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0월 6일(월)   14시 23분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3분 개의)

○위원장 박반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반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입니다.
  존경하는 박반용  위원장님과 재정 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사회의 커다란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원 폭력에서부터 성폭력, 과중한 입시 부담과 이에 따른 집단가출, 약물중독, 심지어는 성적을 비관한 자살도 심심치않게 신문지상에 보도되곤 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는 충격없이 일상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언론에 비춰진 일부 특정계층의 청소년 문제만 청소년 문제로 인식하고 대다수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보통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청소년 평가단은 이런 보통의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 특히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인구는 우리 구 전체 인구에 약 1/4정도 22%정도 됩니다. 또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원이나 도로, 교통, 복지시설, 각종 공공 시설물의 주 이용계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는 어른들 즉 기성세대들의 시각에서만 이런 시설 또는 평가를 했지 그들 나름대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착안하여 청소년들의 바램, 즉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가를 수렴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정에 반영하고자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단 기능은 청소년 프로그램 등 청소년 관련 시책 개발 및 자문, 환경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나 구 행정 미래에 대해서 아이디어 개발이나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 자문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평가단 구성은 저희 구에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중인 초·중·고·대학생 100명 이내로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평가단 구성방법은 초·중·고등학생 평가단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속학교장의 추천과 부모 보호자의 동의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대학생 평가단원은 동장이 추천하고 본인이 동의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평가단은 신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회의는 정기회의와 특별회를 열어서 1년에 정기회의는 2번 방학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회의는 구청장이 필요시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구정평가단은  위원님들께 미리 나눠드린 자료에서와 같이 금년 1월에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금년 1월 30일에 평가단 위촉식을 가졌고 얼마전 7월 23일에 하반기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제까지 1월부터 시범으로 구성하여 50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활동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린다면 각종 건의 사항이 무려 97건이나 접수되어서 지금 구정에 많이 반영되고 또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민의날 기념식이나 구 주요행사 등 7월 30일에 개최되었던 청소년 원두막 짓기 대회 등 각종 청소년 이벤트 행사에 그들이 참여해 왔으며, 문정2동에 건립중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이들에 대한 의견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잠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주변 위해환경 정비나 통학하면서 느낀 시내버스 노선문제, 각종 교통불편 사항이나 소음이 심해서 공부가 방해된다는 생활상의 문제, 그리고 학교벽에 벽화를 그려달라든지 지하철 대기중 음악방송을 해달라는 등 참신한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가능한 것은 자체 처리하고 타기관 소관 사항은 해당기관으로 이첩하여 처리한후 처리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번에 구의회 협조를 얻어서 이를 제도화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행정에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며 훌륭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반용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인구는 송파구 전체인구의 1/4이상이며 이들 대부분은 송파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 이용자입니다. 청소년들이 공부하는데만 열중하다보니 청소년이 행정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현재 청소년 관련시설 프로그램이 상당히 미약한 수준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순수한 눈으로 볼때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모순을 선명하게 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관련시책의 개발 및 자문에 응하고 환경, 청소, 문화, 체육, 교육 등 행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단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학교에 재학중인 초·중·고등학교생 및 대학생 중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평가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관련법규로는 구청장 방침 1995호, 검토의견으로는 송파구가 시행하는 주요시책 및 청소년 관련 사업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 구 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몇 명 가량이 평가단에 가입되어 있는지 인원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초·중·고·대학교 별로 각각 몇 명씩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향후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나라가 기초교육부터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 지금 초·중·고·대학생 해서 100명이라고 하면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량제 실시 이후 시범 구로서 3년전부터 해왔습니다마는 아직도 구반장님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국민이 기초교육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려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인원이 많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인원을 줄여가면서라도 그런 것을 해야지,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학생을 많이 「인벌브(involve)」 시킨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소견을 얘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잠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일괄 질의을 하고 일괄답변을 받는 식으로 할까요?
    (「그렇게 하세요.」하는 이 있음)
  김종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남 위원  지금 박영철  위원님께서 한 것과 중복되는 사항인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원은 몇 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의 활동사항 전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현재 구성된 평가단의 예산은 어느 세항에서 지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열 위원  오정열  위원입니다.
