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26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꿈나무어린이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11.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송파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꿈나무어린이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송파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김대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2일자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지역문화예술진흥 관련 행사․축제 등이 동법의 규제로 원활한 추진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그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조례로 근거하여 추진을 요구하여 와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우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장은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2장은 문화예술진흥과 시책, 문화예술행사․축제, 진흥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별표로 별도 각종 행사를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행사를 열거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해맞이 한마당 축제, 석촌호수 벚꽃대축제, 수변테크 토요음악회, 동별 야외음악회, 구민노래자랑, 미술대전, 서예대전, 사진공모전 등 8개 행사이며, 전통행사로는 서울놀이마당 주말 및 민속절공연,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단오민속축제, 전통혼례 등 4개 행사와 축제는 한성백제문화제, 백제고분제 등 2개로 총 3개 분야 14개 사업을 망라했습니다.  제3장은 문화시설 설치․운영으로 문화시설의 범위와 서울놀이마당, 문화예술회관, 시와그림의광장 등이 있으며, 2, 3절은 문화시설의 운영과 사용에 관한 내용이며, 4절은 문화교육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조례안과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모쪼록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결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호 전문위원이 지금 수술을 하셔 가지고 병가 중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리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송파구는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고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체육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시책사업 중의 하나인데 제9조 구성에 보면 위원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든 위원회가 전부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본 위원 얘기처럼 가장 중요한 위원회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또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구의원들도 거기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경노 위원  지금 김대규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문화행사나 우리 주관적인 향토행사를 할 때 지역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이라고 하는 비중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우리가 고치고 있고,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의원이 들어가는 위원회를 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 구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장보다는 부구청장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체장이 이런 행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선관위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김대규 위원님의 격상화 시키자는 말에 찬성을 하면서 위원장을 국장보다는 부구청장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야 우리 의원이 들어가도 활동하기가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행사나 축제를 보면 거의 장소가 1월 1일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벚꽃대축제 장소는 석촌호수, 동별야외음악회 3개 권역내외 빼놓고, 서울놀이마당,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구민회관, 그 다음 서울놀이마당,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도 서울놀이마당, 단오민속축제도 서울놀이마당, 전통혼례 상설개최도 서울놀이마당, 한성백제문화제도 서울놀이마당, 백제고분제 9월 달에 하는 것도 석촌고분 이렇게 우리 문화예술행사나 축제를 보면 우리 송파구의 북쪽 잠실 쪽으로만 거의 치우쳐있습니다.
  이런 예술행사나 축제가 같은 송파구에서 거여, 마천이나 오금 이쪽 방면에서는 열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송파구민으로서 볼 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졌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과 윤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우리 당초 구청에서도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합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부구청장이 전 조례안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문화행사 할 때가 너무너무 자주 있기도 하고 한데 문화예술분야는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나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을 부구청장님으로 수정의결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3월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기관간의 협조를 요구하거나 이런 대책위원회 같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국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모든 위원회를 부구청장으로 바꿨었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점을 생각해서 행정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하신 대로 저희들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주식 위원님이 장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첨부된 내용에 보면 거의 장소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이마당, 구민회관 등 해 가지고 장소는 필요에 따라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 행사 내용별로 바꿀 수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 거여, 마천동 지역에도 많이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면밀히 수립해서 형평성 있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토론시간이 없기 때문에 천상 다른 의견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 내용은 전부 타 과나 타 기관과 협의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관리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김대규 위원님이나 윤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의원도 참석하는데 여기에 따른 위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행정관리국 내부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으로 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과나 타국이나 또는 대외기관과 함께 연관이 된 일의 성격일 때는 부구청장이 해야 되겠지만 순전히 이게 행정관리국 내부 일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이 돼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지금 이 조례대로 행정관리국장이 하느냐, 부구청장으로 하게 되면 우리 한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셔서 그것을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조례안 올라온 대로 이대로 하느냐, 아니면 수정동의를 해서 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정태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냥 이 조례안 대로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윤경노 위원이나 김대규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누가 한 분이 수정동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정 위원님 말씀은 지금 어떤 업무의 기능성만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위원회라는 것이 아까 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내부적으로 업무의 한정성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온 모든 결정사항이 곧 집행부의 결정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의 결정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구청장의 결정이 되는 것이지, 정치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꼭 반드시 어떤 일처리의 효율과 기능성만을 따져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로 이런 경우는 각종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같이해서 대외적으로는 어차피 집행기관 최고격인 구청장이 책임을 지는 바로 그 격 밑의 부구청장이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윤경노 위원  제가 한성백제심의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태산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우리 관내 행사로 보지만 세계적인 초청이라도 했을 때 대내외적인 이유가 여기 심의위원으로 각 대학교의 교수 내지는 전문적인 예술의 특성이나 송파구 산대놀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행정관리국장의 소관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성백제문화제만 해도 몇 개국을 초청을 해서 예산도 집행하고 하는 행사에서 심의를 심도 있게 치르려면 아까 문화체육과장 얘기가 부구청장이 상당히 할 일이 많아서 이것은 국장으로 해도 된다 하는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위상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집행부에서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죠.
