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5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오늘은 자원순환과 소관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황준철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김정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으로 급격한 매출감소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을 통하여 주민생활 안정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 기준 권고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조제3호 신설입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지원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2 개정입니다. 재활용 가능(불가능)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 및 배출방법을 통일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3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는 첫째, 사회재난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으로 급격한 매출감소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하여 주민들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둘째, 서울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을 마련하여 자치구로 하여금 조례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2조제3호 재난의 발생으로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감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2 재활용가능 및 불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과 배출 방법을 개정하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방역당국에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여 소형음식점의 급격한 매출 감소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서초구, 강남구 이외에 강동구, 광진구, 중랑구에서도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한시적으로 무상 수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송파구에서도 향후 재난발생 시 안 제22조제3호를 지원 근거로 하여 소형음식점을 비롯한 재난 피해자의 생활 안정 및 지역사회 재난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과 배출방법을 일원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다만, 안 제22조제3호에 따라 재난 피해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관련 수수료를 감면 지원할 경우 지원 대상, 기간, 방법, 금액 등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수수료 감면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 규모를 파악하여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에 국·과장님과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건설위원장님 존함이 김정열인데 여기에는 김정렬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김정렬 해서 찾아보니까 개그맨이 있더라고요, 국토부 차관님도 김정렬인데 우리 위원장님은 김정열입니다.
사전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잠깐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혹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하겠다, 라는 것인데, 한 8,000개 정도 대상이 되신다고 그러셨고, 음식점인데 75평 정도 이하 음식점에 대해서 수수료를 감액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6개월에 감면금액이 예상이지만 정확치는 않겠지만 14억 정도 되신다, 또 연간으로 보면 24억 정도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 제가 잠깐 봤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네요. 일단은 연간 24억 정도가 수수료 감면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면 이게 8,000개 대상이라고 하면 1개당 대강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겠지만 한 30만원 정도 금액입니다. 그러면 24억, 8,000개에 30만원이면 음식점사업장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비용의 몇 % 정도가 해당이 되는지? 그러니까 총 24억의 수수료 감면이 되면 이게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의 몇 % 정도가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자료요청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다른 구는 현재 어떠한지? 25개 구 중에 현재 이 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다른 구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내용 중에 보면 “사회재난으로 인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상시가 아니고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급격한 매출감소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해 주면 주민생활의 안정지원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코로나가 끝나는 시국이 된다고 하면 이 또한 수수료 감액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부정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음식업종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혹시 타 업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어차피 음식물쓰레기 관련한 조례이기 때문에 정부는 1994년도에 큰 식당, 대규모 식당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량화 기기를 설치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송파구에는 대규모 식당에 대해서 감량화 기기를 설치해 놓고 할 수 있는 데는 혹시 파악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음식점에 대해서 사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감면을 해주시겠다는 것인데, 궁금한 것은 2010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RFID 종량제 시스템에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는데, 사업자가 아닌 아파트든 일반 주택이든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납부하는 수수료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그런 것은 자료가 파악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료 별표2 보면 재활용 가능(불가능) 음식물류 폐기물 및 배출방법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 있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사료화가 가능한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되어 있고, 불가능한 품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식당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RFID 종량제 시스템 함에다가 음식물을 집어넣을 때 홍보를 많이 해서 다 분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킨을 시켜먹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뼈 같은 게 나오겠죠. 닭 뼈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냥 음식물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많으면 이것을 수거해 가서 이것을 구분을 하는지, 그래서 이것을 음식물쓰레기로 재활용을 하는 것과 재활용을 안 하는 것을 분리를 하는지가 궁금해요. 아니면 이것을 다 가지고 가서 폐기처분을 하는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요즘은 먹던 음식물은 가급적 재활용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이 표에 보면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다가 양파껍질이라든가 쪽파, 미나리뿌리 같은 것을 같이 버리지 구분해서 버리는 것은 잘 하지 않는데, 이게 가지고 가서 업체에서든 어디서든 한 번 구분을 하는지 일단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볼 것은 답변을 듣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집행부 쪽하고 사전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소형음식점의 기준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75평 이하라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형음식점에 대한 기준은 200㎡ 미만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근거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송파구에만 75평 이하의 음식점을 해당하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에 지원대상이라든가 방법, 기간, 이런 것들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수수료 감면 지원할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대상자라든가 방법들이 기본적으로 마련된 것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질의해주신 위원님들 내용에 공통되는 부분은 같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조례를 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소사업장 자체가 2.5단계가 진행되면서 거의 문을 닫고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따로 지원이 나가는 것을 다시 검토 중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발생 부분도 적지 않았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구에도 서초구, 강남구 외에도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한시적으로 무상 수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준해서 우리 구도 이것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생각을 하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신 검토자료 8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에 티백 및 한약재 찌꺼기 등 그 밑에 왕겨, 각종 차류, 플라스틱 제품, 빨대, 일회용 스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들어 있지 않아서 지금 개정안에 신설로 넣은 것인지?
