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4월 6일(금)   15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가락·잠실지구구획정리에따른잉여금관리문제보고의건(위원장제의)
2. 올림픽공원내테니스장신축현황보고의건(위원장제의)
3.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심사된 안건
1. 가락·잠실지구구획정리에따른잉여금관리문제보고의건
2. 올림픽공원내테니스장신축현황보고의건
3. 현장방문의건

(15시 04분 개의)

○위원장 곽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가락·잠실지구구획정리에따른잉여금관리문제보고의건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1항 가락·잠실지구구획정리에따른잉여금관리문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원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기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어저께 곽 위원장님께서 가락·잠실지구에서 발생한 잉여자산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제가 급히 준비했습니다.
  저희 송파구는 전체 면적이 1,000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락구획정리지구·잠실구획정리지구를 합해서 566만평, 그래서 송파구 전체 면적의 약 55%가 가락·잠실구획정리지구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두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발생한 체비지의 가격이 약 7,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팔지 않고 있는 체비지의 현재 가격이 2,800여억원, 그리고 체비지를 팔아서 투융자기금에 들어가 있는 돈이 약 4,400억원, 그래서 잠실·가락구획정리지구에서 발생한 잉여재산이 7,200억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6조2항에는 구획정리사업 종료후 집행잔액은 당해지구안에 공공시설에만 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도로·하천·학교·공원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200억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구의회청사나 구청사, 그 다음에 현금으로 우리 구에 아무런 혜택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폐지가 되고 도시개발법이 만들어져서 도시개발법에 준한 도시개발조례가 서울시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가 4월 4일 통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5월에 시의회에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조례가 시행이 되면 도시개발조례 내에서는 당해지구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타지역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시민단체와 관련부서 등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 구에 남아 있는 98개 체비지하고 토지판매대금 기금을 우리 구에 귀속토록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8일에는 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시의원 5분, 구의원 5분,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 그 다음에 주민대표, 그 다음에 구청 국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2001년 1월 10일, 2001년 1월 15일 송파구 각 지구당에서도, 그리고 가락토지구획정리승인대표회에서도 많은 건의가 있었고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1월 29일 시장님하고 우리 구청장님과 최종적으로 면담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7,200억원에 대한 내용이 주제였습니다.  거기에서 시장님하고의 내용이 잉여대상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구청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결정하라는 시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관련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시청 담담계장, 과장, 실무팀과 합의를 해봤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도 시에 들어가서 이 문제로 여러 번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엊그제인 4월 4일 우리 구의회 의장님과 곽영석 위원장님, 주민대표 3명, 국장님, 담당실무팀이 4월 4일 의장님실에서 실무회의를 가졌습니다.  또한 4월 7일, 내일 11시에는 주민대표, 송복용 의장님, 곽영석 위원장님, 도시관리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님 면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한 체비지 및 기금에 적용될 도시개발조례는 이 달 내로 서울시 조례규칙위원회를 거쳐서 5월에 시의회에 상정이 되고 2002년 1월 구획정리잉여자산기금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요구하고 있는 구청 청사부지나 구의회, 동사무소 등 18개 필지, 그리고 현재 가락동 등 상업지구 주차장으로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 등 그런 것들은 2002년 하반기쯤이나 우리 구로 이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는 있는 성의와 지혜를 다해서 우리 구에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구의회 의장님, 곽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기원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태 위원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68만 구민의 고유재산을 빼앗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몇 천억이 되는 잉여금에서 사실상 지하철 공사에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압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재산가지고, 공공시설만 투자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송파구 내에 공공시설을 앞으로 도로라든가, 기존시설에 재건축이 된다든가 하면 투입될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권한을 빼앗기는 이런 조례에 끌려가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곽영석  잠깐만요.
