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6월 22일(수)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의건
6.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의건(구청장제출)
6.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의건(구청장제출)

(13시 58분 개의)

○위원장 박용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평소 존경하는 박용모 위원장님과 김대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고,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005년도 7월 31일부터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는 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보건복지부 준칙안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은 지역사회복지의 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고,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조사와 복지자원을 조사하고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의 대표자와 동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실무협의체에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대표협의체 소속으로 실무 분과를 두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방법에 관한 것으로 회의소집은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제11조와 제12조는 업무를 추진함에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심의한 의결과 관련하여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의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 조례는 자동 폐지되며,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2항 중 시설의 위탁운영자 지정 시 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조항이 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모법으로 지역사회 복지업무 추진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으로 우리 구 복지행정에 활성화와 내실있는 복지업무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법 개정과 지역사회 복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대표협의체는 자문기구로 하며, 안3조에서의 대표협의체 구성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10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그 동안 조례정비특위에서 여러 차례 거론되었다시피 연임의 규정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온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의회 의원의 참여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다른 법령과는 상반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실무협의위원회 “마”에 보면 각 협의체 행정사무를 위해 각 1인의 간사를 두며, 상근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제7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근유급직원이라고 하면 공무원 말고 다른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뜻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조례안의 구성부분에 보면 법 조항에도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 삽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4.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바로 밑에 5항을 다시 넣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송파구의원” 이렇게 삽입을 동의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3조5항에 보면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 죽 나가는데 조문이 너무 길어서 전달효과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간단명료하게 “…위촉직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에서 이것으로 끝내고, 6항을 신설해서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하고 7항을 다시 삽입해서 나머지 부분을 넣는 것이 조문으로써 더 간단명료하게 전달할 좋은 면이 많을 것 같습니다.  5항의 조문이 너무 깁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삽입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제14조(협의체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단체가 많은데 지금 현재 구나 시나 국시로 지원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은 예를 들어 별도로 사무공간을 선정해가지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관내 행정부서에 별도 사무실을 예산을 지원하고 줄 건지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 조례가 통과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기존에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슨 협의회, 또는 우리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의 모든 복지관이나 등등을 위탁할 때나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협의체하고 기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구성이 됨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사회복지 조항을 보고 운영상태를 보면 사회복지에 문제되는 것은 모든 협의체에서 아마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위원회가 있고, 어떻게 정비가 되고,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여기에는 대표 협의체가 있고 실무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표 협의체가 있고 실무 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능을 실무 협의체는 어떤 기능을 하고 대표 협의체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실무협의체에서 운영, 의결되어 올라온 사항을 대표 협의체에서 바꾸거나 이런 기능이 있는 건지 구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10인에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청은 이 조례가 통과하면 복안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몇 명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중요한 협의체인데 구의원님들은 몇 분을 어느 협의체에 참여할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대표 협의체하고 실무 협의체의 기능을 동료 위원인 김철한 위원이 상세히 답변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대표 협의체는 총회의 형식이고 실무 협의체는 그 외의 소조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똑같이 10인 이상 20인 이하라고 했고, 실무 협의체는 국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실무 협의체에서 거의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대표 협의체하고 실무 협의체를 이원화 할 필요가 있는지.  한 데 통합해서 그냥 협의체로 둬서 2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게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고, 구태여 실무 협의체를 둔다 할 때에는 10인 이상 20인 이하 이렇게 인원을 많이 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 협의체는 10인 이상 20인 이내 하면 실무 협의체는 10인 이하로 해야지 일이 신속히 진행되고 모든 것이 원활히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본위원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냥 협의체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상위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하나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철한 위원  실무 협의체에 당연직 위원이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지도과장, 또는 주무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또는 주무팀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서수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근 유급직원 배치문제를 말씀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의 근본취지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앞으로는 사회복지분야의 각종 예산을 총괄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내려 주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2007년 얘기가 있고 2008년부터 한다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아마 이 준칙안이 마련될 때 그때는 상근유급직원을 별도로 어느 단체에서 선임해가지고 총괄해서 둘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근유급직원에 대한 어떤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을 대비해서 아마 이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성원의 부분에서 시민단체 구성원과 송파구 의원님으로 명시를 해서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25개 구청으로 준칙안을 내려준 사항은 5가지 사항입니다.  구성자격이.  먼저 첫째는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두 번째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자, 세 번째는 보건의료분야, 네 번째는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25개 구청 전체에 우리 구의원님이라는 명시는 지금 가급적이면 삽입을 안했고, 구의원님은 제1항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상급기관으로부터 구두질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당연히 한 분 이상이 여기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무과장으로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를 구성원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김대규 부위원장님 의견이신데 이것을 꼭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준비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단에서 사회복지 대표 협의체 회원들을 현재 선임 중에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주제 하에 지금 선임 중에 있습니다.  박용모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지금 준비단 위원으로 들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조만간 같이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추천 받으려고 합니다.  뜻있는 분들이 계시면 위원님을 통해서 그때 또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3조5항에 공동위원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공동위원장일 경우 현안에 따라 정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에서만 모든 회의를 주관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양 위원장들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그때 적시의 상황에 따라서 그 위원장이 주재할 수 있도록 문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항이 너무 기니까 1, 2항을 별도로 구분하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건의를 받아들여서 다시 한 번 별도로 조항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잠깐만, 위원장!
○위원장 박용모  네, 말씀하세요.
김대규 위원  구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한다면 사실 구의원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가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 대표자도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는다면 좋은 면도 있지만 방금 얘기한 대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리고 송파구의원을 따로 명시한다고 그러면 그만한 필연적인 당연성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번 조항대로 한다고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여기다가 새로운 조례안을 삽입한다면 해야 된다는 명시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틀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따 회의 말미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본 협의회의 지원문제, 사무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해서 구에서 지원한다 할 때에는 이것도 아직은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로 하여금 운영을 하고, 그 외 총괄예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추가로 내려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사무실 공간과 직원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한 번 편성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철한 위원님께서 폐지되는 위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제안내용에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폐지가 되는 대신에 사회복지협의체가 새로 이번에 신설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기관장하고의 관계는 이 협의체에서 심의하고 결정한 사항은 기관장한테 자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결의사항이 아니고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 협의체 기능과 실무 협의체 기능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대표 협의체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그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그리고 복지시설 등에 대한 위탁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1항에 규정된 사항, 의료급여 6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협의체의 기능은 지역 내에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관한 실무자 협의회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보호 대상자별 보호 결과의 평가에 대한 검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 건의한 안건의 사전검토를 여기서 해서 복지협의체로 건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한 실무협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수에 대해서 10인 이상 20인 이하에 어느 정도 적정성을 예상하고 있느냐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성하려고 저희가 한 번 착수해 보니까 20명을 훨씬 초과하는 인원이 자꾸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20명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20명 이내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한 15, 6명 정도로 해서 그 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심의위원들을 영입할 수 있는 여백을 두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단 구성에 대해서 팀장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원래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준비단만큼은 생활복지국장이 준비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이 주 복지협의체의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단계 낮춰서 사회복지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고 팀장이 간사역할을 하자.  그래야 원만한 준비단의 구성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비단이 아니고 실무협의체 위원을 그렇게 해놨어요.  준비단에서 주무팀장이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실무협의체 위원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준비단이 구성돼서 활동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준비단에서 이런 의결사항이 완전히 의결이 돼서 위원은 몇 명으로 하자 쭉 이게 의견이 모아져서 조례가 오는 것이 준비단이 기왕에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업무의 순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아까 실무협의체는 실무의 업무만 하고 대표협의회에 건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모든 분야는 이 협의체에서 하는 거 같아요.  우리 송파구 전체 아까 총괄적인 예산도 제로베이스로 주면 거기서 예산편성도 건의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도 새로 짓게 되면 위탁도 이제 그 협의체에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사회복지에 대한 모든 것은 여기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준비단도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7월 3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게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고 준비단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앞으로 사회복지의 전체 업무를 이 협의체에서 아마 수행할 것 같으니까, 물론 의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것인데 준비단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확실하게 뭔가 완전히 결정한 다음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위원장을 두 분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위 공무원 중에 한 분, 민간인 중에 한 분,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법 정신은 이제까지 모든 업무를 관 주도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례중에 있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가 거의 없어요.  전부 위원장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무원 중에 위원장을 하고 또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을 하도록 해서 두 분이 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법 정신에 비추어 보면 상당폭을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결정권을 그쪽으로 미루도록 하는 주민참여의 정신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조문도 많고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꼭 해야 될 사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단에서 연구하고 완전히 결정한 다음에 의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위원님께서 염려가 많으시고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효력이 발생해야 준비단이 구성됩니다.  먼저 준비단이 구성되어서 위원이 선임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가 먼저 효력이 발생해야 이 절차가 나가게 됩니다.  염려되신 부분이 많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준비단 구성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과장님, 그 부분은 되었고요.  김철한 위원님이나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공동 위원장인가, 위원장을 한 분만 하지 왜 공동 위원장이냐?  그 다음에 대표 협의체와 실무 협의체로 이원화 되어 있느냐, 하나로 하면 업무에 효율성이 더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질의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이 관과 민이 공동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차원입니다.  관이  주도해서도 안 되고 민만 주도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면 위원장을 양쪽에 두어서 서로 민주적으로 협의 하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실무협의체는 실무자들이 업무에 밝다보니까 거기에서 의견이 집합된 것은 사회복지대표 협의체로 건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위원님들한테 명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활성화 되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각 기능별로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청소년분과 이렇게 분과가 구성됩니다.  앞으로 이게 활성화 된다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직 초반 단계여서 조례부터 통과시켜 주신다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안을 세워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것은 규칙을 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이 조례가 통과해야만 준비단을 구성한다고 아까 답변했어요.  그런데 또 준비단에 이미 부구청장과 행정복지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하면 준비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인지?  이 조례 조항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단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위원장 박용모  아직 준비단 회의가 한 번도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이 조례의 효력이 발생해야 합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데 조례에 어느 부분에도 조례를 통과해야 준비단을 발족해서 한다는 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위원장 박용모  준비단은 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 맞는 전반적인 사항을 여러 각 단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비단에서 이런 조례 부분이나 정부 지침이나 아까 말씀하신 각 기능별로 여러 가지를 상의해서 준비하겠다, 그래서 준비단이 있는 것이고, 아직 준비단 회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준비단은 위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앞으로 이 협의체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가정복지과가 있고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그 업무를 모든 협의체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하고 광범위한 협의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까지는 관 주도로 했는데 우리 구민들, 민간인들, 소위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들이나  모든 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서 하자, 관 주도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리 주민 위주로 하자.  그래서 위원장을 두 분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무협의체는 아까 설명하실 때 실무협의체도 민·관 반씩하고 또 대표협의체도 민·관 반씩 구성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네, 그렇습니다.  혼합되어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법 정신에 입각한다면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리고 아까 15명 정도에서 융통성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10~2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계에서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20명에 어떤 제한을 두었을 때 그 20명을 채웠을 때 나머지 더 훌륭하고 유능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분을 둘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15~16명 선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그러면 아까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만 하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조항 관계를 별도로 위원님과 같이 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아까 길다고 단축하는 문제를 얘기한 것 같은데요?
