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23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2.「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노승재·유영수·류승보·이정인·김순애·이배철·김상채·박재현·김대규·김정자·윤영한 의원 찬성)
2.「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노승재·유영수·류승보·이정인·김순애·이배철·김상채·박재현·김대규·김정자·윤영한 의원 찬성)
(10시 10분)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정인 의원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000호)이 작년 5월 28일 제정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2015년 5월 29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송파구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송파구 차원의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그 동안 서울시와 서울시학교밖지원센터, 그리고 개별 자치구 차원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었던 사업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으로 관내 2개 대안학교에 각각 1,000만원의 구비 예산이 청소년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서울시와 서울시학교밖지원센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2014년도 현재 약 1억 5,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본 조례 제정 이후에는 여성가족부에 지정 신청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국·시비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4년 5월 28일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9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송파구 차원의 관련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와 노원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나 상위 법률 시행일을 전후로 자치구별로 조례 제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시책 추진에 관한 구청장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과 안 제5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두었고,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위탁,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후견인제도의 운영,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 구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부서와 협의: 협의 완료, 관계부서와 합의: 합의 완료” 이렇게 다 되어 있죠?  모든 것은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따르는데 지금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전혀 언급이 없이 그냥 협의 완료라고 표기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아직 모르고, 그 다음에 이것과 연계해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예산현황, 운영현황을 보면 ‘사랑의 학교’, ‘다산중고등학교’, ‘세움학교’, ‘대안학교 한들’ 이렇게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기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발효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 부분이 미비해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추가로 2개를 지정신청 받아서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송파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2015년 2월 10일에 ‘시설 협소 및 업무 가중’을 사유로 지정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청소년연맹에서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의 대표자 및 운영자가 삼원화 되어 있죠?  그럼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가 진즉부터 들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시설 협소 및 업무가중’을 사유로 신청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기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문윤원  안 위원님!  일단 질의만 하시고 나중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여기 ‘송파구 관내 대안학교별 시설 및 운영현황’에 보면 우리가 ‘사랑의 학교’와 ‘다산중고등학교’는 구비 1,000만원씩 지원되어서 나머지는 시비로 기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죠?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안성화 위원  ‘세움학교’의 경우는 이미 교육청 위탁형 대안학교로 해서 이쪽에서 전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안학교 한들’의 경우는 서울시학교밖지원센터로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예산 관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송파구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것을 제도권 내로 조례로 제정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 조례가 발효됨으로 인해서 과연 어디에 얼마나 더 지원되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의 명기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시설 협소 및 업무가중’ 사유로 지정신청을 포기했는데 이것이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학교밖지원센터로 지정신청을 포기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안학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지원센터는 상담이나 지원…  그러니까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학교밖 아이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안성화 위원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보세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세부현황을 얘기해 주시고요.  학교 밖 청소년 중에 관리대상 청소년이 어떻게 되고, 그 중에서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해 지원계획수립이 있어서 그러는데 관리대상자 중에 그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조례안 항목에 대해서 제가 더 추가하고 싶거나 빼고 싶은 것을 얘기해도 되나요?
○위원장 문윤원  예, 그렇죠.  그것도 말씀하세요.
