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8일(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권석 부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권석  부구청장 권석입니다.
  존경하는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96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가 있는 날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령에 맞게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알뜰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잘못된 분야가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에 따라서 저희들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고 앞으로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큰 지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주시고 건설적인 많은 논의가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 아니하면서 저의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6회계년도 예산결산을 위해 결산검사  위원이신 김종남 의원 외 세 분께서 1개월간 결산검사를 하셨고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예결 위원님들께서는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98년도 예산편성을 하실때 시행착오가 발생하여 중요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결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각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회의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오늘 안건에 소관 국장님이신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각 국 국장님과 주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직원께서는 휴게실의 방송모니터를 청취하시면서 해당부서의 질의내용을 메모했다가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10시 14분)

○위원장 김종대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선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김종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6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 위원회별로 소관 국·과장을 통해 충분한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사항 설명후 결산서에 의한 분야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381억 8,100만원에 실제수납액은 1,550억 5,600만원으로서 168억 7,5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세출예산액 1,381억 8,100만원에 전년도 사고이월액 26억 6,200만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 1,408억 4,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81억 9,4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468억 6,2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납액은 1,550억 5,6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 1,381억 8,100만원보다 168억 7,500만원이 초과수납되었고, 156억 9,3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중 6억 9,900만원이 결손처분되고 149억 9,400만원이 이월 미수납액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인 1,464억 3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 1,302억 5,900만원보다 161억 4,4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88억 6,5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실제 수납액은 양회계 합해서 86억 5,300만원으로 예산액 79억 2,200만원보다 7억 3,1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68억 2,8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1,408억 4,3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081억 9,400만원과 다음년도 이월액 39억 8,6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286억 6,3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1,329억 2,1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059억 3,500만원, 이월액 39억 2,700만원, 불용액은 23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79억 2,200만원에 대해 지출액 22억 5,900만원과 이월액 6,000만원, 불용액은 56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액 1,550억 5,6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081억 9,400만원을 차감한 이월액은 468억 6,2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17억 8,800만원, 사고이월액은 21억 9,80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2억 1,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6억 6,600만원으로 이는 97회계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전용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196쪽에서 19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년 중 우리구 예산의 이체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전용의 경우 8개 사업에 5억 3,800만원인데 자세한 내역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0억 7,100만원으로서 이중 송파개발공사 청사 임대차계약 등 6건에 1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800만원이며, 불용액은 8억 300만원으로 예비비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지난 행정감사 때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료체육시설 건립 공사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5건에 39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4건에 39억 2,6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구청사 증축공사외 1건 17억 8,800만원, 사고이월이 「시와 그림의 광장」 조성공사 외 11건에 21억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1건에 6,000만원입니다. 그 사유는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6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말 현재 보유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등 6종입니다. 총 기금액은 지난해 이월액 24억 900만원에서 수납액은 20억 7,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 9,700만원으로 1996년말 현재 보유액은 31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8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말 현재 구유재산 환가액은 총 1,295필지 6,023억원으로 96년중 816억원이 증가하였고, 590억원이 감소하여 96년말 현재 구유재산 환가액은 6,249억원입니다.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95년말 1,181필지에서 96년중 69필지가 증가한 반면 84필지가 감소하여 96년말 현재 1,166필지가 있으며 환가액은 5,402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95년말 114동에서 96년중 73동이 증가하고 34동이 감소하여, 96년말 현재 153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의 환가액은 846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품 증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9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말 현재 구 전체 정수물품 보유현황은 2,133점이었습니다. 96년도에 364점 11억 7,400만원을 취득하고, 225점 7억 9,800만원을 매각하여, 96년도말 현재 2,264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한 환가액은 65억 3,9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9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이런 성격의 것인데 1995년말 현재액 20억 3,300만원에서 지하철 5, 8호선 구간 가로수녹지대 원상복구 공사비 등 각종 반환금의 인출로 1996년말 현재 15억 900만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성선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결산심사는 국별 구분없이 세 분 내지 네 분 정도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받은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결산 세입분야 한 가지와 세출분야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결산 지적사항중에 일부 동에 대한 과세 재산세 토지면적에 특별한 사유와 절세없이 수정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며 처리결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출분야에서 송파구 유료체육시설 건립 일환인 탄천유수지 골프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에서 허가가 안나와가지고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미리 쓰여졌던 돈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돈의 반환과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결산이 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노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결산서 2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12건에 대한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다른 조달청 단가계약 지연, 재결 신청 등이 있긴 하지만 거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 공기, 사업의 예정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처음 예산수립에 있어서도 충분한 사업기간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에 있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행정처리를 너무 지연시키고 있는 태만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연이 되었는지 정확한 사유를 개별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1,550억 5,600만원이고 세입예산액 1,381억 8,100만원보다 168억 7,500만원이 초과수납되었고, 156억 9,300만원 미수납액이 발생되어 6억 9,900만원이 결손처분되고 149억 9,400만원이 이월 미수납액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해마다 결산검사때나 예산때 말씀이 나오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초과수납되는지, 미수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천한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측에서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이경택  위원님.
