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8일(금)   16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7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1997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16시 28분 개의)

○위원장 김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만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지방의회 세출예산 18억 8,196만 1,900원중 16억 5,706만 360원을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고 2억 2,490만 46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어 1998년도 세입으로 편성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사무국 운영비인 의사운영과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 11억 2,599만 6,000원중 10억 1,863만 4,780원을 집행하고 1억 736만 1,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대부분이 예산절감분이며 보상금 390만원은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으로 사무국에 사환을 채용하여 청소 및 문서전달을 할 계획이었으나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사환을 채용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청소 및 문서전달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가 75%를 점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의정활동비 7억 5,596만 5,000원중 6억 3,842만 5,580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1억 1,753만 9,42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잔액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면 의정활동비 1,050만원은 의원정수가 45명이었으나 3명의 결원으로 생긴 미집행분이고 회의수당 1,960만원은 3명의 결원과 회의에 불참하신 의원에게 미지급된 수당의 잔액임을 보고드리며 여비 6,765만 3,340원은 자매결연도시 공식방문과 선진의회 비교시찰 및 국내여비로 당초계획보다 참여의원들이 적어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955만 9,470원은 10% 예산절감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활동비로 99.7%를 집행했습니다.
  이것으로 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중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만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다시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이라고 해서 질의 안하고 넘어가면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집행된건데 우리 상임위원회실마다 컴퓨터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의원들이 컴퓨터에 앉아서 활용하는 것을 못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지난번에 의원들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보겠다 하더니 그것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기자재, 재산취득은 안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감사, 이런 것도 있지만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랬기 때문에 한가한, 의회 활동이 없을때 의원들의 컴퓨터 전산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서 질적향상을 높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세부집행내역중에서 소송비용이 6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지출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곽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만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사무국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 겸 건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취득했는데 지금 활용빈도가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의 시간에 맞춰서, 또 신청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전산교육을 시키는 전산교육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거나, 거기가 불편하시면 의회에 강사를 초빙해서 기회를 마련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만약에 적을 때에는 위탁을 하시더라도 구입된 장비는 최대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곽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비용 60만원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과거 2대 의원님중에 한 분이 어떤 의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소송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송사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를 대표해가지고 변론해야 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답변이 되었습니까?
곽영석 위원  예,  그리고 97년도 의원운영공통업무추진비중에 의원들의 생일축하 해가지고 215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있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무국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우리 재정여건이라든가 사회 전반으로 괜찮을 때는 우리 직원들에게도 생일케이크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또 도서상품권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도 조금 격이 높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또 금년부터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주숙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선진의회비교시찰비가 4,737만원이 소비되었는데 몇 명이 어느 어느 곳을 비교시찰하였는데 4,737만원이 들어갔으며 금년에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97년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두 파트로 나누어져 가지고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쳐치시하고 미국·카나다를 갔다오셨는데 뉴질랜드는 12분이 다녀오셨고 미국·카나다는 10분이 다녀오셨습니다.  그 소요된 예산이 4,302만 3,160원이었고 금년도에도 필요한 만큼 2,000여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누구라고, 또 필요하시다면 가실 수는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 나름입니다마는 IMF로 모든 재정이 긴축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서가 외부에 나가신다고 할때 어떨까 하는 판단문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4년 임기중에 이런 기회는 모든 국가적인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16시 42분)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곽영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황수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지난 9월 12일 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 별표 1, 송파구 구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표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별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사무국 직원 정원표와 중복되어 있어 이를 피하고 조례의 개정시마다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4조, “의회사무국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곽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전문위원 박정부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서 정한 직원의 정원과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한 직급별 정원규정이 중복되어 있어서 이를 일원화하고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행정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곽영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서 송파구의회사무국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서 정한 직원의 정원과 별표는 중복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박정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16시 48분)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곽영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유사한 부서의 업무 및 기능실태부서의 통폐합과 국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의회사무국 소관·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는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및 재정경제국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시민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및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곽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전문위원 박정부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가 통폐합되고 부서명칭 변경 등으로 인해서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기획실 폐지와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별 소관국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시민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의 통폐합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어서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안은 