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6월 14일(월)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신문고1230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신문고1230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병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규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병용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은닉재산의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건을 폐지하는 등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인감증명서 및 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신분증으로 대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조건은 계약서상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폐지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구내에 목축, 광업, 채석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재산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며 네 번째, 매각대금 및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할 금액의 연 15%의 연체요율을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납부고지해서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요율을 적용, 지금까지는 연체금액을 모두 징수를 했습니다.  납부고지 한 기한 15일내에 납부할 경우 납부기한 내의 일수에 대하여는 연체금은 징수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9년 4월 3일자 개정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제73회 내무행정위-제2차)
  이상으로 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규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전문위원 박정부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구유재산관리조례 중에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지급시에 관계 서류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되어 있는 인감증명 및 각서 등을 제출 받는 등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에 인감증명과 각서 제출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 확인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써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서류에 의해서 확인을 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유재산 중에 우리 관내에 있는 목축업이나 광업, 채석장 등은 앞으로 있을 수도 없고 현재 있지도 않은 규정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의 규정이 현재 사장되어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에서 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에 관련된 사항만을 남겨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에 정한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정한 규정이 중복되어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 요구사항과 상위법과의 중복적용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등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법한 개정으로 판단됨을 검토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박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은닉재산”하면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은닉재산을 신고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일이 있었는지.  이 포상금을 지급했다면 어떤 종류의 포상금을 지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구유재산과는 조금 동떨어진 질의가 될지 모르나 이해하시고 본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제시대 때 동양척식주식회사라고 했어요.  그 명의로 된 토지가 우리 송파구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구토지대장을 떼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떼어주는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또 이것이 사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선조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때 일제시대 때 이름을 일본 명의로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는데 그 이름을 바꾼 것을 가지고 일본 명의로 되니까 진짜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아니란 말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려다 보니까 명의는 일본 사람 명의고 땅 주인은 사실 우리 선조인데 그것을 법적으로,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안 떼어주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송파구 구유재산 중에서 풍납2동에 있는 구유재산, 시유재산 토지에 관한 목록을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규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은닉재산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신고 실적은 지금까지 있었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은닉재산으로 신고해 가지고 포상 받은 실적은 우리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은닉재산이라는 것은 지금 김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일제 때 동양척식주식회사 같은 데에서 해가지고 사실 법상으로 구유재산으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계 자료를 해 가지고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있을 때 그런 것을 신고할 때에 우리가 포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종류를 말씀드린 것은 없고 하여튼 숨겨져 있는 재산을 은닉재산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대장에 되어 있는 것을 본인의 재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대장을 발급 받으려고 하면 발급해 주지 않는다.  저도 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에 의해서 왜 떼어주지 않는 것은 지적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적과장한테 상세하게 해서 김 위원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동신 위원님께서 풍납2동에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구·시유지 재산목록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규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국·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3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총무과장 이기헌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9월 4일자로 직제가 개정되면서 계제가 폐지되었고 또한 94년 10월 1일자로 공과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별표 내용중에서 행정관리분야 중 생활진흥과에 있는 “지도사 6급 상당 진흥계장”을 “지도사 6급 상당”으로만 조정하고 또한 공과금 요원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기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1998년 6월 19일 자치구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계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에 정해져 있는 본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계제의 폐지입니다.  과거에 지도사 6급 상당 직명이 진흥계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계장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도사 6급 상당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공과금 요원에 대한 요원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과금 요원에 대한 직명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계장 직명과 공과금 요원난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개정으로 적법함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박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진흥계장 한 부분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흥계장)” 그랬는데 계제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진흥계장이 다른 보직으로도 갈 수 있는지.  지금은 진흥주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외에 다른 주무로도 갈 수 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송파구 5급 별정직 공무원이 1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5급 공무원이 몇 명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6급, 7급은 몇 분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헌 총무과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예.  김철한 위원님께서 진흥계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별정직 공무원이 담당 진흥계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놓은 것이고 지금 현재 그 진흥계장은 아직 별정직 6급이 아니고 일반직 6급으로 보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도 되고 별정직도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계장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주무로도 가능함을 말씀드리고 지금 자리만 별정직 6급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것이고 지금 현재 담당계장은 6급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5급 별정직은 모두가 3명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 자리가 별정직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실에 비서실장이 별정직이고 또 구의회 전문위원 자리에 한 분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서 세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급은 두 분이 있는데 화생방 요원이라고 해서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민방위 교육훈련계장 자리가 별정직 6급 자리로 되어 있고 또 비서관 자리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급은 각 동에 사회복지 요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가정복지 부녀상담원이라든지, 체육지도사 등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남 위원  거기 계세요.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동장님들이 5급 별정직으로 있던 분은 지금 현재 한 분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없습니다.  다 퇴직했습니다.