이경택 위원  이경택  위원입니다. 세항별 불용액 현황을 뽑아서 배부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것은 서류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이 질의하신 세입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규호 부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규호  부과과장입니다.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가 미흡한 이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90년도에 종합토지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최초 자료를 지적과 토지 리스트를 가지고 과세대장 정리를 합니다. 그때 면적이 불일치한 사항을 직권정정할때 잘못된 것이 있고 정정할때 날인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위가 86년도에 평에서 평방미터로 일괄 전환이 될 때 소수점 면적이 착오 기재된 것이 있고, 구획정리 등으로 지번이 일괄 변경된 사항으로 매건마다 사유 및 일자를 날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산세 과세대장의 면적, 기재 사항을 정정할 때는 결재를 득한 후 담당자의 날인을 필히 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들이 총 몇 건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까?
○부과과장 이규호  몇 건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 없고 일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노승태 위원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정정이 완벽히 됐습니까?
○부과과장 이규호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지금 시정 중에 있는 거예요?
○부과과장 이규호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꼭 시정하셔가지고 송파구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규호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규호 부과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노승태  위원 질의중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박성근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료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지출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신축공사는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공사고 하나는 전기공사입니다. 건축공사를 맡은 동아건설주식회사와는 96년 6월 1일 계약했는데 계약금액은 9억 1,017만 7,413원입니다. 이중에서 선금 3억 6,400만원을 6월 18일 지급했습니다. 또한 전기공사를 맡은 부원전설과는 96년 5월 30일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은 9,572만 5,810원입니다. 이 공사도 3,829만원의 선금을 6월 18일 지급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환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공사를 맡은 부원전설에 대해서는 선금 3,829만원을 작년 10월 14일 전액 회수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를 맡은 동아건설에 대해서는 선금 3억 6,400만원 중에서 계약해지시 기성잔액 3,093만 1,580원을 제외한 3억 3,306만 8,420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기성고 정산된 3,093만 1,580원의 내역은 계약해지 당시 현장에 투입되었던 가설자재, 집기, 노임 기타 경비로서 이 금액은 재정경제원에서 반드시 지급토록 인정한 범위내에서만 정산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노승태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반환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기성지급처리된 것입니다.
노승태 위원  공사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없는 공사를 기성처리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박성근  실물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계약해지 당시까지 투입되었던 현장준비 가설자재라든지 현장사무소 가설전화료, 불가피하게 시공자가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항만 지출했습니다.
노승태 위원  결국은 낭비요인이 됐네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 사항에 대해서 회계관계법상 정당히 지출했습니다마는 그 이상 사항에 대해서는…
노승태 위원  회계법상 정당한 지출은 됐어도 전체적으로 송파구민의 세금이 공사착오로 인해서 낭비요인이 생긴거죠. 과장님 답변은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이 점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이낙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기성처리가 된 가정에서 실지로 준비금으로 들어갔던 건설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금액하고 결국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됐는지, 물론 조사를 했겠죠? 그러면 건설회사 측에서 준비금으로 들어갔던 모든 사항의 금액과 구청에서 조사한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타당성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급자는 총 지출금액으로 5,30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직접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라든가, 사진, 기타 감독 복명을 근거로 해서 이 중에서 불가피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만 인정을 했습니다. 아주 세세한 예를 들어서 단관비계 연결핀이라든가 소소한 자재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했고, 예를 들어서 휘장막같은 것도 도급자는 4개월에 임대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현장에 갖다 놓은 것은 3개월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3개월만 인정을 했고, 또 거푸집 같은 것도 현장에 했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못했으므로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밀하게 산정한 결과 기성처리했습니다.
