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23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이성자·문윤원·나봉숙·채관석·안성화·박인섭·이정인·김상채·박재현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날씨가 아주 쌀쌀합니다. 이번에 임시회가 끝나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많은 현안들로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 환절기에 건강관리를 잘 챙기셔서 계획된 일정들을 잘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10시 05분)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하여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서울시 및 송파구 기획예산과의 규제사항 권고로 인해 서면심의 및 안건처리기한, 반복심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제6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 대면회의를 할 수 없거나 신속한 민원처리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심의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주민 신청 후 위원회 심의까지 보다 빠른 처리를 유도하고자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하는 조항과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던 동일 안건에 대한 재심의 횟수에 대해서 최대 3회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코자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조항, 위촉 해제 관련 조항을 개정·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라도 상위 법령에 따라 제척·회피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고, 안 제7조의3에서는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 및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 위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위촉 해제된 경우에 재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별첨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첫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존의 제척·회피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위원이 더 이상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계획위원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자문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 안 제6조의2에서 안건의 처리기한과 반복심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절차의 신속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건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재심의 사유가 보완되어 다시 심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반복 심의의 경우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의2 제1항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부분의 규정은 일부 내용이 생략되어 표현상 모호한 규정으로 조례 입안의 일반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3 제4호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밀사항을 어디까지를 범위로 볼 것인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3항 신설 부분이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규정을 신설하는데 어떤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지? 앞에 보면 “신속한 민원처리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는지 예를 들어 주시고.
저는 서면 심사가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설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뜻으로 도시계획과장에게 질의를 던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조3항에 채관석 위원님과 약간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복되면 함께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도시계획과 관련된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가 어떤 경우에 가능하며, 타 부서에서 서면 심의를 하는 곳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과장님 답변할 시간을 드릴까요,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그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누설하지 말라 그러한 차원에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뒀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그 조항은 이번의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다른 사례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참고를 해서 만약 다음에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그러한 부분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서면 심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악용될 사례가 있는지, 또 타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서면 심의를 집어넣은 계기는 사실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획예산과 요구로서 그 다음에 전국규제지도 지역별 기업환경규제개혁의 일환으로서 모든 위원회에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위원회들도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에 같이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서면 심의는 저희들이 규정상 집어넣지만 원칙적으로 하지 않을 계획에는 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말씀하셨으니까 안 할 생각인데,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별거 큰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전체적인 큰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의례적으로 통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건축과 관련된 민원사항들이거든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 단 한 건인데 그 한 건을 가지고 보통 저희들이 위원회가 원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없으면 보통 두 달에 한 번도 하고, 또 다음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별 거 아닌 걸 가지고 두 달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인데 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는 조항을 두는 것이고요. 사실상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특성상 이것은 규정상으로 두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하지 않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구만 지금 일괄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규제개혁 차원에서 다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서면 심의가 가능한 구는 영등포, 중구, 동작 이 3개 구가 조례로 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 된 데가 성동, 강동 2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서면 심의 조항에 대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계속 두고 있다 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 심의를 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께서는 6조3항의 서면 심의 규정을 신설해도 실질상으로는 운영을 않겠다. 회의를 개최해서 하겠다.
그러면 역으로 질의 할 게요. 6조3항 신설 규정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관련해서 이 사항은 우리 구만 또 안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항도 집어 넣고 다른 구들도 지금 다하고 있으니까…
먼저도 무슨 조례를 제정할 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또 지금 6조3항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운영은 하지 않지만 이런 조항은 신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몰라요. 정제호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장 하실 동안은 악용될 소지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도시계획 업무가 서면 심의로 어떻게 운영될지, 과장님 말고 다른 분이 과장 할 때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어도 된다 이런 측면으로 질의를 드리니까, 또 인센티브니 규제개혁이니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이런 규정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쉽게 다음에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수많은 조례에 이런 규정이 각 조례에 한 구절씩 들어가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행정편의적이고 또 악용되고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 과장께서는 인센티브를 얘기하는데 내년 이맘때쯤 이 조례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고, 먼저 모 조례를 제정해서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는지 제가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부서 규제개혁이라든지 기획예산과에다 이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사항이 서면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사항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던 ‘그 신청일’이라 함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재심의가 결정되고 나면 그 사항을 신청한 사람들한테 보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완이 들어가게 되면 보완하는 기간은 그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보완내용이 어떤 사항이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 내용까지를 전부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재심의를 완료해서, 그러니까 보완할 사유를 보완해서 심의 신청한 기간을 명시하기 위해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신청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리기한이 일반적으로는 최초 60일 이내로 완료하는 것이고, 재심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재심의 신청을 다시 사유가 보완되어서 하는 경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사전에 저희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위원실과 얘기를 나눴는데 ‘그 신청일’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상 불명확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심의 사유가 보완되어 심의신청을 한 날부터’라고 그 명칭을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부득이 한 경우’라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이것을 아예 조문에 대면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또는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경미한 이것도 법적으로 문구는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규정을 하면 어때요? 그것은 법률조항을 하기 힘든가요? 했을 때 업무를 진행하는데 힘든가요?