최은영 위원  4조(지원계획의 수립)를 보면 제 생각에는 2항 3호와 5호가 중복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계획수립 쪽을 보면 제5조 제1항 4호가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지원센터 설치항목에 보면 2항에 5호와 7호가 중복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본인만 쓰지 않고 다른 기관에도 전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개발한 프로그램을 다른 대안학교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항목도 넣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되는데 인식개선사업도 여기 지원센터에서 해야 하는 사업의 항목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현황을 보면 타구에 비해 우리 송파구의 학생수가 1,162명이고 강동구는 우리 학생수의 반절도 안 되는데 예산이 4,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아까 안성화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우리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사업 운영현황을 참고로 하시면 송파구가 학생수에 비해서 1,162명이 학교 밖 학생수예요.  이러면 1.5% 정도가 되고요.  서울시 전체를 보면 1.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송파구가 0.3% 정도 학교 밖 학생수가 많다는 뜻인데 특별히 우리 송파구의 환경도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이유를 사실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교 밖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조례 같은 경우는 그 동안 해 왔으니까 하나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니까 본 위원은 충분히 찬성을 하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승 과장님,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강희승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먼저 안성화 위원님이 지금 현재 4개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정 후 효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대안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산’ 같은 경우는 캠핑카를 가지고 이동상담도 하고, 또 학교 안의 공간에서 공부방으로 아이들 학습지도도 하면서 대안학교로 ‘사랑의 학교’, ‘세움학교’ 그렇게 여러 가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인력과 시설 여건을 갖춘 ‘한빛’이 지정되면 관내에 있는 대안학교들과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정 신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들’은 학교밖지원센터보다 대안학교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개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더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지금 국·시비가 지원되고 인력 2명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랑의 학교’에서는 그 학교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 송파구 관내에 있는 학교 밖 아이들, 또 탈학교 위험이 있는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하고 지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성화 위원  잠깐만요!
  6쪽에 2014년도 서울시 자치구별 대안학교기관 예산현황 나와 있잖아요.  2014년도 예산 지원현황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지금 조례가 되기 전에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면 지원기관별 지원예산액에서 서울시학교밖지원센터로 해서 송파구 같은 경우에 1억 2,497만 1,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쭉 내려가다 보면 전혀 없는 구도 있고 또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는 구가 있고 관악구 같은 경우가 제일 많네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학교밖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송파구 자체 예산으로 1억 2,497만 1,000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아닙니다.  서울시학교밖지원센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서울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서울시학교밖센터에서 그 학교로 직접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 지금 2,000만원 지원 되는 것은 어떤 거죠?
○청소년과장 강희승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요.
안성화 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또 얼마를 더 지원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청소년과장 강희승  지금 6,700만원 국·시비로 편성이 돼서 학교밖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기능 외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포함해서…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2,000만원은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안성화 위원  거기에서 이 2,000만원 이 외에 더 지원돼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 거죠?
○청소년과장 강희승  저희 구비 지금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을 물었던 거예요.  예산조치 협의완료… 뭐가 완료됐다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게 시행이 된다고 본다면 이 2,000만원 이 외에 별도로 예산이 더 수반돼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거나 그런 대안 없이 무조건 ‘협의완료’ ‘협의완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청소년과장 강희승  지금 6,700만원이 올해부터 국·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것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성화 위원  아니 지금 구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구비는 저희가 따로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죠.  ‘협의완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치구 예산으로써 2,000만원 이외에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예산은 없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다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먼저 질의하셨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1,162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을 분류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난 회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으로 따로 확인을 했는데 그때 받은 자료를 말씀드리면 중학생,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미인정 유학이라든지 또 해외출국 한 학교 밖 학생 총계가 한 700~800명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334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인원은 이렇게 되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도 ‘왜 우리 송파구에 학교 밖 아이가 많으냐?’고 말씀하셨는데 송파구에 유학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애들이 고등학교에서는 유학으로 인정되지만 초·중학교는 유학으로 인정 안 되고 학교 밖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 인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관리대상을 보면 우리가 1,162명이라고 하지만 유학이나 이런 아이들을 빼면 50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실태조사를 저희가 이번에 하겠지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와 북한이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은 없고요,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같이 파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원계획 수립 5조와 중복되는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홍보 등 지원계획 수립이 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학교밖지원센터 기능에 여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로 지정이 되면 학교밖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능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식개선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강동은 4,000만원이고 우리 예산 확보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는 지금 2개 학교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2,000만원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례가 제정되고 학교 밖 지원 센터로 지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영수 위원  작년도 예산을 보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17개 자치구는 예산지원을 하나도 안 했군요.  그리고 8개 자치구만 지원을 했는데 그렇다면 2014년 전에도 우리가 지원했습니까?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했습니다.  계속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유영수 위원  알았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와 연관해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노원구와 강동구라고 하셨죠?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안성화 위원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2,340만원이고,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4,770만 6,000원인데 여기에 표시된 것은 자치구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안성화 위원  자치구 예산이고, 우리 같은 경우 학교밖지원센터 예산은 아니지만 2,000만원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거기 같이 포함을 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 2,000만원 이 외에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죠?