이낙기 위원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손실된 금액은 어떤 방법이었든지 반환을 요구해서 우리구 재정에 결국은 손실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도 있었어요. 그것 기억 나십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네.
이낙기 위원  결국은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 나중 가서는 어쩔 수 없이 법적 기성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 기억 나시지요?
○건축과장 박성근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래요? 언제나 집행부에서는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심의에서 ‘아,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러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지금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결국은, 물론 고의로 했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들어요. 그러나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신경들 쓰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범  위원님의 사고이월 관계에 대해서 윤용태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윤용태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사고이월에 대한 아까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고이월비는 12건입니다. 약 21억 4,000만원인데 96년도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당초예산 편성된 사업으로써 사고이월된 게 5건, 또 예비비에서 1건, 추경에서 6건 그렇게 해서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은 5월말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보상도 하고 지장물 철거도 하고 또 설계공사 발주를 하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도 사고이월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향후에는 명시이월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이월된 12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송파프라자 신축공사 설계입니다. 이것은 96년도 12월 27일날 설계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시와 그림의 광장」 조성공사는 96년 9월 25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절기에 겹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5월달에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증축공사가 사고이월됐는데 이것도 96년 11월 4일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또 매연처리장치 조달구매 이것은 96년도 12월 23일날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조달청 단가계약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것도 지연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작업기지 시설확장 이것은 저희들이 12월 24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장물 보상, 토지매입 협의, 토지수용 재결 이게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사고이월됐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나루공원 근린공원 내에 복합건물 신축공사 이것도 절대공기부족, 이것은 서울시의 도시공원 위원회에 심의 지연을 해서 사고이월됐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 12월 3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이 복지관 신축공사 이것도 절대공기부족, 96년 12월 18일날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석촌동 주민복지관 신축공사 이것도 저희가 96년 9월 2일날 했는데 장애인 시설이다 보니까 설계를 보다 충분히 하려고 공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천회관 신축공사 이것도 96년도 7월 22일날 작년 여름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기술심의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고이월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설계지구 수립용역 이것도 96년 12월 12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기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성내천 제방도로 정비공사 이것도 작년 12월 18일날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그 다음에 교통개선 5개년 계획사업 종합계획 용역인데 이것도 작년 10월 17일날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절대공기가 많이 있는데 차후로는 공사를 조기에 발주해서 이런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두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발주일자를 보면, 11월, 12월에 발주한 것0 세 건을 빼고 전부예요. 아홉 건이 11월, 12월에 발주를 했고 세 건이 7월, 9월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답변하신 것도 조기발주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조기발주해서 1년 내에 끝낼 수 있는 공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1년 내에 예산을 쓸 수 없는, 설계비든 토지매입이라든지 계약관계 처리라든지 또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하다보면 1년 내에 끝낼 수 없는 공사, 명시이월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계속비도 있습니다. 그런 식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예산의 집행이 또다시 내년 예산에서도 반복될 우려가 높은 게 지금 현실이에요. 매년 그래왔지 않습니까? 매년 답변도 그렇습니다. 조기발주, 조기발주 앵무새처럼 지금 똑같은 답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좀 치유를 하자. 그래서 1년동안에 할 수 없으면 2년 공사를 예상하고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좀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총괄적으로 제가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건건별로 하면 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잎은 볼 수 있지만 숲은 볼 수 없어요. 숲을 보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꼭 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반복하는 대목, 개선하는 대목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명심하고 사고이월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향후 명시이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낙기  위원님.
