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5월 19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통환경국)
3. 장미 1,2,3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현대화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배신정 의원 대표발의)(김호재 의원 공동발의)(이강무·김순애·김정열·조용근·곽노상·박종현 의원 찬성)
2.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통환경국)
3. 장미 1,2,3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현대화국)
(10시 03분 개의)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안건들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효과와 완성도, 우선순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배신정 의원 대표발의)(김호재 의원 공동발의)(이강무·김순애·김정열·조용근·곽노상·박종현 의원 찬성)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한결같이 노력하고 계신 이강무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0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여,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유발하고, 급변하는 자동차업계 기술력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업자에게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제공하여 송파구의 자동차관리사업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및 신청 지정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제8조를 통해 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회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과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를 통해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대장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노력에 신뢰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5년 5월 2일 배신정, 김호재 의원이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범사업자 지정 관련 법제화를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과 관련된 검토사항입니다.
최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자동차 성능향상으로 자동차 정비 수요는 감소하게 되었고, 이는 정비 과다 청구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인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서울시 중 3번째로 업체 수가 많이 있으나 모범자동차정비업에 대한 관리가 부재한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및 신청 지정기준 규정,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회수에 대한 사항과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및 취소, 모범사업자 지원 등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없으며 상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모범사업자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업체 간 선의의 경쟁 유도 및 서비스의 질 향상 등이 이루어져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자동차 정비·매매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평상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송파가 가겟세가 비싸서 그런지 자동차정비업소를 찾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조례에 따라서 그 장소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 보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운행을 하다가 이제 모범사업자 지정이 있잖아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모범사업자라든지 지정을 할 때 유효기간을 둬요. 유효기간을 둘 때, 보통 다른 건 또 모르는데 이건 지정일을 2년간 유효하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 그 업소에다가 하는 게 표지판이에요,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모범사업자 지정증이에요, 업소에 하는 게? 표지판이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없어진 건지, 기간이 지나서 없어진 건지 소비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것처럼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업소는 무슨 업소로 지정한다 그 기간을 같이 좀 써주면 어떻겠나 하는, 제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답변 들으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상당히 좀 늦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조례가 미리 있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는, 이 지금 조례상으로는 이게 정비업과 매매업 그리고 폐차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송파구에는 자동차 매매업이나 폐차업은 없으므로 아마 정비업에 국한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보면 제4조 지정 신청 및 기준의 제외 사업 중에 ‘잦은 민원 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으로 정비업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정신청 제외 기준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저희가 검토보고서에서 봐도 나와 있지만 문제가 가장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비업에서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 보험사기 처벌 관련 사례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는 업체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가려내실 건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모범사업자 지정 기준에 아마 명패를 부착하게 되면 주민분들이 아마 믿고 또 많이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정비업 관련해서는 표준금액이라는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비업을 달고 계시는 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분들의 양심에 믿고 이렇게 금액을 정해야겠지만 자칫하다가 괜히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엔진오일을 갈 때도 금액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송파구에서 모범사업 지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가서 모범을 했는데 같은 엔진오일인데도 여기가 더 저렴하더라 그런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자체적으로 아마, 물론 거기서 정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답변해 주실 것은 2개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송파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모범사업자, 보통 법을 위반하지 않고 우리가 깨끗하게 사시는 분을 모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각종 주요내용을 보면 다 모범, 모범, 모범 들어가 있는데 5페이지 거기 검토보고서에 안 제4조 사업자 제외 기준에서 3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이렇게 다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지방세 이거 여태까지 평생 1번도 체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모범이라고 누가 얘기도 안 해주는데 그리고 체납액도 우리가 1원도 체납한 적 없이 살고 있는데, 모범이라고 이렇게 앞에다 딱지를 붙여 주는데 삶에 이런 1회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모범이? 체납액도 1원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집행부, 일단 조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조례,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검사라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규정에 의한 검사를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품목은 뭘 하고 있는지, 횟수는 몇 회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9조에 보면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호, 3호, 4호는 다 지원이 맞다고 보는데요. 1호에 보면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제목하고 면제하고 좀 같이 써도 되는 건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은 지원할 수 있다 그러고 밑에는 다 포상해 주고 표지판 제작해 주고 다 홈페이지를 해 주는데, 이건 면제니까 같이 써도 되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곽노상 위원님께서 등록이 200개 이상 되어 있는데 몇 군데나 선정할 예정이고 2년이 연기가 되면, 지나면 계속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조례상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 그렇게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초창기에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다 보면 아마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춰서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신청하는 업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라고 했는데, 지금 타 구의 사례를 보면 보통 10개 내외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내외로 지정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 너무 많이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간판 제작하는 거라든가, 업체 선정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만약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한 10개 내외로 우선 계획서에는 그렇게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표지판은 개당 한 25만원 내외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10개를 지정하게 된다면 한 250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선정된 업자들이 오면 그래도 집행부 내에서 그거를 지급해 주는 어떤 행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50만원 정도 해서 내년도 만약에 예산을 책정한다면 한 300만원 정도 예산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가 2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타 구 사례를 봐도 마찬가지지만 보통은 2년하고 3년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계속 점검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2년 후에, 요즈음에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많이 폐업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6개월 안에도 폐업하는 업체들이 있고, 2년 이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업체가 잘 지켜서 2년 후에 계속하고자 한다면 다시 신청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자동차정비업소 모범사업자 지정 시 유효기간이 2년인데 지정기간 산입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양식을 보시면 지정 연월일이 나와 있습니다. 