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26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꿈나무어린이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11.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송파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꿈나무어린이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송파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0시 19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김대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2일자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지역문화예술진흥 관련 행사․축제 등이 동법의 규제로 원활한 추진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그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조례로 근거하여 추진을 요구하여 와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우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장은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2장은 문화예술진흥과 시책, 문화예술행사․축제, 진흥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별표로 별도 각종 행사를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행사를 열거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해맞이 한마당 축제, 석촌호수 벚꽃대축제, 수변테크 토요음악회, 동별 야외음악회, 구민노래자랑, 미술대전, 서예대전, 사진공모전 등 8개 행사이며, 전통행사로는 서울놀이마당 주말 및 민속절공연,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단오민속축제, 전통혼례 등 4개 행사와 축제는 한성백제문화제, 백제고분제 등 2개로 총 3개 분야 14개 사업을 망라했습니다. 제3장은 문화시설 설치․운영으로 문화시설의 범위와 서울놀이마당, 문화예술회관, 시와그림의광장 등이 있으며, 2, 3절은 문화시설의 운영과 사용에 관한 내용이며, 4절은 문화교육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조례안과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모쪼록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결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호 전문위원이 지금 수술을 하셔 가지고 병가 중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리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송파구는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고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체육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시책사업 중의 하나인데 제9조 구성에 보면 위원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든 위원회가 전부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본 위원 얘기처럼 가장 중요한 위원회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또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구의원들도 거기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단체장이 이런 행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선관위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김대규 위원님의 격상화 시키자는 말에 찬성을 하면서 위원장을 국장보다는 부구청장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야 우리 의원이 들어가도 활동하기가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행사나 축제를 보면 거의 장소가 1월 1일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벚꽃대축제 장소는 석촌호수, 동별야외음악회 3개 권역내외 빼놓고, 서울놀이마당,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구민회관, 그 다음 서울놀이마당,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도 서울놀이마당, 단오민속축제도 서울놀이마당, 전통혼례 상설개최도 서울놀이마당, 한성백제문화제도 서울놀이마당, 백제고분제 9월 달에 하는 것도 석촌고분 이렇게 우리 문화예술행사나 축제를 보면 우리 송파구의 북쪽 잠실 쪽으로만 거의 치우쳐있습니다.
이런 예술행사나 축제가 같은 송파구에서 거여, 마천이나 오금 이쪽 방면에서는 열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송파구민으로서 볼 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졌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3월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기관간의 협조를 요구하거나 이런 대책위원회 같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국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모든 위원회를 부구청장으로 바꿨었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점을 생각해서 행정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하신 대로 저희들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주식 위원님이 장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첨부된 내용에 보면 거의 장소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이마당, 구민회관 등 해 가지고 장소는 필요에 따라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 행사 내용별로 바꿀 수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 거여, 마천동 지역에도 많이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면밀히 수립해서 형평성 있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토론시간이 없기 때문에 천상 다른 의견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 내용은 전부 타 과나 타 기관과 협의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관리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김대규 위원님이나 윤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의원도 참석하는데 여기에 따른 위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행정관리국 내부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으로 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과나 타국이나 또는 대외기관과 함께 연관이 된 일의 성격일 때는 부구청장이 해야 되겠지만 순전히 이게 행정관리국 내부 일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이 돼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지금 이 조례대로 행정관리국장이 하느냐, 부구청장으로 하게 되면 우리 한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셔서 그것을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조례안 올라온 대로 이대로 하느냐, 아니면 수정동의를 해서 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정태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냥 이 조례안 대로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윤경노 위원이나 김대규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누가 한 분이 수정동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로 이런 경우는 각종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같이해서 대외적으로는 어차피 집행기관 최고격인 구청장이 책임을 지는 바로 그 격 밑의 부구청장이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님.
