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7년 11월 11일(화)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러면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초 조례는 96년 1월 12일날 조례안을 해서 96년도 6월 8일날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정관인가를 받아서 지난 8월 1일날 창립되었습니다마는 그간에 공사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지난 97년 9월 26일날 정관 개정 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개발공사 정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그 개정된 내용과 현행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안과 정관 개정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 조례의 제정권에 문제가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학회에서 과연 조례안을 정관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정관 인가가 문제 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장하고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관에는 지금 현재 연임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연임제한 조항이 없어서 정관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1차에 한하여 연임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조례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했습니다마는 정관에는 임명일로부터 기산하게 되어 있어서 역시 정관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임명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의 사업범위에 대해서 정관과 조례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관에는 구체적으로 사업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조례에서는 구가 위탁하는 사업이라 해서 조금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부터 구가 위탁하는 사업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조례에서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당초 공사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를 3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는 40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공기업법과 정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정관과 조례가 불일치하는 용어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은 지방공기업법이 있고 예산조치는 필요없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개발공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사설립 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업범위 확대와 다각화로 공사의 경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며, 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하여 임원의 임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사는 제1조 규정에 의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범위는 지역개발 관련 수익사업 및 그 부대사업과 정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하였으며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개시 3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56조, 제65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0조.
검토의견으로는 송파개발공사의 업무 다각화 및 임원의 임기를 개선하여 공사의 경영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개정사유 ㉮항에 보면 말이죠, “주민복지증진에 적극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송파개발공사가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것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두번째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8조에 임기 및 직무가 있어요. “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이랬는데 이사를 “상임이사”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송파개발공사의 사장 및 이사의 수와 상임과 비상임 이사의 수가 얼마인지 이것을 미리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김종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송파개발공사가 태동한 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이 다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태동부터 오늘 현재까지 송파개발공사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으며, 지금 현재까지 무엇 하나 자부심을 갖고 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송파개발공사가 주차장 관리밖에 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송파개발공사가 우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지, 또 우리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이사를 상임이사로 만든다고 하는데 다 좋습니다. 우리 한번 이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은 줄로 사료되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와 공단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송파개발공사로 내무부 허가라고 합니까, 인정이라고 합니까? 공단입니까, 공사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밝혀주시고, 두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내무부에서 지침 내려와서 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알아 듣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체적으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무부에서 강제 사항으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이사가 상임이사로 바뀔 때 급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와 아까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20조에 보면 매 사업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사업을 하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40일 전이라고 하면 약 11월 20일쯤이 40일 전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떠 어떠한 사업을, 지금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업을 했는지와 앞으로 사업을 할 것이 무엇인지 40일 전에 제출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이 무엇인지하는 것과 27조에 보면 공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차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개정안에 보면 일시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한시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주민복지 증진이라든지 공사, 공단 사항은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조에서 이사와 상임이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사에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8조 1항에 보면 앞에 문구는 “사장 및 이사”로 해놓고 뒤에 후단에 단서조항에서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반 사회적으로 쓸 때 이사와 상임이사의 구분을 명확히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관에는 비상임이사라고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관과 마찬가지로 비상임이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상임이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파개발공사에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지금 현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사장 1명을 포함해서 이사가 지금 현재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사 한 분하고, 그러니까 상임이사 두 분하고 비상임이사는 저희가 정관에서 기획실장과 건설교통국장으로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사회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사를 상임이사로 고침으로 해서 봉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는 지금 현재 1명 있는 자체가 상임이사이니까 없습니다. 그런 봉급 문제, 오정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제8조 문제, 그 다음에 김경득 위원님께서 이사, 상임이사 급여 문제는 아무런 일어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위원님께서 이사와 상임이사 관계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병용 위원님께서 제16조 사업의 범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16조에 보면 2호에 구가 위탁하는 사업, 정관에도 이렇게 구가 위탁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정관에서 앞에 나열식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끝에 가서 구가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했으면 지방공기업법에 정한 사업 이외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서 내무부에서 정관 심의시 이것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정관의 법규 보통 개정 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구가 위탁하는 사업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조에 그렇게 되면 정관에 개정한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 관련 수익사업, 부대사업 이외에 정관에 정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내무부에 저희가 승인을 받은 정관 제6조에 송파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장 건설 관리 운영, 불법 주·정차 견인 보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2개 있습니다마는 테니스장 설치 사업, 그 다음에 환경개선 사업,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교습 사업 이래서 6개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조에서 정관에 정한 사업을 이렇게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득 위원님께서 20조에 사업계획 제출은 40일 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법에는 분명히 35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중에 조례 검토 과정에서 우리 조례가 내무부장관 당초 승인과정에서 40일 전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예산서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서는 40일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과 같은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법에 35일 전까지로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도 송파개발공사의 사업계획서는 아직 저희한테 제출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내년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검토 중에 있어서 조만간 저희한테 제출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역시 김경득 위원님께서 27조에 자금 차입에서 단기 차입을 왜 일시라고 했느냐 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자금은 지금 현재 장기 차입하고 일시 차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단기를 