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7월 18일(금) 오전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잠실5동㉵501~508동사이방음벽설치공사에관한청원
3. 지하철9호선로선변경건의안
4.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잠실5동㉵501~508동사이방음벽설치공사에관한청원(박영철의원의 소개로 제출)
3. 지하철9호선로선변경건의안(오정열의원외 9인 발의)
4. 현장방문의건

    (11시 09분 개의)

○위원장 문제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문제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중원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제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각양각색으로 분출되는 구민의 욕구를 수용하시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소임을 다 하시느라고 수고하여 주시는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주차단속원에게 지급되는 단속활동비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단속활동비에 대한 지급근거를 기 설치운영중인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제4조 8호에 “기타 단속 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이란 항목으로 신설코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헌  유중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1997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나라는 지금 자동차 1,000만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정차업무 단속에 실적제고와 사기앙양을 위해서 관련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그 지급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4조 8호에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997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 개정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양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범 위원입니다.
  조례의 신설내용이 비교적 간단한데 타 구청에도 이와같은 조례가 제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의 현황, 기 제정이 되었으면 몇 개 구청이 제정이 되었으며 우리처럼 하려고 조례를 의회에 계류중이면 계류중 해서 구분을 해서 25개 구청의 현황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했는데 이것을 1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의 신설로 인해서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한 규칙을 다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제헌  다음 이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  이경택 위원입니다.
  공익요원이 지금 현재 숫자가 얼마인가 알려주시고 그리고 공익요원 한 달 월급이 얼마인가? 세번째로 지급방법이 10만원 이내인데 박재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급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번째로 보상금을 지급한 후 효과는 어떤것을 기대하고 있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제헌  다른 위원님! 김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위원  김승오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주정차 문제로 송파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포상금 제도때문에 직원들이 과잉단속을 해서 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어느정도 강구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제헌  김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국장님이 안계십니다마는 금번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구의 도시계획과장으로 있던 김홍석 과장이 지하철건설본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에서 근무를 하던 차광재 과장이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광재 과장 인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께서 지금 우리 구에서 조례개정을 하는 사항이 타 구청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25개 구청중에서 저희 구가 처음입니다. 다른 구에는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가 법적근거를 마련하면 다른 구에서도 조례가 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금액의 다과에 대해서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시 방침이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실적급으로 단속 실적건수에 대해서 10만원 한도내에서 주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정해지면 별도 규칙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님께서 현재 공익요원 숫자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을 하고있는 공익요원이 227명이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도시관리국에서 쓰는 인원만…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주차단속을 하고있는 공익요원이 227명이고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선을 관리하는 공익요원이 6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288명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42명이 새로 와서 추가되어서 288명이 되었습니다.
이경택 위원  추가 모집했어요, 딴 부서에서 왔어요?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병무청에서 할당해서 온 것입니다.
이경택 위원  그 현황 있으면 하나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예. 그 다음에 공익요원의 한 달 월급은 이것이 군대봉급하고 같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한 달에 1만원 정도,  현역군인에 준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등병이니까 이등병 봉급에 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근무기간이 얼마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근무기간이 18개월 내지 26개월입니다.
이경택 위원  그러면 제대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예. 제대하는 것입니다.
이경택 위원  그래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공익요원한테 포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차단속원, 전문적으로 차량을 타고 다니는 여직원에 대한 것이지. 공익요원은 아닙니다.
이경택 위원  공익요원은 뭐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공익요원은 현역근무입니다.
이경택 위원  하고있는 일이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주차단속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버스전용차선 단속 두 가지를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포상금 줄려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단속요원,  우리 구 90년부터 여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이경택 위원  공익요원하고 단속하는 사람은 달라요?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공익요원은 지금 어떻게 체계가 되어있냐면 공익요원도 주차단속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자기 근무처를 지정해가지고 그 분야만 하고 우리 주차단속원은 차량으로 운행해서 전 지역을 카바합니다.