김철한 위원  위원장, 그런 부분은 조문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회해서 그런 부분을 추가하고 수정동의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세용 위원  통합 운영 관계?
○위원장 박용모  이세용 위원님에 대한 이원화 문제는 김철한 위원님과 같이 중복되었는데 아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구수정을 해야 되니까 한 5분간만 정회하면 되겠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만들어서 김대규 위원한테 드려서 김대규 위원이 수정동의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악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45분까지 약 6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용모  네, 김대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본 결과 제3조 “구성” 면에서 제3조2항4호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및 구의회의원” 이렇게 수정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이 올라온 제3조 5항 조문을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일 경우 현안에 따라 정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그리고 6항을 신설했어요.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보건지도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일 때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5항의 조문이 6항으로 분리되면서 “또는 주무팀장”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분들은 퇴장해 주십시오.

2. 서울특별시송파구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3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익붕 총무과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용모 위원장님과 김대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내·외 도시간에 자매결연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교류를 확대·내실화함에 있어 구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자매결연 대상 및 기준을 정하여 송파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교류여건 검토사항을 명문화해서 교류여건 검토시에 면적, 인구,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과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그리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그리고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교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인식 또는 교류를 위해 국내자매도시를 방문할 시에는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급 기관, 사회단체, 경제인 등이 국내자매도시의 기관, 사회단체, 경제인 등을 초정하여 교류를 추진할 시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의장소나 시설, 그리고 교통편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각급 학교가 국내자매도시의 학생들을 초청할 경우 교통편의, 시설관람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가 직접 수립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문화·예술·경제 분야 등의 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한해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최익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송파구가 국내·외 자치단체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간 교류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자매결연 대상 및 기준으로 대등한 국내·외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며, 안 제7조는 동사무소 등의 국내 자매결연 추진시 국내 자매도시 읍·면·동을 우선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되오며, 안 제8조는 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장소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자치단체간 활발한 교류는 주민 행정서비스를 높이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다만 자매결연 등에 관하여 구의회와도 사전 의견교환이 있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오며, 기타 다른 법령과 상반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국내 또는 국제 자매결연지를 선정할 때는 중요합니다.  선정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구청장에게 건의하면 거기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정하다시피 했는데 심의기구를 두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이 의안을 올리려고 했는데 먼저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 늦으나마 상당히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현황과 올해의 교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제까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에 교류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와는 별개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6조 이후에 제7조로 따로 “자매결연 체결의 신설 또는 파기에 관한 구의회 보고 및 승인”이라는 조항을 하나 신설해서 “자매결연 체결 또는 파기시에 구청장은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항에 “자매결연 체결이나 파기 후 구청장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따로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도시와 도시간에 큰 교류를 활발히 해야 될 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민의 세금도 많이 나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외적으로 송파구를 알리기에는 구의회에서 합당한 절차를 밟아줘야만 그것에 대한 효력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책임도 같이 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설조항을 삽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그러니까 교류 체결하고 파기 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김대규 위원  하기 전에는 보고를 하고 한 뒤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거죠.  사전보고와 사후승인.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6조2항에 5번까지 있는데 6번에 그 조항을 하나 넣자는 것이죠?
김대규 위원  6조와 7조 사이에 조를 신설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뒤로 하나씩 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의회에 사전보고와 승인이라는 조항을 따로 삽입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그러니까 6조 마지막에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김대규 위원  아니죠.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죠.
○위원장 박용모  신설하자.  6조 뒤에 7조로…  다른 조는 뒤로 한 조씩 미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상정한 것은 심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회의 때마다 자매결연 조례에 대해서 늘 강조해 왔습니다.  김대규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자매결연은 대외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구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5조3항에 보면 “상호 방문시에는 당해 도시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여건을 비교 견학하도록 하고, 주민·경제인·사회단체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토록 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이 부분에 “주민·경제인·사회단체 대표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구의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6조 “자매결연 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송파구에서 서명할 경우, 상대도시에 초청되어 서명할 경우”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 도시에 초청되어 서명할 경우에도 5항에 “각종 민간단체간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관내주민, 각급기관, 단체 등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회도 기관이기 때문에 6항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것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지난 번 임시회의 때 정태산 위원님께서 이 조례 제정하는 것을 제안을 하셔서 제가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을 조사를 해보니까 3개 구청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빠른 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선정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후에 결연할 수 있도록 하자.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조례안 내용에 보면 충분히 교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두면 옥상옥이 되니까 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외 자매도시 현황은 국내가 6개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충북 단양군·충남 공주시·경북 영덕·경기도 여주군·전남 광양시·경북 안동 이렇게 6개 도시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국외는 4개 도시입니다.  4개 도시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제2의 도시 카라간다시, 11년째입니다.  그 다음에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시, 여기도 10년 돼 갑니다.  그 다음에 뉴질랜드 제2의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시, 그 다음에 중국의 통화시 이렇게 4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금년에 각 도시간에 경제·문화·체육 이런 것은 그런대로 교류를 했습니다마는 국제자매도시간에 경제교류는 구청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 큰 성과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몽골 울란바토르에 칭길테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년 전부터 우리 구와 자매결연 맺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작년에 윤경노 전 의장님하고 그 당시 최영복 부구청장이 칭길테구를 다녀왔고 또 칭길테구에서 부구청장 일행이 우리 구를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겠다 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우호협력 차원에서 교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자세한 것을 보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6개 도시에 대한 교류는 그런대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물론이고 특히 각 도시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물 판매라든지, 앞으로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은 구청 차원에서 국제도시간의 교류를 경제교류로 확대해야 하는데 지금 서울시같은 경우에 경제교류가 가능토록 하려면 최소한 각 도시별로 공무원들이 파견근무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든 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조 사이에 체결하는 과정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체결하고 난 이후에 의회에 사후승인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보고, 사후승인보다는 사전에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외국도시의 추진사항을 의회에 사전에 와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5조3항, 6조6항, 저희는 구의회를 넣지 않아도 당연히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뺐습니다.  그것은 조항에 삽입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이 선정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내용에 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는 구성안해도 무방하고, 김철한 위원님이 5조에 “주민·경제인·사회단체 대표 등”에서 “의회 의원” 하나 넣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조2항5번에 보면 “주민·각급기관·단체 등” 했는데 여기에는 기관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 의원”이 아니고 “송파구의회.”,  2항의 5번에는…  “기관·단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기관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5조3항에는 “의원”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조항을 신설할 것이 아니고 6조 맨 마지막에 넣으면 될 것 같고…
김대규 위원  이게 파기에도 들어가야…
○위원장 박용모  아니,  9조에 자매결연 파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조 자매결연 체결의 맨 마지막 항으로 하나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9조에 또 자매결연 파기가 있으니까 거기 맨 뒤에 하나 넣고 하면 신설 안하고 뒤에 문구만 삽입을 하면…
김대규 위원  아니,  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조문을 구의회에 사전보고나 승인이라는 것은 그 조항으로 따로이 신설될만한 중요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조의 항으로 삽입될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봤을 때 조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를 하나 신설하자는 이야기죠.
김철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 설명한 대로 사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김대규 위원께서는 체결 이후에 승인을 요한다고 되어 있는데…
김대규 위원  사전에 보고…
김철한 위원  체결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현황파악 하는 것은 좋은데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승인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고, 쌍방도시간에 신뢰가 무너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결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체결 후에 승인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저도 김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5조의 사전교류 조항에 4항 정도로 해서 결연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에 사전보고하고, 또 파기할 때도 파기 전에 의회에 사전보고하는 것으로 문구를 넣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김대규 위원  조항을 신설하는데 큰 문제는 없죠?
○총무과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됐습니다.  그러면 김대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또 최익붕 과장님도 거기에 수긍을 하셨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해서 문구를 만든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정동의 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충분히 심의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논의가 되었습니다.
  제5조 사전교류 다음에 제6조를 신설하는 수정동의를 우선 발의하겠습니다.
  제6조 “자매결연 체결·파기 등 의회보고”라는 조항을 신설해서 내용은 “자매결연사항(체결·파기)은 충분히 검토한 후 구청장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제5조3항에 본 조례안중에서 “상호방문시에는 당해도시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여건을 비교·견학하도록 하고 송파구의회 의원·주민·경제인·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토록 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한다.”라고 하여 “송파구의회 의원”을 삽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건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37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익붕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총무과장 최익붕입니다.