  김대규 위원님으로부터 제9조2항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9조2항 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는 안에 대한 수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수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8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유택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도 마찬가지로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 강화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해 오던 생활체육을 구체적인 근거가 법령에 없다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규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많은 고발과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의 법령에 근거해서 이를 구체화 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체육진흥에 관한 유사조례인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들을 통폐합하여 단일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체육동호인의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 지원, 지역주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생활체육진흥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직장운동부로 조정팀이 있습니다.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체육주간, 체육의 날에 각종 체육행사 개최, 구민체육대회 개최 및 예산 지원, 체육유공인사 포상 등의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 위탁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구유재산관리조례 및 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서 정한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기했고, 위탁자가 기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단체설치·운영조례중 단원의 구성을 “60인 이하”로 하고 “송파구 거주자”로 하던 것을 “50인 이하, 송파구에 주소를 둔 자”로 해서 송파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먼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문화대학설치·운영조례중 문화대학의 수강료를 초급과정 분기별 1만원, 고급과정 반기별 4만 8,000원 정액으로 운영하던 것을 분기별로 초급과정 3만원 이하, 고급과정 7만원 이하로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상한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친 이유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수강료가 월 1만원입니다.  이게 분기별로 3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개정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 3월 23일부터 2005년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마련한 조례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보면, 이번에 우리 인터넷에 요금 문제 때문에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어린이에 한해서는 500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낮추고 사실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올라가 보면 요금 문제로 그렇게 시비 거리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관료를 보면 공식경기 1일 이런 부분들이 좀 비싸고, 하키에 있어서 수강료나 대관료 부분들이 비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 조례 제정할 때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우선 수강료나 대관료가 현재보다 좀 낮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조례안을 잘 통과해 주셔서 저희들이 각종 체육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결해 주신 각종 요금은 상한선이기 때문에 운영자가 지금 현재 엄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관료가 비싸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난번에 어린이들, 중학생까지 500원으로 금액을 낮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대관료도 구청장이 승인해 주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는 타구나 타 시설, 서울시의 모든 시설과 형평에 맞게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저렴하게 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한선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용모 위원장님과 김대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과에서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송파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에 제정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부분적인 보육위원회 조례를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5년 1월 29일자로 영유아보육법이 많이 개정되었으며, 저희 구에서도 영유아 보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여야 하고 또는 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기 제정된 보육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총괄적인 보육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1장 총칙과 2장 보육정책위원회, 3장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4장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제5장 방과후 보육, 제6장 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보육지원 행사에 대해서는 별표1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라번 “비용의 보조”에 보면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했는데 비용의 전부는 구립이 전부인지, 일부를 보조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제14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전세 계약서는 2년인데 왜 3년으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까지 보육시설의 지원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민간 보육시설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보육시설을 비롯해서 보육시설에 지원한 금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숙정 가정복지과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이황수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이라 함은 구립과 민간어린이집, 또는 민간을 전부 포함한 전체 우리 송파구에 설치한 보육시설을 말합니다.  단, 구립에 대해서는 구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종사자의 봉급이나 이런 부분이 좀더 나가고, 지금 민간이 220~230개소가 됩니다.  이 개소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용의 대상자를 데리고 보육하고 있으면 금액은 좀 다르지만 저희가 같이 지급해 주고 있는데 그 비용보조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첫째, 구립은 종사자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기타 민간과 가정보육시설, 또는 민간보육시설에 영아, 장애아 보육비가 다 나가고 있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아동에 대해서는 그 소득정도에 따라서 보육료가 전액 나가거나 차등 지원됩니다.  그 외 각 복지관에 설치하고 있는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한 설치비 또는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구립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비를 매년 책정해서 아주 열악한 곳에는 개·보수비를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 민간, 가정보육시설 전 시설에 대해서 야간 또는 24시간, 휴일제 보육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전 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우리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만36개월 미만 아동을 보육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을 각 민간 보육시설에서 보육하고 있을 경우에 저희가 매월 2만 4,000원씩 해서 1년에 3억원 가까이 순수한 자치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보육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연합회 측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최소한의 비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4조 위탁기간 3년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신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신규 위탁을 준비하는 과정에 재위탁을 하는 경우보다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위탁체에서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최초로 법인부담금을 넣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초 신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고, 거의 2년 또는 아주 위탁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할 경우에는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꼭 3년을 줘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나 신규 위탁일  때에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도 설치해서 개원하기까지가 일이 많고, 이래서 신규 위탁만큼은 3년으로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저희가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추산하건대 한 155억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매월 구립에 나가는 돈이 3억 7,0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 나가고 그 외 나머지가 한 6~7억원 정도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민간시설도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아주 어려운 아동들을 많이 보육하고 있을 경우에는 가정보육시설이 20인 이하 시설인데도 400~500만원 매월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어떤 대상자를 보육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  구청에서 조례를 상당히 개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지금 230개 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지원하는데 물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겠지만 혹시나 선거법 때문에 조례 내용 중에서 유아마라톤에 뭘 주고 선물 주고 이런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느냐?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현재 선거법 때문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이고, 행사 때 기념품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이 조례와 관계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유아보육법은 다른 법에 비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모든 것을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4조에 보면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라는 말로 뭉둥거려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표1에 개별적 또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이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아마라톤 대회를 작년에 설치할 때까지는 그 아동들에 대해서 T-셔츠를 2,500~3,500원짜리 하나씩 줬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지출하지 않고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사 주관은 해 드리되, 선거법에 의해서 의심을 받을만한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그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리고 지원내역을 답변으로 하지 말고, 구청에서 얼마씩 지원되는 것을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께 따로 서면으로 드리십시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풍납2동 정태산 위원입니다.
  제14조 “위탁기간”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규만 3년까지 하고 재위탁의 경우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고 가정복지과나 구청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저희가 14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최장 기간을 3년으로 두고, 그 외 저희가 1년에 저희도 감사하고 또 위탁체에서도 감사하고 그 외 국가에서도 수시 감사가 내려올 때 또는 민원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육위원회에 부쳐서 중도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분들이 스스로 위탁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태산 위원  아니,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3년 이내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3년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거의 재위탁을 3년으로 해서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재계약할 때….
정태산 위원  그러니까 일단 3년이라는 기간이고, 그외 그 밑에 위탁취소라든지 이런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그때는 3년 미만도 가능하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정태산 위원  그러니까 3년이라는 것은 조례에 정한 대로 3년까지 한 번 계약하면 대부분 3년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원칙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3년 이내라고 했으니까…,
정태산 위원  아니, 3년이라고 해서 내가 염려하는 것은 구청 측에서 재량권을 갖고 재위탁이니까 너는 2년이다, 너는 1년이다, 이렇게 재량권이 너무 남발되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 내용으로 보면 정태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운영하실 때 참고해 주세요.
정태산 위원  그리고 아까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아주 좋은 질의인데 영유아 마라톤 행사를 하는데 어린이들에게 기념품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주던 것을 일체 안 주겠다, 법에 맞게 하겠다고 하는데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 조항에 아까 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행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한 조항이 들어가면 선거법에서 더 자유로울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례를 설치했어도 유아마라톤 대회를 할 때 실시계획을 세워서 일체 선거법 관계를 질의하고 난 다음에 시행할 것입니다.  
정태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6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는 2004년 10월 18일에 이 자리에서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시대변화에 부합하고 내실있는 여성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정책 종합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도 여성관련 시책의 적극적인 개발 및 추진이 요구되고 있고 또한 지난 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강화됨에 따라 여성정책 관련 행사 등에 대한 동법의 규제로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7조 제2항 여성주간행사의 내용, 실시 시기, 방법, 대상 및 제17조 제2항 여성단체지원 내용, 대상, 범위 등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23조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중 1인 선출하도록 한 것을 2인으로 하며, 제1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제2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개정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제안설명 도중에 작년에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작년 조례에 비해서 선거법에 위배사항이 염려되기 때문에 이번에 집어넣었는지?  선거법에 어느 부분이 염려되어서 다시 집어넣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숙정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발전기본법이나 모든 상위법을 보면 뭉뚱그려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제안설명 해 준 게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등가정 시상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해가지고 함으로써 공선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지금 준비하는,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에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조례에 뒷받침이 안 되고 그냥 적당히 뭉뚱그려서 했기 때문에 그게 선거법에 위배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작년에 한 것 중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당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저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제반 준비하는 거죠.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위배될까봐 염려스러워서 조례에 뒷받침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위원장 박용모  그게 별표2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저희가 별표2에 여성주관 행사라든가, 또 단체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 거죠.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비라도 한 3,000원짜리 사 먹이려 해도 뚜렷한 개별 구체적인 사항이 없으면 또 그것을 선거법에 논의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항을 보충하고자 저희가 보조자료 만든 겁니다.
