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5일(금)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6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명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보건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위원장 이명우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시민보건 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이만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우 시민보건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시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고 분야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우리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은 1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1,381억 8,075만 9,000원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 1,707억 5,163만 6,022원을 징수 결정하여 1,550억 5,640만 9,735원을 징수하여 예산대비 168억 7,565만 735원이 세입보다 초과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56억 9,345만 3,147원 중 6억 9,903만 9,755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49억 9,441만 3,392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1,381억 8,075만 9,000원과 전년도 사고이월액 26억 6,212만 8,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408억 4,288만 7,000원으로 이중 지출을 1,081억 9,385만 2,950원을하여 수입과 지출의 차인잔액은 468억 6,255만 6,785원으로 흑자예산이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2~39페이지, 특별회계는 242~245페이지에 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총액은 일반회계 86억 4,130만 6,207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1억 3,098만 6,208원, 합계 97억 7,229만 2,235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일반회계 80억 5,923만 4,400원, 특별회계 9억 2,285만 4,383원, 합계 89억 8,208만 8,784원으로 미수납액은 7억 9,020만 3,451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208만 9,445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7억 8,811만 4,006원은 97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191페이지에 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국 세출예산 현액은 403억 7,89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99억 1,710만 8,320원입니다. 따라서 차인잔액은 104만 6,189만 680원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절대공기부족으로 마천회관 신축공사 시설비 10억 6,778만 320원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비는 청소작업기지 시설확장공사 등 8건의 8억 7,264만 440원이며, 불용액은 총 85억 2,146만 9,920원으로 그 내용은 예산절감분 8억 8,655만 3,260원, 예산집행잔액 71억 731만 3,59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448만 9,210원,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1억 2,128만 9,97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2억 4,182만 3,890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0억 2,47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이 9억 1,033만 840원, 불용액은 1억 1,439만 7,160원입니다. 그 내용은 시에서 예산액을 미배정하여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8~215쪽에 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502만 1,000원으로 석촌동 복합시설건립에 따른 시설설계비 514만원과 연화주민복지관 건립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3,98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0~231쪽에 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마천회관 신축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시설비 10억 6,778만 320원이 이월되어 97년도에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비는 청소장비의 매연처리장치 조달구매, 청소작업기지 시설확장공사, 방이복지관 신축공사 실시설계, 석촌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마천회관 신축공사의 감리 및 시설부대비 등 총 8건으로써 총 8억 7,264만 440원이 이월되어 97년도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 등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6~199페이지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의 개관운영에 따른 장비 및 비품구입을 위해 가정복지의 자산취득비 3억 1,261만 4,000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소모품 구입을 위해 가정복지의 자산취득비 2,640만원을 일반운영비 920만원, 민간이전 1,720만원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유아 세발자전거 달리기 대회 개최에 따른 가정복지의 노인복지관 개관행사의 시책업무추진비 842만 6,000원을 유아복지 시책업무 추진비로, 가정복지의 일반운영비 154만원을 유아복지 일반운영비로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 전용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4~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4종이며 96년도 수납액 18억 1,953만 2,361원중 지출액은 12억 1,760만 2,295원으로 잔액 6억 193만 66원과 95년도 이월된 금액 22억 1,196만 2,174원을 포함하여 96년말 현재액이 28억 1,389만 2,244원입니다.
  이상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9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우  이만수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정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신  보건소장 손정신입니다. 9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억 5,885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861만 1,610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 27억 6,938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24억 6,110만 950원으로 불용액은 3억 828만 4,050원이 발생했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불용액을 총괄해서 살펴 볼 것 같으면 예산과목 보건항중 위생관리 세항을 제외한 세출예산이 저희 보건소 순수 세출예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자료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용액 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볼 것 같으면 464~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보건관리가 395만 7,000원이고 그 가운데는 보상금과 배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작용 환자 치료비라든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에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배상을 못한 그러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써는 보건관리에서 1억 3,018만 1,820원과 의약관리에서 1,919만 4,1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소 직원 인건비, 일반업무, 복리후생,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보건관리에서 1억 4,261만 4,130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관리에 있어서는 1,233만 3,49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은 보건관리에 3,510원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과목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의 100~108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산과목중에 보건관리는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이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관리는 세출예산 전액 25억 6,862만 4,000원에 집행액 22억 9,186만 7,540원으로 89.2%를 지출했고 불용액은 2억 7,675만 6,460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관리는 현액 2억 76만 1,000원에 집행액 1억 6,923만 3,410원으로 불용액은 3,152만 7,5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손정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심사는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받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100~101쪽을 보시면 사회개발비 예산중 전체 불용액이 무려 100억이 넘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이 이렇게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치 못할 사안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어떠한 모순이 있었는지, 아니면 시의 어떤 보조금 그러한 차이에서 있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결산서 220쪽을 보시면 명시이월된 마천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마천회관 신축공사비가 당초에 지출원인행위액은 16억 8,100여 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불과 6억 3,000여 만원입니다. 다행히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월액이 무려 10억이 넘습니다. 금년 97년말까지 완공될 수 있는지, 아니면 98년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은 이월액 중 원인행위분이 10억 4,700만원이고 원인 미필분이 2,000여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결산서 228쪽 보면 이것은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마천회관 신축공사 절대공기 부족 해 가지고 감리비가 3,21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추가된 감리비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국진 위원  오국진  위원입니다. 