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9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14. 송파~강북 도심간 급행간선철도의 노선 변경 건의안
1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양우 의원 외 5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14. 송파~강북 도심간 급행간선철도의 노선 변경 건의안(원내선 의원 외 14인 발의)
1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장 제의)
(10시 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세용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으로부터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 발의로는 원내선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송파~강북 도심간 급행간선철도의 노선 변경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노승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1월 말로 끝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참가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IMF 환란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생활고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1조 7,000억원의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희망근로 신청대상자도 사업취지에 맞게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4인 가구 기준 월 159만 6,000원 이하, 보유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실업이나 휴·폐업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희망근로사업에 공무원들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상당수가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공무원 가족 등 이른바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용돈을 마련해주는 일자리 사업으로 변질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327명, 경기도 165명 등 공무원 가족 중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사람 수가 무려 492명이었습니다. 이중에는 부모가 302명, 배우자 103명, 자녀 45명, 동거 중인 형제자매 39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2개 지자체에만 자진신고 방식으로 집계한 결과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숫자까지 집계하면 그 숫자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희망근로사업 참가자의 재산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10월 9일 현재 희망근로 총 참여인수 2,695명 중 신청자 선정기준에 맞는 1억 3,500만원 이하 자는 2,161명으로 80.2%이며, 2억원 이하 135명, 3억원 이하 151명, 3억원 초과 106명, 5억원 초과 142명으로 19.8%인 534명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3억원 초과 참가자는 가락2동 22명, 잠실2동 23명, 잠실3동 33명, 잠실4동 38명 등 일부 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잠실3동의 경우는 5억원 초과자만 3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위에서 열거한 일부 동은 실제로 취약계층이 많지 않은 동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25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자치단체에 독촉해서 경쟁을 시키다 보니 이렇게 많은 비대상자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올해 사업이 종료된 희망근로사업 참가자의 선발을 지적하는 이유는 내년도에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에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내년도 희망근로 참가자 선발 시에는 소득 및 재산요건 등에 충분한 자격심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의 본래 취지인 실업이나 휴·폐업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며칠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1.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3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12월 15일까지 5일 동안 국 단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안으로 제출된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3,929억 8,332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587억 3,500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42억 4,831만 8,000원으로써 금년 대비 177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가 금년 대비 338억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371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4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지,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정한 예산인지, 부족하지는 않는지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증액 건의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고, 담당 국장과 과장의 답변과 의견을 듣는 등 소관 부서별 사업단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견이 있거나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며, 때로는 격론에 격론을 거듭하며 장시간에 걸친 토론과 간담회의 의견조율을 통해 단일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경제에 주안점을 두어 부서별 사업내용과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꼼꼼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측으로부터 각 사업별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의견을 청취하고, 사전조율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최종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입니다.
송파 여성문화회관 운영비 2억 2,260만 7,000원, 송파구민 한가족 체육대회비 2억 1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1,515만 2,000원, 체비지주차장 부지매입비 47억 5,100만원 등 총 38건에 79억 9,343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증액건의 부분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비 2억원, 자전거도로 안전조치 시설비 1억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10억 200만원 등 총 27건, 22억 6,161만 6,000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금번 예산 심사에 있어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 모두는 각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구의 내년도 예산안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무엇보다 새로운 지구환경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녹색성장산업과 고령화·저출산에 대비하며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2010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부록에 실음)
본 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양우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46분)
행정보건위원회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권 및 처우 증진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송파구 거주외국인이 송파구 주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구청장은 외국인에 대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거주외국인과 인권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거주외국인의 지위, 송파구의 책무, 외국인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11조까지 자문위원회의 설치,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6조까지 외국인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7조4항, 위원회 연임규정에 대하여 타 조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연임가능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제한을 두는 것으로 수정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0분)
행정보건위원회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73회 정례회 1차와 3차 회의에서 본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회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자문하기 위해 자치회관운영연합회를 구성함에 있어 주민자치회관의 원활한 지원활동을 위해 외부인사 영입 없이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자치회관운영연합회를 구성토록 수정, 의결하였으며 연합회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위원으로 모두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해촉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안 제25조는 삭제하고, 제25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26조에서 제30조까지 조문번호를 순차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이 가결되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3분)