지정 연월일에 지정한 날짜를 넣고 괄호를 열고 그 기간을 넣는 방안을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에 지정취소 6개월을 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과 타 자치구 사례를 포함해서 저희도 6개월로 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정비업, 매매업 포함해가지고 정비업에 국한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제4조에 따라서 자주 민원이 야기되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작게는 소음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요, 크게는 폐수 같은 것을 발생시킨다고 해서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저희 내부적으로 환경과라든가 자원재활용과, 저희 과 팀장들로 구성하는 내부위원과 서울시, 타 자치구 관련 팀장들을 모시고 전문적으로 정비업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점표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외 기준으로 정비보험금 사기 처리 사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확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약간 간과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보험 업체에, 만약에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200개 업체에 신청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공문으로 이 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지방세 3회 체납에 100만원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1회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사업자인데 1회라도 체납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저희 집행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회로 한 거는 이 세법에 지정이 되어 있고 타 자치구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회 이상 체납한 업체가 만약에 10개 이상 들어왔다, 그중에 체납이 없는 업체가 5개 업체다, 그러면 5개 업체만 선정하는 방안, 아니면 체납이 1회 이상부터 3회까지 있는 업체가 한 두세 군데 된다, 그러면 그것을 포함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계획에 따라가지고 심사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행주 위원님 제안한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 들었는데, 모범사업자를 아까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몇 개 중에 제일 적은 사람 이런 식으로 사업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런 사업자가 있으면 아예 하나도 안 해 줘야 되는 게 모범사업자라고 저는 보고요. 5개 들어왔고 10개가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제일 낮은 사업자만 한다는 건 잘못된 지적이고, 제가 제안한다고 하면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제3항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최근 2년 이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현재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는 사업자”로, 체납액이 없이 다 완납을 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이내 3회 이상 체납하지 않고 완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거를 딱 명시를 해서, 그 위 2항에도 “최근 2년 이내에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거기에 2년을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3항에도 “최근 2년 이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현재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는 사업자”로 이렇게 명시를 딱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72조2항 규정에 의한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법적으로 1년에 4번 이상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다 보니까 220개 업체를 1년에 4번 점검 나가는 건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년에 한 번씩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구에서 만약에 이 모범사업자가 진행이 돼가지고 그분한테 면제조항을 준다면 1년 정도는 면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과 면제의 차이는 뭐냐?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거에 구체적인 거는 표창장을 수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표지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거, 그다음에 구 홈페이지나 구보를 통해서 그 업체를 홍보해 주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원은 구청장이 하는 거고, 면제는 그 계획서 내에 1년간 저희가 검사하는 거를 면제해 준다, 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험 관련 부분은 확인하신다고 했으니까 됐고요. 신청기준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또 중요한 부분은 취소하는 부분, 회수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 분들이 이 관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도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금 저희가 221개소에서 좀 줄었죠?
무슨 말씀이냐면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조건이 맞으면 좀 더 여유 있게 해 주셔도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표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200여개 업소 중 10군데를 지정해 놓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권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그 업체들은 그걸로 또 홍보를 하겠죠. 우리가 이 조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범업소가 많이 생기기를 바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청기준에 보면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 확인 안 되죠? 이것은 저희가 노동부에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굳이 10개로 책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어주셨는데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조금 더 잡아주신다면 ‘예산의 범위 내’라고 조례에 제정될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개 이상이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그래서 자격 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가 중요하다, 이 부분이 이분들한테는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제8조에 보면 “회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그냥 표준이에요. 사업자 지정 취소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 합병, 폐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회수한 부분이. 회수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이분들도 더 지켜려고 노력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인력 자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확인을 그때그때 어떻게 하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확인을 1년마다 하신다고 했어요, 2년마다 하신다고 했어요?
모범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분들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표지판 회수나 자격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더 강구하셔야 된다, 그게 만약에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면 조례에 그 부분을 넣어서라도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처럼 모든 업체가 모범업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우선 지금 216개 업체가 있지만 초반에는 216개 업체를 다 모범업소로 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의 사례가 돼가지고, 20개가 됐든 50개가 됐든 하나의 사례가 돼가지고 모든 업체들이 저희가 정한 그 기준에 맞다면 전부 다 모범업자로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그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9조에 보면 모범업소에 대해서 검사 1회 면제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다른 구 봤을 때 모범업소 지정소에 갔더니 소비자가 오히려 더 실망했다 그런 사례를 봤거든요?
하여튼 아까 조용근 위원님 얘기하신 거하고 그런 거는 전반적으로 선정할 때 우리도 세부계획 세울 때 보면서 최대한 그런 부작용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 조례를 제일 처음에 제정하는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또 기존에 운영하는 자치구가 있으니까 자치구의 여러 사례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걸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집행부와 사전에 얘기할 때 지방세를 1회라도, 아까 김행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세 같은 경우에 체납액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고 갚았더라도 얼마를 체납을 옛날에 했고 얼마를 갚았고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를 체납한 이력이 있거나 이러면 감점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모범업소로는 지정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저희가 이 조례 만들기 전에 내부회의를 집행부와 2회 했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얘깁니다. 미리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8조 같은 경우에 횟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 자동차관리법 58조의2 2항에 따라서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정기준에 미달될 경우에 취소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정기준 같은 경우에 중간에 어떻게 그러면 그런 걸 확인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집행부와 얘기해서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것인가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기 때문에 반드시 취소해야 되니까 취소가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제8조 1호가 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제1항제3호를 ‘최근 2년 이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사업자’로 한다.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2.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통환경국)
먼저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교통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교통환경국 세출 총괄표입니다.
교통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부서는 도로관리과, 치수과 2개 부서로 교통환경국 기정예산 1,549억 821만원에서 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절감으로 2억 1,600만원을 감액하여 1,546억 9,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9쪽,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2억 6,851만원에서 1억 800만원 감액된 101억 6,0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7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7억 2,701만원에서 1억 800만원 감액된 116억 1,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통환경국 세입예산 변경 내역은 없으며 교통환경국 세출예산은 1,546억 9,221만 4,000원으로 기정액 1,549억 821만 4,000원 대비 0.14% 감소한 규모입니다.
교통환경국 세출예산 중 도시교통과, 주차정책과, 맑은환경과, 청소행정과 및 자원활용과의 변경사항은 없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출예산 변경부서는 도로관리과 및 치수과 2개 부서로 기정액 대비 2억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관련하여 주민의 안전과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주민의 안전 관련 예산의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113쪽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부분, 그리고 114쪽에 도로교통 시설물 유지 부분, 최근 3년간 순수하게 이 부분의 예산 저희가 사용한 금액이 얼만지 자료로 좀 주세요.