○위원장 박용모  별표 이외의 행사는 가정복지과에서 따로 하는 것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평등가정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주관 행사가 7월 1일에서 7월 7일까지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매년 평등모범가정을 선정해서,
○위원장 박용모  아니, 가정복지과에서 매년 하는 행사가 별표 1․2에 있는 이게 다냐 그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여성 관계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제4항까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인데 총무과가 한 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꿈나무어린이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꿈나무어린이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동수 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조동수입니다.    
  송파구송파꿈나무어린이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 신문을 제작하여 우리 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성숙된 시민의식을 배양하기 위해 어린이 신문에 관한 제반운영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신문 제호는 송파꿈나무로 하였습니다.  발행주기는 매분기 1회로 하며, 학교를 통해 관내 초등학생에게 배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문편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10인 이내의 편집위원회를 구성,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 부위원장은 공보과장으로 하였습니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신문발행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각 초등학교별 1명의 명예기자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였습니다.  또 위원회의 위원, 명예기자 및 일반독자 등이 신문발행에 기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구행정 및 문화예술 분야의 정보 등을 알려주어 어린이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신문을 감안하여 제정하니 원안가결되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조동수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데에는 물론 목적도 필요하고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꿈나무 신문의 발행 연도수는 언제부터 했으며, 지금까지 발행해 온 효과, 즉 말하자면 실용성이 얼마나 있는지 설문조사나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1년간 3, 6, 9, 12월 4번 발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총 발행회수하고, 기사에 대한 사례로 지급하는 수수료, 신문을 발행할 때 지급되는 모든 급액이 대충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제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위원회 수당 현재 몇 명으로 결성되어 있는 것인지, 위원회의 1년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김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신문은 이제껏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새로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선거법이 작년 3월 이후에 강화됐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쭉 해 오던 사업인데 돌다리도 안전하게 두드리고 건너듯이 다시 저희가 선거법 문제에 저촉이 안 되도록 어떤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어린이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 한번 참고사항으로 보시라고 책상 위에 한 부씩 다 놓아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보시고요.  김만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3년도에 구청장 방침으로 사실 어린이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분기별 3회씩 해 가지고 지금 2003년도 네 번, 2004년도 네 번 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총 9회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두 차례 했습니다.  한 결과에 의하면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신문을 만들어 달라.  맨 처음에는 구정에 관한 소식도 전하고 그랬는데 어린이들이 눈높이에 맞춰달라 그런 얘기가 많았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 사는 연예인들을 자기네가 직접 인터뷰하고 그 사람이 어릴 때 꿈이 뭐였고, 또 어떻게 돼서 자기 연예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직접 명예 기자들이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 할 때 우리 관내에 사는 연예인들을 수소문해 가지고 사는 경우에 저희가 그 사람을 어린이 명예기자하고 직접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집으로 찾아간다든가 일정한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대한 금액은 안 10조에 보시면 위원회 위원이나 명예기자 및 일반독자 등이 신문발행에 기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급되는 것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은 7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몇 명이에요?
○공보과장 조동수  지금 현재 외부인원 4명입니다.
김철한 위원  외부인원 명단주세요.
○공보과장 조동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편집위원을 말씀드리면 소년한국일보의 차장으로 계시는 강옥지 위원이 있고요, 동아만화예술학교의 강사로 재직하시는 안준규 위원님이 있고, 또 송파새소식주부기자의 최경숙님이 있고, 서울중대초등학교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현직 교사입니다.  윤주연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네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철한 위원  회의는 몇 번합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분기별로 하니까 1년에 4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제출하는 학생들한테 신문에 게재 시에 1만원권 문화상품권을 줍니다.  또 기사를 제출 했는데 채택이 안됐을 때에는 5,000원권 상품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고사성어라든가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 또 과학나라라고 과학지식을 일깨워 주는 게 있고, 숨은그림찾기 이런 것은 전문가들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가 원고를 받습니다.  이게 채택이 돼서 게재됐을 경우에 건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은 이런 수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공보과장 조동수  신문은 총 2만 2,000부가 발행돼서 각 학교 전교생한테 학교를 통해서 배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작비는 연간 한 1,600만원 정도됩니다, 네 번에 걸쳐서.  부수가 작기 때문에 별로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김만식 위원  설명을 들었는데 본위원이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 때는 만들어가지고 그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런 것을 중요시 하게 생각한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요되는 경비만큼 보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기가 몇 % 있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한 번 발행하는 데 전부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공보과장 조동수  네, 필요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조동수 과장님한테 꿈나무 어린이 신문을 발행하는데 2003년부터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신문을 발행하게 됐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신문을 발행하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하는 이유가 개정이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관위의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마쳤습니다.
윤경노 위원  이 조례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없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래서 질의 답변을 선관위에 마쳤다고 하니까 얘긴데 중요한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는 시간을 충분히 두어서 우리 위원들도 선관위에 질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구청만 믿고 우리가 조례를 원안가결을 해 줬을 때 선거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물론 구청장이 지겠지만 우리 28분의 위원님들도 위상에는 아, 그 사람들 문제가 있는 조례를 그냥 통과시켜 줘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조례는 우리가 임박하게 처리 할 것이 아니고, 다음에 조례가 있다면 한 한달 정도 시간을 갖고 나름대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개인적 위원들의 검토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위원회별로 집단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관위의 강의를 듣는다든지 그런 기회를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조례가 없을 때 문제가 되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면 오히려 선거법에 더 하자가 없는 거죠.
○공보과장 조동수  그것은 저희가 참고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됐어요.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어린이 신문 발행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9번 발행했는데 선거법 위반 때문에 지적 받았어요?
○공보과장 조동수  지적 받은 것은 없는데 작년에 선거법이 강화된 이후에 법령이나 조례상에 근거가 없으면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적으로 죽 해오던 업무를 구청에서 아마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어떤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차제에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자,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제정해서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철한 위원  늦었지만 우리 구청에서 선거법이 강화되고 나니까 부랴부랴 염려스러워서 모든 업무를 재검토해서 이번 조례도 선거법에 염려되는 부분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만 해도 13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각 과장들이 제안설명하면서 매번 각 조례마다 선거법 때문에 이렇다고 제안설명을 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어떤 측면에서는 구 행정을 하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고 업무도 못할 정도의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도 보니까 구청장이 그 동안 재량권을 너무 폭넓게 해석해서 국·과장들이 판단해서 이 경우에도 전에 이 조례로 정해 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장이 재량권을 너무 폭넓게 해석해서 ‘이것은 방침으로 하면 된다’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부랴부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다음에 총무과 자매결연 같은 것도 하겠지만,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것도 조례의 뒷받침이 되어서 하는 것이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는 자매결연을 하는데도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자매결연하고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조례 제정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업무 전반에 걸쳐서 선거법만 핑계대지 말고 모든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인 윤경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선거법만 핑계대지 말고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우리 의회와 구청이 심도있게 상의하면서 하면 평상시에 선거법에 저촉될 염려가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걱정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 주실 것은 각 학교마다 명예기자가 있다고 했는데 명예기자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제작비는 1년에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수당과 원고료, 상품권 등을 전부 합해서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당, 상품권, 원고로 채택되는 것, 회의 참석수당을 전부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연간 예산액이 2,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수당 등 전부 합해서 한다고 할 경우에….  
