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7월 16일(목) 본회의산회후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본회의장및위원회의원의석배정안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본회의장및위원회의원의석배정안(의장제의)
(15시 20분 개의)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간사선임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4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방법을 구두호천에 의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무기명투표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한테 일임하실 것인지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의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간사선임은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황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황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간사로 뽑아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워서 간사로서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본회의장및위원회의원의석배정안(의장제의)
(15시 24분)
의원 의석 배정에 관한 규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대 전반기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의석 배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본회의장 연단의 의장석에서 볼 때 우측으로 내무행정, 시민건설위원회 순으로 배정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회별로 소속의원을 첫째열 우측부터 최연소자부터 연령순으로 배정하되, 단 의장단 및 3선의원은 의석배정안과 같이 배정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의석배정은 위원장석에서 볼 때 우측열 첫번째 의석을 간사석으로 배정하고 소속의원을 맨 앞열부터 좌우로 최연장자부터 연령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진 이황수 이세용 조동형
주숙언 이학찬 김철한 이명재
곽영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조현재
○의결사항
·간사선임의건 : 이황수 위원 선임
·본회의장및위원회의석배정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