저는 포장도로와 도로교통 시설물 유지를 좀 늘리면 늘렸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절감을 한다고 이런 부분 손대는 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계속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에요, 도로교통 시설물 유지 이런 부분은.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환경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과도 마찬가집니다.
120쪽에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전부 감액 들어왔어요. 이 부분도 동일하게 3년간 자료 다 뽑아가지고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시비 이런 거 받아가지고 집어넣은 거 말고요. 순수하게 정비 지금 들어간 거 있잖아요. 사용 들어가는 거 그 내용이 제가 알고 싶어요. 국비, 시비가 이거는 계속 매년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서. 그렇죠? 그 부분이 들어가면 금액이, 하여튼 같이 포함해서 설명 자세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요.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이 추경에 대해서, 물론 우리 조용근 위원님도 이해 못 하는 그런 감액된 부분이라든가, 이게 지금 교통환경국에 보면 도로관리과라든가 치수과라든가 다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을 다룬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급하게 다시 또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송파구민의 안전성을 매일매일 고려한다고 해갖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송파구에서 이거 감액을, 이거 주민들의 시설물이잖아요. 싱크홀도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를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추경 급하게 올라왔는데 기본적으로 추경의 메인 테마가 조정교부금 서울시에서 작년 말에 들어온 거, 40억에 대해서 32억을 저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은 잘 아시겠지만 구비로 들어온 거잖아요, 구비로 알아서 쓰라고, 40억을. 일반 조정교부금이니까요. 32억에 대해서 저축을 할 만큼 돈이 있다는 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다는 건 저축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해가지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감액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이 감액하는 예산들도 보면 필수불가결한, 저는 꼭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안전 예산이 4,500만원이에요, 지금 교통국에서 올라온 예산만. 안전 예산을 삭감하면서 32억은 저축을 하고 그 돈 어디다 쓰실 건지, 그건 뭐 전체적으로 예산 때 다뤄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뭔지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바로 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김정열 위원님하고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정교부금, 통합재정안정기금 예치 등 적립 예산이 있음에도 교통환경국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설 유지보수 관련 예산 감추경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구의 재정 상황은 재산세 급감으로 인한 대규모 세입 결손의 여파로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조정교부금의 경우 내년도 재정 상황이 어려움이 예상되어 편성을 위해 잠시 적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 치수과의 예상 감추경은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재분배를 통한 구 재정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감추경한 사항으로, 향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서명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장도로와 도로 교통시설물 연간단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22년도가 21억 정도 편성이 됐고요. ’23년도에는 17억 7,000만원 정도, ’24년도에는 17억 9,000만원 정도, ’25년에는 19억 4,5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22년이 3억 3,800여만원, ’23년도에는 4억 2,500여만원, ’24년도에는 3억 6,400여만원이고, ’25년도에는 2억 4,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우선 ’25년도 본예산을 금회 편성해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구 재정 여건이 세입결손 여파로 재정건전성 악화 영향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장도로 유지보수 및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을 각각 7,800만원과 2,000여만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편성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디 있는지, 저는 진짜 제가 3선까지 하면서 이런 추경은 처음 봤고요. 앞으로도 진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거 위원들과 본 회의장에서 나오는 언어를 갖다가 사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교차가 오고 가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식의 편성이라든가 이런 식의 감추경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좀 헷갈리는데 증액할 때 먼저 관내 보도 유지보수가 있고,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같은 말입니까?
일단 도로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대양 치수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3년간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천시설물 정비 공사입니다. 구비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 6억 2,529만원이고요. 그다음에 ’23년도 6억 8,953만원, 그다음에 ’24년도 6억 8,763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내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공사 연간단가사업입니다. ’22년도가 6억 5,950만원, ’23년도가 2억 9,700만원, ’24년도가 3억 4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관내 하천 조경시설 정비 공사 연간단가사업입니다. ’22년도가 1억 1,000만원, ’23년도가 1억 8,000만원, ’24년도가 2억 1,540만 2,000원입니다.
이건 다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아마 우리구가 재정 상황이, 재산세 급감으로 인해서 아마 재정여건 악화가 모두 집중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된 금액인데요. 주민, 하천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주민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일단은 우리가 아주 긴급을 요하는 시설을 갖다가 구별을 하여 이 사업에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쓰고요. 거기에 따라서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재원, 서울시비라 할지, 서울시 재난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그걸 보완하여서 주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먼저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 감액편성을 해서 추경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예결위에 들어가 있었던 예결위원들이 정말 역대 힘들게,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해줬고 또 저희 나름대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예산에 맞게 전부 저희가 편성을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불과 지금 4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여기에 대한 감액편성을 해왔다는 건 저희 예결위원들에 대한 어떤 신뢰라 그럴까, 저희가 한 이유를 모르겠고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도로관리과나 도로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강동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송파에서는 그렇게 크게는 안 돼 있었어요, 싱크홀 문제요.
그런데 송파도 지금 사실은 밑에가 모래땅이기 때문에 언제 미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도로가. 그런데 그 도로관리과의 도로 액수도 지금 다 감액편성을 해가지고 오셨고 이 감액 편성한, 여기서 지금 감액편성해서 이 돈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이걸 예산을 깎아가지고?