이낙기 위원  윤 과장님, 지금 12건 사고이월 중에서 예비비로 지출했던 목이 무슨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시와 그림의 광장」 그 한 건이 예비비로 지출됐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낙기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낙기 위원  아니, 참고로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김종대  윤용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의 초과수입 및 미수납 관계에 대해서 이광일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낙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시와 그림의 광장」이 아니고 구청사 증축공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낙기 위원  글쎄, 이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묻는다라고 했으니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시와 그림의 광장」은 벌써 예산이 확정되어 있었고, 하는 가정에서 조금 의심스러워서 주무과장이 결국은 잘 모르는 것 같애요.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이낙기 위원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윤용태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광일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세무관리과장 이광일입니다.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현액 여기에 대한 초과수납 내역하고 미수납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에 세입추계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 등을 감안해서 매년 세입예산을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무부서하고 각종 세입부서에서는 징수결정을 한 뒤에 징수를 함으로써 실제 수납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1,381억 8,1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였고 징수결정은 1,70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세수납액이 1,550억, 그리고 미수납액이 156억 9,300만원, 이것은 미수납액에서 결손을 뺀 나머지 부분은 이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세입편성을 하다보면 징수결정한 금액을 100% 징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저희들 지방세 분야도 현년도 분이 연말이 되면 보통 한 93%, 요즘에는 더합니다마는 93%에서 한 95, 6%정도를 징수한다고 감안하면 징수결정액과 세입편성액과는 항상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수납액은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인 경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관리과에서는 5년동안 체납된 세금을 관리하는 게 본연의 업무인데 매년 한 100억 정도를 체납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현년도 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3%에서 한 95, 6%정도 징수를 하다 보니까, 또한 100억 정도 항상 체납이 발생을 해서 300억 이상 400억 정도의 늘 체납된 금액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를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했는데 금년부터는 2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해서 8개월 정도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를 하는 것이 세무업무의 본연의 업무이지만 특별히 채권압류라든가 금년에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체납자들을 조회해서 급여압류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정리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과에서 적극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수납을 정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그 초과수납에 대해서 말이죠, 해마다 보면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종류별로 해가지고 분류를 한다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초과수납이 되고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지금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를 보면 지방세가 43억 정도, 세외수입은 이월금 53억 등 해서 한 110억 정도, 조정교부금이 한 14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중부과가 된다든가 액수차액을 더해서 징수가 된다든가 부서별로 협조가 안돼서 이해관계가 안돼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부과관계는 그렇게 문제될 게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미수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처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액수까지는 독촉을 하고 또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렇게 독촉이 됩니까, 고지로만 송달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일단 체납이 되면 1차 독촉을 먼저 한 다음에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는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분은 채권확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현장방문을 통하고 그 채권정리기간 중에는 구청 직원들로만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을 활용해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체납된 부분은 종류별로 보면 액수라든가 어느 정도가 제일 많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세외수입부문은 좀 금액이 적고 그 다음에 지방세부문은 국세에서 부과된 주민세 같은 것은 금액이 조금 큰 게 있고 그렇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매년 같은 말인데 초과수납이나 미수납 이런 문제점들을 늘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최대한으로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천한홍 위원  전혀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같은 액수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과감히 된다면 어떤 그런 현황이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매년 같은 말씀, 같은 현상으로 치뤄지고 있거든요.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그래서 지방세인 경우는 지금 금융기관하고 행정기관하고의 온라인 망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70년도에 개발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본청에서 전산 온라인 시스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2월달이 되면 은행에 수납된 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시스템을 현재 하도록, 1차년도가 금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30억 정도 본청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먼저번에도 결산이나 예결 때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을 좀더 진일보하려고 수작업을 해서 5,0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편성을 했다 했는데 그렇게 편성을 해도 진척이 없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그대로 징수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징수결정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표가 부분적으로 인상되면 그 증수된 지방세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현액하고 딱 맞춰주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물론 집행하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책상에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보충질의십니까?
이낙기 위원  보충질의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네.
이낙기 위원  지금 보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결손처리하는 부분있죠? 결손처리한 그 내용의 유형으로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돼서 법적으로 결국은 징수할 것이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이 전혀 없어서 못했다든지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가지로 목적을 삼고 결손처분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결손하면 유형은 일단 5년을 경과한 것은 전부 해당이 되고 그 관리하는 과정에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주민세 같은 경우는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가 파산 한다든가 재산이 없는 사람들, 주소불명, 재산없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물론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 또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보겠지만 매년 번복되고 계속되는 것인데 5년동안 결국은 결과 지난 다음에야 소재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조사과정에서 재산이 없으면 물론 받을 길이 없지요.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1년에 몇 번씩 고지서 보내고 실지 조사하고 해도 5년동안에 밝혀지지 못한 그런 것들이 우리 구청에 실제로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불법으로 도피시켜 놓고 5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결국 결손처리를 받은 그러한 사례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믿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광일  없습니다.
이낙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광일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위원장 김종대  이경택  위원님, 보충질의이십니까?
이경택 위원  예. 예비비 예산을 먼저 편성할 때는 38억원 중에서 지금 승인 받은 게 10억 7,100만원인데 쓰기를 18.5%밖에 안 썼단 말예요. 그것이 송파개발공사 청사 임대 계약 등 6건인데 그 6건을 품목별로 얼마 얼마 어디에 썼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용태  한 5분만 다시…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를 받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불용액 현황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수형 위원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바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예비비 사용한 거 있죠?
