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26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송파인성장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서점 활성화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열 의원 발의)(박경래‧송기봉‧이영재‧박성희‧이서영‧김장환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송파인성장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서점 활성화 조례안(박성희 의원 발의)(송기봉‧박경래‧이황수‧김정열‧정명숙‧김희숙‧조용근‧이서영 의원 찬성)(계속)
(10시 02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건의 조례안과 4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박득용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 정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구민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송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1996년 설치되어 운영 중인 송파구 유일의 노인종합복지관으로서 지역사회 노인과 가족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이고 행복한 노년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사회에서 소외 위축되기 쉬운 노년기에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평생교육, 건강관리, 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등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 예산으로 2019년 기준 13억 8,600만원을 시비 80%, 구비 20%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 외 프로그램 사업수입과 후원자원 개발, 공모사업 등 자체 수입을 창출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과 재가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건물 총 연면적 4,901.6㎡이며 지하2층에서 지상5층의 규모로 병설시설로 2층 일부는 송파치매주야간보호센터, 5층은 송파치매케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관 내 설치되어 운영 중인 노인여가, 노인요양, 노인 재가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년간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경험이 있어 분야별 전문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제공 가능한 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공신력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우수한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복지센터는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병설로 설치되어 운영 중인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서 장지, 문정, 위례 등 인근지역 어르신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평생교육, 건강관리, 자원봉사 및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제공 외에 요양시설 2층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카페보리 운영으로 노인 일자리 참여기회 제공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에서 운영비 2억 8,500만원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 외 프로그램 사업수입과 후원자원 개발, 공모사업 등 자체 수입을 창출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과 재가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구비 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시설현황은 구립노인요양센터 지하1층, 지상5층 건물 총 연면적 7,149㎡ 중 송파복지센터는 지상2층 전체 1,063㎡ 규모로 프로그램실 및 정보화교육실,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처럼 건물 내 설치되어 운영 중인 노인여가, 노인요양, 노인재가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경험이 축적되어 질 높은 전문 복지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공신력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우수한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탁내용은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 및 노인복지사업 수행, 노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노인 건강상담, 생활체육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조직화사업 운영, 노인복지시책사업 추진, 병설 ‘송파치매케어센터’ 및 ‘송파치매주‧야간 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본 사무는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풍부한 현장경험을 축적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 보고합니다.
다음은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탁 사무내용은 ‘송파복지센터’ 운영‧관리 및 노인복지사업 수행, 노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노인 건강상담, 생활체육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조직화 사업 운영, 노인복지시책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향후 보다 나은 여가활동과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활발한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노인복지시설인 만큼 노인들의 요구 및 특성을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및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 보고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구청장님의 공약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인데 민간위탁 계약을 보면 송파구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않은 타 지역, 또 지방에 있는 위탁업소들이 선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공개모집 할 때, 물론 구청 인터넷에서 홍보를 하겠죠? 그 외에도 우리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홍보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많이 홍보를 하여 이왕이면 송파구에 주소지가 되어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송파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두 가지를 딱 봤을 때 하나는 약간의 대규모이고, 한 4배 정도 크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소규모인데, 소규모로 운영했을 때하고 대규모로 운영했을 때하고 물론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무래도 전문성과 인력 풀가동을 최대한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형화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송파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그러면 이런 규모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특히,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경우는 시비를 80% 정도 받아오고 있고, 20% 정도만 구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송파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를 구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와 잘 협의하고 부지만 확보된다면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같은 사이즈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집어넣고도, 쉽게 말하면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정도의 사이즈를 운영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송파복지센터가 지금 중‧장기 계획이 없으시다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다고 보지만, 차후에 대체부지를 확보하든지 해서 시와 긴밀한 협의 하에 약간 중대형 사이즈의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송파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른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중장기 계획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법이 정해준 규정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YES, NO만 할 수 있는 사무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의를 하되, 행정용어로는 부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조건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사실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사실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의회하고 집행부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실질적으로 실천단계에서 제대로 의회의 의견들이 반영되고 주민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기간에 보면 2020년 1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5년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와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용 어르신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이 송파노인복지관과 송파복지센터의 명칭이 공식명칭인지, 송파복지센터의 명칭이 노인 대상인지 아니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하셨습니다. 명칭의 정립의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종합복지관이라고 명칭이 되어있고요. 송파복지센터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이 경우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종합복지관이 없는 구를 위주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약간 차이가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1개 구에 1개소만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어서 송파복지센터는 구비로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에 있어서 송파구 소재가 아닌 법인이 선정되고 있는 곳이 많다. 공개모집 시 많이 홍보해서 송파에 주소가 있는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노인복지법인이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청암노인복지재단 한 군데밖에 없고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시 소재의 법인에 한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송파구 소재는 청암노인복지재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파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계종 산하에 있는 석촌동에 있는 불광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노인복지 법인이지만 실제 운영은 불광사에서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서울시 소재의 많은 법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송파구보에도 기재하고 홈페이지에도 하고 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도 다 기재를 하지만 서울시 소재에 있는 법인에다가 저희가 직접 우편으로도 발송을 해서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초고령화 사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송파복지센터는 규모도 작고 모두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규모 복지관을 설립하도록 하여 시비예산을 지원받도록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송파복지센터는 현재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100%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정동 136번지 일대에 재개발이 되게 되면 거기에 노인종합복지관을 하나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기는 안 정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송파에 종합복지관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제 사견이지만 우리 송파구에도 한 3개 정도는 있어야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 1개 구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복지관 하나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구비 100% 보다는 같은 규모의 예산을 넣더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시와 접근해 보시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단순동의만 하기 보다는 조건 등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질의 하셨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사실 동의하냐 안 하냐, 직영으로 갈 것이냐 위탁으로 갈 것이냐 이것만 현재는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나중에 협약서를 씁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건을 약간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되죠? 거기도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칭을, 만약에 위례에 짓는다면 위례송파노인종합복지관, 아니면 위례구립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복지니까 예를 들면 아동복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추가로 되던 안 되던 구분할 수 있는 명칭을 한번 정립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씩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많아지면 명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근거와 수탁자 선정방식, 심사위원 구성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해서 2012년 12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3년이었는데요, 그때 개정이 돼서 5년으로 변한 거고요.