일단 규제개혁 철폐라는 데에 대해서 전체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다 개편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진행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업무 중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서면심의하면 졸속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아까 정제호 과장이 서면심의를 안 하겠다고 하고 또 위원님은 안 하겠다는데 구태여 조례에 집어넣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저도 도시계획 심의에 몇 번 들어갔는데 도시계획 심의에 아주 중요한 부분도 있고 아주 사소한 부분도 있어요. 가락본동 같은 경우 상업시설을 변경하는 것들, 그러니까 용도변경하는 것인데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점포 얻어서 변경해서 받는 것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두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것을 심의 받아서 와야 용도변경이 가능해요. 그 점포 용도변경하는데 두 달 걸려서 한다는 것은, 아까 정제호 과장이 그런 것들은 도시계획 심의를 안 한다고 했지만 저는 서면심의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심의하면 심의수당 3만원이에요. 하루 참석하시면 7만원이나 2시간 이상 되면 10만원을 줘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면 보름이나 한 달 안에 서면심의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이 사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조례상으로 다 명시할 수 없거든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악용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통해서 이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제6조3항에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서면심의라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촉 해제 이런 부분들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전반적으로 조례를 고치는 과정에 고쳐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이렇게 꼭 적용을 시켜야만 하는가 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한다는 점에서 제 생각에는 너무 일괄적인 부분에 매몰되지 않고 좀 심도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 도시계획 조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인 생각을 가질 수 없는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악용될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느끼고 그러한 부분이 악용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최대한 강구해서 명시하도록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악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년도에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혜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6조의2 제1항 후반부 중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를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재심의 사유가 보완되어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6조의2 제1항 후반부 중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를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재심의 사유가 보완되어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이성자·문윤원·나봉숙·채관석·안성화·박인섭·이정인·김상채·박재현 의원 찬성)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본적인 제정취지는 지난 6월 22일 제23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한 바와 같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주로 하굣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구태여 하굣길 교통안전지도는 등굣길 교통지도와 달리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교통안전지도를 권고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교통봉사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관계 기관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3조에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일 유정인 의원께서 동료의원 9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고, 2015년 10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송파구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11개의 서울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으로 안 제7조의 교통안전지도와 관련한 예산 지원 규정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지출근거를 직접 규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 바 이 규정의 설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 4호에서 “통학로란 어린이가 집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보행자길(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바 “통학로”에 대한 정의는 상위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통학로”의 구체적인 장소적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글 상자 안에 예시된 서울시 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인데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게 이 조례 이전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조치들이 있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이며,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정책 등이 바뀌는지, 또 추가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방금 우리 전문위원 지적한 것 중에서 “통학로”개념이 현 조례에 의하면 약간 모호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교통과에서 “통학로”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범위, 서울시는 지금 밑에 박스 안에 적용되는 범위를 한정해 놨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는 사실 좀 모호해요. 자택이라는 게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 사항 같은데 우리 구가 통상적으로 교통정책을 실시하면서 “통학로”로 적용하는 범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부분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의 제정이유가 우리 사회단체 교통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 동안 지원했던 예산이 내년부터 법적근거가 없으면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어린이 통학로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지금 유정인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내용은 7조만 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교통과에서 이 7조를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개정하려고 생각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의원발의로 이렇게 됐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유정인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보면 5조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등” 이게 우리 구청장이 어린이 교통 통학로 개선, 이런 것을 보수 시설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울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조항을 넣어 놓고 있을 때 우리가 긴급하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도로보수를 했다, 시설을 개선했다 했을 때 서울시에서 저희 구에 얼마나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7조1항에 보시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교통안전지도사가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항에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그밖에 교통봉사단체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라도 학교에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밖에 교통봉사단체라고 그러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아까 발의하시는 의원님께서도 등굣길에는 지도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굣길에 잘 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 과장님께서는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의 하굣길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굣길에 호랑이할아버지·할머니들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교통봉사를 어떤 단체들이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듣고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2조를 보면 통학로를 두 가지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린이가 집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보행자길”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학로의 기준 중 하나인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를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맞죠?
