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석촌동 58번지 10호와 12호는 지금 두 필지인데 그것은 두 개 중에서 한 개는 대부료를 완전히 징수했고 하나는 대부료를 못내고 있는데 한 개가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자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내용을 계속 추적해서 파악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방이도 157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물론 그게 작년 12월부로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현재 왜 그러고 있느냐면 지금 현재 여기 세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있는 것은 하나는 한 2년 되었고 하나는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나와서 아무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 이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억울하다는 것을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권리금을 1,2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주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한테 한 마디 구에서 세금이나 징수하는 이야기가 한 마디도 없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새로 온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금호건설에서 말뚝을 박고 있더라고… 빔을 박고 있는데 그 사람들 나가야 되는데 어디가서 하소연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찿게 되느냐고 하소연을 하더라고… 그리고 한 2년 동안을 나와서 세금 한 번 내라는 말도 없었다 이거야. 그리고 문정동 19-2, 도시계획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찾느라고 서류를 동사무소 가도 없고 구청에도 없고 큰 번지 하나로 되어 있어요. 90-2가 대지로만 되어 있어요. 백 몇 평 되는데 제일은행주택조합에다가 서울시 땅이라지만 구청에서 허가가 나가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지가 굉장히 오래 됩니다. 작년 여름에 그것을 가서 보니까 짓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기 땅도 아니고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만 설명이 나와있는데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만 해서 허가를 내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으로서 저희 동네를 비롯해서 몇 군데 동사무소나 현황을 파악하다 보면서 생각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여·마천, 특히 마천동 지역에 보면 하천을 복개하면서 생긴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땅들이 한 평, 두 평, 세 평 하는 자투리 땅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땅들이 지금 다 무상으로 점유해가지고 다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팔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못팔고 점유하고 있는 부근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지도 않고 계속 버티고 있어서 그 마천동 쪽에 개천, 복개천 옆의 집들이 전부 짓지도 못하고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를 하면서 느낀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가격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획기적인 대책이나 대안이 이번 기회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으로서 청장께 건의를 드려서 땅값을 현실화시켜서 땅을 사서 건물을 새로 지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한 지금 국유지나 시유지 등이 대주료가 비싸가지고 이용이 잘 안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국가나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입장에서 그것도 현실화 시켜서 그 땅들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대부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현실화 시켰으면 하는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고, 그 땅들이 지금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고물상 허가같은 것이나 주차장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주무과장으로서 모색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두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활동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본 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관내 국·공유지에 대하여 관리실태 및 현장에 대한 자료 검토와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하여 조사 분석한 활동 결과에 대하여 간사이신 김승오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관내 국·공유지 관리실태의 적정 여부와 비활용 토지를 발굴하여 관리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97년 9월 10일 성용기 의원외 10명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위원장에 성용기 의원, 간사에 김승오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활동기간으로는 97년 9월 10일부터 98년 2월 13일까지로 정한 바 있습니다.
특위 활동상황으로는 위원회 회의 4회, 자료요구 311건, 소관 과·계장 현장보고 2회, 현장방문 17건, 회기연장 1회, 간담회 9회였습니다. 현장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관계 부서인 송파구청장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송파구 국·공유지를 재무과가 전반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각 지역에 실제 사용현황 파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국·공유지 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각 동사무소에서도 지역특성에 맞게 활용토록 지도 관리하도록 할 것이며,
두 번째, 전반적으로 나대지화 되어 있는 국·공유지가 쓰레기장화 되어 잇으므로 청소를 할 것,
세 번째, 사유지보다 비싼 대부료와 매각대금의 현실화를 해서 주민들 편익도모를 할 것이며,
네 번째, 하천부지가 복개도로화 되면서 남은 작은 자투리, 즉 10평 미만 땅의 가격은 현실화해서 인접지대인의 건물신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다섯 번째, 무단 방치되어 있는 국·공유지를 동장 책임하에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해줄 것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것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본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용기 김승오 김종남 김경득
노승태 이병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윤용태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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