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4월 28일(월) 오전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5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림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장표창의건

심사된 안건
1. 제5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림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승태의원외 8인 발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장표창의건(의장제의)

(11시 21분 개의)

○위원장 구두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5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림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위원장 구두회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54회 임시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997년 5월 7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 5월 8일 하루는 휴회하여 상임 위원회별로 활동하며, 5월 9일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하고,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금번 제54회 임시회 회기를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병훈  위원님.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회기 일정에 대해서 대강 안은 나와 있는데 그 동안 의회 사무국에 있어서 운영 위원회에 보고할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접수된 의안하고 회의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사일정을 정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두회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54회 임시 회의 소집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사무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안병훈  위원님께서 5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임시회 개최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금년 들어와서 1월부터 4월 사이 임시 회의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의 열지 못한 입장이었습니다. 그 안에 안건도 없었고, 연초기 때문에 4월까지 일정없이 지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위원 여러분들에게 의안 현황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조례라든지 건의안이라든지 청원이라든지 몇 건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아침에 환경과에서 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연간 회기가 8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일을 그렇다고 해서 하반기로 미뤄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의안이 접수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 회의를 속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질문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번 5월에 1주일간 회의를 열어야 되지 않는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하반기에는 임시회를 여는 것이 극히 적기 때문에 다소 일정이 빡빡하더라도 5월, 6월 사이에 회의를 많이 여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 사무국의 입장입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구두회  조현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훈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안병훈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구두회  다른 분 말씀이 없으십니까?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보면 안건 중에 예산결산 위원선임의건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결산  위원을 미리 선임을 해서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선임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구두회  노승태  위원님이 동의안을 내시는 겁니까?
노승태 위원  예.
○위원장 구두회  그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병훈  위원님.
안병훈 위원  노  위원님이 예산결산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제의를 하셨는데, 제 의견으로는 현재 심의해야 할 예산안이나 결산안이 우리 의회에 접수된 상태가 아닌데 선행해서  위원이 선임되는 것은 절차에 있어서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구두회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찬성자가 없기 때문에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임시 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이 없습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오늘 이 안과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안 현황 2번에 보면 잠실6동장전출건의안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이것이 본회의에서 또 다뤄야 되는 것인지, 운영 위원회에서 다룰 것인가 안다룰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위원장 구두회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은 법률적인 검토에 대해서만 말씀을 발언대에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운영 위원회에서 이미 다루지 않는 것으로 본회의에 바로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정족수 미달로 유회됨으로 해서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검토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사무국장 조현재  사무국장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의결 정족수가 안되어서 산회가 된 상태거든요. 그럼 자동적으로 다음 회기 본회의에 상정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각종 관계 법규 및 조항을 준비를 안해서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본회의에서 반드시 다뤄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무국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두회  조현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은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혼란이 오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할까 합니다. 잠실6동장전출건의안은 지난 임시 회의에서 비록 유회가 되긴 했지만 다루긴 했었습니다. 안건은 그대로 폐기되지 않고 연장되어서 이번 회기에서 다시 다뤄야 될 이런 상태로 지난 임시회의에서 나름대로 종결된 안건인데, 그 동안에 송파구청에서는 인사 이동도 있었고, 대폭은 아니나마 동장들, 구청내 일부 사무관들이 교체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속에 잠실6동장이 포함되었나하고 관심있게 구보를 지켜봤는데 명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대의회관계에서 능동적이지 못하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런 감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번 임시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도록 지난번 인사이동에서 송파구청에서 적절히 조치가 되었어야할 그런 문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제 의견으로는 우리 운영 위원장님이나 의장님도 계시는데 이 문제가 꼭 본회의에서, 어쩌면 지난번 임시회의처럼 연결이 된다면 그 회의 위상에 결코 프러스가 되는 문제가 아닐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의견이 도출이 되어서 임시회에서 다뤄지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의견이 없겠는지 이런 의견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두회  사실 임시 회의 의사일정협의의건이기 때문에 본 안건과는 별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했고, 사실상 의장님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해서 여러분들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두회  그럼 금번 제54회 임시 회의 회기를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54회 임시 회의는 1997년 5월 7일부터 5일 13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승태의원외 8인 발의)
(11시 34분)

