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8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재 의원 발의)(김희숙·정명숙·박경래·이영재·윤영한·김정열·김형대·이배철 의원 찬성)
(10시 03분 개의)
회의진행에 잠시 회의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고, 안건처리 후 곧바로 송파책박물관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재 의원 발의)(김희숙·정명숙·박경래·이영재·윤영한·김정열·김형대·이배철 의원 찬성)
(10시 12분)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 두 번에 걸쳐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결을 깊이 존중합니다.
그러나 뜻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진중하고 소신 있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여 이 자리에 재상정하는 본의원의 송구한 마음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생활체육 동호인의 학교체육시설 이용 시 그 사용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지에 따라 불공평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들 사이에 진정한 형평성을 실현하고 우리 송파구 생활체육공간의 미흡함을 합리적 차별로라도 동등한 균형을 유지하여 계속적인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는 물론 나아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사용료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용료 부정수급 시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송파구의 인구는 67만으로 앞으로 송파구의 유입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각종 체육시설은 현저하게 부족하고 시설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생활체육이 차지하는 여가비중을 감안한다면 늘어나는 인구에 맞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예산의 부족과 체육시설 설치공간이 부족한 것이 우리 송파구의 현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집 주변에 조성된 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학교체육시설이 73.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각종 복지시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학교체육시설을 부득이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대에 생활체육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용료를 지원하여 거주지 인근의 전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등한 생활체육인들과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는 물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윤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1일 김호재 의원이 발의, 의안번호 제91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송파구에 주소를 둔 관내 체육단체 또는 동호회가 관내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정책 시행단계에서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 제3항에 명시된 ‘학교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맞게 각 급 학교와 생활체육단체가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 11월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와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때 본 조례안이 만약에 가결되어 바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당시 4개 종목이었는데요. 최근에 4개월 동안 조례를 다시 준비하면서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6개의 종목이 조례안이 가결됐을 때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추가된 2개 종목은 해당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에어로빅과 족구였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추계액과 동일하게 현재로서는 만약에 100% 지원을 한다면 1억 9,849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본 조례안에 의원의 취지로서 50% 정도 범위 이내에서 구청장님이 예산에 따라 편성을 하게 됐을 경우에 50%를 다 한다면 9,924만 5,000원의 추계액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부정 수급한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회수와 1년간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부정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제한을 하실 건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행정문화국장님이셨나요? 그분께서 답변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추가로 확인한 부분에 의하면, 지금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전입신고현황에 따른 부분을 실시간 조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일단 이런 부분으로써 부정수급을 하지 못하도록, 즉 거주지를 위장 전입해서라도 본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에 대한 큰 제재로써는 어쨌든 「주민등록법」상으로 제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해당 구청에서 1년에 두 번씩 하는 주민등록 정기 일제조사로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누가해야 되는지요? 물론 구청에서 하겠지만.
어차피 제 판단은 담당부서장의 입장에서 큰 틀에서는 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합의를 받는 여러 가지 절차 등도 있을 테고 거기에 맞춰서 또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저희가 문화체육과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의도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정확히 돼야지 김호재 의원이 내신 안건도 합당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서 그런 쪽에 불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검열을 하셔서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조례나 감면 조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케어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리 차원에서 어려움을 덜하기 위해서는 김호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감면 조례로 바꿀 수는 혹시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지원 조례나 감면 조례, 뭐 같은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위원장님의 설명 좀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것을 관리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감면 조례 같으면 나와서 운동만 하면 그것을 체크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면 조례라 하면 일단은 시설 관리주체가 학교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을 때 감면 조례에 해당되는 단체나 개인한테 감면을 해주고 받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감면 조례라고 하면 시설관리 주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조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단체나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에서 일부를 저희가 지원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감면 조례와 지원 조례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 조례로 가야 됩니다.
현재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부분을 60%까지 조율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조례로서 60%를 감면해 놨기 때문에 아마 말씀 주신 감면 조례 부분은 서울시의 조례가 타당한 것 같고요. 나머지 40%의 범위 내에서 구에서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부분의 조례를 굳이 감면과 지원으로 나눈다면 서울시 조례가 감면이고, 지금 상정되어 있는 저희 조례안은 지원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송파구 체육회에서 기타 외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생활체육동호인 현황에 보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들을 수 있는지요.
어떤 단체 회원들이 사용하는 자기네들이 내는 그런 게 아니고요, 단체는 오로지 대회를 열 때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야 의원님들께서,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왔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호재 의원님께서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보완해 주셔서 오늘 조례안이 무사히 잘 통과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안건처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윤영한 윤정식 나봉숙 한상욱 박성희 심현주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태선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인금철
문화체육과장김기범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