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23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2.「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노승재·유영수·류승보·이정인·김순애·이배철·김상채·박재현·김대규·김정자·윤영한 의원 찬성)
2.「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노승재·유영수·류승보·이정인·김순애·이배철·김상채·박재현·김대규·김정자·윤영한 의원 찬성)
(10시 10분)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000호)이 작년 5월 28일 제정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2015년 5월 29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송파구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송파구 차원의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그 동안 서울시와 서울시학교밖지원센터, 그리고 개별 자치구 차원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었던 사업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으로 관내 2개 대안학교에 각각 1,000만원의 구비 예산이 청소년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서울시와 서울시학교밖지원센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2014년도 현재 약 1억 5,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본 조례 제정 이후에는 여성가족부에 지정 신청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국·시비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4년 5월 28일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9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송파구 차원의 관련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와 노원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나 상위 법률 시행일을 전후로 자치구별로 조례 제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시책 추진에 관한 구청장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과 안 제5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두었고,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위탁,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후견인제도의 운영,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 구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부서와 협의: 협의 완료, 관계부서와 합의: 합의 완료” 이렇게 다 되어 있죠? 모든 것은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따르는데 지금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전혀 언급이 없이 그냥 협의 완료라고 표기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아직 모르고, 그 다음에 이것과 연계해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예산현황, 운영현황을 보면 ‘사랑의 학교’, ‘다산중고등학교’, ‘세움학교’, ‘대안학교 한들’ 이렇게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기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발효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 부분이 미비해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추가로 2개를 지정신청 받아서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송파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2015년 2월 10일에 ‘시설 협소 및 업무 가중’을 사유로 지정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청소년연맹에서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의 대표자 및 운영자가 삼원화 되어 있죠? 그럼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가 진즉부터 들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시설 협소 및 업무가중’을 사유로 신청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기 하고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세부현황을 얘기해 주시고요. 학교 밖 청소년 중에 관리대상 청소년이 어떻게 되고, 그 중에서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해 지원계획수립이 있어서 그러는데 관리대상자 중에 그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조례안 항목에 대해서 제가 더 추가하고 싶거나 빼고 싶은 것을 얘기해도 되나요?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계획수립 쪽을 보면 제5조 제1항 4호가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지원센터 설치항목에 보면 2항에 5호와 7호가 중복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본인만 쓰지 않고 다른 기관에도 전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개발한 프로그램을 다른 대안학교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항목도 넣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되는데 인식개선사업도 여기 지원센터에서 해야 하는 사업의 항목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현황을 보면 타구에 비해 우리 송파구의 학생수가 1,162명이고 강동구는 우리 학생수의 반절도 안 되는데 예산이 4,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아까 안성화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우리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사업 운영현황을 참고로 하시면 송파구가 학생수에 비해서 1,162명이 학교 밖 학생수예요. 이러면 1.5% 정도가 되고요. 서울시 전체를 보면 1.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송파구가 0.3% 정도 학교 밖 학생수가 많다는 뜻인데 특별히 우리 송파구의 환경도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이유를 사실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교 밖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조례 같은 경우는 그 동안 해 왔으니까 하나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니까 본 위원은 충분히 찬성을 하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승 과장님,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대안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산’ 같은 경우는 캠핑카를 가지고 이동상담도 하고, 또 학교 안의 공간에서 공부방으로 아이들 학습지도도 하면서 대안학교로 ‘사랑의 학교’, ‘세움학교’ 그렇게 여러 가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인력과 시설 여건을 갖춘 ‘한빛’이 지정되면 관내에 있는 대안학교들과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정 신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들’은 학교밖지원센터보다 대안학교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개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더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지금 국·시비가 지원되고 인력 2명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랑의 학교’에서는 그 학교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 송파구 관내에 있는 학교 밖 아이들, 또 탈학교 위험이 있는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하고 지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6쪽에 2014년도 서울시 자치구별 대안학교기관 예산현황 나와 있잖아요. 2014년도 예산 지원현황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지금 조례가 되기 전에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면 지원기관별 지원예산액에서 서울시학교밖지원센터로 해서 송파구 같은 경우에 1억 2,497만 1,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쭉 내려가다 보면 전혀 없는 구도 있고 또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는 구가 있고 관악구 같은 경우가 제일 많네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학교밖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송파구 자체 예산으로 1억 2,497만 1,000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서울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서울시학교밖센터에서 그 학교로 직접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치구 예산으로써 2,000만원 이외에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예산은 없다?
