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8월 8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2. 풍납2동제1지구재건축사업계획승인청원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
2. 풍납2동제1지구재건축사업계획승인청원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이결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으로 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별로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국별로 일괄질의,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실 간부직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결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국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릴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관계 공무원 인사 )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히 도시정비국 개요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은 저를 비롯해서 다섯 명의 과장과 15명의 계장, 그리고 14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의 5개 과가 있고 주택과에서는 민영주택 건설사업과 공동주택 관리 및 불량주택 재개발, 무허가건물 단속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계획 업무와 토지형질변경, 그리고 광고물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 종합대책을수립하고 교통시설을 유지관리하며 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운수업체 지도감독 및 정비업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와 준공허가, 건축설계 사무소 지도감독을 맡고 있으며 자세한 관장업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는 각 과별 95년도 주요업무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지난번 간담회에 제가 휴가여서 인사를 못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일중입니다.
  저희 주택과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일반현황과 95년도 계획과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의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및 기존 무허가 건물인데 저희가 총 11만 9,500여 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파트가 약 64%로써 75,260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영주택 건설 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사업으로써 1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총 건립 세대는 4,7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3개 사업장은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은 저희가 3개 지구가 있는데 거여2구역과 마천4구역, 오금2구역이 있습니다.   거여2구역은 다음 실적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마천4구역은 지금 현재 골격은 다 되고 거의 지금 관리처분 관계에서 조합원들끼리 조금 다툼이 있어서 관리처분이 늦어질 뿐이지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금2구역도 마찬가지로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마천1동 1지구는 저희가 총 42필지 중에서 39동이 준공되고 미준공이 3필지인데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2동이 났고 미허가가 1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유지를 전부 계약을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허가 난 데도 계속 독려해서 사업이 무난히 금년도까지 완공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천2동 1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문정·장지지구 변태비닐하우스 현황입니다.  변태비닐하우스가 문정지구와 장지지구가 있는데 약 1,700여 동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소위 변태라고 하는, 주거와 비주거로 해서 변태비닐하우스가 407동이 있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곳은 장지지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주택과, 동사무소 재무과, 산업과 직원 4명이 지금 현재 상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년도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적으로써 금년도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이 5개소 있습니다.  가락동 금호아파트와 마천동 현대아파트, 풍납동 대아아파트 이것은 협성연립 재건축 조합입니다.  마천동 금호아파트, 풍납동 건영아파트 이것은 앞으로 계획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가락동 금호아파트는 이미 사업승인이 나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마찬가지로 마천동현대아파트도 마천시장 중앙 복판입니다.  이것도 사업승인이 나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풍납동 대아아파트는 협성연립 재건축입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유관기관 협의중에 있습니다.  마천동 금호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사전결정이 나고 이것은 지하철 구간입니다.  이것도 곧 사업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납동 건영아파트도 동양연합 재건축조합인데 이것도 사업승인은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설사업 사용 검사 승인,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한 곳이 5개소에 약 2,0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풍납동 동아아파트가 금년 6월에 준공되었고요, 그 다음에 풍납동 한강극동아파트는 7월 31일자로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풍납동 갑을아파트는 9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임광아파트, 풍림아파트는 모두 금년도에 준공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주택 전세입자 보증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보증금 융자대상은 현재 전세금 1,500만원 이하에 살면서 2,000만원까지 전세를 얻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세를 살고 있다가 1,500만원 전세금까지 갈 경우에는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지원금은 233건 1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저희가 삼풍백화점 사건 이후로 공동주택 관리에 상당히 매스컴이나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가 현재 법정 관리대상이 67개 단지입니다.   지금 67개 단지 74,17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점검내용은 저희가 매년 관리실태를 우리 직원들이 점검하고 있고 위법 건축물 단속은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무단 구조변경 사항입니다.   이것을 계속 예방단속을 하겠습니다.   기타 승강기나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인데 저희가 거여2구역은 지금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여2구역은 지금 현재 합동 자립개발로 인가 고시가 되어 있는데 합동개발 일부가 약 40%에 달하는 면적의 대상에서 합동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으로 어떤 법률적인 검토에 약간의 무리가 있기에 저희가 서울시로 질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건설부로 지금 질의 중에 있습니다.  그 요청 내용은 저희가 현재로 봐서는 자립 개발할 당시에 관리 처분한 내용을 그대로를 가지고 합동개발을 해야 만이 이것이 가능하지, 관리 처분한 내용을 무효화  시키고 다시 관리처분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약간의 무리는 있습니다마는 관리처분을 무효 시키지 않고 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건설부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마천4구역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업 진행 중에 조합장과 감사가 현재 구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조합간에 여러 가지 마찰 관계로 지금 관리처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금2구역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마천1동 1지구는 아까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거여2지구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도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그 내용은 주민들이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한 번 증축이나 개축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또 오직 주택만이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데 창고까지도 전부 주민들은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함으로 해서 이득보다는 오히려 손해가 있다, 창고나 이런 것을 구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사업에 어떤 의욕을 덜 갖고 있어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무허가 건물 정비는 금년도 총 목표가 914동인데 철거 510동, 잔여 404동 있습니다.  이 철거 510동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가지 동에서나 자체로 철저한 숫자는 제외하고 저희 구에서 직접 한 숫자를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 업무실적과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주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장은 공석 중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정식 직무대리 발령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계장님이 나오셔서 도시정비과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도시정비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도시정비계장 최신갑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약해서 설명을 빨리 부탁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최신갑  다음은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1995년도 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5급 과장이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업무 현황으로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총 면적 33.85㎞입니다.  주거지역이 22.64㎞, 준주거지역 0.13㎞, 상업지역 1.32㎞,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합해서 9.76㎞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여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4.63㎞로 자연녹지 지역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현황은 전수조사 결과 현재 43,325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송파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목표연도를 2001년으로 하는 계획기간이 10년이 되겠습니다.  기준연도는 1990년이 됩니다.   대상지역은 송파구 전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만 용역기간이 1991년 12월~1994년 12월에 걸쳐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회사는 동일기술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1993년 12월에 시의원, 도의원 및 관내 주민들에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에 1994년 4월 14일자로 계획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1995년 2월 13일자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95년 5월에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분야입니다.   고정광고물이 가로간판을 비롯하여 총 34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벽보지류 등 267,71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공광고물 정비분야는 시민 게시판을 비롯하여 총 14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말씀드린 대로 1995년 5월에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 공람 공고를 1995년 5월 20일~6월 3일까지 14일간 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1개 있습니다.    풍납동 천호4거리 주변 16,700㎡입니다.   다음은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7개소 262,100㎡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천역을 비롯하여 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면 도시설계 구역으로 하여 용역예산을 1995년 추경에 이미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를 1995년 8월중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위에서 말씀드린 변경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9월에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 승인되면 도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서울시 변경 내지 결정고시가 남으로써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태돌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교통행정과장 김태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정·현원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관련 현황은 현재 저희구에 등록된 차량은 146,805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남구 다음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 등록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버스는 저희 관내에 차고지를 둔 회사는 4개 업체 342대가 좌석버스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택시는 총 3,318대인데 이중에 개인택시가 2,000대입니다.   기타 운송알선업체는 108개 업체가 있고 특수화물업체는 8개 업체 146대가 되겠습니다.   특수여객은 장의차가 2개 업체 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1990년부터 부과한 내용으로써 금년도 분은 7월 1일 기준해서 9월 16일~9월 30일까지 납기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액은 1994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산입력을 마치고 자료수정 내지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금년도 실적 및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 개선은 혼잡 정류소 개선사업으로써 버스정류장 총 8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증차는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면허신청을 받아서 총 77명의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 47대를 인가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개선은 총 30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 중에 정비 26개소, 신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는 학교주변 등 총 6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 정체지점 개선은 총 9개소인데 현재 2개소는 완료되고 6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 1개소는 현재 경찰하고 연관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협의가 완료되어서 바로 공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체계 개선사업 TSM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본청예산으로 해서 구역별로 서울시 전반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구와 강동구가 해당돼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교차로 개선을 총 48개소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를 완료한 것이 6건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0건이고 미착공 한 것이 아직 30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5억인데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대책 중기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은 TIP라고 해서 지구교통 개선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TSM은 큰 구 단위의 교통개선사업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고 TIP는 동 단위, 아니면 블럭단위로 해서 뒷골목 중심으로 한 지구교통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를 32개 블럭으로 구분해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금년이 1차년도 입니다.  그래서 5개 블럭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서 세부실시 계획 및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여동하고 마천 1·2동 지구에 대한 것은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이 10월 14일날 완료돼서 납품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정버스, 즉 마을버스 노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를 필요로 하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7개 노선을 잠정적으로 저희가 노선을 잡고 현재 동을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1차했고 다음에는, 여기 유인물에 있는 날짜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동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바로 노선을 확정해서 업자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좀더 주민들의 의견을 넓게 반영하기 위해서 8월 17일날 공청회를 한 번 더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보다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날 공청회를 하고 나서 사업자를 공모하고 또 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송사업자를 선정해서 9월 이후로는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교통유발 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과 관련있는 업체에서 스스로 교통수요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유발금을 감축해주는 그런 서울시 조례가 금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축하는 방법에는 의무감축 방안과 추가감축 방안이 있습니다.  의무감축 방안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감축 방안에는 주차장 유료, 이것은 자기 건물의 부설 주차장을 얘기합니다.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승용차 10부제를 이행하고 또 승용차 함께타기를 할 경우에는 교통유발 부담금의 20%를 경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감축 방안을 이행하는 건축물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자가용 차의 5부제나 2부제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최고 30%까지 경감을 해서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이행을 할 경우에는 유발 부담금을 50%까지 경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내년도 유발 부담금 부과 시부터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에는 대상 시설물이 약 한 130개 업체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수요관리를 하겠다고 신고한 업자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여러 업체가 입주해 있거나 또 조건들을 전부 이행해야 하는데 이행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2개 업체가 자기들은 "교통수요 관리를 스스로 하겠다"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제대로 이행이 될 경우에는 내년도 유발 부담금 부과 시에 그에 상응하는 경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주차장 건설사업 계획입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잠실하고 송파, 삼전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유인물에 6월 13일 까지 모집 접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약간 한 달 정도 더 연기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유는, 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잠실·탄천유수지를 추가로 민자유치 주차장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유수지는 아직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우리구 도시계획을 잡아가지고 본청에 요청을 하면 본청에서 9월 초에 도시계획 시설을 확정하고 그 후에 민자유치 계획도 같이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동안 지연이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 바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천동, 성내역 옆에 있는 유수지는 삼성에서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건 내년 4월이면 완료됩니다.  그러면 32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태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교통지도과장 김태윤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현황은 정원 37명인데 현원이 41명으로 4명이 더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금년에 저희 구에 배치될 인원이 123명입니다.  현재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현황은 세입예산에 43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세출은 4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수입이 주차장 민간인 사업이 3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사업외 수입으로 과태료 수입이 33억 7,100만원, 과년도 수입 체납액이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현재 저희 관내 14개소에 1,140구획이 있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게 5개소에 463구획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9개소에 677구획이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과태료 부과를 5만 3,945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1만 3,064건을 견인지시 했고 5분 예고제 및 경고조치는 5만 2,653건 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10부제 위반차량 단속을 금년도 2월 13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의 단속 건수가 7,545건에 과태료를 3억7,725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4개소에 371구획에 대한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풍납2동 사무소 앞의 21구획, 남천국민학교 앞의 76구획, 성내천 변의 223구획을 변방개발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세무서 앞의 51구획은 이대용 씨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위반단속입니다.  단속건수는 950건에 행정처분을 141건, 타구청 이첩을 809건 했습니다.  방치차량 단속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413건을 단속해서 강제견인 폐차한 게 162건, 자진이전이 184건, 현재 처리 중인 것이 67건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5분 예고제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전에는 법 제29조 사항으로 5분 예고제를 실시했었는데 현재 확대돼 가지고 법 제28조, 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등 이런 지역에서는 5분 예고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취약지역 시간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서 백화점이라든가 예식장 주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전용차선제 실시입니다.  저히 계획은 2개 구간 8.7km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파대로의 6.3km, 잠실대교 남단에서부터 성남시 경계까지 6.3km 구간과 올림픽대로, 삼성교 동단에서 잠실 사거리까지의 2.4km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 실시 예정입니다만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인력이 160명 필요하고 카메라, VCR, 무전기 등의 장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노상 유료주차장 이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8개소 357구획이 금년 8월중으로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 공고해서 공개입찰에 부칠 계획입니다.  그걸 금년 8월중으로 민간위탁을 시킬 예정으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지역실정에 맞게 한 12시간 정도 해서 계약조건을 맺어서 공개입찰을 부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m 미만 도로는 5개소가 있는데 이건 자치구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오고 20m 이상 도로 3개소는 시수입으로 귀속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용백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백  건축과장 김용백 입니다.