그리고 심사위원 구성은 9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장님과 제가 우선 들어가고요. 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 대표라든가 법률전문가, 학회 및 연구기관종사자로 해서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는 다른 법인에도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공개모집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송파복지센터를 조계종 불광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불광사의 주지스님께서 배임·횡령으로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열 의원 발의)(박경래‧송기봉‧이영재‧박성희‧이서영‧김장환 의원 찬성)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며 아동의 사회적 관계형성이 필요한 시기에 돌봄 절벽이라 할 만큼 초등학생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 돌봄지원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돌봄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돌봄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돌봄 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돌봄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돌봄시설의 설치 운영 및 돌봄시설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임기, 해촉 및 제적·기피·회피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 기능, 회의 운영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의 의무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돌봄 사업 활성화 공로가 있을 시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20조에서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을 위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열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방과 후 갈 곳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친구와 놀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 부모 가정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돌봄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돌봄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과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및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 판단되며, 조례의 제정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의 문제가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과 동시에 초등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송파구에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고 있는데 방과 후 돌봄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와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송파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센터가 67개가 있죠? 그런데 거기를 보면 구비, 시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게 필요한 조례이긴 해요. 왜냐면 저소득 아이들만 갈수 있고 일반 아이들은 요새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PC방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면 송파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돌봄센터 이용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 드릴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입소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취약계층 아동들만 이용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역아동센터는.
또한 지금 제정한 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아이들과는 달리 지원대상 및 센터 운영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맞벌이, 한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서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마련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에 지금 현재 사업에 누구나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동돌봄센터 이용 대상은 만 6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 아동이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송파구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센터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14시부터 19시까지이며, 방학 중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센터의 운영시간은 기본 8시간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서울시에서 송파맘키움센터 6개소를 선정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연내 4개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센터별 이용현황은 20명에서 25명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여기는 무료는 아니고 월 10만원 이내로 운영비를 학부모가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용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탁이 5년으로 가고 입소되는 차상위계층도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입소가 되면서 지난번에 주신 자료 순위를 보니까 맞벌이 부부, 한 부모 가정들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매뉴얼은 짜져있더라고요.
저도 좀 헷갈려요, 이게.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 이렇게 하니까, 이게 키움센터죠, 쉽게 말하면. 송파키움센터가 조례상 표현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시비와 저희가 현재 당장 들어가는 예산은 운영비 7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차후에 확대되든지 편성될 경우에 시에서 구 예산을 더 부담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확대 편성 될 경우에?
그래서 저는 아까 6세부터 12세까지면 초등학생이 해당이 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올해 당장 4개소가 시작하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도대체 할 것이냐, 이번에 선발할 경우에 1학년 쿼터, 2학년 쿼터, 3학년 쿼터, 4학년 쿼터, 5학년 쿼터, 6학년 쿼터를 둬서 예를 들어 25명을 한다면 5명이 될지 4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둬서 1년에 순차적으로 자리가 4~5자리는 고정적으로 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맞벌이부부라고 해도 아무리 차상위계층이라고 해도 우리 복지시스템이 전반을 다 커버를 다 못 합니다. 맞벌이 부부 중에서도 소득분위가 높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선발과정에서 투명하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게끔 공정한 절차를 따라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을 집행부가 면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학생의 선발을 1학년만 다 뽑으면 집행부는 편해요, 5년 동안 열중쉬어하고 있어도 되니까. 대신 신규진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년별 쿼터를 둬서 일정부분 선순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의 묘미를 발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이들이 몰렸을 때 쿼터제로 운영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분별 있게 하는 게 맞고, 또 나머지 부분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영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전문적인 분야로써 소득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맞벌이부부가 올 수 있고, 또 생계형 부부로서 꼭 내가 벌어야만 하는, 아이를 맡기고 나가는 맞벌이부부가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구와 선정업체가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조례는 사실은 키움센터가 주된 것이긴 하지만 송파맘키움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돌봄협의체 구성하는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돌봄하고 지역 돌봄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 돌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역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또 그런 민간부분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어쨌든 돌봄사업을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학교와 지역과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아우르는 그런 내용을 담고자 하는 조례고요.
