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5월 22일(수)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구청장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오국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오국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의는 어제에 이어 청소과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우리 오늘 청소과 하나만 남았는데요, 사실 그 사항이 별로 안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기 앞서 사업개요라든가 이런 것을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히 듣고 질의를 하면 더 효율적인 진행이 안될까 싶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김성규 위원  네.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청소과장님 우선 청소과에 대한 사항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것을 가지고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수당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당관계는 저희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수당 인상 분을 계상한 겁니다.  저희 8등급이 2명이 있고 9등급이 18명, 10등급이 57명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8등급의 시간외 수당 3,183원에서 3,384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휴일수당이 2만 3,504원에서 2만 4,986원으로 인상이 됐고 9등급은 시간외 수당이 2,860원에서 3,034원, 10등급은 2,595원에서 2,944원이 인상됐습니다.
김성규 위원  과장님!  그렇게 읽어버리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예산안 산출기초란에 그것을 기록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 인상 분에 몇 명, 몇 시간 해서 얼마.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8등급해서 900만원, 9등급 900만원 해놓고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이 다음부터는 이것을 좀 산출기초에 그렇게 명시해 놓으면 될 거 아니예요?
○청소과장 백철  네, 다음부터는 산출기초를 여기다 명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리고 좀 천천히 해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말씀해 보세요.
김성규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위원들이 질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런 식으로 하려면 과장님이 이것을 설명하려면 그때 그때 제가 추가질의를 해야 된다는 것밖에 안나오거든요?
○위원장 오국진  일단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여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다 들으신 다음에 체크를 하셨다가 질의를 해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백철  휴일 근무수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등급이 2만 3,504원에서 2만 4,986원으로 인상이 됐고 9등급이 2만 1,121원에서 2만 2,401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또한 10등급이 1만 9,163원에서 2만 265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이번에 적용한 것입니다.  지금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총괄만 적어드려 가지고 혼동이 온 것 같은데 차기부터는 인원과 인상분 그 다음에 적용월수를 상세히 적어 넣어서 보시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 일용인부임, 이것도 마찬가지고 인건비 인상분인데 이것은 저희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 분입니다.  96년도 노사협의에 의해서 평균임금이 21.6% 인상되었습니다.  저희 현재 미화원수는 299명입니다.  인상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본급이 1일 1만 1,600원에서 1만 2,420원으로 82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또 휴일근무수당이 2만 910원에서 2만 2,140원으로 1,23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월차수당이 있는데 월차수당도 역시 2만 910원에서 2만 2,140원으로 1,230원이 증가되었고 야간수당도 종전의 2만 910원에서 2만 2,140원으로 1,23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도 종전에는 기본급의 150%를 지급하던 것이 금년에는 250%로 변경되어서 10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보조비가 있는데 이게 월 2만 5,000원씩 지급되던 것이 7만 5,000원으로 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시간당 5,230원에서 5,540원으로 310원이 증가되었고 연차유급수당이 또 있습니다.  연차유급수당이 역시 2만 910원에서 3만 936원으로 1만 26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양비 종전에 없던 것을 월 5만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야간수당, 체력단련비, 교통보조비,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유급수당, 급양비 등 인상분을 적용한 금액이 1억 7,134만 5,000원이 인상 된 것입니다.  역시 재활용과 인건비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로 인상이 됐습니다.  연초의 예산이 5억 8,364만 9,000원이었는데 1억 7,134만 5,000원이 추가소요 돼서 금년도 우리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6억 7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의 도시계획시설 현황측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측량은 지금 현재 청소작업기지 일대를 저희가 폐기물 관련시설로 서울시에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요청을 작년에 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폐기물 관련시설로 지정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시설로 지정이 되면 현황지적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고시를 하기 위한 현황측량비가 802만원입니다.  청소작업기지에는 27필지가 있습니다.  300㎡ 이하가 1필지 있고 600㎡ 이하는 24필지가 있습니다.  또한 1만 2,000㎡ 이하는 2필지 해서 총 27필지가 있는데 필지 당 현황측량비가 300㎡ 이하는 8만 7,400원이 소요가 되고 300~600㎡까지는 24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필지 당 7만 6,600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900~1만 2,000㎡까지는 2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필지 당 15만 7,3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총 계상하면 27필지의 지적고시를 위한 현황측량비용이 800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에 소각로가 있는데 이것은 소각로 설치에 대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달에 난지도의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장에 화재가 나가지고 96년 2월부터는 대형생활 폐기물이 난지도로 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이후에 저희 적환장에 대형생활폐기물을 야적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폐가구나 폐목재, 그 다음에 폐소파·침대·매트리스·가전제품류 등을 대형생활폐기물로 분류를 해놓고 난지도에서 처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금년에 화재 난 이후에 전혀 반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5월 이후에 폐가전제품류만 일부 반입이 되고 있고 나머지 대형생활폐기물은 지금 우리 적환장에 쌓여 있습니다.  저희가 추산하기로 약 한 280여 톤이 쌓여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대형생활폐기물은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안되고 난지도 처리장에서 전에 처리를 해왔었는데 반입이 안됨으로 해서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지정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소각의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차량 한 대당 보통 15~20만원씩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주고 처리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재활용품 수집장에서 나오는 재활용도 되지 않고 김포매립지에 매립도 안되는 고분자 폐기물이 1일 1.5t 정도 규모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저희가 소각을 하기 위해서 중형소각로 3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적환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는 시간당 90㎏ 짜리로써 하루에 1t 이상을 소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각로 가지고는 폐목재 밖에는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폐소파나 가죽제품 이런 고분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중형소각로 시간당 195㎏ 짜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개당 2억원씩 소요되고 이에 따른 전기요금, 또 상·하수도, 각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총 6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과목분류상 소각로 전기요금이 맨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본체는 맨 나중에 시설비 항목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 개당 30만원 꼴로 해서 5개월 잡았고, 저희가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7월 달에 발주를 해서 8월부터 5개월 정도 가동할 것으로 판단해서 5개월간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개당 100만원씩 잡았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중형소각로로서 현재 있는 상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지붕을 씌우고 그 다음에 비를 맞지 않을 시설을 같이 하기 위해서 5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설치에 드는 비용은 총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의 재료비는 저희 전산보조 인부임으로서 1일 1만 8,000원에서 1만 9,600원으로 1,600원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인데 이것은 92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 예산으로 2억을 학자금으로 출연해서 환경미화원 전문대학교 이상 되는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을 저희가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92년도 2월 달에 2억원을 가지고 조성했는데 현재 이 상환조건은 대학교를 졸업해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2억원이고 그 동안 상환된 것이 800만원, 이자수입이 1,948만 7,000원 해서 현재 기금은 2억 2,7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1억 8,904만 5,000원이 대여되었고 3,847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하반기에 25명이 학자금 대여가 필요해서 4,6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잔액이 3,847만원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녀학자금으로써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으로 계상 되어 있는데 95년도 퇴직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년퇴직이 5명, 의원면직이 14명, 사망이 4명, 기타가 1명해서 24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5억원의 퇴직금이 나갔는데 95년도 연말에 퇴직한 5명에 대한 퇴직금을 금년 1월 달에 금년도 예산으로 1억 7,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정년퇴직이 7명 있고 예상을 한 12명 정도,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12명 정도 퇴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추가소요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12명중에서 7명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고 나머지 5명 정도는 연말에 퇴직하는 것으로 해서 예상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현재 3억이라는 것은 금년도 14명분을 계상 한 숫자입니다.