김철한 위원  금년도 예산은 2,600만원이 확정되어 있는 거죠?
○공보과장 조동수  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2,600만원입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예산 운용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이게 꿈나무 신문에 관한 조례입니다.  신문이 모체예요.  이것 때문에 조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작비는 1,600만원, 기타 필요한 경비로 수당이니 원고료니 상품권이니 이게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앞 뒤가 안 맞는다.  신문이라는 것은 1,600만원의 제작비가 들어가는데 나머지 1,000만원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 예산 배분에 문제가 있고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는 거예요.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신문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거기에 따른 제작비, 일반운영비, 각종 수당 여러 가지가 포함된 금액이겠지만 반드시 제작비가 주라고 볼 수도 없는 게 뭐냐하면 그 제작 자체를 위해서 뒤에 편집을 받고 수정하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런 경로를 다 합했을 때 어떤 예산 수치상으로 표시되었을 뿐이지, 반드시 어느 게 주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알차고 짜임새 있고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될만한 신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조동수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꿈나무어린이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규 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1시 2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익붕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총무과장입니다.  박용모 위원장님과 김대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송파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과 대통령령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그리고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송파구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구 조례를 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에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그리고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공무원 6명, 구 의원님 2명, 교육청 간부 1명, 학교장을 비롯한 교육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기능은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대상 사업의 선정과 보조사업비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최익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만든 것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번에 선거법 저촉 여부 때문에 서둘러서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조례안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자치구 일반회계 예산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 예산의 2%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송파구 지방세 세입의 2%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일반회계라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비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일반회계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취지가 지방재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 지방세 세입의 2%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예산액이 부족하다면 2%를 3%로 올린다든지, 3%를 4%로 올린다든지 해서 보조기준액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최익붕 과장한테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다른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례를 부랴부랴 바꾸는 것이 3~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 조례를 다른 조례와 같이 심사숙고해서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원활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라든지, 또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면 구청에서 검토를 자체적으로 해서 선관위의 질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도 그러한 절차를 선관위에 이 조례를 심의해 주기 전에는 한 번 받고자 하는 게 상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한 검토를 우리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시고, 제 생각에는 지금 정태산 위원님이 우리 세입의 2%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입의 2%와 총 예산의 2%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체 예산의 2%를 했는데도 모자라서 작년 사업을 못해서 2005년도로 넘어온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접수된 사업에서 못해서 2005년으로 연기된 사업이 몇 학교이며, 얼마 정도나 되느냐?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지금 정태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세입의 2%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대로 우리 총 예산의 2%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심층적인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용모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각급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되는데 아까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교장선생님과 동료의원 두 분과 공무원 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 측에서는 전혀 1명도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도 학교마다 구성되어 있고 학교의 운영문제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장선생님이 두 분인데 들어가는 분이 있고 빠진 분이 있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들어가는지?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를 거쳐서 어느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하면 공문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은 어느 절차에 의해서 들어오는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학교는 더 많이 지원하고 어느 학교는 지원함에 있어서 잘못 판단하면 형평성을 결여할 수가 있다,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거여·마천동 학교를 보면 신청했는데 작년에 누락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위원회를 할 때 정말 명분 있고 보편타당성 있게 객관적으로 잘 선정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6명에다 학교 교장 두 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유영수 위원  교장은 없어요.  교육청 간부와 교육전문가예요.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공명정대하게 심사가 되느냐?  학교 학부형들도 대표성이 있는 분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익붕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근거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각 학교에 이런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나 모든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조례에 없으면 일단 선관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단하면서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한 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했고요.  정태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보다는 지방세 세입의 2%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 제정을 당초에 구 자체에서 심의할 때 우리 송파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약  2,500억원이 된다고 보고 그것의 2%면 50억원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8억이 되어 있습니다.  8억이 되어 있는데 기타 우리가 선거법에 저촉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공공근로로 할 수 있는 내외벽 도색이라든지 기타 공공근로를 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 수목을 심어주는 푸른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뭐 이런 것 등등을 지원해 주는 것을 하면 예산액이 한 20억 정도가 상회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일반회계 예산이 지금 보통 한 800억 정도인데 거기에 2%라면 한 1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그렇고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교의 시설 환경개선을 해 줘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좋게 해 준다는 것은 누구나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자꾸 올려놓다 보면 예산을 자꾸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일반회계의 2%를 했는데 지방세 세입액의 2%라면 16억이면 지금까지 지원해 준 모든 것을 합친 것 보다 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2%로 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경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것은 사전에 선관위하고 충분한 검토도 하고,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 선관위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못 드린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은 8억인데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유치원을 빼고 73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공평하게 한다면 한 학교 딱 1,000만원씩 지원하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당초에 되면서 똑같이 배분을 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어느 학교는 조금 더 지원이 됐고, 어느 학교는 지원이 적게됐고, 어느 학교는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할 때는 작년에 조금 많이 지원된 학교는 조금 들 주고, 조금 덜 준 학교에는 조금 주고 이래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나중에 심의회에 올릴 겁니다.  올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 공무원이 6명인데 여기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한 사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담당국장은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고, 제가 담당과장이니까 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공사하고 관련된 과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과장이라든지 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학교공사하고 관계된 과장들이 들어가야 그게 심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공무원이 6명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구 의원님 두 분 모시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한 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전문가 두 명인데 제 생각으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어느 분이 가장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교장을 넣어야 합리적이냐 해서 교장 선생님 한 분 넣고, 그 다음에 학부모 대표 중에서 그래도 교육전문가적인 학부모 대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1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게 11명도 부족하고 더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면 그것은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은데, 위원을 자꾸 늘린다고 그래서 이게 더욱 합리적으로 기준이 되고, 예산이 배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올해 예산 배정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답변되셨습니까?
