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5년 4월 14일(금)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민보건위원회 제2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규섭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의료보호 특별회계 기금을 관리할 때 지정된 회계 관직명칭이 기금 출납명령관과 기금 출납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1993년 9월 23일에 개정되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1995년 3월 4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명칭을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도록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의료보호법 시행령에 맞춰서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금 담당공무원의 관직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는 데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별첨 발췌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회계 관직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규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규섭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이유로는 아동위원 협의회 부회장의 임무를 분담하여 협의회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참여적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회장 1인을 2인으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아동복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별첨 발췌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개정조례안은 아동위원 협의회의 기능을 보다 참여적 조직으로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규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민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되시는지, 답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동위원 구성은 각 동별로 2명씩을 기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3만 이상인 동은 3명으로 하도록 서울시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61명으로 구성되도록…, 그 숫자를 저희가 임의로 늘리고 줄이는 것이 아니고 법정 규정이 되어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장은 가락2동에 사시는 이범택 씨라고 사업하시는 분이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동에서 동 아동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구 아동위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이것은 순수한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인원 중에서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로 되어 있는데 부회장을 2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수당 관계는 저희가 회의 참석시 구청에서는 회의를 소집해서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할 때 회의에 참석했을 때에만 3만원씩을 줍니다. 부회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수당을, 회장이라고 해서 더 주는것이 아니고 똑같이 회의 참석할때 일반위원하고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 아동위원들이 하는 일은 관할 구역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를 하고 불우아동 결연 상담 및 지도를 하고 불우아동결연 상담 후원자 개발 및 지역내 아동복지증진 도모, 요보호 아동발생 방문 및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아동협의회는 동별로 위촉된 아동위원 중에서 선정해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은 아동위원회 담당구역 및 담당사항을 결정하고,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를 하고 자료 및 정보수집을 하고,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를 하고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협의회가 작년에는 조금 부실했고, 그 전에 보면 각 동별로 청소년 가장이라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도와준다든지 하는 일들을 활발히 하는 동도 있고 비교적 형식적으로 구성되어서 잘 안 되는 동도 있고 비교적 형식적으로 구성되어서 잘 안 되는 동도 있는데, 이 구성은 아동복지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동위원이 법적으로 법령개정이 늦어져서 그냥 폐지만 되고 없어져서 활동이 미미했는데, 금년도부터는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아동위원협의회에서도 돈을 모아가지고 어린이날, 추석 같은 때 불우아동들을 방문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런 행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이것을 구성하고 설치를 해 가지고 바쁜 사람 오라 가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안 좋은 일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지금 각 동에 아동위원들이 구성되었다. 그러면 그 구성이 안된 데도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1년 동안에 예산이 회의 할 때마다 1인당 3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이 대체 총액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꼭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활동실적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그 때는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해서 당면문제를 토의를 했고 그 다음에 충현복지원과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해서 당면문제를 토의를 했고 그 다음에 충현복지원과 관내 국민학교에 중식지원을 이렇게 방문해서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71회 어린이날 기념 송파구 모범어린이를 표창하고 어려운 학생 28명에게 상장과 책을 선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할 때 협의회에서 참석한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격려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93년도 중추절에는 아동 50명에게 구급약품을 전달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김윤철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와 여객자동차터미널·자연공원법 등 관련법률에서 위임된 시행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의 필수적인 설치기준, 청결 관리기준과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사항, 일정시설을 갖춘 화장실을 유료화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수 있는 근거와 시설 개선명령이나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에 규정한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화장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 및 제10조까지 공중화장실의 시설 설치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개방화 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5조에 구청장이 시설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개선명령 불이행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오수분뇨및축산페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지방자치법 제20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별첨 발췌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청결 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규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황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 고장이 났다든가 주민이 쓸 수 있게끔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정하라고 할 때 2년간이라는 세월을 놓고 기간을 두면 너무 멀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며, 유료화장실에 있어서는 요금은 규율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지, 여기 요금란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낼때는 거기에 관계되는 명단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서류를 첨부를 해서 내줘야 우리가 심의하기가 쉽지 않은가, 내용같은 것을 알 수가 있고, 깊이를.