“어린이가 집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보행자길” 이 길은 누가 정하는 것인지? 또 일상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보행자길이라는데 어디에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까지 정하는지 너무 막연하지 않나,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 봉숙이가 나와서 마천초등학교를 가는 길 또 상채가 나와서 가는 길, 그러면 전체가 통학로에 포함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분명하지 않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답변을 드리면, 물론 지금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유정인 의원님이 발의하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와 비교해 보시면 어떤 예산 지원이 주목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하면 지원근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새로 만드는 조례안은, 아까 그 경위도 질의하셨는데 그것까지 같이 답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6월경부터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반드시 지원근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 어떤 식으로 내용을 첨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에 유정인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셨어요. 취지는 뭐냐 하면 서울시도 그렇고 여타 구가 최근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커지고 또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다보니 이것은 사회 전반에 경각심이라든지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일면 그 취지에 저희도 동감했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보행에 관한 조례 중에서 보행 약자에 대한 조례를 다시 빼내서 그것을 특화시켜서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타구에 조례를 만드는 추세를 보면 최근 들어서 별도로 빼내서 조례를 만드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볼 때 물론 조례에 담긴 내용 자체가 특별히 추가되고 생소한 부분은 없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선언적인 의미로 의회에서도 어린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구나,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선언적 의미로 넓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되는 부분은 교육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전지도사 안전교육이 있고 안전지도에 대한 부분, 이것은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에 추가되는 부분인데 안전지도사를 모집해서 운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추가시켰습니다. 물론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적인 사업내용을 밝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새로 만드는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제정취지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통학로 개념에 대해서 모호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통학로를 어디까지 적용시킬 것인지? 어떤 사전적 의미라면 아주 광의로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의 거리라고 보면 굉장히 클 수 있는데, 실제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건널목이라든지 학교에 접해 있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그런 쪽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게 어떤 법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도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일부 통로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통로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고 해서 현장에서 ‘아, 여기는 통학로가 아니다. 통학로다.’ 이렇게 해서 혼란을 주는 경우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통학로라는 것은 넓게 봐주면 더 좋죠. 물론 거기에 따른 인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확보된다면 미연에 사고에 대한 가능성을 따진다면 확대되는 것이 더 좋다. 다만, 우리가 예산과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학교 중심으로 해서 어느 길을 건너는 데가 위험하냐,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한다 라는 측면에서 통학로를 저희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학로라는 것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어서 범위가 어떻고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기존에 있는 조례를 운영하면서도 그런 데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 보행 조례 제3조 어린이 통학로 개선부분, 그 다음에 4조, 5조, 7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조해 주는 데가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학로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교통지도에 대한 부분도 해서 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그 2개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은 아까 그것으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이라든지, 폐지,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지정하게 되면 국비와 시비가 내려옵니다. 보도 턱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따른 예산은 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는 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 보호구역 수가 93개소, 이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 1항 교통안전지도사가 있는지 여부와 아까 단체에 대한 부분은 그 말씀을 드린 것으로 하고요. 안전지도사는 서울시 사업으로 자치구에서 그 수요를 파악해서 우리가 시에 제출하게 되면 시에서 시 예산 범위 내에서 구별로 배정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 안전지도사는 12명 있습니다. 더 많이 필요하지만 시에서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12명이 배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하굣길에 교통지도가 더 필요하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등굣길에는 녹색어머니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여타 안전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은 반면에 하굣길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의 시간대가 다 다르고 또 남아서 공부하다 가는 아이들도 있고 일괄적이지 않다 이거죠. 어떤 시간대가 없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뭐냐 하면 녹색어머니가 등굣길에는 더 많이 나와서 지도하는데 하굣길에는 녹색어머니 회원들이 대부분 직업을 갖고 있다든지 개인적인 볼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녹색어머니들의 참여가 등굣길보다는 상당히 소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굣길에 지도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안전지도사에 대한 부분이 확충된다면 하굣길에도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물론 우리 의지만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향후에 시와 협의해서 그런 수요에 대해서 시에 요청해서 하굣길에도 교통 지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조에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통학로를 누가 정하는지, 통학로에 대해 막연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중적인 개념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구역을 정해서 시에 올리면 그 지역 범위 내에서는 시 예산으로 전부 시설을 갖추게 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5조 1항 5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수 유지관리비가 전액 구 예산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구 예산이 평균적으로 1년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리고 5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를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 구에서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이 몇 년 단위로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제7조를 말씀하셨는데 교통안전지도사가 12명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뭔가요?
