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5년 4월 15일(토)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진홍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윤수현 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자치구구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준칙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되어 이를 기초로 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와 그 기간 및 납부 이자율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1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 연 5% 이자를 부쳐 분할매각토록 하라는 규정입니다. 제1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와 제2호,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이고 제3호,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개량개발지구 안의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제21조 2항은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 연 8% 이자를 부쳐 분할매각토록 하라는 규정입니다.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따른 철거주민 주거용으로 매각시 분할납부매각하는 것이며 제2호, 81년 4월 30일 이전 점유한 토지나 또는 특정 건축물 증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양성화된 건물점유지로 2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이고 그리고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 이하로써 81년 4월 30일 이전, 또는 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양성화된 건물 바닥면적이 200㎡ 이내의 토지. 다만 다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는 일단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한 경우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의 매각범위 안에서 매각하는 토지입니다.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등을 국가유공자에게 매각시 분할매각하는 경우입니다.
셋째로 제21조 3항은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5년 이내 연 8% 이하를 부쳐 분할매각하는 규정입니다. 제1호,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매각하는 경우와 농경지를 대부 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 부터 양여 받은 경우 그 점령허가를 받은 개인점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의 개발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실수효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될 재산을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관업무에 제공된 재산을 이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제3호는 구청장이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계속 점유 사용할 경우 재산 명도일과 대금납부 기간 연장시입니다. 제4호는 현재 기타 공익사업 지원용 매각재산으로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입니다.
참고로 위 개정조례안의 신·구 조문대비표 및 보조자료를 첨부하였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후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천희광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와 그 기간 및 납부 이자율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로는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에 연 5%이자를 붙여 분할매각토록 규정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때,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매각시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에 연 8%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토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민 주거용으로 매각시, 양성화된 건물점유지로 60평 이하 매각시, 양성화된 건물점유지로 일단의 토지면적이 302평 이하로서 건축바닥면적이 2배이내 토지 매각시,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등을 국가유공자에게 매각시이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5년이내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토록 규정하는 경우는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지로 사용할 때,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시, 관광진흥법의 개발사업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시,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될 재산을 주민에게 매각시, 지방자치단체 이관업무에 제공된 재산을 이관받은 자에게 매각시 등 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호, 6호, 8호, 10호,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가 개정이 되어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와 그 기간 및 납부이자율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방금 장경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우리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 중에서 평수가 커서 활용가치가 있는 땅하고,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땅 현황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국유지하고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330㎡ 이상, 즉 100평 이상되는 것을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8건입니다.
8건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풍납동에 1건, 마천동에 1건, 송파동에 1건, 석촌동에 3건, 가락동에 2건해서 8건인데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민간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5건이고, 동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2건이고, 현재 나대지로 있는 것이 1건이고 현재 현황이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이상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진홍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윤수현 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증명 발급시 현행 수입증지 부착제도와 요금계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제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분리된 인증과 소인절차를 일원화함으로서 향후 판매수수료 및 증지 인쇄비 등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능률적인 민원처리로 현행 행정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첫번째로 제1조 제1항을 신설하여 계기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인영시에 수입증지 요금, 발행기관 명 및 계기 고유번호를 선명히 표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이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 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제4조에 수입증지 소인방법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않고, 수수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수입증지 사용 및 계기사용을 병행하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제5조 사항을 추가로 하여 계기사용에 따른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두어 계기 및 수익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부에서 1994년 8월 시달된 지방 수입증지 판매대금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회계과로부터 자치구 여건에 맞게 인증기 사용방안을 확대 추진토록 시달되어 95년 3월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외 11개 구청에서 실시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인증기를 사용함으로서 예산절감 및 민원창구 업무 간소화로 발급시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에게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 개정조례안의 신·구 조문대비표 및 보조자료를 첨부하였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후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증명민원 발급에 있어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하면 이원화된 처리절차를 일원화하여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고,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와 수입증지 요금 계기에 의하여 현금으로 병행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로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한 현금 수수료 납부조항 신설, 수입증지 소인방법 단서조항 신설, 계기관리 책임 공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 추가, 관계법규로는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 제1조, 검토의견으로는 민원증명 발급에 있어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하면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증지판매소에서 증지를 구매하던 절차가 생략되어 시간단축과 서비스가 향상되나 공무원이 현금을 만져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 상위법 및 관계 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수현 장경선 홍만표 장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