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전문위원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조문 그대로 검토를 하실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폭넓게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무엇을 지적을 할 것이다, 최소한도 우리 전문위원이 우리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이런 문제가 조례가 제기되었을때 과연 어떠한 것을 물을 것이다, 이런 것을 상상을 하고 예시를 해가지고 지적을 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하고 자료를 보충을 못한 죄는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중화장실하고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은 주유소라든지 다방, 시장 이런 큰 건물에서 공개되어 있는 공중변소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변소에 대한 위치나 장소같은 것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겠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공중변소는 전체가 154개가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이중 9개가 되겠습니다. 기타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다중이용 공중변소는 주택과, 산업과, 위생과 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은 유료화장실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례가 없이 공중화장실을 관리 운영을 해온 사유는 저희들이 법적근거로 해서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속에 관리사항이라든가 시설기준이 다 들어있고,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에 공중변소 관련조항이 있습니다, 7조에. 다음에 도·소매 진흥법에 시장개설 허가사항에 시행령과 공중변소 관리이용 사항이 있고, 자연공원법 38조에 공원관리사항이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법에 근거를 해서 공중변소를 관리를 해왔는데, 이것을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을 지금까지 조례로 해서 해왔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일찍 했어야 되는데, 본청에서 관련조항하고 관련법규하고 공중변소 설치조례안을 준칙을 저희들한데 시달을 해준것이 늦었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종구 위원님하고 이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별도로 서면보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성 위원님이 기간 2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도 미처 기간이 2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못했는데, 지금 다중이용 화장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을 할 수 있는 다중이용 화장실이 몇개소가 될 것이며, 또 지정하지 않고 공개해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몇개인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화장실을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화장실마다 시설개선을 시키고 보완을 해나가는데 최소한도로 이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본청에서 2년이라는 기간을 전부 각구 공통적으로 준칙안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대로 상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중이용시설 소유하신 분들한테 전부 홍보가 되어야 되고, 시설개선 명령이 별도로 나가야 되기때문에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으면 시설 개선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충분히 줘야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업무가 바쁘니까 그렇겠지만 청소과에서 기획예산과라든가 그런 데에서 우리가 서민하고 주민하고 직접 관계되는 생활사항이면 서울시 준칙이 안내려 오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어떤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것이고, 또 요금관계도 지금 우리 황진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것과 같이 얼마를 받을 지도 모르지만, 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고 그것도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일률적으로 할 것이다, 이러시지 마시고 만약에 공중화장실을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이 조례대로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 송파구의 공중화장실은 어느 정도 유료로 했을 때 받았으면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자체내에서 한 번 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어떤 토의을 한다는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막연하게 조례안에는 받을 수 있다, 얼마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사실 막연하다고요.
그리고 참 답답한 것이 조례를 올려놓고 과장님이 조례내용을 잘 읽어보지고 않고 올려놨다 그러면 물론 바쁘시니까 그랬겠지만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최소한도 한 번 정도는 읽어보고 어떤 점이 맹점이 있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이고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내놓고 통과만 해달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허수아비지 할 일이 뭐 있냐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유의해가지고 올려놓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의신지요?
지금 현재는 질의한것밖에 더 됩니까? 찬반토론을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미비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더 안을 해서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다음으로 넘긴다든가 다음에 해야지, 사실상 이것이 통과되면 시행일날부터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그 뒷받침 되는 것이 이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요금이라든가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등등 종합적으로 볼때 이 조례안이 너무나도 허술하고 미비한 점이 많아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저는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반대토론 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 경과조치를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볼때 시에서 전체적으로 할때 각 지역에 여러 공중화장실 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공원에 하나가 있다, 그것이 지금 이 규정보다 적게 되어 있다, 늘려야 된다, 그런데 당장 늘릴 수가 없잖아요. 