  지금 업무보고를 다 들었는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우리가 작년 9월 3일자로 이것을 발의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잠실지구·가락지구 체비지매각대금 및 잉여재산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6조2항에 대해서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의결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위원들의 책임추궁을 해서 인사조치를 요구했던 사항은 왜냐면 이미 이 사항이 2000년도 1월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폐지가 되고 7월 2일부터 관련법의 시행령까지 발효가 되는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구 전문위원들은 해당 조례라든지 법령이 개정되는 것은 그때 그때 발췌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했다는 것 때문에 했는데 현재 건설부장관을 만나서 이야기한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의견수렴절차 없이 어떻게 법을 개정해서 폐지를 시켰느냐?  그 폐지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76조2항에 “해당지역에 발생한 잉여금은 해당지역에 재투자한다.”는 그 사항을 삭제를 해버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도시개발법을 만들어서 광역자치구는 광역자치단체 특별회계에 귀속토록 한다는 조항이거든요.  그것의 불합리성 때문에 내일 시장하고 면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2월달에 업무보고를 한 번 받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알고 계시고, 월요일날 간담회를 잠깐 하겠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우리 국장님도 같이 갑니다마는 월요일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최소한도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하셔야지.  천재가 아닌데 다 들립니까?
○위원장 곽영석  자료를 준비 안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김기원  자료를 준비 안한게 뭐냐면 위원회가 다 끝나고 막판에 코멘트식으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곽영석  2~3장 정도로 요약을 하라고 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기원  그것은 오늘 안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지금 설명하신 자료를 복사해서 나눠드리세요.
○도시정비과장 김기원  예.
○위원장 곽영석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내일 면담이 있다고 하는데 재투자, 당해지역 송파구의 공공시설에 재투자토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서울시의 특별회계로 귀속조치 한다는 것은 타구에도 분배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기주의적인 발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엄연히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잉여금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재투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관철 못하면 이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청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지금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은 당시에 이 문제를 거론했던 박필용 국장이 당시 과장으로 있을 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필용 국장하고 도시관리국장하고 시장을 면담해서 이 문제를 현재 공공청사, 구청이라든지 구의회 청사가 있는 체비지내의 공공청사는 자치구로 귀속토록 해달라 하는 것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하고 조례를 만든 해당지역 시의원들은, 우리 송파구 시의원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조례 자체가 수정되어서 올라가더라도 통과될 지 안될 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기원  시 입장을 저희는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조금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이것이 구획정리가 82년도에 시작을 해서 88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6년 반 동안 일어난 이 두 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이 서울시에서 1,1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 1,100억을 드리고 89년도에 두 사업지구에 의해서 체비지를 정산해 보니까 그 당시에 1,550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1,100억을 주고 1년 있다 정산을 해보니까 체비지 값이 그 당시로 1,550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갭이 450억이 남는데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이것은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런 것은 알고 들어가야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89년도에 450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6년 반 동안 쭉 들여온 이자계산, 그리고 88년도와 89년도 정산하는 1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오른 가격,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거의 이코르 상태의 정산은 끝났다 이런 식으로도 풀이가 됐었습니다.  물론 저희 구에서 7,200억에 대한 이익의 확대는 누구나 원하는 일이지만 서울시에서 그런 계산법을 처음에 깔고 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성태 위원  그 당시에 당해지역에 발생되는 잉여금은 그 당해지역 공공시설에 재투자토록 법적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근거를 알면서 서울시에서 1,100억을 투자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바뀐거나 마찬가지지. 말이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82년도에 투자한 것은 자치단체가 분리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광역으로 그때는 전체적으로 관리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익이 난 것은 이 지역에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자치단체가 분리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일단은 시장하고의 면담을 우선 해봐야 됩니다.  