김대규 위원님으로부터 제9조2항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9조2항 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는 안에 대한 수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수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8분)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도 마찬가지로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 강화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해 오던 생활체육을 구체적인 근거가 법령에 없다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규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많은 고발과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의 법령에 근거해서 이를 구체화 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체육진흥에 관한 유사조례인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들을 통폐합하여 단일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체육동호인의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 지원, 지역주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생활체육진흥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직장운동부로 조정팀이 있습니다.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체육주간, 체육의 날에 각종 체육행사 개최, 구민체육대회 개최 및 예산 지원, 체육유공인사 포상 등의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 위탁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구유재산관리조례 및 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서 정한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기했고, 위탁자가 기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단체설치·운영조례중 단원의 구성을 “60인 이하”로 하고 “송파구 거주자”로 하던 것을 “50인 이하, 송파구에 주소를 둔 자”로 해서 송파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먼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문화대학설치·운영조례중 문화대학의 수강료를 초급과정 분기별 1만원, 고급과정 반기별 4만 8,000원 정액으로 운영하던 것을 분기별로 초급과정 3만원 이하, 고급과정 7만원 이하로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상한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친 이유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수강료가 월 1만원입니다. 이게 분기별로 3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개정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 3월 23일부터 2005년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마련한 조례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관료를 보면 공식경기 1일 이런 부분들이 좀 비싸고, 하키에 있어서 수강료나 대관료 부분들이 비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 조례 제정할 때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우선 수강료나 대관료가 현재보다 좀 낮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조례안을 잘 통과해 주셔서 저희들이 각종 체육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결해 주신 각종 요금은 상한선이기 때문에 운영자가 지금 현재 엄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관료가 비싸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난번에 어린이들, 중학생까지 500원으로 금액을 낮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대관료도 구청장이 승인해 주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는 타구나 타 시설, 서울시의 모든 시설과 형평에 맞게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저렴하게 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한선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과에서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송파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에 제정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부분적인 보육위원회 조례를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5년 1월 29일자로 영유아보육법이 많이 개정되었으며, 저희 구에서도 영유아 보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여야 하고 또는 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기 제정된 보육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총괄적인 보육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1장 총칙과 2장 보육정책위원회, 3장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4장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제5장 방과후 보육, 제6장 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보육지원 행사에 대해서는 별표1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숙정 가정복지과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저희가 보육시설이라 함은 구립과 민간어린이집, 또는 민간을 전부 포함한 전체 우리 송파구에 설치한 보육시설을 말합니다. 단, 구립에 대해서는 구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종사자의 봉급이나 이런 부분이 좀더 나가고, 지금 민간이 220~230개소가 됩니다. 이 개소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용의 대상자를 데리고 보육하고 있으면 금액은 좀 다르지만 저희가 같이 지급해 주고 있는데 그 비용보조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첫째, 구립은 종사자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기타 민간과 가정보육시설, 또는 민간보육시설에 영아, 장애아 보육비가 다 나가고 있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아동에 대해서는 그 소득정도에 따라서 보육료가 전액 나가거나 차등 지원됩니다. 그 외 각 복지관에 설치하고 있는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한 설치비 또는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구립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비를 매년 책정해서 아주 열악한 곳에는 개·보수비를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 민간, 가정보육시설 전 시설에 대해서 야간 또는 24시간, 휴일제 보육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전 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우리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만36개월 미만 아동을 보육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을 각 민간 보육시설에서 보육하고 있을 경우에 저희가 매월 2만 4,000원씩 해서 1년에 3억원 가까이 순수한 자치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보육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연합회 측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최소한의 비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4조 위탁기간 3년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신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신규 위탁을 준비하는 과정에 재위탁을 하는 경우보다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위탁체에서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최초로 법인부담금을 넣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초 신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고, 거의 2년 또는 아주 위탁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할 경우에는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꼭 3년을 줘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나 신규 위탁일 때에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도 설치해서 개원하기까지가 일이 많고, 이래서 신규 위탁만큼은 3년으로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저희가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추산하건대 한 155억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매월 구립에 나가는 돈이 3억 7,0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 나가고 그 외 나머지가 한 6~7억원 정도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민간시설도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아주 어려운 아동들을 많이 보육하고 있을 경우에는 가정보육시설이 20인 이하 시설인데도 400~500만원 매월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어떤 대상자를 보육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30개 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지원하는데 물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겠지만 혹시나 선거법 때문에 조례 내용 중에서 유아마라톤에 뭘 주고 선물 주고 이런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느냐?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현재 선거법 때문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이고, 행사 때 기념품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이 조례와 관계없습니까?