  다음에 80페이지 청소차량 매연후처리 장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매연후처리 장착은 경유차량에 대해서 매연후처리 장치부착으로 해서 대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 환경관리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차량 중에서 경유를 쓰고 있는 청소차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해서 작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00% 계상을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 자체 내에서 예산이 좀 깎여 가지고 10대분 밖에 장착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각구의 대기오염의 방지하는 의지를 시험하겠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75대에 대해서도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전부 달아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집운반차량에 대해서 우선 금년도에는 45대 분을 하고 예산 형편상 나머지 30대는 내년도에 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에는 45대를 계상 했습니다.  대 당 가격은 40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10%는 시비지원이기 때문에 10%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구 예산으로 해서 지금 45대분 8,962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차량 정비공장 운영 비품비 2,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소작업기지 확장계획을 설명 드리면서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자치단체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인데 당초 작년도에 우리 구에 배정된 것이 89억 5,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 총 부담금이 금년에 1,791억이었는데 그 중의 20억을 조합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를 분배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89억 5,400만원에서 88억 4,400만원으로 부담금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비율을 따져보니까 가락시장에서 배출되는 비율이 42%가 돼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가락시장에 대한 건설부담금은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와서 가락시장 부담금인 37억 1,400만원은 금년 하반기 본청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계상하고 37억 1,400만원을 뺀 51억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 의회에서 26억이 계상 됐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구와의 협의에 의해서 70%가 책정되면 30%는 시에서 부담하겠다고 그래서 51억의 70%인 35억을 저희가 책정하면 되는데 작년에 26억을 책정했기 때문에 35억에서 26억을 뺀 나머지 9억만 저희가 매립지 건설부담금으로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작업기지 시설기본용역 9,232만 3,000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 작업기지 확장을 하기 위한 시설 기본용역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청소작업기지 확장계획이 확정되면서 자동차 정비고, 재활용 수집장 그 다음에 중형소각로 설치장소 등 한 3,300평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그 용역비를 제외하고 기존에 있는 용역비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 설계비는 청소작업기지 시설확장 종합계획을 설명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 구입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장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 매입하는 그 예산으로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시설비에 청소작업기지 기존시설 보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작업기지 기존 시설 보강공사는 우선 작년도에 저희가 청소작업기지에 옹벽을 치고 부지를 확장했는데, 확장하고 나서 바로 포장을 하면 침하 되는 염려가 있어서 작년에 포장공사를 못하고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하려다가 이것이 예사편성상의 문제가 있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하면서 이번에 부지 포장을 집어넣었습니다.  부지포장은 저희가 청소작업기지 6,600평 중에서 작년에 800평을 확장하고 기존에 있는 400평이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차량이 왔다갔다하면서 흙과 먼지가 도로변에 많이 깔려 있어서 포장하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압축기가 4개 있는데 압축기의 상판이 낡아서 비가 오면 압축기로 스며들어서 작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기의 상판을 보수하기 위해서 3,300만원 예산을 책정했고 역시 적환장내에 가림막을 보강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같이 기존시설 보강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 상수도 인입공사는 아까 보고 드린 중형소각로 3대를 설치하면서 이 소각로가 공해방지 시설이 가동되는 소각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인입공사 비용이고,  그 다음에 청소작업기지 시설확장은 종합적으로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보면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는 가정계와 사업계를 구분해서 저희한테 반입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가정계는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입수수료이고 사업계는 1일 300㎏ 이상 배출한 다량 사업장에서, 즉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계는 작년에 반입수수료가 5,500원에서 8,29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790원이 인상됨에 따라 그것에 대한 추가 반입료가 3억 7,765만 5,000원이고 사업계는 8,700원에서 1만 4,470원으로 80%가 올랐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계 반입수수료가 9억 1,812만 3,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사업계에 들어가는 반입수수료 9억 1,812만 3,000원은 아까 설명을 못 드렸지만 세입 예산에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 배출자들한테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저희가 받아서 매립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출에 9억이 잡히고 세입에 9억이 잡힙니다.  
  또 대형생활폐기물 잔재처리는 7,789만 2,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96년 2월에 난지도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장에서 화재가 남에 따라서 거기에 나와있는 잔재물을 각구의 반입 비율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화재로 나온 그 잔재가 매립지에 반입되었을 경우에 톤당 14,470원을 계상해서 저희가 7,789만 2,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매립지하고 협약에 의해서 톤당 14,470원을 받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만약에 매립지에서 대형생활폐기물 화재가 난 잔재를 받지 않겠다고 하게되면 이 또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소각을 의뢰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상태는 서울시하고 매립지하고 거의 타결 단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톤당 14,470원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을 못 드린 청소작업기지의 시설 확장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작업기지의 시설 확장 계획은 별도 유인물로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청소작업기지 시설 확장 계획은 장지동 233-5호 일대에 시유지 6,600평에 직영, 대행업체 적환장, 차량정비고, 검사대, 압축기, 각종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활용 수집장 확보가 필요하고 또한 차량정비고 또 세차장을 이전 확충해서 청소관련 시설의 보강이 필요하고 수도권 매립지에서 불시 반입 정지시에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임시 쌓아놓을 수 있는 야적장 확보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시유지 현재 6,600평을 제외한 나머지 시유지 3,300평을 포함해서 작년 10월에 본청에다 폐기물 처리 시설로 지정하도록 서울시에 도시계획 시설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청소작업기지 시설 확장은 92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확장해 왔는데 작년에도 844평을 확장해 왔고 금년에는 나머지 3,300평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장지동 715-1호 외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6,600평을 제외한 3,300평에다 부지성토를 하고 그 부지 위에 있는 각종 농작물 등 지장물을 보상하고 3,300평 내에 있는 사유지 2필지에 대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차량정비고를 짓고 또한 아까도 보고 드린 중형소각로와 대형생활폐기물 야적장을 약 1,200평 정도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재활용 수집장이 현재 4개 지역에서 구 단위 수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10월경에 제2 병 수집장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비지 상에 재활용 수집장을 하다보니까 언제 매각을 할지 몰라 그런 불안한 가운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300평을 확장한 중에 1,000평 정도를 재활용 수집장으로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반입정지 시에 임시 야적장이라든지 또한 대행업체 적환장으로 지금 현재 2,100평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8개 업체가 씁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해서 670평 정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차량정비고를 이전해서 작업장 판금 도장시설, 또는 사무실, 기타 대기실, 검사대 등 건축물 300평과 주차장으로 400평 정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3,300평에 대해서 저희가 부지성토를 하는데 약 5억원, 이 부지성토는 흙만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밑에 3,300평에서 나오는 각종 오수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흄관도 묻고 그 다음에 흙을 갖다가 성토를 해서 부순 돌을 깔고 그 다음에 아스콘을 깔아서 하는 총 비용을 5억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300평 위에 현재 농작물과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장물 보상에 3억원을 책정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사유지 2필지에 823㎡가 있습니다.  여기는 인근에 분당 고속도로 확장 공사시에 평당 18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823㎡에 대한 18만원씩 계산해서 1억 4,800만원을 계상 했고 건축물을 1급 정비공장을 지으려면 300평 정도의 건축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당 경량 철골조로 지었을 때 보통 평당 200~2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만원으로 계산해서 6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정비고, 중형소각로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전력을 승압하게 되기 때문에 승압 공사에 5,600만원 계상했고 정비에 필요한 각종 비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18억 6,954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작업기지 시설 확장은 저희 나름대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통과되도록 승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하시려고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듣는 과정에 본 위원이 의문가는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중형소각로 3대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설치해야 되는 목적이 수도권 매립지에서 2월 23일 이후부터 대형생활폐기물 반입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회하고 서울시하고 협의 중이라면서요?  그런데 영원히 안 받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지금 협의중이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화재가 난 그 잔재의 반입관계를 협의중이고 대형생활폐기물 즉 폐가구, 폐목재, 폐쇼파 이런 것은 금년 이후에는 반입이 안 됩니다.  일체 안 되고 폐 가전류, 그러니까 냉장고와 세탁기만 일주일에 한 차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폐가구, 폐목재는 일절 반입이 안되고 구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형소각로 1대 당 월 평균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못 하시겠으면 이따 해주시고…
○청소과장 백철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로를 전기·수도요금 공공요금에 기당 월 40만원씩 들어가고 연료비, 그러니까 경유를 때서 발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만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소각로는 비를 피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 지금 현재 있는 소각로 보다 2배 이상 큰 소각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가림 시설까지 합하면 500만원 들고, 그 다음에 인력은 저희 미화원이 하기 때문에 인력은 안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1대 당 640만원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백철  공공요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폐쇼파 같은 것은 소각하면 공해방지시설이 물론 된 기계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공해가 완전히 다 방지됩니까?
○청소과장 백철  저희가 ㎏당 195㎏, 그러니까 100㎏ 이하 짜리는 구청장이 임의로 설치할 수 있지만 200㎏ 이하 짜리는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후에 환경관리공단의 성능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능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제품에 한해서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성능을 인정해주는 공단은 환경부 산하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입니다.  거기에서 성능 검사가 합격된 것은 일단 공해방지시설이 완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나중에 만약에 공해가 발생되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청소과장 백철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소각로는 공해방지시설을 갖추는 것은 지금 저희가 현재 설치해야 되는 것이 2년 전부터 소형소각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 소각기술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지동에 2001년까지 소각장 건설을 완료하려고 하는 그 소각시설에 못지 않은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장소는 청소작업기지 내에 설치합니까?
○청소과장 백철  네, 작업기지 내에 설치합니다.
김성규 위원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운영하고…?
○청소과장 백철  그것은 목재만 태웁니다.