지금 방향이 중구난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은 민원인대로 건설부, 서울시장 만나러 돌아다니고 있고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방향이 각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일 면담이 끝나고 나서 월요일날 도시관리국장이 직접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 동안 잠실지구 연합회장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민원도 70여건을 냈습니다마는 결과는 뚜렷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일 시장과의 데이트에 제가 참석은 하지마는 우리 구민대표로서 가시는 의원님들이나 시민대표들하고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저는 가서 말을 못합니다.  시장이 시킬때만 답변을 하지.  앉는 자리도 다르고 이렇게 그 입장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일 가서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요.  제가 나와서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는 저도 내용을 모르면서 두 달 전에 와서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법 개정을,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이 생기면서 구획정리사업법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98년도에 입법예고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01년 1월 29일이든가요.  그때 이미 법이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했습니다.  시행령이 그 후에 만들어지고…  그런데 아마 구체적으로 구에서 의견 내고 해서 일부 반영되고 한 것은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는 그때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법이 벌써 없어지고 시행령만 준비중이니까 재산의 귀속시점을 5년 범위내에서 해주라,  원래는 1년 범위내에서 입법예고 되었던 것이 구청이 요구해서 5년 범위내에서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이 이미 다 없어졌기 때문에 참 우리 요구를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는 위헌심판도 내겠다고 하지만 위헌심판이 1년 내지 2년 걸려서 잘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것을 다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되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구획정리사업법에서 잉여재산은 다 당해지역에 투자되어야 된다고 했던 것은 구획정리법이 살아 있을 때 법을 조금이라도 고쳤어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반시설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이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몇 십 년 된 법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예를 들면 공공청사도 안들어있고 심지어 요새 절실하게 필요한 주차장도 안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실 투자받을 것을 다 투자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투자받을 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살아있을 때 최소한 공영외청사나 주차장이나 또 필요한 곳에 도로확장이나 했으면 거의 돈을 다 썼을 수도 있었을텐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가 몇 년을 놔두어도 더 투자할 게 없으니까 법이 바뀌는데도 그때까지 크게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도시개발법이 만들어진 범위내에서 최대한 찾고자 하니까 다행히 그나마 공영외청사나 주차장같은 기반시설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앞으로 예를 들면 구의회가 있는 부지나 구청사같은 것도 공공청사가 들어 있습니다마는 체비지입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다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둘러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형식적이지만 도시계획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면서 그것을 체비지로 받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이번 조례안중에 개정안이 들어갔습니다.  체비지도 시설비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는 추가로 들어가 있고 단지 우리 구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에 우선투자 해달라는 조항을 요구했는데 우선투자조항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고 만약 미시설된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선투자 하겠다.  다만 심정적으로는 이쪽에 우선투자 한다고 하더라도 명문화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유권해석이 반대가 내려와 있어서 명문화는 현재 준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 논리로 대응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백전백패입니다.  구획정리사업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고 서울시는 82년도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당시 구획정리사업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발생되는 잉여금은 그 당해 지역 공공시설에 재투자한다, 그 당해 지역에만, 그렇죠?  당해 지역에만 투자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바꿔 말해서 지금에 와서 서울시는 우리 송파구에 채무자입장입니다.  채무를 못 갚을 것 같으니까 법을 바꾼다, 쉽게 말하면 일종의 그런 논리 아닙니까?  제대로 분석해서 대응을 하셔야죠?
○위원장 곽영석  법률을 보면 당시에는 8가지 정도 도로 신규개설이라든지 어떤 특정항목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은 도시개발법이 확대되어서 투자범위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 전에는 구획정리사업법에 어떤 것 외에는 못한다고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완료된 송파구의 경우는 잉여금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를 못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그러니까 법에 같은 조항에 전부 지역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 지역 내 공공시설투자에 쓰도록 되어 있어서 두 가지가 상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 해봐도 답답한 얘기입니다만 그 법이 살아있을 때 그 법을 개정해서 최소한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면 더 많이 쓸 수가 있었는데 법이 없어질 때까지도 그 법에서 정한 공공시설을 그대로 두고 투자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100% 투자를 받은 결과라고 합니다.
정성태 위원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의원 등 어떤 체제를 권고하게 해서 대응을 잘 하세요.