○청소년과장 강희승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계획이 나와야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별도로 구비 투입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답변이 좀 잘못 되신 것이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학교 밖 예산으로써 지원되는 것은 계속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획이 없다’가 아니라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하다.  그 필요한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부터 더 추가로 계획이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전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표시된 것은 얼맙니까?  이미 2,000만원 기 하던 것을 뺀다고 하더라도 벌써 2,700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작년도에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확보해서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추가로 별도 예산 확보의 계획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에 많은 사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사유에 관해서 실태조사를 물으신 건가요?
김대규 위원  아까 유학생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했고요.  실태조사라는 게 지금 밖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조사된 게 있느냐 이거죠.
○청소년과장 강희승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과 탈학교 위험이 있는 학생들 예방하는 차원에서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인데요.
김대규 위원  아직 안 했다는 얘긴가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지금 용역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부임하신지가 한 4개월 넘었죠?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김대규 위원  그러면 대안교육기관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지금 송파구가 전체 지원 금액에서 약 10.5%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은평구는 7.7%, 마포는 10.8%, 영등포구는 11.5%, 관악구는 10.9% 정도로 전부 우리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학생수에 비해서 대안학교 지원금이 상당히 높은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유학을 가게 되면 그 학생들은 지원금 비용에서 빠지나요?  인구수로 하나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유학을 간 아이들은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못 되고요.  지금 이 비용들은 아이들 개별 지원은 아니고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서울시나 서울시학교밖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송파구가 인구수에 비해서는 학교 밖에 있는 학생수가 제일 많은데 예산은 한 10.5%밖에 안 돼요.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10.8%, 11.5%, 10.9%, 우리보다 많다는 말이죠.
○청소년과장 강희승  그것은 인구수나 학생수 이런 것으로 일률적으로 전체를 짜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들’ 그런 데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대안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시학교밖지원센터나 그런 곳으로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내용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우리 송파구가 적게 받은 이유는 지금 청소년과나 우리 구에서 신청을 많이 안 한 겁니까?
○청소년과장 강희승  저희 구에서 신청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대안학교에서 신청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학생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유학이나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될 대상수는 조금 적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김대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보면 마포구도 인구가, 우리가 아까 한 5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385명이고 전부 적어요.  영등포구도 39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적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홍순길  그것을 제가 한 번 답변 드릴게요.
  그 현황은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대안학교나 청소년 관련시설들이 어느 정도 있는 데는 신청이 많을 것이고, 시설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신청이 적을 것이고 그런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기관이 동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디가 더 열심히 해서 사업비를 더 따오려고 하는 데는 더 많이 받았을 것이고, 또 없는 데는 덜 받았을 것이고 이래서 자료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백데이터는 저희가 조금 더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안학교든지 송파구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의 어떤 학교는 지원금을 많이 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좀 다른 구보다 덜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복지교육국장 홍순길  예,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것을 저희가 더 파악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시설수가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데 아까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청소년 시책 관련해서 종합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문화의 집도 건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 시설들은 주로 학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수업 일과시간 외에 청소년 시설을 또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 시설은 학교 밖의 학생들도 일부 수용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00만원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은 대안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안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이거든요.  이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보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지금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지금 수련관에서 하는 것은 학교 내의 애들이 중점이고 학교 밖 애들은 중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학교 밖의 애들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해서 이런 대안학교도 어떻게 보낼 것이고 유관기관과 어떤 연계 시스템을 만들 것이고 또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것인지, 또 앞으로 장기비전을 어떻게 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비는 2,700만원이 올해도 국·시비가 내려오고 내년에도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센터가 들어서면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렇다보면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 올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아, 이것은 지원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안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은 저희가 아직 수요를 모르고 있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저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실태파악도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또 센터도 설립이 되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을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오면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 질의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청소년과가 신설이 됐잖아요, 노인청소년과에서?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과가 신설이 되거나 하게 되면 일단은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돼요.