김성규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이것이 인상분 아닙니까?  9억 500만원 우리가 부담하는 것…
○청소과장 백철  그것은 인상분이 아니고 매립지 2단계 3공구 공사비용을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작년부터 지시가 되어서 각 구에서 부담하는 액인데 작년에 89억 5,400만원이 저희한테 부담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88억 4,4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그 중에서 저희가 가락시장 발생 분에 대한 부담금은 저희가 납부할 수 없다고 시에 건의를 해서 가락시장 부담금에 대한 것은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해 주고도 추가로 저희가 9억 5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백철  그 중에서 가락시장 부담금을 빼면 억 단위로 계산해서 51억 정도가 남습니다.  이 51억 중에서 시에서 30%를 부담하고 70%는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하면 저희가 35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26억을 이미 예산 책정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9억만 더 부담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청소과장님, 연일 폭주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중형소각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형 소각로가 5대 있죠?
○청소과장 백철  네, 그렇습니다.
윤경노 위원  소각대상 폐목재가 가동되는 시간을 8시간 정도 잡고 1일에 소각되는 것이 3.6톤 되죠?
○청소과장 백철  예.
윤경노 위원  그러면 월 90톤입니다.  그러면 연간 1,08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우리가 소형 소각로를 5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 소각로를 구입하기 이전에 소형 소각로 5대를 갖고있는데 연간 1,080톤을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소형 소각로 5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느냐를 청소과장님한테 지금 묻고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산을 6억 3,000만원 정도를 소요해서 중형 소각로를 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환경미화원이 제가 알기로는 직영을 하든 그런 환경미화원이 대행업체로 넘어가면서 많이 잉여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인력을 재투자하면 안될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형 소각로를 6억원을 들여서 매입할 때 사실상 그 소각로가 지금 우리 나라 기술수준으로 봐서 지금 어떤 환경처나 이런 공인단체의 그 기준이 어떤 물량의 몇 톤을 땐다는 기준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국산을 갖다가 예를 들면 인정해주는 기관이 없다고 저는 현재까지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각로를 전혀 어떠한 그런 가치에 그런 존재성을 모르고 1년에 우리가 그 소각로를 들여왔을 때 3,600만원이라는 그러한 돈 내지 부수적인 그런 시설비나 그러한 전기료나 이런 것이 재투자되었을 때 상당히 우리 구에서 피치 못할 소각로 구입으로 해서 손해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대책문제에 있어서 96년도부터 반입중지가 돼가지고 97년부터 우리 자치구에서 해결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은 해결을 해나가는데 지금 중형 소각로를 한 번이라도 타구에서 써보는 것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중형 소각로를 놓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어떤 조사도 안 해보고 그 세대를 구입해서 해야 되겠다라기 보다는 청소과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국가에서 그 소각로에 대해서 어떤 인정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제품 회사가 있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각로를 세 대를 사서 시설면에서 전기 진입을 끌고 거기에 대한 전기료,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1년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형 소각로는 2교대 정도를 잉여미화원을 그 쪽으로 돌려서 한 번 더 해보시고 금년도 추경예산에서는 한 대 정도나 편성을 해서 우선적으로 가동을 해보고 이게 정말 소각로 물품회사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맞춰서 소각을 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춰진 다음에 두 대 정도는 내년 본 예산에서 편성을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소각로를 구입하고자 하는 회사, 물론 예산이 승인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셨는지 안 알아 보셨는지는 몰라도, 아마 환경처 관계되는 그런 국산은 적당량을 태울 수 있다는 기준치 되어 있는 이런 제품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예산편성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소각로를 찾지 마시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환경처로부터 공인된 어떤 회사제품으로서 1일 얼마만큼을 태울 수 있다는 그러한 정확한 수치와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 소견입니다.  소형 소각로를 좀더 활용해보면 어떻겠느냐, 또 미화원이 지금 잉여로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좀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기준시설이라든가 이러한 태울 수 있는 용량의 정확한 제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서면도 좋고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백철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우선 저희가 소각을 할 수 있는 작년도의 대형생활폐기물과 소각처리 한 물량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소각로에서 현재 소각할 수 있는 것은 가내공업 폐기물이라고 그래서 매립지에 반입되는 가내공업 폐기물이 있고 난지도로 반입되는 대형생활 폐기물이 있고 저희가 작년에 처리하지 못해서, 옛날에는 산업폐기물이라 하였고 지금은 지정페기물이라고 하는데,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한 그런 물량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김포매립지로 들어간 가내공업 폐기물의 약 700t 정도가 반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지도에 반입된 대형생활 폐기물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현재도 반입하고 있고 폐가전제품류 약 85t 정도가 난지도에 반입이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가죽제품, 폐쇼파·침대시트 같은 이런 비가전 제품류가 난지도에 반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개 설치된 우리 소각로를 통해서 폐목재라든지 폐지를 소각한 것이 약 한 950t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50t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정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소각처리 하는 것이 폐목재, 폐가구류 밖에 태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소각로는 구조가 안되어 있습니다.  철판으로 이렇게 소각로만 되어 있지 그 안에 내화벽돌을 집어넣어 가지고 온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8시간을 다 태울 수가 없습니다.  소각로 자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2년 전에 구입한 제품이다 보니까 24시간 가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8시간도 빠듯하게 가동하는 편이고 온도를 800℃이상 계속 유지하면 목재뿐만 아니라 이런 고분자 폐기물도 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된 시간당 90㎏짜리 소각로는 폐목재나 폐지 이외에는 능력상 태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설치할 때 환경관리공단에서 승인해준 품목이 폐지하고 폐목재 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중형소각로는 목재 소각이 아니고 폐합성수지, 그러니까 고분자 폐기물입니다.  폐가죽, 폐섬유류, 폐소파·침대시트·카페트·천막 그 다음에 폐스치로폴이나 폐비닐, FRP, 차량 범버 이런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입니다.  이것은 매립지에 반입이 안되고, 물론 난지도 반입은 더 안되고.  그래서 청소과에서 일단 무단투기를 전부 수거해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설치 안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지정폐기물 처리업자한테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해방지 시설을 갖춰서 우리 정부에서 공인하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공인된 소각로를 설치해서 태우겠다 그런 뜻으로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성능을 검사해서 이 제품은 무슨 무슨 무슨 종류만 태울 수 있다 이런 승인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폐지하고 폐목재 밖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잡다한 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성능검사를 받은 소각로를 설치해야만 태울 수가 있고 현재 장지동 물량이 약 한 280t, 작년도에 저희가 난지도에 반입한 비가전제품만 하더라도 약 한 1,700t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태우려면 이 정도 규모의 소각로가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 대를 잡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5개 업체의 소각로를 일단 확인했습니다.  무역센터에 가면 가끔 환경산업기계전이 열립니다.  거기에는 주로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신제품들이 나와서 그 제품을 발표하고 하는 그런 장소인데 금년 4월 달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그 회사 제품들을 전부 스크랩 해 가지고 각 소각로 업체에 가서 실제, 지금 저희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폐쇼파나, 폐가죽, 폐합성수지, 고분자 폐기물 등을 싣고 가서 실제 태워봤습니다.  물론 시간당 195㎏ 짜리는 지금 제작된 게 없습니다.  보통 100㎏ 이하 짜리가 제작되어 있는데 저희가 직접 5개 업체 것을 태워봤습니다.  태워보니까 연기 안 나고 냄새 없이 태울 수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큰 것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윤경노 위원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장님이 계실 때 소형 소각로를 구입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94년도에 아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이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면 2년 전에 구입을 하셨는데 지금은 쓰지 못할 그런 고철 정도에 와 있다는거 아닙니까, 소형 소각로 다섯 대가?
○청소과장 백철  2년 동안 이 많은 폐목재를 소화하다 보니까 좀 무리를 했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형 소각로가 연간 702t에 12시간씩 300일 잡고 석 대를 들여오면 2,219t을 땔 수 있다는 그런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2년 전에 설치를 한 것을 지금은 못쓰는 입장에 와있고 이렇게 시시하게 1년, 2년 쓰다가 제품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억짜리를 석 대 들여오겠다는 예산은, 내가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예산상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지금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00℃ 이상은 12시간 이상을 계속 할 수가 없다.  그때만은 우리 나라 최고 기술의 소각로를 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2억원대 이상 되는 소각로를 190㎏짜리 이상 그것을 산다면 그것도 제품의 성능 시험이라든가 우리 나라 최소한도 공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사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산상에 그런 것 정도는 올라왔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미리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백철  그러니까 94년도에 구입을 할 때 이게 그 당시는 대형생활폐기물이 난지도에 반입이 됐기 때문에 고분자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태울 계획이 없었고 목재류만 태우는 것으로 해서 구입한 겁니다.  