  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 본청에 즉 구청에 1개 과의 여유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2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 기능전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한시 기구로 존속되어온 자치행정과가 금년 6월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의 지속성과 지역현안업무와 역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유기구로 전환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의 때 저희가 정원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별로 소방재난수요 및 관리능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1항 중 자치행정과를 삭제하고, 제9조2에 여유기구로 행정관리국에 자치행정과를 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조 건설교통국에 재난관리과를 둔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최익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여유기구 설치근거와 재난예방 복구 및 민방위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4년 12월 18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에 따르면 시·군·구에서는 1개의 실·과나 담당관을 여유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1개의 과 단위를 여유기구로 설치할 수 있는 바,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두고 재난관리, 민방위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업무 등 업무의 특성상 건설교통국 소관업무로 하여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지금 1개 과가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군별로 정원이 몇 명이 증원되고, 직급별로 증원이 몇 명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에 두도록 상급관청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업무수요 때문에 건설교통국에 두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익붕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 3개 계가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계를 그대로 옮겨와서 재난관리과로 하면서 기존에 있던 안전관리를 지역주민과 협력해서 안전관리업무를 하자고 각 구 공히 지역협력팀으로 해서 그 인원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총 인원은 14명이고 사무관 1명만 신규로 늘어나는 그런 인원이 되고, 그 다음에 25개 구청에서 21개 구청이 건설교통국에 둡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일 안전에 관계되는 게 치수거든요.  그 다음에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리국에 두는 것보다는 건설교통국에 두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철한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했냐면 실질적으로 과가 신설되거나 폐지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 여권과를 실질적으로 재정경제국에 넣었습니다.  사실은 재정경제국하고 여권과는 업무가 거의 무관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다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고 그 당시 실질적으로 여권과를 재정경제국에 두는 것은 업무와 무관한데 재정경제국 국 밑에 과가 적다, 그래서 과의 형평성 고려 때문에 그랬다, 그런 내용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가 신설되는데 그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따라서 배치하는 게 타당하다, 그런 의미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47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익붕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과제로 대두가 되어서 시·군·구에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복지기획담당팀을 설치하기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른 사회복지직 정원증원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2항,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461명에서 7명이 늘어난 1,468명으로 증원코자 함이며, 증원되는 기관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 1,436명을 1,443명으로 7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증원내용은 사회복지직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조례로 별표와 같이 한다,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최익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업무의 증가 수혜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직의 정원을 증원하여 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의 사회복지직 7급 1명, 8급 4명, 9급 2명 등 총 7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이로서 송파구 직원정원의 총수는 종전 1,461명에서 1,468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업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합리적이고 적시에 대주민 복지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 규정과 행정자치부 지침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는 것인데 증원시기가 언제쯤 되는 것이며, 증원권자 소위 광역자치단체에서 증원해서 우리한테 발령을 내주는 것인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구에서 증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근무하게 되면 봉급도 주고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 예산은 사회복지직이니까 국가예산인 국비로 지원되는 것인지, 우리 구에 근무하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익붕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했듯이 이제는 각종 복지업무를 우리 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민하고 관이 같이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서 어려운 사람이 잘 살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 인원도 증가된 것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통과되어서 공포하면 바로 정원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원은 정부나 서울시에서 시험을 봐서 뽑고 저희한테 인원을 배정하면 저희가 바로 발령을 내면 그때부터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김철한 위원  본 위원 얘기가 그겁니다.  사회복지직이니까 국가에서 하는 정책인데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최익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결산심사에 앞서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4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위원장님과 김대규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에 따라 먼저 총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분야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책자 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50억 8,077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600억 8,190만 8,510원이고, 불용액은 49억 9,886만 2,49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공통 예산현액은 627억 9,629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582억 8,050만 440원이고, 불용액은 45억 1,579만 5,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운영 예산현액은 8억 4,185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1,394만 6,080원이고, 불용액은 3억 2,791만 2,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법무통계관리 예산현액은 3억 6,450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4,812만 310원이고, 불용액은 1,638만 6,69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2쪽입니다.  공보관리 예산현액은 10억 7,810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3,934만 1,680원이고, 불용액은 1억 3,876만 7,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문화체육 항입니다.  예산현액은 98억 5,99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75억 7,088만원이고, 명시이월액은 4억 5,000만원, 사고이월액은 4억 3,664만 960원이며, 불용액은 14억 247만 8,040원입니다.
  이어서 58쪽입니다.  행정감사 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229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7억 3,187만 5,980원이고, 불용액은 7,041만 7,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내무행정 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0억 557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51억 2,465만 1,69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0억 7,509만 2,480원이며, 불용액은 38억 582만 8,83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현액은 58억 9,722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47억 9,819만 9,200원이고, 불용액은 10억 9,902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2쪽입니다.  인사관리 예산현액은 56억 7,177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51억 9,627만 9,210원이고, 불용액은 4억 7,549만 7,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사회진흥전산 예산현액은 35억 8,600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0억 8,240만 640원이고, 불용액은 5억 360만 1,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자치행정 예산현액은 80억 4,651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52억 7,056만 6,31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0억 7,509만 2,480원이며, 불용액은 7억 85만 4,21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0쪽입니다.  동행정운영 예산현액은 72억 2,164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62억 8,214만 660원이고, 불용액은 9억 3,950만 1,340원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민원실 운영 예산현액은 5억 8,241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9,506만 5,670원이고, 불용액은 8,735만 1,330원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민방위관리 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 7,500만원으로 지출액은 8억 5,062만 6,130원이고, 불용액은 4억 2,437만 3,870원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항중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법조타운 학술용역비로 전용하였으며, 문화체육 항의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을 구민노래자랑 행사지원비로, 행사실비 보상금 6,019만 5,000원을 서울놀이마당 보수공사비와 물품취득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이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항의 업무추진비 870만원을 직제개편에 따라 도시계획 업무추진비와 문화체육 업무추진비로 각각 이체하였습니다.  동행정운영도 직제개편에 따라 일반운영비 2,101만 9,000원을 도시계획 일반운영비와 문화체육 일반운영비로 이체하였으며, 여비 637만원, 업무추진비 280만원을 도시계획 항과 문화체육 항으로 각각 이체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항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1억 1,777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1,046만 9,840원이고, 불용액은 730만 16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8쪽입니다.  기획관리 항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2,600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문화체육 항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2억 2,98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2,331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650만원입니다.  행정감사 항입니다.  지출결정액은 7,106만 9,000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76쪽입니다.  민방위관리 항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1,75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 소관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평소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끝으로 기금결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징수목표액은 59억 1,828만원이고 수납액은 60억 3,698만원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1,187만원을 초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77억 4,462만원으로 지출액은 581억 4,220만원, 이월액이 61억 7,260만원, 불용액은 34억 2,98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명시이월 4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종합단지 건설비에 59억 4,260만원, 방과후교실 설치비에 3,000만원, 여성교실 개보수 공사비에 3,000만원, 구립여성쉼터 건물매입비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공사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4억 2,982만원은 불용액으로서 사업계획변경 취소가 10억 1,765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7,874만원, 예산절감이 9억 4,73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3,211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8억 5,3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4,567만원이며, 이중 4,216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5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과 관련된 기금은 5종으로 먼저 노인복지기금의 2004년도 수납액은 5,765만원이고, 지출은 없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1억 5,756만원을 포함한 2004년도말 현재액은 2억 1,521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으로 2004년도 수납액이 5,211만원으로 지출은 없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5,000만원을 포함한 2004년도말  현재액이 1억 211만원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의 2004년도 수납액은 5,783만원이고, 지출은 없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1억 5,268만원을 포함해서 2004년도말 현재액은 2억 1,051만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의 2004년도 수납액은 8억 1,577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 7,867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억 5,65만원을 포함한 2004년도말 현재액은 6억 8,7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2004년도 수납액은 1억 6,869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4,268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8,896만원을 포함한 2004년도말 현재액은 1억 1,497만원입니다.
  이상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결산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질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국 보건소장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그리고 과별 세출예산,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결산서 8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77억 9,887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74억 6,475만 9,000원, 불용액은 3억 3,4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 세출예산현액은 58억 4,091만 4,000원으로 이중 56억 9,856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1억 4,234만 7,000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설명드리면 건강증진센터 개관에 맞춰 직원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경상비 1억 1,773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사업비 2,461만 4,000원 등 총 1억 4,234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현액은 13억 9,925만 7,000원으로 이중 12억 4,10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5,823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 중 업무추진비 절감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1,952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사업비의 경우 국가 암검진사업의 과도한 목표량 배정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5,225만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 2,551만 6,000원과 기타 낙찰차액 등으로 인하여 총 1억 3,871만 5,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결산서 8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현액은 5억 5,870만 5,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억 2,517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 절감액 624만 5,000원과 사업예산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된 2,729만원 등 총 3,353만 6,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 수납액은 2억 2,14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6,155만 2,000원으로 전년도말 기금액 8억 2,041만 4,000원을 포함해서 2004년도말 현재액은 8억 8,03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회계년도 일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것인데 2003년도에 수립했던 예산을 본 위원이 직접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집행된 것으로 결산이 나왔는데 그때 본 위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게 결산사항이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주로 행정관리국에 소관되는 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주로 행정관리국 쪽에는 소비쪽, 또는 누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 했다고 본 위원은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다만, 대부분을 보면 행정관리국 같은 경우 예산의 10~15%대가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것은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책정할 때 대부분 한 10% 정도를 「업」해서 올리지 않았느냐?  물론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업」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다.  그런 부분에서 나쁘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소비쪽에, 또는 많이 누수가 될 수 있는 국·과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으면 그래도 절감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민들의 복지시설이나 이런 피부에 와닿는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한 푼이라도 다 적용해서 아주 빈틈없이 잘 세세하게 편성해서 썼으면 불용액이 많이 줄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요.  향후라도 불용액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가급적이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891억 3,300만원으로 사상 초유의 막대한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서 기존 채무는 다 상환했기 때문에 없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하더라도 658억 8,80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볼 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 요약서에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2002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지적한 바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결산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 우리 송파구 총 예산의 미납액 처리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이 432억 4,300만원이에요.  즉, 말하자면 그만큼 부과는 되어 있는데 못 거둬들였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결산보고를 보면 세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 말하자면 이만큼 안 들어 왔을 경우에는 그 만큼 돈을 안 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정부시책이나 국가에 따라서 그 세금을 매긴 것을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이렇게 돈을 안 내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송파구민으로서 행세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해마다 이게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곡한 부탁이 있는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어떤 강구책을 세우더라도 거둬들이는 게 집행부의 임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세 분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김대규 위원님의 행정관리국에 불용액하고 이세용 위원님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의 미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거둬들이지 못했다, 그런 세 분 위원님의 질의예요.  대부분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요?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입니다.  세 분 위원님 말씀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일괄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 개 부서와 같이 관련되어 있고 재무과에 결산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려야 옳습니다마는 제가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불용액 건에 대해서 크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에도 불용액이 한 10% 정도 생기고 있고 생활복지국이나 보건소나 건설교통국, 재정경제국에 각종 불용액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발생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편성했으면 불용액이 물론 안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도 있고 또 사업추진을 덜 집행한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때 글자 그대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예정된 가격을 편성하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 계산이 어렵습니다.