  어떤 실태조사나 여러 가지 유형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을 근거로 예산도 책정하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기획도 하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가 지금 4개월 정도 되었으면 그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방금 국장께서 얘기했지만 그런 실시를 전면적으로 해서 청소년에 관한한 모든 것은 우리 과장이나 청소년과에서 제일 많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새로 짓게 되면 학교밖청소년에게는 사실상 큰 도움은 없는 거죠?  이것은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 거죠?
○청소년과장 강희승  그렇게 위주로 되고, 학교밖 아이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김대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이고 좀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지원이 되다가 법이 제정되고 우리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시비를 주다보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센터를 지정해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가 봐요.  그 센터가 지정되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법이 안 되어 있고 조례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는데 이제는 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제정되면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아까 제가 답변하다가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유정인 위원님도 따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 생각으로는 4조와 5조가 중복되어 있다고 하신 부분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하고는 법에도…  
최은영 위원  4조 2항 밑에 3호와 5호를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청소년 특성의 한 부류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학교 밖 청소년도 청소년 특성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두 호를 묶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4조 2항 밑에 3호와 5호를 같이 하나로 묶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호를 더 넣고 싶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넣어서 지원계획에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것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대규 위원  최은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의견조율 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아까 12조도 말씀하신 부분은…  
최은영 위원  그것도 저희가 의견을 조율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또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강희승  그런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조 2항 5호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고, 7호는 학교 중단 위험이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은영 위원  저는 이것을 지역특성이나 청소년 특성에 따른 것으로 같이 묶어서 한 호로 만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강희승 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법 조문 조율은 잠깐 뒤로 미루고, 그 내용 외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이 사안과 조금 다른데요.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지금 송파청소년수련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수탁운영주체는 한국청소년연맹 황우여 대표로 되어 있고, 운영자는 황상하, 박종문…  뭐 이게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집행자, 운영자의 수입·지출 구조를 중점으로 자료를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 조문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윤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교육국장 홍순길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문윤원  예.
○복지교육국장 홍순길  옛날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거의 모든 조례에 연임제한 규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연임제한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1회에 한하여라고 모든 조례에 제한을 두었어요.  이번 조례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그 임기 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유영수 위원  2년으로 하면 되죠.
○복지교육국장 홍순길  2년인데요, 횟수 제한…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2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이러는데, 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유영수 위원  연임을 하면 4년인데 단임으로 하느냐, 연임으로 하느냐 그 얘기에요?
○복지교육국장 홍순길  예, 그것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 부분은 추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조례 개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윤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또는 이용하는 조문 및 별지서식을 일괄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송파구 표창 조례」 외에 13개 조례 중 상위법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조문 및 별지의 서식 48건의 주민등록번호 규정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이 2013년 8월 6일 개정되어 1년 후인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규정 등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행정문화국 등 5개 국과 보건소 소관 정비대상 조례 중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과 관련된 조례 조문 및 별지서식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이며, 정비대상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등 총 14개 조례로써 개정 건수는 총 48건이며, 이 중 조문 개정은 4건이고, 별지서식 개정 건수는 44건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의 시행에 따라 반드시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법률 시행일이 2014년 8월 7일임을 감안할 때 다소 시기는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23페이지에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신청대장이 있거든요.  저희가 보험에 가입하려면 아직까지 주민번호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주민등록번호가 남아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문윤원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대장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생년월일로 하는 것이고요, 보험을 가입할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작년 8월쯤에 개정되었는데 이것을 부수적으로 개정해야 하는데 늦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개정됨으로써 우리 송파구의 서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요되는 총 비용이 있는데 그 추정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참고로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제한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지금 김대규 위원님께서 상위법이 개정된 지가 더 이른데 좀 지연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조례에 대한 것을 우리 기획과에서 일괄 개정을 하는 건데요.  원래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보통신과에서 각 부서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미 공문으로 통보는 됐습니다.