김종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기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1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89년 3월부터 시행되어 온 방범원 제도가 96년 12월 말부터 경찰서에 파견한 방범활동이 전경과 의경으로 전면 대체되면서 당해 사무의 수행목적이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견되었던 방범원 전원이 구청으로 복귀하게 되어서 담당하던 방범사무가 쇠퇴되어서 파견 규정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방범원 파견조항인 제5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기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 12월 31일자로 방범원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에 방범원에 대한 경찰서 및 파출소 파견근무 조항이 현재 살아 있습니다.  방범원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방금 보고드린 방범원의 경찰서 및 파출소 파견근무 조항도 사실 불필요한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방범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방범원 근무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적법한 조례 개정임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박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넘어온 방범대원들을 의무적으로 구청에서 받아들였는데 그 조항이 없어지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또 앞으로 그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성용기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전부 구청으로 이 인력을 환원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정원이 지난 번 구조조정으로 해서 방범원이 고용직 공무원인데 83명이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0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이 송파개발공사에 한 50여명이 파견되어서 여러 가지 주차관리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또 저희 구청과 구민회관의 청사관리인으로 몇 명 쓰고 있습니다.  또 「시와 그림의 광장」이나 여러 가지 석촌고분을 비롯한 방이고분 이런 문화재 시설에 근무하고 있고 또 저희가 민원봉사과에서 자동차 번호판 달아주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부랑인 단속이라든지 장애인 운전연습장 관리라든지 또 체비지 관리라든지 또 동 행정 보조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10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에 대해서 계속 연령들이 많기 때문에 연령이 도달될 때까지 지금 현재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방범원은 자연감소 퇴직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활용을 각 분야에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세용 위원  잠깐만요.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정년을 낮춰가지고 연령을 낮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5명이 되는데 언제까지 이 사람이 정년이 되어서 나가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정년자가 있을 거고 내년도도 있을 거고 죽 105명에 한해서 있을 거란 말이죠.  고용직에도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기헌  지금 105명 중에 45세 이상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한 67% 되고, 44세 이하가 한 35명 되어서 33%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3년간, 올해 6월에도 6명이 이 달에 퇴직합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3년간 약 32명이 퇴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율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퇴직금은 당연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고용직 공무원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은 전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퇴직금은 다 그만둘 때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용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만약에 3년 가면 자동 소멸되는데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주차관리로 쓰고 있으면 구청에서 그쪽으로 떠넘기면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그래서 그 관계도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을 버리고 송파개발공사에 새롭게 채용하는 방법을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기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9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통해서 직접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가지고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또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서 낮은 행정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을 하고, 또 경영적인 시각에서 사무관리를 해서 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 민간을 통해서 좀 더 질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그러한 규제개혁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민간에게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또 사무 간소화를 촉진함으로써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해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에서 조사라든가 검사라든가 검증, 관리업무 등 주민들하고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재정의 부담능력이라든가 시설과 장비, 또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기관을 엄정하게 심사·선정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9명 이내의 공무원이라든가 관계 전문가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그때그때 사무가 있을 때마다 그 분야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위촉해 가지고 그 대상업무에 한해서 심사를 하고 해체되는 임시적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저희 구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 또는 부당 시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끔 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사무는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의 위탁사무가 많을수록 그만큼 저희들 공무원 수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께서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추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중에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민영화하고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개방을 해서 행정참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98년도 12월 12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지침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표준안의 내용에 따라서 대부분 수용하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과장이 설명 드린 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고를 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은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직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위탁사무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민간위탁업무에 대하여는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얻게 하고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에게, 서울특별시 위임사무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선정기준의 원칙은 아까 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의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위원 수를 9명으로 해서 구청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민간위탁기관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거나 현장을 확인해서 수탁기관을 심사 선정하는 것이 주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청장이 민간위탁기관의 지휘감독권을 가지면서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매년 1회 이상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5조3항에 사무의 위임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정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하는 규정에 근거했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는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지휘감독에 대한 규정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서 적은 행정비용으로 높은 행정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행정의 경영적 시각에서 관리해서 행정조직이 수행하는 것보다 민간조직을 통해서 직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써 적법한 조례제정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아울러서  행정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작은 정부 추진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박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취지와 목적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개인에게까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예산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구민생활에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송파구에서는 어떤 사무를 앞으로 위탁할 계획인지 먼저 묻고 싶고요, 그 계획을 들어본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중앙 행정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개 예산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조사업무를 위탁했다 했을 때 그 예산지원이 행정부에서 직접 취급해서 하는 그 예산이 100이라고 보면 위탁업무를 시켰을 때는 200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능률적인 면은 좋은 반면 예산의 지원은 오히려 몇 배로 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잘 나타나 있지 않은 이 예산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  한 가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네,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아까 김철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말이죠,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 좀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사무라는 게 어떠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지 다요, 마찬가지로 하나씩 하나씩.
○위원장 이병용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 저희들 민간위탁사무가 44개의 사무가 있습니다.  송파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체육관, 또 구립테니스장, 풍납종합사회복지관, 또 마천종합사회복지관과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방이복지관 이러한 복지관, 보훈회관, 그리고 대부분이 어린이집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현재 44개의 민간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도 검토 중에 있는 것이 각 아파트 단지별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부 아파트는 민간위탁을 했고 또 다른 아파트에도 점차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또 상용이라든가 일용인부 이러한 면도 저희들이 현재 민간위탁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방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이 행정능률을 높이고 그런 면도 있지만 예산지원 면에서는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제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면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업무들은 지금 현재 주로 복지관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지금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도 복지관을 수탁 받아서 하는 그 민간단체가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지원을 해 가지고 일부만,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경상적 경비만 주로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엄격히 심사를 거쳐서 최대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행정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고, 또 이 민간위탁사업은 전 사업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하나 하나마다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서동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조에 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단순사실행위의 행정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또 기타 구민생활과 직결된 단순사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조례에 선언적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통계조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을 단순 사실적인 그런 행위로 볼 수 있겠는데 여기 조례에 들어있는 것은 일단 선언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그 사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한 사업이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그때그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  추가질의요.
  이 민간위탁촉진관련조례가 지금 처음 제정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네.