  3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과 정·현원 현황은 TO 상 네 명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사표 및 사고 등으로 네 명이 결원돼 가지고 현재 충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인원으로는 각종 감사 및 영선 20여 건의 설계 및 현장 감독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현황을 보면 작년 94년도에는 1,400건이었는데 금년 7월말 현재 750건으로 작년과 유사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사 대행 건축물 규모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4층 이하 연면적 2,000㎡, 그러니까 한 600여 평 미만인 건축물이 건축사 대행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4페이지 95년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분 점검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통상 상설 점검분이라고 합니다.  1/4분기, 2/4분기 점검을 했는데, 저희 점검은 100%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30%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때는 92건이 점거 대상이었는데 적발 건수는 9건이었고, 2/4분기 때는 131건 점검 대상에 5건이 적발됐습니다.  위법률이 많은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도시설계지구 재정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연장이 2.09km입니다.  올림픽로와 위례성길 두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 11월 1일 용역착수를 해서 금년 5월달에 주민공람을 거쳐 7월 25일날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8월 1일자로 확정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 재정비된 공고 내용대로 건축허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도시설계지구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설계용역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그 대상을 송파대로와 풍납로, 올림픽로, 위례성길 도시설계지구 총연장 9.2km에 대해서 금년 3월부터 금년 12월 10일까지 용역을 수행해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3월 8일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월 8일 용역 중간검토를 하고 앞으로 9월 30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0월 1일 주민공람을 1개월간 의견수렴한 후에 11월 5일 승인요청 계획으로 금년 12월 10일에는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업무보고할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건설국장 김문학입니다.  존경하는 이결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2대 송파구의회가 개원됨으로써 한층 더 착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의 기틀이 마련되어 지방자치의 참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은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송파구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항상 존중하는 가운데 행정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건설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관계 공무원 소개 )
  계속해서 건설국 업무를 간략하게 총괄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구정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과장들로 하여금 소관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건설국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의 직원현황은 국장 이하 기능직을 포함해서 현재 1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4개 과, 12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관리계, 보상계, 가로정비계로 구성되어 있으면 담당업무는 공공용지 관리와 점용료 징수, 그리고 손실보상업무와 가로장애물 정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로서 토목계, 도로관리계, 도로점용계 등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업무는 도로계획과 공사 집행, 도로와 시설물의 유지 관리 업무, 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 동절기에 제설대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로서 하수계, 하수기전계, 하수과징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업무는 하수계획 및 공사 집행과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관리를 하고 있으며, 탄천, 성내천 등을 비롯 장지천, 복정천 등 소하천 정비 등을 위한 소규모 치수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수방대책 업무를 전적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서 공원계, 조경계, 녹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업무는 공원조성 계획과 그 시행, 그리고 녹지대 관리와 녹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4개 과의 업무분장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정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건설관리과장 박정부입니다.
  먼저 유인물 5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 및 기구에 대한 현황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있는 공공용지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용지의 총 필지는 2,731필지 571만 1,17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성은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상에 있는 각종 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버스표 판매소 25개, 가로판매점 77개, 구두박스 89개, 공중전화 부스 175개 등 해서 총 12,798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상가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잠실 지하상가로서 총 면적 8,442㎡, 점포수 182개입니다.   이것은 1981년도에 준공해서 동아건설에서 민자로 유치한 사업입니다.   20년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도록 2001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잠실역 지하광장 상가입니다.   여기의 총 면적은 3,228㎡, 점포수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1988년 7월 30일 준공해서 롯데호텔 외 2개소가 민자를 유치해서 20년 무상 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하고 그 완료기간은 200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에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1995년도 세외수입 총 징수목표는 31억 6천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1995년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징수실적이 35억 2,300여 만원으로써 현재 111%를 징수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분석으로는 11%가 초과 징수된 주요한 내용으로는 한전이나 통신공사 등에서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던 체납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산금을 계산한 약 4억 6,3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또 저희들 관내에는 지하철 공사가 계속 산발적으로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현장사무실 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요건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탄천주차장 관리를 저희들이 시로부터 위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면적은 약 24,000평인데 거기에 설 수 있는 주차능력은 약 2,300대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실태는 종합운동장 및 야구경기장에 경기 행사가 있을 때 개방하는 부설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시설에 대한 철문 2개소가 있고, 그 24,000여평에 있는 쓰레기, 오물 등 청소를 저희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 후에 출입문을 잠궈놓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단으로 운전교습을 한다든가 하는 행위를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하는 업무 중에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 조종사에 관한 민원을 저희들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관리대상은 건설기계 총 1,604대가 관내에 있고 건설기계 조종사는 약 1,943명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민원이 1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약 4,968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1995년도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보상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총 보상은 전체 사업이 9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총 보상은 14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이 4개 사업이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세한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주
관과에서 별도로 보고되어서 중복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로 불법사항에 대한 정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은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로 해서 1995년도 6월말 현재 총 18,574건을 정비했습니다.  이 내용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다 점용과 기간 초과 점용 해서 1억 2,400만원을 건축공사장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있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재산관리가 지금까지 수기로 되어 오거나 또는 관리가 일관성이 없고 또 특히 우리 송파구는 강동으로부터 분리된 구로서 강동에서 인계 받은 재산의 관리가 지금까지 죽 정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731필지 약 571만 1,000여 평에 대해서 개발기법을 데이타 베이스로 해서 개발기법을 저희들이 전문가로 하여금 팀을 구성했습니다.   저희 직원으로 구성된 이 팀이 1단계, 다시 말하면 11월 15일까지는 공공용지 관리대장에 대한 정리기간을 정하고 관리대장과 지적공부 등을 대조하고 그 다음에 면적 상이분에 대해서는 토지관리대장에 의해서 대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2단계로 8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자체 작업개발팀이 편성 운영되겠습니다.  저희 훈련된 직원들로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도로 차량소통의 원활과 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 점에 대해서 즉시 제거하거나 또 위반자에 대한 부당 이득금을 부과하는 등 현재까지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을 저희 과에서 해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항은 전체가 현재 집단으로 되어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최소한도 소방차가 출입하고 또 위기시에 어떤 위험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때까지 현재에 있는 좌판의 규모를 축소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석표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일이 적은 계수를 자꾸만 설명하시지 마시고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세부 계수는 유인물로 대체를 시키고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토목과장 송석표  토목과장입니다.
  유인물에 1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는 총 34명에 일반직 20명, 기능직 14명으로 근무를 임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총 9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으로써는 16페이지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실본동 종합운동장 앞에 사거리에 6m 도로를 20m로 확장해서 길이 375m를 시비로 금년도 예산 20억 원을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천2동에 골목 공사 폭 6m, 길이 140m 구간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거여동길 확장은 위례성길하고 강동대로 사이에 있는 올림픽 아파트 뒤에 그린벨트하고 하남시 경계에 있는 폭 10m 도로를 25m로 확장해서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정비로써는 풍납1·2동 사이에 미성로 보도 길이 1,700m를 금년 상반기에 보도 포설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금년도에 추진을 현재 하고 있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 중에서 19페이지 세부내용에서 일률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으로 마천동 113번지 도로 폭 6m, 길이 20m는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도로는 네 번째 약진로 확장공사는 장지동 로타리가 있습니다.  성남 가는 약진로하고 헌릉로 사이 그 부분에서 송파대로에서 저희들이 320m 구간을 현재 20m를 30m로 확장하는데 성남시계 구간은 30m를 확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청 돈을 22억 8,500만원을 받았는데 현재「r」도는 것이 설계속도 80Km에 대해서 최소 공율반경이 280m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110m이기 때문에 서울시 기술심의를 해서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에서 출입하는 램프하고 연관을 시켜서 220 공율반경이면 된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선형을 변경해서 도시계획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선형 절차가 끝나면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천제방 도로 정비 공사는 현재 장지·수서간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교각 밑에 있는 부분에 비닐하우스가 보상 완료되면 편도 1차선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2차선으로 확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고지에 들어가는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로써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드렸듯이 버스전용차선을 송파대로에 20건, 올림픽대로에 11건을 지금 시비 7억 5,000만원을 받아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공정은 약 50%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지역 TSM 공사도 로타리 교통체계 개선 48건을 저희들이 13억 원 시비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소파보수 공사는 도로 파손 복구나 보도 함몰, 경계석 파손, 이면도로 보도 정비를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7억 3,100만원을 받아서 연간 단가계약, 그때 그때 하자가 생기고 파손되는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는 상수도, 도시가스, 체신, 한전 이렇게 유관기관에서 굴착하면 거기 돈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재배정을 받아서 9억 7,500만원으로 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으로 석촌호수길 보도정비 공사가 송파1동 석촌호수 동호에서부터 시작해서 송파1동에서 삼전동까지 1,600m를 지금 현재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주중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배명중·고등학교 방음벽 설치 공사도 서울시로부터 4억 5,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이고가 보도육교의 위치는 남부순환도로상에 차도 육교 옆에 학생들 보행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 보행을 위해서 송파2동에서 가락본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3억 1,000만원을 가지고 폭 3m, 교량길이 70m, 전체 램프까지 합해서 250m 지금 하부공사는 완료되고 스틸박스는 강제 공장에서 지금 제작 중입니다.   공정에는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 공사를 저희들이 2건 했는데 장지동에 청소차고지로 들어가는 진입교량이 지금까지 강제 H빔을 가지고 가설 교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콘크리트로 폭 10m, 길이 30m를 하부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지교 개수공사는 송파대로 상에 장지교 위에 폭 50m, 길이 21m의 기존 교량이 있었는데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가운데 부분에 지하철 본선이 들어가면서 교량폭 20m를 철거했습니다.  철거하고 복구 자체를 저희들이 하는데 차제에 저희들이 홍수 50년도 빈도로 해서 통수단면 자체를 1.20m로 높이를 키워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파대로에 장지교 있는 부분에는 지금 저희들이 섬식으로 휀스를 돌려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전시설을 조명계에서 하고 있는 공사는 저희들이 지하철을 하면서 13Km에 대해서 오금로, 송파대로, 올림픽로, 남부순환도로에는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이 들어가면서 가로등이 미점등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일제히 13Km 974등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 22억 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케이블 부설공사하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유지 관리를 연간 단가 계약해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현황은 현재 도로율이 약 20.8%로써 서울시 전체 19.3%보다 저희들은 잠실·가락구획정리를 했기 때문에 도로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포장은 사유지와 골목을 빼고는 전체 약 98%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은 교량 총 25개중에 20m 넘는 구간은 안전관리본부 또는 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성내천변에 있는 20m 이하 도로에 경관이 짧은 6개를 관리하고 고가차도는 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지하 보차도 7개소는 저희들이 하고 육교 16개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올림픽대로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도로굴착은 금년 7월 30일까지 약 2,000건에 대해서 33Km를 굴착 허가를 해 주었는데 금년도에 많아진 것은 「CATV」지역방송 관계 때문에 체신이 33Km 중에 약 20Km를 점하고 있습니다.  보안등과 가로등 유지관리는 가로등 5,836등, 보안등 7,47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구 7.4km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제설대책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간선도로와 취약지점 보도, 육교 16개소에 차질 없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주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금주  네, 하수과장 한금주입니다.  유인물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인원은 지금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배설펌프장 16개소와 수문 10개소, 그 다음에 한강, 성내천, 탄천 3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지수로 수문 5개소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은 하수도 529km와 분류관로 16km해서 지금 저희 구의 하수도 보급률은 100% 입니다.  그리고 장비는 준설기 12대와 양수기 245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5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항은 밑에 보도자료 해드린 수방대책 유인물로 대체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유인물 수방대책 유인물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95년도 기상전망, 수방대책 추진현황, 수방시설 및 점검현황과 95년도 치수사업 추진현황과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과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기상전망은, 장마기간은 끝났습니다마는, 7월 한 달로 돼 있습니다.  그 강우량은 410mm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지난 7월 평균 강우량을 보면 431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하나나 두 개의 폭풍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은 2~3개의 영향을 받겠다, 이런 기상전망입니다.
  두 번째, 수방대책 추진현황은 조직은 저희들이 구 재해대책 본부를 편성했고 동수방단도 조직을 편성했습니다.  기동순찰반도 구에 3개반, 동에 2개조로 해서 27개반의 조직을 완성했습니다.  다음에 교육은 4월 19일날 서울시 전체 교육을 받았고 5월 10일날 한강관리사업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자리를 이용해서 5월 4일날 우리 구에서 구 재해대책본부 요원과 동의 동장과 수방담당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5월 6일에서 10일까지 동 수방단에 대해서 동장이 책임을 지고 교육실시를 완료했습니다.  홍보는 5월 15일날 방재 가상훈련을 실시했고 5월 25일날 방재의날 행사를 했습니다.  홍보물도 5만 매의 두 건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탄천과 몽촌 펌프장에서 160명의 인원을 참석시켜 가지고 명예관리관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펌프장 24명과 수문 20명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다음에 모터펌프 시운전도 실제 했습니다.  민원처리는 519건을 했습니다.  수방자재도 마대 2,900개와 비닐 20롤 등을 구비하고 수방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점검도 실시를 했습니다.  수방시설은 펌프장 6개소하고 수문 10개소, 제방 16.5km, 양수기 245대도 점검을 해 가지고 6월 말일까지 점검에 지적된 사항을 완전히 조치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취약시설은 총 11개소입니다.  토목과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하 보·차도가 6개소 있고 택지 재개발 사업장이 거여동 택지개발하고 오금 제2구역 재개발 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내 공사장 3개소가 있는데 탄천제방 정비하고 장지교 확장공사와 청소차고 진입교이 두 개가 있는데 모두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해서 토목공사는 수방에 지장이 없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올해 치수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건수는 33건입니다.  예산은 111억 원으로 치수사업이 19건, 하수사업이 14건해서 완료 20건을 했고 지금 1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완료 현황을 말씀드리면 펌프시설을 풍납펌프장의 650 HP짜리 5대를 완전 교체를 했고 몽촌2 펌프장의 200 HP짜리 2대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시설은 몽촌2 펌프장 변압기 수배전반을 교체를 했고 토끼굴에 있는 신천 육갑문의 권양기도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준설도 지금까지 7,500㎥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본부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평시에 구에서는 하수과 직원 2명이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고 동에서는 상황이 발생할 때 구에서 근무지시를 해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펌프장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적으로 상황 발생시 단계별 근무는 1단계 ― 4단계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0일날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 3단계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0년 이후의 수방대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수해현황은 90년 9월 9일에서 11일 사이에 풍납동, 성내동 그 다음에 가락동과 장지동, 방배동 일부가 침수됐었습니다.  그래서 가옥침수가 약 3,000 동이 됐고 8,000여 세대의 3만 명 정도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피해도 인명 사망이 3명이고 농경지 한 1.6ha가 침수됐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총 416억을 투자해서 펌프장 보강 338억, 고지수로 준설 78억을 해서 우리 송파구 수해에 완전히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지금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모터 펌프가 27대에서 67대로 2.5배 증설을 했고 펌프 용량도 90년 이전에는 5,233t이었습니다마는 세 배가 늘어난 1만 6,057t을 배제할 수 있는 이런 시설용량을 갖췄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을진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3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계, 조경계, 녹지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근린공원이 38개소, 어린이 공원이 69개소 해서 107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 중에서 현재 미시설 중인 공원이 장지근린공원, 천마근린공원, 풍납토성 옆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이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송이근린공원은 금년도에 시비로 9월달에 준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시설 공원의 대부분은 사유지입니다.