그리고 아까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반형 키움센터 66㎡로 정도로 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월 구비가 운영비 70만원밖에 지원은 안 됩니다. 하지만 향후에 저희가 시설을 넓게 가는 융합형이라든지 거점형이 들어간다고 하면 제 판단에 아마 구비가 운영비가 조금 매칭이 돼서 들어갈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없었고 우리 구에서는 현재 융합형 키움센터를 오금동 내일찾기센터 내에 1개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인근에 계시는 운영하시는 분들과의 문제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과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정열 의원님의 말씀처럼 인원을 선별하는데 있어서 쿼터를 주고 저소득이라든지 또 맞벌이 중에서도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을 더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개소한 곳은 없지만 개소하기 전에 입소자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지침을 마련을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의견을 반영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라든지 보건복지부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저학년 위주로 선발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직장보험에 가입한 여성이 직업을 그만두는 시기를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3월 동안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의 다른 구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을 봐도 저학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학년이나 5학년, 6학년 같은 경우는 학업 때문에라도 학원을 다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1, 2, 3학년 위주로 해서 쿼터를 적용을 하고 또 소득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 저희가 알려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 층을 다 위탁동의를 했는데 나중에 사업성을 목적사업과 달리 들어가는 사업이 한두 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의회에 보고를 안 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8개 층을 센터로 운영할 경우에 인력과 이런 지원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한두 개 층이 줄었어요. 그럼 인원이 줄어들면 처음에 위원님들에게 동의 받을 때 이 정도 면적에 이 정도 인원을 투입해서 이 회관을 운영하겠다고 동의를 받아갔는데 야금야금 의회 동의도 하나 안 받고 한두 개 층을 알아서 빼는 거예요, 집행부가. 나는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한 번 전수조사해 보시면 아동돌봄청소년과는 이런 게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한 의회가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Yes 할 거냐, No 할 거냐, 그다음에 우리가 지침으로 줘서 사실적 구속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한다는 그 차원으로 이해하실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우리가 위탁 동의할 때 인원과 물적 자산에 대한 동의를 해 줬으면 거기에 변경이 가해질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절차가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보고가 없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현정 아동돌봄청소년과장이 7월 1일부로 오셨잖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제일 많아요, 청소년과가.
그래서 위탁 동의할 때 처음에 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렸던 그 상황과 변경이 있을 때는 항상 의회에 다시 재보고 해라, 이걸 안 하면 규정위반이에요. 그것은 월권행위를 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제가 한번 짚어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영재 위원님 말씀처럼 목적에 맞게 민간위탁을 의회에서 또 승인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시설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청소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송파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1년 운영비가 한 23억 정도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들은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럼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성인강좌라든지 또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 동안에는 시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구에서 재정여건이 된다고 하면 향후 청소년 사업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은 했는데 당장 그것을 구 여건상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송파맘키움센터가 송파청소년수년관 1층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돌봄청소년과 입장에서는 청소년육성사업에 해당이 되고 목적에 맞는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송파청소년수련관 1층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잠실청소년센터 7층에 지금 송파맘키움센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최현정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의 필수 조례로 그동안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추진하던 사업을 우리 구 실정을 반영한 아동급식 지원기준·방법 및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여 빈곤, 가족 해체 등의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각종 법령 및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해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규정하여 보편적 복지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 상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락, 편의점,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를 두어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명절 등 연휴기간 대책마련 등의 심의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내용과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아동급식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저소득 및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내용은 아동급식 지원의 대상과 급식지원 방법, 급식지원 절차, 지원 대상자 결정 및 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송파구 내 아동급식 대상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 부모 가정, 긴급지원 대상자 등 1,478명이며, 18세 미만이 10만 9,872명으로 송파구의 1.34%에 해당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에 실질적으로 이것 외에 또 있는 아동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청소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표출을 안 하거든요.
그럼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은 어떻게 발굴하여서 혜택을 주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회 구성안에 보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3년으로 하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는 위원회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두 가지를 다 겸한 위원회로 구성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사업에서 보면 거기서도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긴급한 사유로 인해서 도와줄 이유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또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꿈드림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사실 급식 프로그램은 없지만 그런 아동이 나타난다고 하면 구청과 연계해서 식사를 지원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할 거고요.
또 지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급식카드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지급했을 때 결제하는 단계에서 단말기를 별도로 쓴다든지, 카드가 일반카드와 구별이 되어 있어서 그게 낙인효과가 있어서 아이들이 밥을 굶는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신한은행으로 결제계좌를 바꾸면서 일반카드와 구별이 없는 디자인으로 개발을 했고, 신용카드 단말기도 일반카드 결제하는 것과 똑같은 단말기로 결제하도록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심하게 그런 아동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3년에 한 차례 연임하게 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해준 지침에 따라 아동급식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해서 했고요. 여기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아동급식대상자는 보편적 복지이기 보다는 선별적 복지 대상자입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부분인데요. 연도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결식우려아동들의 숫자라든지 예산을 잡을 때 다음해에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해서 추정을 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실제로 아동의 이동이라든지, 결식우려가 있는 사람의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기도 하고 예산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측을 하려고 예산편성 단계에 노력을 하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다 맞춰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보다 올해에 급식아동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조례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꼭 붙어 따라 들어오는 게 있어요. 조례가 제가 의회 들어와서 백 몇 건이 올라왔는데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위원회가 창설이 됩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가 서울시 지침이나 복지, 지침으로 다 운영되어 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봐서는 위원회 넣는 것은 뭐냐? “나 책임 덜 지고 싶어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위원회를 넣느냐 말이야. 위원들 회의 소집하면 회의수당 나가야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조례를 하나 만들 때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느냐? 아주 잘못된 거예요. 국장과 주무과장이 책임지면 되요. 그 대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더라도 실질적으로 국장님과 과장님이 가서 관철시키잖아요. 전문가로서, 왜 안전장치를 거냔 말이에요. 나중에 의회에서 질타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조례가 그래요. 모든 조례가 건건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수당 지급하다 볼 일 다 봐요.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건건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과연 정답이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 답변해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이 굉장히 진취적이면서 업무를 잘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감히 드려요. 뭐냐면 이런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검토를 해봐야 되면 검토를 해봐야 되는 이런 위원회제도를,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아요. 1년에 한 번 소집도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 번 고민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조례가 되면 위원회 구성은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오듯이 이런 식으로 항상 매칭시키지 말라고요. 