○위원장 구두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승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승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내 현지 교통비 및 숙박비를 일비와 숙박비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과, 국내 현재 교통비 및 숙박비를 1일 지급기준 의장・부의장 국내 현지 교통비는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숙박비는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며, 의원 현지 교통비는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숙박비는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두회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 여비 규정, 국외 여비 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숙박료, 현지 교통비가 인상되고, 숙박료의 지역 등급 일부가 조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용어를 변경하고, 국내 여비 지급 규정중 현지 교통비와 숙박비가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의장・부의장의 경우 현지 교통비가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숙박비는 37,500원에서 41,000원, 의원의 경우 현지 교통비는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숙박비는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며, 국외여비 기준표중 숙박비가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의장・부의장의 경우 ‘가’ 등급은 130달러에서 137달러, ‘나’ 등급은 90달러에서 96달러, ‘다’ 등급은 71달러에서 76달러, ‘라’ 등급은 62달러에서 65달러, 의원의 경우는 ‘가’ 등급은 114달러에서 120달러 ‘나’등급은 74~78달러, ‘다’등급은 55~58달러, ‘라’등급은 46~51달러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치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검토의견으로는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두회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위원장 구두회  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안좋고 경제도 안좋은데 우리 구의원들이 쓰는 것이고 그러는데 이것을 꼭 인상해야 되겠느냐, 조례를 고쳐가지고. 현재 그대로 놔두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도 물가절약을 하고 있는 판국에 인상을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구두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어떤 경비문제를 인상하는 안건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십니다마는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결정은 하시겠습니다마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병훈 위원  우선 운영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운영 위원에게 사전에 회의 통보시에 자료를 동시에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아셨어요?
○사무국장 조현재  네.
안병훈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검토하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보면 수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종결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법이 지금 개정이 되어서 이 조례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설명이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여비지급 범위에서 개정이 94년 7월 6일날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개정이 되었다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닌 것 같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돼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구두회  지금 안병훈  위원님 말씀이 법 개정일자가 최근에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최근에 된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전에 개정이 됐다라면 지금까지 왜 개정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천희광  안병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데 국내여비규정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15247호와 국외여비규정 95년 6월 10일 대통령령 14662호, 그러니까 96년 12월 31일과 95년 6월 10일. 95년 6월 10일은 바로 개정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구두회  안병훈  위원님 지금 95년 6월 10일이라고 했는데 그때 바로 개정을 못했고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됐기 때문에 97년도 운영 위원회에서 다루게 됐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안병훈 위원  지금 개정된 자료가 어디 자료에 붙어 있는 겁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한 검토보고서 맨 뒤를 보면 94년에 개정된 표를 붙여놨는데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문위원 천희광  지금 검토보고에 있는 자료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있는 것이고 이번에 개정한 국내여비규정 대통령령, 국외여비규정 대통령령 그것은 지금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더러 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전문위원 천희광  그것은 바로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두회  천희광 전문위원님, 아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은 뭘 보고 하라는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시고 전문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했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31번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희광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데에는 현재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 그 자료 그대로이고 의안번호 131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바뀐 일비나 숙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국외여비는 95년도에 바뀌었고 국내여비는 96년도 말일날 바뀌었는데 저희가 97년도 연초에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조금 미루어졌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지고요, 또 성용기  위원님께서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것을 꼭 현실화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안설명을 드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위법이 바뀐 것도 바뀐 것이지만 지금 외국에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에 그 쪽의 물가가 상승되어서 현재 이 돈가지고는 숙박비나 식비 같은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화 시키기 위한 이런 의미에서 작업되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두회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안병훈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전문위원이나 사무국에 앞으로 개선 내지는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무국은 운영 위원회가 됐든 타 상임 위원회가 됐든 다뤄질 안건에 대해서는 통보와 같이 자료배부를 해서 충분히  위원들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두회  네,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 위원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문제가 96년 6월 10일 대통령령으로 이것이 개정됐는데 지금 해가 바뀌고 새로 5월달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시행을 안하고 이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의원 해외연수 우리가 3월달에 갔나요?  벌써 불이익을 받은 거 아니예요. 그렇죠?  대통령령이 각 기관에 다 통보됐을 건데 이제서 조례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너무 늦었어요. 우리 같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안병훈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94년, 95년 그때 시행하고 있는 그 자료만 여기다 놔둔 거라고. 그런데 개정하려는 검토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제안설명에서는 날짜도 제대로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나도 지금 보니까 혼돈이 와요. 자료가 미리 왔어야 되고 신구조문 대조표가 있다든지 이런 근거 자료가 아주 자세하게 마련되어야 하겠어요. 얼떨떨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두회  네, 이근형  위원님 고맙습니다. 방금 몇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를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무국이나 임원들은 충실을 기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병훈 위원  지금 별표4, 5, 6을 즉시 가져오세요.
