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폐회중)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2월 12일(수)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활동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활동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성용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실태조사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시간 3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실태조사 현장방문시 요청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남 위원  질의에 앞서서요, 일문일답으로 하게끔 과장님을 출석시키는 게 좋지 않겠어요?
○위원장 성용기  네.
김경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용기  네, 김경득 위원님.
김경득 위원  지금 우리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이러이러한 것을 설명해 달라고, 또는 자료를 달라고 해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별첨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석촌동 58-16 이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우리 과장에게 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김경득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했을 때 자료 요청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용태  재무과장입니다.  구의회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월 9일 10시부터 15시까지 현장방문을 하셨는데 그 방문한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석촌동 58-16, 지금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거기는 구분이 체비지입니다.  체비지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석촌동 10-3 이것은 국유지입니다.  현황은 나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대부대상 희망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국·공유지의 대부료가 사유지보다 더높습니다.  책정이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 희망자가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 밑에 276-4 이것은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점포, 가구점이 4개, 주거가 2개 해가지고서 6개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점포 4개에 저희들이 지금 변상금을 부과해서 4개 가구점에서 전액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 2개 있는 무단 무허가 건물 거기는 지금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재산을 추적하는데 이  사람들은 재산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이렇게 짓고 사는 사람들은 대개 아주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이 나오는 대로 압류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276-7 이것은 국유지, 그것도 나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97년도 관리실태 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97년도 5월경에 고물상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철거 전에 그 사람들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변상금을 부과했고 그 사람의 재산을 지금 추적해서 봤을 때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 밑에 58-10 이것은 국유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부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도 7월 10일부터 대부를 하고 있고 대부자는 전개남, 대부료는 3,1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아래 58-12 그것도 국유지입니다.  이것도 대부 중에 있습니다.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7년 7월 10일부터 대부 중에 있고  대부를 받고있는 사람은 고재영 씨입니다.  대부료는 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지동 293번지 이것은 국유지입니다.  이것은 무단점유로 해 가지고 지금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관리실태사항에 보시면 실효취득 소송에서 97년도 6월 4일날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국가승소는 소송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여 93년도부터 소송을 해가지고 그 후부터는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을 다 압류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지동이 431-6 이것은 7필지입니다.  이것은 국유지입니다.  이것은 경작지입니다.  비닐하우스인데 변상금을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97년도에 38만 3,980원 3년분을 완납했습니다.  이 경작지는 굉장히 쌉니다.
  그 다음에 방이동 227-3 이것은 아까 사무실에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견해가 있고 저희들이 또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별도 재조사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이동 157-1, 소유자 지금 김영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7번지와 157-1은 약 25년동안 소송에 걸려있던 겁니다.  이게 사유지로 되어 있던 것을 중간에 토지 사기꾼이 그 사유지로 되어 있던 사람의 모친의 성명을 도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승계해왔던 건데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96년도 5월 16일날 우리가 국가로 등기를 회복해서 그후부터 변상금을 쭉 부과해 왔습니다.  96년도 5월 16일부터.  그 전에는 사유지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96년 재작년 12월 30일에 특례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 씨라는 최초의 소유자가 소유권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약 한 6개월 동안에 국유지로 되어 있을 당시의 변상금을 우리가 다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해서 지금 그 밑에 보면 2억 9,000만원 정도의 변상금을 부과해서 저희들이 6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한 2억 9,000만원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2억원 정도의 채권확보를 했고 그리고 일부는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행정심판을 해서 행정심판의 그 추세를 봐가지고 소송까지 가면 저희들이 그때 소송결과를 봐가지고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받는 데에는 이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2월 9일날 가지고 계신 현장자료 맨 마지막에 문정동 147-5 그것도 국유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가하고 김승수라는 사람하고 김정식하고, 그러니까 나라하고 개인 두 사람하고 삼중으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덩어리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랬더니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소송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국가하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땅은 자기들 땅이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지금 고법에서 이겨서 아무래도 다시 그 사람들이 상고를 하면 대법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고법에서 이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판결을 받을 것 같습니다.  변상금 부과도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승소판결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윤용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게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는데 지금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체비지나 국·공유지 변상금이 1년에 몇 건이 과세됩니까?