김철한 위원  그러면 지금 송파구에서 44개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는 현재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4개 업체에 대한 동의 요청을 할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것은 지금 현재 이 법을 귀속해 가지고 동의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조례는 하나의 촉진입니다, 촉진.  어떤 것을 확정 짓는 게 아니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촉진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김철한 위원  그러면 동의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네?
김철한 위원  촉진한다면 동의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촉진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대응사무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재활용 분야라든가 복지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는 민간수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항을,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44개 업무를 소위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회관 등을 위탁하고 있으니까 이제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뒷받침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관 수탁업무 자체를 가지고는 지금 현재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김철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뭘 동의를 받을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앞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얘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재활용분야다, 아니면 복지분야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단순업무고, 또 이것은 전문지식을 요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이런 분야는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분야로 추진하겠다 이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는다는 얘깁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받도록 조례 제정이 되니까 아까 그 부분도 소위 복지분야입니다.  통상 보니까 현재는 복지분야니까 이런 분야를 어느어느 장소에 있는 복지관이나 회관, 어린이집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런데 말입니다 위원님, 현재 상태에 복지관 이런 것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이 작년도 12월 12일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은 그 이전에 됐기 때문에 현재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김철한 위원  그래도 소급해서라도 동의를 받아 놓는 게 적법한 절차를 밟는 거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소급하는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봐야지요.  법률을 제정해 놓고 그 법률에서 소급한다는 것은,
이한숙 위원  기득권 자체를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네,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경과규정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재활용품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을 위탁하겠다 할 때는 동의를 받는다.  지금 현재까지는 44개 업무를, 소위 시설을 위탁했는데 먼저 했기 때문에 여기서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네,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 보면 말이죠, 강서구인가 어디서 지하철에서 주민등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고 저녁에 찾아갈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위탁사무가 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지하철에서 주민등록 발급을 받는 것은 말입니다, 그것은 지하철역에 우리 일반 공무원이 나가서 그 현장에서 행정을 해 주는 것이지 그 나라의 국민에게 중요한 권한사항입니다, 주민등록 사항 이런 것은.  권한과 권리에 관계가 있는 국가업무입니다.
서동신 위원  그러니까 파견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가서 사람이 받아 가지고 여기 구청이나 동사무소 와 가지고 갖다 준다는 얘깁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발급업무를 민간에 위탁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  알았습니다.
이한숙 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그러면 기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경과규정으로 두고 기득권을 인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새로 청소년회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또 설치할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사업 개개인마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숙 위원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98년도 12월 12일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 건을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비점이 된다면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해서 능률적인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정해 가지고 해야 할 조례인데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이것은 밀어주자고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9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보화 추진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서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정보를 통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정보화 추진위원회 현행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늘려서 15인 이내로 강화하고 또 위원장을 현행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 격상하고 또 정보화 추진위원회에 송파구의회 의원을 추가해서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보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현행 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를 개정해서 정보화 추진위원회를 강화하고 정보화 촉진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수를 현행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위원장에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직위를 격상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구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수를 늘리고 위원장의 직위를 격상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하면서, 본 조례에 위원수를 늘리고 위원장의 직위를 격상함으로써 송파구 정보화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박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지금 주요골자를 보면 나항에 위원장을 현행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격상하고 위원에 구의원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구의원을 몇 명이나 추가할 것입니까?
○위원장 이병용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이한숙 위원입니다.  위원수를 늘리고 위원장의 직위를 격상해서 좀더 폭넓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위원들은 어떤 인사들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예.
○위원장 이병용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동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 2월에 정보화 촉진 조례를 처음 제정했습니다.  이것을 제정할 당시에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많은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했는데 좀더 정보화 추진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 표준조례안대로 구청장으로 격상했고, 그리고 당초에 구의원님이 안 들어가고 전문가 및 5급 이상 간부로 되어 있는데 5급 이상 간부로 지금 현재 우리가 구의원은 앞으로 정보화 추진위원회에 1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까지의 위원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조례에는 지금 현재 소속 위원은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구소속 5급이상 공무원으로 현행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구성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후에 새로 정보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한숙 위원  그러면 실적은 전무하네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현재 상태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바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항상 개정 첫머리 골자가 이 정보화촉진조례안에는 아니지만 항상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라고 말씀하시면서 10인에서 실적도 전무한 상황에서 10인에서 15인으로 증원하는 이유와 구의원이 정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을 때도 1명을 위원으로 삼으시는지, 또 괜히 정보화 전문지식도 없는데 명분만 갖추기 위해서 구의원을 위원으로 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행자부의 표준지침도 15인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은 10인 이내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보고했더니 15인 이내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 당초 표준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15인 이내로 늘렸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구의원님 한 분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는 문제는 구의회 의원님이라면 대부분 다 정보화에 대한 많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구의원님이 28명이나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7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발공사 설치 조례를 사실 금년 4월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의 전반적으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갖다가 조문을 보고 조문에 변경된 사항, 개정되는 사항을 제가 조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가 조문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조례가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장 총칙에 보면 제3조에 사무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2항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또 시행령 제50조에 시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에다가 사무소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제5조입니다.  제5조에 정관사항입니다.  정관사항은 당초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장에 임원 및 직원입니다.  임원은 지금까지 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시행령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공사 사장의 임면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공사의 사장은 사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면하도록 한다, 이것도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3항, 시행령 제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항입니다.  이것도 신설되었습니다.  현행에 감사와 상임이사는 구청장의 승인 후에 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구의 공사 감독부서의 장 및 예산담당 부서의 장, 즉 국·과장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항에 비상임이사는 6인 이하로 하되, 구의 행정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구청장이 임면하도록 한다, 이렇게 개정됩니다.  당초에 이사는 구의 행정관리국장 및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감사는 재정경제국장이 된다는 것을 갖다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구청장이 임면토록 한다, 이렇게 변경시켰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법 58조, 시행령 51조 제3항에 전부 감사는 행정기관의 감사관이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지금 현재 감사기관이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항에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구청장이 임면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놓고 저희들이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제7조의2입니다.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이것도 신설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청장이 추천하는 2인,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인, 공사의 감사 1인 해 가지고 7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제7조의4도 전부 신설되어 있습니다.  제7조의4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이렇게 추가했고 또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직인 능력이 있는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언적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항에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공사의 경영에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8조입니다.  임기 및 직무 이 사항들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읽어보시면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제13조 이사회입니다.  이사회는 지금 현재 11인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변경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연직 이사인 행정관리국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데 감사가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항도 신설되었고 제6항이 비상임이사의 수와 구성원·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3장 사업입니다.  사업 제16조 2호에 구가 위탁하는 위탁사업(자매결연기관과의 경제협력사업 포함) 이렇게 규정을 두었는데, 이 규정은 표준안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 원활한 해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구청에서 넣은 사항입니다.  