저희 영유아보육법은 다른 법에 비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모든 것을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4조에 보면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라는 말로 뭉둥거려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표1에 개별적 또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이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아마라톤 대회를 작년에 설치할 때까지는 그 아동들에 대해서 T-셔츠를 2,500~3,500원짜리 하나씩 줬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지출하지 않고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사 주관은 해 드리되, 선거법에 의해서 의심을 받을만한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그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위탁기간”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규만 3년까지 하고 재위탁의 경우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고 가정복지과나 구청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6분)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는 2004년 10월 18일에 이 자리에서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시대변화에 부합하고 내실있는 여성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정책 종합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도 여성관련 시책의 적극적인 개발 및 추진이 요구되고 있고 또한 지난 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강화됨에 따라 여성정책 관련 행사 등에 대한 동법의 규제로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7조 제2항 여성주간행사의 내용, 실시 시기, 방법, 대상 및 제17조 제2항 여성단체지원 내용, 대상, 범위 등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23조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중 1인 선출하도록 한 것을 2인으로 하며, 제1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제2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개정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숙정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성발전기본법이나 모든 상위법을 보면 뭉뚱그려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제안설명 해 준 게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등가정 시상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해가지고 함으로써 공선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지금 준비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비라도 한 3,000원짜리 사 먹이려 해도 뚜렷한 개별 구체적인 사항이 없으면 또 그것을 선거법에 논의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항을 보충하고자 저희가 보조자료 만든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제4항까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인데 총무과가 한 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10.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꿈나무어린이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조동수 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송파꿈나무어린이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 신문을 제작하여 우리 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성숙된 시민의식을 배양하기 위해 어린이 신문에 관한 제반운영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신문 제호는 송파꿈나무로 하였습니다. 발행주기는 매분기 1회로 하며, 학교를 통해 관내 초등학생에게 배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문편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10인 이내의 편집위원회를 구성,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 부위원장은 공보과장으로 하였습니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신문발행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각 초등학교별 1명의 명예기자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였습니다. 또 위원회의 위원, 명예기자 및 일반독자 등이 신문발행에 기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구행정 및 문화예술 분야의 정보 등을 알려주어 어린이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신문을 감안하여 제정하니 원안가결되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데에는 물론 목적도 필요하고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꿈나무 신문의 발행 연도수는 언제부터 했으며, 지금까지 발행해 온 효과, 즉 말하자면 실용성이 얼마나 있는지 설문조사나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1년간 3, 6, 9, 12월 4번 발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총 발행회수하고, 기사에 대한 사례로 지급하는 수수료, 신문을 발행할 때 지급되는 모든 급액이 대충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제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위원회 수당 현재 몇 명으로 결성되어 있는 것인지, 위원회의 1년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신문은 이제껏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새로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선거법이 작년 3월 이후에 강화됐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쭉 해 오던 사업인데 돌다리도 안전하게 두드리고 건너듯이 다시 저희가 선거법 문제에 저촉이 안 되도록 어떤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어린이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 한번 참고사항으로 보시라고 책상 위에 한 부씩 다 놓아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보시고요. 김만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3년도에 구청장 방침으로 사실 어린이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분기별 3회씩 해 가지고 지금 2003년도 네 번, 2004년도 네 번 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총 9회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두 차례 했습니다. 한 결과에 의하면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신문을 만들어 달라. 맨 처음에는 구정에 관한 소식도 전하고 그랬는데 어린이들이 눈높이에 맞춰달라 그런 얘기가 많았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 사는 연예인들을 자기네가 직접 인터뷰하고 그 사람이 어릴 때 꿈이 뭐였고, 또 어떻게 돼서 자기 연예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직접 명예 기자들이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 할 때 우리 관내에 사는 연예인들을 수소문해 가지고 사는 경우에 저희가 그 사람을 어린이 명예기자하고 직접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집으로 찾아간다든가 일정한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대한 금액은 안 10조에 보시면 위원회 위원이나 명예기자 및 일반독자 등이 신문발행에 기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급되는 것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은 7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선 참고로 편집위원을 말씀드리면 소년한국일보의 차장으로 계시는 강옥지 위원이 있고요, 동아만화예술학교의 강사로 재직하시는 안준규 위원님이 있고, 또 송파새소식주부기자의 최경숙님이 있고, 서울중대초등학교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현직 교사입니다. 윤주연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네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사 제출하는 학생들한테 신문에 게재 시에 1만원권 문화상품권을 줍니다. 또 기사를 제출 했는데 채택이 안됐을 때에는 5,000원권 상품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고사성어라든가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 또 과학나라라고 과학지식을 일깨워 주는 게 있고, 숨은그림찾기 이런 것은 전문가들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가 원고를 받습니다. 