  또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다손 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또 어떤 시기적으로 시기가 지나다보니까 시기성으로 해서 상황이 변화된 경우도 있고 어떤 금액이나 사정 변경에 따라서 예산과 결산이 달라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불용액이라는 것이 좋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 같은 것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예산을 적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입찰을 보다 보면 거기서 또 다운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반드시 생기다 보니까 불용액은 예산을 많이 잡았든 적게 잡았든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편성해서 승인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다 쓰지 않고 어떡하면 이것을 절감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심을 해 가면서 절감해서 사용합니다.
  또 어떤 예산을 처음에는 계획했던 것이 사정이 변화함에 따라서 또 저희가 직원들도 정원보다 현원이 적게 축소해서 절감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선거와 관련해서 당초에는 예정을 했지만 선관위 질의과정이나 여러 가지 선거법 검토과정에서 자꾸 사업이 축소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집행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도 있을뿐더러, 또 저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절감해서 아껴서 쓰겠다 하는 의지가 여기에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같은 데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사실상 많이 나오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예산집행 과정에서 좋은 측면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세용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문제는 저희가 처음에 예정되어 있던 금액보다 더 잉여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월되다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한 금액은 절감해서 집행했고 또 그게  당해연도 예산이 불용됨으로써 그 다음 해에 이월되어서 다음 해의 재원으로 또 활용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많은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익년도에 활용하고 있고 지난 해에도 예산편성할 때보다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과정에서 11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이번 1차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희가 금년에 조정교부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구정형편이 어려운데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공감하시면서 걱정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마침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불용액을 요긴하게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는 이점이 있고요.  명시이월비는 지난 번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종합단지 건설에서 59억 정도 명시이월했고 또 거마도서정보센터가 거여2동 청사를 건립하면서 같이 되었고요.
이세용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좋은 점도 있다고 하는데 그전에 이렇게 많은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성이 없었다는 것을 앞서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 또 집행에서는 합리적인 집행이 안 되었다.  그래서 아까 김대규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예산을 복지분야나 적정하게 쓸 예산을 못 쓰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많이 났다는 것은 그것을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것 이전에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안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결산 사항을 거울삼아서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편성해서 상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만식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관계를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구청에서도 각 부서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도 일반 세금과 비교해서 비슷한 금액을 저희가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과태료나 이런 사항들이 잘 안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년도것은 거의 납부하고 있습니다마는 해가 지나갈수록 과년도 수입들이 상당히 걷기 어려운 체납액이 많은데 우리 세무1·2과에서도 세외수입 별도 대책반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도 과장들이 계장들과 전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도 물론 있지만 세외수입을 걷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한 푼이라도 걷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 세외수입 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각 부서의 세외수입 관계를 매주 분석해 가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채권확보도 하고 압류도 하고 또 고액 같은 것은 특별히 직접 뛰어나가서 징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거두어서 구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지금 마련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만식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과태료 등을 징수할 때 보면 적정성이 부당하다고 해서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억울하다고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의도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하면 의견서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갈수록 미납액이 줄어야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 송파구 전체 예산이 그냥 미납으로 계속 증가한다고 보면 일반회계 251억 8,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서 180억 5,500만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 알지, 송파구 주민이 만약에 이렇게 세금을 안 낸다고 우리 구 주민들이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진짜 행정부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라도 줄여가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우리 이기헌 과장께서 예산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2004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본 예산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충분히 얘기했던 것이 해마다 10%에서 15%의 불용액이 나오니까 좀 5%대로 낮추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냐,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불용액이 10%가 남았으면 이 10%를 사실 손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다시 쓰는 것이니까, 단지 시기성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1억원에 대한 불용액이 나오게 되면 1억원을 우리가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손해를 1억원을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시기성 측면으로도 그렇고 1년을 연차적으로 늦추게 되면 물가상승률하고 여러 가지를 적용하면 혜택을 1억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충당을 1억원을 해야 될 입장에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억원의 불용액이 나오게 되면 2억원의 손해를 피부로 느낀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네.
김대규 위원  선거에서 한 표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한 표가 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마다 10%가 불용액이 나온다면 기획예산과장의 의지가 있다면 전체 취합해서 5%씩 다 깎아 보세요.  그러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 집행부에서 원하는 10%대의 절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실지로 5%만 절약하게 되면 10%의 효율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알맞게 했으면 그 불용액이 생길 예산을 다른 사업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특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업성 경비뿐이 아니고 경상적 경비에서 불용액이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적 경비에 보면 저희 인건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원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각 기관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원을 정원보다 적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력 수급문제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람을 10명 쓸 수 있지만 9명만 써서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경우에 예산이 상당히 절약될 수 있 고, 그렇다고 현원대로 예산편성을 못하는 것이 언제라도 정원은 채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인건비성 경상적 경비가 많이 실질적으로 절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을 하다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는 사정변경에 따라서 목적이 변경되든지, 사업이 변경되든지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고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5%를 절감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예결위원장님 하시면서 일괄해서 경상적경비를 5%정도 깎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정식으로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줄여서 편성할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편성하고 편성이 되어 있더라도 또 절감해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하겠습니다.
  타 국·과의 예산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기획예산과장님만큼은 적어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국·과에서는 많이 타 가기 위해서 그렇게 올릴 수 있는데 적어도 과장님만큼은 송파구 예산의 중추기관이니까 그런 마음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1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행정관리국·생활복지국·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5쪽·16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6억 760만 3,000원이 늘어난 85억 5,354만 9,000원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서울놀이마당 대관료 수입으로 당초예산 75억 2,838만 2,000원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75억 2,938만 2,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송파문화원 운영 등 2억 5,42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도 서울놀이마당 운영비 등 2억 4,166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은 당초예산 4억 1,756만 4,000원보다 1억 167만 4,000원 증가한 5억 1,92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문화체육과 소관 송파문화원 운영 외 1개 사업 2,600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2억 2,537만원의 국고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어 감경정 되었고, 직장운동부 운영 등 시비보조금 6,146만 1,000원이 감경정 계상되었습니다.  학교문화예술 교육지원 등 국고보조금 9,000만원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300만원의 시도비 보조금 및 간주처리 분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예산은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 1억 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291만 7,000원이 늘어난 632억 3,423만 7,000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291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통계관리예산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공선법에 저촉되어 업무추진비 300만원 전액을 감경정하여 4억 4,02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리예산은 사항별설명서 22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6,100만원 줄어든 12억 9,629만 2,000원으로 구이미지 방송광고, 관광특구지정, 상징게이트 제작설치 등 2억 8,100만원을 선거법 저촉 및 계획변경으로 감경정하고, 기상정보표시 발광조형물 설치 사업예산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예산은 4억 1,329만 4,000원이 증가한 77억 4,968만 5,000원으로 정월대보름 민속축제는 공선법 저촉으로,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비는 시비감액으로 인하여 1억 396만 1,000원을 감경정하고 송파도서관 시설환경개선사업, 아시아공원내 원형광장 정비 등 사업예산 5억 1,72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예산은 1억 7,600만원이 줄어든 43억 7,680만 7,000원으로 구정시책업무추진비, 기관체육대회업무추진비 2억 600만원을 공선법 저촉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감경정 하였으며 구민회관 1·2층 천정공사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는 사항별설명서 18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 10억원과 건강보험부담금 인상분 5,083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진흥전산은 1억 853만원이 늘어난 29억 8,354만 4,000원으로 행망용 컴퓨터 1억 6,730만원과 공사립문고운영 간주처리액 1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해사이트 차단소프트웨어 CD 6,000만원은 공선법 저촉으로 감경정 하였습니다.