다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먼저 질의하셨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1,162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을 분류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난 회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으로 따로 확인을 했는데 그때 받은 자료를 말씀드리면 중학생,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미인정 유학이라든지 또 해외출국 한 학교 밖 학생 총계가 한 700~800명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334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인원은 이렇게 되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도 ‘왜 우리 송파구에 학교 밖 아이가 많으냐?’고 말씀하셨는데 송파구에 유학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애들이 고등학교에서는 유학으로 인정되지만 초·중학교는 유학으로 인정 안 되고 학교 밖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 인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관리대상을 보면 우리가 1,162명이라고 하지만 유학이나 이런 아이들을 빼면 50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실태조사를 저희가 이번에 하겠지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와 북한이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은 없고요,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같이 파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원계획 수립 5조와 중복되는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홍보 등 지원계획 수립이 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학교밖지원센터 기능에 여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로 지정이 되면 학교밖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능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식개선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강동은 4,000만원이고 우리 예산 확보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는 지금 2개 학교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2,000만원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례가 제정되고 학교 밖 지원 센터로 지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표시된 것은 얼맙니까? 이미 2,000만원 기 하던 것을 뺀다고 하더라도 벌써 2,700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작년도에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확보해서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추가로 별도 예산 확보의 계획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에 많은 사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사유에 관해서 실태조사를 물으신 건가요?
그 현황은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대안학교나 청소년 관련시설들이 어느 정도 있는 데는 신청이 많을 것이고, 시설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신청이 적을 것이고 그런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기관이 동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디가 더 열심히 해서 사업비를 더 따오려고 하는 데는 더 많이 받았을 것이고, 또 없는 데는 덜 받았을 것이고 이래서 자료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백데이터는 저희가 조금 더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데 아까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청소년 시책 관련해서 종합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문화의 집도 건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 시설들은 주로 학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수업 일과시간 외에 청소년 시설을 또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 시설은 학교 밖의 학생들도 일부 수용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00만원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은 대안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안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이거든요. 이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보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지금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지금 수련관에서 하는 것은 학교 내의 애들이 중점이고 학교 밖 애들은 중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학교 밖의 애들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해서 이런 대안학교도 어떻게 보낼 것이고 유관기관과 어떤 연계 시스템을 만들 것이고 또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것인지, 또 앞으로 장기비전을 어떻게 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비는 2,700만원이 올해도 국·시비가 내려오고 내년에도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센터가 들어서면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렇다보면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 올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아, 이것은 지원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안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은 저희가 아직 수요를 모르고 있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저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실태파악도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또 센터도 설립이 되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을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오면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청소년과가 신설이 됐잖아요, 노인청소년과에서?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과가 신설이 되거나 하게 되면 일단은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돼요.
어떤 실태조사나 여러 가지 유형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을 근거로 예산도 책정하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기획도 하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가 지금 4개월 정도 되었으면 그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방금 국장께서 얘기했지만 그런 실시를 전면적으로 해서 청소년에 관한한 모든 것은 우리 과장이나 청소년과에서 제일 많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새로 짓게 되면 학교밖청소년에게는 사실상 큰 도움은 없는 거죠? 이것은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 거죠?
이상입니다.
국장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지원이 되다가 법이 제정되고 우리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시비를 주다보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센터를 지정해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가 봐요. 그 센터가 지정되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법이 안 되어 있고 조례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는데 이제는 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제정되면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호를 더 넣고 싶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넣어서 지원계획에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것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하세요.
안성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례 조문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또는 이용하는 조문 및 별지서식을 일괄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송파구 표창 조례」 외에 13개 조례 중 상위법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조문 및 별지의 서식 48건의 주민등록번호 규정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이 2013년 8월 6일 개정되어 1년 후인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규정 등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행정문화국 등 5개 국과 보건소 소관 정비대상 조례 중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과 관련된 조례 조문 및 별지서식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이며, 정비대상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등 총 14개 조례로써 개정 건수는 총 48건이며, 이 중 조문 개정은 4건이고, 별지서식 개정 건수는 44건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의 시행에 따라 반드시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법률 시행일이 2014년 8월 7일임을 감안할 때 다소 시기는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작년 8월쯤에 개정되었는데 이것을 부수적으로 개정해야 하는데 늦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개정됨으로써 우리 송파구의 서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요되는 총 비용이 있는데 그 추정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참고로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제한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조례에 대한 것을 우리 기획과에서 일괄 개정을 하는 건데요. 원래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보통신과에서 각 부서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미 공문으로 통보는 됐습니다.
다만, 개정이 약간은 지연됐지만 개별 부서별로 몇 건 개정이 된 데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것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안을 개정하다보니 별지에 이게 있어서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들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게 여러 가지로 낫겠다 해서 개정을 하는 건데 그러면 늦어졌다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례만 개정을 안 한 상태이지 상위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할 수 없던 것은 이미 수집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 다른 문제는 없고요. 우리가 물론 늦었지만 지금 조례를 개정한 데가 서울시의 경우에 한 2개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정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각 부서별로 양식을 수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겠죠. 제가 추정비용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부서별로 받아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험가입이라든가 출생신고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필요한데 세부적으로 어느 항목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는 그 관계도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안 한다 뿐이지 예를 들어서 동명이인을 확인하고 이런다 그러면 경찰서라든가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공개를 해서 안 되고 주민들한테 어떤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말라는 것이지 상위법에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인용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감면사항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세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전 감면 조례 중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5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한 조문은 제4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제5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6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7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8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입니다.
