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7년 9월 8일(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안건 상정에 앞서 권석 부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96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가 있는 날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령에 맞게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알뜰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잘못된 분야가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에 따라서 저희들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고 앞으로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큰 지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주시고 건설적인 많은 논의가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 아니하면서 저의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6회계년도 예산결산을 위해 결산검사 위원이신 김종남 의원 외 세 분께서 1개월간 결산검사를 하셨고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예결 위원님들께서는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98년도 예산편성을 하실때 시행착오가 발생하여 중요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결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각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회의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오늘 안건에 소관 국장님이신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각 국 국장님과 주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직원께서는 휴게실의 방송모니터를 청취하시면서 해당부서의 질의내용을 메모했다가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이성선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김종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6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 위원회별로 소관 국·과장을 통해 충분한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사항 설명후 결산서에 의한 분야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381억 8,100만원에 실제수납액은 1,550억 5,600만원으로서 168억 7,5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세출예산액 1,381억 8,100만원에 전년도 사고이월액 26억 6,200만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 1,408억 4,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81억 9,4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468억 6,2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납액은 1,550억 5,6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 1,381억 8,100만원보다 168억 7,500만원이 초과수납되었고, 156억 9,3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중 6억 9,900만원이 결손처분되고 149억 9,400만원이 이월 미수납액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인 1,464억 3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 1,302억 5,900만원보다 161억 4,4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88억 6,5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실제 수납액은 양회계 합해서 86억 5,300만원으로 예산액 79억 2,200만원보다 7억 3,1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68억 2,8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1,408억 4,3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081억 9,400만원과 다음년도 이월액 39억 8,6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286억 6,3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1,329억 2,1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059억 3,500만원, 이월액 39억 2,700만원, 불용액은 23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79억 2,200만원에 대해 지출액 22억 5,900만원과 이월액 6,000만원, 불용액은 56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액 1,550억 5,6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081억 9,400만원을 차감한 이월액은 468억 6,2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17억 8,800만원, 사고이월액은 21억 9,80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2억 1,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6억 6,600만원으로 이는 97회계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전용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196쪽에서 19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년 중 우리구 예산의 이체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전용의 경우 8개 사업에 5억 3,800만원인데 자세한 내역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0억 7,100만원으로서 이중 송파개발공사 청사 임대차계약 등 6건에 1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800만원이며, 불용액은 8억 300만원으로 예비비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지난 행정감사 때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료체육시설 건립 공사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5건에 39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4건에 39억 2,6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구청사 증축공사외 1건 17억 8,800만원, 사고이월이 「시와 그림의 광장」 조성공사 외 11건에 21억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1건에 6,000만원입니다. 그 사유는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6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말 현재 보유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등 6종입니다. 총 기금액은 지난해 이월액 24억 900만원에서 수납액은 20억 7,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 9,700만원으로 1996년말 현재 보유액은 31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8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말 현재 구유재산 환가액은 총 1,295필지 6,023억원으로 96년중 816억원이 증가하였고, 590억원이 감소하여 96년말 현재 구유재산 환가액은 6,249억원입니다.