  구정평가단 운영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한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구정평가단이 운영되는 것하고 실제 청소년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하면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꼭 통과되어야 합니까?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없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당을 얼마 지급한다, 이것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볼 때 인원 수도 그래요, 우리 박영철  위원님이 100명이면 적다고 했는데 실제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해졌을때 사실 대학생 이상은 선거권자에요. 이런 면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에 대해서 초·중·고등학생은 몇 명, 대학생은 몇 명,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모순점이 있어서 조례안을 상정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우리 오정열  위원님, 김종남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모두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행정 위원회에서 한 번 안되었는데, 현재 구청 자체로 운영하고 있고, 지난번 시민의 날 갔을때도 평가단이 나와서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개 단체나 되나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오정열  위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괜찮지만 평가단이라면 사실상 그들이 나와서 어떤 제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교육부나 각 학교에 얘기해서 얼마든지 건의사항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를 통과시킨다, 지금 현재 시민의 날 그 사람들 왔을때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와 안했을 경우, 앞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상세히 얘기를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을 구정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니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득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 방침 1995호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고요, 이것이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예산은 나간것 같은데 나갔다면 관·항·목 어느 목에서 나갔는지 설명해 주시고, 기 실시하고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왜 올렸는지, 예산조치 필요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서 있는 것인지, 안서 있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꺼내쓰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구청의 평가단이나 무슨 단이 많습니다. 꼭 이때 이런 것을 계속 만들어가야 옳은 것인지 아닌지, 구청장 방침이 이러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은 따라가야만 하는 것인지, 이것이 벌써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부결된다 하더라도 시행은 할것 아닙니까. 뭐하려고 올린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통과되면 예산을 수반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타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과연 청소년 구정평가단원이 자문역할을 할 수 있고, 정책대안이나 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정말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김경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이미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몇 번의 회의를 했으며, 회의결과 청소년 구정평가단으로부터 몇 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유형별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를 묻고 싶고요, 그 동안 회의한 결과 구정평가단에게 회의후 수당을 지급했는가, 지급했으면 얼마를 지급했는가 이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죠?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바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청소년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께서 현재 구정평가단이 몇 명이냐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조례상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성인원은 50명입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학교는 71개소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32개, 중학교가 23개, 고등학교가 14개, 대학교가 1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지금 구성을 본다면 초등학생이 7명, 중학생이 15명, 고등학생이 3명, 대학생이 25명 이렇게 해서 50명입니다. 남녀별로 본다면 남자가 20명 여자가 30명, 참고로 저희가 고등학교는 14개 학교가 있는데 3명밖에 안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생은 거의가 1학년 정도에서 끝이 납니다. 전부 다 입시에 시달리다 보니까 가급적 구정활동에 대해서 꺼려하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은 많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명으로 하고 현재 5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게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따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수당을 지급한 예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저희가 수당조항을 넣어놓은 것은 앞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종 법안을 제출할 때는 이 법안이 재출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필요하냐 그래서 예산 조치사항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단을 당장 운영하면서 필요한 예산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른 저희가 일반 수용비 정도로 운영하는 그것은 극히 미미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김종남  위원님께서 기 구성은 몇 명이냐는 말씀은 지금 현재 50명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30일에, 지금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위촉식을 가졌고 2월 26일에는 장지동에 있는 소각로 점화식에 청소년 평가단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날 조순 시장님 오셨을 때 서울시장과의 만남에서 대화를 가진 적도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제안이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훼밀리 아파트 뒤에 청소년 수련원 건립을 위해서 이런 학생들에게 ‘청소년 수련원을 저희가 지금 현재 약 100억을 들여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여러분들이 그 수련원에 무엇을 지어줬으면 좋겠느냐? 어떠한 프로그램은 넣어줬으면 좋겠느냐? 어떠한 시설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느냐?’하는 의견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30일날 청소년 원두막 짓기대회에 2개 팀, 1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수상을 했는데 상금으로 불우이웃돕기에 전원 희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23일날 방학 때 1차 회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건의사항으로 97건을 제출했습니다. 공무원분야가 5건, 교육분야가 3건, 교통분야가 27건, 도로가 19건, 문화분야가 6건, 주차분야가 5건, 체육분야가 2건, 통신분야가 3건, 행정에 14건, 환경에 13건, 주로 교통, 환경적으로 이분들이 많이 건의사항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받는 방법은 지금 보시면 우편엽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료제시)