  자치행정은 기정예산보다 3억 3,199만 1,000원이 증가한 24억 1,382만원으로 행정서포터즈 운영 등 인건비 7,283만 5,000원과 방범용 CCTV 추가설치 및 운영비 2억 5,72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화운동관련자 사실조사, 간주처리 등 18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은 안전신고센터 주민보상 1,050만원을 공선법 저촉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시민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 388만 6,000원을 간주처리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 행정운영은 주민자치센터 혈압측정기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자치 1특화사업에산 1,000만원은 공선법 저촉으로 감경정 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1억 9,290만원을 성내천 수생식물 및 체육시설 조성비 등으로 간주처리 계상하였으며 장기기증자 사망위로금 400만원을 감경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61억 4,343만 9,000원에서 9억 827만원을 증액하여 총 70억 5,1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선법이 2004년 3월 12일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 2004년도 예산편성 시 예상치 못했던 공선법 개정으로 사업의 축소 또는 취소되었기 때문에 예산감경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1,026억 2,575만 4,000원보다 3.4% 늘어, 금액으로는 35억 278만 3,000원이 증액된 1,061억 2,85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은 사항별설명서 17쪽에서 26쪽에 설명된 바와 같이 기관공통사업으로 학교교육 경비보조로 7억원이,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 9억 8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연금부족분, 건강보험부담금 요율인상 및 행정사무용기기 컴퓨터 물품취득비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06년도 실시되는 지방동시선거 대비 관리비용으로 1억 20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주민자치센터 혈압측정기 설치비 신규편성, 방범용 CCTV 추가설치비가 증액 편성된 것은 주민편의 및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공보과는 거여사거리 교통섬 기상정보표시 발광조형물 설치비 기정예산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올림픽로 및 송파나루공원 명소화 사업과 연계한 잠실지역 관광특구지정과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 및 용역비 감액편성은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며, 잠실대교 남단 상징게이트 제작설치 시설비는 추후 여건변화에 따른 장기검토가 필요하므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아시아공원내 원형광장 관람석 설치비가 신규 편성되었으며 찾아가는 박물관견학 프로그램운영 보조사업비로 국비 6,000만원과 구비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주민편익시설비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감액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과 3건 2억 2,600만원, 자치행정과 2건 1,105만원, 기획예산과 1건 300만원, 공보과 4건 2억 8,100만원, 문화체육과 1건 4,250만원, 민원봉사과 1건 400만원으로 총 6억 7,550만원 감액 편성한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저촉과 관련 주요사업추진제한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관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5년도 예산안이 성립된 후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총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편성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항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작년부터 제로베이스로 되는데 어떤 공식에 의해서 송파구는 받을 수 없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안되는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는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가 전혀 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서 구민회관 1·2층 천정공사를 연장해서 당초예산 5,000만원에 3,000만원을 더해서 8,000만원으로 한다.  구민들이 매일 모이는 곳은 완벽하게 해놔야 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음향기기가 있는데 음향효과가 좋지 않고 잘 고장이 나는 문제가 있고, 또 카펫 깔은 곳에서 먼지가 나서 병에 걸리겠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앞으로 교체계획이 있는 것인지,  여기 3,000만원이 추가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정사무용기기 컴퓨터 100대를 구입하는데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노인정에 기 배치한 컴퓨터가 구형이고 화면이 적어서 바꾸어 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100대중에서 노인정의 구형 컴퓨터를 교체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아시아공원내 그림의광장 조성 철거에 대한 용역비가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완전히 금년 내에 철거를 하든지 해야지.  본 위원이 문정2동에 살아도 그 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본 위원한테 언제 철거할 것인지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철거할 예산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페지에 보면 장기기증자 사망자 위로금 400만원을 삭감시키는데 이것이 공선법 저촉이라고 하는데 이거나마 안주면 장기기증자 사업이 저조하고 사양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른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23쪽에 아시아공원내 원형광장정비 해서 예산에 없던 것이 1억 1,7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면 관람석 목재2겹설치공사를 하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께 설명 부탁드리고, 22쪽에 보면 공보과 기상정보표시 발광조형물 설치는 기존에 한 면으로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다가 1억 2,0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전광판 규모와 내용을 보면 전광판을 단면으로 해서 4면로 제작한다고 했는데 기상정보 표시만 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업 같은 데 광고를 받게 되면 전광판을 무료로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방범용 CCTV 14대가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예산에 40대, 추경에 14대하면 54대인데, 이 용도가 방범용인지, 교통용인지, 업무용인지, 40대가 지금 설치될 장소가 확정되었는지, 14대 추가로 된 것은 설치장소가 선정되었는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CCTV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내년도에도 CCTV가 늘어날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컴퓨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더불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송파 구정에 필요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총 수량과 분포대수 그리고 언제 구입했는지 구입 연월일, 교체를 하게 되면 교체사유, 지금 100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형식적인 면에서 어떤 내구연수가 지나서 막연히 교체를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구식이라서 작동을 안 하거나 깔리지 않아서 새로 구입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CCTV 관련해서 지금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를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운영비로 약 7,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회선사용료, 카메라, 모니터는 어떤 회선을 얘기하는 것인지, CCTV 설치비용만 1억 8,200만원, 14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회선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으로 세수가 감소하는데 추경이 이번에 150억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먼저 감액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선 공선법에 의해서 감액된 예산을 보면 기관운영체육대회, 구정시책업무추진, 인터넷유해사이트차단, 1자치1특화사업추진, 안전신고센터 주민보상,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구 이미지 광고방송,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대회, 장기기증자 사망위로금 등 생활복지국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공선법 때문에 본 예산에 작년에 편성된 예산이 추경에서 감액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산 심사할 때 공선법 때문에 사실 집행기관과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하고, 이 부분은 공선법 때문에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관계없습니다,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했는데 지금 다시 추경할 때 공선법 때문에 사항별로 금액도 상당히 많이 감액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선법 때문에 실제 업무를, 동료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평상시 업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공선법이 적용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검토가 거의 마무리 되고 끝났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공선법 때문에, 앞으로도 선거가 내년으로 닥쳐옵니다.  그러면 후반기 예산집행하면서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구정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사도 많이 받고 했으니까 그런 우려를 말끔히 없애줄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고, 이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느냐, 또 연말에 결산 처리할 때 불용처리를 했다면 불용처리 사유가 공선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다시 나올까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공선법 적용문제는 완벽하게 검토되고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 보조를 했는데 상당한 많은 금액이 되었습니다.  어느 학교에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해주는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행정사무용 컴퓨터 100대, 어느 형을 어느 장소에 설치할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방범용 CCTV 추가설치 부분은 상당히 우리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설치는 어느 곳에 설치하는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공보과에 기상정보표시 발광조형물, 거여동사거리에 하는데 최초 3,000만원 편성인데 추가로 1억 2,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갑자기 3배가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특구 지정사업이 본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1억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어떻게 감액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상징게이트설치 2억 3,000만원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 본 예산 심사할 때 공보과에서 꼭 해야 합니다, 해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정회하면서 동료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몇 시간동안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예산 편성했는데 다시 감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문화예술 교육지원 24쪽입니다.  삼성문화재단에서 민간위탁으로 1억2,000만원인데 국비 6,000만원이고 시비는 없고, 구비가 6,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듣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사항별설명서 18페이지를 보면 인사관리 쪽에 연금부담금 부족분 10억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연금부담금 같은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연금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인건비에 몇 %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왜 추경에 10억씩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시간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공선법이 2004년 3월 12일자로 개정된 이후 노인정 방문관계, 야외음악회,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이 사항도 해명되었습니다마는 법 자체가 포괄적이고 명시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하나하나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없어서 사업할 때마다 저희가 선관위하고 협의를 합니다.  또 송파선관위 자체도 포괄적이라서 거의 유권적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울시 선관위도 답변을 못해서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받는데 몇 달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각 구 간 선관위 해석이 다 틀립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5월 31일 4대 지방선거가 있는데 벌써 1년 전 제한, 180일 제한, 60일 제한, 30일 제한 등 해서 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송파선관위에서 와서 160명 간부를 모아놓고 2시간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사업별로 철저히 검증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가지고도 집행할 때마다 건건 마다 유권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반 없는 것으로 올렸습니다만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공선법 자체가 유권해석이 많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가 예산에 1억 1,000만원을 내년 지방자치경비로 선관위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지방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선거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구청도 지금 업무하기 어렵고 모든 업무를 건마다 유권해석을 하게 되면 실기할 수도 있고,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업무가 위축되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때 제공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내년에 선거법에 적용되어야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곤란을 격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모셔서 선거법 질의했는데, 업무를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위축되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생겨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후반기에 집행하는 부분은 아까 답변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질이 없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용 위원  국장님 얘기로는 모든 사업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한 집행을 괜찮다는 예기를 들었는데 조례에 있으면 괜찮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공선법에 보면 거의 조항이 법령에 의하면 되겠습니다.  거의 법령입니다.  그런데 법령에는 조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중앙선관위에서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있을 경우는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교육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조례가 전적으로 인정된 게 아니고 조례를 가급적 적용하되 조례가 반드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때도 애매한 것은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도록, 다만 전에는 법령인데 조례도 인정한다, 전적이 아니고 참고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애매한 것은 조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용모  장기기증자 사망위로금도 공선법에 의해서 협의가 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장기기증자가 2,740명 되는데 장기기증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례비도 주고 장례차도 주고, 구민회관도 10%, 20% 할인해줬는데 지금 수강료도 할인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용모  선관위에서 못하게 한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못하게 합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안 됩니다.
○위원장 박용모  그러면 구청장의 선거운동이 된다고 봐서 공선법에 저촉된다면 몰라도 사망해서 돌아가셨는데 표를 못 찍어주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그 가족이 있잖아요.
○위원장 박용모  어찌됐던 여쭤보고 협의된 사항이란 말씀이죠?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그러면 앞으로 장기기증할 사람 없겠네요?  우리 송파구에서 최초로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했었는데 앞으로 그 사업을 못 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어떤 면에서는 장기기증을 하면서 대가가 바라면 안 되죠.
○위원장 박용모  그런 조항의 법을 정부나 상부기관에 고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익붕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이세용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천정공사는 당초에 1, 2층 로비만 하도록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금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2층 복도나, 사무실, 강의실을 안 하면여러 가지 안전문제나 미관상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로비만 하는 게 아니고 강의실, 복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3,000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음향기기도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 검토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카펫트가 지하 제1여가교실에 제일 큰 여가교실에 죽 깔려 있었는데 여기에 생활체조, 부부스포츠댄스 등 움직이면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많이 나서 이것을 올해 개인 매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고, 환풍기도 2대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사무용 컴퓨터 10대를 구입해서 어느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냐 아까 김대규 위원님이나 김철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컴퓨터를 말씀드리면 전체 컴퓨터가 약 2,100대가 있습니다.  이 2,100대 중에 약 450대는 각종 교육장, 거여·마천정보센터, 여성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독서실, 동사무소 교육장, 동사무소 민원검색용으로 약  450대가 나가 있고 나머지는 각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각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컴퓨터는 내용연수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2,100대 컴퓨터 중에서 내용연수가 3년인데 2001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 약 700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 700대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접속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부팅을 하면 지금 나온 컴퓨터는 1분이면 나오는데 이것은 10분 지나야 프로그램과 연결됩니다.  아까 노인정 말씀하신 컴퓨터도 새로 사서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컴퓨터를 교체할 때 업그레이드 한 것을 가지고 노인정에 드렸는데 그것이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늦어지고 프로그램이 잘 안돼서 그런 요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인정에 새로운 컴퓨터를 사서 지급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겠지만 우리는 노인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한테 전화만 주면 나가서 고쳐드리고 하는데, 지금 업무처리를 하는데 늦어지니까 각 과에서 컴퓨터를 교체해 달라고 아우성이거든요.  실은 컴퓨터를 더 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계획대로하면 추경에 300대를 사야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을 감안해서 이번에 100대만 구입해서 우선 아쉬운 대로 각 과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노인정도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것은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컴퓨터를 100% 교체하세요.  하나의 업무인데 그만큼 업무가 지연될 것 아니니까?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0분이 걸린다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세요.