사업은 이렇게 하겠다고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돈을 이렇게 빼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예산을 줄여서, 사업을 줄여서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싱크홀 문제라든가 도로 유지보수, 도로 침하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또 과 책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런 추경 편성은 저도 본 일이 없고, 앞으로는 이런 편성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장미 1,2,3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장미 1,2,3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미 1,2,3차 아파트의 면적은 약 26만 제곱미터이며 현황 용도지역은 제1종, 제2종 7층,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본 대상지는 잠실아파트지구 내 위치하고 있으며, 금회 상정안은 2024년 8월 수립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통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20년 3월 조합을 설립하였고, 2024년 8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조합에서 정비계획 변경안을 우리구로 제출하여 서울시 등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주민공람 중이고 5월 23일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입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올림픽대로, 송파대로, 오금로 등 간선도로에 북측으로는 한강이 인접하고 있으며 인근에 잠실5단지, 미성, 진주 등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미 1,2,3차 아파트는 1979년에 준공되어 현재 3,52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입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잠실6동 주민센터와 잠실중앙교회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24년 8월 서울시가 수립한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잠동초등학교, 잠실중학교 및 신천유수지와 송파대로 및 오금로를 일부 제척하고, 기부채납으로 송파대로와 잠실나루역 변에 2개의 공공공지를 계획하고 공원은 3개 소로 분산배치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공공도로임에도 단지 내 도로처럼 사용되어 공공성을 상실한 올림픽로35길은 폐지하고 공공보행통로로 지정함으로써 지구통경축을 확보하고 한강 접근성을 향상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한 정비계획 요약본입니다.
주택용지의 획지면적은 21만 3,545㎡이며 종교시설은 종교시설 신속통합기획에서 대로변으로 이전 계획하였으나, 종교시설 관계자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존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주택용지는 법적상한용적률 300%를 적용하여 최고 49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7페이지 정비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유수지와 학교, 송파대로를 제척한 정비구역의 면적은 25만 7,570.9㎡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별도 부지로 조성하여 중심시설 즉, 상가만 건축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던 주구중심 용지를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택용지와 통합하고 하나의 획지로 전환하여 유연한 설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원, 공공청사,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은 도로변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구역 내 공원에 해당하며, 3종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과, 종교시설, 공공청사 등이 해당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지 북측 한가람로 미개설 구간을 조성하고 유수지 서측 도로를 최대 25m로 확폭하는 사항입니다.
한가람로의 개선사업은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해당 사업비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05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 당시 옆 단지 파크리오와 같이 회전교차로로 조성했던 교통체계를 직선화하여 교통체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변경안 하단 문화시설과 학교, 종교시설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10m에서 12m 도로를 신설하였고, 주변 주민접근성과 양호한 통학환경을 위하여 공원 3개 소를 분산 배치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공공기여기준은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준수하였으며, 한강변 공공기여 10%와 주거용도 전환에 따른 공공기여를 고려하여 10.82%의 순부담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공기여 부담률은 총 10.84%로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토지 기부채납, 우리구에서 사용할 문화체육시설, 주민센터 건축물 기부채납, 장기미집행도로인 한가람로 설치를 위한 현금 기부채납으로 다양하게 계획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용적률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한용적률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아 260.01%로 계획하였으며, 공공주택 건립에 따라 추가로 완화 받는 법적상한용적률은 30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택공급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5,165세대 중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은 4,651세대로 평형은 수요조사를 통해 59㎡에서 196㎡까지 다양한 유형을 확보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514세대는 전부 59㎡인 소형주택으로 확보하였습니다.
15페이지, 건축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용지의 건축계획 용적률은 299.96%이며, 최고 높이는 184m, 49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세대수는 5,165세대이며, 이중 약 10%에 해당하는 514세대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되었습니다.
16페이지, 건축배치계획은 한강변에는 20층으로 별동의 주동을, 송파대로변은 36층의 탑상형 주동을 배치하였습니다. 단지 중심부에는 최고 49층의 랜드마크 주동을 배치하여 입체적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공보행통로 교차지점에는 중심광장과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이 연계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7페이지 한강변에서 바라본 조성 예시입니다.
중앙의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 확보를 통해 한강연결성을 강화하고 주변과 조화롭고 열린 도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주요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해 2025년 1월 10일부터 총 50개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의견은 주로 건축계획안에 관한 사항이었으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강변 첫 주동 20층 별동계획이라는 의견에 따라 배치계획에 반영하였고 단지 중앙부는 통경축 및 개방감과 상징성을 위해 중앙광장 및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미 1,2,3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5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대상지인 잠실아파트지구 내 송파구 신천동 7번지 일대 위치한 장미 1,2,3차 아파트는 준공된 지 45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아파트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결정되는 등 현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공공주택 안전의 문제점이 야기되는 상황입니다.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변경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2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인 신천동 7번지 일대는 준공된 지 45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주차 문제 등 기반 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 사항이 있어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건물의 배치와 공원 및 아파트 주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도로 확폭 등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속통합기획 사업은 기존의 사업보다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서울시 주도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주민의견 반영의 어려움 등 주민 역할의 한계점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공람 기간 중 제시된 의견 및 주민 요청사항이 최대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송파구에서도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을 보니까 청사 부분이 조금 늘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주민공람이 5월 26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거의 40년 지났는데 잠동초등학교는 3분의 2가 장미고 3분의 1이 인근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실중학교는 거의 반이 잠실중학교고 나머지 반이 주위라고 생각하는데, 재건축을 했을 때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감안할 것인지, 그리고 40년 됐는데 증·개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해야 될 텐데, 차라리 제 의견은 휴교를 하고, 물론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만 휴교를 하고 인근으로 전학시켜서 재건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 제일 좋은 거는 학교까지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여건상 그렇지 않다면 존치를 하더라도 그 환경에서 같이 존치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는 재건축아파트 있죠. 재건축 그냥 조합에서 진행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끄러우니까 서울시에서 관여를 해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거기의 장단점, 신속통합기획으로 했을 때와 그냥 주민들끼리 재건축조합으로 설립해서 추진했을 때의 문제점 그거하고, 처음에 주민들이 서울시에서 관여를 한다고 하니, 공공기관에서 관여를 한다고 하니 신속통합기획 시스템을 굉장히 선호를 했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서울시에서 막 이끌어가니까 자기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되니까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아마 주공5단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하다가 중간에 이거를 중단할 수 있나요? 신속통합기획을 우리 이거 안 하겠다, 우리끼리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어떤, 뭐라고 할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구의회에 장미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이 들어왔어요. 