  다음 제4장 재무회계입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이 되겠고 여기에도 제20조에 1항은 아니고 2항, 3항, 4항까지는 신설된 사항입니다.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사업개시 40일 전까지, 당초에는 35일전까지입니다.  40일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당초에는 3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사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제3항은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신설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23조에는 손익금의 처리에 있어서 구 수익 증대를 도모하도록 한다는 말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설된 사항인데 제2항에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결손시 보전처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렇게 1, 2, 3항으로 해서 신설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3조의2 기금 조성 등도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제23조의3도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조의4입니다.  경영평가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된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자율적인 권한을 주되, 사후에 감독을 강화해서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23조의4 경영평가라는 뜻이 신설되었습니다.  구청장은 공사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서 공사 경영의 건전성을 마련하고 부실경영에 사전에 대비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2항, 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8조에 감독도 인사 규정, 임직원의 보수 규정, 또 퇴직금 규정,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의 폐지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개정되었습니다.  
  제6장 보칙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나 공단에다가 소속공무원을 파견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지,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것은 공사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국・과・소와 동일하게 관리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당히 많은 내용이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의원님들이 빨리 의결해줘야만 저희들이 후속 조치로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보수기능이나 근무규정을 조속히 후속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행정자치부의 각종 승인권, 인가권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송파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대폭 개정해서 공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께서 개정에 따르는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하기 때문에 뒷장에 있는 주요개정 요약서를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없다.”의 규정이 현행 조례에는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정관의 변경은 행정자치부의 인가에서 구청장의 인가로 이양이 됐습니다.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즉 6인을 둘 수 있도록 했는데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의 정수는 11명으로 늘리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사장의 임면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요한 사항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수당 여비지급에 대한 규정이 현재는 없었습니다.  이사회에 출석하는 사외이사에 대한 여비지급과 수당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사의 사업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현재 하고있는 사업에다가 다시 2항으로 “구가 위탁하는 사업 즉, 자매결연 기관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포함한다.”를 추가했습니다.  기타 신설규정으로는 기금의 조성이나 여유자금의 운용, 경영의 평가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공사의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을 국공채 취득이나 금융기관에 예입하는 것으로 하고 매년 1회 이상 경영평가를 하도록 변경이 되고, 비상임 이사를 현행 3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감사는 기획예산과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던 것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한다, 이 내용이 본 조례에 대한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행정자치부의 정관 승인 등 각종 승인권, 인가권 등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됨에 따라서 송파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해서 공사업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상 상충되거나 위배 사항이 없으며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박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괄질의를 하시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이 안은 그 동안 행자부 권한에서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됨으로써 개정되는 것이나, 본 위원 생각은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구심을 배제할 수 없음을 전제하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5인 이내 이사와 감사 1인 등 6명이던 이사를 11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인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7인 중 2인에 의해서 추천하는 기능이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무슨 명분을 주기 위해 2인을 넣은 것이냐, 차라리 그렇다면 공사의 사장 임면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잠실5동 이한숙 위원입니다.
  공사의 사업중 구가 위탁하는 사업 즉, 자매결연 기관과의 경제협력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것은 파라과이, 뉴질랜드, 카자흐스탄, 통화시 등에도 경제협력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또 이와 관련해서 해외 자매결연도시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인지, 이와 관련해서 답변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서 제30조 공무원의 파견조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1/10 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사정원의 범위, 아까 총무과에서 방범원들 얘기가 있었는데 방범원들도 정원에 포함을 시켜서 그 정원 중의 1/10 인지를 묻고 싶고, 인원만 규정되어 있지 몇 급 직원이 파견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입니다.