  회의를 1월 30일날 하고 7월 23일날 회의를 할 때 학생들이 건의를 한다면 학생들이 우표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편엽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송파구청에서 학생들한테 한 10장씩 줍니다. 물론 여기에는 소요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이것은 일반 수용비로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주면 학생들이 자기 이름을 적어서 뒤에다가 의견서를 이렇게 적습니다, 까맣게. 이게 무려 97장이나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데서 보내주면 저희가 가까운 데서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활동상을 말씀드렸고, 구정평가단하고 청소년과의 관계를 오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 청소년 문제는 항상 사고난 이후에 걱정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들이 바라는 사항을 구정에 직접 반영해서 그것을 들어준다면 그 자체가 청소년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은 바로 우리가 시설하는 장래를 직접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에서 저희가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굳이 방침으로 유용한 사항을 왜 조례로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저희가 진작 조례를 만들지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방침과 조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법규입니다. 그러나 구청장 방침이라는 것은 집행기관의 하나의 방침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와 방침을 비교해본다면 평가단을 조례로 올려놓으면 이 구정평가단이 영구히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 방침으로 해놓는다면 어느 날 방침이 변경되어 버리면 구정평가단 운영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또 두번째는 평가단을 방침으로 해놓으면 우리 송파구청에서만 구청직원들만 있고 구청에서만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로 저희가 자치법규집에 게재를 하면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법기관이 지금 현재 흔히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송파구의 자치법규집에 들어가면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제도화, 명시화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와 방침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고, 조금 늦게 한 점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께서 여러 단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구정을 운영하다보면 많은 단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라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민참여가 절대적일 겁니다. 많은 주민이 구정에 같이 참여하고 구청의 앞날을 걱정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오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도 하나의 일환으로 구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행사 초청 예산집행은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초청장만 발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경득  위원님께서 구청장 방침 1995호라고 한 것은 저희가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조례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운영할 때는 과연하고 저희도 걱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지금 현재 운영을 해본 결과 상당히 잘했구나, 청소년들의 많은 호응이 있고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청소년들이 이제까지 저희한테 의견제시한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집행기구에서도 청소년평가단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셔서 청소년 평가단이 이제 명문화 돼서 좀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반용  아직 김경득  위원님하고 김종대  위원님 두 분 답변이 빠졌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답변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우리  위원 여섯 분이 질의를 했는데 네 분만 답변이 됐고 두 분, 김경득  위원님하고 김종대  위원님은 빠졌어요. 그런데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 두 분  위원님들 인정하시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네.
○위원장 박반용  김경득  위원님?
김경득 위원  네.
○위원장 박반용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대부분이 중복사항이거나 다른  위원님 답변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을 세분화 하지는 않더라도 밝혀 주십사….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건의사항 말씀입니까?
김종대 위원  네. 그러니까 회의결과 청소년 구정평가단에서 건의한 것을 주요내용별로.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성용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로 일사천리로 잘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찰서에서 청소년 선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는데 구에도, 동에도 청소년 선도 위원회가 이번에 발족이 됐지요? 그것도 조례없이 그냥 이번에 발족이 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구에서는 학교순찰단, 글쎄 그 문제는 저희가….
성용기 위원  아니지. 청소년 선도 위원회를 내가 봤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아니, 동에도 그게 내려와가지고 구정 청소년 위원회가 지금 발족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은 담당관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잘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좋고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경찰서 산하에도 청소년 선도 위원회가 지금 발족이 되어 있고 검찰에도 되어 있고 지금 구에도 동사무소로 내려와가지고 선도 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이것을 해가지고 지금 100명 중에서 50명이라고 했는데 주로 대학생이 50명 중에서 25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대학생들로 하지 말고 국민학생들 좀 많이 넣든가 그래서 대학생들은 이미 사회에 들어와서 사회 물정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국민학생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뭔가 조금….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50명인데 초등학교가 32개 중에서 일곱 분은 거의 학교에 한 명꼴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원들을 보면 참고로 거의가 학교의 학생회 회장, 부회장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초등학교를 조금 늘리려고 합니다. 대학교는 25명 정도로 두고 초등학교를 조금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찰서나 검찰에 있는  위원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전부 어른들이 청소년을 선도하는 문제이고 이것은 청소년 스스로 당사자가 우리 구정을 그분들의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성격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성용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에도 구정 청소년 선도 위원회가 지금 발족이 돼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그것은 전부 어른들이죠. 저희가 하는 것은 전부 청소년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성격이 조금 틀린 겁니다.
