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 12월 27일(금) 오전 10시 54분
장소 서울 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노승태 위원 나오셔서 특위활동 보고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보고서 작성 소위원장 노승태 위원입니다.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채택의 건의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48회 임시회 회의시 13명으로 구성되었고,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공포 시행하는 조례를 심사하여 주민 불편 요소를 없애고 현실에 맞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조례심사 방법은 조례제정의 기본 취지를 파악하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능동적으로 개폐하는 데 있습니다. 수차례의 간담회와 세미나 그리고 각 분과별 특위 활동을 통해 조례 전반에 걸쳐 집중 심사하였습니다.
그 동안 특위활동 현황으로써는 제1차 회의시 위원장, 간사 선출과 집행부에 자료 요청의 건을 의결하고, 2차 회의에서는 자치 조례 87건 현황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제3차 회의에서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5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토록 하였습니다.
총 87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운영 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와 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실·총무국의 39건 조례, 재정위원회에서는 재무국 소관 11건 조례,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시민생활국·보건소의 20건 조례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 9건 조례를 심사한 결과 4건의 폐지해야 할 조례와 8건의 개정을 요하는 조례, 그리고 앞으로 제정해야 할 6건 조례를 확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제3차 회의에서 폐지 및 개정대상, 그리고 앞으로 제정해야 할 조례 등 총 18건의 조례를 중심으로 집행부서에 개정토록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현재 송파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7장에 자치법규집 대본은 5년마다 추록을 매년 2회 발간토록 되어 있는데 93년도에 폐지된 조례가 조례집에 대본되어 있고 현재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조례도 법규집에 누락되어 있었으며 조례집 목차 및 페이지가 잘못 표기되어 있는 점을 시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자문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조례를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혹은 총무국장이 대부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질좋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촉 대상을 꼭 공무원이 아닌 구민이나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자 등으로 확대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하게 느끼고 있는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로 설치할 때 관이 우선하는 권위 개념은 고쳐야 되며 단계적으로 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본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와 같이 지난 96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에 제정된 조례에 관하여 심도있게 검토 및 분석하여 정비한 활동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예상은 전혀 못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추후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두회 박재범 노승태 백인수
이명우 박반용 김경득 김성규
○의결사항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