이경택 위원  그런데 공익요원은 스티커를 발부 못해요?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공익요원도 다 스티커 발부합니다.
이경택 위원  그러면 우리 단속요원 있잖아요. 구청에서…  그 사람들은 봉급을 주고있죠? 그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고 봉급이 얼마나 되요?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여직원 단속요원이 25명입니다.
이경택 위원  여직원만 단속합니까? 봉급은 얼마예요?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봉급은 기능직에 준하기 때문에 연한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기능직하고 똑같습니다. 보너스 다 합해가지고 약 90만원 정도…
이경택 위원  약 9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또 포상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익요원한테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주는 줄로 알았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공익요원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그들까지 포함이 되면 상당히 우리가 힘에 부칩니다.
이경택 위원  이 여직원들한테 주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사기앙양책으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적급에 따라서 단속을 많이 했을 경우에 일종의 포상금입니다.
이경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때 경찰들이 건수할당제냐, 어떤 돈을 걷어들이기 위한 건수할당제냐? 또한 우리가 교통원활에 대한 지도냐? 이런 것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따라서면 돈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차량소통원활이나 어떤 질서있는 교통문화에 대한 이런 계몽이냐?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우리 구에서는 지금 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실적을 위주로 해가지고 민원을 유발해가면서 강제단속을 하지않고, 5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적을 위해서,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실적을 올린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경택 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실적에 따라서 사기앙양과…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그러니까 단속을 매일 나가는데 단속하는 방향에서 위반차량이 많으면 단속이 많이 되는 것이고 없으면 적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단속의 성실도라든가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경택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를 실적에 의해서 사기앙양과 어떤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안주면 안하고 논다는 이야기인가, 실적을 안올린다는 이야기인가, 교통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일을 안한다는 것인가, 어떤 명분으로 주는 것인지 모르겠네? 다같은 공무원인데 딴 공직 공무원하고 봉급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딴 공무원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여직원이 근무시간이, 공무원은 18시까지 한정이 되어있는데 야간에 10시, 11시, 공휴일 나오죠. 매일 나와서 합니다.
이경택 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특근수당을 주는게 더 나을 것입니다. 과외수당이 나오잖아요. 시간외수당…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여비는 나옵니다마는 여비는 여비대로 공무원들 다 똑같이 됩니다마는 특수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특수한 활동을 하는데 따른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것이 당초 서울시에서  방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경택 위원  그러면 방침에 의해서 주지.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시도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그러니까 방침이 격려, 사기앙양에 따른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있는데 이 포상금이라는게 법적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상금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 다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포상금이 지금까지는 방침에 의해서만 주고 조례라든가 법적인 근거마련이 되지않고 있는데 이것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상황 봐가지고 이것이 필요없다 하면 안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규칙으로 이 사람한테 줄 필요가 없다 했을적에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안 줄 수도 있는데 현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서울시 공통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단속원들이 상당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남보다 더 격무에 시달리는 직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까지 전 구에서 지금 하고있는 것입니다.
이경택 위원  이상한데, 설득력이 없는데…  그리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난 효과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대한 사기도 앙양을 시키고 격려, 고생하는데 대한 사기도 진작을 시키고 격려차원, 그런 것을 지금 포상하기 위해서…
박석흠 위원  그것이 아니고 견인을 많이 해 오라는 것이지.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단속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하루에 우리가 400건씩 단속하고 있는데 400건이면 상당한 금액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데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데는 아마 그대로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과장으로서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이경택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건은 수입에 목적을 두고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납득이 갑니다.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입에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적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 가지고 직원들이 다니다가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는 충실히 하겠습니다마는 대충 하루에 대여섯건 잡아놓고 열심히 하루 땀 흘리고 다녀서 실적이 많으면 그 만큼 보상을 주는 것이…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제헌  그 다음에 김승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김승오 위원님께서는 포상금으로 인한 과잉단속, 민원유발 소지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해소시킬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우리구에서는 철저하게 단속원에 대해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인성교육도 시키고 단속에 대한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구청장님의 뜻에 따라서 “5분 예고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 단속이라든가 민원유발 소지는 상당히 없게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다보면 이것이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 항의는 전부 있습니다. 우리구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왜 자기것만 단속했느냐, 옆에는 놔두고 자기것만 단속했다는 요구, 단속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다른 데에 비교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잉 단속이라든가 민원을 유발하는 그런 소지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문제헌  유중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안건의 의사결정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박석흠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박석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에서 불법 주·정차한 것에 대해서도 이 공익요원들의 수당 10만원이라는 게 같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지급이 안 됩니다.