이게 채택이 돼서 게재됐을 경우에 건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은 이런 수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요되는 경비만큼 보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기가 몇 % 있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한 번 발행하는 데 전부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신문을 발행하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하는 이유가 개정이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관위의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도 보니까 구청장이 그 동안 재량권을 너무 폭넓게 해석해서 국·과장들이 판단해서 이 경우에도 전에 이 조례로 정해 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장이 재량권을 너무 폭넓게 해석해서 ‘이것은 방침으로 하면 된다’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부랴부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다음에 총무과 자매결연 같은 것도 하겠지만,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것도 조례의 뒷받침이 되어서 하는 것이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는 자매결연을 하는데도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자매결연하고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조례 제정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업무 전반에 걸쳐서 선거법만 핑계대지 말고 모든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인 윤경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선거법만 핑계대지 말고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우리 의회와 구청이 심도있게 상의하면서 하면 평상시에 선거법에 저촉될 염려가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걱정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 주실 것은 각 학교마다 명예기자가 있다고 했는데 명예기자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제작비는 1년에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수당과 원고료, 상품권 등을 전부 합해서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당, 상품권, 원고로 채택되는 것, 회의 참석수당을 전부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꿈나무어린이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최익붕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송파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과 대통령령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그리고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송파구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구 조례를 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에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그리고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공무원 6명, 구 의원님 2명, 교육청 간부 1명, 학교장을 비롯한 교육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기능은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대상 사업의 선정과 보조사업비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자치구 일반회계 예산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 예산의 2%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송파구 지방세 세입의 2%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일반회계라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비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일반회계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취지가 지방재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 지방세 세입의 2%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예산액이 부족하다면 2%를 3%로 올린다든지, 3%를 4%로 올린다든지 해서 보조기준액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학교는 더 많이 지원하고 어느 학교는 지원함에 있어서 잘못 판단하면 형평성을 결여할 수가 있다,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거여·마천동 학교를 보면 신청했는데 작년에 누락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위원회를 할 때 정말 명분 있고 보편타당성 있게 객관적으로 잘 선정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6명에다 학교 교장 두 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익붕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8억이 되어 있습니다. 8억이 되어 있는데 기타 우리가 선거법에 저촉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공공근로로 할 수 있는 내외벽 도색이라든지 기타 공공근로를 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 수목을 심어주는 푸른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뭐 이런 것 등등을 지원해 주는 것을 하면 예산액이 한 20억 정도가 상회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일반회계 예산이 지금 보통 한 800억 정도인데 거기에 2%라면 한 1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그렇고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교의 시설 환경개선을 해 줘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좋게 해 준다는 것은 누구나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자꾸 올려놓다 보면 예산을 자꾸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일반회계의 2%를 했는데 지방세 세입액의 2%라면 16억이면 지금까지 지원해 준 모든 것을 합친 것 보다 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2%로 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경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것은 사전에 선관위하고 충분한 검토도 하고,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 선관위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못 드린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은 8억인데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유치원을 빼고 73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공평하게 한다면 한 학교 딱 1,000만원씩 지원하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당초에 되면서 똑같이 배분을 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어느 학교는 조금 더 지원이 됐고, 어느 학교는 지원이 적게됐고, 어느 학교는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할 때는 작년에 조금 많이 지원된 학교는 조금 들 주고, 조금 덜 준 학교에는 조금 주고 이래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나중에 심의회에 올릴 겁니다. 올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 공무원이 6명인데 여기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한 사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담당국장은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고, 제가 담당과장이니까 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공사하고 관련된 과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과장이라든지 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학교공사하고 관계된 과장들이 들어가야 그게 심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공무원이 6명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구 의원님 두 분 모시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한 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전문가 두 명인데 제 생각으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어느 분이 가장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교장을 넣어야 합리적이냐 해서 교장 선생님 한 분 넣고, 그 다음에 학부모 대표 중에서 그래도 교육전문가적인 학부모 대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1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게 11명도 부족하고 더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면 그것은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은데, 위원을 자꾸 늘린다고 그래서 이게 더욱 합리적으로 기준이 되고, 예산이 배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올해 예산 배정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만,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기타 예산을 지출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일반회계 예산의 2%라고 했다는데 보조에 관한 조례의 액수를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고 기본 취지를 얘기한 건데 굳이 일반회계 예산의 2%라면 그것도 잘못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취지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태산 위원님 안하고 제 안하고 상반된 것으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를 지금 최익붕 과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원안이냐 그냥 그렇게 하는 쪽으로….