행정보건위원회 이양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 수요증가에 따른 종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구에 선정했던 송파구 보건지소 설치 요건 건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코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5급 공무원이 2명 증가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이 11명 증가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1,400명으로 총 13명의 인원이 증가하도록 증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후생복지에 관한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을, 안 제6조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후생복지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안 제8조에 후생복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후생복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8분)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세입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시민·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한도, 시점에 대한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으로 관련 근거법규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구세 감면 규정 정비 및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의해 지방자치법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법규 내용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기 세 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본 세 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2분)
재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로 주민을 위한 청소행정을 실현하고 청소대행업체의 장비와 근무여건 개선으로 청소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서울시 자치구별 본 조례안의 제정 진행상황과 관내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 예산 지원방안, 평가위원회의 기능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본 제정안 중 안제24조제2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중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에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의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6분)
재정복지위원회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단의 당연직이사를 비상임이사의 1/3이하로 규정함에 따른 관련조문 내용 개정과, 공단 임원 추천위원회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이사장 추천위원회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본 개정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9분)
도시건설위원회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고, 행정안전부 표준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 및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과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등의 전부개정안이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과되는 지하수 이용부담금과 관련하여 산정방법, 납입고지서 및 행정서식을 변경하는 개정안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기 두 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에서도 본 두 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제173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의사당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재정복지위원회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노후하고 협소한 잠실본동 주민센터를 인근 서울시 토지매입으로 통합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의회 체비지무상양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과 상충되어서 유보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73회 정례회에서 1차와 3차, 2회에 걸친 심사로 잠실본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 주민센터 건립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로 표결한 결과 원안을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2008년 8월 오금동 50번지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서울시장 등 4개 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송파구에 있는 체비지를 무상양여받기 위해 2008년 10월 체비지무상양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4월에는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6만 7,0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서울시장 등에게 건의한 바 있으며,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 체비지를 양여받기 위해 다방면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에서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관철시킬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잠실본동 주민센터 통합청사 신축 건은 부지확보 시 체비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 구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비지무상양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과 상반되는 사안으로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도 본 건의 심의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번 제17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가락동 체비지 주차장 부지매입비 3필지 총 47억 5,1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의안 심사과정에서도 잠실본동 통합청사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교환이 있었고, 의견이 분분하여 표결을 실시하고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안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 잠실본동 주민센터 통합청사 신축 건은 체비지인 청사 부지를 매입해서 주민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치안센터 등 통합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구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비지무상양여대책특별위원회 활동성과가 조만간 결실이 맺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서울시에 체비지 무상양여를 촉구하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지켜보고 본 건을 심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우리 구와 해당 동의 이익에 보다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이 금일 아침 개최되었던 체비지무상양여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도 토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 심의를 보류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박재범 의원님께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안성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채택하고 난 다음에 찬반토론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재청하셨으니까 의제 채택을 하고난 다음에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채택을 하면 사안이 끝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채택해서 찬반투표를 하려는 것이죠.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보류하자는 의견에 반대가 있으면 그것이 원안이 되는 것이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류나 반대의견이 있으면 원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는 얘기니까 원안에 대해서 보류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찬반을 논하는 것이죠.)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4조2항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반대발언을 듣고 이어서 찬성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채택된 안건에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원 어떤 발언을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격해 있어요.
