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8월 30일(금) 10시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정동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지난 7월 24일 제10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류되었던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결되었고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몇 분도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재심사하자는 요구가 있어 금일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정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유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총칙 수정안 2쪽의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추경예산안보다 2억 4,900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846억 5,087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66억 3,582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0억 1,505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수정안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과목 장의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당초 안보다 8억 3,253만 7,000원이 증가하여 564억 6,5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서울시 조정교부금 금년도 추가내시분 중 5억 8,353만 2,000원이 감액되어 총 318억 156만 4,000원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경제개발비의 사업예산에서 도로개설공사 부담금 2억 4,700만원을 삭감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 등에 4억 9,600만 5,000원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 제출한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은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구정에 반영하여 67만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수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오늘 여기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시간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번 수정안이 보류되었고 이번에 또 새로운 수정 추경예산안이 다시 올라와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의 이전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조건부 결의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라서 매각할 것, 두 번째는 내년도로 매각이 이월될 경우 재감정평가를 받을 것, 세 번째는 메인코리아, 성원건설 계약자로부터 최종 잔금을 받았을 때 매각할 것으로 세 가지 조건을 전제해서 어제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의 행위는 비록 조건부로 매각 승인을 득하였다고 하나 미실현 매각상태인 현실에서 추경예산에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실현주의에 따르는 자금 운용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확정 수입을 예산에 반영할 경우에 사업집행 계획과 자금 배정 시기의 불일치로 자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사업이 중단하거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이 자금 운용계획에 부족 현상이 초래될 경우에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추경예산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자금 소요 내용이 대부분 직원 인건비 내지는 복지후생과 연계된 상태인데 상기 매각조건이 연말을 넘길 경우 대체 재원은 있습니까? 기획공보과장께서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진정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불가능하다고 하면 추경예산을 재편성할 의지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추경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원천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연 이 예산을 성립할 수 있느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구유재산매각관리동의안이 통과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원천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는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예산안 전체의 원천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우리 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질의는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동수  그러면 지금 질의에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릴까요?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바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동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제출된 이 추경예산안이 한 달째 보류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예산운용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간담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 가지 사항을 걱정하시는 의미에서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분명히 소신있게 명확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해소된 후에 매각하겠다, 또 이것은 부득이하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매각동의안과 예산이 연계되다 보니까 예산의 중단없는 운용을 위해서도 이 예산을 추경예산에 불가피하게 이번 회기에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위원님들께도 청을 드렸고, 그래서 이 매각 문제는 조건부 승인이라고 저는 표현하지 않고 재정경제국에서 승인을, 다만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소한 다음에 매각하겠다 하고 담당국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에 예산 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실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미확정 수입을 왜 반영했느냐, 그러면 아울러서 자금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세입예산은 모름지기 1년에 총 세입 예정금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각 품목별로 예산의 용도를, 지출한도액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한해 살림을 꾸려 나갑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우리가 재원부족이나 여러 가지 여건변동,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서 변경을 가할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의 내용을 죽 보시면 이번에는 불가피한 인건비, 의무적 경비인 부담금, 경상비, 사업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등 우리 전체 공공시설물 관리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추경에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그런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도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삭감 조정도 어렵고 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요구를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세입 예정금액을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다음 해에 결산을 통해서 차이가 생깁니다. 하나의 예정 금액입니다마는, 그리고 세입에서 불필요한 가공 세입을 많이 세입예산에 편성하면 재정에 주름이 갑니다. 