윤경노 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대행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직영하는 톤수만 석 대를 가지고 소요된다는 예상을 하신 겁니까, 대행업체들 것도 이것으로 소각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백철  송파구 전체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윤경노 위원  송파구 전체 쓰레기 양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청소과장 백철  네.
윤경노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백철  우선 대형생활 폐기물 처리과정을 설명 드리면 여러 가지 종류의 대형생활폐기물을 수집, 이것은 종량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 종류별로 가격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롱 제일 큰 것이 1만 5,000원, 의자 조그마한 것은 2,000원 이런 식으로 수집 운반수수료를 받아서 해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집운반 수수료이고, 매립지에 반입료 내듯이 대형생활폐기물 역시 난지도에 반입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톤당 보통 5만 4,000원씩 계상해서 지금까지 저희 예산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형생활폐기물의 반입이 안되면 그 반입료가 예산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소각하면 역시 예산이 절약되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 소각로의 설치는 필요합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이 소각로를 놨을 때 일반 우리 직영이나 대행업체한테 이런 분담금이 나가던 것도 이만큼 우리 수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예산서에 올리셔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가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청소과장 백철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중에 하나가 소각로를 설치해서 직영지역에 발생되는 대형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한 80%가 대행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대행지역에서 발생되는 대형생활폐기물을 과연 대행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받고 소각을 해야 될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영이나 대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형생활폐기물을 난지도 반입할 때 반입료를 저희 예산에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처리책임이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는 쓰레기 봉투나 마찬가지로 수집·운반 수수료만 챙기는 것이지 김포 매립지에 반입을 한다든지 반입료를 낸다든지 대형생활 폐기물을 난지도에 반입을 한다든지 이 반입료는 지금까지 저희 예산에서 납부를 해왔습니다, 92년부터 계속.  그 대행업체는 당지 수집·운반만 하는 것이지 반입의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물론 소각로를 설치하면 소각비용을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여하튼 대형생활 폐기물을 난지도에 반입을 할 때 톤당 5만 4,000원씩 예산으로 납부를 하던 것이 이제는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절약이 되고 또 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역시 또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익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과장님!
윤경노 위원  잠깐만, 제가 한마디만 더하고 끝나겠는데요.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소각로 중형 것을 6억 3,600만원을 들여서 시설했을 때 이게 향후 3년이면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돈하고 대행업체에 톤당 5만원이면 5만원 소각료를 받는다면 이만큼 구비를 절감하고 예산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10년이면 경비를 뺄 수 있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예산이 와야만 우리도 승인을 해주는데, 예산상 더 권장을 해서 한 대를 더 놓으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청소과장 백철  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대형생활폐기물 수거료 있죠?  수거한 금액은 여기 청소과에서 정해준 거예요?
○청소과장 백철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대행업체에서 반입료 부담을 만약에 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한테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수거료를 인하시킨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청소과장 백철  인상을 해야 겠죠.  인상을 하게 되면 조례를, 별표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격봉투 가격의 반입료를 산정해 놓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대행업체에게서  반입료를 꼭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청소과장 백철  지금 규격봉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반입료를 직영에서 수거를 하든 대행에서 수거를 하든 쓰레기 대행업자는 구청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입료는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으로 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결된 것이 배출자 부담으로써 주민이 내야 된다 해 가지고 13.1%를 인상시킨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대행업체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은 지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청에서 수집·운반해서 갖다줘야 할 것을 우리 일을 대신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김성규 위원  수거만 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것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받을 만큼 돈을 충분히 받고 수거를 하는데…
○청소과장 백철  그러니까 수집·운반료죠.  반입료는 지금까지 모든 쓰레기 종류를 전부 저희 예산으로 내주고 있었습니다.  분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조 청소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쓰레기 수집·운반 전부 현재 예산으로 납부하고 있던 것을 작년에 쓰레기만 우선 반입료가 개정이 된 겁니다.  차차 이것도 개정될 사항으로 있는데 만약에 부담을 시키게 된다면 요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무를 태울 수 있는 소각로가 세 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쓰레기 중에서 목재만 태울 수 있는 소각로가 세 대 있었던 것이지요?
○청소과장 백철  네, 폐지하고 폐목재만 승인을 받은 소각로입니다.
지수철 위원  그것만 태우기 위해서 설치한 소각로입니까, 그게?
○청소과장 백철  당초에는 대형생활 폐기물이 난지도에 반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주로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무단투기 되는 게 주로 폐가구나 폐농짝 이런 것이기 때문에 목재만 가지고는 발화가 안되니까 종이하고 같이 넣어서 소각할 수 있는 폐목재하고 폐지류만 태울 수 있는 소각로로 성능검사를 받아서 들여온 제품입니다.
지수철 위원  그 소각로에는 「후황」이 붙어 있지요?
○청소과장 백철  「후황」이 붙어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나무나 폐지를 소각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운 공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 노파심이지만 그 소각로는 나무 목재를 태우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태울 수 없는 물건을 태우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겠죠?  제 노파심인데…  그러면 지금 중형소각로를 설치하신다고 얘기하는데 그 기계는 어디 것이고 또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은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기계는 예산이 책정되면 발주해서 들여와야 되겠고요.  관리인력은 현재 미화원이 5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수철 위원  미화원이 전문적인 지식없이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가요?
○청소과장 백철  현재 있는 소각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투입구에다 필요한 소각할 수 있는 것만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가 없고요.  새로 구매할 소각로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가 있어서 간단한 조작에 의해서 소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래도 구민이 낸 세금으로 사는 6억 3,000만원 짜리를 운영하는데 미화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한테 맡긴다는 자체는 얘기가 되질 않는 것 같고요.  그 소각로가 완전히 소각되고 공해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야지 그것을 운영할 수 있지, 그 중형 소각로도 850℃ 이상의 열을 낼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800℃에서 1200℃까지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야 고분자 폐기물을 완전히 소각할 수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러면 그때에 공해가 없이 하려면 핵 필터라는 3단계 여과과정을 거쳐서 공해가 하나도 없이 연소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요?
○청소과장 백철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해 발생이 우려되는 순전히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해방지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서 국가가 공인하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승인된 제품에 한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러면 그 소각로에 대해서 시험가동도 하고 또 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그렇습니다.  시범 성적서가 붙어 있어야 저희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을 청소 미화원에게 맡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청소과장 백철  조작하는 시스템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ON 스위치하고 OFF 스위치 두 가지만 집어넣으면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즘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각장 같은 큰 시설이 아니고 중형 소각로로 해 가지고 현재 있는 ㎏당 90㎏ 짜리의 2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기는 그 정도 되는데 스위치 조작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정규직원이 배치되어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를 관리하는데 굳이 정규직원까지 배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화원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수철 위원  본 위원은 그러한 6억 3,000만원 짜리의 큰돈을 들여서 하고 또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는 공해를 없애고 또 기계가 돌아가다 선다면 임시방편으로써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아무나 기계를 작동만 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임시 조치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매연이 나오면 측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사도해야 되고…  어떠한 미화원이 그것을 다루고서 어떻게 측정한다는 것은…
○청소과장 백철  매연이 나오는 것을 측정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 구청 인력 가지고 힘듭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이것이 실지 실험요원들이 가동해 보고 운영을 해서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 났다 이런 것은 어떤 기계를 들여올 때 계약상에 하자보수라든지 관리 같은 것을 계약상에 명시해서 몇 년간 보증하는 식으로 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AS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저희 생각은 AS를 보통 1년으로 잡고 있는데 소각로는 2~3년으로 일단 계약을 맺을 생각입니다.  계약할 때 무리하더라도 지금 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공해가 나온다, 안 나온다는 것은 시험성적에 의한 그것하나만 가지고 저희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나중에 1년 지나서 연기가 나오고 공해가 발생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 능력 가지고는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작사에다 2~3년 동안 보증할 수 있도록 그런 조금 무리한 계약이지만 계약조건을 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것을 잘 하시고, 다음 또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지수철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조금 남았어요.
  과장님, 그것을 소각하고 나서 화합물질 다이옥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백철  예.
지수철 위원  그 물질이 무엇의 합성물질인지 아세요?
○청소과장 백철  글쎄요.  그것은 물건을 태우면 모든 물체에서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의 합성물질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고분자의 물질을 태웠을 때, 플라스틱 종류나 스폰지 같은 것을 태웠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벤젠하고 염산의 화합물이죠.
