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5월 25일(토)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세용  감사합니다.  자리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세용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승홍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세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 제출한 우리 구의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청소작업기지 시설확장 외 7건 6억 9,547만 2,000원을 바탕으로 편성한 세출예산 수정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별 조정규모로써 일반행정 3,757만 2,000원이 감소된 635억 2,268만 6,000원, 사회개발 3억 5,610만원이 감소된 510억 5,083만 5,000원, 경제개발 1억 6,610만원이 증가된 106억 2,274만원, 민방위비 4억 5,503만 5,000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 2억 3,207만 2,000원이 증가된 38억 8,7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로써 구정자문교수단 위원수당 600만원 중 100만원, 송파의 달력 발간 2,000만원, 문화예술회관 시설보강비 5,496만 2,000원 등 총 7,59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함과 동시에 기관조직 운영을 위한 정수물품 구입비 무선장비 외 6종 3,8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분야로써 중형 소각로 구입비 6억원 중 2억원, 소각로 운영비 3,600만원 중 1,200만원, 청소작업기지 시설확장 15억 8,100만원 중 4억원, 레이저프린터 구입 250만원, 노인복지회관 개관용품 1,500만원 중 500만원 등 총 6억 1,9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몽촌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 2억 5,000만원, 재가장애인순회 재활서비스센타 운영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 1,34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빗물펌프장 수위표 제작 800만원, 염화칼슘함 구입 360만원, 거마지구 교통개선사업 1억 5,000만원 등 1억 6,1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 예비비 2억 3,207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세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구청에서 제출한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세용  박승홍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5페이지 자산취득비, 물론 물품이 필요해서 이것이 지금 추가로 수정해서 올라왔겠지만 이번에 수정안으로 이 엄청난 물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세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총무과장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수정예산안에 비품비 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신규취득이나 대체취득의 비품 내지 장비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조달되는 것입니다마는 먼저 구청장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신규취득이 4건 있고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대체 취득하는 것이 4개 있습니다.  이 사항은 미리 구청장 승인을 받은 사항들입니다.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으면 당연히 총괄 부서에서 추경 때에 혹은 본예산 때 필요한 시기를 맞춰서 요구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승인은 받아놓고 예산요구를 하지 못한 사항이 늦게 발견되어서 우선 총무과 소관 급한 것부터 먼저 이번 수정안에 요구를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품목들인데 이번 추경 때 일괄해서 전부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재무국에서 요구한 것으로 잘못 알아서 이것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그 내역을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대 위원  용도를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만수  용도로 무선장비는 구청사 주차관리 및 행사 추진용으로 필요해서 요구를 득한 거고요.  이동전화기는 공보실, 구민회관, 건설국, 도시정비국에 하나씩 구입해서 지급해 줄 것입니다.  에어컨은 구민회관 영사실에 여름에 상당히 영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하나 설치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엠프는 지난번 식목일 행사 때도 야외엠프가 나오지 않아서 행사에 지장을 많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엠프를 야외행사용으로 하나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소형승합차, 컴퓨터, 냉장고는 전부 대체취득 입니다마는 소형 승합차는 건설관리과 단속용으로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6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는 총무과 업무용인데 현재 286으로 상당히 낡아서 내구연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586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냉장고는 우리 청부대기실, 기사대기실의 냉장고가 6년인데 너무 낡아서 전기료만 많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동전화기는 감사실 순찰차용하고 건설국장용 지프의 카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구연수가 8년인데 그 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용도를 말씀 올렸습니다.
안병훈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예.
안병훈 위원  추경예산 심의는 그저께 전부 끝났고, 끝나고 난 후에 계수조정 절차도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새로운 예산들이 이렇게 심의과정이나 계수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부터 다시 추경예산 심의를 하자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시 계수조정 과정을 거치자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세용  네,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만수  안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는 충분히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의 일련의 과정이 추가하거나 경정 하고자 하는 것을 의회에 냈다가 거기서 삭감부분이 있습니다.  그 삭감 재원을 가지고는 지금 수정예산안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의 범주에 속한다고 저희들은 제도도 그렇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위해서 계수조정 절차가 있고 그때 우리 총무과장도 불렀었고 예산과장도 부른 적이 있어요.  그때 계수조정 절차에 참여해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안이 그때 전부 얘기가 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날 분명히 계수조정 절차까지 모두 끝난 것으로 위원장께서 선포를 하셨고 절차가 끝났는데 지금은 그 안에 대해서 사실상 형식적인 예결위 통과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았는데 이 절차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만수  다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세용  예.