  다음은 녹지대 현황입니다.  저희 녹지대는 일반녹지가 17개소, 수림대가 4개소, 수벽이 8개소 해서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구의 가로수는 29개 노선에 6만 7,800m나 됩니다.  현재 2만 2,228주인데 이중에서 은행나무가 1만 2,131주로써 가장 많고 다음에 버드나무가 8,620주나 됩니다.  그중 수양버들이나 포프라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종갱신 대상이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구 임야는 204만 6,000㎡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4630,000㎡인데 농경지가 대부분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비 2건, 구비 8건, 저희는 10건의 사업을 작년도에 완료하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비로써는 공원사업이 3건, 조경사업이 5건 되겠습니다.  공원사업은 어린이공원 정비하고 근린공원정비로 나눠서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교체를 했습니다.  공원등도 아시아공원 외 5개소에 39등은 교체하거나 신설했습니다.  아시아 공원에 3개, 문정공원에 5개, 또 태양공원에 7개, 두댐이공원에 3개의 공원등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조경사업은 가로수 보식을 169주 실시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소나무동산 보완공사는 삼선교 입구 잠실체육관 맞은 편에 노송 20주를 보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 롯데월드 앞에서 삼선교간 도로 중앙분리대의 오염된 흙을 제거하고 잔디를 입히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올림픽 대로변에 우리의 향토꽃인 숙근초를 2만 9,400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병원 뒷편 제방 하단부에 시민 휴식공간 시설을 작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본청비 두 건입니다.  송이근린공원 공사가 배드민턴장 3면, 다목적 운동장, 야외무대 등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9월 달에 완공을 예정으로 지금 현재 약 60% 진척돼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훼손된 석촌호구공원의 복구입니다.  이것은 송파도로 서우측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지금 약 40%까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현황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는 기동성 유지를 위해서 저희는 상용인부 2명, 일용인부 2명해서 차량 한 대로 기동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망가질 때 즉시 보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를 노인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관리입니다.  꽃 식재나 수목 전지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반복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은 불법의 적출 위주보다도 불법이 발생되기 이전에 사전예방 단속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도시정비국 그리고 건설국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를 전부 끝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너무 지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부터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시간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송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인선 위원  송파1동의 송인선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정말 송파구에서 많은 일을 하셨고 업적이 대단하십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문제도 나왔고, 또 주차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빛깔이 보입니다.  그런데 석촌호수 주변에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공원으로서의 위치는 굉장히 좋고 또 아주 쾌적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보도블럭에 대해서 그다지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한다는 데 약간의 의문이 제기가 되고, 거기에 곁들여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주차난인데 지금 기존 도로가 되어 있는 곳에 주차를 하려고 그러면 도로폭이 좁고, 또 그래서 일부 도시에서는 반인도 반차도를 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공원이 넓고 쾌적하나 주차장 관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거기에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그 예산을 들여서 거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 없는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 겸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보도블럭을 교체하려고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인가 거기에 일방차도를 만든다 해서 공청회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주민에게 불편이다 해 가지고 보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도 현재 석촌호수하고는 한 2 ―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1동하고 석촌호수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곳은 교통경찰관들이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공원에 갈 때면 꼭 딱지를 띠는 데 있어서 불만이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해소할 수 있으면 해소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미니 주차장이 기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폐쇄가 돼 가지고 공원 주변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공원을 활용하기가 어렵다 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주차장을 시설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차도인도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과, 아니면 또 석촌동에서 호수까지의 횡단보도를 만드는 식으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질의와 함께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다음 우리 문제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제헌 위원  문정1동 문제헌입니다.
  도시정비국에 오늘 현안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현재 시공 중이거나 하반기 때 착공 예정인 관급공사가 얼마큼 있는지.  사실 그것도 알고 싶고, 지금까지 먼저 번 회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주대교든 성수대교든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서울시에서 구청 단위로 각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 날 적마다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이번에도 삼풍사건 때문에 또 실시하고 또 이번에는 육안 검사라고 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진단하는 제일 주요 문제가 천정에 있는 보를 사실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천정이 대개 「텍스」로 마감되어서 육안으로 보기가 상당히 힘들고 뜯어봐야 하는 입장도 있고 해서,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볼 때도 이것이 눈요기로 끝나는 이런 형태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태까지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구조안전진단을 했던 그 현황이 있는지, 아니면 또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과에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주택 전세입자 보증금 보조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일반인한테 해당되는 것이라면 절차나 이런 것이 각 동사무소에서 알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도시정비과장이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지역지구를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바꾼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사실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의 도시계획이 아마 우리 형편에 맞게 앞으로 수정되어야 되고 또 우리 자립도도 84%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립도를 위해서라도 지역지구가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현재 우리 시유지나 체비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수익사업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지역지구 지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이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상 지금 주차장 관계가 상당히 편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자가용이나 영업용 택시들을 위주로 해서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동 단위로 보면 가장 흉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대형차량인 중장비들입니다.  어떤 데는 포크레인도 서 있고 어떤 데는 펌프카도 서 있고 덤프트럭도 서 있고 이런 중장비인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눈에 보인 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비도 아울러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세워지고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문제헌 위원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건설국 관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에는 아까 토목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상 22페이지를 보면 도로굴착 허가를 상당히 많이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도로 굴착 관계 때문에 교통이 마비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굴착 허가를 낼 경우 한꺼번에 수합해서 가능하면 공사량을 줄이고 또 가능하면 도로 굴착 관계는 야간에 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는 어떻게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문정동에 500년 된 느티나무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수가 현재 건설국장님이 그 당시에 아마 서울시의 도시계획과장님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이 500년 된 수종 두 그루가 있는 것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너무 오래 되어서 뿌리가 이제는 더 뻗을 데가 없어서 나무가 고사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공원화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경택 위원  이경택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 업무보고에 있어 많은 업무가 있는데 현재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무에 대해서는 4/4분기 후 결과보고를 각 부서별로 유인물로 해 주시든지 현황보고를 다시 한 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세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가락본동에 금호아파트 신축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집단시위를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가락본동에 통일촌 무허가 판자촌이 아주 100여 가구 이상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함으로써 구에서는 앞으로 철거계획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근린공원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 지하수가 요즘 수돗물을 배제하고 지하수가 좋다 해서 지하수를 많은 송파구 구민의 대다수가 거기 가락본동 근린공원 지하수를 드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표지판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 주민들이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ppm이 너무 많아서 그 수질이 좋지 않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에서 그곳의 수질을 검사하는 검사기관은 어느 기관인가.  또 거기에 대한 수질 검사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장준평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준평 위원  장준평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아까 문제헌 위원이 얘기했는데 황제예식장 앞에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석촌동 쪽으로 네 블럭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쪽 송파동 쪽으로는 두 블럭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지금 뭐냐하면 주민들의 형평상에 어긋난다는 그런 진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것은 진정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왜 저쪽은 네 블록이고 이쪽은 두 블럭인가.  그런 준주거지역을 선정할 때 왜 그랬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장준평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근린공원을 주차장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것을 얘기했는데 이 주차장을 개발하려면 그냥 무조건 개발하는지.  그 민자를 유치하는데 규모는 어떻고 이러한 대충 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그냥 그 업무상으로 민자 유치라고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담당 과장님이나 계원들이 거기에 대한 안을 정확하게 내가지고 민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수형 위원  이것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현황보고에 유인물을 볼 것 같으면 풍납동 성내천 녹지에 나무를 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종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무를 심어도 꽃가루가 날리지 않는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종은 뭘 심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목과장이 이것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풍납동에서 고수부지로 나가는 지하도 있죠?  지하도의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여기에 지하도가 개설된 지 굉장히 오래되는데 지하도에 도색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풍납동에서 고수부지로 나가는 지하도에 보안등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단이 컴컴해요.  그리고 계단이 미끄럽습니다.   그 한강변을 끼고 있으니까 미끄러워서 밤에 많은 사람이 지금 다칩니다.  내가 며칠 전에도 나가서 봤는데 지하도에 보안등이 몇 개 꺼져 있어요.  이것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보안등을 점검해 주시고 또 빠른 시일 안에 도색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수부지에 특히 여름철에 많은 분들이 나가서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 시설이 없어요.  공동수도도 없습니다.  천호대교 상단 부위에는 화장실도 있고 공동수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호대교 하단 부분에는 공동수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보완 조치해 주실 것을 토목과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열 위원님 아까부터 손을 들고 계시는데 말씀해 주세요.
오정열 위원  오륜동 출신 오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업무보고를 위해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의 김문학 국장님과 관계과장님, 그리고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과 관계과장님께도 감사합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아까 답변이 있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을버스 문제인데요, 아까 답변에 주민의견 수렴을 8월 5일까지 끝마치고 관계기관 협의 및 노선조정위원회를 8월 17일 개최해서 노선을 확정코자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노선조정위원회의 인원수가 몇이고 그 구성원이 어떤 면면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노선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주민의 대표인 우리 구의원을 참여시킬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정성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성의 위원  삼복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번 제가 잠실 근린공원에 관한 사업현황을 저희가 보고 받았을 때 안타깝게도 저는 거짓 보고였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건설국장님께 저는 그 다음 날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건설국장님, 지난번에 저희 회의할 때가 7월 며칠이었죠?  28일이었습니다.  29일에 조치를 해 준다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국장님의 위상이 과장님 이하 행동에 있어서 명령에 따르지 않으셔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가 며칠이었습니까?  8월 7일이죠.  저는 착각했습니다.  8월 7일인지 7월 29일인지.  저는 언제 해 달라고 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관리를 부탁한다고 했지.
  분명히 이 자리에 거기 관리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 보신 분 계세요?  누구 가보셨어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내 자녀가 그 놀이터에서 농구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방치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평행봉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방치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3년입니다.  저는 거짓 보고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제가 어떻게 우리 국장님을 믿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좀더 가까이 내가 사용하는 공원이다, 내 자녀가 운동하는 공원이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본동사무소 뒤에 우리 계장님도 계신 것 같은데 그때 온몸 돌리기 운동 씨스트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방치되어 있는데 제가 보수해 달라고 하니까 아예 철거를 시켜버렸습니다.  제가 무더운 날씨에 꾸짖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관리를 해 주셔서 늦게나마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국에 도로상 시설물에 잠실본동 우성4차 아파트 입구에 버스판매소가 있죠?  그 관계를 제가 민원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해서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분이 아마 장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실본동 196번지와 175번지 MBC 앞에 도로확장 공사 있죠?  그 문제가 공사하고 일단락 된 것입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금년도 20억 원이 보상 완료된 것입니다.
정성의 위원  그런데 그 보상을 원치 않는 분도 계시죠?
○토목과장 송석표  원치 않으면 다음으로 하죠.  건설관리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정성의 위원  그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실유수지요, 탄천에 유수지 있죠?  거기를 지난 번 7월엔가 제가 알기로는, 본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탄천에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유료화로 할 것인가 무료화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문서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저 자신도 과연 이것을 무료화 했을 때의 문제점과 유료화로 실행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어떤 원활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정비국장님 소관에 교통지도과에 주차위반 문제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신천역 주변에 새마을시장 있죠?   저는 봤을 때 그 주차단속을 우리가 일과시간 끝나고 저희들이 퇴근한다라고 봤을 때 잠깐 자녀들을 위해서 과일, 지금은 대부분 저희들도 주부들을 위해서 시장을 많이 봐 가지고 다니죠.  그런 것을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딱딱한 사회보다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시간대를 피해서, 우리가 사는 게 뭡니까?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이 저희 일상생활에 필요로 합니다.  저는 하여튼 우리 21세기 송파를 위해서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좀 이런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같이 더불어 산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모든 민과 관에 저희 의원들도 가교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면서 원만한 우리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모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송파2동 송복용 위원입니다.
  가로수 포플러 나무를 은행나무로 대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김승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장준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원을 민자유치 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요즈음의 주차난이 심각한데 좋은 착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주차요금이 현저하게 비싸 가지고 이용을 안 할 경우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판교 ─ 구리간 고속도로 아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여·마천·오금동 3개동이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도 효율적으로 건설부 부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합의를 보아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 주시고, 또 제가 이것은 정확히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산림녹지 초소가 있죠?  그게 우리 소관인지, 산림청 소관인지 몰라도 그것을 너무 방치하다 보니까 청소년들 비행에 최우선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게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으면 제대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조치를 취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제 생각은 그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가락2동의 박재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건축물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리소 및 주민들의 어떤 계도차원에서의 준비를 당부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라든지 실적이 저한테 제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 질의 결과 하수도 관내를 관통하고 있는 지장물의 이설현황을 제가 받아보았는데 지금 신규 적출부분 해 가지고 도시가스가 하수도관을 관통하는 곳이 한 군데 신규로 적출이 되었다 하는데 신규적출사항을 구청장 지정일까지 이설 이렇게 조치내용을 해놨는데 이 관계는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단 시일내에 이설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일단 추가보충은 또 답변을 들어보는 방향으로 하고 답변을 듣기 전에 어떻습니까?  시간이 답변준비도 하고 중식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한시간… 3시부터 여기 회의실에서 다른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거기에 구애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시간을 맞춰야 되겠고 어떻습니까?  중식을 하고 회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대로 계속 할까요?
김승오 위원  위원장님!  방금 우리 상임위에서 물어본 질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경택 위원  지금 답변시간이 길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답변 받고…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답변을 들을까요?