○전문위원 천희광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안병훈 위원  네, 검토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두회  그러면 자료배부되는 시간을 기다림과 동시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두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다시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의정활동비 등 개정한 것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에 개정한 것은 의원님들 회의수당을 공휴일에는 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95년 11월달에 회의기간에 공휴일이 들어갔을 때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것만을 개정하고 해외여비규정에 따른 저희 조례에는 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여비규정이 통보가 내려왔었어요. 그때 해외 그것을 살펴보니까 시의회에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번에 서둘러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구두회  그게 언젭니까?
○전문위원 천희광  97년 3월 11일입니다.
○위원장 구두회  국외여비 규정이 95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14662호로 개정이 됐는데 송파구의회 조례는 그후에 2년여 동안을 개정 안한 거죠?  네?
○전문위원 천희광  안했습니다.
○위원장 구두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천희광  저희들 잘못으로, 그것을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구두회  잘못 한 거죠?
○전문위원 천희광  네.
안병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이 여비를 받는 것은 지금 배부된 자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자료가 배부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국내 및 국외 여비규정이 또 있거든. 이 규정은 지금 휴회기간 중에 추가로 배부가 됐는데 분명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한 항목을 짚어서 얘기하자면, 시·군·자치구 의장의 현지교통비는 6,500원으로 되어 있지요?  현재도 그대로 되어 있지요?  그렇죠?
○전문위원 천희광  네.
안병훈 위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규정에 의하면 96년 12월 31일자 개정령에 의하면 1만원이지요. 그렇죠?
○전문위원 천희광  네.
안병훈 위원  두 법령 다 대통령령이예요. 그렇죠?
○전문위원 천희광  네.
안병훈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의 경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한 여비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배부된 국내 및 국외 여비규정에 의한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이것을 먼저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내여비 규정에 보면 1조에 이 령은 국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를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근거해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4와 별표5, 별표6 및 별표7에 의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두 개 법령 중에서 우리 의회 의원의 경우에 어느 기준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할 것인지 먼저 이것이 결정이 돼야지요.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방의회의원이 국가 공무원입니까?  분명히 국내 및 국외여비규정은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으로 제1조에서 못박고 있는데.
○전문위원 천희광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규정은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 그 내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인데 거기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현재 지방공무원도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전부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천희광  네, 거기에 따라서 지방 공무원도 국내,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서.
안병훈 위원  송파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전부 이 국내여비규정에 따라서 지급합니까?
○전문위원 천희광  네.
안병훈 위원  분명히 국내여비규정에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준해서 송파구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시행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국내여비규정이 송파구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절대 아니예요.
  또 이 규정이 송파구의회 의원이 국가공무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 국내여비 규정에 송파구의회 의원에게 직접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관련조례를 국내여비 규정에서 개정한다면 그것은 조례 개정이유에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으로 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이 내용에는 잘못된 것이죠.
○전문위원 천희광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 별표 6에 비고의 3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별표 6 비고 3에…  그러니까 이것 개정하는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안병훈 위원  서울시의회에서 어떤 문서가 내려왔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천희광  시보가 내려왔습니다. 시조례로 개정한 시보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근형 위원  서울시도 조례가 늦었어요?
○전문위원 천희광  금년도 3월…
김종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 규정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95년 6월 10일날 변경되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각 지방 광역의회라든가 지방의회에서는 이것이 관보 내지는 시보를 통해서 알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개정을 하라고 통보가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시보를 보고 여기서 개정합니까?
○전문위원 천희광  통보가 안 됩니다. 그 개정된 관보나 시보를 보고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이 95년 6월 10일날 이것이 변경되었으면 관보 내지 시보는 95년 이후 최소한 그래도 몇 개월 이내에는 내려왔을 게 아니예요?
○전문위원 천희광  내려왔죠.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때 바꿔줬어야 되는데 못 바꿨단 말씀이죠?
○전문위원 천희광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두회  천희광  위원님 들어오세요.
이근형 위원  관보나 시보나 구보는 공문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무원은 전부 읽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구두회  지금 이 회의과정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다 보니까 결국에는 95년 6월 10일날 대통령령으로 개정됐는데 그후에 1~2개월 이내에 아마 관보로 분명히 이것이 통보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개정을 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서울시조례가 개정되는 그 관보를 보고 지금에 와서 이것을 올리게 됐기 때문에 결국에 송파구의회, 물론 타의회도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약 2년여에 걸쳐서 사실상 혜택을 불이익을 봤다, 이렇게 보여지는 문제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올라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나 개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이고 과거에 대한 것도 이미 다 아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이것이 부칙에 보면 95년 6월 10일날 했는데 9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는 95년 6월 10일날 대통령령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도 소급적용해서 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2년간을 넘긴 거예요.
○위원장 구두회  말씀 끝나셨습니까?
성용기 위원  예.
안병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송파구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지급해 왔어요?
○사무국장 조현재  그것은 국내,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것은 개정된 거예요, 개정 안 된 거예요?
안병훈 위원  그러니까 진작 개정된 내용에 있어서 구청 공무원에게는 지급되면서 의회에는 94년 발표됐던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지급한 셈이 되겠군요.
노승태 위원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구청의 공무원은 개정된 것으로 예상하고 지급됐습니까?
○사무국장 조현재  지금 개정된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는데요. 하여튼 지급근거는 그렇다는 얘기고, 지급시기는 현재 95년 6월 10일 이후에 바로 개정해서 그 개정된 조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바로 확인해서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두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는 95년 6월 10일날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됐는데 적용은 95년 1월 1일부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개정과 동시에 소급적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병훈  위원님이나 성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 공무원은 95년 1월 1일부터 그 해당 개정된 내용대로 지급을 받고 의회는 오늘 날짜로 개정하면 오늘 이후에 받게 되는 거냐, 아니면 공무원도 똑같은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질의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장표창의건(의장제의)
(12시 25분)