97년도 사고이월액은 39억 8,624만 4,900원, 불용액은 286억 6,218만 9,15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노 위원  윤경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건소의 금액을 총체적으로 불용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다른 부서보다 보건소에서는 그 불용처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장님께 왜 불용처리를 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성규 위원  네,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264쪽 기금결산을 보면, 특히 기금 결산 중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수납액하고 지출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산서 224쪽에 이것 역시 사고이월비 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매연처리장치 조달구매, 매연처리장치가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것이 조달청 단가 계약 지연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과 내년도에 진행될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바로 밑에 보시면 청소작업기지 시설확장 해 가지고 이것이 재결 신청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현재 상황과 내년도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수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이만수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과 오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996년도 송파구 일반회계 예산 중에 시민생활국 소관으로 사고이월비와 그 불용액을 총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질의였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사고이월비는 당해년도에 예상을 해서 목적이 달성될 것이다라고 예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다가 불가피한 여건 변동이나 외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당해 회계연도에 그 예산이 집행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서 그 사업은 죽지 않고 예산만 익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사고이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과거 저희들 예산편성 선례가 어떤 공사나 물품을 구매코자 할 때 수년에 걸쳐서 걸리는 그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상으로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하지 않고 사고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넘어 왔습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질타와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 마천회관의 경우와 같이 어떤 것은 명시이월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솔직히 예견을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이것 사고이월의 주요내용은 총 8억 7,264만 440원인데 그 큰 내용은 마천회관 신축공사비 이것은 명시이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조달청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찍 조달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연내에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히 1억 3,800만원 이월됐습니다. 청소관리 시설비도 2억 5,800만원이 보상금으로 승인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대가 있습니다. 이 상대가 응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탁을 하고 재결을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됐습니다. 방이복지관 신축공사 설계비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4,9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석촌동 복합시설 신축공사비 3억 7,100만원도 마찬가지로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 했습니다. 청소년복지 관리비 3,200만원도 마찬가지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소관으로 불용액이 1996년도인 경우에 사회개발비가 106억 8,985만 1,200원이고 이중에서 시민복지 분야는 85억 2,146만 9,920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오늘 검토해 주시는 이 결산서는 결산계산서의 준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서는 예정계산서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든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아껴쓰자는 절감 노력, 그 다음에 어떤 공사나 감정이나 입찰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낙찰 차액, 그 다음에 외부 사정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중단됐을 때 부득이하게 이렇게 불용액은 남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많이 남는다, 이런 것은 사업의 예측을 잘못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용액 85억원에 대한 주요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을 위해서 당초 4,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제 지출은 3,46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획이 3명으로 운전연습 강사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지원자에 맞는 그런 강사를 투입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명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의 예산이 남은 1,15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종합복지관 보수를 위해서 7,500만원이었는데 6,694만원으로 낙찰잔액 805만 9,000원이 생겨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4억 5,900만원 중에서 7,200만원이 불용이 났습니다. 이것은 거택 보호 대상자분들께서 전출을 가시거나 혹은 사망하시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대상이 감소됐기 때문에 7,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의료보호 일반운영비로 9억 9,844만 8,000원이 당초 예산이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1억 786만 4,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마라고 내시해 놓고 배정이 안 왔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허수로 예산만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이 1억 6,500만원이 당초 예산이었습니다마는 1,078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도 아까 경우와 마찬가지로 타구로 전출을 갔거나 사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대상이 감소됐기 때문에 1,078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가정 도우미 운영에도 2,700만원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도우미 활동을 현재 29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34명 정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좀 넉넉하게 잡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29명만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가 절감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문제도 6,256만 2,000원이 불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해당되시는 어른들이 신청을 안 했고 또 장기 출타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지급할 대상이 없어서 못 지급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수혜대상 노인들께서 몰라서 안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화주민복지관, 노인정 보수·신축 등 당초 27억원의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입찰해 보니까 24억 9,200만원으로 낙찰됐기 때문에 그 낙찰차액이 3억원이 발생하여서 불용이 됐습니다. 유아복지와 관련한 공공시설 용지 매입비하고 구립어린이집 토지매입비도 실제로 감정을 해보니까 계약금액이 예산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차액 4,200만원과 8,100만원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청소용품 구매도 판매량 감소로 인해서 당초에 15억 2,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마는 실제로 팔린 것이 7억 6,900만원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이 팔릴 것이라고 계상되어서 넉넉히 잡아 놨던 것이 7억 5,300만원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됐습니다. 차량 보험료 및 청소작업기지 환경미화원 휴게소, 전기, 상·하수도, 도로 여기에서도 5,778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영 지역을 대행 전환으로 미화원이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불용됐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이 24억 1,28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애시당초 서울시로부터 수도권 김포에 있습니다. 이 매립지 건설부담금을 각 구에서 공동 부담해라,라고 지침이 나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뒤늦게 30%를 시에서 ‘우리 시비도 있는데 각 구에서 부담하게 되면 많다’라고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 시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시비를 우선으로 건설비로 충당하고 저희 구비는 그대로 그 부분만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과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결산서에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아주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 중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이가 뭐냐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수납액은 당해년도인 9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융자 상환액, 거기에 따른 그 기간에 발생된 이자가 수납액으로 정의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6년도에 중소기업체에 융자한 대출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차이가 많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3년 거치로 알고 있는데 3년 거치했다가 분할 상환하는 그 「턴」으로 원금, 융자금 회수의 기간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연속적으로 나오고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 만큼 모아가지고 또 대출하기 때문에 계속 피 같이 흐른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이만수 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마천회관 신축공사비에 따른 명시이월 내역과 또 완공여부, 또 원인행위미필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감리비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마천회관은 총 공사비가 당초에 19억 2,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총 지출원인행위액이 16억 8,107만 50원으로 그해 지출액이 6억 3,343만 3,9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한 금액이 10억 6,778만 320원입니다. 그중에서 원인행위한 금액은 10억 4,723만 1,060원이고 원인 미필한 금액이 2,054만 9,260원입니다. 이 원인미필액은 그 주된 공사에 따른 부수적인 공사로 전기·가스인입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사고이월된 3,210만 340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마천회관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5년, 96년도 소송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공사 진척이 없었습니다. 