그래서 시에서 주는 거, 공공근로 하는 거 다 합쳤을 때 예산이 한 20억이 넘는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위원장 얘기대로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교장들은 2%로 되어 있으니까 금액이 많은데 왜 안 되냐.
여태까지 해 온 관례를 보면 예산이 한 20억 이런 정도 되는데 사실상 이것을 일반회계로 하면,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반회계로 한다, 좋다 1%만 해도 되요. 1%면 2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조기준액의 제한부분에서 제3조에 이 항을 1번으로 하고 2번 항을 만들어서 매년 집행한 금액의 전년도에 비해서 15% 이상 상한선을 하나 더 삽입해 놓으면 그런 것들이 말끔히 지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매년 증가될 수 있는 상한선을 하나 더 정하자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학교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시고,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소속한 각 동네마다 학교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 정해 놓으시면 위원님들도 굉장히 힘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운영을 탄력적으로 잘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안대로 합시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6분)
최익붕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금 저희 송파구 조례에는 공무원하고 산하 소속기관의 표창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유공구민이라든지 기관단체와 그 임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훈령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객관적으로 시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표창장 수여대상을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시키고, 유공구민, 기관단체 등 표창장 수여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라든지 각종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럴 때에 공적조서, 즉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서장의 표창대상자 추천을 소속공무원만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부서 관련된 각종 민간인이라든지 기관단체도 추천을 하도록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이 부분 때문에 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지적 받은 거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표창을 주면서 선관위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에 809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표창장을 예를 들어서 800명 줬는데 확 해서 1,000명 이상 넘게 준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는 안 되겠죠. 여기서 할 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4분)
최익붕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이유는 지방고용직 공무원을 지방기능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이 2004년 11월 11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재직중인 옛날에 지방방범원 37명이 지방기능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고용직이라는 직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6분)
최익붕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따른 공무원노조 출범준비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지원하는 등 공무원단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협의할 팀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 및 책임과 중앙-시·도-시·군·구간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업무를 전담할 새로운 부서 신설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및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피해자 지원, 신고 접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직원 보충과 올해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사용될 개별주택가격을 평가 조사할 전담팀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중앙부처로부터, 아니면 상위 부서로부터 전부 지시되고 법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1,444명입니다. 그것을 1,461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증원되는 기관으로는 집행기관인 구 본청으로, 현재 공무원 정원의 총수인 1,444명에서 의회의 정원 25명을 제외하면 1,419명인데 그 1,419명에서 1,436명으로 17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이 증원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단체에 2명, 이것은 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데 9명,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신고 접수에 2명, 이 2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4명, 이것은 팀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17명의 정원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2분)
최익붕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2항 1~3호가 되겠습니다. 송파구민회관 내 예식시설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개선 또 삭제하여 구민회관 운영에 있어 주민의 문화생활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2조 2항 1호에 보면 “기타 공공기관”을 “송파구청 산하기관”으로 개정함으로써 지금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의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설립된 특수단체가 공공기관으로 해석해서 우리한테 무료로 대관을 요청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송파구청 산하기관”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고, 또 동 조례 제2조 2항 2호에 각종 문화예술사업이라고 해서 구민회관 4층 대공연장에 보면 “흥행성 공연 및 오락적 관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관람”으로 해서 흥행성과 오락 쪽으로 흐를 수 있는 관람은 자제하는 쪽으로 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 조례 제2조 2항 3호에 보면, 저희가 옛날에 2층에 소강당을 소강당 명칭도 사용하면서 예식장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1년 동안 예식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식수요가 전부 여성문화회관에 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식당도 없고 주변에 그런 예식장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여기 2층 소강당도 모두 강의실로 쓰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버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주5일제가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휴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표에 보면 아까 소강당을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예식장으로 썼는데 소강당을 그냥 소강당으로 놔두고 예식장이라는 말을 없애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예식장 옆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소회의실을 지금 현재 계속 강의실로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강의실로 바꾸고, 그다음에 지하에 체육실이 3개 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체육실이 아니고 1·2·3여가교실로 각종 프로그램이 하루종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3여가교실로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번 회기에 조례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만 13건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 때문에 작년에 선거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구정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 행정을 집행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조례를 모두 거기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굳이 위법을, 염려되는 사항을 할 필요없고 조례에 해놓은 것이 상당히 잘했다고 칭찬할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조례 중에서 우리가 조례 없이 구정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가 하나 있습니다. 