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폐회중)

환경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2월 10일(화) 16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환경조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환경조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6시 41분 개의)

○위원장 김성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고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소관 과장님들이 여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설명을 먼저 듣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실지 말씀 좀 해주시렵니까?
강수형 위원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 했던 서울농장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부분을 담당과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업무현황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성규  강수형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지금 요식업체와 각 농장이 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각 농장들이 몇 개 업체가 관여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천거하고 있는 것인지, 구청에서는 어떻게 알선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현황, 또 현지에 지금 그냥 계약만으로 끝나는 것인지, 또 어떤 계약업체 농장이 있으면 그 농장을 현지답사를 하고 계약을 맺게 하는 것인지 그런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저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8년 1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서울시로, 또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시책이내려왔습니다.  100㎥ 이상된 일반 음식점 및 휴게업소는 의무적으로 거기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해야 될 의무가 있고 수분을 75% 미만으로 감소해서 배출해야 될 의무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파구에서도 대상업소에 해당과에서 공문을 다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다 보내시면서 위탁으로 수거를 해가든 아니면 자체에서 자가 의무 이행을 하든 그것은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위탁으로 수거해 가겠다는 그런 업체 명단을 각 업소마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각 업소에서는 그 명단을 보고 여기 저기 전화를  해서 가격 조정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계약도 하고, 그 계약한 계약서와 신고 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 정도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다 보니까 수거해 가겠다는 업체가 어디까지나 수거를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처리하는, 처리재활용이라든지, 또 직접 동물에게 먹이는 그런 처리하는 사항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런 재활용 할 수 있는 처리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또 동물에게 직접 먹이는 그런 양도 확실하게 정해져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서울농장을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 본 결과, 역시 그 서울농장에는 오리만, 다른 동물은 사육한 게 아니고 오리만 약 몇 백 마리 사육하고 있었는데 서울농장 대표가 우리 관내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10㎏이나 이렇게 거둬다가 자기가 사육하는 오리에게 먹인다면 인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 50㎏, 100㎏ 아니면 2,000㎏ 5,000㎏ 이런 엄청난 양을 돈을 받고 수거해다가 거기에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활용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활용과장 송태남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구의 환경문제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특별히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제 먼 데 분당까지 갔다오시고 또 오늘 저에게 이렇게 음식물 처리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위원장님이 대충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 관리 및 지도점검 계획을 보고드리고, 서울농장 문제에 대해서도 연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12조 및 시행령 6조, 시행규칙 6조, 별표 4의 5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 사업장 규모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감량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집단 급식소라고 해 가지고 1일 평균 년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 우리가 대충 위생업소로 컴퓨터에 들어있는 것을 발췌해 보니까 61개 업소가 됩니다.  또 음식점이 객석 및 객실 면적 100㎥ 이상이 664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시장 10개소, 호텔5개소 백화점,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렇게 해서 17개소입니다.  총 742개소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자체 감량의무 이행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자체 감량을 해라  우선 자가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처리하는 방법이 감량화 기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그 업소에서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는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탁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라고 설치되어 있는, 현재시설을 한 구는 없습니다.  강남구에서 일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 재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사료나 퇴비화 전문 중간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여기에 위탁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가에 공급할 수 있고 또 퇴비·사료 제조업체, 기타 재활용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재활용업자 이렇게 4가지로 크게 구분지어서 위탁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량의무사업장, 즉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하냐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적정하게 처리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정한 처리냐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감량의무 방법을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를 해서 우리가 하루에 얼마가 발생이 되어서 어떻게 처리를 했노라 하는 것을 대장에 기록하고…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그 업무현황보고를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를 깔아주든지 제출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오늘 업무현황보고를…
강수형 위원  지금 업무현황보고를 하고있죠.  음식물 쓰레기 감량조치하는 부분에…