금년에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기간이 걸리고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금 유료화 관계가지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고속터미널 같은 데 많이 이용을 하는 데는 깨끗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원을 둬야 한다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 거기에 타당성을 봐서 유료화를 시키는 것이지, 아무 데나 유료화는 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요금관계는 제가 볼때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부 받고 있는데 그런 수준하고 검토를 해서 구청장이 요구가 들어오면 승인을 해서 되는 것인데,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 저희가 만들어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윤철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이 당초에 저희 계획에 있지 않았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8일날 단체 표준규격 개정 송부안이 내려오고, 본청 지시가 10일 이번 회기에서 조례를 삽입해서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사전에 의논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 안을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게 된 사유는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서 50ℓ봉지를 사용을 해서 봉지속에 넣을 수 없는 화분 깨진 것이라든지 형광등 긴것, 유리, 이런 것등 봉투에 넣기 어려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고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고 방치가 됨으로 해서 환경이 불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본청에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검토한 결과 튼튼한 봉투를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판매를 해야 될것이다라는 결정이 돼서 이번에 사업용하고 가정용 봉투를 이와 같은 마대봉투로 만들어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만들 시제품인데 이 사항은 용량은 50ℓ로 했고, 수수료는 일반 50ℓ 봉투가격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제작비가 이것은 마대제작이기 때문에 제작비가 200원 정도 주민들이 더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가면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특수 규격봉투라고 해서 이번에 봉투의 종류를 변경시키는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봉투가 일반적으로 일반용하고 사업장용, 공공용 그 다음 면제자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특수 규격봉투 종류가 정해지면서 이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개정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뒤에 지금 개정안으로 나와있는 것은 규격하고 색깔하고 재질이 조금씩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이 규격봉투 단체표준규격 개정, 송부 및 조달구매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방침이 돼서 지금 제작되고 있는 일반용 봉투는 5월달부터는 전부 조달구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표준규격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격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제 봉투를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오고 해서 조달청에서 지정하는 업체에서 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조항이 이와 같은 관련조항이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니까 여러 분들께서 좀, 저희들이 시간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가 제시했지만 양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현행 규격봉투에서 담기 어려운 일반폐기물을 담을 수있는 특수규격봉투를 제작 공급하여서 주민의 편의도모 및 종량제의 완전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안설명 때 설명이 있었지만 특수규격봉투 대상 폐기물로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하면 깨진 유리나 조명기구 셋트, 형광등 같은 거, 그리고 화분, 장판지, 벽지, 그리고 이사·집수리·정원손질 등으로 생긴 일반 폐기물로서 일반 가정용 봉투에 담으면 튼튼하지 않고 찢어지고 해가지고 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있는 봉투를 튼튼하고 처리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특수규격봉투를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4조에 규격봉투의 종류변경 및 담아야할 쓰레기 종류를 지정하였고, 안 제15조에 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을 특수규격봉투를 만듦으로 해서 좀 변경을 했습니다. 별첨 폐기물관리조례 개정내용을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한마디로 특수규격봉투를 다시 하나 더 이번에 추가해서 만든다는 게 골자입니다.
관련법규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동업시행규칙 제7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별첨 발췌문을 참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건 개정조례안은 현행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반폐기물을 담을 수 있도록 특수규격봉투를 제작 공급하여 주민 편의도모 및 종량제의 완전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법규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황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에, 이것은 특별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종량제 종량제, 재활용 재활용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구청에서 서울시로, 시에서 중앙정부로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각 공장, 회사 그런 데로 시달이 돼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노트를 하나 만드는데도 노트를 철사로 꾸불꾸불해가지고 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이 분리가 안되, 이대로 갖다버리면. 이게재활용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회용 종이컵 거기에도 완전종이가 아니고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재활용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많습니다. 고무가 안들어가야할 데 들어가 있고, 플라스틱이 안들어가야할 데 들어가 있고. 그러므로써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병 하나 버리는 데도 뚜껑을 제거하고 버려라, 이제 이렇게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상당히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럴러면 반드시 그 문제가 선결돼야 됩니다. 그건 고쳐져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래쓰기라든가 무슨 모양좋기 그런 면에서 자기들 멋대로 만든 것인데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의 문제가 된다. 재활용 문제도 있고 그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중에 된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꼭 그것을 중앙정부에 시달될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것도 저희들 청소사업본부에서 이 공공용 봉투 쓰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지금 매주 체크하고 있어서 이번주부터도 아마 공공용 봉투가 많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 봉투는 사용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회의를 지금 저희들이 어저께도 하고 두 번 하고 그랬는데 공공용 봉투는 하여간 나오는 대로 전부 수거하도록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도 전부 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급을 할 겁니다.
종이컵 문제 이런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대봉투에다 넣는 내용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마대봉투에는 쓰레기라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깨지든지 부피 때문에 넣기가 곤란한 것은 50ℓ 비닐봉투에 넣지 않고 이 봉투에 넣으면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 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계도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무게입니다. 아까 황진성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발로 밟아서 마구 집어넣어도 관계는 없는데 20kg 정도 같으면 미화원이 들어서 올릴 수가 있는데 20kg이 초과가 되면 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민들이 50ℓ짜리 이 마대봉투에다가 어느 정도 넣어서 사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계속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정복 이수희 조원석 황재춘
김진호 황진성 김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