○위원장 오국진  지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전문적인 다이옥신이라든가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청소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회의진행상 다음은 이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 대형생활폐기물이 월 반입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백철  작년에 가전제품류가 년 80톤 들어갔고 비 가전제품류가 1,719톤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톤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차량으로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영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형 소각로를 구입하는데 비단 월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백철  시간당 195㎏ 짜리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소각로는 8시간 가동하기가 어렵지만 이것은 가능하면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물론 24시간은 안되더라도 최소한 15시간까지 가동할 계획으로 있는데 시간당 195㎏×15를 하면 하루 물량이 3.4톤 정도 태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영구 위원  그러면 우리 소각로하고 중형 소각로를 구입하면 자체 처리가 다 됩니까?
○청소과장 백철  현재 상태에서는 대형생활폐기물과 재활용 수집장에서 나오는 재활용이 안 되는 고분자 폐기물까지 포함해서 3대면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3대를 우선 요청해 놨는데요.  아까 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생각으로는 우선 1대정도 먼저 들여와서 실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운영을 해서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추가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발생량 전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3대가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구 위원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각로가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노후화 되어서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의 사용기간을 예측한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저희가 들여올 때 3년을, 물론 하자보수는 1년이고 길게는 3년까지 쓸 수 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쓰고 있습니다.  물론 고장이 잦아서 그렇지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자체가 초기 생산품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이영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각로가 종이와 가구 종류만 소각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지적을 해드린 것입니다.  이 가구 종류도 여러 가지가있습니다.  물론 가구 종류를 다 태운다고 그것이 유해물질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가구에도 페인팅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제가 그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민원소지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소각로 구입을 좋은 것 나쁜 것을 하라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구청에서 어떤 예산편성을 했을 적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소각로의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조만간에 아마 폐기처분 해야 될 그런 우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또 아마 예산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백철  3개를 설치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영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서는 현재 사용하는 것을 폐기처분해도,
○청소과장 백철  그것은 이미 구입해 놓은 것이니까, 또 목재류만 계속해서 태울 수 있으니까 쓰는 데까지 보수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작업을 직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직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대행업체로 많이 이관했죠?
○청소과장 백철  예.
천한홍 위원  몇 군데 정도나 이관했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지금 저희 27개 동에서 4개동 남고 23개동이 대행으로 넘어가서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나머지 동은 어느 동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4개 동으로 풍납1동, 마천1·2동, 거여2동입니다.
천한홍 위원  청소하기가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만 남겨놓고 넘겨야 되는데 그렇죠?
○청소과장 백철  그렇죠.  지금 여건상 제일 어려운 지역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 나머지 동은 직영하면 전번에 말씀하다시피 계속 1년에 우리가 10억 정도 손해를 보고있는데 나머지 4개 동도 대행업체로 이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청소과장 백철  대행업체 이관문제는 현재 종사하는 인력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대행업체로 넘기기는 넘기는데 인력소요 판단을 해서 넘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몇 년 안에 다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현재 대행업체로 넘겼으면 차량하고 미화원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금년에 4개 동을 넘겨 가지고 저희가 재활용과에 40여명을 보충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남는 차량은 운반차 5대하고 수집차 5대를 대행업체로 넘겼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하고 장비를 같은 순으로 감축을 시켰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전번에 말씀하시다시피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을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함으로 해서 쓰레기량이 해마다 감소한다고 했는데 94년에서 95년 사이에 종량제 실시 이후에 4만톤이 줄어서 그것을 프로테이지를 보면 22.4%가 감소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96년에도 감소할 것이고 앞으로도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데 계속 이렇게 20% 이상씩 감소하고 있는데, 그러면 쓰레기량은 계속 줄어가는데 이런 작업기지를 계속 확충한다고 보면 논리에 안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백철  작업기지 확장 분야는 저희 청소분야보다는 재활용분야 때문에 확장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레기량은 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량이 계속적으로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량제가 완전 정착되면 이제는 정착 단계에서부터 인구비례로 약간씩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지금까지 만들어 버리다가 종량제 실시하면서 규격봉투 사용하면서 감량화 해서 쓰레기량은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완전 정착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증가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활용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쓰레기량은 인구비례에 대해서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현재 상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어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작업기지 소요내역에 부지성토로 5억이 책정되어 있잖습니까?  국장님은 성토는 흙을 복토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은 복토를 일부 한다고 했는데 성토하는 것은 어느 정도이며, 거기 5억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타이틀을 부지성토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전액 5억원 어치를 성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백철  성토도 하면서 성토 비용이 일부분이고요.  그 구체적인 것은,
천한홍 위원  어느 정도로 성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좀 이따가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성토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건축하는 분들이 땅을 파면 나오는 흙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김포매립장까지 갖다버리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돈을 주고 버리는데 그 부분들이 돈을 주고 버리는데 우리는 그 성토한 흙을 받으면서 돈을 받고 버릴 수 있는데 그것을 계산했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그러니까 부지 확장해서 성토하는 문제는 토목과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저희가 토목과장한테 확인한 바로는 흙을 돈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장에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성토한다는 얘기입니다.
천한홍 위원  산다는 개념이 아니고 갖다 버릴 사람이 갖다 버릴 때 김포매립장에 돈을 주고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받을 수는 없느냐, 그 말이죠.  돈을 일부러 주고 매립할 수는 없잖아요?
○청소과장 백철  그렇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관계는 계산이 안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그 관계도 계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운반하고, 그러니까 주로 일반 공사장보다는 저희 구에서 하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을 갖다가 거기다 성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성토하면서 돈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갖고 온 흙은 돈을 안 받을지언정 그냥 받을 수 있잖습니까?  그것을 계산했다면 그 비용에서 복합적으로 계산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철  흙을 갖다가 거기까지 운반비용뿐만 아니고 성토를 하면 흙만 쌓을 수는 없으니까 다짐을 해야 되잖습니까?  여러 가지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포장하고, 밑에 기반시설, 오수 처리할 흄관 묻고, 그 다음에 벽면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을 전체 합해서 5억이라는 얘기지,
천한홍 위원  저는 내용을 사항설명서에 상세하게 해 주셔야지 성토라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백철  네, 그렇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작업기지시설 기본용역비가 9,2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업기지시설 확장하는데도 이 정도 거액의 시설용역비가 듭니까?
○청소과장 백철  그 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배수처리 문제가 굉장히 곤란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흙을 다짐한다 하더라도 밑에 흙 성분이 어떤 흙이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사비의 10% 정도를 계상 한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9,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공사비의 10%만 산출근거를 했다는 말씀이죠?  가감될 수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저희가 청소작업기지를 단순하게 확장을 작년에 843평을 했고 올해에도 3,000평이 아니고 일부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고 배수처리 문제라든지 성토문제를 해서 만들었는데 금년에 다시 나머지 3,000평 전체를 다 하자, 그렇다면 총 공사비가 1억 8,000만원 되니까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우리 청소 예산이 아닌 구청 포괄예산에서 용역 발주하기 위해서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래서 저도 좀 전에 알아봤는데 이 공사비가 사실 17억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알아봤더니 94년도 아까 말씀처럼 그때부터 시행하는 것이 되어서 10억 이상 이렇게 예산을 해도 심사기준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책정한 것은 과장님 생각으로는 적합하고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백철  우선 저희가 부지확장 하는 과정을 설명 드리면 91년도부터 용역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검토 없이 조금씩 확장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6,000평 있는 지역에 기반시설이 완벽하지 못해서 자꾸 보수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3,300평을 확장하면서 아예 전반적인 용역을 발주해서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완벽하게 해 놓고 하자, 그런 뜻에서 이것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부지 확장하는 문제는 저희 시유지가 전부 합해서 9,900여 평 약 1만여평 되는데 시외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이 땅을,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시에서 어떤 시설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데에 임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받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된 얘기지만 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설물을 깔아놓으면 시에서 마음대로 못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3,300평은 저희 재활용이라든지 임시야적장 같은 시급한 땅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겸해서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확장하도록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꽤 잘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하고, 사실 거액 17억 투자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직도 위원님들 납득을 못하고 있거든요?  청소작업기지 시설을 꼭 이번 추경기회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과장 백철  우선 제일 먼저 재활용 수집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수집장 뿐만 아니고 구청에 있는 수집장도 전부 체비지 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작년에도 한 500평되는 땅이 한전으로 매각이 돼 가지고 저희가 쫓겨 나왔고 현재 있는 것도 문정동 전체 그 지역에서 있는 게 위치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그런 불안요인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이쪽의 시유지는 빨리 확장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작년에 아시다시피 매립지에 반입정지가, 대행업체의 잘못도 있지만 비가 와 가지고 반입정지가 한 20일 정도 있었습니다.  이때 그 쓰레기를 야적 할 수 있는 임시 야적장이 없어 가지고 거의 3,4일은 저희가 적환장을 이용해서 벌틸 수가 있는데 5일 넘어가서 일주일, 열흘 이렇게 넘어가면 일반지역에 쌓아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임시야적장을 더 넓게 확보해야 되는데, 이 쓰레기를 쌓아 놓으면 특히 여름이면 냄새도 냄새지만 물이 많이 흐릅니다.  이런 것을 성토해서 오수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쌓아놨다가는 농경지 전체가 오염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확보를 좀 해야 되겠고 또 금년도에 갑자기 대형생활폐기물이 반입 안되다가 보니까 저희 적환장에 쌓아놨다가 지난번에도 화재가 두 번씩이나 나가지고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물론 소각장을 저쪽에 지으면 저희 시설이 다 들어가지만 그렇다면 차량정비 하는 문제는 이쪽에서 계속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이왕이면 하는 김에 빨리 하자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그 지상물 보상은 3억을 준다고 했는데 지상물이 거기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거기에 전부 비닐하우스입니다.  영농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옆에 분당에서 나오는 수서 간 고속도로 공사를 할 때㎡당 전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리·판교 고속도로를 할 때 또 보상을 받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농작물에 대한 보상, 거기에는 물론 1년생도 있지만 포도라든지 이런 다년생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이 작년에 빗대서 보면 한 3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이 건축물 300평을 짓는다고 했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이 5억 이상이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6억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심의를 받은 겁니까?