  지금 그 부분을 몇 개, 몇 개 업소라고 쭉 나열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사전에 좀 한 부씩 책상위에 주시면 안돼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제가 사전에 이것을 보고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면 그렇게 하는데 참석하라는 명만 받고 왔습니다.  끝나면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끝나고 바로 복사해서 주세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그 다음에 분기별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및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량의무사업장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할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연 2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검을 할 때는 사업장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거운반 및 재활용 농축업을 하는 그런 가구에 가서 점검을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감량의무사업장 현황파악, 이것은 신규로 생겨날 수도 있고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분기별로 2회정도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저희들이 신규 가입된 곳은 감량의무를 이행할 수있도록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어있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 배출신고를 이번에 처음 시작하니까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전부 구청에다 직접 하기도 하지만 주로 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동에서 보고를 받은 것을 수합중에 있습니다.  이 수합이 전체 되면 문제가 되고있는 수거운반해 가는 재활용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파악된 것은 24개 업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체 점검을 해서 가축이면 가축이 먹을 수 있는 양만 수거해 갈 수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초과된 양을 가져가서 혹시 다 먹이지 못하고 아무데나 페기처분하거나 불법매립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서 양을 적정하게 가져갈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또 먹고 남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퇴비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않고 폐기물 처리를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규격봉투를 활용해서 정당하게 배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불법매립을 했다든가 무단투기를 한다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들이 이렇게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하고 또 수거운반 재활용 농가를 지도 하고 또 감량사업장을 수시로 파악해서 감량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서울농장은 저도 2월 2일 담당하고 저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 당시에는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갔기 때문에 종장주가 나와 있었습니다.  보고 듣기는 6개 동이 있는데 땅은 1,200평 정도 되고 한3,000여 마리가 빠져나가고 앞으로 한 3,000여 마리 정도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타이탄 세 대로해서  인원이 5명 정도 일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주변환경이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어떤 규모면이나 청결면에서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타지역에 있는 농축산물 가구이기 때문에 어떤 축산업 허가를 받았는지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역에서 가져간 음식물 쓰레기를 부당하게 매립한다든가, 남아가지고 무단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 번 방문해서 그런 불법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 업체는 다만 우리 구에서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남지역에서도 수거를 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사람들을 용량을 저희들한테 얼마를 몇 마리를 기르는데 얼마를 수거해가겠다 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하고 계약을 맺는 그런 체제가 되어있으면 좋은데 그런 체제가 되어있지 않고 우리가 사전에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추가로 필요한 용량보다 더 가져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해주신 가운데 일단 수거해가는 업체가 24군데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된 서울농장같은 경우 앞으로 오리를 3,000여마리를 더 들여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3,000여 마리를 먹을만큼은 가져가야 한다.  이런 것은 그 사람이 3,000마리를 안들여 왔을 때는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연한 것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
  왜 그러냐면 그 농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23개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사육하고 있는 그 동물 숫자 내에서 딱딱 갖다가 그때 그때 먹일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재활용과장 송태남  음식점하고 가져간 농가하고 계약을 맺도록 지도를 하는데 계약서에 보면 자기들이 필요한 물량이 나와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농장같은 경우는 8톤이 필요하다고 보고가 되어있고 이 음식점에서는 하루에 30㎏이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전 음식점을 다 보고를 받아봐야 8톤이 넘는지, 안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남구에서는 또 가겨간다면 우리가 강남구하고 합의를 보기 전에는 8톤이 넘는지 안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8톤이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8톤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에 대해서 현황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분당구에 있는 서울농장에서 수거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송파구로서는 퍽 다행스럽지만 자칫 잘못하면 불법쓰레기 매립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데 원인제공자가 될 수가 있어요.  관리를 잘못하면…
  그런데 저희 환경특위 위원들이 어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 산 밑을 가봤는데, 지금 여기 현장사진도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중에 2월 2일에 담당하고 과장이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갔다온 느낌이 있었을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그런 시설을 가지고 송파구 관내 대형음식물 쓰레기 나온 것을 처리할 수 있느냐?  거기 가봐서 알 수 있을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것이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 아니예요.  오리가 3,000마리 이야기 했는데 의원들이 가서 눈 닦고 봐도 불과 500~600마리 정도 되요.  그런데 거기 오리를 대형 사육할 수 있는 장소도 못돼요.  오리는 물도 있어야 됩니다.  물도 없어요.  산 밑이예요  거기서 어떻게 송파구 관내의 742개소나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대형해서 가져가는대로 계약 내지는 승인을 해줬느냐?  현장을 가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업체를 지정을 해줬어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우리가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음식점하고 가져간 사람하고 필요한 양만큼 계약을 해서 가져가는 것이지.  우리가 가져가라고 무슨…
강수형 위원  그러면 계약하는 과정도 지도감독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개인과 개인이 하는데 뭐하러 지도감독을 하나?  지도감독할 필요가 없지.  계약하는데…
○재활용과장 송태남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위탁계약을 해서…
강수형 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업체에서 가져가서 불법으로 매립을 하든지, 불법으로 사용을 해도 송파구 관내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구청에서는 그런 이야기예요.  가져가서 불법으로 매립을 하든지, 또 음식물 쓰레기를 이동을 하려면 특수차량이 있어야 돼요.  타이탄 가지고는 안돼요.  음식물 쓰레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질인 있단 말이에요.  오염물질이…  그러면 타이탄 가지고 송파구 관내 다니면서 오염된 음식물 쓰레기를 흐리고 다녀도 관계없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제가 언제 관계없다고 했어요.?