성용기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힘드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바로 그점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워낙 학생들한테 공부만 자꾸 강요하다 보니까 청소년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집에서 나와서 학교를 가는데 학교 보도블럭이 깨져도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는데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계속 가르켜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원에 가면 이러한 것은 우리들에 맞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학교에도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 자체내에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모니터를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지금 현재 행정하고 교육하고는 틀리죠.
성용기 위원  그러면 학교측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놔야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물론 학교 측에서도 저희가 각종 채널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잠깐 정지하세요!
박영철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지 마시고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말씀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위원장 박반용  담당관! 보충질의를 일괄 받아가지고 아까 처음 모양으로 일괄답변하시는 식으로 하십시오. 둘이 사랑방식으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관계하고 동의 청소년 관계도 어른들이 한다고 하지만 그게 정식으로 동사무소에서 발의가 되어 있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반용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네, 김경득  위원님
김경득 위원  제8조, 9조를 보면 말이에요, 현재 예산이 안되어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될 경우에는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될 것이고 장학금을 줄 수도 있고 수당도 줄 수가 있다. 결국은 이것을 통과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장학금을 주고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할 모양인데 꼭 이렇게 장학금을 줘야 됩니까? 수당을 줘야 됩니까? 봉사좀 하면 안됩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다 삭제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일괄답변할 때에….
○위원장 박반용  네, 오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열 위원  김 과장, 내 이야기를 좀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조례안이 개정되는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꼭 이것을 구청장 방침으로 해보니까 어떠한 불편사항이 있었습니까? 그 사례하고, 또 구청장 방침으로 인원수를 50명으로 했는데 조례안에는 100명으로 나와 있어요. 50명으로 운영을 하니까 어떠한 모순점이 있어서 수를 배 이상 늘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97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의견이 이렇게 많이 수렴이 돼서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이라도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할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김경득  위원님, 오정열  위원님 네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김종대  위원님 아까 처음에 질의하신 회의 후에 수당 지급여부는 지금 현재 수당을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용기  위원님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에 있는 그러한 조직과 저희가 이번에 구성하는 조직은 성격상으로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김경득  위원님께서 8조, 9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8조, 9조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하면서 우수한 제안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구정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한테, 일반 시민 등, 여러 가지 답례를 주겠습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표창이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런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9조에서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청소년들한테 돈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가능성 있는 조항을 넣은 것이지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정열  위원님께서 구청장방침 불편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침과 조례는 그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방침으로 인한 사항을 조례의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타 지역에서도 이런 사항을 알 수 있고 운영하는 데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정평가단이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50명에서 100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장님 방침은 50명이라고 정해놨습니다. 방침사항은 저희가 60명이라도 방침이면 그것을 간단히 변경하면 됩니다마는 저희가 조례에 명문화 시키는 사항은 그 범위 한도 내에서 운영하게 됨으로 50~100명이라는 사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의견이 97건 들어왔는데 따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복사를 해서 나눠드리고 간단하게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내에 맹인을 위한 잘못된 음성서비스 같은 것, 이 학생이 배명고등학교 학생인 것 같습니다. 배명학교를 가다가 빨간 불이 켜져 있는데 음성은 ‘드르르르’ 울려서 건너가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학생이 그것을 가지고 금방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시 가서 시정을 해준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와 주택의 지번 표지판의 부착이 조금 잘못 됐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설문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했습니다. 그 안에 컴퓨터실도 설치해달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실도 설치를 해달라, 무용실도 해달라, 특히 어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학실도 설치를 해달라 이러한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 지난 방학중에 방학이 끝나고 학교를 갔을 때 학교의 주변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느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불편한 사항을 정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학교에 다니면서 자기 학교주변의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다면 일신여상 육교철거로 인해서 불편이 있다. 물론 그 지하보도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석촌호수의 경비를 강화해 달라, 또 신천역 앞에 신호등이 고장 났다, 김현혜 학생같은 경우는 로데오 거리의 소음에 문제가 많다, 시끄러우니까 시끄럽지 않게 해달라,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반용  들어가십시오. 오늘 첫째 안건에서 구정평가단 의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진지한 질의를 해주셨고 또 담당관도 아는대로 명쾌하게 답변을 한 것으로 봐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정열 위원  답변이 아직 덜 끝났는데요.
