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2월 10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승보 의원 발의)(이성자·문윤원·나봉숙·안성화·박인섭·이정인·김순애·김상채·김중광 의원 찬성)
(10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운영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 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국)
그러면 정구혁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영수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이며 나눠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은 정원 33명,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2쪽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먼저 6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정례회 2회와 임시회 7회를 합하여 총 9회 105일간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의원 국·내외 교류 및 의정활동 역량 강화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비교방문은 3월 1일부터 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광저우시 판위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은 6월경 추진힐 예정입니다. 전체의원 세미나 및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가 초청강의와 외부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에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입니다.
개원기념 행사와 의원체육 행사,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여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공구민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여 주민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민원상담실 운영과 청사 유휴공간 개방으로 열린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의회청사 시설개선 및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화장실 노후 주배관 교체사업을 진행 중이며, 기타 노후 시설물이나 비품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 포인트와 휴양소 운영, 통신비 지원 등 복지제도를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복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인터넷 방송 등에 게재하고, 구의회 소식지인 ‘송파의정’뿐만 아니라 영문 홍보책자와 ‘만화로 보는 송파구의회’를 제작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언론기관과의 유대강화와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 송파소식지의 적극적 활용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층 복도 정면에 위원회별 의정활동 홍보 게시판을, 3층에는 지역구별 의원 현황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1층 로비에 디지털 홍보 시스템을 설치하여 내방객들에게 의회와 의정활동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구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모의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의회발전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쪽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휴양소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것과 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양소 운영에 관한 콘도 85박이 의원별 2박, 직원별 1박 이렇게 전체를 다 합쳐서 85박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휴양소 운영하는 콘도가 어디어디인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게시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층에는 의정활동 역사 이것을 게시하나요? 다른 층은 7대에 활동한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수첩을 받아서 가지고 다니는데 페이지를 열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7대 의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목차를 보니까 6대 송파구의원 총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실제는 7대인데 수첩에는 6대 송파구의원 총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가 밝았고요, 운영위원회를 또 같이 동행하는 우리 의회사무국의 발전이 많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의회청사 관리 관련해서 본 의원이 4대 때도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 표식이 원래 위치는 의회로비로 들어오는 현관 우측에 있었습니다. 안 보이는 쪽에 있던 것을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지금 있는 자리에 갖다 다시 옮겨놨는데 본 위원이 그때 생각했을 때는 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지금 “송파구의회” 표식이 있는 길거리 쪽에 있는 게 원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의장단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번 계획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만화로 보는 송파구의회’ 제작 13페이지인데 청소년들이 의회교실에 들어오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아마 송파구 관내 전체 학생 수로 봤을 때는 상당히 미미한 퍼센테이지만이 우리 송파구의회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왔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기회에 「선거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자라나는 초등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알려지거나 만화로 머릿속에 각인되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향한 발돋움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본 위원은 꼭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예산이 더 있다면 편성해서 각 학교별로 다 비치를 해서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를 향한 민주주의의 산교육이 아닐까 싶은데 그것을 한 번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들어오는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보시면 이번에 의원 열세 분께 자매도시 광저우를 비교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분께서 개인적인 이유로 참석을 못 하신다고 듣고 있는데 그 분들이 참석을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처리 부분은 무조건 반납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참석한 의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요.
10쪽을 보게 되면 민원상담 관련해서 작년에 18건의 민원상담 실적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민원으로 접수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휴공간 개방과 관련해서 14건의 실적이 있어요. 어떤 단체라든가 조직들이 유휴공간을 활용했는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제가 집에 들어오는 신문들을 보면 매번 느끼는 게 있어요. 사진들이 너무 단조롭다, 너무 획일화 되어 있다… 거의 똑같은 사진만 게재가 돼요. 지금 사진 찍고 계시는데 어떻게 공급 부분에 있어서 한 사진만 해 주는 것인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인지 너무 사진이 똑같아요. 다양성 이런 부분들이 확보되고 해서 신선함을 느끼게 해야 되고 차별화 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신문들의 사진들이 거의 다 동일해요.