○위원장 곽영석  오늘 밤 연구하셔서 내일 좋은 묘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락잠실지구구획정리에따른잉여금 관리문제보고의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 올림픽공원내테니스장신축현황보고의건
(15시 26분)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2항 올림픽공원내테니스장신축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철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규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석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불철주야 68만 구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과 야외테니스장에 에어돔을 설치하겠다는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관련법에 의하여 적정여부를 확인 처리하기 전에 국가 예산으로 건립됩니다마는 시설규모가 크고 우리 구민이 아끼고 사랑하는 공원으로 우리 구 열린 공개행정의 차원에서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넓은 이해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자리에 놓여있는 자료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올림픽공원의 전체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치는 송파구 방이동 88-2번지이며, 건축주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전체 대지면적은 64만 7,416㎡이고, 83년 10월 18일 서울시 고시 제542호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가 되었습니다.  84년에 서울대학교 환경설계연구소에서 국립경기장 기본계획 설계를 완료하여 85년 11월 24일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올림픽홀 및 테니스장 추진경위는 95년 11월 24일 도시계획시설 세부실시계획결정이 서울특별시 고시 1995-360호로 고시되었고, 2000년 7월 21일 서울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교통평가심의를 필했습니다.  2000년 9월 19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송파구청으로 도시계획실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가 신청되어서 송파구청 도시정비과에서 실시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를 해서 2000년 10월 10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 인가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01년 3월 19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송파구청에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3월 20일 건축계획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한 결과 피난·방재 설비 등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재심의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림픽홀 개요를 설명 드리면 국민의 문화욕구가 증대하는데 부응하기 위해서 문화공간 확충사업 일환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문화예술분야 실천사업입니다.
  건축위치는 기존 옥외테니스장 철거 후 건립예정이며, 연면적은 1만 827㎡이고, 구조는 경량철골트러스 및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층수는 지하1층, 지상2층, 최고높이는 31.5m이며, 용도는 문화집회시설 공연장 및 실내테니스장입니다.  세부용도로 지하1층에는 50대의 지하주차장이 있고, 지상 1·2층에는 고정석 2,931석, 이동석 2000석 해서 4,931석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테니스장 개요입니다.  현재 실내테니스장이 16면이 있는데 그 중 4면에 면적은 4,987㎡입니다.  공기 막으로 된 에어돔을 설치해서 운동할 때 특히 여자 분들이 여름에는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용도는 실내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고계시는 그림에서 우측이 올림픽아파트이고, 올림픽아파트 부분에 색깔로 표시해놓은 부분이 올림픽홀 증축부지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경계구역으로부터 520미터 떨어져있고, 그 아래 16면 테니스 장 중에서 4면을 에어돔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약 616미터 떨어져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올림픽홀 조감도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것은 실내테니스장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학찬  박철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본래 설립취지는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모든 운영이 상업주의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송파구청에서 재심사유가 나왔는데 참 지적을 잘한 내용 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런 상업주의로 편승하는 것에 대해서 송파구청이 편승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세요.
○건축과장 박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학찬  김종웅 위원님.
김종웅 위원  방금 정성태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우리 송파구가 지금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올림픽조직위원회에 기여 내지는 편승되다시피 해서 행정적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송파구 1,500여명 공무원을 비롯해서 송파구민들이 이 체육진흥공단과 올림픽조직위원회 때문에 받은 피해도 큽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구청에다 허가신청을 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고, 구청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과거 경륜장 식으로 겉 핥기 식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교통영향평가도 해보고, 말로만 공원이라고 하는데 과연 공원으로 보존시킬 가치가 있다면 생태계 보존에 대한 것도 연구가 되어야 될텐데 계속해서 돔을 짓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공원이라고 이름을 부칠 필요가 없고 아예 체육시설로 다 바꿔버리든지 해야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불필요한 건물 때문에 생태계가 다 파괴되어나가기 직전인데 거기에 또 이런 건물을 짓는다면 송파에서 가장 쾌적해야할 공원이 가장 매연이 심하고 공해가 심한 지역으로 고시된 곳이 이 공원입니다.
  이런 사실을 구청에서 엄연히 알면서 또 이런 것을 허가해준다면 구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될 테니까 이 인가문제는 의회와 잘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지만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꼭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아직도 우리 송파구 내에는 개발할 수 있는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공원에 해야되느냐, 이것은 행정편의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올림픽조직위원회의 편의적인 발상밖에 안되니까 국가 100대 사업 같으면 굳이 송파구에만 해야된다고 얘기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깊이 심사숙고해주세요.