박석흠 위원  그 단속하고는 상관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유중원  네, 상관없습니다.
박석흠 위원  지금 우리구에서 말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지금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차를 못하고 주민등록을 옮겨 와야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도 수당제로 해 가지고 올려준다고 하면 우리구에서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열심히 10만원 수령하려고 하다보면 무리수도 뜨게 마련이고 이것은 고려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제헌  다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박석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 위원  이것은 시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기이 지급되고 있고 또 이것은 조례안 내용을 보면 검토할 여지도 없는 것 같아요. 글자 몇 자인데…  검토를 해도 지금 검토해도 되고, 또 이 조례가 통과되나 안 되나 물론 법제화 하자는 그런 취지같은데 저는 이것을 오늘 그냥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지금 물어보는 것은 박석흠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재청을 하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재청을 한 게 아니죠?
김승오 위원  예.
○위원장 문제헌  재청이 있습니까?
박재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박재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범 위원  지금 10분간 정회기간 중에 의견 접근이 다 되지 않은 관계로 10분간 다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러면 박석흠 위원님께서 동의안만 해놓으신 상태에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합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석흠 위원님께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보류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박석흠 위원님의 동의안은 동의자가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내용은 우리가 전반기 때부터 누차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의안이 회부되기 전에 말로는 옛날에 한 달 전까지 우리에게 송부해 달라고 얘기까지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런 사안이 사전에 검토가 되지 않은 그런 이유에서 오늘과 같은 해석에 혼잡이 빚어진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이런 의안 회부가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입수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 잠실5동㉵501~508동사이방음벽설치공사에관한청원(박영철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 59분)

○위원장 문제헌  의사일정 제2항 잠실제5동㉵501~508동사이방음벽설치공사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박영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  도시건설 문제헌 위원장님과 간사이신 박재범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청원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제가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 잠실5동과 장미아파트 88도로에 방음벽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청원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소견을 말씀드리면, 본의원은 잠실5동 출신 송파구의회 의원으로서 1997년도 서울특별시 계획에 의거 잠실5동~6동 올림픽도로 방음벽 설치 공사구간 중 잠실5동㉵ 501동~508동 사이 올림픽도로 다리 약 90m 전부를 97년도 방음벽 설치 공사에서 제외시키고 98년도로 예정하고 있으나 98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없다는 사항을 접하면서 출신 의원에게는 알리지도 아니하고 구청과 시의 담당자들만 알고 계획을 변경하려는 처사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청의 담당과장의 오만한 태도와 특히 주민의 의견수렴을 무시한 처사로 당 공사를 재검토하여 97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기를 바라면서 상기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요지서는 서울특별시가 예산을 투자하여 잠실5동~6동간의 방음벽 공사를 착공하여 9월 말경에 완공한다는 송파구 뉴스지를 접하면서 많은 실망을 금할 길이 없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공사중인 잠실5동~6동 공사구간 1.3㎞ 중 잠실5동 주공아파트 501동~508동 사이 약 90m만 방음벽 공사를 하지 않아 심한 소음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전경이 아름다운 한강변을 불투명한 방음벽으로 설치하는 등 주민의 피해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본 공사를 재검토, 조속히 완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신을 바랍니다.