일시로 바꾼 이유는 정관 제35조에 보면 분명히 일시 차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장기와 일시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득 위원님께서 공사냐 공단이냐, 저희 송파개발공사는 엄연히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에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직영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가 공사가 있고 세번째 공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와 공단의 차이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사업범위가 다양합니다마는 공단이라는 것은 위탁하는 사업만 한정된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하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에서 위탁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행 수수료만 자기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공사는 자기의 책임하에 경영을 직접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강서교통관리공단도 역시 교통분야만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사는 정관이 정한 사업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범위 내에서 공사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것을 자체적으로 개정을 하느냐, 내무부 강제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기보다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월에 설치조례가 제정되고 6월에 정관 인가를 받아서 금년 9월에 정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까 정관과 조례의 틀린 점이 있어서 마침 내무부장관으로 정관 인가가 나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대 위원님께서 ‘그러면 조례 개정이 먼저냐, 아니면 정관을 나중에 하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 조례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라는 것은 제가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정관 인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자율권을 해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학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저희는 상위법에 개정된 사항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개발공사의 사업이 과연 지금 현재 주민복지 증진을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물론 애초에 공사의 설립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사에서 하는 주차장 사업이 역시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무부로부터 인가 받은 사업에서 내년도부터는 공사의 사업을 조금 다양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하는 사업은 주차장 사업과 탄천 주차장에서 하는 여러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주민 복지증진이냐.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은 주민 복지증진에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공사가 지금 현재 수익 측면에서 작년도 순이익이 얼마냐면 지금 현재 8월달까지 보면 저희 공사가 3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 마침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방범원이라는 유휴인력, 정원외 인력이 저희한테 있다보니까 그 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송파개발공사가 상당히 저희한테는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이 아니냐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발공사가 생긴 지 1년 여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경영 수익사업을 새로 발굴하고 해서 우리 주민복지 증진은 물론 우리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부족하시다면 제가 다시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사회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장 이하 4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상임이 있고 현재 비상임이 있어요. 그러면 비상임은 우리 송파구에 기획실장님, 교통건설국장이 비상임이라고요. 그러면 이 비상임을 구태여 꼭 상임이사로 바꿔서 할 이유가 뭐냐 하는 말이에요. 비상임이면 비상임, 상임이면 상임, 이사회에서 결의만 되면 정관도 개정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꼭 비상임을 갖다가 상임으로 바꿔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급도 나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사가 비상임이사인데 상임이사가 됐다고 해서 봉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 부정적으로 보는가, 처음에 본 위원도 반대를 많이 한 사람중에 한 사람이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100억을 투자해서 기껏 한다는 것이 주차장 관리입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상당한 걱정입니다. 아까 3억 수익을 올렸다는데 정말 순 이익이 3억 아닙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유휴인원을 적절하게 잘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다 급여를 주는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송파개발공사에서 1년에 매출 100억을 했는데 인건비 제하고, 뭐 제하고 다 하니까 90억이 나가고 10억 남았다면 그것이 순이익이지, 어떻게 유휴인력을 구청에서 다 지원받아서 해가지고 3억남았다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우리를 기만하는것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이래이래가지고 수치상으로 3억이 되는데 유휴인원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엄밀히 따진다면 적자면 적자다, 1,000만원 남았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송파개발공사 현장방문 가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은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 정도 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100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반대한 이유중 하나가 일류 기업도 엘리트 뽑아놓고 해도 적자봅니다. 하물며 정년퇴직한 사람들 앉혀놓고,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속이는 것같은 기분이 듭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겠습니다마는 오늘 개정조례안하고 거리가 멀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자체부터 납득하지 않는 부분을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다양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업의 다양화는 내년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송파개발공사에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석촌호수에 캔빼먹는 기계 2개 설치했습니다, 그랬는데 100억을 들여서 송파개발공사에서 캔빼먹는 것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것은 없는 것이 좋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앞으로 사업의 다양화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으면 통과시켜드려야 되고 납득이 안되면 안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아까 이병용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구에서 폐기물 건축자재 허가가 나오지 않고, 송파구에서 3개가 있는데 그것이 기간이 되면 만료시키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그런 사업을 일반개인이 하면 안되고 개발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불투명한 얘기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라니까 아까 얘기를 안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개발공사가 과연 송파구민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차관리는 아까 말씀대로 개발공사를 처음에 승인을 할때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반대하고 전부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라도 찬성해서 개발공사 1년 추가 계획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방범 위원들 인건비는 구청에서 주고 인건비 안나가고 받아들이는 것만 해서 3억 수익, 그것은 위원님들이 볼때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골프장관계도 나왔지만 그것도 한다고 하다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적자가 많이 난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안되는 것이고, 위원들이 봤을때 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안해주셨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타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묻겠는데 3억이란 수익중에서 우리 구민이 낸것이 몇 퍼센트이고 타구 구민이 낸것이 몇 퍼센트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 네 분이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하실 때 위원님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님께서 공사를 제일 처음 창립할때는 조례를 해서 정관을 만들어서 내무부장관한테 올려서 내무부 승인, 정관이 내려오면 정관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 나라 조례와 상위법 관계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잘못된 사항을 정관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정열 위원님이나 김경득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김종남 위원님께서 개발공사 경영수익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가 애초 창립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이나 상임 위원회 있을때마다 공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상반기 현재 3억이라고 했는데 김경득 위원님께서 실지 방범원을 포함한다면 적자가 아니냐, 사실 맞습니다. 방범원의 인건비를 포함한다면 당연히 적자죠. 1인당 150만원씩 들어가니까 적자입니다. 김종남 위원님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조례개정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주민의 복리증진하고 관련이 있느냐,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주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느냐, 지금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당초 목적이 뒷골목 주차장 질서확립이란 점을 양해해주시고, 저희도 수익을 많이 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탄천 피견인보관소, 탄천주차장, 석촌호수 자판기 운영, 기타 수입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하고 새로 추가되는 사항이 테니스장 관리사업, 환경개선사업과 재활용사업, 자동차운전교습업 운영 기타 몇 가지 사업을 하려고 내무부 장관에게 올렸습니다마는 내무부 정관 승인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공사의 수익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이나 공사나 같이 노력을 해서 이왕 만들어진 공사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익도 올리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찬성발언이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반용 이병용 이정열 이종택
오정열 김종남 김종대 성용기
김경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실 장박승홍
기 획 예 산 담 당 관김태두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