○총무과장 최익붕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10억을 증액하는 사유는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편성해놓고 거기에서 10억을 삭감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서울시 교부금을 좀더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연금부담금도 제대로 편성을 못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보충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체육대회 1,000만원, 인터넷 유해사이트 5,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억 9,600만원, 이것을 깊이 있게 논의했는데 다시 감액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모든 지방자치 업무를 더 활성화시켜서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선관위는 지방자치를 못하게 함은 물론이고 모든 일을 자기가 만든 선거법 문구 하나하나에 잣대를 대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런 문제를 자기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나 문화, 예술, 이런 분야를 자꾸 법을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꾸 건의하고 있고 선관위와 여러 가지 문제가 부닥치고 있는데 하여튼 기관체육대회도 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일을 잘 하려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지만 안 됐다, 인터넷유해사이트도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이것도 그냥 줬을 때는 구청장이나 각 구의원님들 선거에 이롭게 하는 기부행위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 총무과에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의 약 45%에 해당되는데 하도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직원을 위한 경비나 각종 자생단체, 주민을 위한 간담회를 하지 말자, 왜 이렇게 의심받아가면서 하냐,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공개하라, 뭐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힘들더라도 한 번 아껴서 다른 사업에 쓰고 이것을 경정을 한 번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 경비는 제가 이번에 심의를 한 번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8억원, 유치원에 3억원, 체육진흥기금이 5억원 이렇게 해서 심의를 했는데 저희가 배정할 수 있는 것은 유치원 빼고 13억원인데 101억원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각 학교별로 시급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급한 대로 수용하려면 최소한도 한 7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이번에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학교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자료로 해서 드리기로 하고,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7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초등학교가 29개, 중학교가 24개, 고등학교 17개, 특수학교가 1개, 이래 가지고 71개 학교가 있고 유치원은 50개가 있습니다.
  학교지원사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상당히 보람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100억원이 넘는 요구사업 중에 최소한도 시급성이 있는 것, 또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한 7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했고, 그 자료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각 학교별로 요구 들어온 자료하고 배분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잠깐만요!
  학교자연사업이 지금 요청 들어온 게 100억이라고 그랬어요.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원금액이 많다보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무슨 공사에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문제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지원을 받지 못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했는데 솔직히 우리 동료의원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가 총무과에서 요청 받아서 대개 한 대로 그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지, 소위 통과의례지 위원들이 가가지고 배정하거나 바꾸거나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배정 받아서 현장 출장에서 눈으로 보고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건데 심사위원들이 가가지고 통과의례 식으로 그냥 하는 것이지 그런데 문제는 돈이 많으면 좋은데  적으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그런 불평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도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심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총무과에서 한 달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각 학교별로 지원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지금 요구 들어온 것 중에 시급성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검토를 나름대로 기준으로 가지고 그렇게 배분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최익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배창수입니다.
  먼저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용 CCTV의 용도는 지금 현재 순수한 치안과 방범용으로만 쓰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장소 40개소는 현재 확정을 시켰습니다.  확정절차는 처음에 경찰서에서 장소를 한 동에 5~10개 장소를 추천 받아서 그것을 동장한테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동장이 해당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것을 실사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최종결정해서 일부 동 즉, 석촌동과 삼전동은 5개소씩, 나머지 동은 2개소씩 지금 그렇게 해서 40개소를 만들었습니다.  40개소 그 장소는 이미 확정돼서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대 설치장소 선정여부는 현재 추경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설치장소는 두 대씩 설치한 동에 대해서 한 대씩 추가설치해서 3대 평균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4대 추가설치계획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내년도 CCTV 증설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에 설치한 40대와 기 설치한 6대 즉, 46대를 금년말까지 운영하면서 주민여론도 듣고, 또 반응도 살피고 그 다음에 평가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평과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내년에 증설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비는 1대당 약 1,3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이것과 별도로 1년이 아니고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선 회선사용료가 있습니다.  회선사용료가 지금 KT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KT회선을 사용하는 데 있고, 데이콤을 사용하는 데도 있고, 인터넷회선을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회선 사용료가 한 회선당, 한 대당입니다.  한 달에 약 한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회선연결 설치비, 전기료,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54대를 저희들이 설치한다고 봤을 때 연간 들어가는 게 7,500만원 정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설치가 8월 이후부터 가동이 되기 때문에 한 넉 달 정도 가동으로 봤을 때 그렇고, 내년도 1년 예산은 약 한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설치비가요.
김대규 위원  회선료가 들어가는데 모니터 회선료는 또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이 모니터 회선료는 기존에 설치된 6군데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설치할 때는 이것을 단순 치안과 방범용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치안과 방범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잠실본동하고 방이2동에 각 3개씩 6개 설치한 것은 모니터를 별도로 설치하게 됐고, 현재 여기서 나타난 6회선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총 지구대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구대에 또 별도로 회선을 깔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7,500만원은 실제로 설치비하고는 별개로 계속 운영을 하기 위한 경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장 박용모  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그 설치장소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다 표기를 해 가지고 자료로 배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확정된 40개소는요, 지금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
김대규 위원  언제까지?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모레까지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동별 위치별 나타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네, 번지가 다 나갑니다.  무슨무슨 건물 앞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세용 위원  전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잠깐만요, 배창수 과장님!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그런데 설계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판단을 해 보시고,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저도 업체로부터 정보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회선료가 올해는 7,000만원이 들어도 내년에는 1억이 넘죠.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네, 2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용모  앞으로 그것을 우리가 송파에 300대, 400대 예를 들어서 설치가 됐다.  내년에 54대로 마무리 할 것은 아니 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이 300대 이렇게 되면 우리도 200~300대는 설치를 해야지 완벽하게 설치가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그렇게 됐을 때 1년 예산이 회선사용료하고 아까 말한 모니터 운영비 거기에 대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어떤 방식인가는 모르지만 이미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런 방식이 있어요.
  회선을 안 빌려쓰고 송파구 관내에 우리가 까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깔 때만 요금이 조금 더 들을지 매년 임대 회선사용료를 안줘요.  그러니까 몇 년만 따지만 엄청난 예산절감효과가 있고, 방식이 화면이, 화질이, 그 다음에 운영조작방법이 아주 간단하고 아주 선명하고, 또 보관하는 것도 더 많은 양을 보관할 수 있고 그러한 방식 방법이 있어요.
  먼저 내가 구청 갔을 때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하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한 번 설치하면 이것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 방식이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되나.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회선을 임대로 할 것이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용선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해 봤더니 거여·마천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시범지역으로 한 번 해 가지고 설계를 해봤습니다.  거여1·2, 마천1·2, 오금동 해 가지고 5개 동이 마천지구대가 되겠습니다.  그 마천지구대에서 연결하는 총회선의 길이가 16㎞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설치했을 때 약 1억 4,400만원이 들어갑니다.  900만원 곱하기 16㎞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KT나 데이콤이나 임대해서 썼을 경우에 회선당 20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는 지금 16만 6,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임대를 했을 때의 비용이 10년 정도 하면 전용선 까는 비용이 커버가 됩니다.
  우선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까지 전용선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초기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용모  그러니까 초기자금이 지금 16㎞ 하는 데 1억 4,000만원 들어간다고요.  지금 54대를 가지고도 우리가 매년 회선사용료를 1억 몇 천씩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16㎞를 설치하는데 거여, 마천동에 1억 4,000만원이라고 그러면 많은 돈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몇 백대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갔을 때 10년이라도 해야죠.  이것이 한 번 설치해 놓으면 20년, 30년 계속 가지 중간에 없애고 그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역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용모  그 다음에 회선사용료, 운영비 이런 것이 절감이 되고, 오히려 더 화질이 좋고, 조작방법이 더 좋다 그러면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해 보시고 이쪽 저쪽 업체의 의견을 정확하게 잘 판단하셔서 처음하실 때에 제대로 하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배창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수 공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공보과장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2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되 기상정보표시 발광조형물의 설치에 관한 건은 김철한 위원님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정보표시 발광조형물 설치는 당초에 체육공원이나 이런 데 공원 이용객이나 성내천에 기상일기예보 위주로 단면으로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여러 사람들 왕래가 잦고 구정홍보 효과가 있는 그런 데다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또 구정홍보나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안내의 필요성을 느끼는 장소가 어딘가 물색해 본 결과 거여4거리 거여역 교통섬 있는 데 그 위에다 설치하는 게 위치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는 4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원 같은 데는 단면으로 해도 가능한데 거기는 단면으로 해 가지고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4면으로 설치하다보니까 추가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3,000만원 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 모양이 잠실4거리에 있는 그런 모양입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잠실4거리에 있는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단순한 기상정보만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정보안내 표시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세용 위원  모양이요.
○공보과장 조동수  4면으로 하면 그런 모양이 되겠지요.
김철한 위원  그러면 종합정보 표시판인데 종합정보라함은 내용이 무엇무엇을 홍보할 거예요?
○공보과장 조동수  기상일기예보도 조금 들어가고, 우리가 구정에 관한 어떤 행정정보라든가, 또 구민들이 꼭 알아야 될 구정소식,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보 이런 것을 안내하는 거죠.