○청소과장 백철  지금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 되셨으면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명우 위원  이명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으신 질의를 다 해주셨고 저는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 건의사항 겸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지동에 쓰레기 소각장은 몇 년도에 완공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백철  지금 빠르면 2001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위 위원  그러면 지금 중형 소각로를 사면 그때까지 가동을 할 수 있습니까, 수명이?
○청소과장 백철  지금 저희가 이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을 때 최대한 7~10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각장이 2001년에 완전히 개장되면 좋겠지만 우리 희망사항이 2001년이고 조금 늦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7~8년은 보장하는 제품을 들여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우 위원  그러시면 이것은 제가 이번에 독일의 소각장을 견학하고 와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독일에 가서 제가 보니까 거기는 동네가운데 소각장이 들어가 있는데 전혀 공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시내 가운데 있어요.  우리처럼 장지동 같은 뚝 떨어져 있는데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대규모인데 우리가 그런 정도의 규모로 지금 장지동에 시설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폐유는 난방용수라든지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다가 앞으로 구입을 하실 적에 그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로 인해서 우리가 발전을 한다고 치면 그 시설을 가지고 송파구 전 구민이 한전의 것을 쓰지 않고 거기서 자가 발전되는 것으로 인해서 전체가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양의 전기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들은 것은 아니고 다른 데서 들었는데 앞으로 계획이 없으시면 청소과장님이 상의를 한 번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과장님한테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파리에 가니까 거기는 이미 300년 전에 지하수 처리장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지하도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수도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수도관이고 도 하나는 하수를 정화한 것으로 쓸 수 있게, 그것을 어디다 쓰느냐 하면 밖에 도로 군데군데에 물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수도를 정화해 가지고 청소하는 데 쓴다고요.  그 물을 틀어놓으면 청소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빗자루로 쓰는 것이 아니고 물로 쓰니까 먼지가 안나요.  우리 송파구에도 먼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떤가해서 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백철  고맙습니다.  저희는 살수차…
이명우 위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청소를 하고 그 이외에도 소방차 식이라고 해서 말이죠, 물을 뿌리니까 먼지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공해 없고 먼지 안 나는 그런 것을 우리 서울시에서도 송파구가 타구보다 먼저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백철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정영학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정영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 분이 청소 이외 95명, 재활용 107명 해 가지고 11억 6,500만원 정도가 인상됐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몇 % 인상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청소과장 백철  평균 21.6%가 작년보다 인상됐습니다.
정영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초봉인 경우에 월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백철  초봉은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봤고요…
정영학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니까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청소과장 백철  보통 15년 짜리가 한 150만원 정도로 저희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학 위원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그래가지고 96년도 우리구 총 부담액이 88억 4,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지원이 총 부담액의 30% 해 가지고 15억 3,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30%의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락시장 부담금 37억을 빼면 52억이 됩니다.  거기서 한 30%를 시비부담으로, 아예 그것을 저희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정영학 위원  아, 아까 설명을 했었습니까?  제가 늦게 와가지고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잠깐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취합해서 한꺼번에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 전체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고 한 번에 쭉 해주십시오.  하나 하나 하니까 답변하는 과장님도 불편하실 것 같고, 한꺼번에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청소작업기지 시설확장비가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 체비지를 다른 데다 매각을 한다든지 다른 데에 활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급한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억 7,450만원을 투자하고, 또 기존 청소작업기지 시설을 보강하는데 1억 2,300만원이 또 투자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이 승인되어서 확장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민간업체가 적환장으로 거기 청소작업기지 내를 일부씩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백철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좋은 시설로 만들어주고 편리하게끔 거액을 투자해서 시설을 확장했을 경우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봤습니다마는, 민간업체의 임대료가 너무 싸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거기를 그분들에게 임대를 안 해줬을 경우에는 다른 데 적환장을 구입을 해야만 그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다른 데 어디 적환장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청소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구에서 민간업체에게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업체에 대한 임대 사용료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백철  현재 공시지가를 따져서 8개 대행업체에게 약 2,148평을 임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8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공시지가로 계산을 했고, 또 땅의 주인이 시니까 시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임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더 잘한다 하더라도 이 범주를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이제 완전히 매입을 해 가지고…
○청소과장 백철  매입이 되면 좀 가능한데 현재는 시유지이고 저희가 임대도 시의 승인을 받고 가격도 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저희 땅이 아닌 이상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시유지 3,300평이 지금 남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청소과장 백철  매입은 아니고 부지 확정만 하는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 확장을 했을 경우에는 이분들한테 지금처럼 계속해서 공시지가에 따라서 이렇게 싸게 임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청소과장 백철  그러니까 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도 이게 굉장히 좀 싸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 게 돼야 이게 승인이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금까지 한 2시간 가까이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77쪽에 수당에서 지금 21.6%가 인상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근거는 어느 기준에 준 하는 것이며, 그 한 가지하고 79쪽에 자치단체 출연금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의 자녀장학금을 2억원 책정해 가지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왕 줄 거면 무상으로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또 한 가지를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장지동 쪽에 자원회수 시설도 들어가 있는데 유독 장지동 쪽만 지금 무슨 적환장이다 해서 이상하게 동네가 폐기물장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장지동 출신이신 이영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하다못해 적환장 같은 경우 우리 잠실 여기 롯데 빈땅이 있는데 양해를 구해 가지고 좀 그런 데 사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중형 소각로를 구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일단은 뭐든지 태우면 공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담배 요만한 쪼가리도 태울 때 얼마나 공해가 생기겠습니까?  공해가 없으니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공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구는 지금 어떻게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며, 지금 우리 소각문제나 자원회수 시설문제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우리 송파구가 진짜 앞서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뭔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태워서 없애는 게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 송파구로 따지면 공해라는 말이에요.  차라리 돈이 들더라도 나머지 폐기물은 다른 구에 갖다 버린다든가, 일종의 어떤「님비」현상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소각로 구입에 대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유예기간을 두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백철  77페이지 청소과 일용 인부임 인상 분 21.6%라는 것은 우리 미화원 임금은 연초에 내무부에서 미화원 노조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 인상을 쭉 보면 주로 공무원 임금이 인상하는 것을 봐 가지고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력단련비가 150%에서 250% 오르니까 미화원도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르면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욕심을 차린다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래서 매년 연초에, 연말에 했으면 저희가 이런 추경예산에 편성을 안 해도 되는데 매년 연초에 그러니까 노와 사가 협약을 해서 맺기 때문에 저희도 좀 곤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여하튼 작년도 대비 신설 분, 또는 인상분을 따져보면 21.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은 무상으로 할 수 없느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연금기금에서 학자금을 대부 해주고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미화원 학자금 대역기금도 노사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대부를 해주고 졸업 후 2년 지나서 3년 분할상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미화원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어차피 지원을 해줄 거 어떤 방법으로든 관에서 나서면 아마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어디 가서 기부금을 받든가 찬조를 해 가지고 이왕 보조를 해줄 거면 무상으로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백철  무상으로 하는 것은 기금조성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적환장이라든지 소각장을 전부 장지동 쪽에 하기 때문에 장지동 인근주민들의 고통이 많다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적환장보다 저희가 앞으로 지을 소각장은 아마 바깥에서 봐서는 저게 소각장이다 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멋지게 지을 겁니다.  그리고 5만 8,000평 중에서 그 소각장 규모는 얼마 안됩니다.  그 안에 각종부대시설이 들어가고 수림대를 조성해서 바깥에서 봐서는 소각장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멋진 공원형태로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적환장은 지금 장지동 주민, 문정동 주민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건상 주택가 인근에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마 91년도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주택가 인근뿐만 아니라 도로 이런 적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이 발생해서 나가다보니까 우리 송파구에서 가장 먼 지역에 그래도 일반 사유지가 아닌 시유지를 찾아서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도 소각로에 태우면 검은 연기가 가끔 나오는데 이런 외부에서 봤을 때 지저분하지 않도록 소각로 운영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밖에서 보시면 ‘저게 쓰레기 적환장이구나! 청소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바깥에 옹벽도 붙이고 담장도 설치해서, 물론 여건상 나무를 심어서 외부에서 완전하게 차단은 안 되겠지만 담장을 설치하도록 해서, 가림막 같은 것을 설치해서 좀더 낫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형소각로 문제는 지금 소형 소각로는 27개 구청이 거의 설치해서 저희와 마찬가지로 목재형태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난지도에 반입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타구에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봤는데 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아서 지정폐기물 업자한테 예산을 들여서 소각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구가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반은 ‘이것 안 되겠구나.  소각로를 설치해서 태워야 되겠구나.’하는 구가 반입니다. 어느 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구도 반 정도는 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 끝나셨습니까?