그때 당시도 재활용이 되나, 안 되나? 지금 제가 봐서도 재활용 쪽으로 놓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 당시는 명시를 생각을 못해서 안 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활용품도 많이 나와서 골칫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분류 잘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잘 해주셔서, 저도 궁금한 게 많았는데 미리 답변을 들으신 위원님들도 계셔서 그런 것은 빼고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여기는 피해자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전에 발언하실 때 보니까 ‘사업자’라고 고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사전에 질의 드려서 모르겠지만 저는 이 조례안이 구민을 위한 조례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기존에 이 조례로 있으면서 기존 감면내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있었으면 한 번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시행규칙을 보니까 제7조 수수료감면에 ‘세대당 매월 18ℓ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1ℓ당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0원 정도이던데 세대당 1,800원 정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지원되는 것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다. 개정이유에 보면 첫 번째,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뭐랄까? 기존 조례안을 개정하는, 굳이 이것을 명문화 한다고 해서 조례를 바꾸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 시 불편해소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밑에 별표를 보면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는 기타내용에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음식물폐기물류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비닐이나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1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이런 것은 음식물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굳이 이것을 명문화해서 여기다가, 우리 구민들이 이것하고 음식물하고는 누가 봐도 확연히 다른데 이걸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은 질의할 게 대개 많았는데 앞에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할 게 없습니다. 답변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구를 모방을 했으면 5페이지에 보면 지원할 경우 지원 대상·기간·방법·금액 등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되어 있거든요. 다른 구에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여기에 관한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조례까지 올려가면서 이런 세부사항에 대해서 여기 와서 이야기할만한 세부사항을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구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급히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와서 세부사항 지원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으면 이걸 또 어느 세월에 만들어요.
그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은 얼마나 드릴까요?
윤정식 위원님께서 연간…
윤정식 위원님께서 24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1년으로 따져서 몇 %냐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24억이면 가정이 66억인데 소형 음식점에서는 1년에 24억을 받는다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재난으로 지원하는데 재난 후 지원 가능하냐 하셨는데 현재 조례상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이기 때문에 재난 후는 조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타 업종은 자원순환과에서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고 진짜 힘든 음식점을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 업종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원해 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일단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감량기기 설치를 음식점에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감량기가 설치를 하면 냄새가 많이 나고 소리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나서 꺼려서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에 감량기 설치하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거주지 이동 시 통일성을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가정에서는 66억을 수수료로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분류되지 못하는 음식물 수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제가 리클린에 가보니까요. 이쑤시개, 한약찌꺼기 이런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유리컵, 그릇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을 자동적으로 분류를 해서 따로 폐기처분하고 순수한 음식물류만 퇴비화 해서, 사료화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타구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면 어차피 이게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가급적 가정이든 업소든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파구청 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실시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렇다고 특별히 음식을 다르게 줄이는 방법은 없고요. 음식물 나온 자체에서 그것을 분쇄해서 물기를 없애는 방향의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은 있었습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이동 시 통일성 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이것은 별표2, 이 건은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 구에서 똑같이, 이게 없다가 서울시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 전체에…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음식점 문을 닫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업체 말씀을 하신 거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할 수는 없고 일단 음식물 체계를 보면 스티커를 붙여야 우리가 가져가잖습니까? 그런데 스티커를 안 붙이고 우리가 6개월 동안, 아니면 3개월 동안 수거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타구 때문에 제정했는지…
사실 요즘 소형음식점이 상당히 힘드니까 나름대로 이 조례를 제정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보니 타구는 어떤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3, 4개 구가 이런 감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시행하는 구가 있어서 위원님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열을 해서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1차, 2차, 3차 변경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주식회사 리클린이 1차 2009년 6월 30일부터 지금 3차 변경사항 올 때 시점까지 계속하고 계신 건가요?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위법에 국회를 떠나서 서울시도 이런 조례를 했나요, 감면 조례를?