  뒤에서 계장님들은 빨리 빨리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재무과장 윤용태  김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변상금이 97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거기에 국유지는 80건을 저희들이 보고 조정했습니다.  사유지는 36건, 구유지는 57건을 저희들이 변상금을 조정해서 국유지는 39건을 징수했고 사유지는 29건을 징수했고 구유지는 35건을 징수했습니다. 이 징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 처분된 것은 계속 체납 독촉을 하고있고 안 낸 것은 부동산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구유지 같은 경우 못낸 것은 어디냐 하면 풍납1지구 재건축 지구하고 가락1지구 재건축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지금 조합비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돈이 걷히지 않아서 못 내고 있지, 자기들이 100% 완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남 위원  거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국·공유지에서 압류한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94년부터 98년 며칠 현재까지일 거예요.  압류 건수가 40건밖에 없어요.  거기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11건 있고 나머지는 94년도에 9건, 98년도에 8건, 97년도에 9건, 96년도에 5건 이것은 차량만 압류했더라고요.  그런데 수고는 하셨는데 진짜 이거 일을 열심히 했다고 관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문제가 있느냐?  94년부터 98년까지 그 사람들의 재산을 면밀히 추적해서 한다면 40건 이상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지금 김종남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변상금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지에 무허가로 점유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다 보면 대개 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석촌동 같은 경우에 재산을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조회하고 서초동에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거의 부동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없는데 자동차는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를 압류하는 이유가, 부동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입자들도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저희가 자동차를 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1년에 2회 이상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동사무소에 재산추적, 전산정보센터에 재산추적, 기타 세무파트에도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추후라도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는 완전히 압류해 가지고 이것을 변상금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김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전세권이든 그런 게 있는데 자동차 해봐야 변상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중에 타고 다니다가 그 사람들이 좋은 차는 탈 리 없고 조금 타다가 폐차하면 하나마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자동차에 대해서 해 놓은 것을 김종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재무과장 윤용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할 게 없기 때문에…  다 해봐도 할 게 없기 때문에, 집도 우리한테 공유지에서 무단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전세권도 없어서 해보니까 자동차밖에 안되어서 자동차를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김종남 위원님, 됐습니까?
김종남 위원  네.
○위원장 성용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노승태 위원  과장님, 노승태 위원입니다.  제가 국·공유지 특위 조사활동을 하면서 몇 개동의 동사무소를 방문하고 현장을 나가보니까 국유지 관리나 시유지 관리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다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전혀 무르고 있고 자기 동에 현황파악이 전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그려놓고 이것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봐도 제대로 아는 직원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넓은 송파구를 구청 재무과 직원 단 몇 사람들이 다 관리를 재대로 하고 있다는 게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각 동에도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 대지의 효율적인 이용가치가 더 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석촌동 58-16이 아마 체비지에 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거기를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소관과가 아니더라도 그 주택이 개인 것으로 되어 있고 땅은 체비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서울시 땅인가요?  서울시 땅인데 서울시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내줘서 건축물에 등재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알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노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국유지는 재경원 또는 건교부에서 광역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해 가지고 서울특별시장이 기초자치단체장한테 다시 위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유지, 시유지는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재산관리계의 직원이 혼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이것이 지금 국가위임 업무이기 때문에, 또 시위임 업무이기 때문에 기관위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들도 말씀을 올렸지만 차후로 동사무소에서도 국·공유지에 대한 현황을 할 수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도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가 어디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도록 한 번 제도개선을 추진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촌동 58-16호는 체비지인데, 체비지는 재무과하고는 완전히 결별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구의 도시계획과에서 관리 위임 받아가지고 합니다.  나머지 국·공유지나 구유지는 저희가 받지만 시유지 중에서 체비지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거기에 주거로 점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릴수가 없네요.  저희들이 알아서 개별적으로 노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노승태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노승태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득 위원  김경득 위원입니다.  석촌동 276-4에 국유지 말입니다.  길 옆에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점포하고 주거로 점유되어 있죠?  그런데 가구점 4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변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노승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동사무소에 나가서 보면 관리를 한다 하지만 관리가 잘 안 되고,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이것은 현재 동사무소 동장이 관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번 건의를 해보십시오.  