또 하나는 저희 의원 개인방을 가시게 되면 굉장히 황량합니다. 못자국만 있고 어떤 사진도 걸려 있지 않아요. 의정활동 한 지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물론 재선의원, 3선 이런 분들께서는 기존의 사진들이 있어서 온화한 느낌도 들고 나름대로 홍보효과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걸려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교도소 접견실 같아요. 잘 할 필요도 없어요. 굉장히 크게 하던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요란하게 하지 마세요. 비싼 것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사진해서 붙여만 주십시오. 우리가 장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데 동네 이장하면서 그렇게 좋은 것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간략하게 해서 사진만 나오게 좀 붙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청소년 모의의회교실 운영이 있는데 그것도 대상자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국제자매도시 비교방문과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에 지난 회기 때에도 아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업무수행 차 같이 동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직원연수와 연계돼서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수행 하는 데 좀 기피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 결정된 사항이 혹시 있는지, 의견수렴이 돼서 업무수행과 해외연수가 분리돼서 적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보시면 의원 외부 위탁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청사 시설물 개선 관리에 있어서 5층 화장실은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시행을 하신 바 있어서 녹물은 안 나오는데요.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의회 정문 말고 후문의 불이 약간 어두운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유공구민 표창 추천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공적심사제도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시면 의장님 결재 후에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콘도 85박은 의원님 2박, 직원 1박을 포함하여 85박이고, 전국 한화콘도와 대명콘도는 모두 되고 있습니다.
1층 홍보전시관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홍보전시관이 상당히 미약해서 저도 몇 번씩 직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나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홍보물을 어떻게 깔아야 할지 홍보자료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1층 로비에 디지털 동영상시스템을 설치하고, 말끔하고 홍보다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수첩뿐만 아니라 이번 달 보수도 다르게 나갔을 것입니다. 잘못된 게 있는데 이것은 제가 결재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해서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매도시를 방문하면 직원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번 구에 얘기하셔서 총무과에서 연계가 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류승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민의의 정당’ 표식을 입구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설 명절이 지나면 바로 이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화로 보는 의회 홍보물을 찾아오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배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실시하고 또 만화로 보는 의회 홍보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자매도시에 안 가시는 의원님들의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지난번 7대 초기에 의원님들이 결정하셨습니다. 안 가시는 분들은 서로 바꿔서 가시지 않는 한 반납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민원상담실이 건수도 없고 공간만 차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8건을 했는데 내용은 의료급여 관련 개선, 거주자구역 주차삭선 이런 내용인데 사실 거기서 민원상담을 하는 자체가 저희가 의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없는데 집단민원이 온다든지 하면 거기에 모셔놓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민원이 의회에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도 민원상담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휴공간 개방은 ‘패트롤맘’이라든지, ‘어린이집연합회’ 등 14건 있었는데 유휴공간은 사실 주민들한테 공간을 개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언론보도 사진이 획일적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특정 보도자료를 낼 때는 의원님들의 활동사진을 보내는데 대부분 신문사에서 보도자료를 낼 때 메시지만 보고 의원님들의 프로필 사진이 이미 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싣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저희가 보도자료를 낼 때마다 신문사에 얘기해서 그 보도에 맞는 내용으로 바꾸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청사 운영 개방절차와 의회교실 신청절차를 질의하셨는데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저희가 의원님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외부 위탁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초청해서 하는 것은 세미나를 가든지 아니면 별도로 의장단에서 초청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고, 이번에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공문을 다 보내드려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것을 신청하시면 그 비용을 의회사무국에서 대는 것인데 사실 실적이 저조합니다. 특정 의원님만 계속 가시고 대부분 의원님들이 안 가십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보니까 후문에 불을 켜면 되는데 그 불 켜는 것을 여태까지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듣고 해보니까 불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깜깜해지면 무조건 불을 켜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청사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회가 다 개방되고 구민들이 누구나 방문해서 의회 청사도 관람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보안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 의원과 의원 방에서 둘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며칠 지나니까 밖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겁이 나서 혹시 내 방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지 않나 해서 방을 테이블부터 다 뒤져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상에 너무 안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의회에서 우리 의원회관의 보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더 짚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연말에 행정감사 때 구의회 쪽, 물론 구민회관과 관련된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주차관리 부분을 어떻게 집행부와 얘기된 것이 있는지? 