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3월 29일(금) 14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동신의원외5인발의)
(13시 17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동신의원외5인발의)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결산검사를 3대 의회에서 실시한 후 결산승인은 다음 의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어 결산검사의 연속성 및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바, 제3대 의회 임기 종료전에 결산검사의 심사와 승인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되는 1차 정례회 집회일은 종전 6월 26일에 집회하던 것을 6월 18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앞당기고자 하며, 집행부와 의견 조율 결과 집회일을 변경하여도 결산검사 일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건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기 설명된 같은 내용으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결산검사는 당해 의회에서 실시할 수 있으나 결산승인은 임기만료로 인한 집회기간이 너무 짧아 본 조례를 개정하여 당해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처리하려는 것이며, 상위법 및 기타 법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병용 위원으로부터 이 안에 대해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부결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부결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부결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산회)
이한숙 서동신 천한홍 김만식
윤태환 이병용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민건식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김광우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