  다만, 개정이 약간은 지연됐지만 개별 부서별로 몇 건 개정이 된 데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것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안을 개정하다보니 별지에 이게 있어서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들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게 여러 가지로 낫겠다 해서 개정을 하는 건데 그러면 늦어졌다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례만 개정을 안 한 상태이지 상위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할 수 없던 것은 이미 수집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 다른 문제는 없고요.  우리가 물론 늦었지만 지금 조례를 개정한 데가 서울시의 경우에 한 2개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정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각 부서별로 양식을 수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겠죠.  제가 추정비용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부서별로 받아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험가입이라든가 출생신고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필요한데 세부적으로 어느 항목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는 그 관계도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안 하게 되면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고 무엇으로 최종확인의 기준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공인인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개인이 확인되고 요즘 휴대폰 인증이라든가 아이핀이라는 게 또 있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안 한다 뿐이지 예를 들어서 동명이인을 확인하고 이런다 그러면 경찰서라든가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공개를 해서 안 되고 주민들한테 어떤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말라는 것이지 상위법에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윤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안녕하십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인용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감면사항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세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전 감면 조례 중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5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한 조문은 제4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제5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6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7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8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입니다.
  구세감면 조례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4항에 의거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감면율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송파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제7조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서울시의 구세감면 조례 표준안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문구과 용어를 정비하고, 아울러 인용법규 변경에 따른 관련조항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타 관련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및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의 관련규정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개정내용에서는 없었는데 여기를 보시면 율이 바뀌어 있거든요?  제6조에서는 처음에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3년간은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는 한 가지 문구밖에 없는데요, 전번 조례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하나는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7년간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3년간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30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전번의 9조4항을 보시면 제121조 12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에서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세액의 100분의 30으로 경감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항목이 빠졌거든요?
  24, 2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지금 저희 구세감면 조례의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어제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되지 않아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질의부터 먼저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최은영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요.
  예전에는 적용시한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적용시한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을 보면 이것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율이 적용되거든요.  이것도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장 문윤원  답변은 나중에 일괄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세수는 자꾸 줄어가고,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부담을 가중 시키는 일은 할 수 없고, 계속 지원·감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세원 자체가 자꾸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정도예요.  뭐 하나 나오면 무슨 감면에 관한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전부 돈 주자는 얘기잖아요?  시혜적인 부분만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저기한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 해가지고 제2조에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우리 구 관내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이것을 일몰 시켜서 감면을 줄여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에 보면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 그 다음에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것은 자꾸 점진적으로 감면율을 많이 해서 아예 감면을 해줘버리겠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면을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송파구에 과연 기반시설에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한 사례가 있느냐?  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앞을 대비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상위법에 이게 규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것이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무슨 소리하느냐?  대통령 사재가 됐든 거기에 연금도 받고 무엇도 하니까 이 부분은 감면 할 수가 없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거부했을 때 그 거부가 되느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장 컸던 개선점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세수 구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렇게 되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향후 세수액의 예상 증감액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조례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보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재산세를 등록하고 언제부터 면제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혜명 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예.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제가 최은영 위원님 질의는 법 조항을 좀 더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답변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는 줄어들고 우리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감면이 아닌가, 계속적으로 세원이 고갈되는데 왜 이렇게 감면을 계속 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세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라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저희가 구세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세원 고갈이라는 것은 우리 구의 감면조항을 조례 조항별로 검토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안성화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하고 있는 우리 구의 사례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례는 없습니다.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하는 것은 ‘천주교유지재단’에서 하는 ‘서울성모병원’ 같은 경우가 해당되고요.  우리 구 관내 종합병원 중에서 ‘아산병원’은 종교용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위법과 우리 구 조례를 일치시켜야 되고 만약 언젠가 우리 구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몰감면이 종교단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칙에 보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원래 의료용에 대한 감면이 3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이면 2018년까지 해야 되는데 원래 6대 때 이 조례가 개정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농수산물공사와 공사 관련해서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는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원래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것이 상위법에도 위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7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는 우리 구의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통시장으로 인해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없는데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실제 발생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방이시장이라든가 아케이트가 있습니다.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구의 사업으로 시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 생길 때 구세를 감면해 주기 위한 근거를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전통시장 입구마다 아케이트가 설치되어 있고 안내표지목도 설치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지금은 그런 아케이트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비가림막을 천정에…  「건축법」에서 아케이트라는 것은 양쪽 점포 위로 지붕을 해서 죽 연결되는 것을 아케이트라고 하고 있거든요.  