없으면 그냥 국·과장이 책임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문가들이 안 들어가도 되는 사항이면, 실무자들의 노하우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면 그 조례는 위원회를 빼도 되는 거예요. 들어내도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검토해보세요. 저는 사실 밥을 주는 데도 이 아이를 밥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는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최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하태훈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 그리고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송파구민을 위해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열정과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서 송파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욕구에 적합하게 지원을 실시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되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범위와 근거를 담았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와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의 위탁과 지도·감독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관련 법규내용은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교육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등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으로 발달장애인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과 지원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안에 보면 5항에 발달장애인의 임신, 출산, 자녀양육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6항 발달장애인의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안에 대해서…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본 사항은 주관 과로부터 당초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여러 부서의 합의를 위해서 의견들을 요청하는 사이에 우리 국 소속 여성보육과에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기를 희망해서 본 조례에 추가적으로 보완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조례안이나 규정들이 남녀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생각이었고, 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서 본 조례에 이와 같이 주로 여성이나 취약자 중심으로, 더욱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보완하도록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추가적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게 배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이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장차 저희가 사업을 전개하면서 위원님들께 요청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달장애인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치밀하고 조밀하게 사업을 추진되어야 되겠기에 본 조례에 크게 대강을 정하는 것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금년부터 본예산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께 사전검토 요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08분)
하태훈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촉진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공부문사업의 장애인고용비율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밖에 안 제9조에서 사업수행에 따른 경비보조와 안 제10조에서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안 제11조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작업재활 지원에 탁월하게 기여한 기업체나 개인에 표창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의 내용은 별도로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책무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해 우선 구매 및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자아 존중감을 제고시킴은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체 모두가 사회공동체로서 동반 성장이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개인기업 사업체의 고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사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 100분의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권고규정으로 되어있어요.
이 규정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거기서 그냥 따온 거죠? 그래서 이게 100분의5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데 이 정도까지 %를 올려버리면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송파구청의 공공부문사업의 현재 고용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그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보면 안 9조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경비를 보조하는 사항이다.’ 이랬는데 경비라는 것은 어디서,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하는 경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100분의5에 도달하도록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너무 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과합니다.
공공일자리가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의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자리 사업을 가장 취약한 계층에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고용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상위법령에 또는 규정에서 근거하고 있는 100분의5라는 것에는 도달하지 못 하더라도 최소한 조례에 선험적으로 담아놓은 것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공공일자리의 몇 %나 돼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전체 고용되고 있는 분들이 약 3,520명 정도 되십니다. 그중에서 104명 정도가 장애인으로 현재 등록되신 분들께서 사업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현재 파악되기는 2.9% 정도로 참여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안 제9조에서 말씀하신 경비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또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사업들, 직업재활사업들 현재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또 민간에서도 하지만 우리구에서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촉진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성과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담당국장으로서…
그래서 지금 경비보조 측면에서도 여기에 적시된 내용 말고도 ‘그 밖에’라는 내용에서 보면, 우리 송파구만 장애인들이 고용된 일자리 중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다 채우지 못한 기업들이 관내에 375개나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의 1층 로비나 또는 구청 로비나 공공시설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카페를 운영하거나 하는 부분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권장이 되고 있는데 우리구는 현재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써 가장 역점적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별도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경비보조는 반드시, 크지는 않지만 우리구의 예산이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9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경비를 보조하고 있거나 해야 할 범위를 정해서 서면으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시간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 분들이 하루 8시간 근무하시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현재 국가적으로나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한 4시간, 4시간도 버겁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판단하기에 박하다 하는 정도는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송파인성장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20분)
하태훈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또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입니다.
본 복지관은 건물 연면적 1,382.75㎡이며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지층에는 강당, 바이스타 교육실, 1층에는 카페가 있으며, 2층부터 4층까지 발달지원센터, 작업치료실, 사무실, 부모대기실, 프로그램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력구성은 관장, 사무국장, 팀장 등을 포함하여 정직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면서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들에게 신속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체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전문기관의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측면에서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리 구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삼가 본 동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공개모집을 상당기간 시간을 두고 추진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입니다.
시설현황은 방이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방이2동 동청사 옆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총 연면적은 1,096.42㎡이며, 지하1층, 지상6층의 규모로 지하층에는 재활목욕실이 있습니다. 1층에는 프로그램실과 컴퓨터실, 도서관이 있으며, 2층부터 3층까지는 감각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성인물리치료실, 상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4층부터 6층까지는 정보검색과 체력단련, 나눔실 등이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력구성은 관장, 사무국장, 팀장 등 정직원 26명과 계약직 11명 등 총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성장애인복지관과 같이 본 복지관도 직영보다도 장애인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한 전문성과 창의력을 갖춘 민간단체나 법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수준 높은 단체가 수탁토록 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탁내용은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시설물 운영 및 관리와 장애인에 대한 상담·사례 관리, 기능강화, 역량강화, 직업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 사무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하나로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과 사회심리·교육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은 개인마다 장애를 고려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우수한 전문기술 및 인력을 갖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 보고합니다.
다음은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탁내용은 송파구 방이복지관 시설물 운영 및 관리와 장애인에 대한 상담·사례 관리, 기능강화, 역량강화, 직업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 사무입니다.