실지로 어떤 것이 효율적인 관리를 할수 있는 것인지 한 번 건의를 해자지고 바꿀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는 거구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 가운데에 있는 시유지가 되었든 구유지가 되었든간에 가보면 이것은 완전히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바로 옆에 인근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하러 나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 어떤 과가 되었든간에 현재 재무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해당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깨끗이 정리를 하고 또 어떤 데 보면 주차를 여러 대 시킬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한 번 건의해 가지고 깨끗이 청소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주차시설도 해주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강구할 수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면 정말 더럽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어떤 공무원한테 동사무소에 가서 말했더니 “이것은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이거 한마디예요.  손을 못대면 건의라도 해보지. 건의한 적이 없죠?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쭉 조사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한 장소가 될 수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방이동 227-3은 우리 간담회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계장님들은 빨리 빨리 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재무과장 윤용태  김종남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석촌동 276-4호 국유지에 가구점 변상금은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먼저 드렸습니다.  기이 자료를 드렸는데 저희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와서 4가구에 대해서 숫자를 제가 여기에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시 이따가 전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김경득 위원님한테 이따가 알아가자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무소에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는데 저희들도 참 답답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동에서도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있는 나대지에 쓰레기가 저희들도 간혹 나가 보면 저희 국·공유지에도 있지만, 체비지에도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동장들은 그것을 깨끗이 치우는데 그렇지 못한 동에서는 그것을 치우지 못해가지고 더러운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이변 기회에 일제히 국·공유지만은, 체비지는 도시계획과에 저희들도 통보하겠지만,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해서 그런 데가 있으면 일제히 쓰레기를 제거토록 하고 또 국유지, 시유지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쓸 수 없습니다.  구유지만큼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익을 봐가지고 주민들이 쓸 수 있으면 주차장으로 동장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이동 227-3호는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 여기서 틀리기 때문에 최초 대부자하고 자기가 임대 받았다고 하는 사람과 저희들이 한 번 출장을 나가든가 저희 구로 불러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용기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만족하겠습니까?
김경득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그러면 석촌동 건은 나중에 김경득 위원님께 자료를 해주시고, 또 방이동도 조사를 해 가지고 연락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 번 본회의 때도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아마 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또 건설교통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 보면 주차장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치워놓고 주민들이 차를 대면 누구든지 다 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주거지 골목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골목에 차를 대 놓으면 대형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시유지든 국유지든 구유지든 공터가 있어서 임대도 안 되면 그것을 약간만 손질해 놓으면, 포장하지 않더라도 약간만 손질해서 깨끗이 정리해 놓으면 공터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차를 댈 수있을 거예요,  송파개발공사에서는 돈 받는 데만 신경쓰고, 또 구의회나 행정부에서는 돈 안 받고 주민들한테 관리성을 해줄 수 있는 데에 신경을 바짝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  체납자에 대한 압류대장을 살펴보니까 체납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물론 없으니까 차량을 압류했겠지만 엄청나게 금액이 높은데 그중에서 압류번호 28번을 보니까 5억 1,9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여기에 차량을 압류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를 사용한 것에 대한 체납액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촌동에 가면 58-12호에 창고 2개를 사용하고 있죠?
○재무과장 윤용태  예
박종철 위원 그런데 그중에 지난 9일날 우리가 현장답사 나간 중에 물어봤더니 하나는 사용하지 않는다도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도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압류번호 28변 5억 정도의 체납한 것은 뭐냐하면 이것이 시에서 계속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어디냐면 송파1동에 한양아파트 쪽 사거리에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시유지로 있었는데 저희가 관리를 안했습니다.  시에서 저희한테 위임을 안해 준 것입니다.  총무처 땅인데 시에서 받아가지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97년도 3월경에 저희한테 관리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보니까 시유지인데 개인이 테니스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성명이 양승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몇 년동안 거기에서 테니스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했고 총무처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작년, 97년 봄에 저희한테 위임이 되어서 저희가 가서 󰡒이것은 저희가 관리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그 동안 사용한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더니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을 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자동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도 압류해놓고 그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간에, 97년도 봄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5억이 체납이 된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현재 상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아닙니다.  지금 내보냈습니다.  즉시 내보내가지고 송파1동에서 노인들 게이트볼장으로 지금 체육시설로 사용토록 해서 내보냈습니다.
  두 번째, 석촌동 58번지 10호와 12호는 지금 두 필지인데 그것은 두 개 중에서 한 개는 대부료를 완전히 징수했고 하나는 대부료를 못내고 있는데 한 개가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자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내용을 계속 추적해서 파악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사용을 안하고 있는거예요, 어느 번지를 사용하고 있고 어느 번지를 사용 안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윤용태  최근부터 한 필지를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에게 갑자기 사용을 안하면 어떻게 되었는지, 사용을 안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하나는 3,130만원, 하나는 3,031만원  이렇게 대부룔를 징수를 했다고 하니까 이것을 대부를 하게 되면 6개월 단위로 합니까, 1년 단위로 합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1년 단위로 합니다.