지금 어떤 것을 찬성하라는 거죠? 어떤 것을 반대발언 하라는 겁니까? 보류를 하지 말자고 이의제기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안건 채택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게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나왔으면 재청만 듣습니까?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안을 채택해 놓고, 찬반토론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반대발언하러 나오셨잖아요.)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결과는 똑같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시기 전에 몇 가지 주지하실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사안은 우리 체비지특별위원회에서 추구하는 이상 즉, 환원투자를 요구하는 그 체비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 자체는 경찰청 부지입니다. 경찰청 부지로 우리가 잠실본동에 독서실, 주민센터, 치안센터 그 다음에 화장실, 노인정, 이 복합통합청사를 짓기 위해서 현재 있는 210평 정도의 동 청사부지에다가 지금 약 99평 정도 됩니다. 그 치안센터 부지를 사서 300평으로 만들어서 통합청사를 짓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혀 무관하다 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작년도 8월경에 이미 체비지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예산을 잡고 통과를 시킬 때 키즈 컴플렉스 어린이전용 복합시설에 100억 대에 가까운 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체비지 아닙니까? 그게 정말로 찾아야 될 체비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실본동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체비지는 22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한꺼번에 일시불로 사자는 것이 아니라 5년 연부 취득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될 수가 있다. 84년도에 건축돼서 36년이나 지난 좁은 청사에서 행정수요는 엄청나게 요구되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부지도 많이 물색을 해봤고, 우리 구의회에서, 또 여기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5,000여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서명까지 해서 청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서울시에서 부결시켰습니다.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체비지로 해가지고 환원을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경찰청으로 가야 될 사항이지 우리 송파구로 이관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끝까지 잡아둘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막중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난 번 임시회 때 두 번에 걸쳐서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 해당 위원회인 재정복지위원회에 제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읍참마속 격으로 제가 보류를 시키면서 여러 가지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니다. 그래도 이런 정도 선에서 우리가 했을 때에 향후 예견되는 행정소송의 승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됐을 때도 이 부분이 다시 어느 정도 환원될 수 있고, 명분도 서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직권 상정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대외적인 취지는 맞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것 하나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 8,70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서울특별시 도시관리 회계로 귀속시켜서 서울시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강북이다 어디다 나눠주는 것 원치 않습니다. 저도 가져와야 됩니다. 그것 동의합니다. 거기에 동참했던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동참을 해서 서명작업까지 다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체비지특별위원회에서 추구하는 것이나, 또 체비지특별환원투자를 하시는 진채석 위원장님이나 거기에서 추구하시는 이상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우리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요구사항도 들어줄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재문 안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발언과 찬성발언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네, 박용모 의원님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박재범 의원이 보류안을 냈을 때 보류안을 채택을 했죠? 그러면 그 보류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듣기로 하고 반대발언을 지금 안성화 의원이 했어요. 찬성발언 누가 했어요?)
찬성발언은 보류안건을 채택했기 때문에,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보류안을 채택해 놓고 거기에 대한 찬반인데 찬성발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의진행을 왜 그렇게 하시냐고! 보류안을 아까 채택했으면 찬반토론을 하기로 하고 지금 진행을 하는데 반대발언을 먼저 듣는 거예요. 들었으면 찬성발언을 들어야 될 차례인데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류안이 채택이 안 된 거지, 의장님 말씀대로 진행하려면!)
아까 박재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보류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건은 보류에 대한 찬성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박용모 의원 박용모 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약간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원안 심사보고에 대해서 박재범 의원이 보류발언을 했어요. 보류 발언에 동의 있느냐 하니까 누가 한 분이 “예.”하고, 안성화 의원은 손을 들었는데 거기에는 발언권을 안주고, “예.”했으니까 보류안이 채택이 됐다. 그래서 그 보류안이 채택이 됐으니까 그 보류안을 놓고 찬반을 하겠다고 지금 회의진행을 하고 있어요. 본회의에 올라온 발언에 대해서는 34조2항에 의해서 반대발언을 먼저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성화 의원님 손들어서 반대발언을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찬성발언을 들어야 되는데 찬성발언 한 사람도 없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회의진행을 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장님이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우리 의사계 직원들도 꼼꼼히 챙겨서 잘 회의를 보좌해서 회의진행이 바로 가도록, 여기에서 잘못돼서 가면 안건이 통과냐 부결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라도 논란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서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재문 박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류안이 채택되었을 때 찬반토론을 얘기했습니다. 반대발언을 들었으니까 우리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찬성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범 의원 박재범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용모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과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은 적절한 지적이다 이렇게 첨언을 해두고자 합니다. 안이 채택이 됐으면 찬반을 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반대발언을 먼저 듣고, 찬성발언을 듣고, 이후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는 것 이게 정확한 의사진행인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성화 위원장님의 고뇌에 찬, 또 열정에 찬 말씀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역주민을 위하는 태도 그게 우리 구의원들의 본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 해 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공후사, 또 대와 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송파구를 위하고 또 해당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런 부분의 과정으로서의 지금 진행은 산고를 겪는 산모의 아픔과 동일하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요.
6만 7,300명이라는 송파구민의 약 10%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그분들이 무상양여가 타당하다. 그래서 서울시에 그 무상양여와 관련된 올바른 행정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뜻을 우리는 송파구의원으로서, 또 그분들의 대표자로서 우리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재문 박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1항에 의거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수철 의원님.
(○유수철 의원 의석에서 ― 비밀투표로 합시다!)
지금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안성화 의원님.
○안성화 의원 68만 송파구민을 생각하고,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 존경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 이러한 부분을 결정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소신과 뜻을 가지고 떳떳하게 표결할 수 있도록 무기명비밀투표가 아닌 기립표결 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재문 지금 기립투표와 무기명투표 두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바로 기립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투표를 원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십시오.