○재무국장 이성선  예.
강수형 위원  예비비 사용한 내역에 보면 예비비에 불용처리된 게 송파개발공사 청사 임대차 계약 등 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송파개발공사 임대차 계약 용도가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인지 아닌지 그것만 바로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성선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강수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개발공사 예비비 2,000만원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개발공사가 작년 8월 1일자로 발족하면서 사무실 확보 예산을 사전에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확보 임차료 지급 문제 때문에 거여동에 사무실을 확보해서 당초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는데 예비비 지출 대상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0만원 저희가 회수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 대상에 송파개발공사 임대차 계약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비비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집행을 잡아놓은 사항이 예비비이기 때문에…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인데 송파개발공사 임대차 계약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그런 돌출적인 사업이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당시에는 구청사를 쓸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개발공사 발족과 동시에 청사에 빈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청사를 임차하기로 하고 예비비를 쓰고 다시 돌려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수형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송파신문고 1230」도 예비비에서 사용했어요. 「송파신문고 1230」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이었어요. 민선 단체장으로 당선되시고 난 후에 첫 사업을 한 것이 「송파신문고 1230」인데 그것은 돌발적인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예비비에서 사용했다 이 말예요. 그런데 지금 송파개발공사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고, 물론 구청사 내에서 사용하겠다고 예측했으면 구청사 내에서 사용하고 정당하게 의회에서 본예산을 따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야지 끄떡하면 구청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이 예비비 사용은 그런 방법으로 쓰는 사업이 아니예요. 이것 되도록 줄여야 됩니다. 이게 습관화 되면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강수형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연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게 타당한가 안 한가를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 예비비 사용이 타당하지 않아요. 이것은 변칙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내가 마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96년도 총액 예산이 약 1,400억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예.
강수형 위원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286억 6,000만원이 나왔죠? 이 불용액에 대비하면 약 12%가 됩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의회에서 예산을 딸 때는 그 항목 하나 하나가 꼭 필요한 예산을 땄어요. 그런데 이 불용액이 12%씩 발생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다른 데 예산편성을 해서 써야 될 것을 못 쓰고 그 예산편성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왜 12%씩 불용처리가 됐느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그만큼 주민들이 다른 것을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의회에서 이것이 하나 하나가 꼭 필요하다,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져 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며, 그 다음에 좀전에도 사고이월비나 명시이월비를 이야기 할 때 거의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빨리 발주하지 않느냐. 왜 거의 11월, 12월에 발주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생기느냐. 좀전에 답변 중에 절대적인 공기 부족이다 했는데 12월에 계약해 가지고 어떻게 공기가 되겠어요? 이미 예산은 12월에 예산이 확보됩니다. 의회에서 통과되잖아요? 그런데 왜 계약은 12월에 가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거의가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살림을 살 때 뭐뭐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이미 12월에 결정된 것을 그 다음 해 12월에 가서 발주한다면 그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그 불이익은 누가 받는 거예요? 주민이 받는 거예요. 왜 그 계약기간을 1년씩 늦춥니까? 이래가지고 과연 바람직한 공무원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매년 예산편성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항목 하나 하나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어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됐으면 빨리 계약 체결해서 공사를 발주시켜야지 왜 예산은 그전 12월에 생겼는데 그 다음 해 12월에 가서 계약을 해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내년부터는 심기일전해서 스스로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강수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당초에 계상된 예산을 조기에 발주하는 등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강수형  위원님, 되셨습니까?
강수형 위원  예.