박종철 위원  1년단위, 이게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이 1년 단위의 대부료 금액이죠.  그러면 대부일자는 언제입니까?  󰡒96년 7월 10일부터 대부중󰡓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최근에 다시 한 것입니까?  대부계약을…
○재무과장 윤용태  96년 7월 10일에 대부했고 그 다음에 97년 7월 10일에 재대부한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대부료를 받았으니까 선납받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최초에 선납받습니다.
박종철 위원  매년 갱신할 때 마다 선납을 받아요?
○재무과장 윤용태  예.  그런데 분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납할 때는 선납을 하고 그 사람이 한꺼번에 선납을 못할 경우에는 분납도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선납을 했다면 최근에 문 닫았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런 문제는 사전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사업이 부도가 나서 사용할수 없다라고 하면 빨리 재임대할수 있잖아요.  조사를 해보세요.
○재무과장 윤용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박종철 위원님!  됐습니까?
  김경득 위원님!
김경득 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재무과에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알고 있어요.  벌써부터…  그래서 저는 한심한게 뭐냐면 동사무소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고 구청 재무과에서는 모르고 있고 어떤 지번에 있는게 문닫고 갔는지 모르고 있고…  이게 바로 관리가 잘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위가 구성된 것이고 그런데 그만큼 우리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뭐가 잘 안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체비지 그런 것도 보면 체비지를 손을 못대는데 손을 못대기 때문에 쓰레기 하치장화 된 것은 아닐 것이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동장한테도 말을 했지만…  “그러면 그것을 다 버리고 주차를 못한다 하면 거기다 쥐똥나무라도 심으면 어떠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안된다는 것 보다도 무엇 때문에 안되지만 되게끔 건의할 수 있는게 바로 또 실무…  물론 재무과장님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직접 전부 과 다니면서 말 할 수 없고 과간에 협조를 해가지고 건의를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윤용태  알겠습니다.  체비지도 저희가 관리를 안하지만 이번에 특위조사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체비지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정식으로 공문을 통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비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한 명이 관리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동사무소에서도 체비지나 국유지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변했다든지 환경이 변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구청에 있는 담당과에 보고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거야.  안그러고 동장들 보면 자전거 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못하면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김경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방이도 157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물론 그게 작년 12월부로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현재 왜 그러고 있느냐면 지금 현재 여기 세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있는 것은 하나는 한 2년 되었고 하나는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나와서 아무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 이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억울하다는 것을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권리금을 1,2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주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한테 한 마디 구에서 세금이나 징수하는 이야기가 한 마디도 없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새로 온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금호건설에서 말뚝을 박고 있더라고…   빔을 박고 있는데 그 사람들 나가야 되는데 어디가서 하소연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찿게 되느냐고 하소연을 하더라고…  그리고 한 2년 동안을 나와서 세금 한 번 내라는 말도 없었다 이거야.  그리고 문정동 19-2, 도시계획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찾느라고 서류를 동사무소 가도 없고 구청에도 없고 큰 번지 하나로 되어 있어요.  90-2가 대지로만 되어 있어요.  백 몇 평 되는데 제일은행주택조합에다가 서울시 땅이라지만 구청에서 허가가 나가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지가 굉장히 오래 됩니다.  작년 여름에 그것을 가서 보니까 짓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기 땅도 아니고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만 설명이 나와있는데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만 해서 허가를 내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윤용태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이동 157번지는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우리 국유지로 되어 있을 기간은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12월 이후는 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후부터는 개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유지로 되어있을 기간은 철저하게 변상금을 부과해서 추적을 해서 부동산을 압류해 놨습니다.  매각시까지, 96년 11월 31일까지 6~7개월 정도 국유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변상금을 다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개인 땅으로 넘어왔을 때…
○위원장 성용기  지금 개인으로 넘어갔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년 전에 1,200만원을 주고 다른 사람이 하고있는 것을 권리금을 주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했는데 얼마하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찾을 방안이 없다 이거예요.  하소연 할 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했던 사람은 1,200만원 받아가지고 먼저 나간 것이고 이 사람은 한 푼도 어디가서 건질 재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년 동안 되는데 과장님 이야기대로 97년 11월까지는 국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는 시간이고 11월 이후로는 개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그게 말이죠.  그 당시에 국유지라든가 사유지상에 무단으로 점유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권리금을 받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사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도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사람이 먼저 사람한테 보상을 받든지 배상을 받든지 해야지.  관에서 할 성질이 아니고…
○위원장 성용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들끼리 음성적으로 하는 것을 구에서 관리를 잘 했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두 번째로 문정동 19-2는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문정동 베어스타운 연합주택조합에서 거기에 민영주택건설을  주택과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착공전까지는 100평 정도 되는데 착공전까지 매입할 조건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측에서 시에다가 매수신청을 하니까 시에서 100평이 넘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해서 그게 지연이 되어서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사업계획승인변경을 주택과에서 어떻게 냈냐면 “그러면 서울시의회의 매각동의를 득하는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매수해서 소유권을 확보토록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업계획승인이 맨 처음에 날때부터 이 사람들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 시까지 계산을 해서…  아직도 소유권이 그 사람들한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해서 변상금을 전액 징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도 당연 하지만 어떻게 해서 송파구에서 이 허가를 자기 땅도 아니데 땅을 매입하고 나서 사용을 했을 때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땅도 매입하지 않고 허가부터 내줘서 공사를 하고, 공사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재무과장 윤용태  그런데 이게 주택과에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안에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사업승인을 합니다.  