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27일(금)  15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14시 37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127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제2차 회의에서 논의하였으나 좀더 심사숙고한 후에 의결하자는 의견을 참작하여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재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대  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이번 재산세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다 체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의 신설과 관련해서 지방재정의 피폐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종합부동산세의 국세화를 지방세로 돌릴 수 있는 법의 개정 건의 또 세율의 인하 등을 포함하는 대 중앙정부의 법 개정 건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며칠동안 이것을 고민했는데 일단 당면해서 주민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구세의 감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결론이 어느 정도는 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용인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심각한 회의를 해야 되고, 그와 관련된 법 개정 건의와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에 실력행사도 불사해야 할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요, 시간관계상 법 개정 건의와 관련된 성안을 다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본회의가 31일에 있기 때문에 본회의 하기 전까지는 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의 명의로 해서 법 개정 건의를 중앙정부에 하도록 해서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심사숙고한 태도가 아니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구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31일 본회의 전까지 우리 송파구의회, 특히 재정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의 명의로 정부에 건의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재산세 새 대비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그마에 89평짜리 주택가격이 9억 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산출세액이 214만원인데 50% 상한 산출세액을 정해도 214만원이고 10%의 탄력세율을 정하면 21만 4,000원이 공제되고, 50%의 탄력세율을 정하면 107만원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종부세 증가는 33만원만 증가하게 되는데,
○세무1과장 송영무  15만원입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아까 정동수 위원님한테는 잠실6동 소관 사항이라 말씀드렸는데 15만원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산출세액 214만원이 부과되죠?
○세무1과장 송영무  예.  
이상우 위원  그리고 그럴 경우에 종부세는 얼마나 나와요?  그것을 이해하기 힘들어서 질의합니다.
○세무1과장 송영무  제가 죽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복용 위원  지역별로 상세하게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잠깐만요.  제가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동에 다세대를 비롯해서 아파트를 다 구분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송영무 세무1과장님이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탄력세율을 50% 적용했을 경우에 종부세가 늘어난다고 그렇게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설명을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탄력세율 50%면 1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데 종부세는 15만원이 늘어난다고요.  그러면 92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무1과장 송영무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종합부동산세 해서 3만원으로 표기된 것은 15만원의 잘못된 표현이고요, 여기 종합부동산세 표시는 다른 동의 것도 보면 표준세율 적용시에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난을 만들어서 표시해 놨는데 잠실6동 시그마 89평의 경우에 작년도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친 구세로 낸 것이 180만 8,000원이었고, 다른 도시계획세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했을 때 255만 5,000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주택가격은 9억 6,000만원입니다.  9억 6,000만원이기 때문에 재산세액 과표는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9억원이 초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4억 8,000만원은 표를 지금 안 갖고 계신 모양인데 세미나 때 우리가 나누어 드린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잠실6동 시그마의 경우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재산세, 종토세 등 시세 전부 포함해서 255만원을 냈죠?  
○세무1과장 송영무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부과액의 50% 상한을 적용했을 때 214만원에다 종부세 15만원에다 229만원이란 말이에요.
○세무1과장 송영무  그러니까 제 설명이 아직 덜 되었는데 우리 재산세와 종토세가 180만 8,000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50% 상한선은 한 270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세액을 산출해 보니까 214만원이기 때문에 상한선 50%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냥 부과액이 214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192만 6,000원이고 죽 나오는데 종합부동산세는 표준세율로 했을 때 15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을 다 안 했지만 10%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는 16만 5,000원, 15%때는 17만 2,500원 그런 식으로 해서 50% 되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가 22만 5,0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재산세는 50%의 경우에 107만원이 줄어듭니다마는 종합부동산세는 22만 5,000원만 늘어나기 때문에 차액은 사실상 시그마 89평의 납세자가 혜택을 보게 되는 결과가 되지만, 이것은 이렇게 큰 아파트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다른 소형아파트, 그 위에 있는 장미아파트나 이런 데는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도 없이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설명이 간접적으로 됩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올림픽 아파트, 우성 아파트,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그런 곳에서 만약에 주민들이 일반 30평 국민주택이나 39평정도, 전용면적 25.7평에서 약 30평 정도는 탄력세율과 관계없이 상한을 그대로 적용받아서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변화가 없는데 큰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 107만원 정도의 이익을 보는데 여기서 22만원 정도의 세액이 나간다면 약 85만원 정도의 세금을 덜 내게 되요.  그렇죠?
○세무1과장 송영무  예.
이상우 위원  그랬을 때 구 재정자립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쳐요?
○세무1과장 송영무  오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탄력세율을 10% 적용하면,
이상우 위원  아니, 50%를 적용했을 때?
○세무1과장 송영무  그러니까 우리가 791억원 부과될 것이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650억원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650억원이,
이상우 위원  650억원과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요?