변경안이 들어왔는데,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 공람 중이고, 공람 중에 단지 내 일반현황이라든가 기부채납이라든가 공원 부지라든가 지금 적시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물론 조합 측에서 제시한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공원 부지라든가 이런 것도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파트단지 내 가운데로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로 다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우려되는 게 이 정비계획촉진안이 들어오기 전에 사실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약간 미묘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 과장님의 고견이나 소견을 뭐 법으로다가 이게 제정이 되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가면 상가, 주택이면 주택 이런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변경 전에 상가를 나중에 아파트랑 같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18평 얘기가 나왔고 후에 25평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오고 가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공람하고 의견청취를 같이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도정법에 원래 공람의견 후 의견 청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규정이 개정돼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절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차원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학교 휴교하고 그다음에 또 학교 소음·분진으로 인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학교의 휴교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인근에 있는 강동 둔촌 같은 경우에는 휴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구성인원이 장미 1·2·3단지의 학생들로만 이루어지면 휴교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의견을 만들지 그거는 교육청에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휴교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청에는 의견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편입이 안 돼서 노후화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근의 진주 같은 경우에는 인근 학교에 학교용지부담금 리모델링비로 34억을 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재건축조합에서 일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는 돈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이나 증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마치고요.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공람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26일까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거기에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18평형을 편성해 달라 이 의견하고, 상가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의 범위 내에서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상가 쪽에서 좋은 쪽, 한강 변이 바라보이는 쪽은 아파트가 전부 세워지는데 상가 쪽은 같이 10% 비율로 부담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런 주민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18평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부지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처음에는 학교용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요구가 너무 무리하게 요구가 있다 보니 서울시 자문회의에서 제척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대로 쪽하고 오금로 쪽 도로가 구획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그것은 공공도로인데 아파트 땅이 아니고요, 원래 공공도로인데 구획이 그렇게 지정되어 있던 것을 현황에 맞춰서 아파트 부지만 따로 구획으로 지정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위의 유수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수지도 뺐고요, 왼쪽에 송파대로 오른쪽에 오금로 이렇게 일부를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면적은 저희가 700㎡였는데 2,369㎡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0% 공공기여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청사가 크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조합 측에서 들어준 겁니다. 일부 저희들이 행정청사로 쓰는 것은 지금 청사하고 아마 비슷하고요. 나머지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을 만든 이유는 처음에 주민들이 기획안을 만들어 왔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심의하다 보니 주민들이 기획안을 만든 거에 대한 시간을 줄여주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의 불만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의견대로만 가고 주민 의견이 덜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만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금현대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으로 가다가 주민이 주도하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정비계획 입안된 게 신속통합기획에서 한 것대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주민분들이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서울시가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서울시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하는데 상가 쪽의 요구사항인 18평을 건설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오전에 잠깐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안 계신 위원님이 계셔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이 상가는 상가를 받게 되어 있고 아파트는 아파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에서 아파트를 받으려면 아파트 평가금액의 상가평가금액이 20% 이상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5평형 이상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가 627개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53명이 조합원인데 이 중에 2개, 3개 갖고 있는 분이 계셔서 503명입니다. 현재 25평 이상형으로 건축을 해도 503명 중 407명이 20% 이상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평형을 지으면 407명에서 28명이 늘어난 435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503명 중에 68명은 18평을 지어도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평수의 혜택을 못 받는 28명이 차이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내용은 지금 상가하고 아파트 측하고의 협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분란이 되고 있으니 조합 측에 지속적으로 상가 쪽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 18평과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지금 아파트 조합장 간에 의견의 충돌이 나는, 상가는 상가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자기네 나름의 특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저 또한 개입할 수가 없고 다만 이분들의 의견을 경청한 부분을 얘기한 거뿐인데,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상가나 주택에서 분쟁의 소지가 나지 않게끔 중재를 잘 해달라 얘기하고, 어쨌든 간에 그 상가를 가진 사람들도 지금까지 상가를 갖고 있으면서, 재건축 얘기가 거의 한 2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희망이 보이는데 또 이렇게 18평, 25평이 왔다 갔다 하니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한계 내에서 중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주변 도로 부분 있잖아요. 도로 부분은 통행이 일방통행이라든지 아니면 확장되고 그런 거는 따로 있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학교가 10년, 20년 됐다면 모르는데 40년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개축을 해야 되는데, 최소 피해가 없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 수가 제일 적을 때 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가 제일 적을 때가 장미아파트 재건축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학생 수가 제일 적을 때 인근 학교로 배정을 하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면 되지, 거기에서 지금 진주·미성이 재건축할 때 파크리오에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아시죠? 시끄럽다고, 먼지 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단지 안에 학교 운영을 몇 개월도 아니고 3~4년 동안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교육영향평가에서,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만 하여튼 이거는 좀 교육청에서 신중히 다루고 구청에서도 많이 해서, 제 생각에 최고 좋은 것은 재건축할 때 다시 학교를 짓는 게 최고 좋고, 그게 안 된다면 재건축할 때 리모델링 하는 게 좋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부사정이야 있겠지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기 빠진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파트 입장에서 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품고 있는 거하고 안 품고 있는 거는 참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일단 이게 결정이 그렇게 나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왜 그렇게 정확하게 못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수요를. 항상 그래요. 재건축이나 대단지아파트 들어오는 데 보면 학교는 전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힘들고 하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위에 국회의원분들 항상 힘드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현대화국)
먼저 김병철 도시현대화국장 나오셔서 도시현대화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소관 세입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5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송파글마루도서관 옥상정원 재정비사업이 ’25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최종 미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시비 보조금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161억 5,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101~107쪽입니다.
기정예산 160억 5,479만원보다 1억원 증가된 161억 5,479만원입니다.