안성화 위원  그 다음에 롯데에서 64억원을 받아서 방이시장에 주차타워를 만들었죠?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그것은 제가 아직 저희 과에 통보는 안 와서 일자리경제과와…  
안성화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조례가 발효됨으로 인해서 그게 바로 적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되거든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주차타워와 아케이트와는 건축물의 용도나, 지금 여기 7조에서 말하는 것은 아케이트만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주차타워는 별도로…  
안성화 위원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그러니까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세부로 들어가면 아케이트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주차타워는 별도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주차장이나 주차타워는 해당이 없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예, 별도의 감면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법」에 따라 저희가 규정하는 세부사항이 시행령에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유권해석을 하거나 「건축법」을 임의대로 해석해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안성화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아케이트…?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예.
안성화 위원  광고용 아케이트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고…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예, 주차타워는 별도의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주차장이나 일반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을 구축한다거나 조합의 건축물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들어가야 된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조는 전통시장 아케이트에 대한 근거조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전직대통령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과장님, 지금 그것을 전직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우리 구에는 그런  예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의 취지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전직대통령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이 시점에서 굳이 감면을 해주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아, 이것은 안 돼!”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No’를 했을 때 그래도 가능하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안성화 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다 해야 돼…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예.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사실 구세 감면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하든 안 하든 너희들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따라와.  그런데 여기에서 열심히 이것은 아닌데 라고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가 심의를 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노승재 위원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저희가 구세 감면 조례가 없이도 사실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 중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관광호텔용에 대한 게 있거든요.  지난번에 일몰이 끝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미 끝났지만 저희가 6대 때 개정을 못 했기 때문에 과세를…
안성화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의하려다가 그냥 말았는데…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삭제된 임의조항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왜냐 하면 감면부분이 일몰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감면을 안 해준다는 얘기는 세수가 확보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질의를 안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특수목적세가 맞죠?  이 감면을 함으로 인해서 기대했던 특수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관광호텔용이요?
안성화 위원  예.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관광호텔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었고요.  그때 당시 경기가 안 좋아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관광호텔에 많이 투숙했을 때 전년도의 몇 %가 달성되면 그것을 25% 감면해주는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 관광객이나 일본 엔저 영향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이 감면조항은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경기가 떨어지면 취득세 같은 것을 감면해 줘서 경기를 부양하고, 관광산업이 좀 저조하다 싶으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에 따라 법을 제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  이게 예를 들어 비단 우리 구에 관계되는 특수목적 부분은 아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아니지만 상위법과 맞추기 위해서 이 표준조례안이 서울시에서 25개 구로 다 똑같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안성화 위원  아니, 그것은 그래요.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송파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특수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뭐냐 하면 이것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무조건 상위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 특수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송파구의 경우 예를 들어 관광특구를 해서 여러 가지 유치하기 위해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완성되어 특수목적이 이행되었으니까 감면을 안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 문윤원  권혜명 과장님!  지금 관광호텔은 일몰되어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지금 우리 구에 롯데호텔, 잠실관광호텔, 가락본동에 캘리포니아호텔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니까 일몰되어서 재산세를 부과했습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지금 올해부터 재산세 부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를 사실 지금 여기서 세액이 얼마인지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다면 저희가 일몰로 없어져서 얼마 되는지는 자료를 받아본 후에…  
○위원장 문윤원  후에 부과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예.