강수형 위원  그러면 왜 타이탄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타이탄을 가지고 한다면서요.  음식물 쓰레기를 이동하려면 특수차량이있어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도로에 흘러나오는 물이 도로에 흘러나오지 않게끔 특수차량을 사용해야 된다 이거야.  이게 관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지않고 조금 전에 타이탄 세 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타이탄 세 대로 하는데를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하게끔 해주느냐고요.  그렇게 수거업체가 없어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그것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관에서 할 수 있는게 뭐예요?  그러면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뭐하러 2월 2일에 담당 공무원하고 현장방문을 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면 뭐하러 지도감독을해요.  지도감독을 할 권한도 없는 것이지.
○재활용과장 송태남  그래서 우리가 사후에 지도감독을 해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사후나 사전이나 사후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은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사후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면 사전에 관에서 방지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재활용과장 송태남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기술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강수형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이 보고 온 결과에 서울농장이 도저히 그런 능력도 없고 음식물 쓰레기를 오리라든지 가축에게 먹일 수 없다 했을 때 송파구 관내에 있는 음식물 유발업체로 하여금 공문을 보내서 서울농장은 우리 송파구에서 조사해 본 결과 그런 능력도 없고 하니까 서울농장하고 음식물 쓰레기 계약은 자제해달라.
○재활용과장 송태남  오리 열 마리면 열 마리 먹을 양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인들이 8톤이 필요하다 했으면 8톤을 가져가는지 사후에 다 모아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지.
강수형 위원  검증을 어떻게 해요.  검증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그러면 서울농장은 송파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 서초구, 분당구 다 하는데…  그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구청에서 검증을 할 것입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그러면 서울농장을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강수형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서울농장에 가 본 결과에 오리한테 사료를 주든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도저히 능력도 없고 불법적으로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송파구관내의 음식물 배출업소로 하여금 공문을 내보내서 서울농장하고 그런 계약을 한 것을 자제를 해달라는 공문을 내보내야지.
○재활용과장 송태남  글세, 앞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위법사항이라든가 능력을 초과하면 행정적으로…
강수형 위원  능력을 초과한다는 한계를 두라는 말이에요.  능력초과하는 기준을 어떻게 둘거예요.  거기는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강남구, 서초구, 분당구 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수치를 뽑아올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능력초과라는 말을 어떻게 써요?
최병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위탁수거하는 경우인데 그 수거할 책임이 위탁업체에 있습니까, 가져다 쓰는 농장에 있습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음식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점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최병호 위원  그러면 위탁수거 차량이 도로에 음식물을 흘린다든지 해서 단속대상이 되면 핵심은 음식물을 발생시킨 식당에 있다는 것입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별도로 무단투기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러면 수거업체도 처벌대상이고 배출업소도 처벌대상입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예.
강수형 위원  지금 거기 보면 말이지.  타이탄 트럭으로 운반한다면…  타이탄 트럭으로…  음식물을 비닐에 넣어가지고 하면 다 집어 던지고 하면 찢어지고 뚫어져가지고 말이지.  음식물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가지고 도로상에 오염시킬염려가 있어요.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해서 특수차량을 사용해서 할 수있는 업체를 지도감독해서 선정해서 송파구 관내에 있는 음식물 유발업체하고 계약을 하게끔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냔 말이에요.
○위원장 김성규  잠깜만요.  우리 재활용과장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폭넓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구청에서 그 용역업체의 명단을 다 발송을 해줬어요.  그렇죠.  “이러 이러한 업소에 의뢰를해서 위탁하십시오.”하고 보내줬잖습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청이나 동에 창구를 개설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몇 개 업체는 우리한테 통보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십 몇 개 업체를 보내줬지 않습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신고된 것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된다는 것이지.
