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21일(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45분 개의)

○위원장 이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제18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때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지난 번 심의 때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일 거예요.  지금 계약직과 별정직의 두 가지 안건을 놓고 별정직의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계약직의 장점과 단점을 요약한 부분이 있으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2년 계약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라는 기대적 요소라든가, 그러나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신분보장이 확실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초기 시점에서는 잘 할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의도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러한 나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열  총무과장 박종열입니다.
  지난번에 설명 드렸지만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아시다시피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채용을 하게 되며 별정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똑같은 지방공무원의 기준을 모두 따르고, 대신 별정직공무원은 승진개념이 없고 정원의 1% 범위 내에서만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공무원은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부서에 임의임용을 해서 신축성 있게 하도록 하되 대신 최대 5년까지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처음에 할 때는 2년 단위로 하죠?
○총무과장 박종열  예.  2년 단위로 합니다.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은 정년 60세까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단점인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의회 전문직이기 때문에 의회 전문위원이 의원님들이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의견이 충돌될 때는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계약직 공무원에 한해서는 2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계약을 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성과를 평가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필요하시는 만큼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종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별정직의 단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문지식이 없이 들어와서 의회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협조가 안 되었을 시에는 의회에서 제재하는 방법이나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종열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라 하면 결국 상명하복인데요.  정당한 명령에는 당연히 따라야 되고 지시에 반할 때는 명령불복종으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법령에 명시된 내용이어야 되고,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든가, 아니면 의회 업무사항이 아니라든가, 자기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곤란하다고 봐야죠.
안성화 위원  만약에 지금 상명하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명확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징계·경고 이런 정도 주는 겁니까, 해임까지는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명령불복종에 대해서 해임까지는 안 되고요.  징계양정 기준을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안성화 위원  좋습니다.  징계의결은 할 수가 있지만 징계를 여기에서 할 수는 없죠.  임명권자가 구청장이니까…  여기에서 징계의결을 해서 징계요청을 했을 때 징계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구청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나겠네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박종열  징계의결 요구를 하시면 감사과에서 조사를 해서 그 사항이 법에 위반되면 징계양정에 맞춰서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게 됩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엄밀히 따져서 깊숙하게 들어가다 보면 집행부 측에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것이지.  의회 측에서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의원들과 의견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의회의 전문직, 의원을 보좌하는 전문직 요원의 자격기준으로서는 상당히 특이한 게 없네요.  그렇습니까?  별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총무과장 박종열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반면에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년 단위로 하고 그 이후에 재계약을 하고, 안하고는 우리 의회 측에서 결정하는 거죠.  의회 측에서 재계약하겠다면…
○총무과장 박종열  2년이 지나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평가에 미달되면 재계약 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평가를 안했더라도 업무태만이나 신체상, 정신상 이상이 있다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만약에 신문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첫 번째가 임용권자 측에 2년 단위로 해서 어떤 인사 청탁 내지는 외압이 작용할 소지도 있죠?
○총무과장 박종열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징계처분 기준에 보면 징계양정에 따라서 상세히 범죄행위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명령 불복종이나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그 개인 신분에 대해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신분상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계약직으로 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지금 각급 기관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보장되어 있는 임기를 마치고 특정한 외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든가 기관장,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의 외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릴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약직에 있어서는, 계약직이 좋기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 염려가 많이 간다.  반면에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  그런 두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계약직으로 한다고 보면 특별하게 지금 이 부분이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부분에 대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계약직 관련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계약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계약직은 인사규칙에 의해서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의회사무국에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사무국장이 일반 사무규칙에 의해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직으로 하겠다면 이 조례는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다룰 의미가 없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종열  별표기준이 일반사항은 일반 별정직에 해당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별표 기준안에 5급하고 6급하고 7급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5급은 개정을 했고 6·7급은 신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필요 없는 부분만큼 수정하시면 됩니다.
안성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계약직일 경우에 최초 계약이 2년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죠?
○총무과장 박종열  예.
이경애 위원  몇 번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이경애 위원  5년이라는 게 뭐죠?  5년이 5회입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2년 두 번하고 1년 한 번 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백철  5년 지나서 신규로 다시 모집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 사람이 워낙 일을 잘 하면 신규로 다시 채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형식은 1년으로 하시든, 2년으로 하시든 그것은 의회에서 정하면 됩니다.