그것은 주택과에서 민영주택 승인문제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사업계획 승인할 때 그런 조건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조합에서 땅을 사려고 했는데 시의회에서 그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땅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상금 받는것도 문제가 없고 앞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태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으로서 저희 동네를 비롯해서 몇 군데 동사무소나 현황을 파악하다 보면서 생각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여·마천, 특히 마천동 지역에 보면 하천을 복개하면서 생긴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땅들이 한 평, 두 평, 세 평 하는 자투리 땅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땅들이 지금 다 무상으로 점유해가지고 다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팔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못팔고 점유하고 있는 부근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지도 않고 계속 버티고 있어서 그 마천동 쪽에 개천, 복개천 옆의 집들이 전부 짓지도 못하고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를 하면서 느낀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가격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획기적인 대책이나 대안이 이번 기회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으로서 청장께 건의를 드려서 땅값을 현실화시켜서 땅을 사서 건물을 새로 지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한 지금 국유지나 시유지 등이 대주료가 비싸가지고 이용이 잘 안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국가나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입장에서 그것도 현실화 시켜서 그 땅들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대부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현실화 시켰으면 하는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고, 그 땅들이 지금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고물상 허가같은 것이나 주차장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주무과장으로서 모색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노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용기  노승태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두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활동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성용기  의사일정 제1항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관내 국·공유지에 대하여 관리실태 및 현장에 대한 자료 검토와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하여 조사 분석한 활동 결과에 대하여 간사이신 김승오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승오 위원입니다.
  송파구 관내 국·공유지 관리실태의 적정 여부와 비활용 토지를 발굴하여 관리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97년 9월 10일 성용기 의원외 10명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위원장에 성용기 의원, 간사에 김승오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활동기간으로는 97년 9월 10일부터 98년 2월 13일까지로 정한 바 있습니다.
  특위 활동상황으로는 위원회 회의 4회, 자료요구 311건, 소관 과·계장 현장보고 2회, 현장방문 17건, 회기연장 1회, 간담회 9회였습니다.  현장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관계 부서인 송파구청장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송파구 국·공유지를 재무과가 전반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각 지역에 실제 사용현황 파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국·공유지 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각 동사무소에서도 지역특성에 맞게 활용토록 지도 관리하도록 할 것이며,
  두 번째, 전반적으로 나대지화 되어 있는 국·공유지가 쓰레기장화 되어 잇으므로 청소를 할 것,
  세 번째, 사유지보다 비싼 대부료와 매각대금의 현실화를 해서 주민들 편익도모를 할 것이며,
  네 번째, 하천부지가 복개도로화 되면서 남은 작은 자투리, 즉 10평 미만 땅의 가격은 현실화해서 인접지대인의 건물신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다섯 번째, 무단 방치되어 있는 국·공유지를 동장 책임하에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해줄 것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용기  김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것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본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성용기     김승오     김종남     김경득
  노승태     이병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윤용태

○의결사항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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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낙기

이낙기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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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우

이명우

  • 이 름 이명우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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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이병용

  • 이 름 이병용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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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이세용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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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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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순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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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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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영구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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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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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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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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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종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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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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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준평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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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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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의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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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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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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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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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학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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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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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지수철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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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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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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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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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병호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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