○위원장 김성규  그래서 그 명단은 다 보내줬잖아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일부는 보내준 것도 있지만 다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업소마다 다 안보냈어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우리한테 보고 안하고 자기들끼리 처리해도…
○위원장 김성규  아니, 그러니까 이십 몇 개 업소는 보냈잖소.  지금…
○재활용과장 송태남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시에서 내려온 명단이 있기 때문에 알선차원에서 보낸게 있죠.
○위원장 김성규  그러니까 알선차원에서 그것을 보내줬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일단 보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보내줬기 때문에 상인들이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중에 구청에서는 그 업소들이 상인들하고 계약을 하는데 과연 그쪽에서 처리를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그것만 확인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도 가서 보고 위원들도 가서 봤으니까 오리 몇 백 마리 키우는데 8톤이면 8,000㎏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자꾸 말씀하세요.  안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오리, 예를 들어서 500마리가 얼마나 먹겠어요.  하루 종일 먹어야…  50㎏를 먹겠어요, 100㎏를 먹겠어요?  그런데 8,000㎏을 가져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조사해서 서울농장을 아예 계약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500마리만 먹을 수 있는 그 양만 가져가라󰡓그렇게 하면 되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그런 사항이 아니예요.  말씀만 그대로 해주시면 끝나는 것이고…  그렇게 하세요.  이상 됐죠?
최병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도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요식업소가 말입니다.  요식업소가 원인을 제공해가지고 쓰레기를 도로상에 흘려가지고 그것은 요식업소하고 수거차량, 위탁받은 업소만 책임이 있다는 말이죠.  아까 답변이…  가져가는 쪽보다는 배출한 업소하고…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가져간 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최병호 위원  그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예가 아니고 실제상황인데요.  그렇게 관리기준이 있다니까 나중에 관리기준 자료를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요식업소하고 가져가는 측하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하면 그렇게 처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야기 하기 이전에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신고사항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관내에 많은 요식업소나 음식물을 배출하는 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디를 통해서 음식물을 배출하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혀 관에서는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신고한 업체만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개인과 개인이 약속해서 신고를 하면 관에서 알 수 있는데 개인과 개인이 약속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신고되어 있는 업소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데이터 뽑은 그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몇 천 개 업소는 신고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음식물은 일반생활폐기물과 같이 섞어서 김포매립지로 가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 드린 740개 업소는 의무적으로 분류 배출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업소입니다.
최병호 위원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요식업소에서 하니까.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음식물을 배출하는 업소가 엄청나게 섞이면 어느집 음식물인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탁수거업체에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길거리에 흘렸다든지 음식물을 가축퇴비화 쓰든 가축사료로 쓰든 땅에 묻었다든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 안했을 때 그것까지는 터치를 못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아닙니다.  그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에 불법 매립을 하면 과태료라든지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우리 관내에서 그런 업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재활용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현재 그런 업소가 나타나서 지도감독한 일이 있습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제가 문정2동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뚝방같은 외진 데는 건설폐기물 같은 것을 차로 갖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잡지를 못해서 그렇지.
최병호 위원  좁히다 보면 음식물쓰레기 소관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재활용과장 송태남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그런 보고를 아직 받은 것이 없습니다.
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일단 송파에서 배출된 쓰레기가 나가다 길에 흘리거나 이랬을 때는 업체를 상대로 해서 업체 이름이 명시되는 것이 아니고 송파구에서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가 불법으로 처리되었다.  이렇게 매스컴을 탄다던가 고발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도감독하는 구청에서는 업체별로 용기에 업체이름을 써서 배출될 수 있도록, 그래야 흘리지 않고, 외국에 가보면 전부 그렇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장려를 하시고 너무 비싼 용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실제로 진들농산에 갔다왔는데 드럼통에 밀폐시켜서…
박영철 위원  밀폐시켜 놓은 것에 에어만 뚫어주면 가스가 발생되면 가스가 날아가기 때문에 폭발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야 강남구것하고 우리 것이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것만 나오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지도 계몽을 하면 되는데 강남구 것도 담고 다른 구 것도 담을 거란 말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000두의 오리를 기른다면 8,000㎏이 가잖습니까?  그러면 오리 한 마리당 하루에 2.8㎏씩 먹는 거예요.  새끼 때는 그렇게 못 먹을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자라면 2.8㎏을 먹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의심스러워요.