    (「바로 답변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중식을 하기 전에 일단 답변을 듣도록 하고 우리 도시정비국장님부터 나와서 답변을 하시되 지난번 우리 회의 때 답변을 해주기로 약속한 장준평 위원님의 하수도 현황, 그 도면, 강수형 위원님의 롯데백화점 허가 당시 배치도, 평면도, 또 박재범 위원님의 하수관로를 관통하고 있는 상수도, 도시가스관 현황, 또 이경택 위원님이 송파구 관내 공원위치도, 박재범 위원님이 석촌지하 보차도 하자보수공사 단면도 등을 약속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롯데백화점 허가 당시 평면도는 그날 보고를 드렸는데 본청에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금 확보가 되어있지 않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 질의 중에 특정하게 질의대상을 정하지 않으시거나 저한테 한 부분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인선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관리와 관련해서 보통 블럭을 교체할 계획과 이에 따라서 반 인도·반 차도로 하는 주차장 확충, 그 다음 횡단보도 불편을 말씀하셨습니다.  석촌호수 보도블럭 관계는 건설국에서 답변이 있을 것이고 반 인도·반 주차장 확보에 관해서는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경계석을 낮게 해 가지고 인도로도 쓰고 차도로도 쓰면서 주차장을, 일명 개구리 주차라고도 하는데 그 개구리 주차를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에서도 확충을 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촌호수 주변 같은 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가로수가 촘촘히 박혀있을 것이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촘촘히 박혀있으면 개구리 주차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과 같이 그렇게 일괄해서 개구리 주차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석촌호수 보도블럭 교체하고 관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불편은 제가 그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즉시 해 가지고 필요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제헌 위원님께서 관급공사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영선관계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영선 리스트를 저희 도시정비국에다 넣으려고 했다가 영선업무의 주무부서가 주로 시민국이나 총무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뺐습니다.  그래서 관급공사 내역이 빠졌는데 그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할 때 사실상 천정보를 볼 수가 없는데 형식적이 아니냐?  사실상 모든 보를 천정을 뜯어내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사후에 한다는 것이 어디까지나 제한이 있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진단을 전문가들이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택 전세자금 지원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홍보가 되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주택 전세자금 지원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 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누구보다도 더 자기 동 주민들에 대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지구 변경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 사항은 그 업무보고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8개지역을 이번에 한 개 지역은 상업지역, 나머지는 준주거지역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용역회사로부터 어느 정도가 좋겠냐 해서 도면을 받아서 공람 공고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의견이 그 공람 기간중에도 들어왔고 그 이후에도 몇 건이 접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전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심사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한 다음에 본청에 지역지구 용도변경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장준평 위원님께서 도시정비과장한테 물어보셨습니다마는 황제예식장 주변의 그 부분도 지금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저희한테 건의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불균형에 대해서…  그것도 다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기의 불법주차를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게 상당히 고민입니다.  중기는 등록된 주차장을 써야 하도록 되어있는데 대개 중기 운전수와 관련해서 주거지역에 불법주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단속을 하고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말씀드리고 저희들 업무를 채찍질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택 위원님께서 가락본동 금호아파트 신축민원 사항하고 통일촌 무허가 판자촌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호아파트는 처음에 그 뒤의 가락아파트 측에서 고층화 문제하고 뒤에 이면도로를 내는 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도 아무래도 불편하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호소도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집을 지으면서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어떤 제한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이 맞는 범위 내에서 허가가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이었고 허가를 해주면서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본동 통일촌 무허가는 집단무허가가 통일촌 외에도 신가촌이라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지금 무허가 철거를 그냥 저희들이 나가라 하고 철거를 바로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둘 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워낙 숫자도 많고 또 저항도 저희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조금씩 조금씩 주변부터 무허가를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쪽에도 계속 수시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허가 그만 나가도록…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힘이 부쳐서 그러는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할튼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십분 이해를 하고있기 때문에 무허가 판자촌 철거가 되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평 위원님하고 오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과장을 지칭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성의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누구를 지칭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탄천유수지 주차장 유·무료화 문제하고, 신천역 주변 새마을 시장 단속완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탄천유수지 주차장의 개방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수지에 물이 찼을 때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신천역 주변의 새마을시장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사실상 어찌 보면 일리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이 신천역이 우리 송파구에서는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시장 보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 지역을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고, 저희들로서는 5분 예고제라는 것이 있으니까 정 급하신 분들은 잠깐 하는 범위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위원님하고 박재범 위원님은 해당 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도시정비국장님에게 보충질의하실 분들 한 두서너 분만 중복 안 되게 말씀하시고, 강수형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강수형 위원  지난번 회의때 롯데백화점 허가 당시의 배치도하고 평면도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지금 받아 봤는데, 피난동선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나가서 실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렇지 않아도 먼저 번에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대형건물에 대해서 피난동선에 관련된 별도의 도집을 만들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뿐만이 아니고 상당한 규모에 있는 시장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피난과 관련된 도집을 만들어서 동사무소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관련 기관에 배포를 해서 위급상황에 대처했을 때 바로 그것에 조치를 하거나 구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백화점의 피난동선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는 말씀은, 현재 그 도면을 조사하는 데만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도면을 작성하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롯데백화점이 영업을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실지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피난동선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안 했는지를 관계 기관에서 감독을 안 했단 말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됩니까?
  지금 현재 동선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큰 시장이나 백화점에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시정해서 지켜 달라는 협조 공문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제가 말씀을 먼저 번에도 드렸습니다.
  롯데백화점에 매장의 관리나 이런 사항은 관계 산업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축허가를 준공해준 담당 부서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변경이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매장의 관리는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범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산업과하고 공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한 번쯤이라도 정기적으로 직접 감독기관에서 하지 못하면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정기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확인을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이것은 허가 당시엔 도시정비국에서 하고 지금은 산업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식으로 자꾸 핑퐁식으로 회피를 하면 어느 분하고 질의 답변을 할까요.
○위원장 이결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는 도시정비국장을 상대로 하지 않는 내용도 깊숙이 들어가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질의 내용에 수질검사 결과도 알아봐 달라, 한강 관리사업소에 해당되는 질의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행정부서는 송파구청이고, 송파구청에 관계되는 부서는 건설국하고 도시정비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국장님이 물론 산업과가 도시정비국 소관은 아니지만 여기에 관계되는 허가를 해줬고, 또 안전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도시정비국장이 매장 관리를 산업과에서 한다고 해서 초점을 세우고 있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회피적인 발언을 하지 마시고 질의 내용을 분명히 터득을 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산업과장과 통화를 하셔서라도 구청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도시정비국 자체에서 못하면 산업과하고 공조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주민 입장에서 보면 산업과에서 하는 것인지, 건설국에서 하는 것인지, 도시정비국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는 이야기에요.  지금 우리는 주민의 안전에 관한 내용을 질의를 하는 것이지, 핑퐁식으로 어느 과 소관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소관이 아닐 때는 산업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산업과하고 공조체제를 이뤄 가지고 앞으로 안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지난번 답변하고 오늘 답변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피난계단이나 대피소에 물건을 쌓아놓는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은 저희 사항이고 물건을 쌓아놓는 매장운영의 사항은 산업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과나 구청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각 기능별로 필요할 경우에는 공조를 합니다마는 관할 산업과에서 매장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우리 공무원이 다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사실상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무원 몇 명이서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에 있는 피난시설이나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일일이 매일 조사를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물 매장주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구청에서는 그렇게 되도록 계속 관리자한테 주의를 기울여 주고, 그렇게 일을 해 나가야지 구청 공무원이 모든 피난관계를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보고 앞으로 잘 하라는 뜻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왜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소 저희들이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수형 위원  제 이야기의 핵심을 잘 못 알아 들으시는데 손이 딸리는 구청 직원들로 하여금 피난동선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는 형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또 지시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감독관청인 송파구청에서 다시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인선 위원  석촌호수 주변의 미니 주차장 문제, 그것을 왜 패쇄했는지?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주차장관리하고 보도블럭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겁니다.
○위원장 이결휘  문제헌 위원님.
문제헌 위원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구조안전진단에 관한 내용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대형 사건이 날때마다 시청 이하 구청에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 왔는데, 실시해온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각 구청별로 어떤 형태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중 삼중으로 구조안전진단을 할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요약해서 관리가 되면 합리적으로 앞으로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태까지의 구조안전진단을 했던 결과자료를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구조안전진단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고가 날 때마다 구조 안전진단을 하면 저희 직원하고 건축사협회에서 전문가를 대동을 해서 현장관리가 되고 있는지 해서 일정한 체크리스트에서 하는 정도, 지극히 형식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리를 했는데 먼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35개 건물은 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해서 안전기관에서 구조 진단한 결과를 첨부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상당한 전문적인 기록으로 보관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 외의 사항은 작은 건물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민간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사자들이 관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전체적인 포인트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적어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체크리스트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우리 송파에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우리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서지 않기 때문에, 또 국장 자신이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이 우리가 숫자가 적고 그래서 매일 체크도 못하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무 대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구청만으로 안 되면,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이룩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우리 송파구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심어주기를 바라고 자꾸만 질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를 해 주시고, 다음 답변하실 때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세요.
  다음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박재범 위원님의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주택과장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와 아까 국장님이 구조안전진단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제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공동주택 안전진단과 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풍사고 후에 저희가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7월 11일부터 9월말까지 안전점검을 마치고, 그 후에 실사를 해서 다시 실질적으로 구조에 이상이 있다, 붕괴의 염려가 있다 할 경우에는 안전진단 기관에 요청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시일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그래서 7월 11일부터 12월말까지 약 3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조사 요령은 15층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93동입니다.  16층부터는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마찬가지로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상당한 유해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기관에 요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건축사 협회에 의뢰를 해서 건축사 두 분을 매일 모셔서 2개조로 편성을 해서 건축사 협회에서 지원 나오신 건축사 분하고, 저희 건축직, 토목직하고 2개조로 편성을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점검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점검실적은 10개 단지에 194동을 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아직까지는 큰 유해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약간의 구조에서 지하시설에 누수현상이 있다든지 축대 경사 등 보수를 해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점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동주택 안전점검이고, 다음은 저희가 불법 구조변경 원상복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상복구 대상은 아파트의 보나 기둥, 하중을 직접 지탱할 수 있는 부분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8월까지 주민들이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2개월이 연장되어 가지고 10월 31일까지 원상복구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 관내 아파트는 아까 이야기 한대로 우선 원상복구 대상은 거의 없는 줄로 압니다.  대개 그런 유형은 어떤 때 그런 유형이 나오냐면 집을 사서한 집으로 터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경우와, 위 아래층을 한 집으로 터서 하는 경우, 간혹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를 적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참고적으로 이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락 금호아파트는 저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한테 민원을 할 당시에는 도시설계 구역으로 금호아파트에서 기부체납한 도로가, 확실히는 지금 오래 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거의 900여 평, 1천여 평에 가까운 그걸 기부체납해서 도로로 내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업승인이 나가니까 "그 도로가 필요 없다", "그것을 없애달라".  사업 주체 측으로야 그것 바라는 바죠.  그런데 그 옆의 우성 아파트에서 그런 조건을 냈고.  "앞에 20 ― 23, 24층이 왠 말이냐, 25층이 왠 말이냐?"  주로 민원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희 구에 대한 민원은.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관계는, 제가 지난주에 항의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불시에 나와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항의하신 분들은 가셨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요일날 일직공사를 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요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업 주체 측에 가능한한 주민하고 협의해서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조절하라고 해서 아마 굴토가
지금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여깁니다.
  그 다음에 문제헌 위원님이 전세입자 전세금 융자 절차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주택과장님!  이중답변하지 마시고, 이미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나머지 부분, 우리 박재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박재범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박재범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그러면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재범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휴가 중이실 때 제가 국장님께 질의 드린 사항을 아까 질의 다시 드렸는데 무슨 얘긴고 하면 그 구조안전진단과 관련해 가지고 15층 이하는 구청에서 육안조사, 16층 이상은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육안으로 안전진단을 지금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파트 관리주체에 그런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구조안전진단이 붕괴사고 이후에 또 부랴부랴 진행되는 이런 측면보다도 차후를 위해서 아파트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쪽에다가 교육하고 계도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이 노력을 하고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체가 있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기왕에 이것 실시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15층 이하도 건축사 협회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더라도 결국은 아파트관리사무소를 가서 "진단이 이렇게 나왔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상당히 안전진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갖고 있고 16층 이상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별도로 이것과 겸해서 또 어떻게 해라 하기는 지금 조금…  시간적으로 자꾸 중복이 되니까 이번에 육안 안전진단이 끝난 연후에 그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어떤 유인물이랄까 반상회랄까 지역신문이랄까 구조에 대해서, 특히 무단구조변경을 좀 삼가해 달라는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 요구대로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지시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자꾸 중복이 돼요.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미 아파트 주민들이나, 지금 아파트 주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 가지고 문의전화도 한 10배 가까이…  자기가 무단 구조변경한 사람도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상당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끝난 뒤에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계속 홍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준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개설에 관한 것이 비용이나 주차대수 같은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시 확인해 보면 잠실근린공원의 경우에는 주차대수가 약 42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를 하되 그 비용은 약 97억 5,000만원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근린공원의 경우에는 주차규모를 약 700대이고 사업비는 약 140억입니다.  삼전근린공원의 경우에는 600대 주차에 130억, 또 잠실유수지의 경우에는 약 1,750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비용은 약 197억, 그 다음에 신천유수지는 320대인데 약 4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은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님이 부구청장, 그리고 우리 구청의 5개 국장님들과, 또 송파경찰서 교통과장, 또 교통 전문가이신 홍익대의 교수 한 분, 또 버스노선조합 조정전문위원 한 분 이렇게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선조정위원회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 버스사업자 대표 한 분과 또 주민대표로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와 협의해서, 구의원 한 분을 지금 노선조정위원으로 하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내부적인 윗 분들이 계시니까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한 분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성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유수지 주변 노상주차장, 이것은 유수지 내가 아니라 노상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에 지금 주차 구획선을 그어놨는데 소관은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교통지도과장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 거기는 지금 유료화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승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자를 유치해서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요금관계가 비싸게 되거나 이런 문제를 걱정하셨는데, 물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든 수익성을 계산해서 참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우리 서울시 주차장요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등급지별로 받을 수 있는 거지 자기들 마음대로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밑의 공간을 거여·마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해달라.  이것은 제가 알기로 우리구에서 그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밑의 넓은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이용계획을 앞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일부 주차장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제 입장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으면…  네, 정성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정성의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가 여쭤본 것은 말이에요, 유료화냐 무료화냐 이런 대책을 세웠을 때 유료화였을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 가지고 어떤 형태, 어느 정도의 유료화가 적정선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유료화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그것은 제가 유료화냐 무료화냐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은…
정성의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아니, 그렇게 윽박지를 일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받아들이기를 이것을 유료화 할 것이냐 무료화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정성의 위원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떠한 방침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선의 유료화인가 그런 걸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그건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지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유료화 한다는 것만 제가 나온 김에 답변을 드린 것이고 지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김태돌 과장님, 보충질의 좀더 남았습니다.