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95년말 1,181필지에서 96년중 69필지가 증가한 반면 84필지가 감소하여 96년말 현재 1,166필지가 있으며 환가액은 5,402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95년말 114동에서 96년중 73동이 증가하고 34동이 감소하여, 96년말 현재 153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의 환가액은 846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품 증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9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말 현재 구 전체 정수물품 보유현황은 2,133점이었습니다. 96년도에 364점 11억 7,400만원을 취득하고, 225점 7억 9,800만원을 매각하여, 96년도말 현재 2,264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한 환가액은 65억 3,9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9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이런 성격의 것인데 1995년말 현재액 20억 3,300만원에서 지하철 5, 8호선 구간 가로수녹지대 원상복구 공사비 등 각종 반환금의 인출로 1996년말 현재 15억 900만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결산심사는 국별 구분없이 세 분 내지 네 분 정도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받은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세입분야 한 가지와 세출분야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결산 지적사항중에 일부 동에 대한 과세 재산세 토지면적에 특별한 사유와 절세없이 수정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며 처리결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출분야에서 송파구 유료체육시설 건립 일환인 탄천유수지 골프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에서 허가가 안나와가지고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미리 쓰여졌던 돈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돈의 반환과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결산이 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12건에 대한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다른 조달청 단가계약 지연, 재결 신청 등이 있긴 하지만 거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 공기, 사업의 예정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처음 예산수립에 있어서도 충분한 사업기간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에 있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행정처리를 너무 지연시키고 있는 태만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연이 되었는지 정확한 사유를 개별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1,550억 5,600만원이고 세입예산액 1,381억 8,100만원보다 168억 7,500만원이 초과수납되었고, 156억 9,300만원 미수납액이 발생되어 6억 9,900만원이 결손처분되고 149억 9,400만원이 이월 미수납액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해마다 결산검사때나 예산때 말씀이 나오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초과수납되는지, 미수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측에서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이경택 위원님.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이 질의하신 세입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규호 부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가 미흡한 이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90년도에 종합토지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최초 자료를 지적과 토지 리스트를 가지고 과세대장 정리를 합니다. 그때 면적이 불일치한 사항을 직권정정할때 잘못된 것이 있고 정정할때 날인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위가 86년도에 평에서 평방미터로 일괄 전환이 될 때 소수점 면적이 착오 기재된 것이 있고, 구획정리 등으로 지번이 일괄 변경된 사항으로 매건마다 사유 및 일자를 날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산세 과세대장의 면적, 기재 사항을 정정할 때는 결재를 득한 후 담당자의 날인을 필히 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노승태 위원 질의중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박성근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료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지출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신축공사는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공사고 하나는 전기공사입니다. 건축공사를 맡은 동아건설주식회사와는 96년 6월 1일 계약했는데 계약금액은 9억 1,017만 7,413원입니다. 이중에서 선금 3억 6,400만원을 6월 18일 지급했습니다. 또한 전기공사를 맡은 부원전설과는 96년 5월 30일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은 9,572만 5,810원입니다. 이 공사도 3,829만원의 선금을 6월 18일 지급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환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공사를 맡은 부원전설에 대해서는 선금 3,829만원을 작년 10월 14일 전액 회수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를 맡은 동아건설에 대해서는 선금 3억 6,400만원 중에서 계약해지시 기성잔액 3,093만 1,580원을 제외한 3억 3,306만 8,420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기성고 정산된 3,093만 1,580원의 내역은 계약해지 당시 현장에 투입되었던 가설자재, 집기, 노임 기타 경비로서 이 금액은 재정경제원에서 반드시 지급토록 인정한 범위내에서만 정산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당초 도급자는 총 지출금액으로 5,30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직접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라든가, 사진, 기타 감독 복명을 근거로 해서 이 중에서 불가피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만 인정을 했습니다. 아주 세세한 예를 들어서 단관비계 연결핀이라든가 소소한 자재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했고, 예를 들어서 휘장막같은 것도 도급자는 4개월에 임대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현장에 갖다 놓은 것은 3개월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3개월만 인정을 했고, 또 거푸집 같은 것도 현장에 했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못했으므로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밀하게 산정한 결과 기성처리했습니다.