그러면 지금 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육시설이라는 것은 학교 아닙니까? 학교장에게, 교사나 학부모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체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학교도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그러면 예산지원을 요청했을 때 지원을 안 줄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녹색이라는 단체가 물론 모범도 마찬가지고요. 이 단체가 원칙은 우리 송파구 협력단체가 아니잖아요. 지자체 협력단체가 아니고 경찰서 협력단체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단체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자율방범단체가 있어요. 이 자율방범단체도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조금 나갔었어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1인당 1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6개 동 중에 자율방범이 없던 동도 일상적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활동은 안 하면서 명단대로 예산을 받아가는 동이 많아요. 그리고 구에서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가 안 돼요. 그것은 경찰서 협력단체다보니. 물론 이 조례에 근거해서 녹색은 아침에 단복을 입고 활동을 하니 표는 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일일이 확인하고 이러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예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동안에 녹색과 모범운전자에 예산은 얼마씩 지원이 됐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금년도에는 1,1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녹색어머니 단체에 가입된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단체가 크다고 해서 예산을 무한정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최소한 범위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학교에 대해서 녹색어머니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1,130만원가지고 각 학교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규모는 아니다 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개별적인 통학로 안전에 대한 지도부담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쪽의 큰 범위의 행사에 지원하는 정도의 규모이지 이것을 각기 나눠서 준다는 것은 좀…
실제로 나오는 숫자에 비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플랜카드를 제작한다든지 유인물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만 해도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녹색이 연합회에 많이 가입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점차 줄어드는 형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또 내부적으로 연합회에 대한 활성화 의지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 사람들끼리의 어떤 융합이라든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녹색을 하고 있는 학교는 34개 학교잖아요, 3개 학교 빼고. 그 나머지 학교도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그전에 지원근거가 없어서 연합회적으로 1,10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연합회 가입을 학교장들이 꺼리는 이유가 돈 문제거든요. 돈 문제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조례상 근거가 되고 학교마다 또 연합회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물론 아무리 그 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에 대한 것을 3개월마다 보고를 받고 검토를 했다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 근거하면 다른 타 학교도 많이 지원을 하고, 물론 예산지원을 하면서 또 가입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미가입 된 학교까지 전체 모아서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게 2차입니다. 2차를 이렇게 추진하는데 그런 쪽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또 거기 모이신 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연합회를 가입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어린이 교통안전봉사 4호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 진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시간대와 어떤 차량들의 진입의 제한을 두고 한다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화물차라든지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데 있어서 위협을 줄 수 있는 어떤 물건을 적재하고 지나간다든지 또 시야가 완전하게 확보되지 않은 차량들 그런 차량에 대해서 제한이라기보다 유도를 하겠다는 얘기죠.