  네, 오정열 위원님.
오정열 위원  오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노선조정위원회 위원중의 한 분을 과장님 답변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추가해서 위원으로 모시겠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마을버스 노선이 확정되기 전에, 즉 다시 말하자면 공청회 개최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네, 그것은 노선조정위원회 하기 전에 보강을 할 겁니다.
오정열 위원  만약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청장님께도 직접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문제는 공청회 이전에, 마을버스 노선이 확정되기 전에 결정이 되어서 우리 구의원이 한 분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좋은 답변했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아까 우리 정성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답변준비 때문에 전화를 걸러 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시면 우선 정성의 위원 이해를 좀 해주시고 토목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석표  질의한 사항 중에서 먼저 송인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길에 저희들이 4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보도폭 4m를 1,650m 한 것을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석촌호수 쪽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 것은 석촌호수 건너 쪽의 폭 4m의 보도를 1,650m 포설하는데, 그 현상태는 경계블럭도 지금 파손이 많이 됐고 보도블럭 자체도 30cm × 30cm 무색, 빨간색, 또 작은 고압블럭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건축 후퇴선이 3m 후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도에 차가 못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개 구청에서 1개 시범가로를 조성을 해 가지고 차량도 통행을 하고 주차도 하는 것을 가상해서 고압블럭 밑에는 전압을 깔아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석촌호수 쪽은 공원 전반적인 정비를 할 때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주차공간하고, 저희들 폭 4m 있는 구간에는 사실상 간선도로고 준주거지역의 복합이기 때문에 개구리 주차는 하기가 어려운 위치입니다.
송인선 위원  그런데 미니주차장을 왜 막았습니까, 못쓰게?
○토목과장 송석표  공원쪽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첨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제헌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도로굴착 허가건수 조정관계나 야간작업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도로굴착에 대해 가장 큰 문제가 어떠한 도로를 굴착할 때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모든 지하 매설물이 통합해가지고 일단 부설이 돼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상·하반기에 한 번씩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체신, 한전, 저희들이 굴착조정위원회를 합니다.  하반기에 뭐한다, 내년 상반기에 뭐한다 해 가지고 통합해서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최대한 통합해 가지고 부설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 구청에서 공사를 하면 전부 토목과에서 통제를 해서 하수과에서 하더라도 각 유관기관에 공사기간 한 두 달 전부터 저희들이 "하수도 개량공사를 하니까 너희들 부설이 들어올 수 있으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들어오너라" 해서 충분히 그런 것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형편상 타기관에서 저희들 욕심껏 딱 안맞아 떨어지고 이런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들 굴착조정위원회하고, 금년에도 일곱 번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자주 해 가지고 이중굴착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에 작업할 수 없느냐?  간선도로에 저희들이 굴착연장이 긴 구간에 대해서는 야간굴착을 심야에 해 가지고 아침 버스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단,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나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도 있고 해서 그날 굴착한 것은 그날 되메우기를 완료하도록 하고, 또 그날 작업물량을 50m, 100m 씩 끊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물량을 유관기관에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되메우기는 당일날 완료를 하고 잔토를 치우고 다음날 포장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 시간 이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수형 위원님께서 풍납동 고수부지 들어가는 지하도 관리상태가 부실하다 하셨습니다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보안등 관계하고, 계단관계는 시간이 좀 걸릴텐데, 보안등 전선하는 것은 일단 검토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하고, 저희들 풍납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직접 나가서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의 위원님께서…
강수형 위원  공동수도하고 화장실 얘기를 해야죠.
○토목과장 송석표  제가 현장에는 안 가봤는데 그 통로에 공동수도하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위원님, 공동수도하고 화장실하고는 토목과장이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송석표  네.
  그 다음 정성의 위원님께서 6m 도로가 20m 확장되는 것은 총 공사금액이 137억 9,000만원 중 95년도 예산에 부분적으로 20억 보상비만 나왔습니다.  보상비 20억은 저희들 건설관리과에서 백제고분로 접하는 부분에 당초에 보상한 필지가 세 필지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20억을 협의에 응하는 대로 순서대로 보상을 완료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성의 위원  그 문제는 토목과장님께서도 그 전 업무사항이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그분들이 보상을 원치 않았을 때의 결과, 보상액을 받지 않겠다 라고, 자기 땅을 소유하겠다 라고 했을 때 문제점과, 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시점에서 이게 거론이 돼 가지고 여기까지 흘러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과연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꼭 해야만 되는가?  그런 문제점은 없는가?
○토목과장 송석표  기술적인 문제점은 거기 38필지인가 저촉이 됩니다.  그런데 16동이 20m에 맞춰 가지고 5층, 6층 뭐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 구청에서 여러 차례 도시계획위원회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20m에 맞춰 가지고 당초에 건축허가가 나간 16동하고 남아있는 지금 나대지 17개인가 있는 필지하고 하니까 차선의 방법은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는 하는 게 서울시장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비로써 137억 9,000만원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 민원자체가, 타지역에 사는 사람은 지금 나대지 땅 주인이고, 저희 잠실본동에 사는 사람들은 빨리 개설을 해달라.  이왕 저희 구청에서는 빨리 개설하는 게 시비를 쓰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20m 도로가 다른 데 비해 가지고 투자에 비해 효과가 조금 미흡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16동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장 방침으로 해서 137억 9,0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어서 20억 원을 내려준 것입니다.
정성의 위원  그런데 저는 뭐냐하면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다 라고 하지만 저희들 혈세입니다.  혈세를 저희들이 정말 우리 가정살림하는 것처럼 아껴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효율적인 면에서 정말 그것이 타당성 있는가 라는 것을 제가 의아심이 가서 여쭤보는 것이고 저도 지역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토목과장 송석표  저희 관내 주민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자료 요청해 가지고 동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결과 관내 주민은 전부 원하고 타 지역에서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싫다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대충 다 과장님들 답변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알고자 과장님들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정비국장이나 건설국장만 상대하고 또 국장들끼리 서로 "우리 국 소관이 아닙니다."하면 구청장한테 직접 질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깊이 생각을 하시고, 또 아까 처음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이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고 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런 길을 밟아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이것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데 소관이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마무리 좀 잘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문제헌 위원님께서 문정동에 지정보호수가 건축물과 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앞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다, 오래 놔두면 고사할 염려가 예상되는데 대책이 없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호수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생명토라든지 주사약을 투입해서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님께서 가락공원의 지하수 수질검사 기관과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중금속 검사는 국립환경보건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세균검사는 저희 자체 보건소에서 합니다.  검사하는 횟수는 3개월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현재 나왔습니다.  8월에 검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어서 검사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갖고 있는 ppm을 재
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재면 원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준치 ppm은 몇
ppm입니까?   지금 적합하다는 ppm이 몇 ppm으로 나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래서 일반 주민들로 지식이 있는 분들이 쟀는데 그것은 부적합하다는 이러한 여론이 많습니다.   아마 검사실적표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이경택 위원  그것을 해서 통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하나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수형  위원님께서 올림픽대로 하단부에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했는데 그 수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조성한 지역입니다.  하단부에 체육시설 위주로 조성했습니다.  중앙병원 뒷편 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느티나무 17주, 은행나무 15주, 자산홍 겹철쭉은 화목류를 식재했습니다.  꽃가루가 비산되지 않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송복용  위원님께서 가로수종을 포프라 나무를 은행나무로 바꿀 수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은행나무가 총 가로수 수종 중에 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버즘나무가 38.8%입니다.  그런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모든 수종은 서울지구에 적합하고 좋은 수종으로써 권장하는 수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버즘나무 같은 것은 너무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신호등이나 이런 것의 차폐가 빨리 오게 되고요.  은행나무 같은 것은 단풍이 좋은 대신 잎이 미끄럽거나 아니면 열매가 떨어졌을 때에 미끄럼을 타거나 냄새도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로서는 반수 이상이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더 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은행나무나 버즘나무를 지양하고 기존 수종이 연결된 것은 할 수 없이 은행나무나 버즘나무를 같은 수종으로 동일하게 보식하고 그 외에 수종을 갱신한다든지 아니면 재개발한다든지 해서 도로가 새로 날 경우에는 회화나무라든지 특이한 수종을 별도로 중복되지 않게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승오  위원님께서 녹지초소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이 문제는 전에도 한 번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녹지초소가 딱하나 있습니다.  약 5평 가량 되는데 마천동 산2번지에 단층짜리 벽돌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서 주거라든지 타 용도로 사용을 그린벨트 관리상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른 용도로 겸해서 사용하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그린벨트 전용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이 상당히 지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살림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살림초소를 갖춰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간에만 잠시 들려서 가기 때문에 야간에는 관리가 안 됩니다.  그 대신 그 인근에 방범초소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관리를 저희가 부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불량배들이 오지 않도록 방범초소에 다시 부탁을 해서 야간순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선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공원의 주차장은 왜 폐쇄를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석촌호수 공원에는 주차장 수는 7개소입니다.  그런데 개수만 많지 실지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몇 대 안 됩니다.  많이 되어야 평균 10여대 이쪽 저쪽 됩니다.  그러나 동호 쪽은 여러 대를 댈 수 있습니다.  지자제가 본격화 됨으로 인해서 구 수입을 위해서 롯데 측에 3개소는 저희가 유료화 하려고 거의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유료화를 9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개소는 지금 있는 주차장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것보다도 야간에 덤프라든지 중장비를 대놓고 가버리든지 아니면 폐차된 유류차, 탱크 있는 차 이런 것을 대놓고 가기 때문에 실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주차를 할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히 고쳐서 유료화 할 수 있는 지역은 유료화하고 유료화 할 수 없는 곳은 공원으로 환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봄까지 해서 공원으로 다시 그 지역은 환원하고 나머지는 유료화 하도록 하고, 그리고 동호 측은 저희가 공원으로 환원하더라도 옆에 유료화 주차장이 구청 옆에 별도로 지금 도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송인선 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다른 차가 댄다고 해서 그것을 폐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말이 됩니까?  어떤 차가 대든지 주차장에 차를 대야 되고 거기에 대서 적합하지 않는 차가 있다면 그것을 단속해서 못 대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다른 차가 대니까 막아놔야 된다는 것은 주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공원을 보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왔는데 주차장이 있는 줄 알고 차를 대니까 금방 끌어갔단 말입니다.  그것 주차장으로 알고 왔다가 주차장이 막혔으니까 그 옆에다 할 수 없이 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청에서 끌어가죠.   그러면 민원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처사가 아닙니까?  일단 주차장을 개방시켜놓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는 차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자체를 막아놓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차장이 엄연히 있는데…  그것은 시정을 하는 쪽으로 합시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 관계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저희 자체로서는 방침까지 받아서 롯데 측에 있는 것은 면적이 넓고 세입을 위해서 유료화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유료화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절차가 거의 밟아졌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 구청 옆에 호수 쪽 같은데요.  구청 옆에 호수 쪽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좁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관리인력이 많으면 주차장 한 군데에 한 사람씩 배치해서 하면 좋은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것을 용역해서 관리공단에 주다가 현재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의 반 정도도 저희가 안 됩니다.  인력을 배치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공원에는 구청 전신전화국 옆의 도로를 구청 쪽으로 해서 한 차선 죽 라인선을 그어서 주차를 유료화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도 한 번 다시 검토된 사항이니까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송인선 위원  기존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유료를 하든지 무료를 하든지 주차장에는 차를 주차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고의적으로 막아놓고 주차를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주차장이 다른 것으로 전용된다든지 기존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쓰지 말라고 막아놓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러면 공원으로 환원하기 전까지는 주차장을 개방하겠습니다.
송인선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막아놓고 차를 못 대라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님께서 풍납동 지역 한강고수부지에 음수대라든지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한강관리사업소에 그쪽 지역에 농구대를 설치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희가 공문으로 기억에 일주일이 안 된 것 같은데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은 다른 지역도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한강관리사업소 측으로 하여금 시설토록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건의하고, 저희들과 같은 동료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유선으로 해서 공문으로만 끝내지 않고 될 수 있는지 한번 심도 있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성의 위원님한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근린공원에 평행봉이 비뜰어 졌는데 그것을 재설치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하고 농구대 밑에 물이 잘 안 빠지는데 그것을 해 줄 수 없느냐 해서, 해 드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평행봉은 8월 4일에 손을 댔고 모래 포설은 8월 7일에 한 것이 사실인데요, 사실은 핑계 같습니다만 모래를 저희가 사지 않고 다른 데에서 얻어서 하다보니까 늦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성의 위원  그런데 말예요, 그것을 꾸지람이 아니고요.  실제로 의원들이 높은 분들이 아니예요.  주민 대변인들이에요.  저희 의원들이 모든 행정을 민과 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우리국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 송파에 지금 고등학생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저는 교장선생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의 중학교 학생들이 강남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학부형들은 강남의 명문, 현대나 경기고등학교나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학부형들은 아무 얘기가 없는데 학생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송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에 갈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이제 정말로 아까 국장님도 좋은 말씀하시고 우리 이결휘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송파 주민은 저희 식구예요.  우리 가정이란 말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송파 발전을 위해서 접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공원 문제 가지고 실지로 저는 지역신문 언론사 그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다 왔습니다.  기사화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막았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저도 행정부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앞장선다는 것을 좀더 아시고 같이 호흡을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것은 제가 아까 본의 아니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언성을 높였는데 그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의 자세도 절대 그런 자세를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안 오셨죠?  주차장을 유료화 해야 된다는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구체적인 그 내용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답변해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성실한 답변들을 해 주셨는데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재범 위원  하수과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답변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시면 우리 박재범  위원님의 질의에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안 된 부분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 한금주  하수과장입니다.