○위원장 박반용  그러면 나와서 답변을 더 하십시오.
오정열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50명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불편한 것이 있더라, 이것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조례안이 상정되면 거기에는 100명으로 숫자를 늘려 잡되 운영은 구청장이 알아서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오정열 위원  50명으로 하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더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문제점이 뭐더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0명을 하니까 학교가 70개인데 초등학생수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거의 한 학교에 1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고 맥시멈을 100명으로 한 것입니다.
오정열 위원  초등학교가 총 몇 개라고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초등학교 32개, 중학교 23개입니다.
오정열 위원  그래서 초·중학교 학생의 숫자를 좀더 늘리겠다. 그래서 학교마다 한 아이라도 1명씩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많은 의견을 받겠다 이겁니다.
오정열 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위원장 박반용  더 없습니까?
이정열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단체가 몇 개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단체는 제가 확실히 조사해 본 적이 없어서…
성용기 위원  제가 얼핏 알기로는 서른 몇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이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열 위원  1월달에 발족되어 가지고 7월달에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간 건의사항이 97건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7건이 전부 지금 담당관님은 좋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간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비판적인 얘기도 많았습니다.
이정열 위원  물론 조례는 오늘 상정이 되어 있지만 그간에 구청장 방침으로 청소년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보게 되면 9조에 수당 같은 것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급을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그런 요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운영방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반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물론 저희가 97건 고충 중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한 학생들한테, 또 청소년이고 학생이다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엽서에 의한 의견을 받고 또 회의 중에도 의견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어디까지나 할 수 있다고 넣어 놨습니다. 저희가 조례에다 예산에 대한 수당은 어느 조례든지 보시면  위원회 조례에 수당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예산편성 때 청소년 평가단에 대해서 수당에 대한 예산은 그때 다시 거론하셔도 되실 겁니다마는 저희가 보통 운영 위원회 조례는 우리가 편성을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가정해서 다 법제화 시켜주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더 없습니까?
이정열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시고,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종합적인 얘기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건의사항이 97건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주 평범한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청소년들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하는데 그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평가단의 의의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전체 구민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담당관으로서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제가 몇 번 답변을 드렸다시피 97건 내용을 제가 죽 말씀을 드렸고, 특히 문정2동에 짓고 있는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이번 학생들한테 많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수련원에는 어떠한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방학 전에 학교 주변에 어떠한 유해음식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지 그런 의견도 청소년들한테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정열 위원  김 과장님, 꼭 이번 회기에 이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통과되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오정열 위원  혹시 다음 기 의원들이 처리해도 나는 무방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물론 기존에 운영할 수 있는 방침은 있지만 저희가 이왕 명시적으로 제도권으로 흡수해서 좀더 청소년 평가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오정열 위원  제가 김 과장한테 조례 자체가 나쁘다는 소리는 아닌데, 지금 꼭 이게 통과되어야만 될 정도로 절박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요.
