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10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의원 연구단체(좋은조례만들기 연구회) 등록취소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의원 연구단체(좋은조례만들기 연구회) 등록취소 심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제282회 정례회는 2020년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정례회 회기결정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을 하고,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13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며, 12월 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13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282회 정례회를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20년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 연구단체(좋은조례만들기 연구회) 등록취소 심의의 건
(10시 03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중 ‘좋은조례만들기 연구회’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심의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20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의 건 심의가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가 4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록을 2월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11개월 동안 활동을 해왔어요. 그러면 의원 1인당 거기에 대한 활동 금액이 있어요. 50여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연구단체가 목적과 목적사업을 완성하지 못 했어요,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쓴 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연구단체에 다시 토해 내라고 얘기 했어요, 아니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7조 연구단체 지원 등에 보면 3항하고 4항이 관련되는데요,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를 승인된 연구 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밖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안이 들어왔지만 그 과정상에서 정당하게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0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의 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등록철회의 건”이라고 해야 되요 철회는 소급효가 없어요, 법적으로. 취소라는 말이 들어가면 소급효가 있어요, 처음부터 다 원상복귀,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 1인당 오십 몇 만원 지출한 그게 원 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보고서 시점에 대해서 54만원이라는 돈을 다 지출하고도 ‘우리 그냥 철회할 게요, 취소할 게요’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러면 54만원 다 썼어, 다 쓰고 철회하고 취소하면 54만원 안 받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 여섯 명의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저희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지출했다면 만약에 이런 동일한 심의 건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잣대는 명확하게 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체를 성실하게 수행한 데는 지원해 주고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취소의 건이 들어올 때는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원 탈퇴를 했을 시에는 전원 탈퇴사유에 대한 서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냥 이것으로 하나 ‘취소의 건’ 해서 올리면 이것으로 다 정리가 되는 것인지?
사무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철회를 하고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은 물론 해주셨지만 명백하게 이건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 연구단체가 구성됐으면 처음부터 탈퇴하지 않고 가고 또 철회하지 않는 건으로 물론 가겠지만, 중간에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있었을 때는 전액 지출했던 금액을 다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하고 있는 연구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정치, 책임정치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 못 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연구단체를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그리고 요즘에 연구단체 조례에 대해서 다른 구의회도 처음 시작을 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많은 것을 매스컴에서도 보고 유튜브로도 많이 봤습니다.
앞의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무국장님도 저희 의회에서 연구단체에 대한 게 이렇게 처음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하시니까, 타구의 현황도 보고 하셔서 지금 의문점이 있는 위원님들과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연구단체(좋은조례만들기 연구회) 등록취소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견 없으십니까?
심도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연구단체(좋은조례만들기 연구회) 등록취소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김희숙 이하식 김득연 이영재
김호재 이문재 정명숙 심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고명숙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인금철
○의결사항
· 제2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2020년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9일간)
· 의원 연구단체(좋은조례만들기 연구회) 등록취소 심의의 건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