다음 박재범 위원님의 사고이월 관계에 대해서 윤용태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고이월비는 12건입니다. 약 21억 4,000만원인데 96년도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당초예산 편성된 사업으로써 사고이월된 게 5건, 또 예비비에서 1건, 추경에서 6건 그렇게 해서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은 5월말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보상도 하고 지장물 철거도 하고 또 설계공사 발주를 하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도 사고이월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향후에는 명시이월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이월된 12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송파프라자 신축공사 설계입니다. 이것은 96년도 12월 27일날 설계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시와 그림의 광장」 조성공사는 96년 9월 25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절기에 겹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5월달에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증축공사가 사고이월됐는데 이것도 96년 11월 4일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또 매연처리장치 조달구매 이것은 96년도 12월 23일날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조달청 단가계약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것도 지연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작업기지 시설확장 이것은 저희들이 12월 24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장물 보상, 토지매입 협의, 토지수용 재결 이게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사고이월됐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나루공원 근린공원 내에 복합건물 신축공사 이것도 절대공기부족, 이것은 서울시의 도시공원 위원회에 심의 지연을 해서 사고이월됐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 12월 3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이 복지관 신축공사 이것도 절대공기부족, 96년 12월 18일날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석촌동 주민복지관 신축공사 이것도 저희가 96년 9월 2일날 했는데 장애인 시설이다 보니까 설계를 보다 충분히 하려고 공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천회관 신축공사 이것도 96년도 7월 22일날 작년 여름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기술심의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고이월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설계지구 수립용역 이것도 96년 12월 12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기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성내천 제방도로 정비공사 이것도 작년 12월 18일날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그 다음에 교통개선 5개년 계획사업 종합계획 용역인데 이것도 작년 10월 17일날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절대공기가 많이 있는데 차후로는 공사를 조기에 발주해서 이런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두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발주일자를 보면, 11월, 12월에 발주한 것0 세 건을 빼고 전부예요. 아홉 건이 11월, 12월에 발주를 했고 세 건이 7월, 9월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답변하신 것도 조기발주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조기발주해서 1년 내에 끝낼 수 있는 공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1년 내에 예산을 쓸 수 없는, 설계비든 토지매입이라든지 계약관계 처리라든지 또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하다보면 1년 내에 끝낼 수 없는 공사, 명시이월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계속비도 있습니다. 그런 식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예산의 집행이 또다시 내년 예산에서도 반복될 우려가 높은 게 지금 현실이에요. 매년 그래왔지 않습니까? 매년 답변도 그렇습니다. 조기발주, 조기발주 앵무새처럼 지금 똑같은 답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좀 치유를 하자. 그래서 1년동안에 할 수 없으면 2년 공사를 예상하고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좀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총괄적으로 제가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건건별로 하면 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잎은 볼 수 있지만 숲은 볼 수 없어요. 숲을 보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꼭 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반복하는 대목, 개선하는 대목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의 초과수입 및 미수납 관계에 대해서 이광일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낙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시와 그림의 광장」이 아니고 구청사 증축공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현액 여기에 대한 초과수납 내역하고 미수납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에 세입추계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 등을 감안해서 매년 세입예산을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무부서하고 각종 세입부서에서는 징수결정을 한 뒤에 징수를 함으로써 실제 수납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1,381억 8,1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였고 징수결정은 1,70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세수납액이 1,550억, 그리고 미수납액이 156억 9,300만원, 이것은 미수납액에서 결손을 뺀 나머지 부분은 이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세입편성을 하다보면 징수결정한 금액을 100% 징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저희들 지방세 분야도 현년도 분이 연말이 되면 보통 한 93%, 요즘에는 더합니다마는 93%에서 한 95, 6%정도를 징수한다고 감안하면 징수결정액과 세입편성액과는 항상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수납액은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인 경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관리과에서는 5년동안 체납된 세금을 관리하는 게 본연의 업무인데 매년 한 100억 정도를 체납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현년도 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3%에서 한 95, 6%정도 징수를 하다 보니까, 또한 100억 정도 항상 체납이 발생을 해서 300억 이상 400억 정도의 늘 체납된 금액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를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했는데 금년부터는 2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해서 8개월 정도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를 하는 것이 세무업무의 본연의 업무이지만 특별히 채권압류라든가 금년에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체납자들을 조회해서 급여압류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정리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과에서 적극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수납을 정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광일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예비비 사용한 거 있죠?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내가 마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96년도 총액 예산이 약 1,400억 되죠?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의회에서 이것이 하나 하나가 꼭 필요하다,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져 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며, 그 다음에 좀전에도 사고이월비나 명시이월비를 이야기 할 때 거의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빨리 발주하지 않느냐. 왜 거의 11월, 12월에 발주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생기느냐. 좀전에 답변 중에 절대적인 공기 부족이다 했는데 12월에 계약해 가지고 어떻게 공기가 되겠어요? 이미 예산은 12월에 예산이 확보됩니다. 의회에서 통과되잖아요? 그런데 왜 계약은 12월에 가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거의가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살림을 살 때 뭐뭐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이미 12월에 결정된 것을 그 다음 해 12월에 가서 발주한다면 그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그 불이익은 누가 받는 거예요? 주민이 받는 거예요. 왜 그 계약기간을 1년씩 늦춥니까? 이래가지고 과연 바람직한 공무원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매년 예산편성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항목 하나 하나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어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됐으면 빨리 계약 체결해서 공사를 발주시켜야지 왜 예산은 그전 12월에 생겼는데 그 다음 해 12월에 가서 계약을 해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내년부터는 심기일전해서 스스로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답변이 또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경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영철 위원님!