감액예산은 2억원으로 송파글마루도서관 옥상정원 재정비 1억원과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 8,000만원, 그리고 매력가든 조성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145조 및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5월 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도시현대화국 세입예산으로는 공원녹지과의 송파글마루도서관 옥상정원 재정비사업 시·도비 보조금으로 일반회계 5,000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2025년도 도시현대화국 세출예산은 236억 3,00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42% 증가한 규모입니다.
도시현대화국 세출예산 중 세출예산 변경부서는 공원녹지과 1개 부서로 기정액 대비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규모는 161억 5,47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송파글마루도서관 옥상정원 재정비사업,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사업, 매력가든 조성 등 3개 사업 2억원을 감편성하고,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 1개 사업에 3억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 예산은 총 21억원으로 관광진흥기금 중 18억원과 일반회계에 신규 편성된 3억원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5일 행정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예산 등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페이지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송파글마루도서관 옥상 시비가 5,000만원이고 구비가 5,000만원인데 시비가 안 내려와서 구비를 예산 감액한다는 거죠?
사계절 꽃피는 가로변 8,000만원, 이게 한 지가 얼마 됐다고, 이게 예산이 감액을 해도 될 예산이면 처음부터 잡지를 말았어야지 이거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잡았다가 예산이 남아서, 아껴 써가지고 8,000만원 남으니까 감액하겠다 이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오버해서 8,000만원을 잡아가지고 지금 8,000만원이 남으니까 감액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계산이 이렇게 남아도는 건지, 남아도니까 감액하는 거 아니에요, 모자라면 증액을 해야 될 텐데? 공원녹지과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합니까?
매력가든 조성 2,000만원도 마찬가지예요. 감액이라는 거는 얼마나 아껴 써가지고, 돈이 남아가지고 진짜 구민들의 피땀 흘린 세금을 우리가 알뜰히 써가지고 남아서 감액을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예산편성 주먹구구식으로, 마구잡이로 하고 남아도니까 지금 감액하는 거예요? 구민의 세금이 과장님 쌈짓돈입니까? 마음대로 감액, 마음대로 증액하게? 이 감액된 사유를 상세하게 왜 감액을 하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듣고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거 지금 김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318회 예결위 때 매력가든 조성에서 그때 당시에 이거 2억을 마련해 주셔야지 서울시에서 3억을 받아서 5억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퍼걸러 설치가 1개가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퍼걸러가 1개 장소에만 설치하기로 계획되었던 건지, 아니면 준 건지, 지금 감액 부분이 2,000만원이라. 이제 감액이 2,000만원이 되면 서울시 3억은 또 거기에 비례해서 깎여서 내려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렸던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이거 부결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여기 설명으로는 롯데에서 송파구청에 내는 지정기탁금 20억 중 18억이 석촌호수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으로 쓰인다고 되어 있는데 재정복지에서 답변을 하실 때…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오신 지 어느 정도 되셨죠?
작년에 저희가 분명히 예산 줄 때는 사계절 꽃피는 계절이나 매력가든이나 이런 사업성에 대해서 야심 차게 사업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해서 여야가 줄다리기 해가지고 이걸 드렸는데, 갑자기 감추경 들어왔고 또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이해 못 하니까 지금 본예산 다룬 지도 얼마 안 됐고, 중간에 이런 추경이 들어와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예산편성이 돼서 들어왔어요. 이 부분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추경 시작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에 있어서 거리화분을 지난 예결 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감액을 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 다시 여기에 편성이 돼서 들어왔는데 가로등 거리화분을 665조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어요. 거리화분 설치 위치도가 송파대로, 올림픽로, 백제고분로, 오금로, 삼전로, 양재대로, 위례서로, 중대로 해서 665개를 해서 시비 6,450만원, 구비 532만 5,000원, 합계 6,982만 5,000원을 소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설치는 다 하셨죠?
다니면서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 물론 꽃이 있으니까 꽃은 보기 좋죠, 예쁘고. 그런데 저희 송파는 녹지가 참 잘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띠녹지가 참 잘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띠녹지 관리를 좀 잘해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띠녹지가 잘 되어 있고 숲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숲이 잘 되어 있는 중간에 이 꽃을 달아놓으니 꽃이 어떨 때는 죽어요, 그 숲에 따라서.
그런데 거기 가로등주 해서 다는 게 맞지 않다고 해서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거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달아놓는 이유와 이것이 일년생이잖아요. 달아놓으면 1년이나 가나요? 얼마쯤 가나요? 이게 생화니까 생존 기간이 얼마쯤 돼요, 이거 달아놓으면? 그럼 이게 예산상으로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이게 꼭 있어야 송파가,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게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보여지는 시각적인 효과와 예산상으로의 낭비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게 더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인지, 과장님이 생각하는 게 꼭 이것을 이렇게 힘들게 저희한테 하시면서도 이걸 꼭 하셔야 되는 이유 그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이요. 우리 서강석 청장님께서 하하호호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나 가끔 보면 엄청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민들은 정말 이거를 해보면 집값이 올라가고 거리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르는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아니까, 거리를 축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까 저희가 반대를 해서 예산도 삭감하고 그랬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여론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에 대한 샘플 저희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힘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은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는 경우에, 예산이 모자란 경우에 추경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건데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집행부하고 굉장히 힘들게 한, 해서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 그 사업을 다시 이렇게 해서 올려오시는 이유가, 꼭 이거를 하셔야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먼저 김행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저희 시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확보 여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당초 시에서 정원도시국에서도 본 사업은 주민참여사업으로서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시에서 나름 판단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구비 확보도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저희 앞으로 보다 더 상세하게 또 그리고 확실히 시비 확보에 대해서는, 확실히 확인 후에 예산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국도 현재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 관계로 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못한 상태로 해서 이번과 같은 예산 확보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배신정 위원님 질의는 우리 지정기탁금 부분에 대해서 도로축소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정기탁금 18억, 롯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18억은 우리 석촌호수로 정비사업 예산은 총 21억입니다. 21억 중에서 18억은 기탁금, 3억은 이번에 추경 요청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18억은 도로가 축소되고 난 다음에 조경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18억 플러스 3억 해서 21억이 되겠습니다. 기탁금은 도로축소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걸이화분 말씀하셨는데요. 걸이화분은 실제로 현재 시에서 버스 난간 그리고 가로등, 보시다시피 타 구에 가면 난간에도 걸이대가 있고 가로등에도 걸이대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도로도 넓고 난간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난간에는 걸이화분을 하지 않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걸이화분을 하게 되었고, 본 예산은 시비에서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걸이화분을 작년보다 축소를 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로 공원 정비 관련해서 여론조사 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석촌호수로 가로정원 조성이 과연 타당한지 질의하셨는데요.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3년 11월에 사업 주관 과에서 4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 및 여론조사가 있었고 또 그리고 작년 11월에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가로정원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있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신 매력정원에 대해서 퍼걸러 설치 관계에 대해서는 그거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어차피 김순애 위원님 말씀하고 김정열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답변하기 전에, 지금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공원 조성 사업에 총 21억이 아니라 내년에 37억까지 합쳐서 58억이죠?