본 동의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 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 보고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이 위탁동의가 된다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와 위탁시설 개요에 보면 규모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되어 있는데 각 층별로 시설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연간 이용계획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복지관에 보면 ‘임마누엘교회’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죠? 여기가 재계약입니까? 그러면 임마누엘에서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공개모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임마누엘교회에서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과 공개모집 했었을 때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층에 바리스타 교육실, 장애인 카페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한 1년 동안 재정복지위원으로 있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과연 장애인 관련 단체들하고 위탁이 최선이냐 이런 고민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직영을 못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전문성을 더 제고시켜야 하지 않나.
아까 정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단체가 십 수 년 동안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물론 그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옛 말에 고인 물이 썩는다는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되는 인건비만 해도 12억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년에.
이런 걸 볼 때 전체 사회복지 중에 장애인 쪽은 더 특화시켜서 조금 더 민간하고 우리 공공분야가 믹싱 될 수 있는 부분, 공사체제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비근한 예를 보면 체육문화회관도 있고, 여성문화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하고 체육도 하는데 장애인에 관한 복지시스템은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연구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보거든요.
그다음에 한 단체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의사표현 능력이 약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나 이런 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소리를 못 낼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아마 직영은 힘들 거예요. 이런 쪽으로 흡수해서 위탁을 거기로 넘겨서 관리하는 게 앞으로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의 쉽게 말하면 인권 차원에서도 접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신규위탁해서 계속해서 재위탁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산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균형평가에서 법인전입금을 불이행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지적사항을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 건지, 다음 재위탁 과정에서 점수에 반영을 시킬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오전에 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경영평가서를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기억이 헷갈려서 그런데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하고 송파방이복지관 여기 경영평가보고서를 붙여주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동의가 되는 경우 이점은 무엇인지 민간위탁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또 이영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그래도 가장 대안이 이것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요.
또 구에서 구 직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제3의 대안을 가지고 구가 접근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도 국장으로서 바라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직영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도 사실 실험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중차대한 복지관을 위탁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도 앞서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규모가 크고, 또 이용주민들께서도 저변이 확대되어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어려움을 갖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키움센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고견을 십분 고민해서 참작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중앙정부에서도 가장 최선이라고 하는 위탁업무만이 최선의 방법인지, 현 방법이 좋은 것인지를 저희도 심사숙고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장점은 간단합니다.
구에서 그러한 영역까지 직영을 한다는 것이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전문인들이 근무한다고 하는 사회복지인들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비록 책임성이나 봉사정신을 십분 담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탁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성이나 찾아주시는 주민들과 소통하는 장애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장점이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히 인성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을 줄 압니다. 층별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는 본 심의를 마친 다음에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이복지관 같은 경우는 연간 약 7만 명이 이용을 하시고요. 인성장애인복지관은 아무래도 한쪽에 치우쳐있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약 4만 명이 연간 활용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이복지관에 대해서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셨습니다.
1998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7번에 걸친 민간위탁의 대상자가 전부 ‘임마누엘’은 아니고요, 실제 법인명은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라고 하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법인인데요, 이 법인이 ‘임마누엘교회’ 옆에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교회’에서 수탁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명칭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왜 장기적으로 하느냐.” 이런 게 있는데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서 이런 큰 복지관을 운영을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버거워하시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도 최근에는 법인들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어지는 형태로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할 때, 이렇게 오랫동안 1개의 단체가 한다는 것, 또 법인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충분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적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이행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방이복지관에 대해서는 같은 법인에 신청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공개모집 함에 있어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얼마나 홍보를 더디게 하거나 잘 못했으면 이렇게 새로운 수탁체가 나타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겠지만, 최근에 구 전체가 제가 맡고 있는 복지업무에 대해서, 특히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길어야 보름이나 20일 정도의 기간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따르기만 한다면 종전에 수탁하고 있는 기관들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심사에 응할 텐데 새로운 법인에서 새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약 2달 정도의 공개모집기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관련된 단체나 협회를 통해서도 폭넓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자료로도 제시를 해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인사무소의 주사무소 주소를 가지고 논의를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주사무소가 종로에 있거나 송파에 있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도 투명하게 하면서도 송파 쪽에 있는 법인이 많이 오시기를 저희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크게 아동발달 지원서비스가 있고, 성인가족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복지관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홀로 목욕을 못 하시는 장애인 분들을 목욕시켜 드리는 사업에서 굉장히 의미를 두고 설치가 된 시설입니다. 특히 아동발달 지원서비스는 청소년·성인물리치료, 아동물리치료, 감각·작업치료, 언어치료 이런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현 상태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치중하고 있는 사업이 아동발달 지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성인가족 지원서비스는 첫째, 부모교육이 있습니다. 또 장애아동 주말여가활동, 어머니와 자녀들의 공동활동, 또 방과 후 프로그램 주로 여기에서는 발달장애아동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요, 청소년들도 함께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습니다만 계절학교, 가족문화프로그램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를 수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성인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회당 1만원씩을 받고 있고요, 아동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2,000원도 받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관련, 위탁이 최선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또 저희 입장에서 새겨듣고 있습니다. 특히 사명감에 대한 내용과 전문성의 부분, 또 계속성의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명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말씀드리면, 소속 공무원들이 훨씬 더 사명감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도 나름 복지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명감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장기수탁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국가적으로도 노정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내부적으로 봐도 장기수탁 함에 따른 일종의 업무적인 관습이라고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좋은 쪽으로만 있지 않다는 말씀도 여러 가지 지도‧점검에서도 많이 발견을 하곤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요. 사회복지업무 중에서 특히 시설 위·수탁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작은 시설일망정 저희가 하나하나 검토해서 실험적인 요소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말씀하신 법인전입금 불이행 조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법인이 수탁기간 중에 약속한 전입금 이행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책을 하고, 또 어떤 문제를 해명하고 완결을 지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미약하다고 합니다. 이 점은 저희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금번 재위탁 심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법인을 포함해서 어떤 법인이든 공개모집에 참여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 송파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행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엄중 감점처리 할 수 있도록 금번부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풍납종합사회복지관에 참여했던 모 법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법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점요인을 많이 줘서 참여하지 못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많은 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입금 자체를 불이행한다는 것은 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저희가 하면 민간위탁 할 때 이것을 참고해서 약속을 정확히 지킬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참작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십 수 년 동안 한 단체가 계속 해 왔다면 이것은 집행부의 묵인도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교체를 원칙으로 하십시오. 이 정도 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선량한 사람도 관행에 젖게 되고, 너무 고이게 되면 고인 물은 썩게 돼요.