구세감면 조례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4항에 의거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감면율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송파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제7조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서울시의 구세감면 조례 표준안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문구과 용어를 정비하고, 아울러 인용법규 변경에 따른 관련조항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타 관련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및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의 관련규정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에서는 없었는데 여기를 보시면 율이 바뀌어 있거든요? 제6조에서는 처음에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3년간은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는 한 가지 문구밖에 없는데요, 전번 조례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하나는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7년간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3년간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30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전번의 9조4항을 보시면 제121조 12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에서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세액의 100분의 30으로 경감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항목이 빠졌거든요?
24, 2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부터 먼저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예전에는 적용시한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적용시한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을 보면 이것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율이 적용되거든요. 이것도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는 자꾸 줄어가고,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부담을 가중 시키는 일은 할 수 없고, 계속 지원·감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세원 자체가 자꾸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정도예요. 뭐 하나 나오면 무슨 감면에 관한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전부 돈 주자는 얘기잖아요? 시혜적인 부분만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저기한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 해가지고 제2조에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우리 구 관내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이것을 일몰 시켜서 감면을 줄여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에 보면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 그 다음에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것은 자꾸 점진적으로 감면율을 많이 해서 아예 감면을 해줘버리겠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면을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송파구에 과연 기반시설에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한 사례가 있느냐? 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앞을 대비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상위법에 이게 규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것이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무슨 소리하느냐? 대통령 사재가 됐든 거기에 연금도 받고 무엇도 하니까 이 부분은 감면 할 수가 없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거부했을 때 그 거부가 되느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장 컸던 개선점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세수 구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렇게 되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향후 세수액의 예상 증감액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보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재산세를 등록하고 언제부터 면제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혜명 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는 줄어들고 우리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감면이 아닌가, 계속적으로 세원이 고갈되는데 왜 이렇게 감면을 계속 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세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라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저희가 구세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세원 고갈이라는 것은 우리 구의 감면조항을 조례 조항별로 검토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안성화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하고 있는 우리 구의 사례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례는 없습니다.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하는 것은 ‘천주교유지재단’에서 하는 ‘서울성모병원’ 같은 경우가 해당되고요. 우리 구 관내 종합병원 중에서 ‘아산병원’은 종교용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위법과 우리 구 조례를 일치시켜야 되고 만약 언젠가 우리 구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몰감면이 종교단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칙에 보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원래 의료용에 대한 감면이 3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이면 2018년까지 해야 되는데 원래 6대 때 이 조례가 개정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농수산물공사와 공사 관련해서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는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원래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것이 상위법에도 위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7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는 우리 구의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통시장으로 인해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없는데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실제 발생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방이시장이라든가 아케이트가 있습니다.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구의 사업으로 시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 생길 때 구세를 감면해 주기 위한 근거를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전직대통령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행함으로써 세수 구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 이번 감면 조례로 감면을 해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없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일단 2조의 경우에 없었고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금 법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자동이체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의 경우는 다 해봐야 몇 십만원 정도… 예를 들면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150원, 전자고지와 동시에 할 때는 500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제로 서울시에서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세액은 미미합니다. 세액은 미미하지만 그 근거조항이 불분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치유과정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조례 개정으로 세수 증감액은 아까 관광호텔과 결국 맞물려지는데 롯데호텔에 25% 감면이 없어지면 얼마가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롯데호텔에서 외국인이 객실을 사용하는 것에 감면했던 부분이 25%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 구 풍납동에 있는 사적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으로 감면을 이미 다 하고 있고, 여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라고 별도의 조례로 제정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봉구에 가면 내시묘역이라든가, 관악구에 있는 일부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봉구와 관악구에 있는데 그런 문화재가 있을 때 이 조례에 기간을 정해서 면제한다는 조항이고요. 저희한테는 사적지로 된 풍납토성은 이것과 상관없고요. 그리고 과세기준일은 사적지로 지정되면 저희가 바로 해주는데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6월 1일 이전에 사적지로 지정되면 바로 감면해 주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구에는 없는데, 이 법은 2012년도에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고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제정되었고 표준조례안도 서울시에서 제정해서, 저희가 사실 우리 구에 이게 없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표준조례안대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텔 같은 경우 관광호텔, 캘리포니아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객실에 관한 사용료 또 매출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산세를 아니면 그 부대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 조항은 일몰이 됐기 때문에 지금 롯데에 어떤 감면세액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잤는지 내국인이 잤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
그러면 객실자료를 받아봤다니까 하는 얘긴데 객실률이 얼마나 차고 있습니까, 한 2년 전에 비해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문윤원 김정열 안성화 노승재 유영수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장홍순길
기획예산과장최창선
세무행정과장권혜명
청소년과장강희승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