  이명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정되는 이사회 정수는 11인 이내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개발공사의 이사는 사장하고 사업이사하고 또 비상임이사로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해 가지고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인이니까 많이 늘어나니까 보수가 수반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나머지는 전부 다 비상임 이사이기 때문에 사외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크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인원이 늘어난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를 둬 가지고 사외이사를 늘려서 이사회를 강화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또 이사회를 왜 강화해야 하느냐.  종전에는 예산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체 예산을 이사회의 의결로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가지고 이사회 수를 늘려서 이사회를 강화시킨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7인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의 문제입니다.  현재 사장추천위원회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또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명, 그리고 감사 1명해 가지고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종전에는 구청장이 임면을 해 가지고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두게 되어 있으므로 사장 추천하는 데 종전보다도 훨씬 투명성을 제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각 분야별로 고루고루 한 쪽에 치우침 없이 구청장이 지명하는 2인, 지방의회에서 2인, 이사회에서 추천한 2인, 감사 1인 이러한 추천된 분들이 다 인격이 있고 전문가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아주 고르게 평등하게 구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종전보다는 투명성에 많은 중점을 뒀다라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장임면을 구의회에서 동의하는 사항을 둘 용의는 없느냐 문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58조2항, 또 3항에 명백하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는 이 사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조에 있는 위탁사업 문제입니다.  저희 구의 자매결연도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파라과이 아순시온시에 중고자동차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파라과이에 갔다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파라과이에는 현재 자동차 정비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정이 돼서 앞으로 파라과이 아순시온시에 중고자동차 공장설립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 나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자매결연기관과의 경제협력사업을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을 둔 것은 지금까지는 중앙집권시대로 인해 가지고 정부가 해외하고 문화교류라든가 경제교류라든가 모든 교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해외하고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둔 것은 조례에 이렇게 명문화함으로써 해외교류를 할 때에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규정을 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자매결연도시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현재 저희들이 조례에도 넣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명확히 지사나 사무소를 두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순시온시에 중고자동차 정비사업을 한다면 거기에도 지사 또는 사무소를 현행 조례에 없다 하더라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의 정원 조항인데 1/10을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원이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방범원이라든가 현업 인력에 대해서는 정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송파개발공사의 정원은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인력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방범원이 파견되더라도 현행 조례라든가 법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러나 송파개발공사가 현재까지 수익성이 조금 낮은 이유는 방범원이 현업 인력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수지타산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정관을 고쳐 가지고 현재 방범원 42명을 본인들에게 바로 송파개발공사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기고 하면 방범원 문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또 구 예산도 앞으로 많이 절감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개발공사에 직급별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직원을 파견할 것인가 문의하셨는데 저희 현재 구 방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떤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정규직원을 저희들은 파견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업 인력에 대해서는 파견이 있다 하더라도 정규직원은 파견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그게 저희 구의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보충질의하실 분?
서동신 위원  제7조의3을 한번 보시죠.  보면요, 제2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4호를 한번 보십시오.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지 아니한 자”, 상실된 자, 정지된 자라야만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몇 조입니까?  제7조의3, 2항의4호!
서동신 위원  네.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또는 정지된 자라야 되는데….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네, 그렇습니다.
서동신 위원  법 해석이 잘 못 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또 보충질의하실 분?
이명재 위원  지방의회 추천 2인은 의회 밖의 사람을 추천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렇습니다.  위원님을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이명재 위원  의회 밖의 사람 두 사람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이한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공기업법 개정으로 행자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근거로 한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네, 그렇습니다.
이한숙 위원  말 그대로 표준안일 뿐, 즉 권고사항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조례도 조례 준칙안대로 할 것이 아니라 구 실정에 맞게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개인사업을 제외하고는 해외투자는 무역협회나 경제기획원 등 국가가 전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합하고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또 잘못 투자된 손실비용에 대한 책임한계가 전혀 없는데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파라과이 중고자동차 정비공장 말이 나왔는데 해외지사나 사무소 개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된 것이 행자부 표준근거, 조례안으로 되어 있지만, 이중에 표준 조례안 자체가 거의 90% 이상이 법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표준 조례안에서 사장추천후보위원 그 외에는 거의 법에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안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단, 공사 전부 다 하나의 예외 없이 서울특별시조례도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도 똑같은 내용으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상 해외투자라든가 이런 문제는 국가가 지금까지 전담을 해 왔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사실 현재 상태에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의 우려사항에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이제 상당히 성숙단계에 왔고, 또 앞으로의 해외관계 문제는 국가만이 할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분야에 대해서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방자치단체도 해외교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되고, 또 어떤 투자사업의 효과를 얻는다면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장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우려한 그런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절대 손해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가 손실됐을 때 책임한계라든가 이런 사항은 명백하게 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 또 사무소 설치문제는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이 사항은 법에 명백히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체계를 세우려고 조례에다 넣어놓은 것뿐인데 지금 조례 개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지사나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와 관계없이 둘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저희들이 해외협력사업을 포함시킨 이유도 좀 더 해외사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척을 하고, 또 앞으로 외국과 협력을 하는데 조례에 명문화시킴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숙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해외지사나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개정은 다음 달에도 할 수 있어요.  파라과이 말고도 다른 해외자매결연기관에서 우리의 경제협력을 필요로 할 경우에 어떤 프로젝트를 여기다 내놓고 해외지사를 설치해야 되겠으니 조례로 개정을 해달라든가 이게 우선이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막연한 뜬구름 같은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당장 이력서 수십 개 처리해 줄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말입니다, 이 지사나 분소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에 정하지 않더라도 저희들 구청에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법에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 조례에다 삽입을 한 상태니까….