그런데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 꼴찌예요, 꼴찌. 물론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 보면 우리 구 형편에 따라서 지원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다 주면 좋죠.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까 김장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조례 개정이유를 보면 개인 가정집에 지원을 해 주는 조례 같아요. 그런데 검토보고는 또 소상공인이야. 그러면 가정집도 해줘야지죠. 아까 윤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그러면 다른 거하고 형평성에 맞나…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은 여기 자원순환과만 이 음식물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도 종량제 봉투가 있죠, 그렇죠? 가정집에 가고 영업집도 가죠? 그거는 지원해 주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 재난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도 힘들지만 개인적인 가정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 어렵고 넉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좀 더 깊게 또 넓게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시간을 안 주고 바로 하겠다는 거보니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해놨는데, 가지고 있네요, 그죠?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지금 당장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수수료 기존에 감면내역 말씀드렸잖아요.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22조 감면에 의해서 지금 가정집이 연간 66억 정도 음식물폐기물 수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기존에 감면되고 있는 것들 얼마큼 있는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점 하시는 소형음식점이 7,000개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개월 수만 딱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부분이 자료 앞부분에 보니까 2018년 3월 7일에 4차 변동사항에 주식회사 리클린 출자자 중에 엠푸름 주식회사라고 2018년 3월 7일부터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클린에 대한 1차부터 전체적인 거 말고 2018년 3월부터 출자자 전체를 맡고 있는 엠푸름 주식회사 내역에 대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타구를 따라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원순환과 입장에서는 소형음식점이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 하는 뜻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원대상 기본계획 수립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파구에 대형마트가 됐든 소형마트가 됐든 마트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마트에 가서 보면 야채 같은 거를 다듬어가지고 굉장히 음식물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과일 같은 것도 썩고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작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소형음식점이나 대형음식점보다도 마트에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계획수립 하실 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별표2에 보면 재활용 가능품목과 재활용 불가능 품목이 있어요. 그런데 과일류, 견과류 같은 거 보면 호두, 땅콩, 밤, 도토리, 코코넛 껍질 등 이런 거는 단단하니까 분쇄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고장도 잦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동물의 알을 보면 닭, 오리, 메추리, 타조 등의 알껍데기는 보통 우리가 집 안에서 분쇄해가지고 화분 같은 데도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왜 재활용 불가능 품목으로 구분이 되죠?
지금 리클린은 아니고 새로 지분이 다 넘어갔으니까 우리 음식물 폐기하는 그 업체에서 나오는 사료 말씀하셨어요. 사료종류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2013년도에 거기를 방문했었거든요. 할 때 그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아직까지 개발이 덜 돼서 사료가 다양하지 않다, 그래서 한 종류만 나온다, 그것도 양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혹시 거기에 기계라든지 변화가 있어서 사료가 다양하게 나오는 건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실까요? 모르시면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전화로 말씀하셔도 되고.
소형음식점 여기 200㎡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사람들이 얘기할 때 200㎡ 이러면 몇 평이 해당되느냐, 음식점이 몇 평 정도 되는 규모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은 몇 평이에요?
여기 200㎡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몇 평입니까?’ 이렇게 물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몇 평입니까? 한 번 팀장님도 정확히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곱미터로 환산을 하려면 3.3을 곱하면 안 되고 ‘점 3025’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75평하고 60.5평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과장님은 200㎡는 60.5평이다, 이건 정확한 공식적인 환산법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오늘이 도시건설 자원순환과 처음으로 접해봐서 얘기를 드리는데 조금 세심함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추가로 전문위원실에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조례상에서 위원하고 집행부하고의 얘기 중에 추후에 자료를 제공해준다, 또는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록으로 작성을 해 주셔서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장지동에 재활용 분리하는 시설 있죠? 아까 심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덴가? 거기하고 다른가요, 옛날에 쓰리엠이었죠. 거기를 한번 시간 되시면 코로나 조금 잠잠해지면 현장을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황준철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준철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제 조례가 가결되었으니까 세부내용하실 때 적용하실 부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김정열 윤정식 나봉숙 이혜숙
김형대 윤영한 김장환 심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정영철
자원순환과장황준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