  1. 상행1교 다리부분 90m에 방음벽이 설치 안 되어 소음피해가 심한 상태입니다.
  2. 상행1교 다리부분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빔을 설치하여 공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3. 상행1교 다리부분 공사만이라도 투명한 방음벽으로 생동감 넘치는 잠실이 되도록 요망합니다.
  4. 잠실5동쪽 20m 앞 부분에 조경벽을 쌓아 소음방지 가능하도록 조치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4개 사항 중 선택을 해서 우리 주민들은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7월 2일날 토목과장과 건설교통국장이 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한 결과, 금년도는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이 나와서 한 얘기도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음측정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께 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 주민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날짜로 501동과 508동에 몇 군데 포인트를 잡아서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측정관계도 사실 신뢰성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것도 날짜와 시간을 측정한 데이터에다 이것을 붙여줬어야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측정했을 때 주민이나 출신의원하고 같이 했으면 별 문제가 안 일어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청 직원들이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 접한 바로는 올림픽대로 방음벽 설치 공사가 한창이라고 해서 송파구 I.C. 산림 환경 친화적 방음벽 각계 견학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묻고 싶은 것이 견학을 얼마나 와서 하고 갔는지 그것도 저는 의심스러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2주에 걸쳐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다리에 대한 안전진단 내지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분한테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위원장님한테 이 복사본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잠실5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방음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박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 취지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  우선 공사개요와 공사 예산액이 어디서 나오며, 어떤 취지로 해서 방음벽을 설치했으며, 왜 나머지는 안 했나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박영철 의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22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 방음벽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다리에 대한 안전진단을 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아마 저는 도시건설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월에 송파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에 토목, 구조, 시공, 도로에 대한 기술자 4인이 세 차례에 걸쳐서 구조 검토 결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 검토 결과 부적정 판정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면 사실상 도시건설 위원회에도 알려주셔야 되고, 또한 저희 출신의원한테도 사실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송 과장이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6년 전부터 이것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구에서 아무리 올린다 하더라도 시의원들이 반영을 못시켰기 때문에 못했던 것인데, 이용부 시의원이 금년도에 22억의 예산을 가져와서 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불합격이 나왔고, 6월 26일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구청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동부건설안전관리사업소에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접했는데 이런 사항을 전부 알려주면 주민들한테 이만저만해서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전혀 얘기를 안 해줬고, 집행부에서 그랬기 때문에 제가 파고들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구에서도 자료를 달라면 주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난간방음벽에 대한 설치에 대한 서류입니다. 이 사람이 세 번 나와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시트    (Sheet)」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고, 제가 원했던 것은 빔을 설치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앞쪽에다 조경을 해서 막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것이니까 위원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집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의 위원  1안, 2안, 3안, 4안 중에서 어떤 공사 방법을 추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박영철 의원  그 중에서 선택해서 해 달라는 얘기죠.