이한숙 위원  그러니까 모순이에요.  어떤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의회에서 검토해 보고 해외지사나 사무소 개설을 승인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조례로써.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 프로젝트가 나와 가지고 해외지사가 필요할 때에 조례의 개정 없이 현행법에 의해서 바로 지사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한숙 위원  그러면 조례 삭제하시고 그냥 임의대로 하세요.  구태여 여기 조례에 올려놓을 필요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예를 들어서 삭제를 한다 해도 일을 추진하는 데는 분소나 사무소를 설치하는데는,
이한숙 위원  그리고 나중에 사업평가에 대한 책임만 지세요.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시고 사업평가에 대한 것만 책임을 질 수 있다면 구태여 조례에 올려놓고 여기서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왈가왈부할 성질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조례의 체제를 맞추기 위해서 조례에다 삽입을 했다는 것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원안 통과 안 시켜 드리고 나중에 사업성과가 없을 때 책임은 같이 져야 됩니까, 의회하고?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이 책임문제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을 하는 데 손해를 입혔다든가 그럴 때는 당연하게 그 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타법에도 책임한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한숙 위원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먼저 유수지 골프장 문제만 하더라도 반드시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 이상 확실한 청사진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해외지사, 사무소 개설을 먼저 해달라고 그러는 것은 뭐 그렇게 급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음 조례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때 수요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데 말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제 의견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례안을 올렸으니까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문 과장님!  항상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한숙 위원이나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우리가 골프장 문제도 지난 번에 결손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변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 구의원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송파 구민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기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한다.  사실은 우리가 송파구의 재정 자립도가 아직까지 100%가 안되고 7, 80%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공기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얘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현재 살림살이도 제대로 못하는데 공기업을 해 가지고 플러스 된 게 뭐냐?  결과적으로 골프연습장으로 손실을 내가지고 변상조치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변상조치하지 못한 돈이 어디서 나갔느냐?  전부 주민의 혈세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의원의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민의 대변인인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위의 여론도 듣고 이 문제를 가지고 동에 가서 유관단체장들과 저희들이 토의를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해외투자를 하고 뭐를 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완전히 전시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방금 문 과장님 말씀마따나 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아도 지사를 설치할 수 있는데 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강조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원안대로 다 통과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구의원의 입장도 생각하고 수정을 해야 되겠다.  뭐를 수정해야 되느냐?  사장 추천 문제도 차라리 거기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구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가 없다면,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구의원이 추천하는 위원은 빼버리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구의원이 거기에 사실 참여했다, 구의원이 위원을 두 사람 추천했다, 일곱 사람 중에서 두 사람 가지고 뭐를 합니까?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공연히 참여했다는 그런 하나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 구의원이 두 사람 추천하는 것은 삭제하고 또 해외지사 설치 문제도 이한숙 위원님 말씀마따나 언제든지 해 드릴게요.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투자해야 되고 우리가 곧 어떤 지사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송파구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 드릴테니까 이것을 양보해 달라 이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주민의 의견이에요.  구의원이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담당공무원님들은 자기들이 원안대로 해온 것 그대로 해달라면 우리는 읽고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안 해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입장도 생각을 해주고, 필요할 때 해 드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정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개발공사 조례 문제 때문에 좋은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태 위원  질의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이병용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는데 동의하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 개발공사 조례 개정의 근본취지가 지방자치의 정착화, 정립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권한이양이라는 맥락에서 지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예.
정성태 위원  어찌되었든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권한 이양이 된다는 것은 참 만시지탄감이 있지만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올라온 개정조례 내용을 보면 질의할 게 많으나 본위원이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권한이양해 준 것을 단체장이 소위 월권적인 내지는 전시적인 이런 것을 다분히 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조금 전에 이수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의회가 한 마디로 로봇화 될 수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즉, 사례를 들자면 임원의 숫자 조정도 그래요.  5~6인에서 11인…, 송파개발공사가 실업자대책본부입니까?  지금 적자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우리 68만 구민이 다 알고 있어요.  단적으로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선출되었을 때, 김성순 씨는 이번으로 끝이니까…  새로운 다른 사람이 송파구청장이 되었을 때 송파개발공사가 계속 계승 발전될 것으로 봅니까?  장담 못하죠?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당연히 조례가 있고 지금 현재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설립되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답변은 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산고끝에 탄생된 게 송파개발공사예요.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김성순 구청장 입장에서는 진짜 산고끝에 이것을 탄생시킨 거라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공사가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물론 그 자금이 정치자금으로 유입되어서 그렇게 되었지만 어찌되었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없는 공사를 지방에서 제대로 우리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한 자체가 무리수를 띄었던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뻔히…  지금 행정사무감사 그렇게 한 마디로 지적 당하고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개발공사, 조금 전에 이한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조례개정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조급하지 않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권한이양이 되었다가 바로 진행되는…  지금 모순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집에 온 것을 검토해 본 결과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불요불급한, 아주 시급한 게 아니에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제7조의6 사무협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을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런 강행규정 비슷한 부분이 이 상대가 누굽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외부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추천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구의회에 공문을 보냈을 때 구의회에서,
○위원장 이병용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사장후보 추천위원회를 할 때 구청장이 추천하는 2인,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인, 공사의 감사 1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후보 2인을 선정하려고 의회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2명을 추천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그것도 있고 위원회에서 공사의 수지계산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유관기관 모두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