  박재범  위원님이 하수도관내의 지장물 이설대책과 관련해서 도시가스관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빨리 조치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도시가스관은 현재 진주아파트 앞으로 지하철 8 - 11공구 공사가 현장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몰랐는데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이것이 발견되어서 그 응급조치를 해서 지금 「바이 패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공사하고 저희하고 이설문제를 협의했습니다마는 이설 공사비 문제 때문에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도시가스관은 「바이 패스」관이 다행히 있어서 「바이 패스」를 시켜서 그 관은 안전 상에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완료되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박재범  위원님, 됐습니까?
박재범 위원  예.
○위원장 이결휘  그러시면 시간이 너무…, 오늘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와 우리 집행부 측의 아주 성실한 답변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의견이 접근됐으리라고 보고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얼마로 정했으면 좋겠습니까?  3시부터 이 회의실에 다른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구태여 거기에 꼭 시간을 맞출 필요는 없더라도….
    (「한 시간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20분까지 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모든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풍납2동제1지구재건축사업계획승인청원의건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2항 풍납2동제1지구재건축사업계획승인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 의원이신 강수형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의원  제2대 송파구의회가 개원되고 접수번호 1호, 의안번호 1호인 풍납2동 제1지구 재건축사업 청원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10월 25일 풍납2동은 상습침수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침수가옥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서울시 예산으로 실시하여 수해지역에 대한 개건축을 독려했던 지역입니다.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 6월 7일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93년 9월 22일 민영주택 입지심의, 93년 12월 22일 도시경관 심의, 94년 9월 29일 건축계획심의 원안을 통과했습니다.  95년 6월 24일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95년 7월 7일자로 반려됐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설부의 소형주택 건설확대 지침 제5조 2항 2호 재건축 사업에 의해 서울시 지침에서는 건설부 지침에 115㎡ 이하라는 단서를 첨가, 신축건물은 토지지분이 불과 10여 평에 불과하면서도 34.7평까지 지을 수 있으나 50여 평 대지의 소유자도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25평까지밖에 짓지 못하는 불합리성이 있고 주촉법 시행령 30조 및 31조에 위배됨이 없으면 이미 심의된 내용을 승인함이 타당함, 그 근거로써 청원합니다.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드린 청원을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청원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강수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제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청원제도가 우리 2대 구의회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느니 만큼 진지하게, 벌써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제헌 위원  문정1동 문제헌 위원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지금 청원을 해주신 그 내용을 봐서는 기존 주택이나 연립주택에 대한 세대수나 그 세대당 면적현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황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시면 여기에는 집행부도 나와 계시고, 또 청원 당사자인 재건축조합에서도 방청석에 와 계시니까 지금 문제헌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당초 건축심의 현황, 건축심의 도면을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경택 위원  아울러 6월 24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반려된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결휘  그러시면 도시정비국장님 우선 문제헌 위원님한테 건축심의, 기존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청원의 내용이 다른 위원님들한테 약간 불분명하게 이해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풍납1지구 재건축사업의 전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건물이 단독주택 109동, 연립주택 3동 60가구 해서 총 112동을 재건축해서 아파트 9~20층 8동에 615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강 위원님께서 입지심의나 도시경관심의, 건축심의 이런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이 핵심의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수해지구로 재건축을 하기로 결정이 돼서 조합인가가 나갔고 재건축을 허가 승인해준다는 저희들의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내용에 지금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 서울시나 정부의 주택정책상 소형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기 위해서 75% 이상을 점용면적 25.7평 국민주택 규모이하로 짓도록 하고 25% 이상은 그 이상을 지을 수 있되 점용면적 115㎡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5㎡ 이하면 점용면적 한 34.7평 정도 규모입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과거에 34평 이상 지니고 있던 사람이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종전의 규모가 115㎡가 넘을 경우에는 그 규모까지는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그 규모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 서울시나 서울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물론 75%, 25% 그 비율은 사업계획 내용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25% 이상이 모두, 분양면적으로 해서, 46평 이상입니다.  그래가지고 46평형이 33가구, 56평형이 12가구, 57평형이 19가구,  62평형이 12가구,  68평형이 무려 77가구나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115㎡를 넘는 규모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자기 살고 있던 단독주택의 규모가 여기에 해당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론 상세한 조사는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무려 153가구 중에 79가구가 이 규모에 미달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주택의 규모가 새로 짓고자 하는 아파트 규모보다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규모를 지침에 맞게 조금 줄여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반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해지구로서의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이유 없이 반려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전에 부과해서 좀 설명을 올리면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전에 그러한 규모나 이런 사항을 입지심의나 건축심의 때 지적을 하지 않고 입지심의, 건축심의 다 끝나서 주민들은 이미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상당기간 진행이 됐다.  주민들 설득도 됐고, 또 그걸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이제 와서 규모를 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구민이고, 또, 여기도 계십니다마는, 구의원님도 간곡한 부탁이 있고 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건의를 했습니다, 본청에.  이러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행됐고 어려운 민원이 있으니까 이 지침을 좀 완화를 해주십시오, 하니까 안 된다고 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고 했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이 규모를 초과해서 해줄 수는 없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경택 위원  추가로, 사업승인 받을 때 말입니다, 그 비율에 대해서는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사업승인 안났지요.
이경택 위원  사전 승인 받을 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입지심의라고 해 가지고요, 이전에 입지심의하고 건축심의를 했거든요?  입지심의는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는,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그 아파트의 입지가 접합하냐 안하냐, 그걸 심사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경관심의하고 건축심의는 기술적으로 아파트 경관이 주변과 어떻게 어울리느냐, 또 건축심의에는 구체적으로 건축계획상에 구조나 그런 것이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을 심의하는 전문교수들이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는 거기서 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건축심의 결과에도 그런 내용이 부과돼서 저희들의 통보가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은 그런 사항을 나름대로 잘 이해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업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런 건의를 했었던 사항인데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이게 단일안건 같으면 저희들도 좀 더 본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 주택정책,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주택정책하고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경택 위원  만약에 여기서 청원이 통과되면 허가를 득할 수가 있습니까, 통과가 돼도 안됩니까?
○위원장 이결휘  발언 도중에 잠깐…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하실 때 질의한 내용의 포인트를 맞춰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은 허가권자가 구청장이니만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결정될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의문 나는 사항만 질의를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정열 위원님.
오정열 위원  지금 담당 국장이신 전희상 국장님의 사업계획 반려이유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반면에 참고로 사업 주체인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님이 지금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장님의 반대의견 있죠, 이러 이러한 이유로 꼭 이것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의견이 있을텐데 그것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장준평 위원  아니, 반대의견을 듣기전에요, 국장님한테 지금,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말씀하세요.
장준평 위원  국장님이 "건축계획심의 원안통과"라고 했습니다.  94년 9월 29일날.  이 "원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 계획을 한 "원안"이 있습니까?  그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건축계획심의 원안통과"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하는 세대별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심의 원안이라는 것에 이것이 세대별로 나와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개요를 보면 180.04㎡가 75세대이고 155.22㎡가 13세대이고 142.68㎡이 19세대이고 134.96㎡가 13세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원안통과 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건축심의나 경관심의는, 여기에 더군다나 그 업무에 종사하시는 위원님들이 세 분이 계시니까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도면을 그리자면 그 아파트 규모도 나오고 그러지요.  또 세대수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건축심의나 입지심의 한 것이 사업승인을 귀속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문제는.  심의를 받았으면 사업승인을 그대로 해줘야 되느냐,
○위원장 이결휘  아니, 도시정비국장님은 원안통과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다른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들여야 됩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 이결휘  일단 그것을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설명을 하시라고.
  원안통과 맞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원안통과 그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로 통과가 됐는지는 모르겠기 때문에,
○위원장 이결휘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는 것으로 끝내세요.
  물론 여기 공무원들이나 저희 입장에서도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 때에 이런 사업승인에 관련된 제반여건을 다 검토한다면 건축심의가 사업승인만큼 어려워집니다.   거기서 세대수도 다 챙겨야 되고 상하수도 문제도 다 챙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더 불편해 하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나 입지심의 때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냐 아니냐 하는 건축계획상 기술적으로 무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사항만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해서 사업승인이 기속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결휘  기속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위원장 이결휘  그 다음에 장준평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장준평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오 위원님이 조합장에 대한…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사업주체 조합원 대표인 조합장이 와 계신데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한 번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정비국장님 잠시 들어가 계시고 방청석에 계신 제1지구 조합장님 나오셔서 사업주체로서 참고로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 나는 궁금증을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강영태  존경하는 위원님들 삼복더위에도 무릅쓰시고 이렇게 내내 송파를 위해서 진지하게 점심시간도 늦춰가면서 애써 주시는 모습 보고 참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존경심이 앞섭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피하고 우리 현실에 부딪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호소하고자 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왕지에 법적인 문제도 나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들 지역에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배경설명부터 우선 앞서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떠들썩할 정도로 1984년도에 침수피해를 혹독하게 당한 우리 주민입니다.  그야말로 문명사회에서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비참한 처지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원시적인, 개발되지 않은 사회에서나 있어야 될 이러한 수해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가 2층까지 전 가옥이 침수되는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주민들은 정말 흥분도 했고 당국에 호소도 하고 때로는 항의도 하고 했어요.   그러나 당국에서는 성의 있는 행정조치로써 앞으로의 수방대책을 확고하게 수립해 주겠노라는 이러한 언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어려움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해 펌프장이 신설되기는 했습니다.  펌프장이 신설된 다음에 당국에서 홍보하기를 "이제야말로 침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풍납이 되었다"고 홍보했습니다.  저희들은 또 믿었습니다.  그러나 6년 후인 1990년에 다시 또 상상도 못할 이러한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다시 당국에 호소도 하고 항의도 하고 해서 당국에서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해서 시의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저희들 지역에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반 침하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재건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독려가 저희들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일전에 구청장님께서 아마 순시차 나오셔서 저희들 지역을 살피시고 가신 줄 압니다.  그 당시 제가 뵈었더라면 여러 가지 구체 사안을 설명드렸을 텐데 만나 뵙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새 집을 헐고 물자를 낭비해 가면서 재건축하느냐?"하고 동장님한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옳은 말씀입니다.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는 수해 당시의 우리 지역의 상황이 어떠했다 라는 실정을 제대로 파악 못하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에 지은 지 불과 2년~5년 밖에 안되는 신옥이 전 가옥의 86%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재건축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경택 위원  위원장님, 재건축에 대해 간단히…
○위원장 이결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강영태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에 걸친 수해에 시달리다 항구적인 수방대책으로 재건축을 하면 수해에서 해방된다고 해서 또 역시 우리가 당국에 협조하는 뜻에서 순응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무릅쓰고 재건축을 우리가 추진한 것입니다.  2년~5년밖에 안 되는 새 건물을 헐고 지을 때 우리가 재산상의 얼마나 막대한 손실입니까?  그러나 침수에서 해방된다는 그 일념으로써 이것을 진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1994년 9월 29일 최종적인 사전 심의인 건축심의에 다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에 원안 통과라는 통지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무슨 조건부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사본을 못해 드린 것 같은데 원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조건부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원안 통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출한 신청서에는 그러한 평형이라든가 모든 상세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비요건입니다.  건축심의할 때 우리가 갖춰야 될 구비요건입니다.  그러면 심의하지 않을 이러한 사항을 무엇 때문에 구비요건을 갖췄느냐는 얘기예요.  다심의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두로도 확인해 봤습니다.  다 통과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다른 재건축조합이나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건축심의가 통과되면 평형이 다 확정되는 것으로 조합원에게 다 통보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은 전부 당국의 모든 행정조치를 신뢰하고 동의율이 90%까지 이르도록 전부 기꺼이 동의하고 이주까지 다 해서 지금 76% 이상이 이주가 완료되고 일부가 지금 철거까지 한 아주 동네가 완전히 폐허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물론 재건축 승인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압니다.  당연히 해 주셔야죠.  그러나 우리가 당국에서 심의해 주고 모든 과정을 다 밟을 대로 밟아서 이제 최종단계에 와서 이것을 확신하고 이주한 사람들한테 다시 이것을 재조정하자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저희들이 설득해봐야 도저히 안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조합사업이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저희들이 지금 시공업체로부터 약 120억 원이라는 부채를 안고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대부분 도로가 사도로 되어 있어서 사도 매입비만 해도 30억 원이나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체에서 지원해 주는 이주비가 태부족 되어서 사채에 의존해서 적어도 한 2,000~3,000만원 이상의 사채에 의존해서 우리가 이주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민의 고충을 이해해 주셔서 저희들과 가장 지근거리에서 저희들과 애환을 같이 하시고 또 주민의 아픈 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호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침이 좋습니다.  법대로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겠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고 또 준엄한 판결을 하시는 재판장님도 정황이라는 것을 참작해서 판결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모든 법을 운영하거나 집행할 때는 그 정황이라는 것도 살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재건축 지침서에 의한다면 종전 건축물 규모를 따지는 거예요.  종전 규모라고…  종전 건축물이라는 얘기도 없이 그냥 종전 규모 이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 규모 이하라는 개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도 시각의 차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국세청에서 고급주택에 대한 규정을 지을 때도 건축 규모라고는 건물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죠.  대지가 몇 평 이상이고 건물은 몇 평 이상일 때 고급주택으로 친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달린 대지면적까지도 고려해 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침에서는 대지면적은 전혀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느냐 하면 대지가 100평인데도 건축물이 30평밖에 안되면 30평밖에 못 짓는다는 거예요.  또 대지가 비록 30평밖에 안 되지만 건축물이 50평이면 50평까지 짓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야말로 불합리하기 한량없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호소하고싶은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대지면적도 참작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국장님도 지난번에 면담하실 때에 좋은 말씀하시더군요.  대지가 100평이라도 30평 배정 받고 나머지 땅값은 보상 받으라는데 땅값 보상 받으려고 재건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땅값으로 보상 받으려면 재건축 안 하죠.   재건축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현재 내가 100평 가지고있는 사람이 자기가 단독으로 개발한다면 최소한도 300평까지는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보고 30평밖에 못 짓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가혹한 제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건축을 지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한 이 지침서에 의해 본다면 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종전 규모의 150%까지 지어도 좋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기본 정책이 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주택공급을 확대시키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또 아울러서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니까 현재 규모보다 더 지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주거를 진전시키겠다는, 발전시키겠다는 이런 의도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울시지침은 거기에다가 더 살을 붙여서 115㎡ 이상은 안 된다는 이런 제약조건을 달았습니다.  건설부 지침에 없는…  이런 모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간단히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침상과 서울시와 건설부에서 제정한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표준규약에 의하면 어떤 조항이 있는고 하니,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평형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  "건물가격과 대지가격을 2인 이상의 감정사에게 복수 감정해서 그 감정가의 순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를 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침과 엄청난 모순이에요.  지침상으로 본다면 대지가 100평 있는 사람이 건물이 30평밖에 안되면 그 사람은 30평밖에 못 짓게 하면서 실제 배정할 때는 그 사람한테 70평, 80평도 배정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아주 모순 투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법적인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해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기왕 그런 문제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서류에는 건축심의 당시에 우리가 제출했던 공동주택 심의 신청서 검토의견서라는 데도 평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축심의 당시에 심의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이러한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한번 다 심의가 되었으면 "일사부재리 원칙"을 굳이 들추지 않더라도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이 되려면 한번 결정해 주셨으면 결정한 대로 해 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고, 또 지금 사전 결정 제도를 아까 말씀하시더군요.  건축심의가 사업승인에 기속되느냐 안되느냐?  우리가 받은 이 심의가 종전 규정에 의해서 받았던 것은 저희도 시인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 결정 제도가 법제화된 배경이 뭡니까?  그 배경이 바로 지금 종전 규정에 의해서 심의하던 모든 내용과 똑같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법제화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전에는 복잡하고 또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여러 단계에 걸친 심의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행정쇄신 차원에서 단 1회의 사전 결정으로 사업승인을 기속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은 이 종전 사전 심의가 비록 구 규정에 의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사전 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받은 심의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그 경과조치 규정이 없다는 것도 저희들이 압니다.  하지만, 사전결정 도입 배경의 정신을 살려서라도 우리가 이미 받은 이런 모든 심의는 틀림없이 사전 결정제도의 심의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정쇄신 차원의 정신을 그대로 살려서 시민에게 희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이 사업이 파탄되면 그나마도 한 채 밖에 없던 집 마저 다 잃고 800여 가구원을 거느린 169세대가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물론 축소 조절하면 된다지만 도저히 축소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조합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헌 위원  풍납동 지역이면 사실은 저희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1990년도인가요?  한창 장마 때…  1990년도 9월에 한 번 그랬죠?