교체를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이 재위탁 동의안이 가결되고 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은 인성장애인복지관이나 방이복지관이나 한 업체에서 장기적으로 수년간 운영하다보니, 그리고 또 저희가 참고자료를 보게 되면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복지사업법이나 사회복지시행규칙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사항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치결과로만 이게 끝날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법에 의해서 어떤 근거 자료가 있는데도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은 업체에서도 어떤 부실한 문제점이 있었겠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하거나 회의를 한 그런 사항도 있었나요? 그냥 일문일답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미흡한 점도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앞으로 재 위탁이 가결되고 나면 업체를 신중하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장 말고 새로운 공모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 입장에서. 아무래도 선정업체를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태훈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20분간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서점 활성화 조례안(박성희 의원 발의)(송기봉‧박경래‧이황수‧김정열‧정명숙‧김희숙‧조용근‧이서영 의원 찬성)(계속)
지난 제267회 정례회에 접수되어 현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발의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서점 활성화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인터넷 온라인 서점과 대형서점에 의해 우리 주변에서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골목서점을 살리기 위한 일념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안 제4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골목서점의 경영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구 소속 및 산하기관 구립도서관 또는 송파 책 박물관 등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골목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골목서점 우선구매 제도가 비록 구청장의 권고사항에 불과하지만 안 제5조의 골목서점 활성화 계획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진다면 골목서점의 경영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나아가 골목서점의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밖에 안 제6조에 경영 상담 컨설팅, 교육 리 모델링 및 경영자금 지원과 공동 홍보 및 판매촉진지원 등 각종 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자연스레 없어져가는 동네의 골목서점이 아니라 책 박물관의 도시 송파와 어우러지는 주민들이 아주 이용하는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 공간으로서 골목서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박성희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골목서점의 경영안정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직원용 도서구입 및 구립도서관과 송파 책박물관 등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골목서점에서 우선 구매할 것을 권고토록 하고, 골목서점의 경영안정과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골목서점의 활성화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본 조례안은 골목서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골목서점 활성화사업의 전문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골목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골목서점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역성장 기반조성의 기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6월 30일 기준 도서구입비로 3억 5,000만원 지출을 하였는데 올해 도서구입예산이 얼마인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안 제6조에 보면 경영자금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경영자금 지원이 어떠한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조례를 만드실 때 특정업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건데 형평성에 대해서 생각 안 하셨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조례와 달리 송파구 골목서점 활성화 조례 제4조(구청장의 책무)에서 도서구입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떤 의미에서 삽입하셨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 골목서점 활성화 조례안이 서울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와 일맥상통합니다. 표현만 지역서점이고, 골목서점인데, 지방자치법 제24조일 겁니다, 아마. 24조에 보면 조례와 규칙의 입법의 한계가 뭐냐면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상위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5조에 2항 두 번째에 보면, 도서구입 시 골목서점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시장경제를 쓰는 우리의 상황에서 이것을 우선구매까지를 수탁기관에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무부서에 질의하고 싶습니다. 관내 도서관에 4억 7,000만원이라는 도서구입비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그렇다면 여기에서 골목서점에서 샀을 때와 우리가 인터넷으로 구입했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저는 한글문학책을 발행하고 있는 발행인입니다.
그래서 도서구입을 할 때 이것에 대해서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을 비교해봤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파악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4조2항에 보면, 이영재 위원과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도서구입 시 골목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했는데 이 권고사항은 임의로 구매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법적인 제재사항이 아니므로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도서구입 예산내역을 보면 2018년에는 5억 3,699만원, 구비가 1억 1,000만원이고, 시비가 4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시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2019년 6월말까지 4억 7,838만 7,000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재원현황을 보면 구비는 2억 4,000만원이 되고, 시비는 2억 3,00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6월 말까지 쓴 겁니다, 이게.
오히려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도서구입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2019년 6월 말까지 4억 7,000만원입니다. 1년 예산이 아니고, 예산은 지금 배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시비는 줄어들고. 비중이 줄어드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자치구에 여섯 군데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47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안이 지금 대형서점에 밀려서 송파구에 23개가 있다가 15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오늘 조례안은 아주 잘 낸 것 같은데 우리 박성희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성희 의원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분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억 5,000만원에 대한 구매실적이 어떻게 된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특정업종을 지원하는 이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송파구 골목서점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많은 업종이 문을 닫고 나머지 14개~15개가 남아있는데요. 이 송파구 골목서점을 지원하려는 이유는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옛날 정서 책방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정서에 담겨있는 이런 업종들이 사라져간다는 게 안타깝고, 그 사람들도 우리 송파구민의 일원인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지원하지 못하되 지금 현재 구매할 수 있는 책을 구매하면서 그 예산으로 다른 데서 구매하지 않고 우리 송파구에 있는 골목서점들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4억 7,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5개 서점에서 저희가 송파구에서 구매해 주고 순 마진만 1,100만원이 남는 거거든요, 서점 한 개당.