예측가능한 세입을 편성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기법이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제도적으로 또 예산 확정 이후에 어떤 세법이 개정된다든가 세외수입에서도 그런 제도적인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공 세입을 최소화하면서 수입 예정금액을 세입에 계상합니다만, 이 부분들은 통상 결산을 통해서 세출의 집행잔액, 그 다음에 세입의 초과징수금액 이렇게 해서 그 다음 해에 익년도 잉여금으로 산출이 정확히 결산을 통해서 나오면 다음 해에 추경이라든가 당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33억원이라는 예산은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불확정한 것을, 연내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왜 이렇게 넣어서 하느냐? 지금 현재 살림은 꾸려 나가야 되고 33억에 대한 다른 대체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 해주시리라 믿고, 그러면 부득이 이 33억의 예산이 연말까지 안들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희는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른 대체재원이 없는게 첫째 이유이고, 이런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문제가 연말까지는 해결이 되리라 믿고 그럼 최악의 상황에서 세입예산이 안 들어올 때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실행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자주 변동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운영 방법은 아닙니다.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그래서 이 자금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면 실행예산을 편성할 대안도 가지고 있고 이 세입을 다시 손을 볼 경우가 있으면 감추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은 앞으로도 12월까지 우리가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내년 2월까지 출납정지기간 동안에도 금년도 회계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조직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전체적으로 33억의 예산은 결코 작은 예산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또 자금과 예산의 연계가 되는데 이 자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과세입 부분, 그 다음 세출집행잔액 해서 자금상으로는 절대 우리 금고가 그렇게 주름이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왜 예산을 고집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이 세출예산은 각각의 용도를, 한도를, 목적을 정해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비비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 하는 예산운영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선이 되어야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할 의도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의회로부터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수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  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말씀을 지극히 각론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예산이라는 것은 추계사항입니다. 수입도 그렇고, 지출은 어느 정도 확정된 부분입니다마는 수입은 상당히 유동적인 자원이 되겠습니다. 하물며 이런 유동적인 자원인 상태에서 이번에 가락동 토지가 매각처분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수입에서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례가 보류되거나, 부결되거나, 또는 어제처럼 조건부로 승인이 날 경우에는 예산도 당연히 불투명한 수입도 조정을 해야 되고 아울러 지출도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각론적인 원칙론만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예산을 자꾸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금년도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확정분입니다. 지금 세계잉여금이 272억 5,9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예비비가 당초에 27억이 잡혀 있다가 이번에 추가로 한 40∼50억 정도로 인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항목은 용도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27억이 있는 예비비를 미확정 자산매각을 전제로 수입을 잡지말고 예비비를 풀어서 사용하시고 아울러 타 분야 과목에서 이것을 절약, 대체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즉 33억의 부족재원을 27억의 예비비 전액을 충당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타 과목에서 6억을 줄인다고 그러면 실행예산 변경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울러 이미 9월 6일 예정되어 있는 2002년도 예산 확정심의가 되는데 이때 세계잉여금 270억 부분에 사실 아시다시피 세계잉여금의 사용용도는 지방채 상환이 제일 우선이고 나머지는 기타로 유보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금년도에 소진되는 예비비를 충당을 하고 또 내년도에 일부 쓸 것을 충당하고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신 것이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수  바로 답변 주시겠습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기획공보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의 예비비가 22억 798만 4,000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예산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이 예비비 용도 또한 당초 예측지 못한 긴급한, 또 추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예비비가 종전보다 용도가 상당히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필요시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비비를 꺼내서 집행을 하는 예산집행방법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회로부터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 부득이하게 정책변화나 여건변동이 생겼을 때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비비는 총 22억중에서 지금 14억 3,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7억 6,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7억 6,900만원 또한 관계법에 의해서 재해대책비를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5억 7,600만원은 재해대책비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현재 당초예산에 남아있는 사용가능 예비비는 2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의 1,600억 규모이면 예산의 1%라고 해도 16억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16억은 있어야 되고 1% 이상을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를 해서 예비비를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비를 써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의무사항을 지켜야 되고, 어떤 여건에 대비를 해서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돌려서 33억을 삭감을 하고 예비비를 써라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합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원내선 위원  예비비는 말씀이죠.  주로 사용용도가 봉급, 또는 공공요금부족액, 재해대책비, 급량비부족액 이런 목적예비비로 설정되는 것이 통례인데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미화원 인건비가 35억이 부족한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비비를 봉급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불가피할 때는 제한적으로 예비비를 쓸 수는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을 총계로 묶어 놓고 때에 따라서 인건비도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예비비에 묶어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꺼내쓰면 저희들도 좋겠죠.