○참고인 강영태  1984년하고 1990년 두 번에 걸쳐서 피해를 봤습니다.
문제헌 위원  1990년도 홍수 때는 저희 송파구 건축사들도 그 지역에 가서 구조안전진단을 죽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 지역인데 현재법으로 봐 가지고는 기존에 169가구에서 다시 재건축하려고 하는 가구수는 615가구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름은 재건축인데 사실 지역으로 봐서는 재개발해야 될 지역이에요.  그런 문제인데 재건축 하다보니까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개입되어서 자꾸 얽혀 있는데 현재법으로 봐 가지고는 현재 주택건설규모 이상 짓는 25% 이상이 153가구로 신청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존 건축물 현황을 보려고 했더니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법은 기존 건축물을 봐서는 현재 이 큰 평수를 받을 수 있는 가구는 74가구밖에 안되고 153가구 중에서 79가구는 이 큰 면적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참고인 강영태  예.
문제헌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은 재건축 설계할 때부터 심의신청 할 때까지 설계사무실에서 했을 것이고 그간에 제반법규를 다 검토했을 텐데 그때에 이런 법규를 찾아내지 못했던 것도 과실 중에 하나고 또 심의 접수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기까지 심의하는 도중에 아무 검문 검색도 없이 여기까지 통과해 왔다는 이 문제도 사실 관공서의 큰 잘못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법으로 봐서는 지금 이 큰 세대를 74가구밖에 갈 수가 없고 나머지 79가구를 줄여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풍납동 쪽에서는 그것을 못 하겠다는 얘기고 관에서는 관련법규가 없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못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안타깝기는 저희도 안타까운데 사실 법으로 봐서는 지금 할 수 없는 입장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어떤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청원까지 하시고, 이런 방법을 동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법으로 이렇다면 도시정비국장이든 구청장이든 이것을 우리가 청원을 받아들이고 책임위임을 했을 경우에 과연 할 수 있는 사항이냐 하면 또 물론 우리가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부에서 조정하는 것이 빠르고, 서울시 지침이나 법 자체를 바꾸고 땅값을 환산하고 이런 방법이 있어 가지고 한다면 그것을 유권해석 받아 가지고 대처해주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으로 규정한다면 지금 사업승인이 나갈 수 없는 입장이고, 사정은 딱한데, 그렇다면 아까 같이 대지값이나 건물가액을 평가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유권해석을 받을 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참고인 강영태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자가 설계 당시에 법적검토를 잘못한 게 아니냐, 또 전임 담당자가 역시 법적인 절차를 잘못한 게 아니냐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침은 법은 아니죠.  법령에는 하나 어긋나는 게 없고 지침은 법은 아니겠고.
  그런데 그 지침 자체가 이현령 비현령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  종전 규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설계 담당하신 분과 전임 담당자하고 여러 가지 협의해가면서 설계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당시에 설계 과정에서 어떤 관점에서 이게 설계됐느냐?  이 사업은 아파트를 건설하는 거고, 또 조합이라는 협동체를 이용해서 공동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개 세대단위로 따져야 되느냐?  전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종전 건평 전체를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보느냐?  여기에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설계자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본 거예요.
문제헌 위원  말씀을 막는 것 같애서 안됐는데, 사실은 법이라는 것은 이현령 비현령이라는 것은 아니고 원래 모체로부터 조금 조금씩 그 지역에 맞게끔 조례도 만들고 지침도 만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법 범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같은 법이라도 송파구에 맞도록 할 수 있는 송파조례도 있고, 송파조례라는 것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똑같이 만들 수 있도록 기준되는 법이 있어요.  그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이 그런 것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대당 단독주택의 평수규정에 지하실까지 포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방향을 찾아 가지고 면적을 인정받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법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참고인 강영태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촉법 시행규칙 7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하실도 거실로 이용할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산정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문제헌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인정 받은 겁니까?
○참고인 강영태  그걸 인정 안 하시고 지금 구에서는 이걸 산출한 겁니다….  그건 다시 나중에 따지면 나올 것이고요, 그런데 시각의 차이라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의도를 아직 잘 위원님께서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세대별로 상응시키라는 얘기예요, 아파트를.  그러면 50평짜리가 두 대 있으면 아파트 50평짜리 두 대 짓고 60평짜리가 세대 있으면 60평짜리 아파트를 세 대 지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대별로 대응시킨다면?  그런데 아파트 설계 특성상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하나하고, 둘 째로는 이 조합이라는 게 협동사업체를 구성해서 공동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업체로 봐 가지고 하나의 단위로 봐야지 조합원 개개인에 상응시키게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자도 그러한 관점에서 설계를 했고, 또 전임 담당하시는 분도 그러한 관점에서 심의를 해주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구두로 확인을 했습니다.  평형이 다 결정이 됐다는, 구두로나마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를 다 확정해서 그 중에는 매매도 이루어졌고, 왜냐하면 몇 평형이라는 게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모두 믿고 이제 매매도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지금 축소 조정이 된다 라면 왜 저희들이,
문제헌 위원  사정이 딱한 건 아는데요, 이게 재개발 같으면 각 세대당 필지도 사고 집도 사고 다 사 가지고 운용이 되니까 별 문제가 안되거든요?  싸게 사든 비싸게 사든.
  그런데 재건축의 원래 취지는 대지 내에 있는 것을 다시 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 다시 짓고 다른 것은 돌릴 수 있되 그걸 분양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주택에 있던 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금 분양하는 것이거든요.  재건축 기준하고 재개발 하고 성격이 틀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점을 파악해 보셔 가지고 그 면적 산정기준을 달리한다든지 뭐…  법을 좀 아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땅값 평가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그전부터 관심이 많은 지역이에요, 구조안전진단 때문에.
○참고인 강영태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호소하는 첫째 주안점이 그겁니다.  여기는 여타지역과 달리 특별재해지역으로 지명돼 가지고 정말 완벽한 수방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행정당국의 의지에 우리가 순응해서 철거를 해 가지고 재건축에 시도하고 있는 이상 다소 지침 상에는 어긋나더라도 법령 자체의 위배는 아니니까 좀 융통성 있게 운용을 해 주십사,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장준평 위원님.
장준평 위원  이 문제는요, 실제 법은 도저히 맞출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실제 건축심의가 원안통과를 했는가 라고 물어봤는데요…  이 자체가 잘못한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축법에서는 지금 이 세대를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애요.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일단 법에 맞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조금 우스운 일이고, 아까 문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이 담당 부서하고 조합하고의 합의사항이지 구의회에서 법에 맞지 않는 이런 것을 여기서 통과를 시켜준다는 것도 우스운 것 같애요.
문제헌 위원  양쪽 과실이에요, 사실은.
○위원장 이결휘  다른 의견 또 있으시면…  네,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 위원  마천2동의 김승오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지금 평수하고 세대수 두 가지가 안 맞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본회의에 올린다 해도 다른 의원들은 내용을 모르는 분은 가만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우리 상임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현장에 가보신 분들 우리 중에 두 세 분밖에 안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더 조사하고 검토해 봐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의결로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그런 이해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결휘  네,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지금 이 청원문제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꼭 법 조문에 의해 가지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좀더 차원을 높여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은 건축법에 있는 법 조항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풍납2동은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라는 이야깁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90년도에 재건축을 하는 바로 그 지역을 서울시 예산으로 구조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수해지역으로 확정하고 재건축을 독려했던 지역이라는 사실을 우리 위원님들은 우선 아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난 94년 9월 25일자로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원안이 통과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건축계획심의를 할 때 건축계획심의 신청서에 평수나 여기에 다 기재가 됐다는 얘깁니다.  거기에서 원안대로 통과가 다 됐는데 이 사업을 막상 하고자 관할 구청인 송파구청에다 사업계획승인을 내니까 이걸 문제 삼아서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법 조문을 보면 지금 현재 주촉법이나 이런 데에 어떤 형평에 어긋난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원들 입장에서 보실 것 같으면 거의가 이 건축계획심의가 떨어지면 사업승인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두 세대가 아니고 129세대가 이미 이주를 해버렸다는 얘깁니다.  이걸 과연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면 관할 송파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책임은 관에서 진다치더라도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조합원들 주민이라는 얘깁니다.
김승오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재개발은 책임을 지는데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 의미를 파악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이건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건축하는 것이니까.
강수형 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을 독려했던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독려를 해서 재건축조합이 구성이 돼 가지고 원칙대로 건축계획심의를 서울시에다 내가지고 서울시에서 건축계획심의가 원안대로 통과가 됐다는 얘깁니다.  평수가 맞지 않으면 그때 서울시에서 지적을 해서 반려를 시키고 수정 보완조치를 해야지 원안은 통과를 시켜놓고 막상 사업을 하려고 관할구청에 사업계획신청을 내니까 안 된다고 반려를 시킨 것은 이게 당사자들한테는 큰 피해가 온다는 얘깁니다.  선의의 피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의 과실이죠.」하는 이 있음)
  이 점을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 나온 우리 의원들이 청원으로 받아들여서 구청에다 다시 한 번 요청을 하는 방법이 청원이다.  그래서 구청에서 다시 이걸 받아들여서 지금 이 원안대로 사업계획을 승인할지, 또 다시 반려를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주민의 대표들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어떤 법 조항을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 당사자 된 주민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큰 일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 문제는 법 조항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청원을 원안대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제가 잠시…  지금 대충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도 일단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위원장님!  정회를 하기 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무슨 설명을 또 듣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결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좀 기다리세요.
  일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 건은 더 질의나 의문 내용이 없으시죠?
이경택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이경택 위원님.
이경택 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서 재건축을 해주지 않는다 할 때는 이 청원내용이 되지만 지금 이 건은 사업주체에서는 법 지침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법에 맞지 않아서 사업승인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명분에 의해서 통과를 시킨다고 허가가 나갈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로서는 모순이 있는 법이 있으면 이걸 토대로 해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든가 조례를 제정하든가, 또 서울시 지침이 잘못 됐으면 지침을 고치는 방법론을 강구해 가지고 제시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법에 맞지도 않는 것을 명분도 없이, 더군다나 법을 전부 알고 있으면서 그걸 뭍어 주고 그냥 통과시켜서 이걸 집행하게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다룰 청원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청원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없지요?