  공원주변 주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 귀가 따가울 지경인데 지난번 미술관 문제 때문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면 더 이상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를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학찬  김종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올림픽공원은 우리 송파구의 자랑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우리 구민들의 오아시스와 같은 휴식처입니다.  그리고 자연이 살아 쉼 쉬는 곳이라서 우리 구민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지금 97년도부터 체육진흥공단에서 몽촌토성 주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기념관을 신청했다가 우리 의회와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지금 올림픽홀 있는 데로 지으려고 허가까지 났었는데 작년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올림픽미술관을 구에서 허가해줬는데 허가해주면서 2000년 9월 23일 송파구청에서 공람공고를 했다는데 우리 의회나 주민들은 공람공고한 줄을 몰라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도 했지만 공람공고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올림픽미술관 지으면서도 구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주민들한테 여론수렴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허가했다가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내줬습니다.  지금도 문화재청에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올림픽홀과 실내테니스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올림픽홀 옆에 실내테니스장이 거창하게 있습니다.  그 옆에 일반건축대장을 보면 3,000여평 되는 결혼식장을 만들어놨고, 컨벤션홀과 극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문화집회시설로 지었다가 할 것이 없고 비워두니까 이런 예식이나 극장, 식당으로 내준 겁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려고 하지는 않고 여기저기 난립해서 건물을 지어서 영업행위를 하려는 목적이다 이겁니다.
  지금 테니스장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건물 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조각공원은 실내에 조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본래 야외에 있던 것을 실내에 넣겠다고 건축허가를 받았고, 테니스장을 또 짓겠다고 하는데, 체육진흥공단이 우리 구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영리목적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올림픽공원이라면 주민들한테 여론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의사도 묻고 그렇게 해서 주민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왜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올림픽공원이 송파구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공원은 특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우리 송파구에서 관리를 해야됩니다.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야됩니다.  올림픽공원에 가보면 산책하는 분들이나 몽촌토성 가시는 분들이 휴식을 취하려고 가는데 거기에 아직 허가도 나지 않은 올림픽 홀에 휘장막을 둘러서 쳐놓고, 허가 난 다음에 착공계 내서 건물을 짓던가 해야되는데 허가도 안 난 곳에 조립식 건물로 땅을 다 파놓고, 한 번 가보세요.  이런 것은 송파구민을 무시하고 집행부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가만 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만약 꼭 필요하고 송파구를 위해서 한다면 우리 의회나 주민들도 찬성을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기존 활용할 건물이 있는데 왜 여기저기 난립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또 지으려고 한다면 건물하나를 다목적으로 지어서 문화와 예술이 같이 형성되는 동양에서 최고가는 건물로 짓는다든지 그런 연구는 안하고 여기저기 올림픽공원 빙 둘려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오륜동, 오금동, 방이1동·2동, 잠실4동, 풍납동 여론수렴을 전부 하세요.  공청회도 하고, 주민이 원하는대로 하세요.  그렇게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학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관리국장님이 나름대로 전문가이시니까 지금 주숙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국장이 소신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육진흥공단도 나와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공단도 우리 송파구이고 올림픽공원도 우리 구민을 위한 공원이고 이렇다면 주민들하고 서로 타협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공단은 완전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건물만 지으려고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것을 말이죠.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체육진흥공단에 가건물 지어놓고 사전공사허가도 안받고 공사한 것 고발하세요.  엄히 고발조치 해야 됩니다.
정성태 위원  국장 나와서 소신 좀 피력해봐요.
  위원장님!  답변을 듣고 하십시다.
○위원장대리 이학찬  이 사업은 우리가 앞으로 올림픽대회경기를 위한 국립경기장 건설이라는 사업목적은 좋은데요.  현재 우리가 위탁관리를 운영해서 하는 테니스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전체 면수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이학찬  현재 위탁관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테니스장 전체면적?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장경선 위원  현장방문이 있으니까 현장방문 때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하세요.