  정태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산 위원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에 다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금액을 줄이자고 제안한 것이 아니예요.  근본취지에 따라서 지방세 세입액의 2%라든지, 또 그 금액이 모자라면 3%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전체 일반회계 예산 속에는 우리 송파 구비는 구비지만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비보조금이라든지 기타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된 예산액의 2% 보다는 우리 자치구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념에서 제안을 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기타 예산을 지출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일반회계 예산의 2%라고 했다는데 보조에 관한 조례의 액수를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고 기본 취지를 얘기한 건데 굳이 일반회계 예산의 2%라면 그것도 잘못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취지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일반회계 2%는 들쑥날쑥 할 수 있지만 지방세는 대부분 액수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총무과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 지금 7, 8억 정도 학교 보조사업비로 줬죠.  그리고 아까 다른 거 포함하면 한 20억 된다면서요.
○총무과장 최익붕  네.
○위원장 박용모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 2% 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50억 가까이 되는데,
○총무과장 최익붕  그러니까 그 이내에서 가능한데 아까 정태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세 세입액의 2%하면 한 16억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박용모  그러면 됐잖아요.
○총무과장 최익붕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만 8억인데 공공근로를 포함한 그 예산, 그 다음에 학교 녹화사업을 포함한 그 예산, 또 기금까지 포함하면 20억이 넘어버려요.  그러면 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정태산 위원님도 이 전체에 대한 예산을 줄이자는 뜻이 아니고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입액의 3% 정도 같으면 한 24억 정도 그렇게 예산을 하면 지금 현재 엇비슷한데 앞으로 이 교육환경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저희 구만이 아니고 25개 구청을 전부 보니까 거의 우리 구 수준을 따라 오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반회계 예산의 한 2% 정도 해 놓는다면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경노 위원  위원장!
  지금 정태산 위원님 안하고 제 안하고 상반된 것으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를 지금 최익붕 과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원안이냐 그냥 그렇게 하는 쪽으로….
○위원장 박용모  무슨 뜻인가는 알았습니다.  타 구청도 비교했으니까 앞으로 예상해서 지금 액수를 좀 늘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학교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이보쇼!  2%까지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적게 하느냐 나중에 이렇게 항의가 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최익붕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2%까지 할 수 있는데 그 돈을 다 책정해서 해 줘야지 우리가 구청에서 집행했다고 우리 의회 내년 예산을 예를 들어서 25억이다, 30억만 하라고 예산이 통과가 됐을 때 그 돈밖에 집행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자기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아쓰려고 2%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2%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예산도 또 많고, 솔직히 얘기해서.  여태까지 집행한 것에 비해서 액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총무과장 최익붕  단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예산이 아닌 다른 것 지원해 주는 것도 이 조례에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는 거, 공공근로 하는 거 다 합쳤을 때 예산이 한 20억이 넘는다.
○위원장 박용모  녹화사업이든 다른 명목으로 나가더라도 학교에 지급되는 것은 이 조례안에 관련을 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맞는데 2%하면 그래도 예산이 한꺼번에 너무 많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2%를 하면 우리 일반회계 2% 개념을 떠나서 특별회계 들어가는 거, 공공근로에 들어가는 것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위원장 얘기대로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교장들은 2%로 되어 있으니까 금액이 많은데 왜 안 되냐.
○총무과장 최익붕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데 따지고 보면 2% 내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선거법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례에 2% 딱 해 놓으면 금액이 대개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최익붕  네.
○위원장 박용모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해 온 관례를 보면 예산이 한 20억 이런 정도 되는데 사실상 이것을 일반회계로 하면,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반회계로 한다, 좋다 1%만 해도 되요.  1%면 25억이잖아요.
○총무과장 최익붕  그렇죠.
○위원장 박용모  우선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하면서 나중에 1, 2년 지나서 다시 이것을 1.5%다, 2%다 이렇게 올리면 몰라도 지금 이렇게 해 놓고 당장 내년에 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는 뭐라고 그럴 겁니까?
김철한 위원  1%가 25억이라는 지금 위원장의 지적이 타당한 거예요.
김대규 위원  최 과장님, 잠깐만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보조기준액의 제한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이 범위를 넘어갈 수 없는 상한선을 정하는 건데 김철한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는 매 해년마다 여기에 명시된 것보다 적게 집행할 경우 각 수요학교에서는 더 요구할 수 있는 의견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조기준액의 제한부분에서 제3조에 이 항을 1번으로 하고 2번 항을 만들어서 매년 집행한 금액의 전년도에 비해서 15% 이상 상한선을 하나 더 삽입해 놓으면 그런 것들이 말끔히 지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매년 증가될 수 있는 상한선을 하나 더 정하자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그렇게 해 놓으면 아마 저희도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더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각 동에 학교가 다 있기 때문에.
김대규 위원  아니, 여기 조례 2항에다가 전년도 집행액의 20% 이상을 상회할 수 없다고 해 놓으면 매년 20%까지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윤경노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증가하는 것을 지금 2%로 그냥 내버려두는 게 공공근로가 만약에 5억원이 될 런지 10억 될 런지 그것은 인건비나 마찬가지인데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운동장에 트랙을 깐다든가 이런 게 들어갔을 때 틀려지는 금액이니까 본 위원 생각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게 제일 낫다 그런 얘깁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경기가 조금 더 안 좋아진다라면 공공근로가 확 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또 확 늘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학교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시고,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소속한 각 동네마다 학교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 정해 놓으시면 위원님들도 굉장히 힘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운영을 탄력적으로 잘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대규 위원  그래서 위원장이 질의 내용 중에서는 보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이 2,200억이니까 2%면 44억까지는 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예산은 8억인데 신청이 100억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이 심의에 올리기 전에 기준을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전년도 지원해 준 거, 또 지금까지 쭉 지원 받은 거, 또 안 받은 학교 이래 가지고 쭉 해서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면서 학교를 설득을 시켜가면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해야지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해주면 몇 백억 가지고도 이것은 감당이 안 됩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8억만 승인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익붕  네.
김철한 위원  그게 지금 타당한 거예요.  사실 아이들 학교환경 개선하는 것은 참 좋은 얘기지만 우리 송파구 예산이 재정자립도나 모든 것을 비추어서 지금 학교만 모든 금액을 많이 상향 시켜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합니다.  기타의 예산 사용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년에 8억 해 놓은 거 적당하고 타당하다고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예산운영을 아까 답변하는 식으로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좋겠어요.
    (「원안대로 합시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6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익붕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금 저희 송파구 조례에는 공무원하고 산하 소속기관의 표창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유공구민이라든지 기관단체와 그 임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훈령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객관적으로 시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표창장 수여대상을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시키고, 유공구민, 기관단체 등 표창장 수여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라든지 각종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럴 때에 공적조서, 즉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서장의 표창대상자 추천을 소속공무원만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부서 관련된 각종 민간인이라든지 기관단체도 추천을 하도록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최익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아까 제안설명 중에 훈령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무슨 훈령이에요?
○총무과장 최익붕  90년도에 훈령이 최초에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개정되고, 2000년도에 개정되고 2003년도에 개정된 최종결재자가 구청장인 우리 송파구의 훈령입니다.