그런데 이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충분히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추가로 더 지원을 할 필요성은 그렇게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 것의 근거자료를 한 번 제시해 봐라, 물론 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바가 있어서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제가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크게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처럼 많은 이윤을 남겨서 그 사람들이 먹고 쓰는데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힘들고 어렵게 지금도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5%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최소로 잡는 거고, 제가 볼 때는 25% 이상 수익이 나와요, 이 도서 판매할 때는, 저도 알아본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상태에서 추가로 뭘 더 지원을 해 준다, 어떻게 해 준다, 하는 것은 너무 정도를 벗어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이 있는데 송파구청의 직원들이랑 송파구민이 다 그 동네 미용실만 이용을 하라, 강제적으로 법을 만드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예산을 더 만들어서 이쪽의 물건을 사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왕 예산이 잡혀있는 거 타 지역이나 인터넷 이런 곳에서 사지 말고, 어렵고 힘든 곳에서 구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많게는 한 5억 가까이 될 겁니다. 제가 아까 4억 7,0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의, 물론 이게 예산 안에서 구매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구매로 인해서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요, 자기들 말로는 한 2~3개월 정도의 가게 세를 내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이니까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이런 식으로 도와준다기보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저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전환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의원님 휴대폰을 피처폰을 사용 안 하시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사용하시는 이유가 편해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책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쇼핑몰에 가면 대형서점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한 번에 원 쇼핑을 할 수 있어서 대형서점이 상대적으로 골목서점보다는 조금 더 잘 팔리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을 막연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에서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것을 100% 구매를 한다는 것을 제정하는 자체가, 권고사항이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발의자님 말씀을 듣는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지금 박성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송파구 골목서점 활성화 조례와는 거리가 멀어요.
쉽게 말하면 박성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골목서점 활성화 조례는 행정학 용어로 이전지출이에요. 돈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뭐냐? 소상공인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활성화시키고, 유통과정을 단축시켜 주고 이런 기타 등등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은 주는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조례에서 가장 맹점이, 오늘 이문재 위원님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뭘 말씀 드리냐면 골목서점은 공익성격하고는 무관하다. 여기에 공익성격이 있다면 공공적인 성격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방향, 그 다음에 복지정책으로 가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골목서점은 일개 소상공인이에요.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단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준다. 복지차원으로 접근하면 저는 OK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영리추구집단에 대해서 이전지출을 해준다. 이것은 특혜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어디에도 운영되지 않아요. 암암리에는 될 거예요.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금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98% 정도가 하고 있어요. 밑에 언덕도서관 전화를 제가 해봤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지금 공문을 갖고 있지만 4월 4일자인가 될 겁니다. 교육협력과에서 공문을 내렸어요. 구매를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학교도서관 도서구입 시 동네서점 이용에 관한 협조공문을 수신인 해서 금미경 과장님이 윤은경 팀장님하고 해서 2019년 4월 4일 날 내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수탁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데가 교육협력과예요. 여기서 공문이 들어와서 ‘가급적이면 관내 서점을 이용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것을 권고로 받아들이겠어요. 당연히 따라야 되는 필수요건으로 받아들이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핸드링 할 수 없는, 교육협력과에서 핸드링 할 수 없는 송파책박물관이 어디 소속이에요. 역사문화재과 소속이에요. 엉뚱한 과까지도 근거규정 없이 공문 봬서 구입해 달라. 권한남용이에요. 이런 거는요.
저는 지금까지 의회 들어와서 본 조례 중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조례가 이 조례예요. 공공성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고, 형평성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소상공인의 특정단체, 특정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아마 현재로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점점 커지고 문재인 정부도 예산 사이즈를 키워간다는데 그러면 서울시 예산도 키워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문화예산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도 지속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분들에 대해서 특혜는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에서 경쟁에 낙오되는 사람은 우리가 활성화 시켜주는 것은 되지만 직접 이전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예산을 뺀 이전지출은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고 지금은 제가 봐서는 서울시조례하고도 지방자치법 제24조에 나오는 시·군·구는 특‧광‧도의 조례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그 규정도 지금 현재 5조의 규정은 한 번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조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될 점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답변을 다 들어보지 않았지만…
지금 박성희 의원님 답변 중이니까 답변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조건이 같다면 당연히 지역의 물건을 사주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사줘야 된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동네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같은 조건인데 왜 다른 곳에서 사야 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저는 절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죠? 금미경 과장님. 그 다음에 여성과 장애인 같은 경우는 5,000만원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그러면 수의계약을 관내에 있는 업체에 100% 수의계약 주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근거 법적검토를 해보기는 해봤어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입안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같은 조 단서에 주민의 권리 또한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상위법에 어긋나는 법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조 우선구매를 왜 요구했는지, 요구할 수 있는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아까도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강제조항이나 잘 되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여기에서 구매를 해줬으면 좋겠다. 구매를 안 하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이 있느냐?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되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구매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에 단서가 붙을 수도 있는 것이 이 골목서점 조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안 줘도 되고,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저는 어렵고 힘든 곳에 있는 이분들을 되도록이면 우리 구에서 예산에 의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증액해서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범위 안에서 사줄 때 같은 조건입니다.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이 어렵고 힘든 곳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5조를 집어넣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명숙 위원님께서 4조 말씀하신 것은 갈음하고요.