곽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해당 지역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다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김종웅 전 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협의가 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 오전에 현장방문을 하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다 나오세요.  다시 보고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할 것인지는 현장을 방문해보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성태 위원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아까 주숙언 위원님이 아주 신랄한 지적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인 국장 견해를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학찬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답변에서 집행부로부터 어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어렵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제가 테니스장 면적을 물어본 이유는 위탁관리를 해가지고 어떤 특정인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테니스장 면적 활용을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그것도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학찬  그러면 현장방문을 끝내고…
정성태 위원  사회를 이상하게 보시네.
  주숙언 위원님이 그만큼 신랄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자는데 왜 그래요?
○위원장대리 이학찬  제 판단에 답변이…
정성태 위원  그것은 위원장 판단이고,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이학찬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도시관리국장 임계호입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기존에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누차 말씀을 해주시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술관에 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사실은 의견을 중간에 번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민원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의사를 번복해서 최소한도 그게 유의할만한 문화재, 또는 문화재 요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시굴을 할 필요가 있는지도 결정을 안하고 엉거주춤 시굴여부를 결정해주기 위한 문화재위원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공사는 진척이 안되고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위원회가 열리기로 한 하루 이틀중에 두 분 중에 한 분 위원장이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일정이 순연되고 있어서 공사하지도 못하고 또 시굴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결정을 못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건축과장이 보고드렸던 올림픽홀하고 실내테니스장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것도 행정이야 물론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지난 2월 5일 와서 보니까 작년도 10월 10일 도시계획 실시계획 변경인가까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공람도 되어 있고 그 전후에 98년, 99년, 2000년까지 여러차례 일간신문이나 지방신문에 산발적으로 나온 것이고 저희들은 한쪽으로 모아놓은 것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에 관해서는 여러 번 신문보도도 있었고 그러면서 사실상 도시계획사업 운동장 사업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으로서 그 후속조치에 대한 것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쪽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림픽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중에서도 운동장으로 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세부항목으로는 문화시설이니 등등 면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마지막으로 변경인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전 구민들에 대한 공람이나 그런 것은 못하고 최소한 오륜동같은 데는 동사무소에 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데 해당위원님들께만 설명드려서 바람직하다는 분들도 있고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참여를 하고 주민들한테 바람직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저기 자꾸 시설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문화재를 빼고 나머지는 운동시설, 아시다시피 올림픽을 위해서 건설되었기 때문에 운동시설로 되어 있고 지금 외부 실내홀은 당분간으로 봐서는 영구히 쓰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시설 자체가 영구시설이라고 보기 보다는 바람을 빼면 해체되는, 요새 통상 공룡전이나 임시전시회 할 때 많이 쓰는 풍선구조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넣어서 큰 구조물로, 굉장히 큰 구조물이기는 합니다마는 내면을 덮어서 실내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그 옆에 올림픽홀은 지금 지붕이 덮어있지 않은 테니스 주경기장 옆에 야외 간이스탠드만 있는 제1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덮어서 실내테니스장으로도 쓰지만 그것보다는 다목적으로 콘서트홀로, 그러니까 그간에 펜싱경기장이나 체조경기장에서 쓰던 무슨 대중공연을 거기에서 전용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실내테니스장과 대중가요 등의 공연을 위한 공연장으로 같이 쓰겠다는 그런 취지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학찬 위원장대리, 곽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영석  국장님!  지금 설명하는 방향이 틀렸는데 내용은 우리가 건축과장이나 도시관리국장이 경질된 이유는 바로 인허가처리의 문제점이라든가 행정사무의 문책인사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 관내의 공원에 대한 기능상실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형 콘서트 무대라든지 할 경우에 거기 꿩같은 것을 방생해놓은 것이 전체 다 날라 갔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계속 유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월요일날 현장에 가서 볼 것입니다.  보고 나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국장님의 견해 자체는 공원이라든지 도시관리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의 일 처리방식은 그렇습니다.  늘상 기본계획 단계에서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절차는 사실 저한테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고 이미 실시계획 인가까지 나가서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사항인데 그 단계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최근에 허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소규모적이지만 주민의견도 청취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소방이나 피난, 안전, 위생에 관한 것들, 주변 교통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차피 증가는 되겠습니다마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심사하고 그런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국장님 설명은 국장님의 의견인데 지금 현재 31.5m라고 하면 12층 높이입니다.  우리의 구민회관이 몇 층입니까?  공원에 12층 높이로 건물이 들어서봐요.  상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설명회를 하고 현황보고를 할 것 같으면 이게 허가신청이 되었으면 설계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도면도 좀 붙이세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글씨 자체도「올핌픽」이 뭡니까?  글씨도 좀 똑똑히 해서 하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31.5m면 12층 높이입니다.  그 올림픽공원에 12층 높이 건물이 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에어돔이 25m면 8~9층 높이입니다.  그 건물 두 개가 들어서봐요.  주민들 생각 안하세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2층 높이, 7~8m 높이 지어진 것도 반대입니다.  왜?  자연 그대로 땅 위에서 뛰고, 건물 안에서 뛰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연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12층 높이, 9층 높이로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누가 사용한다고…  체육진흥공단 직원들만 뛸 거예요?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됐습니다.