  아니면 어떤 비상소집 민방위 훈련이 언제부터 있다 하면 그것을 슬라이딩으로 며칠부터 며칠까지니까 빠짐없이 훈련에 참여해 달라든가, 오늘은 민방위날 훈련이니까 다 같이 훈련에 참여하잖다든가, 또 수해대비를 위해서 미리미리 점검을 하자 하여튼 이런 홍보성,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항을 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데 지금 상징게이트 잠실대교 남단에 2억 3,000만원 했다가 감액됐잖아요.  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여·마천동이 4개동인데 송파4거리나 아니면 잠실4거리나 저쪽에 장지동 4거리 들어오는 관문이나 우리가 지금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빈약해요.  사실은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기상, 아까 말씀대로 민방위훈련,
○공보과장 조동수  아니, 그것은 단편적인 예를 들었던 겁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 단순한 홍보내용가지고, 요즘은 주민들이 홍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홍보할 내용이 무엇이겠느냐.  빤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기상은 실시간으로 지금 핸드폰만 해도 알고, 교통정보까지도 핸드폰 한 번 눌러버리면 다 알고, 전광판 그것 해 가지고 과연 주민들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무엇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겠는가 이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지금 모든 부분이 최첨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쇄물도 그렇고 우리가 홍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을 전화기 버튼 하나면 바로 해결됩니다.  버스시간표까지 모든 게 나온다고.  그런데 그 홍보판을 해 가지고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홍보하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김대규 위원  과장님, 거기에 일반뉴스도 나오는 거죠?
○공보과장 조동수  뉴스도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일부분만 설명을 드린 것이지 운영 내용면에서는 저희들이 다 취사선택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했어야죠.
김대규 위원  뉴스속보는 사실 실생활에 유용한 겁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그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업성광고 유치는 지금 광고물 법규상에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공익광고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광특구 지정은 당초에 저희가 올림픽로하고 송파나루공원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잠실지역 관광특구 지정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줘서 지정을 하도록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22일자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서울시의 경우에 50만 명 이상 방문한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한 18만 명 되기 때문에 그 법규에 저촉이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감 경정하게 됐고, 또 상징게이트 제작설치는 당초에 이게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잠실대교 남단에 송파구 위상과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징게이트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예산 2억 3,000만원을 했는데 일반 공고를 해 본 결과 작품이 7점이 들어왔어요.  그 심사위원들을 저희가 엄선해서 해본 결과, 이 금액을 가지고는 우수작품이 응모를 할 수도 없고 또 지금 들어온 작품으로는 잠실대교 남단이 50m로 아주 최고 넓은 광로예요.  그것을 2억 3,000만원으로 설치해서는 졸작품이 되고, 하려면 제대로 10억원이나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가, 안 하면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통일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정책회의한 결과, 그러면 장기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자, 이렇게 해서 감경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철한 위원님과 이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조동수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이유택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 공원 조성에 1,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은 그 동안 시설이 낙후되었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상복구를 계속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와 그림의 광장」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꾸며야 좋을는지 결론이 나야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0만원을 들여서 기본설계용역비로 현재 반영해서 그중에서 가장 좋은 작품이 나오면 내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기본 용역비만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우선 철거부터 하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네, 철거하고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아시아공원 원형광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아공원내 원형광장이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많은 구민들이 그 장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는 현재 관람석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아주 더워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콘크리트 바닥을 나무로 현재 좌석을 정비해서 관람석에 나무의자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람석을 하기 위해서는 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잘 설치해서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가 우리 학생들에게 현장과 연계된 감수성,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대상 단체를 지정해서 국비를 50% 지원해 주면 우리 구비를 50%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신천동에 삼성어린이박물관이 있습니다.  각 교육청을 연계해서 원하는 학생들이 박물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삼성그룹에서 이런 것은 지원을 못 받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이것은 국비, 시비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경비를 많이 부담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돈으로는 100% 안 되기 때문에 시설유지비나 인건비나 사람들은 자기 인원으로 다 이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면 설명해 주고, 가보시면 알지만 종업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6,000만원이 지원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구도 50%는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한 위원  아까 공선법을 얘기했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이 공선법에 상당히 저촉이 많이 되요.  문화체육과도 행사가 많고, 노파심에서 물어보는데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네,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있는데 자매결연지 방문, 그래서 크라이스트 처치시에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방문해서 실비를 지원해요.  예를 들어서 항공료는 지원하고 거기서 드는 비용은 자비로 하는데 다른 단체도 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공선법에 저촉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공선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연을 위해서 해외로 여행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공연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술단체가 러시아를 간다, 크라이스트 처치시를 간다 해서 공연에 드는 경비만을 쓰는 것은 관계없는데 거기에 가서 관광을 한다, 예를 들어서 사우나를 하고 음식을 이용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구에서 현재 지원하는 것은 항공비만 지원합니다.  거기에 공식적인 공연이 끝나면 관광도 할 수 있는데 자기 자비로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공연비밖에 안 주니까 나머지 부분은 자비로 해서 관광하는 것은 관계없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건건이 선관위에 제일 많은 13건을 고발당해서 작년에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 할 때마다 선관위에 일일이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은 정확한 답변은 못하고 포괄적으로만 답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을 할 때마다 그렇게 질의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개인별로 항공료는 줘도 공선법에 저촉이 안 된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네, 안 됩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헌 기획예산과장님, 한 가지가 빠진 게 있는데 아까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못 받는다, 안 준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한 푼도 못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세금이나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이 많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시나 이런 데의 의존재원인 교부금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재원 확보를 위해서 시나 국가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듯이 금년에 재정수요충족도가 100% 넘다 보니까 조정교부금을 안타깝게도 못 받아가지고 그 대신 특별교부금 사업을 올려서 별도의 여러 가지 공원사업이나 치수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으로 달라, 해서 저희 구청장님께서 시장을 단독으로 여러 차례 면담해서 약속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교부금을 지원해 주실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실무적으로 시의 각 국에서 어떤 협의절차가 필요하고 또 송파에 특별교부금으로 200억원을 달라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200억원을 주기가 어려운 실무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시듯이 롯데가 97년부터 저희한테 재산세를 냈던 부분에 대해서 환불해 준 49억원을 먼저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롯데의 소송에 따라서 환불을 먼저 해주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나머지 200억원을 올린 것 중에서 150억원 정도는 저희가 받아낼 요량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하반기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이중에 공원사업으로 삼전근린공원이나 문정2동 훼밀리 아파트에 숯내공원, 훼밀리공원, 또 각 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등을 비롯해서 한 몇 십 억 정도는 1차로 받아올 것으로, 이번 주에 올 것입니다.  이게 오면 우선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시기를 봐서 시와 협의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요구한 특별교부금은 금년에 다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에 재정수요충족도가 101%가 넘다보니까 저희가 일반교부금을 못 받아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올해  재산세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감액되었고 또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 또 70억 정도가 감 추경되다보니까 상당히 재산세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처럼 기준수요충족도가 100%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시 내년에는 조정교부금을 시에서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고민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아까 총무과장께서 연금부담금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3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에 어려운 입장을 ‘인건비조차 못 줄 정도다’라는 것으로 얘기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낼 요량으로 본 예산에 사실 환경미화원 인건비 35억원을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술적으로 했던 사항인데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고 교부금은 교부금대로 저희가 노력해서 받아낼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일반회계 세입예산 각목 명세서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금년에 증가된 게 86억 1,700만원이라는 돈이 수입되었는데 장지택지지구에 82억 7,400만원에서 34억원이 깎여서 48억 2,100만원과 재건축아파트 단지내 시유지 주택인데 한라시영아파트가 49억 3,000만원, 가락한라아파트가 1억 7,100만원, 이래서 86억 7,000만원인데 이것을 언제 매각했으며, 몇 평에 어떤 결산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위원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당초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재건축과 관련해서 잠실시영아파트와 가락동에 한라아파트에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시유지 땅을 조합에 매각하다 보니까 금년 예산에 미처 생각을 못하고 발견이 안 되었던 사항인데, 시유지를 팔다보니까 시유지를 팔아준 것에 대한 저희가 시에서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51억원이 뜻밖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5월에 이 돈을 받아냈습니다.  시유지를 매각하고 시로부터 51억원을 매각대금에 대한 수수료로 팔아준 대가를 시에서 받은 수입이 생겼고요.  그 장지택지개발지구는 금년에 34억원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장지택지개발지구를 SH공사에게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지가가 많이 상승되어서 감정가가 많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2억원정도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했던 34억보다 무려 48억원 정도 세입이 더 늘어나서 여기서 재건축 아파트단지와 장지택지개발지구 해서 한 100억정도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에 줄어든 재산매각수입도 있습니다.  남성대 골프장이나 이런 데가 줄어든 데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 세입이 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회의중지)

(18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생활복지국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8억 3,336만원이 증가한 349억 7,030만원으로 5.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증액된 부분은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국·시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분야에 15억 4,661만원, 가정복지분야에 3억 4,950만원, 청소행정분야에 9,290만원, 환경관리분야에 7,570만원으로 총 20억 6,471만원이 세입간주처리 되었습니다.
  감액부분은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에서 2억 3,13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도 57억 186만원이 증가한 693억 5,186만원으로 9%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국·시비보조금의 간주처리예산이 19억 2,614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등에서 금회 추경편성예산이 37억 7,5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5,76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분류하면 자체사업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업비에 3,100만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서 3,80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에서 2,000만원, 경로당 및 노인의집 운영에서 800만원이 증가했고, 보조사업으로는 어린이안전공원 운영에서 2,400만원, 노인건강진단에서 89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센터 운영에서 756만원,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에서 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보상금 및 장수경로당 신축 등 6개 사업에서 2억 8,330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으로는 구립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4개 사업에서 14억 8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9,87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자체사업으로 행정장비구입비에 42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아마라톤 대회비에서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으로는 분권교부세인 결식아동급식지원비에 3억 4,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억 9,95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자체사업으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에 39억 666만원을 계상하였고 간주처리 예산으로는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직원격려 등 3개 사업에서 9,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절수기기 보급 및 좋은 화장실 선정 및 시상에서 2,980만원이 감소된 반면 간주처리 예산으로 서울의제21시민실천단 지원비 및 노후·취약지역 화장실 개선사업에서 7,57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636억 5,000만 6,000원보다 8.9% 늘어 금액으로는 57억 186만 1,000원이 증액된 693억 5,18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부문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행으로 민·관 통합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용역비가 신규로, 어린이안전공원 보조사업비 사회복지전담 공익요원 보상금이 증액 편성되었고 노인복지부분에서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구립경로당 42개소에 대한 시설보수비, 관내 147개 경로당 위문품,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건강진단 등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경로당운영활성화 보조사업비, 경로당운영 보조사업비,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보조사업비 등 당초 편성된 금액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분권교부세 제도 도입으로 사업성격이 달라졌으나 기정예산의 증감변동은 없는 것입니다.
