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5년 11월 10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의료기관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의료기관방문의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김일중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주택과장으로 있다가 10월 1일자로 산업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보급·확대하여 맑은 공기를 보존하고 쓰레기를 줄여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91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481가구 8억 7,000만원을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94년 12월말 현재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 대상가구 16만 8,000가구중에 보급가구가 약 13만 400가구로서 도시가스 전체 보급율이 78%에 이르렀으므로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조례에서 규정한 보급목표 70%를 초과하였습니다.
본 조례 폐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조례 부칙 제2항에는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 보급율이 70% 달성시까지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있어 도시가스 보급율이 70%에 이르면 이 조례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 자동적으로 폐지되지만 조례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조례폐지의 시기에 대한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폐지 절차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료시책 차원에서도 도시가스만 편중해서 보급할 경우에 천재지변 기타 사항으로 가스수급에 차질이 발생할때 연료수급에 막대한 혼란이 예상되므로 다른 연료와 보급균형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조례폐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를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10월 25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91년 12월 20일, 조례 제167호에 의거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기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수용가에게 100만원의 범위내에서 가구당 연리 8%, 3년동안 매월 균등상환토록 시설비를 융자 지원해 왔습니다.
그동안 지원한 결과 94년 12월말 현재 동 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도시가스 보급율이 78%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서 동 조례안을 폐지하고 잔여기금은 타사업에 활용함으로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도시가스 보급 및 기금운영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현황은 총보급대상 가구 16만 8,344가구중 13만 494가구의 보급을 완료하여 보급율 78%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 11월 10일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된 1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93년부터 95년까지 3개년동안 총 8억 7,799만원을 융자지원을 했고 그중 5억 5,828만 4,000원은 상환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환중에 있는 기금액은 3억 1,9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현액은 9억 5,460만 8,000원으로서 이중 원금은 6억 8,029만 4,000원, 이자수입이 3년동안에 2억 7,431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조례 폐지에 따른 예상된 문제점으로서는 수용가가 융자금을 미상환했을때 발생되는 채권확보 문제와 융자금 회수수입 업무에 동 조례 폐지 이후에 업무의 계속성 등이 있겠습니다마는 미상환에 따른 채권확보는 수탁자인 한국상업은행 방이동 지점장과의 대여약정서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미상환금이 발생되었을때는 수탁자가 그것을 기일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계속성, 미회수 상환금에 대한 업무의 계속성 유지는 폐지조례안 제2항에 경과규정을 둠으로서 대책이 마련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도시가스의 확대보급을 위한 입법목적이 달성되었고 기금존속을 위한 실효성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의 폐지는 동 조례가 도시가스 사업법 등의 법령의 위임이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조례가 아니므로 동 조례의 폐지는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경노 위원님!
지금 이야기 하시는게요. 그러면 지금 자금확보 문제도 있고 이 조례안을 고치기 이전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저변확대할 일반주택, 연립이나 아파트 이런데에서는 시설을 안해도 임의적으로 거의 하게끔 되어있는데 우리 서민이 직접 혜택을 보고 그래야 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지금 풍납동 50%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가 자립도가 4위, 5위다 그러는데 지금 연탄때고 이러는데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를 한번 더 기회를 줘가지고 융자문제를 대대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내년도라도 이것을 한번 더 홍보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물론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고 한데 제가 알아도 우리 방이동같은데도 좀 오래된 곳은 보급율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 96년도에 한번 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반상회나 이런데에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동에서 이런 홍보를 실질적으로 동행정차원에서 업무에 맞게 홍보를 하느냐, 저는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는 엄연히 들어와 있는 사실이고 또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되지만 안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우리 서민들은 상당히 이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홍보차원에서 동에서 한번 더 이것을 어디어디가 취약지역이고 어디어디가 덜 들어갔나를 확실히 조사하셔 가지고 기금이 남아있고 앞으로 이런 융자혜택도 이것을 바로 없앨것이 아니라 기회를 한번 줘가지고 대대적으로 동사무소나 통·반장 회의에서 이것을 신청을 하겠다는 사람을 찾으면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많이 나올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한번 더 기회를 주시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전체적으로 78%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또한 단독주택이 78%가 되어 버리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90%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런 점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보급된 동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해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금액문제에 있어서도 소외계층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폐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소외계층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도 대출을 받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줄어든다면 이해가 되는데, 연료문제로 해서 가스를 사용하는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부류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대책을 세워놓고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앞으로 우리가 구정에 대한 공무집행에 있어서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만큼은 대단히 유념을 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서민들에게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부칙을 수정함에 있어서 9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 조례는 자동폐지한다. 그리고 경과규정으로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의 상한에 대하여는 상한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근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근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영근 위원의 동의안 1996년 12월 31일까지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폐지시 경과규정을 두자는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국장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측 의견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기금운영이 9억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현행 조례상으로 볼 때는 대출도 안되고, 잠긴 돈이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하자는 뜻에서 폐지조례안을 올렸었고, 기 융자된 기금 회수에 대한 규정을 둬야 되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위해서 폐지조례안을 올렸었습니다.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도시가스가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폐지할때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도 폐지조례안을 올리면서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천1동 같은 데가 50%선, 풍납1동 같은 데가 58%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례에 규정된 70%선 미만의 동이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로 볼 때는 금년말 78%선이 되니까 높은 지역으로 보는데, 낮은 지역들을 보면 재개발이나 자력개발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기대 때문에 시설은 바꾸지 않는 동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방이1동도 58%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른데 비해서 낮은 것은 그쪽이 주택을 지은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보일러 교체를 하면서 도시가스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보일러 교체 시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낮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홍보부족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홍보는 일반 홍보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다만, 금년도 실적이 24%로 저조했던 것은 홍보부족 보다 조례가 70%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70%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뒤부터는 줄 수가 없어서 실적이 낮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영근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이 되더라도 행정적으로는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10억 정도의 돈이 있는데 실제로 기금이 나가는 것이 저희가 볼 때 많이 나가야 1억, 2억까지도 어려운 1억 정도가 나가지 않겠는가, 나머지 돈이 운영이 안되고 잠긴 상태로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일부지만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좋으냐 하는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행기간을 199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폐지시 경과규정을 두자는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료기관방문의건
김영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중앙병원과 잠실병원을 방문하고자 제안합니다.
11월 13일에 중앙병원을 방문하고 11월 14일에는 잠실병원을 방문하여 적출물 배출실태와 다중이용시설의 위생상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번 정기회의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경노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이 해 주신 그 사항에서, 잠실병원은 영안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남서울병원을 보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잠실병원은 영안실이 없고 남서울병원은 영안실이 있습니다. 병원을 하나 더 지정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노 위원으로부터 남서울병원을 하나 더 추가하자는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중앙병원 방문을 위하여 전 위원은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실로 나오셔서 현장방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국진 이영구 천한홍 윤경노
김성규 안창무 김상진 정영학
지수철 김영근 이명우
○출석관계공무원(2명)
시민국장이규섭
산업과장김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