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3월 16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2. 거여제2주택재개발구역정비구역(계획)변경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안
3.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거여제2주택재개발구역정비구역(계획)변경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0시 20분 개의)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송파구의회에서 2005년 12월 16일 청원을 채택하여 우리 구에 송부한 장지동 166번지 동국유리 청원 건입니다.
먼저 동 토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 장지동 166번지 989㎡로써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유리공장 부지로 사용 중에 있으며, 장지택지개발 예정지구와 인근 주택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제척 경위 및 민원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동 토지는 1976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2년 4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추진되면서 토지주가 편입 반대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은 채 2002년 12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자 2003년 서울시 의회에서 지구 제척 청원을 제출하게 되었고, 시의회에서 청원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 989㎡를 제척하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당초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토지수용으로 면적이 대폭 축소되어 자연녹지 상태에서는 사업장 이전이 어려우니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동국유리의 청원이 송파구의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열람공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번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열람공고시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나, 본 건에 대한 도시계획결정권자인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택지지구에서 제척된 토지는 당초의 용도지역으로 변경된다는 것을 토지 소유자도 이미 알고 있었고, 동 지구내에 있는 동신유리 등 유사한 사업장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용도지역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면 공공기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통보한 결과, 이전부지의 협소로 공공기여 방안은 불가능하지만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제척된 장지동 166번지 일부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지난 제1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에 앞서 2006년 1월 23일부터 2월 7일까지 16일간의 주민 의견청취를 마치고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본 청취안은 2002년 장지동 166번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시부터 지구 제척 민원제기로 2003년 서울시의회 청원으로 채택되어 택지개발사업자인 SH공사가 제척한 바 있으나, 2005년 12월 16일 우리 구의회에서 제척된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청원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청원채택 내용을 검토한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2006년 2월 13일 공문에서 주변토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2006년 2월 24일 용도지역 상향조정 필요시 공공기여 방안이 필요하다는 자문결과를 내놓았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절차상 동 청취안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을 하기에 앞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기타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여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면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다루었듯이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다루고, 이 80번지 일대 도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재건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일대가 수용령이 내려져 있고 그 인근에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겠는데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전문적으로 잘하셨겠지만 주변 토지와의 형평성, 지금 그 형평이 어떻게 맞지 않은지? 그리고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하라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공공기여를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앞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가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이미 이 사항이 부당하다고 하는 내용으로 관련 부서 의견청취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척된 부지는 원래의 용도지역 상태로 관리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은 소유자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임. 또 지구내에 위치하여 토지수용 당하는 주변 토지와의 형평성도 같이 고려해야 함.” 제척된 부지의 용도지역변경은 주변에 이와 유사하게 형평성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되어 자투리 녹지지역으로 남게 된 동국유리 부지를 용도지역 변경하는 동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청취로 이렇게 나왔는데 또 주민의견청취 결과가 어떤 내용으로 주민의견청취를 했는지? 그 내용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의 의견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인근에 재건축 문제는 저희들이 연계해서 이것하고 답변을 드릴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주변에 402번지, 78번지 여러 군데에서 재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장지택지지구에 편입시켜 달라든지 상당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과 이 부지의 활용방안과는 저희들이 상관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고, 저희들이 내용을 아는 대로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주변 토지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일단 해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장지택지지구에 다 수용되어서 그 사람들이 이의가 없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일단 해소되었고요, 그리고 상향 조정으로 인한 공공기여 방안을 저희들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무래도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민원인이 공공기여 방안을 어떤 것을 관에서 제시하면 그때 자기들이 수용하지, 지금 그 좁은 토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것을 내놓겠다, 이것은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정기관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것을 상향 조정해 줄 테니까 이런 도로를 내놓는다든지, 공원을 내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건물을 지어 기여하라든지’ 이런 제시가 올 때 수용하겠다는 의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 의견을 들어보자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해 놓고 서울시에 보냈는데 서울시에서 안 되면 이상한 문제가 되니까 일단 서울시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28조에 대한 문제는 구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한 것은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이 청원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니까 민원인이 청원이라는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내놓은 의견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렇게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처음부터 청원 전부터 그런 의견이 왔는데 일단 저희들이 서울시로 보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시계획과 의견이라든지 우리 구의 의견이라든지 기타 여러 의견을 참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청취는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신문에 공고도 하고 고시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상우 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평가차액이 300배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그 정도로 평가차액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문제가 적용이 됩니까?