이명재 위원  1항은 쉽게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항은 요청받을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 후보자를 앞에 7조 3항에 해당되는 게 있는가 하는 의심이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경찰에 이 사람을 신원조회를 의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이것이 강행규정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강행규정입니다.  왜냐하면 위원이 7명인데 한 기관에서 응하지 않으면 위원이 7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이 사항은 강행규정입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이대로 받아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렇죠.  주 대상이 송파개발공사와 구의회와 구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한 분만 받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개발공사 이 조례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진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내무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부족한 시간에 개발공사 사장을 출석시켜서 네 시간 동안 진지한 감사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왜 그렇게 중요한 시간에 사장을 네 시간 동안 진지하게 감사했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시작해서 현재까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진지한 감사를 했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개발공사 사장 자격이 없으니까 사표 내고 나갈 용의는 없느냐까지 심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업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해서 구의회의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통보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넘겨서 처리하더라도 사업을 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 문제는 현재 이것이 작년과 금년 1월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고 여기에 따른 시행령이 4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지금 신속하게 저희들이 정관 문제라든가 또 직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법령을 동시에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도 지난 임시회에서 이미 통과되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조례안 중에서 제1장 총칙 제3조 “사무소”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사무소와 제7조의2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그것도 문제점이 되는 것 같고 제3장 사업에 대해서 구가 위탁하는 위탁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 사무소 문제는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법 52조 2항에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왜 넣었느냐 하면 조례의 체제상 상위법률에 명백하게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넣은 것은 저희들이 조례의 체제를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도 넣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공기업법 52조 2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대로 시행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설명드렸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7조의2 제2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7인으로 사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두었습니다.  법에는 사장후보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이렇게 구청장이 추천하는 2인,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인, 공사의 감사 1인 해 가지고 7인의 사장후보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구청장이 임면하고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정되어 가지고 상당히 투명성을 제고해 놓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2번에 보면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은 마치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지방의회와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함으로 해 가지고 사장 임면에 대한 면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한 거 아니냐?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이 내용을 우리 송파구에서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으로 전문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전 공사·공단에 적용토록 만들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 사항을 우리가 표준조례에 규정된대로 이렇게 시행을 해야만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항이 우리 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든 공사·공단은 7인의 위원회를 두는데 지방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서동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위법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는 사장후보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구청장이 2인을 추천한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 전국적으로 모든 공단과 공사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조에 구가 위탁하는 위탁사업 이 자체도 저희들이 종전 법에는 15개 업무를 지방공사나 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의무적인 사업은 9개 사업이고 임의적인 사업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경상비의 50%만 충당된다면 지방공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좀더 이 규정이 있어야만 폐기물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지방공사에서 다각적인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용기 위원  폐기물을 한다고 하니까 송파구에서 지금 개인한테 주고 있는 전체적인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어떤 폐기물입니까?
성용기 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용기 위원  현재 외부에 구청에서 주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민간위탁된 사업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공공성이 있다든가 또 민간이…
성용기 위원  민간위탁 준 것도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에 득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발공사라는 것은 무조건 수익성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이 있고 또 민간이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선별해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정성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사개진을 많이 하셨습니다.  중언부언되는 표현입니다마는 정말 이 송파개발공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이념에 맞게, 지방분권화의 원리에 맞게 중앙부서에서 지방으로 권한이양이 됨으로써 이 개정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 내용중에서 제7조2항2에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2인”, 이것은 명분상은 그럴듯해 보입니다마는 그 1·2·3·4 내용에 보면 사실상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사장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명약관화한,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인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의원들이 들러리가 되는 모양, 또 행정사무감사, 조사 및 예를 들어서 의회로서의 어떤 역할이 위축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2인”은 제외를 시키는게 바람직하다.
  두 번째,  16조 사업에 보면 “구가 위탁하는 위탁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물론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지사를 설치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근본 취지, 그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발공사가 국내 자체에서도 적자 투성이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례만 설치해놓고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화 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가 위탁하는 사업, 즉 구청장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내지는 송파개발공사에서 아이템을 제공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포괄적 범위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해외지사 파견 설치될 수 있는 자매결연과의 경제협력 사업, 이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국내에서 어느 정도 성숙이 되어있을 때 해도 충분하다.  그런 맥락에서 자매결연 기관과의 경제협력사항은 제외를 하고 이 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7조2항의2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2인”하고 제16조 “자매결연기관과의 경제협력 사업”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김상진 위원  제7조2항에 보면 “각 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5인이 되잖아요.
정성태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김상진 위원  5인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정성태 위원  관계가 없죠.  다시 부연설명을 드릴께요.
  뒤에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발췌란을 보십시오.  법 58조 임원란에 보면 “사장추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김상진 위원  7인이 안돼도 됩니까?
정성태 위원  모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정성태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성태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성태 위원이 동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사실은 송파개발공사에 대해서, 사장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뜬 소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소문, 또는 업무추진력의 미약 등등으로 해서 “사장은 용퇴할 의사가 없느냐?”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흑자로 들어섰다 이런 것은 굉장히 그 간에 송파개발공사 사장을 제외한 여러 직원들이 애를 썼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16조2항, 지금 정성태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것,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매결연을 네 군데인가 외국으로 해놨는데 자매결연 뜻이 뭡니까?  행정부에서 서로 교환해서 방문이나 하고 의회에서 방문이나 하고 이것에서 끝났습니다.  벌써 자매결연 해놓은 지가 수 년이 되는데 경제협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사실은 우리 송파구에도 우수 중소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해당지역의 제품도 우량제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경제교류라 할까, 경제교류를 하려면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송파개발공사 이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자매결연지와 경제교류를 한다는 뜻을 살려서 자매결연지와 관련한 경제협력사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태 위원  한 마디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 의견에 대한 발언이기 때문에 반론할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개발공사 사장이 흑자로 돌아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사무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사장 당신 개인 돈으로 이 25억을 투자했을 때 당신이 하겠느냐?” 했을 때 대답을 못했잖아요.  그 뜻은 뭐냐?  사업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흑자라고 인정하십니까?
이세용 위원  그것은 거기에서 자료 낸 것 보면 흑자로 돌아선 것을 정 위원은 못보셨구만.
정성태 위원  그것이 바로 우리 의원들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헛점입니다.  맹점이고…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가셨는데 정말 이번에 결산검사를 제대로 한 번 해주십시오.