  관련자료를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월요일 현장방문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실지로 올림픽공원 배치도를 보더라도 문화재보호구역만 빼놓고는 전부 다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할 정도예요.  그것을 감안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사실 이게 뭡니까?  제목을 갖다가…  「올핌픽홀」 이게 뭡니까?  이거 한 번 보세요.  안에 조그마한 글씨가 틀린 것도 아니고 제목을 갖다가…
  집행부에서는 성의를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석  국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들을 다독거려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웅 위원  참고적으로 국장은 이 문제가 주민들에게, 나 역시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주민들이 알게 되면 구청이 일을 못보게 됩니다.  각 동 자생단체 회원들 몰려가서…  지금 현재 있는데 실내에서 콘서트 하는 것도 아우성인데…
○위원장 곽영석  본 위원장이 이 업무를 각 동사무소에 협의를 했느냐 물었을 때 김종웅 전 의장님을 비롯해서 다 협의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간지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집행부하고 틀리기 때문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세한 내용이 밝혀졌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의회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국장님!  지금 올림픽공원에 공원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위원회가 작년에 민간인들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작년에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문화관광부, 서울시 그렇게 전부 진정을 냈어요.  올림픽공원보존위원회가 주민들로 구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분들한테도 물어야죠.  어지간하면 그 올림픽공원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위원회를 만들었겠어요?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장을 방문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의논합시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올림픽공원내테니스장신축현황보고의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 현장방문의건
(16시)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자료수집 및 현장실태파악을 위해서 4월 9일 월요일에는 올림픽공원내 테니스장 신축부지·경륜장·천마산 어린이안전공원·거여동―장지동간 도로개설예정지·롯데월드 주차장·제2롯데월드 현장·엘그린 공사현장·롯데백화점 현장·탄천주차장·잠실본동 감사원 부지를 방문하고, 4월 13일에는 잠실 1·2·3·4단지·시영아파트·문정주공아파트 재건축재개발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가 13일까지 요청을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12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을 잡았는데 회기가 끝난 후에 13일 방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일 저녁에는 해당지역 조합장들하고 조합 임원들을 초대를 해서 우리가 저녁식사를 대접을 하고 각 단지의 문제점들이라든지 의원들에게 건의할 사항을 그 자리에서 수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13명)
  곽영석     이학찬     이수희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박재문
  김종웅     박석흠     정성태     안성화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심구현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임계호
  도시정비과장김기원
  건축과장박철규

○의결사항
  · 현장방문의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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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세용

이세용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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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수희

이수희

  • 이 름 이수희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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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학찬

이학찬

  • 이 름 이학찬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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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숙

이한숙

  • 이 름 이한숙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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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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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임명종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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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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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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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형

조동형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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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주숙언

주숙언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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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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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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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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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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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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