○총무과장 이만수  저도 예산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 절차는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는 예결위의 건의를 포함해서 다시 집행부에서 그 삭감된 재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예결위에다 상정해서 그것이 결정되고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 같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고 절차에 잘못이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삭감된 예산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대부분의 예산들이, 필요한 예산들은 얘기가 그때까지는 다 되었다고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얘기가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심의될 수가 있고 계수조정이 될 수가 있지, 사실상의 예결위의 절차적인 과정이 거의 끝난 이 시점에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등장한다는 것은 심의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세용  안병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지금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것이 논의가 없었던 것이 불쑥 나왔기 때문에 그런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자산취득비에 대한 필요성을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몇 가지 그 당시에 빠진 것을 추가로 수정안을 냈다고 지금 설명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지금 심의할 그런 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께서 이것을 이해해 주신 다면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어떠십니까?
안병훈 위원  사실상으로 품목에 대해서는 통과되었고 예산안만 올렸다고 총무과장이 얘기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절차에 있어서는 앞으로 절대 이런 약간 비효율적인 예산심의 절차는 우리 예산파트에서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비현실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선 위원님!
송인선 위원  송인선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개관용품 해 가지고 기히 1,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에서 500만원이 갑자기 추가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500만원이면 50% 정도 됩니다.  그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선  이것은 당초 저희가 행사비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는데 그게 너무 많다 해서 1,000만원 삭감을 상임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 준비과정에서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하는 예결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500만원만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어서 위원장님이 선언하시고 해서 50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송인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6~7억 정도 삭감되죠?  그 중에서 아마 몽촌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으로 2억 5,000만원, 거마지구「TIP」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개괄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세용  지금 질의가 뭐냐하면 몽촌어린이공원과 「TIP」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설명하실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옥형길입니다.  제가 몽촌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계획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70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약 26개소가 10년 이상 된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공원이고 또 오래된 어린이공원은 시설이 노후하고 부식되어서 여러 가지 사용상 위험성도 있고 또 그 놀이기구가 요즘 어린이들의 지능개발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적격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뿐 아니라 저희 시에서도 이 어린이공원을 차츰 현대화 시켜 나가자, 그래서 어린이공원 현대화라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만 놀 수 있는 그런 시설 위주로 그네나 시이소오를 해왔습니다마는 이 현대화 계획에 의한 것은 어린이가 노는 부분과 마을 사람들도 나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쉼터라든지,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겸해서 개발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몽촌어린이공원과 늘봄어린이공원 2개를 금년도에 현대화 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몽촌어린이공원은 삭감되고 늘봄어린이공원만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촌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추경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 구 자체 내에서 전체적인 그런 세입과 세출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것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번 예결위 조정 과정에서 이것이 다시 반영될 수 있게 되어서 저희로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몽촌어린이공원은 방이동 150번지에 위치한 곳으로서 면적이 470평, 생긴 형태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놀이시설이 노후 되고 또 그 주변의 이용구조가 조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포함한 현대식 종합놀이대, 또 마을주민들의 휴식할 수 있는 팔각 파고라, 또 의자,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지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놀이시설을 도입한 그러한 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해서 좋은 공원을 지역민과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잘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거마지구 TIP사업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거마지구 TIP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준 그 내역에 의하면 총 공사비가 6억 정도 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6억을 올렸었는데 예산형편상 4억 5,000만원만 반영이 되었던 것인데 그 차액 1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9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일 동안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예산안을 다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해당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이세용     김상진     이종택     송인선
  윤경노     김성규     노승태     이근형
  천한홍     김종대     김경득     송복용
  안병훈     김승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박승홍
  재무국장정태복
  사무국장이보규
  총무과장이만수
  기획예산과장이성선
  교통행정과장김태돌
  공원녹지과장옥형길

○의결사항
  ·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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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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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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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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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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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결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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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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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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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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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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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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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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