윤경노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국진  중복되어 하는 것이 많아서 중복을 피해 주시고 한번만 해 주시죠.
윤경노 위원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청소과장님한테 하신 것이 아니니까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님께 직접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전체적인 것을 정리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지동에 지금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 목적이 청소작업기지 내 차량정비고 이전 확장 및 재활용 수집장 추가 확보 등 청소에 관련된 시설 보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장지동 715-1호 외 3필지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1만평되고 사업주요 시설이 도시계획 입지 지정시설 내에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주요시설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작업장, 검사장, 사무실 등 1,000㎡로 짓는다는 것이 300평인데 무슨 정비공장 사무실로 쓰는데 왜 꼭 필요한 평수가 300평인지.  평수를 300평 이상 사무실을 지어야 허가기준이 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직원들이 쉬어야 될 부대시설까지 다 합해서 300평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요.  폐수 배출시설 및 열처리 작업장은 제가 알기로는 1종 대형업체에서는 허가기준이 열처리장을 넣어야 되는 것인지, 또 창고, 부대시설이 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수하고 소요되는 예산이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18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차량이 지금 행정 77대, 청소 191대 이래가지고 268대가 우리 송파구에 차량이 있는데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차량이 년 300대도 안 되는 그러한 물량을 가지고 이 시설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적자를 안 내고 할 수 있다는 시민국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소견이나,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우리 송파구 260대가 검사료하고 일반적인 정비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 4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대한 사업을 우리 송파구에서 꼭 해야 되느냐, 18억이라는 그런 큰 예산을 투입해서 4억 검사료나 이런 일반적인 부대검사비나 차량 수리비가 4억 되는데 물론 4억이 상당히 큽니다.  크지만 송파구 예산 자체가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18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흑자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는 시민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어떤 아주 세밀한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본 위원은 청소과장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또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건물 공사비가 6억이 비싸다고 해서 되돌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금액이 왜 잠정적으로 H빔 철골건물을 잡는데 견적도 안 받아보고 평당 200만원이라는 그러한 예산을 올리셨는지 국장님으로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견해를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조현재  시민국장입니다. 오국진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재정위원회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방금 윤경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포함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설명해 드리고 나름대로 성의껏 해 드렸습니다.  그 과정을 재정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들을 제가 간략하게 우리 시민보건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주요 쟁점이 뭐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축물을 건립하는데 소위 경량 철골조상태로 건립하는데 왜 평당 200만원이라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느냐.  즉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많은 돈이 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 김상진 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필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청소작업기지를 혐오 내지 소위 환경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시설을 장지동 쪽에 자꾸 넓혀 가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과연 이것이 예산낭비 차원이 없는가, 이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차피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 모시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장지동 청소작업기지 시설확충은 기존시설이 6,600평정도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이번에 확장하고자 하는 면적이 약 3,400평정도 되는데 이것이 전부 250평 사유지를 놔두고는 몽땅 서울시 소유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 250평 정도를 1억 4,000만원 정도 사는 것이 들어 있고 나머지 시유지 약 3,000평 조금 더 되죠.  그것은 우리가 확장만 해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장래 여러 가지 우리가 확보해야 할 부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지 상에 소위 여러 가지 시설들을 유치하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중형 소각로 문제 이것도 소각장을 좁은 장소에서 설치할 것이 아니라 넓게 써야 소각하는 폐기물들을 쌓아놓고 계속 소각하고 하는 이런 부지가 필요하니까 이것이 1,000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재활용품 수집장 지금 현재 구 단위에서 수집하고 있는 것이 4개소에 분산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체비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체비지는 매각되면 비워줘야 함.  소위 임시로 쓰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여기다가 수집장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 1,000평정도…
  그 다음에 우리 대행업체 콘테이너박스 보관이라든가 우리 직영하는 지역의 콘테이너박스 보관하는 장소에 한 2,000㎡ 600평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량정비고 이래가지고 2,300㎡인데 이것을 평수로 계산하면 약 7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평수를 몽땅 다 쓰느냐 하면 약 2,300㎡ 중에서 일반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약 1,300㎡를 보고 우리 건축물 건립하는 것을 약 300평 정도로 보는데 이 300평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1급 정비공장 수준으로 하려고 하면 시설기준이 300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엔진, 하체 전장 등 해 가지고 작업장이 100평, 그리고 판금하고 도장시설 하는데 100평, 검차대하고 열처리 시설하는데 40~50평, 사무실·대기실 해서 30평, 기타 화장실 30평정도 해서 300평인데 기준시설이 300평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왜 그러면 1급 수준으로 해야되느냐?  우리 청소차량은 1급 정도 수준의 시설을 갖춰야 정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우리 윤경노 위원님께서도 저보다도 소상히 파악하고 계신데 우리 행정차량이나 청소차량 소위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차량들이 연간 정비하는 비용이 4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을 짓는데 6억 정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절약하는 차원이니까 장사를 해서 수익을 얻는다기보다는 매년 약 5억 정도의 세출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청소차량들이 자동차 정비사업소에 맡기면 보통 3~4일 걸립니다.  우리가 직접 정비하면 바로 바로 가능할 수 있는, 정비를 빨리 해서 빨리 작업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점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200 몇 대 하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시설이냐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불하는 돈이 1년에 5억 되니까 이 5억을 지불 안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수익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행업체에 자료에 보시면 차량들이 102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소위 민간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는데 이것을 전부 우리가 직접 해 주고 수수료를 직접 받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익성은 절대 예산낭비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건물 취득이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5억 이상, 또 대지의 경우는 1,000㎡ 3,000평 이상 매각되거나 매입할 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문제된 부분이 건물이니까 5억 이상 되다보니까 재정위원회에 부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000㎡, 즉 3,000평 정도의 건물을 예를 들어서 철골경량조로 짓는다고 하면 이 2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시중가격이 아까 청소과장님이 200~250만원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우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약 170만원에서 잘 지으려면 25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건물을 확실하게 지어야되겠지만 이 수준 이하로 이 기준에 2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올린 것이고, 아까 상당히 후회도 했습니다마는 200만원 기준 액수를 그냥 가서 우리 건축관계기술자들이 그 정도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현재 상태로 우리시민보건위원회에서 통과해 주시면 우리가 집행하는데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만약에 편성 자체가 과다하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삭감해도 저희들은 거기에 수긍해서 적절한 건물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시민보건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 사항이 우리 송파구의 장래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장지동 지역에 왜 이런 시설들이 많이 확장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작업기지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있는 상태로써는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소위 하수처리 문제라든지 외부의 미관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도록 보강하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예산문제는 추호도 일반 주민들에게 혐오 내지 환경오염 시설을 유치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오히려 보강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시민국장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청소작업기지 시설확장비 17억 7,454만원 중 4억원 삭감, 중형 소각로 3개 설치비 6억 3,600만원 중 2억 1,200만원 삭감, 노인복지회관 개관행사비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행정장비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25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6억 2,45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10분)

○위원장 오국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철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청소과장 백철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규격봉투 가격인상이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정기회에 상정하여 반입수수료를 적용해서, 즉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배출자가 부담을 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감량토록 작년 정기회 때 13.1%를 인상해서 시행시기를 금년도 7월 1일자로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 12월 26일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매립지 반입수수료를 톤당 5,500원에서 8,290원으로 50.7%를 인상함에 따라서 13.1%를 추가로 18.7%로 인상토록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13.1%를 상정했을 당시에는 톤당 반입료가 5,500원이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8,290원, 즉 2,790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ℓ당 2원 10전씩 더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5.6%를 인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정용 5ℓ짜리가 96년 7월 1일 이전에는 80원이었다가 7월 1일자 13.1% 되었을 때는 10원이 인상돼서 9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러나 5ℓ는 변동이 없고 10ℓ짜리가 150원에서 7월 1일자로 10원이 인상되어서 160원이 되는데 이번 5,500원에서 8,290원, 즉 50.7% 인상을 적용을 하면 20원이 인상돼서 17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용 20ℓ짜리를 예를 들면 현재는 290원을 받고 있는데 당초 인상을 보면 50원이 인상돼서 340원이 되는데 50.7% 인상을 추가 적용하면 60원이 돼서 350원으로 되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18.7%를 인상토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금년도 2월 달에 페기물관리법이 변경이 되면서 법상 용어가 정비되었습니다.