정성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영철 의원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가 4차선 도로가 또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이 많아요. 앞의 3항에서 조경을 해서 막아 달라고 했잖습니까? 그랬을 때 또 문제가 될 겁니다. 거기가 왕복 2차선인데 제가 알기로는 4차선으로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 조경공사를 해 놨다가 헐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예산의 이중 낭비가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문제헌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토목과장 송석표  먼저 저희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된 유인물에서 동에 가서 이렇게 방음벽 설치를 한다, 연초에 동업무보고에서 그렇게 한다, 지역신문하고 송파구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은 어떤 일을 하면 보고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토목과에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된다, 안된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도 어떤 식으로 한다고 전혀 얘기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1안에서 4안 중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주민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하기 전에 방음벽을 설치한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고, 당초 방음언덕을 하라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했습니다. 두 번째 장에 충분히 홍보한 내용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미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때그때 사안이 변경될 때는 동장이나 의원님들한테, 잘하라는 꾸중으로 알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내용 중에 1, 2, 3, 4안이 있는데 7월 1일 주민의견이 4안을 요구했습니다. 1안 교량난간 부분에 대해서 내민 부분이 있습니다. 교각에서 튀어나온 부분이 좀 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검토를 해서 부적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송파구 기술자문위원들한테 받아서 1, 2, 3, 4안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별도 방음벽을 위해서 다리 설치하는 것은 미사리 쪽에서 차가 나와서 빠져나가는 것하고 운동장 쪽에서 잠실4거리 쪽으로 빠지는 것하고 시거장애가 되고 88미터 내지 90미터 되는데 별도 빔을 설치하는 것은 공사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1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안의 난간부를 보강해서 해 달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1안을 해줄 수 있으면 해 달라, 1안이 제일 좋다, 최악의 경우 4안을 검토하는데, 7월 1일 주민 설명회에서도 4안을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러면 국장님이 1안하고 4안 중에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해 달라, 저희들이 계속 국장님이나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1안 아니면 4안을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에 대해서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토목과장이 오만불손하고 이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의원님이 주민들하고 의정활동하는데 언짢은 일이 있었다면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더 잘하겠고, 20미터 5단지 뒷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된다 하는데 지금 현재 중앙선만 되어 있지만 현재 4차선이 조금 안되게 돌아갑니다. 확장이 된다면 5단지 523동 옹벽이 나와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서울시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4차선 할 계획 없다, 다만 송파구청장이 롯데에 조건을 붙여서 이면도로를 올림픽대로가 있고 앞에 올림픽로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더라도 내부 교통을 잠실대교에 연결시킬 때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주민들이 4차선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20미터 도로가 되면 4차선이 되기 때문에 그 4차선이 되는 것으로 해서 약간 2, 3미터를 「세트 백」을 할겁니다.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면 송파구청에서 너희가 6차선을 할지 7차선을 할지, 서울시에서는 확장할 계획이 없다, 할 때 주민들이 올림픽대로 있고 올림픽로 있는데 그쪽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서울시에서는 계획이 없다, 그래도 언젠가는 검토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2미터 정도 「세트 백」 더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택 위원  언제까지 돼요?
○토목과장 송석표  이 관계는 1안 교량 난간부분을 보강해서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4안에 대해서 연말까지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주겠다, 둘 중에 확답이 안될 때는 이경택 위원님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이 있습니다. 잉여금 관계를, 이것은 사업지구 내다, 방음언덕, 지금 교량부분 안되어 있는 것이 1억 8,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0미터 여유부지에 체육시설 철거를 하고 나무 지장 수목을 옮기고 거기에 흙을 받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듭니다. 일단 1억 8,000만원 가지고 흙을 받아 놓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1안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 1안이 연내 해결이 안되면 4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 국장님이 하는데…
이경택 위원  연말까지 되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석표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 확답을…
