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6월 18일(목)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문제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문제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근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또 건축법시행규칙, 서울시건축조례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설계지구나 아파트지구내의 건축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을 송파구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비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시관리국장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도시설계·아파트지구내의 건축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과 에너지절약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소규모 공동주택 등을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또 소규모 건축물 등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해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또 구청장 업무 중 건축신고 등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게 됨에 따라서 위임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방침으로 운영되어 왔던 건축 공사 실명화 제도를 조례에 명문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건축법 관련법령이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으며, 합의는 별도로 필요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파구 건축조례 개정 제안서라고 별도의 유인물을 저희가 마련해서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박성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송파구건축조례중 관련조항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2항에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시관리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제1항에 도시설계·아파트지구내의 건축허가·신고에 관한 사항과 에너지절약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소규모 공동주택 등을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4항에는 소규모 건축물 등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2조의2에는 구청장 업무 중 건축신고 등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건축법,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양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  송인선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심의위원회가 몇 명이나 되어 있으며, 도시미관지구에 대해서 ‘소규모 건축이 경미한 사항’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가 어느 것이 소규모고 또 건축심의 대상이 물론 규정이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선이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누가 결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과장님이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의 위원  정성의입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에서 도시관리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된다라고 했는데, 또 건축과장이 된다를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라고 나와 있단 말예요. 쉽게 얘기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종전에 하던 진행방법과 이 조례가 이 안 대로 됏을 때에 그 문제점이 없는가. 애매모호하단 말예요. 건축과장이 된다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예요. 어떤 책임성,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별표1 카번에 보면 재해예방 내지 토지굴착 부분의 안정성, 현행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은 토지굴착부분(지하 10m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의 굴토공사)의 안정성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개정되어 있는데, 사실 토지 굴착이라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꼭 어떤 깊이, 층수 이런 것보다는 10m 이내일지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굳이 이렇게 깊이를 제한한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먼저 질의하신 세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이 위원님들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의위원수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상 심의위원은 9명에서 30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성된 위원은 15명입니다.
  그리고 미관지구내 소규모 경미한 사항을 심의에서 이번에 제외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5조 7항 개정안을 보시면 미관지구안에서 신고대상이나 대수선 대상인 건축물은 앞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 신청에 관한 심의도 제외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미관지구의 본래 목적이 미관 가로변의 건축 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신고대상 건물이나 가설건물은 규모도 작고 일시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또 대부분 가설 건축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것까지도 다 심의를 받게 함으로 인해서 그 비용이나 절차 시일에 소요되는 비경제적인 요인이 많아서 이번에 심의 대상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송파구 건축조례 개정제안서를 보시면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게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대부분 큰 것들이 많이 삭제되고 남은 것들은 뭐냐하면 건축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 규정의 적용 완화신청에 대한 심의, 건축 불허가에 관한 사항, 규제 건축선의 지정, 도시설계안의 내용심의, 미관지구안의 일반건축물,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심의,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과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심의, 기타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만 앞으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심의대상이었던 것이 앞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도시설계지역이나 공개공지 설치시의 건축기준 완화도 다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고 또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 어느 지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의를 받았습니다.