○행정국장 백철  해서 5년까지 연장이 되면 다음은 신규로 모집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 분도 요건이 된다는 이야기죠.
박재현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구청에서 계약직으로 한 직종에 채용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년 단위로 해서 최초 계약이 끝나서 다시 그 분이 신규로 임용된 예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그 분 같으면 10년도 할 수 있고, 5년 이상씩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백철  지금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 중에서 정보통신과에 계약직 팀장이 있습니다.  10년간 연장해 오다가 이번에 신규모집에서 탈락되었습니다.  탈락도 가능하고 새로 연장도 가능하고 자유스럽습니다.  공개모집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박재현 위원  5년 이상도 복무하는 예가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박종열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추가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할 수 있고, 근태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어떻습니까?  근태 관계는 감사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백철  근태는 사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박종열  아까 위임조례에 보시면 복무사항은 전부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양우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직위해제는 징계하고 관계없이 구청장 고유권한이잖아요.  예를 들면 구청 단위로 말하면 정직 3개월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위해제도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직위해제는 3개월 만에 복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별정직이든, 계약직이든 뽑았을 때 의회에서 뽑았지만 임명권은 구청장이니까 직위해제도 시킬 수 있겠네?
○총무과장 박종열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백철  형식적으로 여기에서 요구하면 심사를 해서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박종열  외부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직접 가능하겠지만 사무국 내에서 생긴 일은 의회에서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양우 위원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물었는데 근태는 조례에 보면 사무국장이 하게끔 되어 있고 직위해제는 사무국장이 권한이 없잖아요.  우리가 집행부로 공문을 보내야 되느냐, 안 그러면 별정직이나 계약직에 그것을 조례로 넣을 수 있느냐?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넣을 수 없겠지.
○총무과장 박종열  예.
○위원장 이배철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현재 상황으로 보면 계약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요.  임기가 2년 정도 되다 보면 청탁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 하는 부담이 있는데 그런 우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어서요.
○총무과장 박종열  저희들은 근무관계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이성자 위원  현재 여러 상황으로 볼 적에 계약직 쪽으로 선호, 서울시나 여러 군데에서 계약직으로 선호를 많이 하고 있다.  본 위원이 흐름을 볼 때 장·단점이 있지만 계약직으로 2년 정도 되다 보면 인사 청탁으로 서로 괴로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총무과장 박종열  그럴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백철  그렇기 때문에 2년 단위로 해서 5년이 지나면 공개모집을 하는 이유가 청탁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성자 위원님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청탁을 안 받고 잘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자 위원  사람인즉슨…
이경애 위원  우리가 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들 숙고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 이야기 듣고 하나 질의한 것이 사무국 안에서 누가 근태관계를 지적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안 자체가 별정직과 관련된 개정조례안인데 전체적으로 계약직과 대비되는 말이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흔히 별정직은 신분이 보장되는 편이고, 계약직은 별정직에 비해서 보장이 안 된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이니까 계약직에 관련된 신분보장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종열  근무관계는 똑같이 적용을 받는데 기간만 2년 단위로 5년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복무관계라든가, 근무관계라든지, 수당관계라든지 후생복리 관계는 똑같이 규정을 받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근무를, 평균적인 내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에는 훨씬 공무원 숫자도 많고 다양한 경우가 있는 거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의 집중도라고 합니까?  구체적인 말이 안 떠오릅니다마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척도를 볼 때는 어떤 면에서 계약직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겠네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업무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교통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환경직 이런 것은 새로 떠오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고요.  또 의회 속기사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일에만, 한 분야에서만 계속 일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을 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별정직의 단점에서 징계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징계부분에 근태도 있고 직위해제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근태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권한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이양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직원 입장에서 어차피 별정직이나 계약직도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을 받기 때문에 같은 직원 입장에서 근태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직위해제 부분도 구청장 권한으로 3개월에 복직이 안 되면 해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구청장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딱히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별정직은 본인이 퇴직을 한다든지, 사망 외에는 다른 제재방법이 없겠네요?