시비는 삭감이 되어서 시비는 적게 나온답니다. 구비는 예전대로 비슷하지만 시비는 많이 삭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신 도서구매 현황, 골목서점에 배분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작년도에 5억 3,600만원에 대한 예산이 골목서점에 많이 활용을 해서 골목서점 개개인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배분이 된, 배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쪽에서 그렇게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여섯 군데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다른 구에 비해서 일곱 번째 제정이 된다면 되는 건데, 하여튼 여섯 군데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또 24개에서 15개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2016년도, 동대문 2018년도, 성북구 2017년도 이렇게 죽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단은 설명을 마치고요. 집행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민의 복리증진일 거예요.
그 다음에 뮈냐면 형평성이 어떠냐, 타 단체와 균형이 맞느냐, 그리고 이게 재정이 들어갈 수 있는 공공성이 담보가 되느냐? 이런 몇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어렵다, 어려워서 도와주는 건 복지시스템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머리로 연구를 해봐도 지원근거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조례도 없이 4월 4일자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실질적으로 수탁기관을 압박해서 구매하게 한 이 작태가 집행부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압력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수탁업체한테 권한을 줬으면 수탁업체가 권한을 행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알아서… 그 대신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조례가 공익성이 있습니까? 저도 오늘 몸이 굉장히 안 좋은 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22조 규정 하고 지방자치법 24조 규정은 또 다릅니다. 지방자치법 22조 규정 같은 경우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에요. 법령의 범위 내에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단, 거기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나 벌칙을 과하는 경우는 구체적 위임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위임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것, 그 조항하고 지방자치법 24조가 표방하고 있는 시·군·구 조례 제정할 때는 특·광·도의 조례를 위반하지 말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현재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이름은 달라요. 지역서점과 골목서점하고, 그런데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상위법 위반이 있어요. 사실 이 조례에요.
여기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익성이 없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서점과 골목서점 차이는 왜 뒀느냐, 골목서점이라 하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골목에 살다보니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골목으로 지칭을 했던 부분이죠. 거기에 의미가 크게 담겨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창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뺐습니다. 왜? 아무 때나 창업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겉으로 창업하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해서 창업에 대한 부분도 뺐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이상으로 제가 못을 박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아무렇게나 가게를 얻어놓고 나서, 물론 이게 큰 이득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거기에 “나도 서점이다.”라고 나서서 같이 그 자리를 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은 제가 삽입시켰습니다.
그 다음 다 됐나요?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 아까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면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통장협의회도 있고,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자율방범도 있고, 또한 자유총연맹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례에 의해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죠? 그럼 한 군데 도와주면 그게 형평성 위반이 되나요? 그건 형평성 위반이 아닙니다.
한 군데에 뭐를 해줘야 된다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다른 단체가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한테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법정기구는 우리 예산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고, 법정기구가 아닌 데는 예산을 통해서 도와주는 안 되는 거죠.
과장님, 답변 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골목서점 구매와 인터넷서점 구매는 그냥 구매처의 차이일 뿐이고요. 가격은 2015년도 도서정가제 이후로 할인율은 거의 동일합니다.
아주 옛날도서가 아니고 최신도서는 거의 가격대가 비슷해서요. 인터넷서점과 골목서점의 구매에 있어서의 가격 차이는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서 여쭤주셨는데요. 우선 동네서점에 2015년도에 가격정가제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한 30여 개 이상 되던 골목서점들이 문을 많이 닫고, 계속 줄어가면서 문화체육관광부나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독서권장운동 차원에서 골목서점에서 책을 사자는 운동이 함께 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독서권장운동 차원에서 골목서점의 지역, 여기는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이지만 교육협력과에서는 독서문화운동 차원에서 ‘책 읽는 송파’ 사업의 일원으로 권장을 해 왔습니다.
거기까지 답변 드리면 되겠는지요? 정명숙 위원님.
그럼 한 달에 회비를 얼마를 내면 인터넷북 같은 데서 자기네가 소장하고 있는 책은 내가 보고 싶은 것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파악하셨죠?
e-book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저희 공공도서관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책들은 사실상 아닙니다. 아주 오래 됐거나 체험판이라고 해서 맛보기 위주로 올려놨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차원에서는 일정부분 구매를 해둬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금미경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인터넷 구매와 골목서점 구매가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뭐냐면 도서 10% 정가는 1년 이상 지난 책이 10% 정가가 되어 있고, 플러스 5%에 대해서는 마일리지형태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도서정가제 법에 보면.
그런데 이것만 딱 봤을 때는 금미경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죠?
이것을 용역을 줘요. 맞죠?
권당 한 1,800원, 1,700원까지도 공개입찰 할 경우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공개입찰 할 때가 우리구로서는 훨씬 더 경제적 이득도 있어요.
자, 이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차원에서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에 법과 원칙에 맞게끔 공익성이 담보가 된다면 골목서점 살려주는 것, 찬성이에요. 무조건 저도…
그렇지만 공익성도 담보되지 않은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전지출을 통해서 도와준다. 이건 재정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은 채택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충분한 박성희 의원님의 답변도 있었고, 또 우리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대립되는 관계로 원활한 조율을 위해서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일치가 있었으므로 본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서점 활성화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박경래 정명숙 이황수 김정열 송기봉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위원아닌 출석의원(1명)
박성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인금철
주민복지국장하태훈
교육협력과장금미경
어르신복지과장박득용
아동돌봄청소년과장최현정
○의결사항
·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인성장애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서점 활성화 조례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