안성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맞다 틀리다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맞는 체질로 본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감면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쉬운 얘기로 여기에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만한 그게 들어왔습니까?  그게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 자체를 안 하겠다,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가 우리 구의회에서 상위법이 일몰되었는데도 우리가 여기서 이 법을 그냥 살려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안성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되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안 드렸던 것인데 그 말이 나와서 얘기한 것이니까, 그만큼 현실성이 없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더 이상 이제 말씀하시지 마세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이번 감면 조례 개정으로 가장 크게 개선된 점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상위법 개정이 이미 다 끝나서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세 조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대 때 이게 개정되었으면 지금 여기서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농수산물공사와 SH공사 감면 개정을 한꺼번에 올려서 맞물려 있어서 이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우리 조례가 미비하게 운영되었던 것을 이번에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 동안 흠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그렇죠.  우리 구세 조례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없어진 조례가 지금 살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또 시행함으로써 세수 구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 이번 감면 조례로 감면을 해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없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일단 2조의 경우에 없었고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금 법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자동이체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의 경우는 다 해봐야 몇 십만원 정도…  예를 들면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150원, 전자고지와 동시에 할 때는 500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제로 서울시에서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세액은 미미합니다.  세액은 미미하지만 그 근거조항이 불분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치유과정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조례 개정으로 세수 증감액은 아까 관광호텔과 결국 맞물려지는데 롯데호텔에 25% 감면이 없어지면 얼마가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롯데호텔에서 외국인이 객실을 사용하는 것에 감면했던 부분이 25%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세수 감면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경기가 부양되었다라고 일단 정부에서 시행령이 이렇게 본 거죠?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자체에서 그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것을 거기에 따라 맞추는 것이고요.
김대규 위원  세수 구조 변화에는 크게 없고, 증감에는 약간 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것도 관광호텔 쪽에…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예, 객실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 세수에 급격한 영향은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 구 풍납동에 있는 사적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으로 감면을 이미 다 하고 있고, 여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라고 별도의 조례로 제정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봉구에 가면 내시묘역이라든가, 관악구에 있는 일부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봉구와 관악구에 있는데 그런 문화재가 있을 때 이 조례에 기간을 정해서 면제한다는 조항이고요.  저희한테는 사적지로 된 풍납토성은 이것과 상관없고요.  그리고 과세기준일은 사적지로 지정되면 저희가 바로 해주는데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6월 1일 이전에 사적지로 지정되면 바로 감면해 주고 있고요.  
김정열 위원  그리고 감면액이 재산세의 100%인가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사적지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노승재 부의장님께 자료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구역에 따라 우리 구에 신고하면 재산세액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게 신고를 하면 재산세 감면액이 100%냐?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재산세액에 대해서…  
김정열 위원  재산세액에 대해서는 100%?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예.  100% 되는 것이 있고 구역에 따라 차등되는지 제가 그것을 세무1과장을 했을 때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준비는 안 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그리고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구에는 없는데, 이 법은  2012년도에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고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제정되었고 표준조례안도 서울시에서 제정해서, 저희가 사실 우리 구에 이게 없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표준조례안대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최은영 위원  12항에 대해서 저번 조례안에는 있었거든요.  그때는 7년의 감면대상에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에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예,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는 감면율을 더 활성화시켜 주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저희도 우리 구에 해당되는 조례는 면밀히 검토하지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너무 이번에 광범위해서 거의 전부개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표준조례안대로…  
최은영 위원  여기에 보면 121조에는 이 율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표준조례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표준조례안은 위원님들한테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내려왔던 안이고요.  제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감면을 더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두 개 율을 12항에 넣었으면 합니다.
김대규 위원  최은영 위원님 말씀은 100분의 30으로 봤었는데 100분의 50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은영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12항을 7년간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 다음에는 3년간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저번 조례안에는 되어 있었거든요?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그 7년 이후에 3년간 50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에 치유가 안 되면 다음번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적용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권혜명 과장님, 잠깐만요.  호텔롯데는 외투법인이 아닙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외국인투자법인이요?
김대규 위원  예.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글쎄요, 제가…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외투법인인데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호텔 같은 경우 관광호텔, 캘리포니아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객실에 관한 사용료 또 매출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산세를 아니면 그 부대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객실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다.  객실 이용률만 따져서 전년도 보다…
  그런데 이 조항은 일몰이 됐기 때문에 지금 롯데에 어떤 감면세액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아니, 롯데가 아니라…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아, 관광호텔 자체가!