○총무과장 박종열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있지만,  지금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있지만 그게 이행이 안 될 가능성이 90%잖아요.
○총무과장 박종열  징계규정상 나타난 범죄행위나 잘못된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의회 전문직을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뽑고자 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근무형태에 딱히 법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갖고는 그렇게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6대는 26명인데 26명 중에 한 분이 오셨을 때 어느 의원님은 좋다, 어느 의원님은 마음에 안 든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이 사람이 업무태만이다.  안 된다는 법적 근거조항이 안 나오니까 그럴 때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제재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는 본인이 퇴사를 한다든지, 사망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박종열  그 대신 복무관계이기 때문에 명령불복종이라든가 그런 것은 근태관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봐가지고 평균적으로 이 사람이 근무를 제 시간에 안한다.  근무시간을 어긴다든지, 사무실에서 근무를 안 하고 외출명령도 안 받고 나간다든지, 그런 것을  1년 내 지켜봐가지고 횟수를 따져서 징계를 할 수도 있죠.  단순히 명령불복종 같은 경우 업무를 시켰는데 안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이혜숙 위원  과장님!  별정직으로 들어오신 분이, 저희들도 초선이 많지만 1~2년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렇듯이 별정직으로 들어오면 그분들이 어떤 제재, 지금 말씀하신 징계부분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1~2년은 열심히 하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1년 동안 장기간을 두고 계속 이 사람이 근무태만인지, 아닌지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방법이 있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은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총무과장 박종열  예.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직과 별정직의 임용규정을 보면 자격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5급이라도 계약직은 가급에 우선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별정직에 와보면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그래서 죽 밑에까지 보면 별정직하고 계약직하고 자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이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한 것인지?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총무과장 박종열  행안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이명재 위원  계약직이 훨씬 높아요.
○총무과장 박종열  별정직은 이번에 새로 내려왔습니다.
이명재 위원  오히려 계약직을 선발하기가 더 용이하지 않겠어요.  자격요건이 훨씬 상향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직이나 별정직이나 급수에 따라서 보수문제는 별도로 지침을 준 것은 없죠?
○총무과장 박종열  보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다만 선발 자격 요건만 지침이…
○총무과장 박종열  대부분 비슷하고 일부 조항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차이가 많아요.  6급 같은 경우 보면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이고 별정직은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나급에 채용 관련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인데 별정직에 와서 6급은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차이가 엄청난 차이잖아요.  보수는 똑같아도…
○총무과장 박종열  이것은 7개 조항 중에서 하나만 조건이 충족되면…
이명재 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선발하는 심사위원 입장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를 뽑겠어요, 박사학위 소지자를 뽑겠어요?
○위원장 이배철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양우 위원  만약에 별정직으로 뽑든, 계약직으로 뽑든 간에 과거 전문분야에 종사한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3년 이상.  그 경력이 그러면 봉급 타는데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아닙니다.
이양우 위원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1호봉입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예.
이양우 위원  군대경력도 안 들어가고요?
○행정국장 백철  군대경력은 포함됩니다.  별정직인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양우 위원  예를 들어서 주사로 있다가 57세에 그만두었다가 들어왔다?
○총무과장 박종열  별정직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행정국장 백철  호봉 수 인정됩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27호봉이면 28호봉이 바로 되겠네?
○행정국장 백철  호봉은 책정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보면 주요내용에 가, 나, 다, 라, 마, 이래서 가는 우리 구의회 전문위원이 별정직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 다, 라, 마가 있는데 지금 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가에 대해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선 조금 알고 싶은 게 지금 나·다·라·마 항 중에서 상위법에서 이렇게 규정해서 어쩔 수 없이 지침을 따라야 되는 그런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어떤 것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묶여서 올라온 항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배철  조례안 1페이지 3번 주요내용.
○총무과장 박종열  지금 전문위원들의 자격기준만 이번에 표준안으로 시달되어서 여기 개정안에 포함시켰고요, 나머지는 우리 일반직공무원에 준해서 똑같이 개정하기 위해서 같이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들도 연령제한 폐지하라, 이런 지침이나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안이 올라온 겁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예.