  작년도 당초에 조례안을 개정할 때는 “처리수수료”로 됐었는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처리수수료”라는 말이 “반입수수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바뀌는 것하고 규격봉투 가격을 추가인상 하겠다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백철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96년 4월 1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95년 12월 12일 구 재정에서 부담하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처리수수료로 현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를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배출자가 부담함으로써 재정체질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이 반입수수료를 대폭인상 시행함에 따라 추가 재정 부담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연계해서 배출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격봉투 가격을 변경하여 재정내용의 건전성 확보와 쓰레기배출의 감량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995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규격봉투 가격을 변경하였습니다.  평균 13.1%를 인상한 겁니다.  일반 규격봉투의 경우에는 ℓ당 가정용이 1원, 사업장용이 2원 20전, 특수 규격봉투는 ℓ당 가정용이 7원 60전, 사업장용이 8원 40전이 인상되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시행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95년 12월 26일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변경고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가정계의 경우는 톤당 5,500원에서 8,290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구 재정에서 부담하던 처리수수료를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규격봉투 가격에 처리수수료를 신설한 바 있으나 1995년 12월 26일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의 가정계 폐기물의 반입 수수료가 50.7% 인상 한도 내에서 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1조 제2항과 별표 2에 수수료를 수집·운반 및 반입수수료로 변경하고 규격봉투 가격은 일반 규격봉투의 경우 ℓ당 가정용 1원 70전, 사업장용 2원 90전, 특수규격봉투의 경우 ℓ당 가정용 14원 40전, 사업장용 16원 40전을 정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 일을 앞두고 있는 조례가 시행되기 전의 재개정에 대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효과는 연간 처리비 징수예상액 95년 1월~95년 12월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 기준으로 했을 때 가정 및 사업장의 경우 14억 9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 14억 993만 1,000원의 1/2인 7억 5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본 조례 개정이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폐기물 반입수수료 대폭인상에 따른 재정부담요인의 발생으로 배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도 내에서 규격봉투의 가격을 변경함으로써 청소분야 재정자립도를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에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양효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방금 전에 저희가 청소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어차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른 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류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추경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인상분이라고 해가지고 12억 9,577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이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백철  8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를 내는 것이 가정계하고 사업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업계는 1일 300㎏ 이상 다량 배출자가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사업계 처리비용이고, 즉 말하자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계는 가정과 일반 사업장에서 쓰는 가정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에 배출된 쓰레기에 대한 폐기물 반입수수료입니다.  두 번째 사업계라는 것은 배출자 부담원칙이 이미 적용이 돼 있어 가지고 배출자한테 돈을 받아서 저희가 매립지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저희가 매립지에 먼저 예산을 납부하고 다량 배출자한테 저희가 돈을 받아들입니다.
김성규 위원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본 조례안은 저희가 지난 해 12월 달에 기왕에 13.1%를 인상해서 금년 7월 1일부로 시행을 하게끔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 1일부터 인상을 해서 아직 주민들한테 인상된 봉투를 팔아보지도 않고, 이것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재차 또 추가로 인상을 해서 한꺼번에, 물론 금액을 아까 5ℓ짜리를 이렇게 따지시니까 몇 원, 몇 십원 그러는데 저희 가정에서 보통 주로 많이 쓰는 봉투가 대부분 보면 20ℓ짜리, 좀 큰 것은 50ℓ짜리도 쓰고 하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지난해 12월 달에 13.1% 인상해준 이 부분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일단해서 주민의 이해도 좀 시키고, 이번에 5.6% 추가 인상된 이 부분은 기왕에 추경예산에 반입수수료 인상분을 저희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12월말까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규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성규 위원이 동의한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시행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보류하자는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7시 29분)

○위원장 오국진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관내 변태 유흥업소 실태 조사를 위하여 5월 23일, 25일 양일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재활용과장으로부터 96년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영세 재활용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금영세  재활용과장 금영세입니다.  9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3월에 승인되어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의하면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는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작성·제출하고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와 결산서는 재활용과 설치와 함께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간 구의회의 개최시기와 재활용과 설치시기가 부합되지 않아 이번 임시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계획서 1페이지입니다.  96년도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목적은 재활용품을 수집한 판매대금 및 재활용 알뜰장·재활용안내소의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품의 수집·선별 판매비용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방향은 재활용 관련시설물 설치에 따른 운영경비 및 장비 물품 구입등 기타 소요경비와 수집, 선별의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기타 재활용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 등 지출에 있습니다.
  의회의 제출 관련법규 근거는 방금 말씀드린 조례 제8조이며, 기금의 재원은 사업수입과 재활용품 수집 판매대금과 재활용 알뜰장 운영 및 재활용 안내소 관리수익금이며, 사업 외 수입은 관리기금 예치이자 등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먼저 수입예상은 연간 1억 7,580만원이며, 이 내용은 재활용품 수집 매각에 1억 5,000만원, 재활용 알뜰장 운영이 2,100만원, 재활용 안내소 운영에 480만원 등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복지기금 지급으로 재활용품 수집 참여 운전원 및 미화원에게 판매대금의 50% 이내를 급식비, 수집 전담반 간담회 비용 및 기타 후생복지비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비품구입은 마대로 월 1만대, 소모품 구입, 기타 등입니다.
  그리고 연료비, 자산취득, 수리 및 유지관리, 재활용 수집장 차광막 설치, 그리고 3페이지에 재활용 수집장 시설 개보수 및 관리, 재활용 수집장 상설전시장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격려 및 운영비, 기타 시설 운영비, 기금 적립금 등입니다.
  기금 운영 방법은 시민국장을 기금출납 명령관으로, 재활용과장을 기금출납 공무원으로 임명·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구체적 수입·지출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수입은 1억 7,58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1억 6,991만원으로 589만원의 기금 적립을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중간에 지출내역입니다.  재활용 수집장 1억 4,429만 5,000원, 재활용 알뜰장의 운영비로 1,805만 5,000원, 그리고 재활용 안내소 운영에 756만원 등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참고로 95년도 재활용품 수입금은 1억 866만 3,000원이며, 재활용 수집장에서 8,590만원, 재활용 알뜰장에서 1,833만원, 재활용 안내소에서 177만 1,000원의 수입을 거두었으며, 금년도 예상 수입은 구 직영하는 재활용 수집장이 1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5%인 6,409만 8,000원의 증가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새마을부녀회가 운영하는 알뜰장이 15% 증가한 2,100만원, 그리고 주부환경봉사단이 운영하는 재활용 안내소가 171% 증가한 48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 4월 30일 현재 4,782만 2,000원의 수입을 올려 금년도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금영세 재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방문을 위해 5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시민보건위원회실로 나오셔셔 현장방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조현재
  청소과장백철
  재활용과장금영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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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택

이종택

  • 이 름 이종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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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준평

장준평

  • 이 름 장준평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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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의

정성의

  • 이 름 정성의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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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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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학

정영학

  • 이 름 정영학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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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지수철

지수철

  • 이 름 지수철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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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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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병호

최병호

  • 이 름 최병호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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