  또 에너지 절약 계획이라고 해서 건축물의 각종 열 공급 설비라든가 이중창 설치같은 그런 에너지 절약 계획까지 모두 심의를 받도록 했었습니다. 또 토지 굴착 심의도 예외없이 모두 받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 지구내 건축심의도 지금까지 받아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다중이용 건축물 중에서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3,000㎡ 이상 소규모 건축물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고,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에 10가구 이상이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모두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성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원장 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셨는데 현재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주택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 준칙에 의해서 대부분 기술직으로 도시관리국장이 보임되어 있는 구청에서는 모두 도시관리국장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런 추세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고, 또 위원회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이 소속 공무원이 된다는 내용은 지금까지 건축과장은 건축심의위원회의 간사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심의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건축과장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사는 앞으로 건축심의를 담당하는 계장급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문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고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성태 위원님께서 별표1 카에 토지굴착 심의대상을 지하 10m 이상 굴토 공사나 지하 2층 이상 굴토하는 공사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토지굴착에 따른 흙막이 공법이라든가 안전시설, 가시설 설계내용에 대한 심의를 과거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마는 서울시 예규와 지침에 따라서 약 10년 전부터 토지굴착인 경우에 지하 10m 이상 파거나 지하 2층 이상 파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런 규제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기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조례에서도 이러한 수치로서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른 구도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단순한 답변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 건축물 자체에서의 안전성 면이나 또 옆건물이 있을 경우 옆건물의 안전성을 고려해 봤을때에 굳이 이렇게 10m가 아니라 지하1층일지라도 심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제한을 하는것은 지하1층이나 10m 이내 같은 경우는 별로 간섭, 관여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안일한 그런게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너무 간섭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도 보면 건축시공이나 설계를 할 때에는 관련기술자, 관련전문가의 협력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상 자체가 지하10m 이상을 굴토하거나 지하2층 이상의 굴토공사에만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를, 이 괄호속에 있는 사항을 삭제한다면 오히려 모든 공사가 다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의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자율성을 부여하겠다. 전문가가 관여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선 위원님!
송인선 위원  그 동안에 각종 규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규제를 푼다 하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물론 건축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청 산하에…  과연 위원의 자격이나 선발기준, 그렇지 않으면 누가 과연 위원을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15명에서 30명정도인데 지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원조정이 50퍼센트로 제한을 해도 상관이 없는가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미관지구라고 하면 평상시에 도시미관, 즉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아름다운 도시를 갖자라는 뜻에서 미관지구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소규모나 경미한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연 너무 지저분하고 누가 보더라도 초라하고 미관지구, 즉 대로변이나 어떤 미관지구에 대해서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이 생겼다고 했을적에 사후관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물론 심의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지역에 맞지는 않더라도 분위기상 맞출수 있는 건물은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랬을때 사후관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주세요.
○위원장 문제헌  답변 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예. 저희 건축위원회는 9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인으로 현재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저희 구 단위의 건축심의 물량이나 내용면을 볼때 적정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건축법에서 위원 수 상한, 하한을 다 없애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원이 많아도 운영하는데 원활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러한 규정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15명은 적정하게 구성되었다고 봅니다. 위원회 구성은 건축관계 공무원과 건축 토목이나 도시계획, 조경, 조형예술에 관련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저희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주변에 있는 대학에 있는 교수분들과 또 저희 송파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 몇 분과 기타 우리 지역사회에서 건축사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라든가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고루 분포되게 지금까지 위촉이 되어 왔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이니까 금년 말경에 위원회 임기가 만료됩니다. 다시 위원회를 재구성할때는 여러가지 상황이나 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관지구 심의목적에 맞게 하려면 소규모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신고대상이나 가설건축물로서 대개 건재상의 컨테이너라든가 카센타의 사무실, 세차장의 사무실과 같은 그러한 규모입니다. 그런 건물들이 오히려 이 건물보다는 건물주변에 쌓여있는 정비공구라든가 이러한 건축물외에 있는 것들이 더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차원에서 규제가 되더라도 건축심의 자체는 제외하는게 타당하다고 보기때문에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관지구내에서 심의를 안하고자 하는 건물대상이 상당히 왜소합니다. 대부분 컨테이너 구조로 된 것이 많고 그러한 컨테이너 구조로 짓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구조 자체를 바꾸라든지 모양을 정식 건축물과 같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지으라든가 하는 과도한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  이 사항이 토목과 소관인데요. 우기에 굴착허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주시는지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그만 두시고…
○건축과장 박성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8명)
  문제헌     박재범     이경택     송인선     박석흠
  송복룡     정성의     정성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정 비 국 장전희상
  건   축   과   장박성근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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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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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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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오국진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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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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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오정열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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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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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경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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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결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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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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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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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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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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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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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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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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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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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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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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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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