자매결연 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근간에 전라남도 쪽에 광양시와 자매결연을 했고 또 해외에도 자매결연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 자매결연 업무는 우리 구청에서 대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중이 큰 업무입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가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가 전부 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 발의나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데는 구청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더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매결연을 할 때는 이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늦었지만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면의 인구가 1,300명 정도 되는데 면사무소 직원은 22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 방이2동이 2만 5,000명인데 직원은 13명입니다. 그래서 거기 면장과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공무원을 한 일주일 2명 정도 교환근무를 한번 시켜보자. 서울과 지방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제안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동장이 그것은 총무과에서 아마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검토하셔서 그것을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한 7, 8월이라도 교환근무를 그쪽 면장도 좋다고 얘기했고 또 우리 동장도 얘기했고, 그쪽 군의원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으니까 교환근무를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서 7, 8월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3개월 조금 넘게 일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지방자치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축소판이거든요. 그러면 주민한테 세금을 받아서 주민한테 주민복지, 문화예술진흥, 기타 등등 해서 무한정의 서비스와 봉사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이고 의무인데 선관위에서 예산으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전부 선거법 기부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방자치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도 지금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철한 위원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해 주니까 잘하는 일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과 것 아니고 다른 과라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전부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는 저희가 타구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교환근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반까지 약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11.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1998년 11월 24일 제정되고, 2004년 12월 27일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저소득 주민지원에 대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부득이 조례를 개정하여 종전 구분 운영되어 오던 가정복지과 소관의 모부자가정과 결식아동 등 저소득 주민의 지원사항을 통합하고 지원대상자 및 방법,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여 사회복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7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보훈대상자 등으로 한정된 것을 이번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고엽제, 저소득장애인, 경로연금수급자, 모부자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저소득 독거노인, 기타 생계가 어려운 가정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제3조 지원내용을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 지원 등 제한적인 지원에서 아동 급식비, 명절 기념일 위문금품 지급, 월동비, 장례서비스, 교육방송 수능강의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지원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항목별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에서 탈피하여 별표를 신설하여 사업별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수준 및 시기는 별표와 같이 신설하여 사업별로 자세하게 규정하였으며, 제6조 지원신청 및 조사는 동장이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신설하였고, 제7조 시행규칙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경로잔치를 못했어요. 그리고 경로당에 노인 어른신들 관례대로 쭉 물품을 정종이라도 조금 드리고 그랬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된다고 그래서 못하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못했던 경로잔치를 할 수 있는 것이며, 할 때 음식물 등 주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경로당에 추석 때, 명절 때 구청장 명의로 줄 수 있는 것인지, 다소의 위문품은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김대규 위원 질의를 했는데 지원 대상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지금 고엽제나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확대 됐는데 작년도에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더 인원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추가로 확대된 게 아니고,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를 조례로 추가로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조례에다가 추가로 구청장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정하면 법령에서 가능하다 이런 기초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근거자료로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추가로 목록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목록 대상자들에 대해서 꼭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김철한 위원님께서 경로당의 물품지급 문제는 일체 지금 음식물이나 물품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공선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워낙 보건복지부에 항의가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담당과장하고 담당사무관하고 우리 송파구를 포함한 몇 개 구 계장들 실무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번에 새로 지침을 거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오늘까지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5월 중순까지는 중앙선관위와 협의를 해 가지고 뚜렷한 지침을 확대해 가지고 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완화가 되지 않느냐 저희는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종전에 지급하던 후원품에 대해서 공선법으로 인해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명절 때 보훈단체 상품권이라든가 등등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경로당에도 그런 문제가 있겠고,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시달이 되면 그게 좀 확실히 완화가 되면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과 같은 경우는 조례가 기존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작에 개정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기존에 조례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의식을 안하고 그냥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오늘 새로 만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의원님들한테 큰 어떤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안하고 오히려 거꾸로 선심성이든 어떤 지원을 하고서 지금 문제가 되니까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로 별표가 붙어있습니다. 별표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아동급식비라든가 추석절, 연말연시에 주는 위문금품이라든가, 또 기념일에 주는 위문금품, 월동비, 장례서비스, 교육방송 수능강의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요즘 어려운 수급자들에 대한 도배 같은 거, 싱크대 고쳐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 재해구호 이런 것도 엄격히 법으로 규정하면 지급을 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완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구청장이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추가로 이렇게 더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원이 수급대상자가 더 확대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부족함이 예상될 수가 있다. 틀림없이 인원은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더 늘을 것이다. 그래서 그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으로 부족함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추가된 대상자들 고엽제라든가 원호단체라든가 등등 이분들에 대해서는 명절에 추가로 구청장이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놔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 타구와 균형을 맞추다 보면 우리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규정을 여기다 명시해 달라는 지금 조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뚜렷하게 더 추가된다 안된다는,