적법하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박정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위원회별 소관 업무분장을 보면 시민건설위원회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생활복지국과 보건소가 시민보건위원회라고 묶여져 있었고, 도시정비국과 건설교통국이 도시건설위원회로 있었는데, 지금은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데 보건소 소관을 내무행정위원회로 옮길 수가 있는지, 이렇게 되면 행정에 어떤 차질이 오는지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사무국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보건소 소관 사항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하면 업무 밸런스가 맞지 않겠느냐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셨으면 하고 저도 평소에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기획실이 없어져서 외관상은 행정관리국, 재무국 두 개 국만 관장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기획실에 속해있던 공보실, 감사담당관 등이 전부 내무행정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과 기능이 다 내무행정위원회에 속해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고, 제가 제언으로 한다면 소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위원회를 하나 더 늘리는 법적 개정을 받아서 각 국의 업무를 분장해서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전문화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두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번에는 단지 명칭만 바뀐 것이니까 그대로 명칭 바꾸는 자구 수정으로만 가면 어떨까, 참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능이, 지금 국 편제가 그렇습니다.  삶의 부분, 이것은 생활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삶의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과 업무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내무행정위원회로 가면 보건소가 숫자 상으로는 맞을려는지 모르지만 업무의 유사 성질로 볼 때는, 위원님들의 전문성 측면에서 볼 때는 시민건설위원회에 보건소가 있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보건소를 내무행정위원회로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만수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기술성이 문제가 되는데 시민복지 문제하고 바로 그 내용이 보건소로 실현되기 때문에 복지를 관장하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보시는 것이 능률적이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세용 위원  위원회를 하나 증설하는 것은 전국적인 규모이고,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것이니까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요원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밸런스」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보건소 소관을 삶의 질을 높힌다고 그러면 다 통하는 겁니다.  재무국도 돈으로 지원해서 삶의 질을 높히는 것인데 기능별로 봐도 보건소는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를「밸런스」를 따질 때는 내무행정위원회로 오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위원회 신설 문제는 전국적인 규모 얘기고 행자부 지침에 30명 이상, 이하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도 요원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만수  위원회 증설 문제는 지금 의장님께서 관계 부서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구의 의회 특성에 맞춰서 능률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행자부 지침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해하에 결의로 위원회를 하나 더 증설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절차 결과를 봐서 그때 일괄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세용 위원  타 구에 보면 시민보건 자체가 내무행정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구가 있거든요.  국장께서는 타 구를 조사해봐서, 타 구를 모방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타 구도 합리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타 구와 비교하신 것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무국장 이만수  옮으신 말씀입니다.  타구의 사례도 수집하고 시간을 가지고, 오늘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상당히 고생하시고 회의가 길어지고 했습니다만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예같은 것, 조정 가능성 문제를 따져서 위원회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 안된다고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으면 소위원회를 하나 구성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결의해 주시면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법적으로 30인 이하는 상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3개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만수  제가 사무국장으로 오기 전에 그 안을 제의했던 사람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만수  문제점은 없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겹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을 뿐이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나 더 한다고 해서 뭐할 것은 없습니다.
곽영석 위원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이 관련법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는 몇 명, 운영위원회는 몇 명 정해져 있는데 위원회를 또 하나 만들 때 인원에 대한 정수는 바뀌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만수  그래서 1개 위원회의 위원 수는 15인 이하로 한다, 라고 했으니까 15인이 넘으면 문제가 되지만 11명도 할 수 있고, 12명, 9명 이렇게 조정해서 한다면 그 규정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이 조례는 내무행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찬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이세용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  지금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업무가 많은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안을 냈는데 앞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 검토하기로 하고 원안 통과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세용 위원님의 제안대로 시민건설위원회는 업무분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상진     이세용     조동형     주숙언
  이학찬     이명재     곽영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만수

○의결사항
  ·1997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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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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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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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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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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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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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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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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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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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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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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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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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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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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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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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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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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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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