정말 주차관리는 통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늦게 들어오거나 회기 동안에 의회 버스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막히는 경우를 빈번하게 봤는데 이런 것들을 혹시 집행부와 교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방음이 안 되어서 대화를 하신 게 나갔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누가 옆에서 듣든지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다면 결국 문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만 주차구역을 별도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구의회 26대 플러스해서 아무도 못 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의원님들 전용구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도 못 대게 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혹여 와가지고 욕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버려두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야간에 차가 들어와서 안 빠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차요금도 올리고, 지금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구민회관 주차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제안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야간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료잖아요? 그런데 야간에도 돈을 받는 거죠. 그러면 돈을 받으면 화물차라든지 이상한 차들이 올 수도 없고, 그냥 대충 봐 줘서 넘어가는 차가 없고 전부 CCTV에 찍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을 조금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올리고 그 시스템을 설치하면 제가 볼 때는 아무나 와서 차를 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계속 구민회관에 얘기해서 무인시스템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또 우스갯소리로 ‘무인으로 하니까 저 짤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간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승보 의원 발의)(이성자·문윤원·나봉숙·안성화·박인섭·이정인·김순애·김상채·김중광 의원 찬성)
(11시 15분)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인용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세분화 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의 인용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1항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으로 안 제11조제2항 중 「국내여비 규정」별표 제3호를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제2호로 하며, 별첨 중 「지방자치법」제제36조를 「지방자치법」제41조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8조2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선서·증언·진술을 거부한 경우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세분화하고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인용 규정의 변경으로 해당 조문 정비와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2015년 2월 28일 류승보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1항과 안 제11조 제2항 및 별첨 규정에서 상위법 인용규정 등 관련법이 삭제 개정됨에 따라 변경·정비하는 사항이고, 안 제8조의2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세분화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세분화 하여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기존에 모호했던 부분, 그러니까 500만원하고 300만원인가요? 그것을 구체화 시켰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3단계로 했어요. 이게 좀 주관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서류제출이라든가 선서거부, 증언거부, 이게 어떤 사람은 선서가 중요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서류제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증언거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관적인 개념이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열에 대한 주관적인 기준에 문제점이 혹시 나타날 수도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이미 서울시 자치구 열두 군데에서 유사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 전체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윤광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상위법과 상충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세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해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동료 윤영한 위원님과 같이 직접 경험을 했던 사항이 있어서 제가 관심을 더 가졌던 사항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서류제출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고의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타당한 이유와 명분이 있겠지만 저는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민사나 형사상의 어떤 소송에 관련된 기준을 놓고 본다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출석에 불응하면 바로 법에서 형사처벌 하기 위한 기소중지를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과태료 이전에 이미 형사처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돼서 출석에 대한 비중을 좀 높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선서, 증언, 진술 이런 것조차도 세분화 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미 출석을 해서 선서거부를 한다든지 허위진술을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지난 회기 때 관광정보센터의 인허가 관계에서 집행부와 질의·응답을 하다보니까 결론 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필로티 부분을 절대 거기는 필로티 부분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올해 저희가 실사를 나가보니까 거기가 다시 창이 만들어지고 인테리어가 돼가지고 기존에 임대계약 했던 데보다 더 넓은 평수에 필로티가 영업장소로 행해지고 있는… 이런 허위진술이죠. 이런 경험도 했고 그래서 제일로 중요시 여긴 부분은 출석을 거부한 것은 집행부의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돼서 비중을 많이 차지했고요.
사실 서류제출은 다른 지자체에서 비중을 높게 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서류제출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느 부서든지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과태료 부과의 기준에 놓는 것보다는 업무수행을 하는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세분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류신청을 했는데 안 해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순서를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것에 불응할 때 아, 너 과태료 부과해. 그러면 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해. 그런데 증인으로도 안 와. 그 다음에 아예 출석 자체를 안 하면 큰 가중처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유영수 류승보 김대규 김정자
윤영한 김정열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 광 기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정 구 혁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