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2년 6월 15일 (월) 오전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조현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홍만표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오늘 다시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해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송파구에서는 금년 7월 1일자로 인구 3만 5,000명의 과대동 3개동을 분동할 예정이었습니다. 거여동, 방이동, 문정1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문정1동분동지역의동명칭으로 인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논의를 해 주셨고 찬성, 반대 의결과 부결된 사항이 이 동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두 개 동만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문정1동 분동 명칭 개정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원님들이 표결결과도 있었고 문정동과 장지동 양측 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문정1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금명간 다시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거여동과 방이동등 2개동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 명칭, 그리고 동사무소 소재지, 동사무소 관할하는 지역 등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동사무소 설치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해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사무소 명칭과 경계기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명칭은 법정동을 근거로 해서 명명하게 되어 있고 2개동 이상의 법정동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 다수의 여론을 수렴해서 명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관할 경계구역 획정의 기준은 산이나 하천, 도로, 제방, 그리고 커다란 지형이라든가 지물 등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이 누구나 쉽게 구분이 가능한 지역으로 경계를 획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의 동사무소 명칭과 관할 경계구역 획정이 이 기준에 따라서 거여동은 거여1동과 거여2동으로 하고 거여제1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는 거여동이 136번지 15호로, 거여제2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는 거여동 195번지 1호가 되겠습니다. 관할 경계는 거여동중 133번지 78호를 기점으로 해서 송파공고를 경유해 가지고 403번지에 이르는 30m 도로를 경계로 서측은 거여1동이 되고 동측은 거여2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이동은 방이제1동과 방이제2동으로 하고 방이제1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는 방이동200번지, 방이제2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는 방이동 51번지 2, 3, 4호에 소재하게 되겠고 관할 경계구역은 방이동 백제고분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방이국민학교 앞까지의 가락로를 경계로 해서 동측은 방이제1동, 서측은 방이제2동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경선 위원님.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동계획 때는 항상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구청에서는 동장들에게 특별히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시는 것인지, 세 번째로는 각동 설문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떻게 주민들의 뜻을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장지동, 문정동과 같은 그런 문제점은 현재 통과하고자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섯 번째는 입법 예고후에 주민들이 성토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언제든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를 우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동계획이 있을때마다 항상 여론조사를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론조사라는게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문정1동의 경우 분동대상지역이 법정동이 두 개 있어가지고 동명칭에 소위 주민과의 의견이 분분할 경우에 한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지, 모두 설문조사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동하고자 하는 거여동과 방이동은 설문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관할동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구역경계라든가, 동사무소 명칭은 현재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단지 경계구역에 대해서 동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 구청의 입장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당초에 결정된 사항으로 바꿀 의사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주민의 다수의 뜻에 의해서 현재 관할구역이 변경된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나 시의 기본적인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 방침의 범위안에서 저희 송파구도 전국적인 사항을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는게 합리적이 아니냐, 그리고 전국 수준에 맞는 그런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것이지, 결코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을 결코 번복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황명근 이상목 장경선 장병오
문한규 홍낙원 손창부 홍만표
정영본 차성환 윤수현 이영근
박용모 전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