도시계획 과정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서민들 아파트 짓는데도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결정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상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모든 위원님들의 각자의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의사대로 발표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저는 거기에 보상가격이 300만원 정도씩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변의 땅들이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도 호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파트가 지어지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놓고 볼 때 공공택지를 분양할 때 개발이익을 공공복리를 위해서 환수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우리가 어떤 제한을 두어서 이 차에 송파구조례를 정해서라도 개발이익에 대한 것을 공공복리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서 이익에 대한 공공기여도의 제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차기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그러면 간담회에서 제시한 “용도지역 상향조정 시 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거여제2주택재개발구역정비구역(계획)변경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본 의견청취안은 제13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제2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한 것은 현지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청취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제2주택재개발구역정비구역(계획)변경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들께서 심도 있게 많은 검토를 한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본 위원 역시 지난 번 이해 못했던 부분을 다소 이해 가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주민들 중에 기존 181번지에서 202~204번지 일대, 다시 말해서 거여제2-1구역, 2-2구역에 재개발을 추진하던 사람들이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면서 뉴타운 속의 재개발로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서울시에서 재개발지역이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지역을 정형화를 해서 올리라는 공문이 우리 구청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형화에 편입되는 주민들은 요즘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뉴타운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재개발 쪽으로 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희망했습니다만 기존 뉴타운이 공포되고, 시행령이 7월 이후로 적용토록 되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은 다시 말해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이 되는 쪽으로 편입되는 것과 기존 추진하는 재개발 쪽으로 편입되는 것 하고 주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느 쪽으로 선택해야 자기의 불이익을 면할까 하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 분명하게 기존 추진하는 재개발로 편입되어서 정형화되는 결과든 뉴타운 즉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들어가든 재산상의 이익은 있다,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이점 관계는 지난번 상정 안건과 차이가 없습니다.
뉴타운이 지정됨으로 해서 지금 재개발구역이 상당히 추진 중에 있는데 뉴타운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최소한 토지이용계획이 될 때까지 만이라도 재개발사업계획이 보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난번에 지적이 있어서, 사실은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것이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을 상당히 어렵게 추진해 왔는데 재개발사업 내 포함된 주민들의 입장, 민원도 생각해서 어떻게 원활하게 서로 피해를 보지 않고 계속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연구해서 지금 상호 피해가 없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도 연구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뉴타운추진본부에서도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몇 개 구가 이런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 구 하나만 어떻게 하고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원칙은 원칙이고,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것을 서울시의 뉴타운추진본부에서 긍정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류가 되더라도 그 기한을 최소한 단축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조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에 여기에 뉴타운이 지정됨으로 해서 재개발구역과 그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저도 이 분들 대표들과 몇 번 면담을 해 봤습니다. 이 지역 안에 있는 분들이 추가지정, 확대함으로 인해서 포함되는 주민들이 민원을 낸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분들이 민원 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도면을 저도 몇 번 봤는데 그 분들이 용역회사도 아닌데 컨설팅에서 자꾸 선동해서 그런지 몰라도 벌써 자기 나름대로 구획이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충분히 설득을 했는데, 자기들한테 돌아가야 될 지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재개발지역으로 포함되면 본인들한테 불리하다, 이런 이론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불리하다,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시차 차이인데 더 빨리 됨으로 해서 더 유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 관리처분할 때 불리하다고 하는데 저도 이해 못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리한 점도 있고 장점도 있겠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저는 그 분들에 대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분들, 그 지역에 위치해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결정토록 하겠다는 원칙을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다 돌려보냈는데,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가장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 포함된 주민들 의견을 전부 모으고 있습니다. 동의하신 분들, 동의 안 하신 분들 이렇게 나눠서 프로테이지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재개발구역이 건물이 어느 정도 세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진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정확히 판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는 대신에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면 서로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거여제2주택재개발구역정비구역(계획)변경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안은 찬성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1시 33분)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고 자료수집 및 민원해결을 위하여 3월 16일 오늘 오후 2시에 롯데매직 아일랜드 놀이기구와 롯데뮤지컬극장 건설현장, 롯데 112층 건설예정지 현장을 방문하고, 3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성내천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회사 및 시설관계자 관련부서로부터 설명과 현장조사를 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임춘대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주 택 과 장이창호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도 로 과 장장래황
○의결사항
·거여제2주택재개발구역정비구역(계획)변경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안 : 채택
·현장방문의건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