(11시 52분)
(기립표결)
앉아주십시오.
다음 기립투표를 원하시는 분 일어나 주십시오.
(기립표결)
(집 계)
표결결과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분이 15명, 기립투표로 하자는 분이 2명, 그래서 무기명투표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투표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표결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한 표결임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에 앞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이정광 의원과 유수철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세용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세용 사무국장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투표의 성격과 투표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보류동의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되신 의원님부터 차례로 하시게 되는데 투표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 좌측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맨 먼저 송인문 의원님께서 투표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정면 우측의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로 “가” 또는 “부”를 쓰시면 되는데, 보류동의안에 찬성을 하시게 되면 “가”, 보류동의안에 반대를 하시게 되면 “부”를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다음에 정면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재문 이어서 호명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세용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한 분씩 호명하겠습니다.
(12시 08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재문 이세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2분 투표종료)
그러면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2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2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결과는 총 투표수 24표 중 찬성 14표, 반대 10표, 무효 0표로써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표결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송파~강북 도심간 급행간선철도의 노선 변경 건의안(원내선 의원 외 14인 발의)
(12시 17분)
○의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14항 송파~강북 도심간 급행간선철도의 노선 변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의원 송파구의회의 활동을 방청해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잠실본동 주민 여러분들에게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원내선 의원입니다.
송파~강북 도심간 급행간선철도의 잠실지역 경유 건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년 전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잠실지역은 경기 남부의 포도송이식 택지개발로 인해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동부간선도로, 성남대로 등에서 송파대로로 유입되는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40개 택지재발지구 100만평의 개발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도 19개 지구 115만평의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이러한 공간구조의 광역화 현상은 경부축으로 유입되는 교통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위례신도시, 거마 뉴타운, 동남권 유통단지, 문정도시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잠실 제2롯데월드, 종합운동장 국제컨벤션센터와 같은 메가톤급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인구 100만명 수준이 목전에 도달할 것이며, 송파지역과 인접한 성남, 하남, 광주 등 서울 동부권 배후도시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이들 사업이 가시화되는 2013년경에는 심각한 교통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비해 승용차 분담률과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 수송 분담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송파지역은 도로망 구성도 기 완료되어, 이를 수용할 신설도로의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관계로 대량수송이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 확충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08년 7월 국토해양부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송파~강북 도심간 급행간선철도 설치 계획을 확정하였는데, 당해 노선의 기본구상안은 복정사거리에서 탄천을 지나 강남 삼성동과 직접 연결됨에 따라 위례신도시 건설의 직접 영향권에 놓여 있는 송파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에는 그 효과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본 노선에 계획되어 있는 강남 삼성동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의 킨텍스에서 수서간 노선과도 일부 중복되어 있는데, 강남권은 이미 지하철 2·7·9호선, 분당선 등 도시철도망 연계체계와 광역교통시설의 집중화로 교통시설 인프라 측면에서 매우 양호한 편이므로 본 노선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송파~강북 도심간 급행간선철도의 노선 중 GTX노선과 중복되는 강남지역의 일부 구간에 대해 교통서비스 수준인 F급, 출·퇴근 시 지하철 혼잡도 200%가 넘는 잠실 지역으로 필히 통과하도록 노선을 변경하여 상호 보완적인 환승센터가 구축되고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파구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송파~강북 도심간 급행간선철도의 노선 변경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재문 원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송파~강북 도심간 급행간선철도의 노선 변경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송파~강북 도심간 급행간선철도의 노선 변경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장 제의)
(12시 23분)
○의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송인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올바른 구정의 집행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발전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감사에 대비하여 충분히 준비하고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주셔서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지출 요인은 없는지,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중점 감사하였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송파구의 발전과 재정을 함께 고민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준비에 수고 하신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부록에 실음)
○의장 박재문 송인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2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73회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새해 예산안 심의,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안 편성, 구정질문 답변 등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2010년 경인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는 바 만사형통 하시고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3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송인문 최조웅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구자성
원내선 소은영 심언도 이정광
박찬우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이황수 김철한 박재범 정동수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이현신
전문위원홍헌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김영순
행정관리국장최익붕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조동수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환경국장조관수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보류
·송파~강북 도심간 급행간선철도의 노선 변경 건의안 : 원안채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