김철한 위원  행정자치부에 문의해 볼 사항이지만 구청장이 훈령을 제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총무과장 최익붕  네,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구청장 훈령은 조례에 우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 대로 하면 표창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거예요.  그 동안에 구청 각종 모든 행사시에 표창을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 유공구민표창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주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900몇 명 제가 자료 보니까 되는 것 같고, 그 전 해에는 2,000명 이렇게 주고 그랬어요.
  이 부분 때문에 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지적 받은 거 있어요?
○총무과장 최익붕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도 보면 대상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라는 게 지금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이하에 가서 선정하고 이런 게 조금 미비해 가지고 보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표창을 주면서 선관위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철한 위원  작년에 공무원 말고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표창 몇 명이나 줬어요?
○총무과장 최익붕  글쎄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809명이 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 전 해는 한 2,000명 되고.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표창이라는 것은 그 존재 가치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귀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 국가에는 주는 훈장도 훈격 심사할 때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우리가 많이 올려도 탈락을 많이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표창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자기가 참 보람된 일을 했고 그래서 표창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 고귀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례 제안설명 대로 하면 표창을 주는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표창이 남발될 소지가 있다.  우리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엄청나게 남발될 소지가 있다.  그러면 추천권자도 아까 민간인도 추천하고 전부 다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면 물론 시행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표창이 너무나 많이 나간다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 조례에서 보완할 방법이 있겠어요?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 사항 저도 똑같은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것을 변경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훈령에 있는 거, 또 기존 조례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조금 보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표창장을 예를 들어서 800명 줬는데 확 해서 1,000명 이상 넘게 준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는 안 되겠죠.  여기서 할 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제11조에 단서조항이 있는데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조문을 하나 새로 추가하는 거죠?
○총무과장 최익붕  네.
김대규 위원  그런데 상장의 경우에는 왜 공적심사를 생략하는지?    
○총무과장 최익붕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나 구청장기 축구대회를 하면 그 성적에 의해서 1등, 2등, 3등, 4등이 나오거든요.  나오면 그대로 상장만 주면 되는데 그것을 다시 심사를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음악 콩쿠르 대회나 주민노래자랑을 하면 전문 심사위원이 대상, 금상, 은상을 해서 드리는데 그것을 다시 구청에서 심사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은 그냥 상장을 인정해 준다,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아까 김철한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4항이 하나 더 생기는데,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하니까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우리의 조례에도 있어요.  조례 5조에 보면 죽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말을 좀더 예쁘게 만든 것뿐입니다.  그 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표창장을 줘 온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아니, 범위가 늘어나서…, 하여튼 어찌되었건 아까 김철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단체장이 남발하는 것, 같이 하는 표창장이 안 되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4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익붕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고용직 공무원을 지방기능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이 2004년 11월 11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재직중인 옛날에 지방방범원 37명이 지방기능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고용직이라는 직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  우리 구에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37명인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없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6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익붕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따른 공무원노조 출범준비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지원하는 등 공무원단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협의할 팀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 및 책임과 중앙-시·도-시·군·구간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업무를 전담할 새로운 부서 신설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및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피해자 지원, 신고 접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직원 보충과 올해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사용될 개별주택가격을 평가 조사할 전담팀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중앙부처로부터, 아니면 상위 부서로부터 전부 지시되고 법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1,444명입니다.  그것을 1,461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증원되는 기관으로는 집행기관인 구 본청으로, 현재 공무원 정원의 총수인 1,444명에서 의회의 정원 25명을 제외하면 1,419명인데 그 1,419명에서 1,436명으로 17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이 증원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단체에 2명, 이것은 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데 9명,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신고 접수에 2명, 이 2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4명, 이것은 팀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17명의 정원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최익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17명을 구체적으로 어느 과, 부서별로 적시되어 있는데 공무원단체 지원이라는 소위 노조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이 소속은 총무과입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총무과에 직급은?
○총무과장 최익붕  팀장 하나, 직원 2명 정도 해야 되겠죠.
김철한 위원  2명이니까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팀장 하나, 직원 하나인데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그 공무원노조를 다스리려면 직원 하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팀장급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체가 운영되면 제가 보기에 엄청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그때 가서 또 인원을 증원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팀장 하나, 직원 하나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팀장이 6급이죠?
○총무과장 최익붕  네.
김철한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에 2명인데 이것은 과가 생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네,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과가 하나가 더 생기네요?
○총무과장 최익붕  기존에 작년에 이것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는 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 노무현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뭔가 주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자고 해서 지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과가 별도로 생기면서 그 직급은 과장은 사무관이고, 거기에 팀이 또 생길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익붕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에 2개 팀이 있거든요.  거기다 각종 건축, 토목 이런 데에서 위해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팀 정도 하나 하면 3개 팀 정도로 하나의 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과가 생기면서 사무관이 한 명 T.O.가 더 생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네,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은 신고 받을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주택가격평가 전담은 어느 부서 소속입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세무1과입니다.  
김철한 위원  직급은요?
○총무과장 최익붕  팀장 하나에 직원 3명입니다.
김철한 위원  1개 팀이 더 생기네요?
○총무과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이 직원 17명을 채용할 때 임용권자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이 공무원은 저희가 시험을 봐서 할 수는 없고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공무원을 선발해서 이 인원을 우리한테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임명은 우리 구청장이 합니다.
김철한 위원  임명은 구청장이 하는데 실제로 선발은 서울시에서 한다?
○총무과장 최익붕  네,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2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익붕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2항 1~3호가 되겠습니다.  송파구민회관 내 예식시설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개선 또 삭제하여 구민회관 운영에 있어 주민의 문화생활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2조 2항 1호에 보면 “기타 공공기관”을 “송파구청 산하기관”으로 개정함으로써 지금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의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설립된 특수단체가 공공기관으로 해석해서 우리한테 무료로 대관을 요청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송파구청 산하기관”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고, 또 동 조례 제2조 2항 2호에 각종 문화예술사업이라고 해서 구민회관 4층 대공연장에 보면 “흥행성 공연 및 오락적 관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관람”으로 해서 흥행성과 오락 쪽으로 흐를 수 있는 관람은 자제하는 쪽으로 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 조례 제2조 2항 3호에 보면, 저희가 옛날에 2층에 소강당을 소강당 명칭도 사용하면서 예식장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1년 동안 예식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식수요가 전부 여성문화회관에 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식당도 없고 주변에 그런 예식장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여기 2층 소강당도 모두 강의실로 쓰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버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주5일제가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휴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표에 보면 아까 소강당을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예식장으로 썼는데 소강당을 그냥 소강당으로 놔두고 예식장이라는 말을 없애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예식장 옆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소회의실을 지금 현재 계속 강의실로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강의실로 바꾸고, 그다음에 지하에 체육실이 3개 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체육실이 아니고 1·2·3여가교실로 각종 프로그램이 하루종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3여가교실로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최익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  사용료의 변동사항은 없죠?