○위원장 구두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장표창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공적심사 의결서의 내용과 같이 표창자는 서울송파청년회의소 회원으로서 송파구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불우한 이웃에 대한 선행의 공적으로 표창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종대 위원  잠깐 질의가 있습니다. 공적이유를 보면 “상기는 JC 회원으로서 지역사회 개발 및 회원들의 유대강화에 앞장섰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지대함.” 이렇게 간단한데 이런 공적이유가 이렇게 간단해가지고 되겠어요?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일을 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간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장 구두회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공적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아마 그렇습니다. 창립, 즉 말하자면 생일이 되겠죠. 그럴 때 각급 기관장이나 대통령, 또 국무 위원을 비롯한 지역 기관장으로부터 공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아마 표창상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내용에 대해서는 청년회의소라는 단체가 사실상 지원을 받거나 하는 단체가 아님으로 해서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청년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뚜렷한 공적내용을 적기가 애매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열심히 한 회원 서열순으로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공적내용이 다소 부실한 점이 있다, 저도 이렇게 느끼고, 그렇다고 해서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구체적으로 뭐를 했느냐라는 것은 다소 애매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의장 표창이,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의장의 표창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렇게 토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JC나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전부 봉사단체입니다. 그런데 JC나 라이온스에 그런 것은 없었죠. 그런데 지난 번 1기때 있었습니까?  
○위원장 구두회  의회 의장 표창에 대해서는 2기 들어서 아마 본격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모든 것이 간소화하고 절약하는 입장인데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한다는 자체가…
김종대 위원  표창조례가 있으니까…
성용기 위원  표창조례는 지난 번에 지역 주민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나중에 라이온스나 로타리도 전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지부에 따라서 잠실에도 라이온스가 20개 가까이 되고 또 로타리도 7개 이상 되고 그러는데 JC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구두회  성용기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지금 JC는 되고 라이온스는 안 되고, 어떤 단체는 되고 안 되는 이런 것은 규정 자체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나 의원님들이 추천해서 저번에 표창을 받으셨듯이 그런 공적이 있고 의회에 협조적이다, 그래서 공적내용을 해서 의장 표창을 요구했을 때는 운영 위원회에서 다루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송파청년회의소에서 두 사람을 표창해 달라고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위원장 개인의 소견이라면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차피 우리가 의장 표창조례안이 있으니까 남용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이것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위원장 구두회  사무국장, 예산이 별도….
○사무국장 조현재  예산은 별도 없습니다. 표창장만 만들어 드리면 되겠습니다. 부상은 우리 선물로 시계나 하나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두회  별도의 큰 예산은 필요없는 것 같고 기이 준비된,
성용기 위원  패를 만드는 것입니까, 자체 표창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조현재  표창장입니다.
○위원장 구두회  성용기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용기 위원  그러면 부상에 시계나 뭐를 해준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만드는 것은….
○사무국장 조현재  지금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표창조례가 우리 의원님들이 의결해 준대로 표창장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종이에다 포장만 해가지고 만들고 그냥 이것만 줄 수 없으니까 우리 기이 의장실에 준비되어 있는 시계, 우리 의회 마크 있는 1만 몇천원 하는 시계를 하나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위원장님!  이근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97년 4월 9일자로 서울송파청년회의소에서 우리 의장님한테 표창 상신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의회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로타리 클럽도 있고 라이온스 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JC가 제일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용기  위원님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지방자치 시대가 됐고 또 우리 송파구의회 위상을 생각한다면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면서 동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두회  고맙습니다. 제가 운영 위원회를 주관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모든 안건이 될 수 있으면 충분한 토의나 찬반토론을 거쳐서 될 수 있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성용기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개진하셨으니까 성용기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표창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성용기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구두회  고맙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장표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9명)
  구두회     노승태     이근형     이종택
  김종대     성용기     정영학     안병훈
  안창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조현재

○의결사항
  · 제5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림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원안가결(97년 5월 7일~5월 13일까지 7일간)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장표창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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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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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택

이종택

  • 이 름 이종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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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준평

장준평

  • 이 름 장준평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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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의

정성의

  • 이 름 정성의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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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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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학

정영학

  • 이 름 정영학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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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지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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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지수철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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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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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병호

최병호

  • 이 름 최병호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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