송인선 위원  이경택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물론 집행부와 사업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일입니다.  송파구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의회에서 거론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이의를 논의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경택 위원님의 의사에 동의를 하면서 이 문제는 거론을 안 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또 다른 위원 발언하실 것 없습니까?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법 조항을 떠나서 그보다 차원 있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청원을 오늘 여기서 의결한다고 해서 이게 허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본 허가권자인 구청에다가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청원을 원안대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사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우리 의회 제도에서 과거부터 많이 다루어 왔던 청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청원내용은 제가 조정을 해서 구청장이 결정할 내용으로 결론 짓고 구청장에게 이 내용을 위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결론에 도달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경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심의할 필요가 없이 그냥 넘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냥 넘겨야지 여기서 무슨 명분이 있어야지 통과를 하지.
○위원장 이결휘  통과가 아니라 일단 이 내용 전체가 우리가 의회제도가 있는 원칙이 주민들의 청원이나 모든 행정제도의 불합리나 이런 내용을 좀더 구청장에게 촉구하는 그런 내용만 우리가 담고서 "구청장이 이 내용을 검토하시오"하는 그런 내용으로 결론 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제헌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조건이라도 붙여서 구청장님한테 넘겨서 구청장님이 결정할 사안이라면 사실상 우리 개인적인 친분이나 개인적인 능력만 가지고도 부탁을 해도 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볼 때는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수해지구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독려했던 지역이라면 당연히 재건축해야 되고 그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송파구에서 재건축을 못하게 막았다면 청원내용이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재건축을 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고,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세대수와 면적 가지고 지금 실무자들끼리 다루어야 할 문제를 구의회 도시건설 상임위원
회에 와서 이것을 의견을 같이한다면 사실상 그 청원내용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다면 이 내용은 의결을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청원 취하를 하는 것이 차라리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사실 우리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청원을 취하해 달라는 이런 내용을 주민에게 말할 수 있는 의회가 된다는 것은 참 정말 곤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수형 위원  장시간 이 회의를 하다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석이 많고 또 심도 있게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정을 내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결로써 이 청원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경택 위원  인원이 차라리 오늘 표결로 하려면 우리가 3분의 1이라도 참석되어서 그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과반수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표결을 부친다는 것도 너무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차기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내일 오후 2시에 임시회 본회의가 속개됩니다.  그전에 우리가 잠시 시간을 갖고 전체가 다 참여한 데서 결론을 짓는 이런 방법은 어떻겠느냐 하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내일 오후 2시 이전에 우리가 몇 시로 하면 좋을까요?  오전에 한 번 더 만날까요?
  그러면, 내일 1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풍납2동제1지구재건축사업계획승인청원채택의건은 내일 12시에 상임위원회를 다시 속개해서 결론 짓기로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58분)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1994년 9월 16일 시행된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 이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1995년 6월 10일 개정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1995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도를 낮춰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차량 진입로에 대한 점용요율이 현재 0.02%에서 시행령 요율과 같은 0.025%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현행 시행령이나 조례에 명시규정이 없어서 적용상에 혼선이 있었던 어스앙카 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해서 1년 미만의 경우는 ㎡당 1일 300원을, 1년 이상의 점용은 공시지가에 0.02%를 곱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해서 합리적으로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는 제도로써 금번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나 통신관로 등 점용료를 지금까지는 관로 한 개 한 개 낱개별로 정액을 곱해서 산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4년 9월 16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이 관로를 병행 중첩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관로의 다발에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을 구하고 그 원의 직경에 해당하는 정액을 곱해서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조직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요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본 건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본 건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1995년 7월 3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개요를 살펴보고 다음에 관련법규, 개정이유, 주요골자, 그리고 검토의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범 위원  두 번째 공사용 시설물의 어스앙카를 규정했는데 어스앙카의 경우에 공사시에만 쓰는 어스앙카가 있고 영구 어스앙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영구 어스앙카의 경우에는 건물 수명이 다 할 때까지 계속 징수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스앙카에 대한 소위 말하면 점용기간에 대해서 일시적이냐 영구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지기반의 일환으로 어스앙카를 시공할 경우에 1층 콘크리트가 양생되어서 잘라지는, 나중에 공사하고 어스앙카를 자르지 않습니까.  자르는 기간까지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잘라버리면 그 나머지에 대한 어스앙카가 들어가 박혀 있는 것은 영원히 남죠.  그러나 그 기간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이번에 이 법을 개정하면서 그 정의를 내려준 것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영구 어스앙카도 마찬가지로 기간 산정을 한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네, 기간산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것이 구청별로 서로 기준이 달라서 저희들은 세수증대를 위해서 영구한 시설로 보고 저희들도 어스앙카에 박힌 전체 면적에 의해서 지금까지 점용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청별로 이 업무가 서울시 관내에서 다르다 보니까 건축업을 시공하는 분들이 건설교통부에 본 건을 계속 질의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줄 것을 요구해서 금번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오정열 위원님!
오정열 위원  오륜동 오정열  위원입니다.   박정부 건설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어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 행정업무에 대한 좀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도로점용허가 신청 수수료를 현행 수입증지 징수 방법을 고지징수와 수입증지 징수로 이원화했을 때에 새로운 비용이 발생되는데 그 사유와 그 민원인에 대해 미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자면 비용 발생이라는 부분은 고지서를 발급하면 고지서를 새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징수 결의 등 결재에 필요한 시간 요소, 또 두 번째는 점용요율을 상향 조정 및 추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연간 세입 증감 효과가 어느 정도이고 연간 처리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또 세 번째로 고지할 때 고액과 저액의 금액 기준은 얼마면 고액이고 얼마면 저액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오정열 위원님께서 도로점용허가를 할 당시 수입증지에 대해서 고지징수와 또 수입증지를 바로 붙일 때 시간적인 비용 낭비와 이것에 대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시간적 또 아니면 물질적 피해를 주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과용지는 전체가 전산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용료의 1,000분의 1을 수입증지대로 현재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가 수입증지를 얼마를 붙여야 할지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왜?  매 건마다 수입증지의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말하면 제가 신청하러 왔다가 점용료에 대해서1,000분의 1이라는 것은 100만원 나올 때, 200만원 나올 때 다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고제 형식으로 허가 받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비용 낭비는 없습니다.
  두 번째, 상향조정 효과는 어떠냐 하는 것인데 이 상향 조정 효과는 사실상 없는데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과거에는 어스앙카나 어떤 경우에 구별로 일정한 법률적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공무원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동일한 면적에 동일한 행위를 했을 때도 송파구가 받는 금액이 다르고 종로구가 달랐습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석되던 것을 법에 정의를 둠으로써 전 구의 행정에 통일을 가져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상향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과 저액의 기준, 그리고 일반적인 가격과 고액이라면 얼마냐.   이것은 일반적으로 지방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50만원 이상의 액을 고액이라고 하고 그 이하를 일반적으로 저액이라고 합니다.
오정열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장님이 질의요지를 이해를 잘 못하신 모양인데 점용요율을 0.02에서 0.025로 인상한다고 아까 제안설명하셨는데 0.02에서 0.025로 인상한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 부분이 우리가 비율별로 따져서 0.02를 0.025로 했을 때 얼마 정도 늘어나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제가 이 요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수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까지 저희들에게 어스앙카나 또 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관로가 지나갈 때 서울시에서 가장 놓은 요율로, 이것이 왜그러느냐 하면 전기관로, 통신공사 이런 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대부분 전기, 통신공사 이런 데죠.  그래서 최고액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이러한 것을 정의를 내려줌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상당액으로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받는 0.02에서 0.025로 늘어난 것은 극히 그 금액에 비해서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처리된 경우가 많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네, 많습니다.
오정열 위원  연간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저희들이 전체 차량 진입로의 경우에 연간 약 1,70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헌 위원님!
문제헌 위원  제가 여기서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요율조정과 적용 항목 신설에서 진입로 점용료 요율 변경이 0.02에서 0.025로 상향 조정되었고 또 어스앙카 부분이 새로 신설되었고 점용료 산정방법 등 이런 것이 이번에 바뀐 항목인데, 진입로 점용료 요율변경은 상향 조정됐으면서 여기 뒤에 개정조례안 7페이지에 보면 "관로의 점용료 산정 방법 등" 해서 현행하고 구조문 두 개가 비교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 요율표를 적용해서 이 세수가 우리 구 세수로 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네, 구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헌 위원  그런데 아까 유인물에 준 2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은 개인 공사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렇습니다.
문제헌 위원  그런데 7페이지에 있는 것은 수도관이니 하수도관이니 하는 것은 대부분 관 공사가 많이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개인공사는 신설해서 세수입을 많이 받게 되고 관공사는 이렇게 해서 절약을 시켜주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안그렇습니까?  그건 관에서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런데 그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원래 도로점용료는 말이죠, 공공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관 이런 건 면제합니다.  우리 구민이 먹는 것이니까요.
문제헌 위원  지방자치를 하면 세수입을 올려야 하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면 받는 쪽으로….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우리 구민이 먹는 것이니까요.
문제헌 위원  그래도 그건 시행규정에 다 따로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관로에 관한 문제가 과거에는 "관로"를 통틀어서 "기타"하는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스앙카"라고 아주 명칭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말이죠, 관이 이렇게 여러 개가 통과하면 이 상태를 직사각형으로 해서 이 면적을 점용면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관 구경을 일정한 원으로 해서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으로 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했던 것이 일반 민간인이 하는 부분보다 과다한 점용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 어스앙카는 어디다 산정합니까?  갯수하고 미터로 계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과거에는 어스앙카를 박은 전체의 면적을 산정해서 점용부분으로 봤습니다.  지금은 관을, 7페이지에 보면 위에 있는 것처럼, 10개의 관이 지나면 이러한 것을 원으로 묶습니다.  옛날에는 직사각형 했는데 원으로 묶어서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엉성하게 깔려있어도 이게 다 면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이 이런 것이 동일한 게 10개 지나가면 이걸 묶습니다, 하나로.  그래서 그 원의 내접관계로 보기 때문에 과거에 흐트러진 것보다 줄어들었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실제 점용면적입니다.
장준평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점용료의 0.02를 왜 꼭 0.025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건 사실은 법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장준평 위원  아니, 그대로 하면 어때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런데 이 요율은 일반적으로 어떤 흐름의 변화와 같이 계속 변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94년도인가 93년도인가 모르겠는데 등급가에서 공시지가로 적용이 옮겨왔습니다.  이것은 계속 내용이 변화되는 겁니다.
장준평 위원  아니, 관에서 이런 것을 자꾸 올리니까 물가도 올라가소 여러 가지 주민 부담이 커지는데 실제로 0.005라는 수치가요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고생하는데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이것이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굉장히 큰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관에서 자꾸 이런 것을 올리기 때문에 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요, "0.02"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건 안됩니다.  왜냐 하면 법에 의해서 전국이 똑같기 때문에 송파구만 제외한다하는 것은, 법령사항이라서 제가 모르는데, 어렵습니다.
장준평 위원  왜냐 하면 자꾸 올리려고 하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올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대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도로라는 것은, 이게 도로점용료거든요?  도로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둬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특정인이 점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뤄야 됩니다.
장준평 위원  아니, 대가를 치르는데, 대가를 안 치른다는 것은 아니지요.  0.02라는 대가는 치르고 있거든요?  이걸 자꾸 올리게 되면 모든 물가가 다 따라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서민들은 자꾸 공공기관에서 이런 거나 올리고 있으니까 다른 물가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건축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이런 것은 이제 법령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에서 조정하는 어떤 수수료 같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데 법령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송파구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령은 그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어떤 법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뒤에 보면 산정표가 나와 있지요?  도로법에요.  산정표가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위원장 이결휘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송파구에는 종전에 요율대로 받게 되는 게 틀림없지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통과 안 시켜주면 그 대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은 그 점을 이해하시고 통과를 안 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장준평 위원  구 수입이지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네, 구 수입입니다.
장준평 위원  그런데 이걸 0.005를 올리면 연간 얼마나 돼요, 구 수입이?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아주 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를 안 하는 것이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이 요율을 올리는 것은 별로, 특정 일부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봅니다.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런 경우는 어느 특정인에게 미친다.
송인선 위원  여기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1,700 몇 군데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사실은 세수 부담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0.025 같으면 프로테이지로 2.5%가 됩니까?  그럴 적에 부담이 아니 갈 수가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런데 사실은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이걸 내는 대상자는 누구냐 하면 자가용을 가지고 보도로 차가 들어가게 시설을 하는 이런 사람이 대상입니다.  차가 없거나 이 차량 출입시설을 만들지 않는 분에게는 해당이 없는 겁니다.
장준평 위원  아니, 지금 자가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러나 지금도 안내는 사람 많습니다.
장준평 위원  현대에 차라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왜냐 하면 전부 가지고 있어요.  필수품이에요.  조그만 차나 큰 차나 차의 크기에 달려 있지.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이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차량 출입시설이라고 해서 이런 출입시설을 허가를 신청해서 받는 자만의 얘깁니다.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장준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 하면 도로 점용료 그걸 알아요.  그걸 받으려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 것은 아녜요.  내고 싶어도 자꾸 돈을 올리니까 못내는 것 아닙니까?  못 내기 위한 행정입니까, 그걸 내기 위한 행정입니까?
○위원장 이결휘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형평에 의해서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송파구만 징수 안하고 요율을 그대로 둘 수가 없지 않느냐.  전체적인 형평에 의해서 이 안을 내놨으니까, 우리가 통과 안 시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수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부담이 얼마만큼 커지는지는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12명)
  이결휘     장준평     강수형     송인선
  송복용     정성태     박재범     오정열
  이경택     문제헌     정성의     김승오

○출석공무원 (11명)
  도시정비국장전희상
  건설국장김문학
  주택과장김일중
  건설관리과장박정부
  도시정비계장최신갑
  토목과장송석표
  교통행정과장김태돌
  하수과장한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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