노인정 지급문제라든가 보훈단체 지급문제 이런 것을 감안 했을 때는 예산이 더 크게 요구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 나오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송파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50분)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과「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사항을 조정하고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의 하향 조정이 주요내용으로 위반된 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를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제내용이 복잡하고 과태료가 너무 높은 관계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신고포상금 역시 높아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꾼의 출현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2조, 7조, 8조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첨부한 자료 신·구 별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측이 현행 기준이며 오른쪽이 개정 기준입니다. 특히 위반에 잘 적발되는 4페이지에 마항 3호의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10평 이상 165제곱미터, 50평까지의 도·소매업소의 1회용 봉투 무상 제공에 대한 과태료 및 포상금이 1차, 2차, 3차 위반이 각각 30만원, 50만원, 100만원에서 5만원, 10만원, 3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신고포상금도 7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신고분에 대해서는 항상 1차 위반 과태료를 적용했으나 위반횟수를 적용하여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2호 및 3호에 규정된 신고포상금의 제외대상 삭제 사항입니다.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 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의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의 불필요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15조에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금액 조정입니다.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하고 월 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에 신고포상금의 조달과 관련된 포상금 지급은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조에 운용규정에 과태료 부과·징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OCR고지서 발급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이며 위반업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하향 조정으로 개정이 되고 전문신고꾼의 무분별한 출현을 막기 위한 포상금의 하향 조정으로 개정되어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시회라는 게 이런 것을 제때제때 시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제때 좀 올리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보고드리면 올해는 4월 26일 현재 총 건수가 145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과를 68건 하고 미부과는 우리가 거기서 신고를 했더라고 확실히 분명하게 분별할 수 없는 것은 부과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37건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59분)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적용범위가 일부 변경되었고,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주택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조례에 명기된 규정을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며, 일반주택지역의 공동수거용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공동수거용기 청결관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2조 2호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라목”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 2”로 하며, 종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제외대상을 식품접객업의 일반음식점 중 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하였으나, 휴게음식점 중 다방·과자점 형태의 영업점과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76평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함을 말합니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주택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조례 제2조 7호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3호 및 동법 제38조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주택을, 주택법 제2조 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주택으로 하며, 조례 제8조 제4항의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중 다세대·연립 및 이에 준하는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 중 다가구 및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다세대 주택으로 하여 공동수거용기를 설치하는 주택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설치 주체를 구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반주택지역에 설치하는 공동수거용기를 악취가 발생하거나 여름에 해충이 번식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에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탈취제를 사용하거나 공동수거용기 내·외부를 소독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및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주택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 일반주택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참여율 향상 및 소형용기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과 청결한 골목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공동수거용기 설치와 관련된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송파구에 일반쓰레기 용역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물량이 줄어서 경영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 신문지상 보도에 의하면 타시·도에 보니까 그 쓰레기가 줄어서 용역업체가 경영난에 허덕여서 문 닫는 업체가 인천도 그렇고 있다고 신문 보도 상에 났어요. 반면에 음식물 쓰레기가 느니까 이것을 처리하는데 곤란을 느껴서 그 예산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실에 문제가 닥쳐왔으니까, 아까 구청에서 수치까지 답변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소위 우리 주민들이 배출한 일반쓰레기가, 그 용역업체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경영 합리화가 안 되어서 만약에 문을 닫는 업체가 있다든가, 그러면 쓰레기를 치워 가지 않아서 우리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런 염려가 되고, 반면에 음식물쓰레기 양이 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세 군데 지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 청소행정과에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6시 10분)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4월 27일 내일 오전 9시에 출발해서 충북 괴산군 소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경기도 광주군 소재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업체,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상 3개소를 현장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박용모 김대규 이세용 정태산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윤경노 이정광 엄주식 유영수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총 무 과 장최익붕
공 보 과 장조동수
문 화 체 육 과 장이유택
사 회 복 지 과 장서수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청 소 행 정 과 장이정갑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꿈나무어린이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