○위원장 박반용  회의진행에 협조를 요하는 뜻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나 없나 물을 때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신다고 해야지, 거의 끝나려고 할 때 질의를 하면 사회자로서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협조하는 뜻에서 질의하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할 때 있으면 충분히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반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대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반용  네, 말씀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8조 “장학금” 부분과 제9조에 “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에게 사기앙양 측면에서 수당이나 장학금을 지급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 중에 제8조에서 “장학금”과 제9조 전 항을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반용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제8조에서 “장학금”과 제9조 전 항을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수정하자는 김종대  위원의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김종대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종대  위원이 동의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이하 직원님들은 바쁘시면 돌아가시죠.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38분)

○위원장 박반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일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세무관리과장 이광일입니다. 존경하는 박반용 재정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 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가 민원 신청인에게 인가, 허가, 등록, 증명발급 등의 각종 영물을 제공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수혜적 사무로 현재 총 125종의 항목이 있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호적법, 도시계획법, 서울시조례 등 각종 상위법령이 제·개정되어 삭제하거나 명칭을 변경하거나 또는 추가해야 할 항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상위법규와 일원화를 기하고 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상위법에 수수료가 규정되었거나 업무지침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해야 될 대상이 세목별납세증명 또는 면허세납세증명 외 50종, 지침이나 용어 변경으로 인한 명칭 변경 대상이 시세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 외 7종, 서울시 조례 및 상위 법규에서 구 조례로 위임되어 추가해야 할 대상이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신고 외 3종입니다. 그중에 공유재산 대부신청 및 매수신청 수수료는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 준하여 조정하였고,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보건소에 관련된 업무는 다 항의 보건소에 관한 사항으로 묶어서 구분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은 46종에서 9종이 줄어든 37종으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26종에서 19종으로, 공중위생 영업허가 수수료는 현행과 같은 22종으로, 총 125종에서 78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서 삭제되었다고 해서 증명발급이나 인·허가 신고 등의 업무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수료 징수규정에 변동만 있을 뿐 업무 자체는 현행과 큰 변동없이 처리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반용  이광일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 다수의 상위법 및 서울특별시조례가 제정·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대상 종목이 송파구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이 법에 규정되었거나 업무이관, 신규 추가대상, 불필요하여 삭제할 대상이 발생, 본 수수료 조례 별표 전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수료 징수대상 총 125건 중 삭제 51건, 변경 8건, 신규 추가대상 4건으로 변경후 현재 78건이 되며, 송파구 수수료 징수조례 대상 종목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삭제되는 것이 43건, 기타 신규 추가대상 4건, 업무이관 2건, 불필요하여 삭제대상 3건, 지침변경 2건, 용어변경 8건 등입니다. 삭제대상은 세목별납세증명 또는 면허세납세증명 외 50종, 사유는 개별법, 시조례 제정·개정 등이 이유이며, 변경대상은 시세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 외 7종, 사유는 증명발급지침 개선 및 용어변경 등, 추가대상은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신고 외 3종으로 사유로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등,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7조,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며 개별법 서울특별시 조례의 제정, 개정, 업무이관, 신규 추가대상 종목, 지침변경, 불필요하여 삭제할 대상이 발생하여 본 조례의 별표 전체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의사일정 제1항과 같이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식으로 하려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항과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상위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구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모양인데 상위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가 언제 개정되었는지 그것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이게 지금 김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서울시 조례가 한 가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법령이 상당히 많고 조례도 여러가지 항목이 되기 때문에 종목별로 날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경득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냐면, 물론 과장님 말씀이 최근에 된 것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전에 이미 개정된 부분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한꺼번에 개정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개정이 되었으면 빨리 개정을 해줘야 주민에게 이익과 불이익, 어떤 것이 오더라도 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못하고 한꺼번에 갖고 있다가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무슨 답변을 할지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 안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통과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부분에서는 불이익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상위법이나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그때 그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때문에 언제쯤 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부서가 구청에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세무관리과에 세외수입계가 생기지 않고 현재 세외수입추진반이라고 해서 작년 8월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외수입에 관련된 사항을 상당히 정비를 하느라고 노력을 했는데 관계규정이라든가 하도 복잡한 규정이 많기 때문에 그 동안에 미처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가 특히 많은 것은 옥외광고물 설치가 31종인데 항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 항목이 많아졌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즉시 즉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삭제가 되어가지고 증명발급을 안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한 징수규정 자체가 시 조례에서 구 조례로 왔느냐, 법에 있던 것이 없어졌느냐 하는 차이일 뿐이지. 주민들한테 이것을 늦게 함으로써 피해를 줬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경득 위원  그런데 세외수입반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말씀도 안되고…  그러면 세외수입반이 아직까지 없으면 아직도 안하겠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는 감사장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빨리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뒤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주민에게 손해는 없었다 하는데 손해가 없어야 되겠죠. 있으면 큰일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주민들에게 무슨 이익이고 불이익이고 보다도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는것을 갖다가 늦게 한다는 것은 나쁘게 말한다면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게 있으면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반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경득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복지부동이라는 말씀이 나오게도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십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안생기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명)
  박반용     이정열     오정열    김종남
  김종대     성용기     김경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실   장박승홍
  재   무   국   장이성선
  기 획 예 산 담 당 관김태두
  세 무 관 리 과 장이광일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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