먼저 그 답변부터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석촌호수 동호하고 서호 사이에 있는 석촌호수로 1.2km 구간에 대해서 상가 쪽 1개 차선을 축소하고, 축소된 차선에 자전거도로 그리고 나머지 구간 1.5m는 가로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8억입니다. 58억이고, 이 중 정원조성 사업 21억 그리고 차선축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이 37억이 되겠습니다.
보행로 차선축소에 필요한 예산 37억은 도로과에서 현재 시 추경 확보를 위해서 동시에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대로 정원조성에 필요한 21억에 대해서는 구비로 확보하고 37억은 시비를 확보해서 본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석촌호수로 정원조성에 필요한 21억 중 18억은 롯데 기탁금 그리고 3억은 이번 추경에 필요해서 본 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로 정원 사업은 축소되는 도로 구간의 정원 플러스 또 상가 쪽에 보면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연계해서 저희들이 보도 플러스 축소되는 차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송파대로 가로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 사업도 중요하지만 도로나 치수 유지보수비,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싱크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까지도 삭감해서 이거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고, 그리고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하지가 않아요.
제가 국장님한테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동호하고 서호 부분이 있는데, 석촌호수길에. 일단 시범적으로 동호를 먼저 하든 한 구간을 일단은 격주로 해서 일요일이나 토요일 날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 거기를 걷고 싶은 도로로 해서 차를 통제하고, 시범적으로 행사를 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그게 활성화됐을 때 주민들이 여기에 차로를 줄여도 큰 불편이 없다, 그런 여론이 확산됐을 때 그때 도로 축소해서 넓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로 가로정원 조성 사업은요. 실제로 기본구상안은 2022년 11월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2023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도로 재편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 작년 7월 18일에 송파경찰서 교통안전심의 결과 이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아마 송파경찰서 교통규제는 통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현재 보면 서울시에도 광화문부터 도로 축소해서 보행로, 차선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보행환경이 개선되는 거죠. 보행로 확장공사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도 지금 테헤란로부터 시작해서 차선을 축소하고 또 보행로 개선하고 있는 게 서울시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송파에서 추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석촌호수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석촌호수가 송파구의, 아니 서울시의 명소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명소화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이 조금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및 충분히 교통 타당성심사를 통해서 교통량이라든지, 작년에 저희들 나름 내부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마친 바가 있기 때문에 나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팩트는 시 예산이 화분걸이를 이렇게 중요시한다고 생각하면 아까 우리 김순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분걸이는 화분걸이대로의 띠녹지가 없는 구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띠녹지가 잘 정리되어 있는데 굳이 화분걸이를 그렇게 시 예산을 쓰면서 띠녹지 정리할 데는 안 하고 이 예산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모르겠고, 지금 8,000만원 감경돼서 올라왔죠?
그거는 지금 제가 사유를 아까 여쭤봤어요. 감경된 사유하고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도 송파구를 위해서, 공원녹지과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절치 못한 추경에, 물론 이제 과장님 소신으로 하지 않았다는 건 제가 알아요. 앞으로는 이런 거 있으면, 물론 우리는 여기서 이따 계수조정할 때 다 삭감해버리면 돼요. 원안 그대로, 작년 예산 때 했던 대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신중하게 생각 좀 해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파크리오 쪽에 가는 데, 인도가 굉장히 넓으면서 정원 조성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이 없어요, 거기가.
그런데 정원 조성 잘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든가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또 하나 첨언을 드리면 ‘더 스피어’가 36억이 들어갔잖아요. 전지까지 하면 얼마가 더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여기 58억을 넣어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롯데에서 지정교부기탁금으로 해서 석촌호수를 지정한 건지, 아니면 석촌호수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건지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송파구 지역 형편 상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 송파구 세금을 지역 고루고루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편의를 위해서 써야지, 어떻게 관광객 유치만을 위해서 100억을 쓴다는 것은 잘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저는 요즘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송파에 지금 가로정원 조성이라든지, 꽃길이라든지, 화단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보이는 쪽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대로변에는. 골목에는 화단이 다 죽은 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 잠실 우성1,2,3차 뒤에 둑방 밑에가 지금 이맘때쯤이면 철쭉이니 무슨 꽃이니 굉장히 쫙 펴있는 지점이었어요, 거기가. 그리고 어쨌든 잠실유수지 주위, 지금 거기 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대로변에 화단 조성을 하다 보니 골목까지는 신경을 못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거는 아니시겠죠?
저희들이 꽃을 심다 보면 가능하면 이제 많은 사람이 보고 또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대로변을 위주로, 그러다 보면 송파대로라든지 올림픽대로, 위례성대로 이런 대로변을 위주로 가성비를 따졌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로변을 위주로 또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골목길이라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관리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좀 더 다음에 할 때는 살펴보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계절 꽃피는 가로변 여기 보면, 처음에 2억이면 여기 책자에 보면 2,500원, 4만 8,000본이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1억 2,000만원이고 그러면 처음에 8만 본 예산을 잡으셨나 보죠? 그래서 3만 2,000본은 남아돈다는 거죠?