  그런데 이게 바람직한 예산 방법이 아닙니다. 예측이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청소원 인건비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70%를 반영을 하고, 노사협상이 해마다 그 다음 연도에 4∼5월쯤 합니다. 이 노사협상이 어떻게 될지도 몰랐거니와 당초에 저희들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청소원 인건비를 작년에 준해서 100%를 다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부족분이 8월부터 집행이 되어야 될 불가피한 연속성에 의해서, 지금 9월달 정기회에서 하면 안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8월부터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것을 7월에 부득이 추경예산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위원님께서 십분 이해 해주십시오. 이게 9월, 10월에 가서 추경을 해서 될 사항같으면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집행을 계속 연속성있게 하기 위해서, 자금이 8월에 예산에 연결이 되고 지급사유가 발생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위원님들께 이번 회기에 추경예산을 꼭 다루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우리 이 과장께서는 지난 번 103회 때도 그랬고, 이번 104회때도 그랬고 조례안 승인만 해주시면 내년 2월까지만 팔면 되겠다. 구유재산 처분이 내년 2월까지 팔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구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과연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자금을 염출하는 부분이 더 전제가 되는 것이냐 이 일의 순서를 놓고 볼 때 구청에서는 우선 매각처분에 대한 부분을 선 승인을 받으려고 하시고 자금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는 관계가 없다. 다른 어떤 예산용도로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면 다음 달에 지급할 인건비 문제도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다고 누누이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이것을 매각해야 할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제 조례안 통과의 조건부가 만일 금년도에 서울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엉뚱한 한 방향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땅이니까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우리는 거기 일부 한 200평 정도의 체비지니까 우리는 우리들 마음대로 팔 수 있다 이런 단순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국에 여론화되어 있는 토지가 원론적으로 시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지방의회가 이것을 먼저 처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용이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만의 하나라도 연말, 또는 내년 처분이 넘어갈 경우에 그러면 그 때 가서 감축예산을 다시 편성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아까 질의서에서도 위원님께서 실행예산, 감추경이라는  표현을 써서 답변을 드렸는데 중복질의로 알아듣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2월까지 매각수입이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표현은 당초예산을 다른 지방세나 세외수입, 조정교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목에 대해서 연간세입 예정금액을 총액으로 잡고 위원님께서도 월별, 분기별 자금수급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집행요인이 어느 달에 치중이 되는 예산이 있고 연중 계속해서 집행해야 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담금도 연중 내년 2월까지 집행이 됩니다. 채무가 확정이 된 것은 출납정지기간에 정산을 하기 위해서 지출이 그때까지 의무가 확정이 되면 그때까지 지출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11월에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 자금수급을 연초에 인건비 부족한 부분을 잉여금으로 자금수급계획을 세워서 그 이후에 세출과 연계를 시켜서 월별, 분기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계획을 변경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리 자금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이게 안들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염려를 안 하셔도 재정에 주름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매각은 내년 2월까지 들어와야 된다고 표현을 했냐면 출납정지기간, 이 회계연도가 12월말입니다마는 이 세입이나 세출이나 금년도 회계는 내년 2월까지 2개월동안 여유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우리 자금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 염려 안하셔도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절대 주름이 가고 재정에 압박요인이 가는 그런 재정운영은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동수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가락동 80-3외 1 당초 33억원 중 8억 3,253만 7,000원을 증액하여 41억 3,253만 7,000원으로 하고, 보통교부금 57억원 중 5억 8,353만 2,000원을 감액하여 51억 1,646만 8,000원으로 하고, 세출부분에 예비비 19억 2,307만 2,000원 중 4억 9,600만 5,000원을 증액하여 24억 1,907만 7,000원으로 하고 도로개설부담금 2억 4,700만원 중 2억 4,7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 결과 지난 제103회 임시회의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동시 상정으로 인하여 집행부의 안이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본 위원회 예산안이 송파구민의 복지행정에 차질이 염려되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아쉬움이 많지만 예산안을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좀더 성의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정동수     유영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심언도     엄주식     임춘대
  박찬우     김대규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택

○의결사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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