○세무1과장 송영무  791억원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약 141억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세무1과장 송영무  예.
이상우 위원  지방세 수입이 141억원 줄어드는 거죠?
○세무1과장 송영무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렇다면 사실 큰 금액은 아닌데 과연 있는 자나 요즈음 부동산 대형 평수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 부담을 늘려서 과연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의회활동에 관한 것이나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활동에 어떤 제약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대로 가야 되지만 지금 박찬우 위원님이나 원내선 위원님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그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지역구 위원님들도 한번 말씀하십시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아침에 여러 가지 설명을 기본적으로 한번 드렸는데 세 구조가 현재 송파에서는 아시아선수촌 아파트하고 문정동에 삼성 래미안 이 두 군데가 아마 적용 대상이 될 것입니다.  7동에서도 우성 아파트 같은 데는 52평 정도도 시가가 9억원 조금 넘을까요, 대략 대체적으로 봐서 거기는 대상이 안 되고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38평도 12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가령 50%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깎는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 돈이 다른 쪽에서도 깎여야 되는데 이게 모조리 국세인 종부세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등에, 일부 몇 가지 해당되는 게 있지만 거의 90%는 간다고 보면 우리 지방세를 깎아서 국세를 배부르게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방세는 손대지 말자, 아마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141억원이 덜 부과되는 대신에 141억원에 대한 종부세는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송영무  그러니까 표준세율로 했을 때 종부세는 311억원입니다.  그리고 50%를 적용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는 333억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2억원이 더 늘어나게 되죠.  우리는 141억원이 깎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22억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로 다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박찬우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료에 동네별로 아파트별 재산세액 대비표가 있는데 오륜동을 잠깐만 보시면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103동 102호의 2005년 주택가격이 1억 7,800만원, 산출세액이 63만원 되어 있고, 34평이 1억 9,875만원인데 이 주택가격이 맞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무  네.
박찬우 위원  그런데 바로 앞 장을 다시 보면 방이2동에 보면 주택가격이 2억 550만원인데 산출세액은 25만 4,000원이고 주택가격이 더 비싼데 반도 아니고 3분의 1정도 되어 있고, 주택가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25평이 이렇게 안 되어 있을 텐데….    
○세무1과장 송영무  오륜동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찬우 위원  이 자료가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송영무  50%를 적어놨습니다.  구역별로 뽑다보니까 착오가 생겼는데,
박찬우 위원  그러면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맨 밑에 47평이 3억 9,900만원이 아니에요.
○세무1과장 송영무  이게 50% 재산세 과표를 적어놨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곱하기 2 해야 맞는 거예요?  
○세무1과장 송영무  네.  
박찬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미스프린트예요?
○세무1과장 송영무  네.
박찬우 위원  우리가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 50% 감면하면 해당되는 지역이 많고 30% 했을 때는 얼마 안 되지만, 상당부분이 결국 주민들의 부담은 비슷한데 그 돈은 지방세가 줄고 국세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집 한 채만 달랑 갖고 매년 연금이나 노후에 이런 생활을 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또 계속 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저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름대로 아까 오전에 준 자료를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또 전체적으로 그런 만큼 주민들에게 혜택은 전적으로 다 가지는 않죠.
  그렇지만 결국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일부 혜택을 보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그로 인한 구세수입은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위원님들이 생각하는데 애로가 많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무  지금 2/3는 표준안대로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통과되고 본회의 기다리고 있는 구 포함해서 17개구는 표준안으로 하고 있고 미정이 8개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미정의 구도 17개구가 표준안대로 되었을 때 같이 따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대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지켜보는 데가 8개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전부 체크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지금 최고 상한선을 50%를 적용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꾸 50%를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혹시 감액을 한다고 해도 50%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 한다고 해도 30% 정도를 감액할 수 있다고 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지방세라든가 또한 아까 이상우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우리 송파구의 전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중에 10%도 해당이 안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오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나름대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준 자료하고 이번에 준 자료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책으로 줬던 것은 잠실5단지의 경우에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잠실5단지 탄력세율 50%를 적용했을 때 틀려졌고 또 주택가격도 다 틀려졌습니다.  기준일자를 언제로 잡아서 주택가격을 산정한 것입니까?  
○세무1과장 송영무  처음에 드린 자료는 국세청 고시하기 전이기 때문에 작년도 과표 기준이고 이번에 드린 자료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2005년도 가격으로 다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전에는 이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 작년도 자료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성아파트 45평같은 경우에 5억 9,000만원이고 주공5단지는 5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45평 집값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기준시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위원(13명)
  임춘대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세  무  1  과  장송영무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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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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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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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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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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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태산

정태산

  • 이 름 정태산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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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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