이세용 위원  수지 결산을 냈을 때 흑자로 돌아선 것이 서류에 나왔어요.
○위원장 이병용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찬반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발언은 이세용 위원님이 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이세용 위원님께서 개발공사가 흑자로 돌아섰다.  숫자상으로는 흑자로 돌아섰어요.  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주차장 관리나 하고 커피숍이나 하고…  그것은 어린 애가 해도 흑자로 돌아서요.
  그리고 지금 개발공사나 우리 송파구 자체가 자매결연이나 경제교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자매결연한 실적이 뭡니까?  이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제교류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하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의원들이 무엇을 지적하느냐면 최소한도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의원들의 의견은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을, 지금 일례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장은 모법이 있으니까 조례가 없어도 된다.  그런데 왜 조례에 강조를 해놓느냐 이거예요.  체계를 잡기 위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제가 분명히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 그저께 우리 동에서 유관단체들과 토론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지금 송파구내에도 도와줘야 될 것이 많은데 해외까지 발을 뻗칠 정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좀 우리가 안정이 되고 자립도도 거의 100%가 넘어갔을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해외가서 뭘 한다는 이야기예요.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지금 우리가 안해도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민간기업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정성태 위원 동의안 낸 것을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12명중 출석 위원 11명, 찬성 4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신문고1230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 23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신문고1230」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감사담당관 김광우입니다.
  존경하옵는 이병용 위원장님과 내무행정 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신문고1230」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충이나 애로사항 등 복잡다양한 요구사항을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와 권익보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송파신문고1230」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신문고는 송파구내에 설치하고 구청장 직속으로 둔다.  또 기능은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조사·건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조사·건의, 소비자 보호상담,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에 대한 개선·건의, 기타 개인간의 문제에 대한 이해설득·조정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10인 이내의 상담관을 두며 행정·법률·시민생활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질병·사임·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상담관이 직접 상담, 조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고된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조사,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파신문고는 95년 10월 16일 개설하여 99년 5월 31일까지 4,917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하였으며 지난 해에는 IMF로 어려워진 지역주민을 위하여 임대차 분쟁조정, 취업상담, 체불임금 중재 등 각종 소비자 상담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 많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신문고1230」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구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코자 하는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광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신문고1230」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송파신문고1230」은 1995년 10월 16일자로 개설해서 현재까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간 송파구의회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운영되는「송파신문고1230」에 대해서 조례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수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번「송파신문고1230」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현재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적 기구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구민의 생활민원을 구청장에게 직접 보고토록 하였고「송파신문고1230」조직을 구청장 직속으로 두고「송파신문고1230」에 대한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조사, 건의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조사,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비자 보호상담을 할 수 있고 네 번째로 불합리한 법령, 제도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인간 문제에 대한 이해설득,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송파신문고1230」의 조직구성은 담당과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인원이 10인 이내로 하고 위촉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파신문고1230」에 접수된 민원 중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조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당 등 지급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당·여비·필요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문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송파신문고1230」에 대한 조례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계법령을 검토하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운영되고 있는「송파신문고1230」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박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송파신문고」가 95년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설치단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운영함에 있어서 조례의 뒷받침 없이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위법성 시비가 있었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제에 그런 논란을 잠재우고 조례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논의과정에서 찬반양론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송파신문고 1230」은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주민들 민원을 접수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즉 구청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민원,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전세권 분쟁이 있을 때 구청에서는 그 역할로 봐서 처리할 수 없었던 그런 민원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송파구청이 아울러 우리 직원들이 그 업무를 대신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해서 많은 칭찬을 듣고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3년 동안 운영했으니까 지금 조례를 뒷받침해 줌으로 인해서 활동영역 폭을 더 넓히고 근무하고 있는 상담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3년 전에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나 여비규정을 더 상향조정해서 활성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본 조례는 늦었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지급되고 있는 수당을 상향조정할 의견은 없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답변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 「송파신문고 1230」이 95년 10월 16일 개설되어서 그 당시 구의회 조례 승인 없이, 그것은 저희가 그 당시 판단할 때 여러 번 규제위에서 검토했지만 이것은 별도 기구가 아닌 구청장 직속 민원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 제정이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고, 기왕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늦게나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왕 신문고에 근무하시는 상담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수당이나 여비를 상향조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전에 내무부에서 민원상담관에 대한 보상금을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계속 검토를 했지만 상담관의 경우 3만원으로 해놓고 상담실장에 한해서 1일 4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무하면서 보니까 일부 수당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도 세출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광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신문고1230」설치및운영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이세용 위원  위원장!  자료요청입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아까 송파개발공사, 몇몇 위원이 적자 투성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분명히 흑자였습니다.  거기에 나가있는 방범원 인건비를 구청에서 전부 환수하고도 지금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4억 정도 흑자를 낸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일 10시까지 작년도 송파개발공사 사업수지 결산에 대한 상세한 명세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행정관리국장께서 계시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조례를 표결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표결직전에 발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개발공사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작년 감사 때 4시간 동안 할애해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개발공사 사장 임기가 7월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장 개인의 인신공격이 아니고 그 사장은 경영능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송파구민의 여론이 있고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강한 질책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번 조례가 물론 개정이 되었지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기관장이신  구청장님한테 그런 분은 다시는 개발공사 사장으로 추천되지 않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은 내일 10시까지 결산자료를 이세용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김상진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성선
  재정경제국장이보규
  감사담당관김광우
  총무과장이기헌
  기획예산과장문홍범
  재무과장이규호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신문고1230」설치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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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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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주숙언

주숙언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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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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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호명

최호명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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