○재활용과장 송태남  한 마리당 800g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래서 특정폐기물이 고양시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안산시나 온양시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처리할수 있는 용량은 예를 들어서 100톤인데 물건은 하루에 4,500톤씩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처리 못해요.  결국은 매립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하기 제일 간단하니까 다시 지도 감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걱정을 안하실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용기문제라든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사진제시)
  이것이 현장방문에서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2월 1일자 갔다 오셨다고 하셨죠?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연 여기에서 처리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판단하십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저는 8,000㎏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드린 적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지금 질의할 이유도 답변할 이유도 아닌데 자꾸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그렇게 신고를 했지만 우리 재활용과에서는 그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오리 한 마리당 800g먹는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만큼만 계약을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최병호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통계가 중복이 되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면 주민들이 내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플러스 요식업소에서 나오는 것이 통산되어서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보고 있습니까?
○재활용과장 송태남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가 정확히 통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산한 것입니다.  작년 매립량이 427톤입니다.  그래서 대충 서울시나 우리가 34% 내지 35% 정도 음식물 쓰레기가 점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으면 150톤 정도 우리 지역에서 전체가 나왔습니다.  지역이라고 하면 가락시장만 빼고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과장님, 유인물을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전체적인 보고를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장 방문했던 과정을 보고 먼저 보고해 줄 사항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나오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여쭤 보면 말씀해 주세요.
강수형 위원  환경과장한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 10월  22일 장지동에 있는 정산철강을 현장 방문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문제, 분뇨처리 문제 등 여기 문제가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뒤에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러 갔어요.  어제 확인하러 간 내용이 97년 10월 22일간 내용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얘기예요.  개선된 것이 아니라 현장이 더 악화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과장 이해우  현재 정산철강에 대해서 저희들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제가 구청의 환경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있습니다.  그런 환경오염 행위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산철강이나 다른 오염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 단속할 법적 근거가 현재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철강같은 경우도 어제 내려서 이것을 관리하는 방밥이 없겠나 싶어서 둘러보니까 고물상 자체가 도로 하나로 주거지역하고 섞여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정산철강은 농지법 위반이고 도시계획법 자체가 위반이기 때문에 이전이 첫 번째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전할 때까지만이라도 환경적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휀스를 친다든지 고물상에서 폐유라든지 녹물이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정비공장 같은 경우는 폐유라든지 오염원이 떨어지는 밑에 콘크리트로 방수벽을 칩니다.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지만 관계국에 물어 보니까 휀스치는 것 조차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 그런 판단의 의견을 들었고요, 개별적으로 법에 의해 정산철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메르카탈이라든지 유독물질을 태울 때만 고발조치가 가능하고 현재로는 정산철강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환경법으로 고발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구청 환경과에서 할 수 있냐 없냐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나라 환경법으로 고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해우  국가 전체의 환경관련법을 가지고 검토해봐도 아까 말씀드린 경우처럼 무단소각행위를 했을 때 목재라든지 쓰레기를 태우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붙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할 때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고의적으로 폐유를 하천이나 그런 쪽에 버리는 행위가 발각이 되고 확인이 되면 그 해당법에 의해서 고발이 가능합니다.
강수형 위원  어제 환경과장님도 가 보셨죠?  거기에 개천이 있죠?  그 개천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봤죠?  오염된 원인제공을 정산철강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환경법에 의해서 다스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그 관계가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그 증거를 포착하는 역할을 구청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구청담당 공무원이 왔을 때 갖다 버리지 않으면 포착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버리는 장면을 포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도 어제 봤죠?  개천이 오염된 상태인데 그냥 방치할 것이냐는 말예요.
○환경과장 이해우  정산철강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나 자역경제과에서 정기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환경특위나 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정산철강을 이전을 빨리 시켜야 겠다, 그러기 위해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 보려고 직원들이 항상 출장 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갈 때마다 정산철강, 축협,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순찰 돌 때 지나와봐라, 무단소각하는 것이 잡히면 바로 고발조치하자,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잡지 못하는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환경법으로 고발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환경부에 의뢰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해우  고발이라는 것은 일반시민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법이 적정하냐 여부에 의해서 기소하는데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법으로써…
박영철 위원  못하니까 그것을 환경청에 정식으로 공문을 띄어서 우리는 이런  법 체제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나와서 처리해 달라, 의뢰를 하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이해우  접수가 되면 구청으로 다시 이첩이 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환경법이 지금 법으로써는 증거가 포착되기 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환경과장 이해우  지금 예를 들면 환경법보다 앞서는 농지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해마다 고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검찰에 기소되었을 때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언론에는 크게 나지만.