○총무과장 최익붕  네, 사용료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한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용모  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총무과 조례가 끝났죠?
○위원장 박용모  예.
김철한 위원  조례에 연관되는 사항도 되고 총무과장이 나왔으니까 구정 업무의 권고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번 회기에 조례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만 13건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 때문에 작년에 선거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구정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 행정을 집행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조례를 모두 거기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굳이 위법을, 염려되는 사항을 할 필요없고 조례에 해놓은 것이 상당히 잘했다고 칭찬할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조례 중에서 우리가 조례 없이 구정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가 하나 있습니다.  자매결연 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근간에 전라남도 쪽에 광양시와 자매결연을 했고 또 해외에도 자매결연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 자매결연 업무는 우리 구청에서 대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중이 큰 업무입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가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가 전부 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 발의나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데는 구청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더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매결연을 할 때는 이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늦었지만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네, 윤경노 위원님!
윤경노 위원  내가 총무과장한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권고 사항입니다.  우리가 21일에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이라는 데하고 방이2동이 자매결연을 맺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저를 포함해서 40명이 갔고 마량면에서 한 100명 정도 나오셔서 성대하게 우리가 방이2동으로서는 전남과 처음 갖는 자매결연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의 인구가 1,300명 정도 되는데 면사무소 직원은 22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 방이2동이 2만 5,000명인데 직원은 13명입니다.  그래서 거기 면장과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공무원을 한 일주일 2명 정도 교환근무를 한번 시켜보자.  서울과 지방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제안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동장이 그것은 총무과에서 아마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검토하셔서 그것을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한 7, 8월이라도 교환근무를  그쪽 면장도 좋다고 얘기했고 또 우리 동장도 얘기했고, 그쪽 군의원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으니까 교환근무를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서 7, 8월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최익붕 총무과장은 김철한 위원님과 윤경노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제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꼭 이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3개월 조금 넘게 일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지방자치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축소판이거든요.  그러면 주민한테 세금을 받아서 주민한테 주민복지, 문화예술진흥, 기타 등등 해서 무한정의 서비스와 봉사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이고 의무인데 선관위에서 예산으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전부 선거법 기부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방자치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도 지금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철한 위원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해 주니까 잘하는 일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과 것 아니고 다른 과라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전부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는 저희가 타구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교환근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최익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반까지 약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박용모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김대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조례심사에 온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1998년 11월 24일 제정되고, 2004년 12월 27일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저소득 주민지원에 대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부득이 조례를 개정하여 종전 구분 운영되어 오던 가정복지과 소관의 모부자가정과 결식아동 등 저소득 주민의 지원사항을 통합하고 지원대상자 및 방법,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여 사회복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7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보훈대상자 등으로 한정된 것을 이번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고엽제, 저소득장애인, 경로연금수급자, 모부자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저소득 독거노인, 기타 생계가 어려운 가정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제3조 지원내용을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 지원 등 제한적인 지원에서 아동 급식비, 명절 기념일 위문금품 지급, 월동비, 장례서비스, 교육방송 수능강의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지원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항목별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에서 탈피하여 별표를 신설하여 사업별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수준 및 시기는 별표와 같이 신설하여 사업별로 자세하게 규정하였으며, 제6조 지원신청 및 조사는 동장이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신설하였고, 제7조 시행규칙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원대상자가 재조정이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됐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지원을 했던 그 인원수하고 금액 정도, 그러니까 예산하고 만약에 이렇게 지원 대상폭이 늘어날 경우에 예산수반 사항이라든가 인원수 정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조례를 맞추도록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경로잔치를 못했어요.  그리고 경로당에 노인 어른신들 관례대로 쭉 물품을 정종이라도 조금 드리고 그랬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된다고 그래서 못하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못했던 경로잔치를 할 수 있는 것이며, 할 때 음식물 등 주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경로당에 추석 때, 명절 때 구청장 명의로 줄 수 있는 것인지, 다소의 위문품은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김대규 위원 질의를 했는데 지원 대상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지금 고엽제나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확대 됐는데 작년도에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더 인원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답변에 부족한 내용은 또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추가로 확대된 게 아니고,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를 조례로 추가로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조례에다가 추가로 구청장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정하면 법령에서 가능하다 이런 기초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근거자료로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추가로 목록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목록 대상자들에 대해서 꼭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김철한 위원님께서 경로당의 물품지급 문제는 일체 지금 음식물이나 물품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공선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워낙 보건복지부에 항의가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담당과장하고 담당사무관하고 우리 송파구를 포함한 몇 개 구 계장들 실무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번에 새로 지침을 거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오늘까지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5월 중순까지는 중앙선관위와 협의를 해 가지고 뚜렷한 지침을 확대해 가지고 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완화가 되지 않느냐 저희는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종전에 지급하던 후원품에 대해서 공선법으로 인해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명절 때 보훈단체 상품권이라든가 등등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경로당에도 그런 문제가 있겠고,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시달이 되면 그게 좀 확실히 완화가 되면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서 과장!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조금 아마 잘못 해석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안건들이 대부분  기존에 선거법 위반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이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과 같은 경우는 조례가 기존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작에 개정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기존에 조례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의식을 안하고 그냥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오늘 새로 만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의원님들한테 큰 어떤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안하고 오히려 거꾸로 선심성이든 어떤 지원을 하고서 지금 문제가 되니까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문제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전에 문제화 되지 않다가 작년에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하반기에 발단이 된 겁니다.
  그 예로 별표가 붙어있습니다.  별표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아동급식비라든가 추석절, 연말연시에 주는 위문금품이라든가, 또 기념일에 주는 위문금품, 월동비, 장례서비스, 교육방송 수능강의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요즘 어려운 수급자들에 대한 도배 같은 거, 싱크대 고쳐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 재해구호 이런 것도 엄격히 법으로 규정하면 지급을 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완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구청장이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추가로 이렇게 더 삽입을 하는 겁니다.