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진입을 제한한다는 사항을 굳이 여기에 넣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조례라는 게 결국은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게 꼭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된다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 모호한 규정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제재를 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면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차량제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차량제한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교통법」에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다만, 행자부의 지침에, 지침도 법은 아니죠. 구속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지만 통학로 지도를 할 때 가급적이면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 조금 자제토록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한’이라는 것이 꼭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표현을 ‘자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진우 교통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동료의원이신 유정인 의원께서 발의를 하실 때 저도 서명을 했어요. 예산과는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해서 저도 발의에 서명을 했는데 지금 심사하는 과정, 또 그 뒤를 살펴본 바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괄해서 예산 지원하던 내용이 각개 근거 규정이나 근거 법령이 없으면 내년부터 불가하다. 이렇게 「지방재정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들에게 기 지원하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한 모양인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도 모 학교에 학교운영위원을 하는데 학교 예산을 짜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이 짠 예산을 심사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학교의 의회가 바로 운영위원회예요. 거기서 녹색어머니회의 예산이 제 기억으로 연간 17만원, 18만원 그래요. 임시건물을 갖다놓은 곳에 유류비도 안 될 정도로 학교에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봉사하면서도 각출해서 녹색어머니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합회에서 우리 구 행사에 참여하고 캠페인 하고 그런 사회단체만 지원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 학교의 녹색어머니회에 골고루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를 못하시는지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호회 같은 부분을 말씀하신 것도 만약 체육 활동하는 데에 동호회에 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동호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체육연합회에 줘서 그런 연합회가 등록이 되어 있고 연합회가 사업 활동으로 돈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게, 여기는 ‘단체에 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지역에 국한된 것이지만 아파트단지 내에 학교가 있을 경우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지자체와 아파트관리주체 간에 그 관리주체가 좀 모호해요. 아파트관리주체는 지자체에 밀고 지자체는 아파트관리주체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오륜초등학교 앞이 그러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조에 “어린이 안전교육”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 조례가 어린이 교통 통학로 안전을 위한 조례이기는 한데 이중적으로 자꾸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정말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3조에 보시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조례가 있어요. 4조와 5조 이런 내용이 여기에 중복되거든요? 그러면 이 3조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조례를 삭제한다 그러면 이것도 또 개정 조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취지의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 추가 자료에 의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43분)
이춘복 자원순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인간의 계약내용을 조례로 제한하는 규정과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주민 의무부담 규정 등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개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급여체계에 맞춰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8조 제6항과 제18조 제2호, 3호 및 제5호 라목에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규정은 사인간의 계약내용을 조례로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개선권고를 반영해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20조 제2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2개월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줘야한다는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주민 의무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환경부의 개선권고를 반영해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맞춤형급여체계의 도입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재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의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 제22조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와 법제처의 불합리한 조례 규제 개선과제 이행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사항과 「서울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구청에 제출하는 신고서에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하거나 비용부과 등에 관한 내용의 이행을 강제하는 등 사인간의 경제활동인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조례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고 개선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주민의무부담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서울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의 저소득보훈자로 개정하여 감면대상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인데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는 주민의무부담규정은 법률로 대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부분은 음식물류 폐기물 이게 주로 자원순환과에서 가장 주된 원인이 발생억제 하는 거잖아요. 어떤 처리를 늘리고 이런 게 아니고 발생억제가 어떤 면에서 가장 주목적인데 지금 사인간의 계약이라고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이 가장 많이 되는 게 다량배출사업장인데 이것을 위임되지 않는 부분 이런 거 사인간의 거래라고 해가지고 규정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정책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삭제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존 방침인 억제책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량배출업소들 대부분이 우리 구내 처리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완화해 줌으로써 그런 게 더 확대되지 않을까?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율을 보면 약 50% 정도는 우리 구 시설에서 안하고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데 이렇게 더 완화해 줌으로써 그 폐기물들이 다른 곳에 가서 처리되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계약에 관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처리비 단가를 결정해서 그것을 수수료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개인 간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별도 신고서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이나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생 억제 부분의 이행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소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 행정력으로 충분히 감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24조에 따라서 가산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는 상위법에 의해서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량이 1일 한 50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 15톤 정도가 저희 공공처리시설로 들어와서 처리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다른 장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강도 있게 모니터링을 해 보고요, 그래서 저희 시설을 이용하도록 그분들한테 안내 홍보도 많이 하고, 또 불합리한 구조가 있다고 하면 개선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감면 대상자 범위 22조 개정안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7개 급여가 있는데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두 가지에만 적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나봉숙 채관석 이정인 이배철
김상채 박재현 이혜숙
○위원 아닌 출석의원
유정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 희 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유 병 홍
교 통 환 경 국 장황 충 석
도 시 계 획 과 장정 제 호
교 통 과 장이 진 우
자 원 순 환 과 장이 춘 복
○의결사항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