○위원장 김종대  다음부터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관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답변이 또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경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결산 심사를 잘 해야 기본이 98년도 예산편성을 심도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신 데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0조, 동법 시행령 30조 같은 기본적인 예산지침을 조금 벗어나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지방재정법 16조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그런 방침은 갖고 여러분들이 그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법 법령에 제가 보기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전체적으로 균형이 깨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물론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열다섯 분이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예산편성에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은 제가 예를 든 법령에 꼭 위배가 안 되게끔 98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윤경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윤경노 위원  아니, 답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승태 위원  간단한 거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기감사시 지적대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송파구와 자매도시인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시에 폐자본 이전 경비조로 해 가지고 송파구의 조형물을 만든다는 조건하에 2,500만원이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돈이 적어서 거기서 조형물도 못 만들고 그냥 자본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반환됐는지, 아니면 추가로 돈이 더 가서 조형물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그 돈을 현재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노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  제가 시민생활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기지창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자 내지 일반 업자 내지 정화조 업자한테 저희들이 일정한 부지 사용대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로점유율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4~5년을 받지 않고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자꾸 뒤에서 안 좋은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도부터 「리싸이클 프랜트」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지금 서울시로부터 약 2,300평의 부지에다가 500평 규모의 「스토카」를 한다고 영향평가 초안설명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거의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각 업체에서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지선정 설명회 당시에 분명히 단체장께서 신기술로 한다고 공언을 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날도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서울시 직원이 바뀔 때마다 기종이라든가 우리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관성 없는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수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스토카」방식이 가동되고 있는 것 중에 10개가 가동되고 있고 유동상식이 한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량이 지금 심한 곳은 약 62배의 다이옥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도 「스토카」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간내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생활국장님께서 그 날 답변을 잘 하셔가지고 무마는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전직 의원님들의 어떤 특혜성이 있다면 그런 것은 밝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다른 의원님들까지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외국 사례를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청소 행정입니다. 그래서 「리싸이클」 공장이라든가 수집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위에 싼 땅이 있으면 빨리 많은 땅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원활하게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구가 하고 있는, 솔직히 얘기해서 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종이 외에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플라스틱 병 이런 것을 수집해서 그 사람들한테 갖다주는 형편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빠른 시간내에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가를 계산해 보면 그 사람들이 가져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당 플라스틱 병에 160원 정도 드는데 우리 구에서 그것을 수집해서 갖다준다면 약 600~700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의 세금의 손실이 그 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실 적에 기술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소각장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회사가 부도가 나서 앞으로 향후 대책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 압축시키는 데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 주위를 많이 가봐서 알지만 건영아파트 쪽에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은 그 냄새가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소각장에서 나오는 냄새가 아니고 현재로써는 압축하는 데서 나오는 악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량부터 이동차량을 강화시켜서 좋은 차로 운송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노승태  위원님과 박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석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노승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총무과장입니다. 노승태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파라과이 아순시온시에 지원한 것인데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은 공원에 “한국·파라과이 우정의 공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10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그쪽에 우리 구에서 준공식 때 가실 것인지 참석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10월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공원을 만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한국·파라과이 우정의 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강석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수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만수  시민국장 이만수입니다.
  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 겸 현안업무와 관련된 권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작업기지에는 8개 재활용 업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정의 임차료를 적정하게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과거 일부 도로점용 미납금에 대해서는 관계과에서 계속 수납토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재활용의 중요성이라든가 소각장 건설의 방식이나 그 다음에 어떤 기술로 할 것인가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계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해외의 기술조사, 또 견학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저희 청장님께서 당초에 약속하신대로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박영철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박영철 위원  도로점용 관계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만수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도시계획과장 나오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도시계획과장 차광재입니다.
  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관계는 제가 위치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국장님 안나오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실 감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고 있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시면 차광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정확히 그 사항을 파악하셔 가지고 박영철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차광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남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데 제가 결산검사를 한  위원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행정부에 나와있는 각 국·과장님께 부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하고 보니 먼저 지적사항은 앞으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닌 불용액 처리 문제에 대하여 100% 불용처리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평균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8%로 알고 있는데 100%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예산을 세울때 정확하고 심도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쉽게 이야기하면 맡고 보자 하는 예산은 세우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12명)
  김종대     윤경노     이낙기     천한홍
  강수형     이경택     박영철     김종남
  노승태     박용모     이병용     박재범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권석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손정신
  총   무   과   장강석철
  기획예산담당관김태두
  감 사 담 당 관김광우
  문화공보담당관이기세
  재   무   과   장윤용태
  세 무 관 리 과 장이광일
  부   과   과   장이규호
  지   적   과   장김기환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헌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위   생   과   장송영무
  지 역 경 제 과 장박정부
  환   경   과   장이해우
  청   소   과   장조규일
  재  활  용  과 장송태남
  보 건 행 정 과 장이걸호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배동수
  주   택   과   장문홍범
  도 시 계 획 과 장김홍석
  건   축   과   장박성근
  공 원 녹 지 과 장옥영길
  건 설 관 리 과 장김윤철
  토   목   과   장송석표
  하   수   과   장한금주
  교 통 행 정 과 장김태윤
  교 통 지 도 과 장유중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의결사항
  ·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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