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29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2.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회의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총 두 건으로 먼저 건축과 소관의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한 후 주거사업과 소관의 의견제시의 건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김계성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0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적용범위이며 안 제3조부터 제6조는 건축물 관리 점검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건축물 해체신고 및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는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 2022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어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425호로 접수,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는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조례로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대상을 정하고, 안제6조에서는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안전진단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허가대상 가설건축물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을 해체신고대상에 추가하여 관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사유를 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 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12쪽에서 13쪽에 ‘참고자료 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게 아마 2012년도인가 한 번 정비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이야기하면 불법증축물인데 베란다를 내거나 옥상에 무허가를 하는 거요. 한 번 그걸 양성화 시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양성화된 지 오래 되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어떤 기준이 있어서 무허가면 무허가대로 철거를 해주든지, 철거를 안 하면서 불법 증축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집행부에서 세금 거둬들이기 위해서 그거를 묵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 때문에 주택에 있는 양쪽 집에서 이쪽 집에서 조금 내면 자기네가 조금 불편이 있으면 그다음에 이쪽 집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경우에는 한 번쯤은 더 양성화 시켜줄 기회가 있는데 아직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시죠?
지금 양성화 부분, 불법건축물 부분은 사실 건축물관리 조례하고 거리가 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불법건물 이런 것들은…
아니면 그게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철거를 시키고 원상복구를 해라 하는데 원상복구하라는 소리는 안 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세금부과만 하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맞지 않지 않느냐? 이웃 간의 그런 갈등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은 조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그런데 어쨌든 벌금을 내고 그냥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2.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조재현 주거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대상지는 잠실동 101-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2만㎡이고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의 배경 및 목적은 역악해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2015년 법적기준에 부적합하게 계획된 공원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적법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12월에 최초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2021년 작년 6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 정비계획 변경안을 송파구에 제출하였고 법 제15조에 의한 정비계획 입안절차에 따라 올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공람 중에 있으며 금일 송파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서측으로는 탄천이 있고요. 동측으로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아주초·중·고교가 있습니다. 북측으로는 정신여중·고교가 있고, 종합운동장이 자리하고 있어 자연환경, 교육환경 등의 거주환경이 매우 우수한 지역입니다.
대상지는 사유지 3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동 26개 동에 1,842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입니다.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면적은 12만 354㎡이며, 공동주택 면적은 11만 1,830㎡이고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8,524㎡로 계획하였습니다. 용적율은 기존 용적율 291.26%에서 299.86%로 상향하고, 세대수는 전체 2,68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전체 3종일반주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정비구역 및 용도변경은 이번 차에는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법적 확보를 위해서 공원면적을 추가하였고 기존 두 개소의 공원을 북측 정신여중·고교 변으로 계획하여 학교에서의 개방감 확보 및 일조영향을 최소화하고 탄천 쪽으로 열린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폐지하고 유치원의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북측, 남측에 분산되어 있던 공원을 북측으로 변경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은 폐지하였습니다. 당초 정신여중·고교 측에 2m 확보하도록 한 도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정비기반시설 등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용적율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용적율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따른 210%에서 건축물과 관련된 허용용적율 당초 210%에서 20% 상향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도로 및 공원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율을 적용하여 250%로 계획하였습니다.
허용용적율은 우수디자인이나 지능형 건축물을 도입하여 추가적으로 완화받는 사항입니다.
또한 재건축 소형주택 도입을 통한 예정 법적상한용적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299.86%로 계획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추가로 완화된 용적율의 절반은 서울시에 공급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계획용적율은 299.86%로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35층으로 계획하였으며 계획 세대수는 2,680세대로 소형 임대주택을 32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전체 2,680세대 중 소형임대 323세대, 분양세대 2,357세대로 계획하였으며, 기존 계획에서 소형평형으로 390세대 계획된 임대주택을 평형규모를 확대하여 323세대로 계획하였으며, 분양주택은 기존보다 31세대 증가한 2,357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 공간을 적정규모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잠실우성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22년 4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401호로 지정 결정고시 된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의 내용 중 공원녹지 면적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법적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먼저 토지이용계획 중 문화·복지시설 1,600㎡를 폐지하고 공동주택용지의 358㎡를 삭감하여 공원면적 1,958㎡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총 공원면적이 8,040㎡가 되었으며, 이는 서울시가 국토부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제시한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적용하는 1세대 당 3㎡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공원녹지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법적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예정 법적상한용적율은 기정 291.26%에서 299.86%로 변경하고 주택의 규모를 건설비율 변경을 통해 총 세대수는 기정 2,716세대에서 36세대 감소한 2,680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안은 4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될 예정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나 주민의견 등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야9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제가 충분히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상임위에서는 특별히 제가 질의를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전보고를 들어서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비계획안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없어지고 공원은 위치변경이 되어 있고 유치원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배치를 건축계획안 12쪽에 보면 커뮤니티 계획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처리에 애쓰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또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고요. 이번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김정열 윤정식 김순애 이혜숙
심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정광순
건축과장김계성
주거사업과장조재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