작년 96년말부터 공사를 시작하면서, 또 동절기에도 쉬게 됐는데 그래서 이 감리비는 저희가 죽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공여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올 10월중에는 필히 완공예정입니다. 그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존경하는 시민보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릴 청소과장 조규일입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는 김성규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신 건데 하나는 매연처리장치 현재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의셨고요, 두번째는 청소작업기지 재결신청권에 대한 사고이월액의 현황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매연처리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연처리장치에 대한 자체예산은 95년 환경부 결정에 의해가지고 96년 3월에 예산을 확보하고요, 그때 확보한 예산이 약 1억 6,425만원이었습니다. 그 예산은 시비 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96년 3월 예산확보는 했으나 매연후처리장치 그 기계 자체가 시제품으로 나오는 관계로 성능검사기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따라서 96년 12월에 1차, 2차에 걸쳐서 조달청하고 해당회사가 단가계약을 하게 됐고요, 또 저희 청소과는 1, 2차 단가계약에 따라서 즉시 조달구입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12월이었습니다. 따라서 1억 3,812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이 됐습니다. 97년 8월 31일 현재 그 사고이월분에 대한 1억 1,186만원은 집행을 했고요, 이 예산액은 그 매연후처리장치 대상차량 총 57대 중에 50대분입니다. 그리고 97년 9월 5일 현재, 바로 오늘입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AS과정을 거쳤고요, 오늘 총 잔액에 대해서는 집행예정입니다. 그리고 잔액 집행을 하고도 불용액 약 2,600만원이 남는데 이 2,600만원의 불용액은 원래 시 지침에 의한 단가 400만원하고 실제 구입비 350만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업기지 재결신청권 사고이월액 현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작업기지 관련해가지고 사고 이월액이 2억 5,800여 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작년 약 250평에 해당하는 토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 수용을 유도했습니다마는 수차에 걸친 협의유도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신청을 12월 10일날 하게 됨에 따라서 해당분야의 사고이월금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이월금액은 수용재결이 97년 4월 30일날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급이 현재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신  보건소장 손정신입니다.
  저희 보건소 총 불용액인 3억 828만 4,050원은 약 11%가 되겠습니다. 그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절감분이 1억 4,937만 5,000원으로 5.4%가 되겠습니다. 또 모든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한 잔액이 1억 5,494만 7,000원으로 약 5.5%가 되겠습니다. 집행사유 발생사업이 저희 선천성 대사이상 사후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부작용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금 등 해가지고 395만원으로 이는 약 0.14%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불용액 가운데는 인건비가 거의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비는 저희 가족계획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4만 2,040원만이 불용액 되어 있습니다. 거의 아마 인건비가 차지하고 업무추진하는 가운데의 잔액은 별로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과장들이 나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과장님 나오셔서 추가답변하실 거 없」습니까?
김성규 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됐는데요.
○위원장 이명우  그러면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  네, 청소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작업기지 확장문제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청소대행 업체를 다 민영화 시켰는데 구청에서 청소작업기지를 확장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대행업체들이 대행허가를 받을 때에는 적환장하고 차고지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에서 구태여 작업기지를 확장할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우  지수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윤경노  위원님.
윤경노 위원  보건소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시책으로 해서 내무부 지침이든가 해서 우리 각 행정부에 아마 10% 절감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전 보건소 직원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10% 절감하는 운동에 관한한 내무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에 관계하지 마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좀 신중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98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보다는 사유를 달아서 꼭 될 수 있으면 좀 절감을 안해주시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윤경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존경하는 지수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게 된 청소과장 조규일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왜 구청에서 대행업체의 허가요건인 작업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부지를 확장하느냐라는 질의셨는데 청소업무 자체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의 성격 자체는 순수민간기업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행업체 그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대신해 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적환장 문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집중관리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적환장을 집중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중수용을 하다보니까 그쪽 해당지역의 부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판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장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 청소작업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분은 약 6,6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대행업체들한테 전부 임대해준 토지분은 약 2,25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대행업체들한테 임대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적정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의 민간 성격이 있는 기업으로서 저희들한테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자기들의 의무 같은 게 충분히 조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수철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행업체와의 계약 당시는 요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대행을 허가해주지요?
○청소과장 조규일  네, 그렇습니다.
지수철 위원  허가내용에는 적환장과 차고지를 갖춘 사람이 허가를 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구청부지에서 허가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구청에서 차량기지를 만들어가지고 개인업자에게 사용을 하게 합니까? 그건 계약 위반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산을 가지고 대행업체를 위해서 자꾸 작업기지를 확장한다는 것은 본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가는 대목입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 면을 따지시고자 그렇게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청소행정 자체가 단순히 어떤 이익사업도 아니고 저희들 단체장한테 주어진 기본 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책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그 피해 자체가 우리 주민들한테 온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청소행정의 특수성 때문에, 그리고 청소적환장이라는 그 자체가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혐오감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야 될 처지가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시민국 소관 불용액 85억과 보건소 소관 불용액 3억 800여 만원에 대한 시민생활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의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을 죽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98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승인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불용액에 대한, 예를 들어서 유아복지회관 등 공공시설 토지매입비에서 계약차액이 무려 5억씩이나 발생하는, 또한 낙찰차액이 3억씩 발생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노인교통수당 6,200만원이 대상자가 미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급대상자가 줄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부분은 조금은 더 어떠한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 당시에 더 계획적이고 더 정밀하고 세밀하고 안목이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98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더 우리 국장님과 소장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김성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996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시민보건 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명우     김상진     천한홍     오국진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이영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보   건   소   장손정신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헌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위   생   과   장송영무
  환   경   과   장이해우
  청   소   과   장조규일
  재  활  용  과 장송태남
  보 건 행 정 과 장이걸호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배동수