김승오 위원  1.217㎞ 했잖아요. 나머지 부분 돈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다는 못하죠.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요구가 장미아파트도 그렇지만 방음벽을 설치하면 거기다 자연석을 쌓아 달라, 나무도 고급으로 수목철거하는 것 뽑지 마라, 조경은 돈을 들이기 나름입니다. 전체 예산 추가되는 것이 2억 빼고, 1억 8,000만원 빼고 5억은 더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연내 어떤 식으로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시공할 수 있는 기간 설정 윤곽이 나와야 답변에 갈음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송석표  그 관계는 국장님을 믿어 주세요. 국장님이 구획정리잉여금을 가지고 와서 1안이 서울시에서 안되면 4안을 1억 8,000만원 있는 것을 구청에서 먼저 투자하고 나머지 자연석하고 나무 심는 것은…
○위원장 문제헌  책임 있는 답변은, 일정관계는 추후에 국장님한테 제가 얘기 듣고 박영철 의원님한테 같이 얘기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토목과장 송석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 지역 출신 의원이시니까 우리 보다 박영철 의원이 신경을 더쓰니까 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박영철 의원  죄송한데요, 송 과장님 먼저 7월 2일 간담회 할 때도 박 국장 얘기로는 금년에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토목과장 송석표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영철 의원  최선을 다하는데 추경에서 예산을 얻으면 다행인데 그것이 안되면  내년도에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토목과장 송석표  그 사안 자체를, 국장님 얘기는 그렇습니다. 하다가 안되면 내년이라도 해야지, 그때 의원님 얘기하신 것이 토목과장이나 국장이나 어떻게 믿느냐, 내년 되면 그 자리에 있을까 없을 까도 모르는데, 그것은 박필용 개인이 아니고 송석표 개인이 아니고 누가 오더라도 이 업무는 추진을 합니다. 금년에 예산이 안되면 내년에라도 받아야죠. 그런데 다만 주민이 그러면 교량부분이 내년까지 넘어갈 것 같으면 마운드라도 해 달라, 4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흙은 쌓아 놓을 수 있는 상태기 때문에 4안으로 가면 일부 착공은 겨울에 흙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그러면 박영철 의원님이 원하고 있는 공정하고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추정공정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청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토목과장 송석표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박영철 의원님은 가급적이면 빨리 했으면 좋겠고, 구청에서는 최악의 경우 잉여금이라도 타서 쓰려고 하니까 그 일정을 못 잡는 거죠. 그래서 공정의 차이는 있는데 설치는 하겠다, 시점은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올 말까지는 객관적으로 힘들다, 다만 올 말까지 예산 상황을 봐서 내년 초에 실행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겠다라는 답변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박영철 의원  제가 보기에도 금년에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경택 위원  최대한으로 애써 달라는 얘기예요. 보고를 바로바로 박 의원님한테 드리세요.
○위원장 문제헌  원활한 의견 절충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실5동㉵501~508동사이방음벽설치공사에관한청원은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송파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하철9호선로선변경건의안(오정열의원외 9인 발의)
○위원장 문제헌  의사일정 제3항 지하철9호선로선변경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정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위원회 오정열 의원입니다.
  문제헌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동료 도시건설위원님께 지하철9호선로선변경건의안데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됨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 및 지하철건설본부는 지하철 9호선을 시공함에 있어 민원해소는 물론 당초 계획선인 강동대로를 경유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을 건의코자 합니다.
  당초 지하철 9호선 노선은 올림픽아파트 주변대로를 따라 건설키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내를 통과하는 지하철 건설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아파트 주변도로는 노폭이 70m 이상인 넓은 대로입니다. 이러한 대로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지하철을 건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아파트단지 내를 경유하여 건설하려는 서울시 및 지하철건설본부의 안일한 행정을 전 주민의 이름으로 철회할 것을 건의코자 합니다.
  지하철이 통과하는 아파트 내 개천의 폭은 15m 밖에 되지않고 개천의 바닥보다 3~3.5m 위에 24층 고층건물이 배치되어 있어 구조적 안전에 커다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단지 내 일부 구간은 터널식이 아닌 개착식으로 추진되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5~6년 동안은 인접한 창덕여고, 오륜중학교, 오륜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통학시에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1997년 4월 25일 지하철 9호선 설명회가 송파구민회관에서 있었고 1997년 6월 24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들의 현장방문조사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헌  오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하철9호선로선변경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건
    (12시 37분)

○위원장 문제헌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서 7월 19일은 방음벽 공사현장과 잠실지구 하수도 민원지역, 7월 21일은 문정 철도부지 도로 민원지역과 장지지구 화광복지관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6명)
  문제헌     박재범    이경택    박석흠
  정성의     김승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계 획 과 장차광재
  토   목   과   장송석표
  교 통 지 도 과 장유중원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잠실5동㉵501~508동사이방음벽설치공사에관한청원 :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가결
  · 지하철9호선로선변경건의안 : 원안가결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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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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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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