○위원장 김성규  알았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전문가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기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환경부나 상부에 알아보고 해야 되겠지만 신경을 쓰십시오.  법조문을 확인해 보시고 최대한으로 상부에 보고, 고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더 여쭤보실 것 있으세요?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어제 서울농장 갔다 왔는데 과장님은 한 번도 안가 보셨죠?  환경과 소관은 아니지만 여태껏 질의가 800톤을 송파구에서 가져가는데 다 먹이로 소모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분이 자꾸 쌓여서 하천 등이 오염되는데  사실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원인은 여기서 제공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은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 봐요?  환경오염을 시켰다면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환경과장 이해우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첫 번째 원칙이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입니다.  오염원인을 양위한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기본 원칙은 서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지도·감독 그런 행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송파구의 쓰레기를 타 도에다가 해서 오염이 됐을 때 환경과장의 입장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환경과장 이해우  있다고 하면 있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 그러면 여기 환경적인 서로의 유대관계가 성남시 환경과장한테 “우리 송파구의 쓰레기 8톤이나 서울농장의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것을 통보는 해줬나요?
강수형 위원  그것은 재활용 과장이 답변하셔야지, 환경과장이 무슨…
이세용 위원  아니, 환경 측면에서 내가 얘기하는거죠.
○위원장 김성규  그것도 성남시의 그 환경과장이 송파구 환경과장이라고 생각 하시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그게 아니예요.  성남시에 그런 것을 좀 의뢰를 해주세요.
○환경과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지구촌은 한 가족이라고 그랬는데 타 도에도 여기 음식물 쓰레기가 넘어가가지고 환경오염을 안시키도록, 예를 들어서 장마졌을 때 그전에 보면 분뇨도 갖다가 하천에다가 몰래 붓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네들 오버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들이 가다가 몰래 쏟아붓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과장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관심을 좀 같이 가져라 하는 이런 이야깁니다.  네?
○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우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은 이제 가셔서 업무 보시죠.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환경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이렇게 정말 관심들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보니까 그 동안에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 또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시다가 보니까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저희들이 무슨 행정감사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것으로 갈음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환경조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7시 34분)

○위원장 김성규  의사일정 제1항 환경조사활동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관내 환경관련부서 및 관련시설업체 등에 대하여 자료파악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영학 위원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위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조사특별위원회보고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정영학 위원입니다.  송파구의회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으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절대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공해배출업소 조사 및 대기·토양오염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하천관리현황 등을 조사하여 행정관청에 시정토록 건의함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13명으로써 위원장에 김성규 위원, 간사에 최병호 위원 그리고 보고서작성소위원회로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총 14건의 현장조사활동일지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내 축협 도축장은 소음공해가 심하며 폐기물 관리가 미비하고 운반차량의 청소문제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 인근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여󰡒이전을 계획 중󰡓이라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다음으로 방이동 동부자동차 검사소 현장조사에서는 역시 소음공해와 대기차량의 매연문제 등으로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심하여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1998년 이후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이전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냈으며 장지동 정산철강주식회사와 동부자원의 현장조사에서는 엄청난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여 “완전 대형 고물상화”하고 있으며 땅밑이 새까맣게 썩어 있으며 인근 하천엔 기름이 둥둥 떠다니며 폐기물 보일러와 폐오토바이 등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폐유가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무단소각을 일삼고 있어  해당과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위 활동기간이 짧아 1997년 11월 13일 제59회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98년 2월 13일까지 연장하여 주었으며 98년 2월 9일에는 장지동 정산철강주식회사를 재방문해 본 결과 전혀 시정조치가 되지 않아 재차 해당 과에 빠른 시일 내에 법적조치와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송파구 관내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겠다고 하는 분당구 소재 서울농장을 방문하여 처리능력과 재활용 시설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 시설에서 많은 양은 절대 처리가 불가하여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해당 과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정영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워님들 그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환경조사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성규     최병호     강수형     박영철
  정영학     이세용     송인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환경과장이해우
  재활용과장송태남

○의결사항
  ·환경조사활동보고서책택의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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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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