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5일(금) 13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황수의원외 6인 발의)
(13시 46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황수의원외 6인 발의)
이황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계수조정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방법이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7명, 시민건설위원회 8명으로 배정해서 각 상임위별로 구성하면 거기에 준해서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을 하는데 이번에 각 상임위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지난번 추경위원들이 다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 상임위별로 인원이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별도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실·국별로 볼 때도 시민건설 소관 부서가 4개 국이고, 그 예산 내용을 아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이 좋고, 반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김상진 이황수 이세용 조동형
주숙언 이학찬 이명재 성용기
박석흠 곽영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만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