○의결사항
  · 1996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시민보건 위원회소관승인의건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형

강수형

  • 이 름 강수형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두회

구두회

  • 이 름 구두회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득

김경득

  • 이 름 김경득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진

김상진

  • 이 름 김상진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규

김성규

  • 이 름 김성규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승오

김승오

  • 이 름 김승오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근

김영근

  • 이 름 김영근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남

김종남

  • 이 름 김종남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대

김종대

  • 이 름 김종대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태

노승태

  • 이 름 노승태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환

문윤환

  • 이 름 문윤환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제헌

문제헌

  • 이 름 문제헌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반용

박반용

  • 이 름 박반용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석흠

박석흠

  • 이 름 박석흠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영철

박영철

  • 이 름 박영철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철

박종철

  • 이 름 박종철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백인수

백인수

  • 이 름 백인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성용기

성용기

  • 이 름 성용기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복용

송복용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선

송인선

  • 이 름 송인선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병훈

안병훈

  • 이 름 안병훈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창무

안창무

  • 이 름 안창무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오국진

오국진

  • 이 름 오국진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오정열

오정열

  • 이 름 오정열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경노

윤경노

  • 이 름 윤경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결휘

이결휘

  • 이 름 이결휘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택

이경택

  • 이 름 이경택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근형

이근형

  • 이 름 이근형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낙기

이낙기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우

이명우

  • 이 름 이명우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병용

이병용

  • 이 름 이병용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세용

이세용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순자

이순자

  • 이 름 이순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구

이영구

  • 이 름 이영구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열

이정열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택

이종택

  • 이 름 이종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준평

장준평

  • 이 름 장준평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의

정성의

  • 이 름 정성의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학

정영학

  • 이 름 정영학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지수철

지수철

  • 이 름 지수철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병호

최병호

  • 이 름 최병호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