  마천동 장수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이용함으로 감액되어 부지매입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정복지과는 행정장비 구입비 증액과 건강가정지원을 위한 장지동 새세대육영회 위탁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 반영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부족분과 노사단체교섭 합의에 따른 수당 등 인상으로 39억 66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는 다량의 절수기 무상보급 및 좋은 화장실 선정 시상행사 보상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저촉 관련 주요사업추진 제한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5년도 예산안이 성립된 후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보장 김인국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21억 5,333만 8,000원보다 4억 4,884만 8,000원이 증가한 26억 218만 6,000원으로 20.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지방교부세 150만원, 암관리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4억 4,917만 5,000원과 국·시비보조금 감편성 182만 7,000원을 포함하여 4억 4,7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78억 8,381만 6,000원보다 4억 8,654만 3,000원을 증액한 83억 7,035만 9,000원으로 6.2%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시비보조금의 간주처리예산이 3억 453만원, 국·시비보조사업 구 분담율 등으로 1억 8,20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기정예산 46억 3,976만 1,000원보다 2억 3,0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서비스품질평가 우수구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간주처리예산 1억 6,290만원, 서울시 시범사업인 건강안전도시 시범사업비 간주처리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미용경연대회에 따른 민간행사보조위탁비 1,200만원은 공선법에 저촉되어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26억 5,364만 7,000원보다 1억 8,315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희귀난치성의료지원비 및 암관리 사업비 등 국·시비보조사업이 구 분담율에 따라 1억 8,156만 7,000원, 의료장비 노후로 인한 X선 필림 판독기 구매비로 159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약과에서는 기정예산 5억 9,040만 8,000원보다 7,284만 6,000원이 증액이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국비보조사업인 구강보건사업예산 중 치아홈메우기 국비지원비율이 감소하여 1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의치보철 확정내시예산이 증액 지원이 되어서 1,3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구강보건사업예산 등으로 5,963만원은 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78억 8,381만 6,000원보다 5.8% 늘어 금액으로는 4억 8,654만 3,000원이 증액된 83억 7,03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미용경연대회 운영비 감액계상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저촉으로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소아백혈병 의료비, 폐안치료관리비, 예방접종관리사업 등 각각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각각 소폭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약과도 노인의치보철 등 구강보건사업비로 소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5년도 예산안이 성립된 후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환경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절수기기 보급부분에 2,7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선법 저촉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실제로 절수기라고 하면 물을 아끼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예전에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알아야 하니까 일단 위원님 가정에 홍보용으로 달아봐라 했는데도 아직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절수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행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보건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 X선 필름판독기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노후로 조도가 현저히 감소가 된다고 해서 50만원을 기정예산에 배정을 했는데 엑스레이 필름판독 한다고 하면 뒤에 어떤 형광등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필름을 비추어서 보는 그 판독기인지, 아니면 엑스레이가 노후가 되어서 엑스레이를 교체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만약에 예산이 159만원이 증가가 되었다면 모델이 바뀌는 것인지, 판독기를 사는 것인지, 엑스레이를 사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물론 김숙정 과장이 사전검토를 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사후관리라든지 충분한 검토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면 계획이 다 있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을 할 때는 사업방침이라든지 현재 시설이라든지 새세대육영재단이 어떤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에 와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의회에 사전에 검토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 동안의 사업경위 추진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과장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을 해마다 보면 인건비는 기본입니다.  기본예산인데 인건비 35억이라는 것을 추가경정에 꼭 올리더라고요.  다른 구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인건비를 못줄 정도니까 교부금을 받아오겠다고 서울시에 건의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교부금을 얼마나 받아왔는지?  앞으로 인건비만은 사전에 계획이 있는 것이니까 이런데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절수기가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며,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 자택에 한 번 설치해서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시범적으로 확인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 여부와 동시에 안 했다면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절수기 보급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도 공선법 위반여부에 상당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서 일단 공선법에 위반될 때는 집행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선관위와 협의한 결과 상당히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1만 대를 당초 계획했다가 다는 할 수 없고 1,000대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1,000대 정도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1,000대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 정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고, 이 1,000대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의원님들 자택에 하는 부분을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관련법규가 2003년도 2월 6일 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과정에 있다가 결국 현시점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김만식 위원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사업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업을 바로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들과 사전에 상의해서 의견을 듣고 시행하는 방법이나 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의논이 있음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을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충분히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6월 29일 설치하는 것으로 날짜가 잡혀져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만식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이정갑입니다.  
  아까 당초 기획예산과장님이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추경에 할 수 없도록 본 예산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장지동에 생활폐기물 단지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재활용종합단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례회 끝나고 바로 행정복지위원회에 빔 프로젝트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백지화 되었죠?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그렇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전체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국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저희들 보건지도과에서 구매하는 의료장비가 x선 필름을 판독하는 것인지 장비를 교체하는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x레이 판독기입니다.  뒤에 형광등이 있으면서 앞에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어서 x레이 필름을 넣고 판독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 예산에서는 벽걸이용으로 필름을 2장을 넣고 볼 수 있는 「view 박스」를 구매하려고 했었습니다만 1일 내원환자가 140명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단으로 해서 6장까지 넣고 볼 수 있는 그런 「view 박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159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보건소 관련은 아닙니다.  보건소 관련은 방금 x레이 노후로 조도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x레이 노후가 아니니까 잘못된 것이고요, 생활복지국장께 직접 묻겠습니다.
  조금 아까 청소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인부임이 내년도 임금협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본 예산에 편성이 가능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올해뿐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편성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에서 집행되어야 되는데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가능하면 그 부분만큼 상반기에 활용하자는 목적이 있고, 금년도에는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한 것과 같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까지도 줄 수 없을 만큼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 인건비라도 특별교부금을 달라는 목적으로 조금 더 많이 깎았습니다.  환경미환원 인건비에 대해서 미리 알고 구청 자체에서 전략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도 줄여서 추경에 하는 것이 좋은지 본 예산에 100% 다 하는 게 좋은지는 별도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처음부터 알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판단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청소과장의 화끈한 답변은 좋은데 전술·전략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나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협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내년 추경에 안 나오겠느냐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본 예산 편성하면서 본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그때 환경미화원 임금을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여기 있는 간부님들 전부 다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사회복지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조례를 위원회에서 통과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를 통과했는데, 용역비 예산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데 무슨 용역을 하는지 우리가 조례 통과할 때는 이런 용역비 언급은 없었는데, 어디 소요되는 예산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위문이 있습니다.  금액은 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모든 예산이 공선법 때문에 전부 감 편성하는데 위문품 전달로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노인정에 정종하고 포도를 전달해서 고발되어서 선관위에서 엄청나게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무슨 위문품을 줘서 이 부분도 공선법에 적용이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 두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서수원입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이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욕구조사와 그 지역의 자원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조사를 용역을 줘서 결과에 따라서 4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해 보니까 각 구 공히 용역비는 3,000만원, 그러니까 욕구조사비가 1,600만원, 자원조사하는데 1,4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거의 공식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협의체 의결에 따라서 4개년 동안 추진하게 될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는데 지금 지시 내려온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소위 정부 지시에 의해서 준칙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도 구비로 사용할 게 아니고 국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국비를 요구해서 국비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이 취지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들의 욕구를 조사하고 자원을 조사해서 앞으로 4개년 계획을 특성있게 그 지역에 맞는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라는 차원입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일단 지방비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배분이 된다면 그때는 지역협의체 의결을 거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예산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로당 위문품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작년 추석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선관위에 경로당 위문품 정종세트와 과일을 전달함으로써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사건화 된 게 있습니다.
  그 후에 대한노인회 측으로부터 중앙선관위에 엄청난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좀 완화를 시켜준 차원을 연구한 나머지 경로당 위문품 등은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현금은 아니고 위문품 등은 가능하다고 내려왔습니다.  이번 추석절을 대비해서 부득이 최저 소요예산 8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3,1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욕구조사나 자원조사를 우리 구청에도 사회복지사가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에 각 복지관이나 이런데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차피 협의체도 만들어지니까 그런 분들이 하면 안 되는지, 이것을 꼭 남한테 용역을 줘서 이런 예산을 들여야 되는가, 예를 들자면 시와 그림의 광장을 뜯어버리고 다시 공원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1,000만원 설계비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그거 안 쓰면 안 되는가, 이것을 다시 공원으로 조성해서 나무심고, 뜯어버리고 공원 만들면 되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벌써 1,000만원 설계비가 들어간다,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도 공무원이나 송파구는 그래도 복지송파라고 이름이 나있는데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하면 이런 용역비를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좋은 지적이신데 지역특성을 조사한다는 것은 제3자가 하는 게 객관성이 있다, 이런 위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어떤 용역업체에 줘야 될 것인지, 우리 내부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지정 과정은 우리 사회복지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해서 그때 의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과정은 용역업체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3자가 봤을 때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용역비가 1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해마다 예산편성 시에 매년 용역을 줄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용역으로 인해서 4개년 계획이 수립됩니다.  4개년 동안은 용역비가 별도로 나갈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용모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다변을 마쳤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25분까지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9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정보표시 발광조형물설치 1억 2,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삭감, 삭감내역이 총 1건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공원 및 시와그림의광장 공원조성에 1,000만원 중 4억원을 증액하여 4억 1,000만원, 증액내역이 총 1건 4억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산회)


○출석위원(13명)
  박용모   김대규   이세용   정태산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윤경노
  이명재   이정광   엄주식   유영수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장문학
  생활복지국장김성학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박달수
  총무과장최익붕
  자치행정과장배창수
  기획예산과장이기헌
  공보과장조동수
  문화체육과장이유택
  민원봉사과장박신규
  사회복지과장서수원
  가정복지과장김숙정
  청소행정과장이정갑
  환경과장류시용
  보건위생과장백철
  보건지도과장오장수
  의약과장이철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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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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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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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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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상우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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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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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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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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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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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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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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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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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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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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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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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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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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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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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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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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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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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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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태산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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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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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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