김철한 위원  그래서 늦었지만 이 조례를 제정해서 구행정을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을 주고 있는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  늦게라도 이렇게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법에 의해서 예전에 안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금년에 개정이 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에 의해서 또 지원가능 이것도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이 수급대상자가 더 확대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부족함이 예상될 수가 있다.  틀림없이 인원은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더 늘을 것이다.  그래서 그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으로 부족함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지금 기존에 저소득계층이라든가 틈새계층은 전부 법에 근거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추가된 대상자들 고엽제라든가 원호단체라든가 등등 이분들에 대해서는 명절에 추가로 구청장이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놔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 타구와 균형을 맞추다 보면 우리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규정을 여기다 명시해 달라는 지금 조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뚜렷하게 더 추가된다 안된다는,
○위원장 박용모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틀림없이 이런 부분은 더 늘어난 거니까 그것을 더 해 주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그 인원이 늘어날 것을 예상 않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인원이 더 늘어나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특히 그중에서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품권을 3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일체 금년에 지급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노인정 지급문제라든가 보훈단체 지급문제 이런 것을 감안 했을 때는 예산이 더 크게 요구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철한 위원  금년도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네, 금년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모  기존 하던 대로 하시는데 김철한 위원이 지적하시는 것은 차상위 계층이나 월남참전이나 고엽제는 그전에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이렇게 해 놨던 것을 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수반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데 그것은 참고해서 업무에 하시면 되는 것이고, 답변은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새롭게 또 저희가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송파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50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송파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과「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사항을 조정하고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의 하향 조정이 주요내용으로 위반된 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를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제내용이 복잡하고 과태료가 너무 높은 관계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신고포상금 역시 높아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꾼의 출현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2조, 7조, 8조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첨부한 자료 신·구 별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측이 현행 기준이며 오른쪽이 개정 기준입니다.  특히 위반에 잘 적발되는 4페이지에 마항 3호의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10평 이상 165제곱미터, 50평까지의 도·소매업소의 1회용 봉투 무상 제공에 대한 과태료 및 포상금이 1차, 2차, 3차 위반이 각각 30만원, 50만원, 100만원에서 5만원, 10만원, 3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신고포상금도 7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신고분에 대해서는 항상 1차 위반 과태료를 적용했으나 위반횟수를 적용하여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2호 및 3호에 규정된 신고포상금의 제외대상 삭제 사항입니다.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 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의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의 불필요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15조에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금액 조정입니다.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하고 월 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에 신고포상금의 조달과 관련된 포상금 지급은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조에 운용규정에 과태료 부과·징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OCR고지서 발급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이며 위반업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하향 조정으로 개정이 되고 전문신고꾼의 무분별한 출현을 막기 위한 포상금의 하향 조정으로 개정되어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송파구에서 신고포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엄주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신고건수가 185건입니다.  부과는 160건, 2,36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부과가 25건이고 포상금 지급은 137건, 962만원입니다.  예산은 작년에 책정된 것이 1,2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되었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금액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과태료도 대폭 낮춘 것은 규제개혁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상금액은 법령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가능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아닙니다.  법령, 시행령에 우리 조례 포상금 금액도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금액과 과태료도?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전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주요골자는 사실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어려움을 낮춰 주고 신고포상금 전문꾼이 많아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전부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그게 법령에 정해져 내려온 금액이 아니고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다면 그 신고포상금을 더 낮췄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그 동안 우리 주민과 행정기관 간에 다툼도 많이 있었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  2004년 12월 30일에 개정되었는데 저번 임시회 때 왜 안 올렸습니까?  
  임시회라는 게 이런 것을 제때제때 시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제때 좀 올리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보고드리면 올해는 4월 26일 현재 총 건수가 145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과를 68건 하고 미부과는 우리가 거기서 신고를 했더라고 확실히 분명하게 분별할 수 없는 것은 부과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37건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59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이정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적용범위가 일부 변경되었고,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주택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조례에 명기된 규정을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며, 일반주택지역의 공동수거용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공동수거용기 청결관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2조 2호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라목”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 2”로 하며, 종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제외대상을 식품접객업의 일반음식점 중 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하였으나, 휴게음식점 중 다방·과자점 형태의 영업점과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76평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함을 말합니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주택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조례 제2조 7호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3호 및 동법 제38조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주택을, 주택법 제2조 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주택으로 하며, 조례 제8조 제4항의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중 다세대·연립 및 이에 준하는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 중 다가구 및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다세대 주택으로 하여 공동수거용기를 설치하는 주택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설치 주체를 구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반주택지역에 설치하는 공동수거용기를 악취가 발생하거나 여름에 해충이 번식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에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탈취제를 사용하거나 공동수거용기 내·외부를 소독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및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주택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 일반주택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참여율 향상 및 소형용기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과 청결한 골목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공동수거용기 설치와 관련된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은 우리 위원회에서 내일 현장방문을 나가죠?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네, 맞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전국적인 사항인데 송파구에서 음식물류 쓰레기가 많이 증가하고 일반쓰레기가 감소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맞습니다.
김철한 위원  우리 송파구에서 통계가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증가하고 일반쓰레기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자료로 조사되거나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 분리 배출로 인해서 음식물 폐기물 증가가 1일 32톤, 약 20% 증가되고 생활폐기물 감소량이 1일 67톤으로 줄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주촉법이니 뭐니 복잡한 법 조항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냄새나는 것을 용기도 바꿔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집에서 10ℓ 쓰레기봉투를 사서 전에는 일주일에 한 봉투를 썼는데 지금은 2주에 한 봉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폐기물이 상당히 감소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의 용기로 나가니까 많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송파구에 일반쓰레기 용역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물량이 줄어서 경영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 신문지상 보도에 의하면 타시·도에 보니까 그 쓰레기가 줄어서 용역업체가 경영난에 허덕여서 문 닫는 업체가 인천도 그렇고 있다고 신문 보도 상에 났어요.  반면에 음식물 쓰레기가 느니까 이것을 처리하는데 곤란을 느껴서 그 예산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실에 문제가 닥쳐왔으니까, 아까 구청에서 수치까지 답변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소위 우리 주민들이 배출한 일반쓰레기가, 그 용역업체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경영 합리화가 안 되어서 만약에 문을 닫는 업체가 있다든가, 그러면 쓰레기를 치워 가지 않아서 우리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런 염려가 되고, 반면에 음식물쓰레기 양이 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세 군데 지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 청소행정과에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김철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신문지상으로 봤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음식물 분리배출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는 증가되고 생활쓰레기는 감소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따른 대행업체의 경영난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행여나 그 쓰레기를 못 치워 가면 우리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에 경영난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보고 알고 있는데 위원님,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같이 섞여서 매립지로 갔을 때 반환이 되면 그것에 대한 대응의 매뉴얼이 있느냐라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여 주겠다고 했는데 작성이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지금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항상 최악의 상태를 준비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서면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필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여태까지 그런 건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네,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대규 위원  일단 우리 과장께서 잘 보세요.  발언대에서 무조건 모면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위원이 얘기했고 그것을 합당하니까 수긍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본 위원은 과장들에게서 그래서 받은 자료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이 과장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확답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달라는 것을 위원장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정갑 청소행정과장이 서면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6시 10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4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4월 27일 내일 오전 9시에 출발해서 충북 괴산군 소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경기도 광주군 소재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업체,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상 3개소를 현장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13명)
  박용모     김대규     이세용     정태산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윤경노     이정광     엄주식     유영수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총   무   과   장최익붕
  공   보   과   장조동수
  문 화 체 육 과 장이유택
  사 회 복 지 과 장서수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청 소 행 정 과 장이정갑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꿈나무어린이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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