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6년 9월 2일(월) 오전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4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보고에관한건
4. 1996년도하반기송파구의회의원세미나및체육대회일정협의의건
5.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교육장업무보고에관한건
심사된 안건
1. 제4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용모의원외 9인 발의)
3.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보고에관한건(의장제의)
4. 1996년도하반기송파구의회의원세미나및체육대회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5.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교육장업무보고에관한건(의장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송파구희외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4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그러면 금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9일 개최하여 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6일간 휴회하여 1995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이틀간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9월 18일
심사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 심의하기 위하여 회기를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용모의원외 9인 발의)
박용모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인원은 15인 이내로 하고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199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그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125조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보고에관한건(의장제의)
1995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자로 결산검사위원이신 박반용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 보고자로 박반용 검사위
원이 선임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하반기송파구의회의원세미나및체육대회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우리 구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전체 의원 세미나를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1박 2일간,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는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 사이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1박 2일간 개최하고 인근 서초·강남·강동·송파구의회 의원 친선체육대회는 10월 중에 개최하고자 본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지요?
세미나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현재 1박 2일로 잡아놨지만 우리가 협의를 해서 2박 3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결정 되는대로 다음 차기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날짜는 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박용모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4개 구의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관을 하더라도 회비는 다 똑같이 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이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박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국을 통해서 운영위원장 회의를 통해서 의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차후 날짜를 결정해서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교육장업무보고에관한건(의장제의)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 교육장을 금번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 요청하여 교육행정 및 현안 문제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고자 본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장은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철 박용모 이명우 천한홍
강수형 구두회 성용기 김경득
송복용 김성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보규
○의결사항
· 제4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보고에관한건 : 결산보고자 박반용위원 선임
· 1996년도하반기송파구의회의원세미나및체육대회일정협의의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교육장업무보고에관한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