그래서 시민생활국장님께서 그 날 답변을 잘 하셔가지고 무마는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전직 의원님들의 어떤 특혜성이 있다면 그런 것은 밝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다른 의원님들까지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외국 사례를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청소 행정입니다. 그래서 「리싸이클」 공장이라든가 수집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위에 싼 땅이 있으면 빨리 많은 땅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원활하게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구가 하고 있는, 솔직히 얘기해서 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종이 외에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플라스틱 병 이런 것을 수집해서 그 사람들한테 갖다주는 형편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빠른 시간내에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가를 계산해 보면 그 사람들이 가져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당 플라스틱 병에 160원 정도 드는데 우리 구에서 그것을 수집해서 갖다준다면 약 600~700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의 세금의 손실이 그 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실 적에 기술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소각장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회사가 부도가 나서 앞으로 향후 대책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 압축시키는 데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 주위를 많이 가봐서 알지만 건영아파트 쪽에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은 그 냄새가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소각장에서 나오는 냄새가 아니고 현재로써는 압축하는 데서 나오는 악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량부터 이동차량을 강화시켜서 좋은 차로 운송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노승태 위원님과 박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석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노승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 겸 현안업무와 관련된 권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작업기지에는 8개 재활용 업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정의 임차료를 적정하게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과거 일부 도로점용 미납금에 대해서는 관계과에서 계속 수납토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재활용의 중요성이라든가 소각장 건설의 방식이나 그 다음에 어떤 기술로 할 것인가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계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해외의 기술조사, 또 견학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저희 청장님께서 당초에 약속하신대로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관계는 제가 위치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실 감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고 있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결산검사를 하고 보니 먼저 지적사항은 앞으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닌 불용액 처리 문제에 대하여 100% 불용처리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평균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8%로 알고 있는데 100%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예산을 세울때 정확하고 심도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쉽게 이야기하면 맡고 보자 하는 예산은 세우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대 윤경노 이낙기 천한홍
강수형 이경택 박영철 김종남
노승태 박용모 이병용 박재범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권석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손정신
총 무 과 장강석철
기획예산담당관김태두
감 사 담 당 관김광우
문화공보담당관이기세
재 무 과 장윤용태
세 무 관 리 과 장이광일
부 과 과 장이규호
지 적 과 장김기환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헌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위 생 과 장송영무
지 역 경 제 과 장박정부
환 경 과 장이해우
청 소 과 장조규일
재 활 용 과 장송태남
보 건 행 정 과 장이걸호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배동수
주 택 과 장문홍범
도 시 계 획 과 장김홍석
건 축 과 장박성근
공 원 녹 지 과 장옥영길
건 설 관 리 과 장김윤철
토 목 과 장송석표
하 수 과 장한금주
교 통 행 정 과 장김태윤
교 통 지 도 과 장유중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의결사항
·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