박재현 위원  전체 4개 나, 다, 라, 마가 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이미 하고 있습니다.  별정직만 조례가 따로 있다보니까 개정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별정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특히, 해임규정이나 별정직을 잘못 채용했을 때 근무태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문제는 그것을 달리 제재할 방법도 시원스럽게 달리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지난번 회의할 때도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으로 유지했을 때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고,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계속 있고, 제가 보는데 어느 위원님도 속 시원히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 조례안 중에서 별정직으로 했을 때 우리가 구의회에서 정말 전문위원들을 둬서 그 전문위원들로부터 제대로 된 보좌를 받고자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의 별표1 제7호 구의회 관련분야 중 구의회 전문위원 5급 상당 다음에 신설하고자 하는 구의회 전문위원 6급 상당 및 7급 상당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그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종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재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표 제1의 제7호 구의회 관련분야 중 신설하고자 하는 구의회 전문위원 6급 상당 및 7급 상당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주요내용에 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그대로 가고, 거기에서 ‘가’번 항만 지금 삭제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가’번 항을 삭제했을 때 어떤 조례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박재현 위원  위원님, ‘가’번 항만 삭제하는 게 아니고 ‘가’번 항 중에 지금 5급 임용자격은 별정직으로 이 부분은 포함되는 겁니다.  되고, 제가 수정동의한 내용은 6급하고 7급에 대한 부분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가’번 전체가 빠지면 5급에 대한 것도 같이 빠져야 되는데 제 수정동의내용은 5급은 그대로 놔두고 6급하고 7급만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가’번 항이 빠지는 게 아니네요, 결국에는?  
○총무과장 박종열  별표 중에서 일부 신설되는 부분만.
○위원장 이배철  3페이지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죠?
안성화 위원  별표 중 신설부분만 지금 빠진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종열  예.
안성화 위원  5급 상당 부분은 그대로 있고요?
○총무과장 박종열  그대롭니다.
이경애 위원  ‘가’번 조항에도 ‘신설’이라는 문구가 빠져야죠.
안성화 위원  그렇죠.
박재현 위원  5급은 기존 나와 있는 거죠?  
○총무과장 박종열  그것은 거기에서 일부 변경이 됩니다.
박재현 위원  원래 있던 조항에서 임용자격조항이 약간 변경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수정동의한 내용은 밑에 6급하고 7급 부분만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안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박재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잖아요.  그런데 주요내용 ‘가’항에서 ‘보완’까지는 되는 것이고, ‘보완 및 신설’에서 ‘신설’ 부분이 빠져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렇죠.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6·7급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신설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빠져야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5급 상당 부분에서 신설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보완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설 부분이 있다?  신설 부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신설 부분은 없는 거죠?
○총무과장 박종열  5급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개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7개항으로 늘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방금 이경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신설’ 부분은 빠져야죠.  그러니까 “구의회 전문위원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을 행안부 조례(표준안) 직급별 상당 자격기준을 준용하며 보완하려는 것임” 이것으로 끝내야지. ‘및 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말씀대로 별정직은 5급만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사규칙이 있기 때문에 채용하는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안성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총무과장께서는 1페이지 주요내용 ‘가’항에 보완까지만 놔두고 ‘및 신설’을 빼야 되는 것인지 그대로…
○총무과장 박종열  이것은 설명하는 부분이고 이 내용을 수정하는 게 아니고 원안은 그 뒤페이지 2페이지부터 본 안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백철  이것은 뒤의 내용에 대한 설명부분이지 조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것은 배경 설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도 관계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행정국장 백철  주요내용이라고 해서 설명한 것인지 실제는 뒤에 있는 사항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2페이지부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경애 위원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주요내용 ‘가’항을 보니까 보완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5급 상당도?  그러면 거기서 보완이 된 게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5급 상당에 보시면 기존은 3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기존은 4년제 대학 졸업자, 관련경력 3년 이상인 자, 그 다음 2항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 그 다음에 기타 임용권자가 이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3가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가지로 새로 강화됐습니다.
이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문호를 많이 넓혔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종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배철   박재현   이명재   안성화
  이양우   이성자   이경애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중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백철
  총무과장박종열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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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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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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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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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권오철

권오철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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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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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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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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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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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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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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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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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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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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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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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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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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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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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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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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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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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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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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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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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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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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