○위원장 문윤원  그런데 객실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외국인이 잤는지 내국인이 잤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저희 직원들이 거기 가서 투숙하는 자료를 다 발췌해서 문화체육과와 같이 조사를 해서 매년 6월 1일 전에 산정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세무서 자료를 갖고 합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예, 세무서에서 통보했던 전년도 매출액과 그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이게 없어져서 저희도 너무 다행입니다.
김대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객실자료를 받아봤다니까 하는 얘긴데 객실률이 얼마나 차고 있습니까, 한 2년 전에 비해서?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그것은 제가 세무1과장일 때 작년에는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세무행정과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세부자료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답변 다 되셨습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예.
○위원장 문윤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9명)
  문윤원     김정열     안성화     노승재     유영수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장홍순길
  기획예산과장최창선
  세무행정과장권혜명
  청소년과장강희승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7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5,6,7대 의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변인
  • 제7대 송파구의회 의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자문위원
  • UN 제5사무국유치 국민연합자문위원
  • 새정치국민회의 송파갑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 6, 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
  • 송파구청· 서울시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위원장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운영위원
  •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박원순시장 시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장
  • 송파구 초대 학교폭력 대책위원
  • (사)숲과 아이들 대의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시민광장회원
  • 현대종합상사근무/애드모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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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채관석

채관석

  • 이 름 채관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cgs186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송파구청 경제환경국장
  •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 송파구청 마천2동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 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 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 (월간문학세계 등단)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학사)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 협의회 위원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항공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34년 역임(부이사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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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부의장(제6대 후반기)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제6대 전반기)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전반기)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위원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송파구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아동범죄예방특위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운영위원
  •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7대 의원
  • 제4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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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항공소음및주요시설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 위례시민연대 이사, (사)위례운영위원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당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특보
  • 민주당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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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자

김정자

  • 이 름 김정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2
  • 이 메 일 jung99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신한국당 송파갑 지구당 여성부장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여성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고문단간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감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아카데미 1기 동문회장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실장
  •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서울산호 라이온스클럽회장
  •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고문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사
  •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4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은영

최은영

  • 이 름 최은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eychoi1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학사)
  • 이화여대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석사)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물통계학 박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화여대 강사
  •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수석
  • 한국통계학회 회원
  •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 송파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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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류승보

류승보

  • 이 름 류승보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ygh901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북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산성라이온스클럽 32대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송파병 위원장
  •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
  • 서울시 장애인 배구협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사)청소년육성회 문정분회 자문위원
  • 송파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 샤론예술단 사랑나눔 봉사회장
  • 공감 아트스쿨 대표
  • 심리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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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7대)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7대)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6대)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6대)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 개발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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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7대 의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제7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 공무원 재직(송파구청,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천호출장소)
  • 행정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제7대 행정보건위원장(전반기)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 데이케이센타 운영위원
  •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db6108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운영위원장(전반기)
  • 소망의집 후원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 354 D지구 일송라이온스 회장
  • 논산고 총동문회 회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4대)
  • 송파갑 자문위원회 위원장
  • 송파충청향우회 제13대, 14대, 23대 회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송파초, 일신여중 운영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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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대규

김대규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2147-3635
  • 이 메 일 kdg34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행정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 롯데월드 연합봉사단 회장
  • 송파내일포럼 공동대표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육군병장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 경제정의실천연합(송파, 강동) 사무국장
  • 송파주민재산보호를 위한 단독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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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 롯데장학재단 이사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실벗뜨락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검사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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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사회적경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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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중광

김중광

  • 이 름 김중광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0
  • 이 메 일 withckkim@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 사무국장
  •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구립 잠실국민연금 어린이집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장
  •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송파구체육회 이사
  • 예술의전당 고객자문단 위원
  • 송파탑 산악회장
  • 해태상사주식회사
  •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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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2147-3639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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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정인

유정인

  • 이 름 유정인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yjhm814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문위원
  • 송파JC 회원(한국 청년회의소)
  • 송파 로타리클럽 총무(3640지구)
  • 한촌 라이온스(354-D지구)
  • 국민생활체육 송파구 축구연합회 이사
  • 한국 청소년육성회 송파구 문정회장
  • 특수고용 인권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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