왜 처음에 그러면 8만 본을, 처음부터 4만 8,000본, 2,500원으로 해서 계획을 잡으시지, 왜 8만 본으로 잡으신 거예요? 3만 2,000본을 왜 더 플러스해서 2억을 잡으셨어요? 8,000만원어치를? 2억을 어떻게 이렇게 잡았나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송파구에서 꽃 예산이 2023년도에는 24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14억, 올해는 다시 또 작년도 예산에서 4억 감액돼서 10억으로 잡혔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송파대로하고 올림픽대로 보시면 꽃 식재 패턴이 예전보다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대로 저관리형으로, 단수형으로 식재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예산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전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사계절 심었는데 가능하면 봄에 심고 꽃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조금 생명을 유지하고 미관상 괜찮다고 하면 또 가을까지 간다든지 해서, 당초에 예산 올릴 때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수량이었고요. 그리고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량을 조금 조정을 해서 예산에 맞게끔, 저희들이 아껴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할 때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 계속 저관리형 화단으로 만들다 보니까요, 그 수량은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감액해서 여기에, 그러면 지금 1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거죠, 시비 빼고?
지금 저쪽에 송파대로 장지역에서부터 여기 가락시장까지 가로공원, 걷고 이런 공원 조성하는 거 알죠? 그 끝에 도로변에, 공원에 사람 걸어 다니게끔, 알고 있죠?
조사 나온 거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가져와 보세요. 여기 투입 안 하면 송파구가 망한다고 해요, 누가?
그런데 그 여직원이 누가 물어보면 답변하고 하는데, 그렇게 공사하면 최소한 팀장이라든가 누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 여직원 보면 주무관 같은데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팀장들은 뭐하고 과장님은 어디 계세요?
주민들이 나와서 나도 나갔는데, 나온다고 하길래 나도 나가 보니까 아무 책임자도 없더구먼. 공사하는 사람한테 “혹시 담당 공무원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저쪽 어디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조용히 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공사입니까?
그리고 거기 추가될 수 있게끔, 그러면 여기다가 추경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올릴 때, 이런 거 올리지 말고. 그런 데에 추경 올리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리고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 이거는 아까 송파동, 석촌동 이런 데 무슨 여론조사 했다고 했죠? 아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닐 때 집에서 가만히 있어요? 자기 동에만 살아요? 돌아다닐 때 석촌동도 가고, 송파동도 가고, 거여동도 가고, 마천동도 가고, 오금동도 가는데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리입니까? 석촌호수 그 옆에 거리가 송파동 사람만 다니는 거리예요? 송파구민 전체가 다니는 거리예요. 그러면 송파구민 전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동네 몇 사람만 물어봐요? 그 동네 사람이 땅 주인이에요?
어디 도로든 토지 쪽에 관여돼서 사업하면, 그 동네 사람만 의견을 청취하면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는 여론조사예요? 맞는 의견이고, 맞는 간담회입니까?
거기 석촌동 누가 피해를 봐요? 송파동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앞에 커피집이 피해를 봐요? 아니면 그 안동국수집이 피해를 보나요? 그렇게 내 편의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그게 맞습니까?
2023년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 차례인가 있었어요. 송파대로하고 같이 할 때, 여성문화회관 지하에서. 저도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의견을 냈고 그때 시의원도 계셨지만, 다른 의원님도 계셨지만 전부 다 반대의견 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설명회의 그 의견수렴이 송파구민 전체의 의견수렴도 있어야 될뿐더러, 그 지역구의 구의원인 저한테도 얘기 없는 이 사업이 어떤 진정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냥 본인들 생각대로만, 주민 대표인 구의원한테 묻지도 않고, 의견수렴도 듣지도 않고, 주민 의견도 한 차례 정도 그냥 막무가내로 한번 했다는, 말로만,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일이라는 게 물론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이 공원 조성사업이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관광객도 유치하고 관광객 유치하면 그 인근 상가들이 장사도 잘되고, 집값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주민들 반응이 좋아질 수 있게 만들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예전에 방이삼거리에서 석촌호수 끝나는 서호까지 그 거리가 관광특구입니다. 송파동하고 석촌동 한 블록이 관광특구에 속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도로에 테라스가 밖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테라스를 내놓으면 다 불법입니다. 다 철거해 갑니다, 맞죠?
그 이후에 지금 송리단길이 활성화 되어 있어요. 전국에서 송리단길 하면 핫한 곳이잖아요. 유명한 곳, 옛날 경리단길이 유명하다가 지금 송리단길이 제일 유명한 곳인데, 그 송리단길도 처음에는 거주자우선주차가 있었어요. 상가마다 한 대씩, 지그재그로. 그것을 개구리주차라고 할 정도로 그런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없앴습니다, 10년 전에.
그 상가에 계신 분들은 반대가 심했어요, 건물주는. 한 대라도 대야 자기 가게에 손님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차 한 대 주차하는 사람은 한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에요, 가게 오는 사람은. 그런데 그 거주자우선주차를 다 없애니까 지금 송리단길이 이렇게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도 지원을 많이 했고, 광고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활성화가 됐지만 그런 부분을 단계별로 하나하나 밟아가야지 주민 의견수렴도 없이 그 지역 구의원과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은, 예산 심의하러 이렇게 올라올 때만 말씀하면 그 예산이 통과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 서로 의견도 청취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그래야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항에서는 사업이 진행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고생해서 추경예산안까지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심의하러 올라와 있는데 진짜 필요한 사업, 도로 유지보수, 치수 유지보수 그런 부분들 지금 심각한 이런 여름철이 되면 홍수로 피해를 많이 볼 그런 사항인데 그런 예산을 다 삭감시키고 보기 좋은 이런 가로조성만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답답합니다.
국·과장님 한 말씀만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송파글마루도서관 옥상정원 재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연말에 서울시에서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선정 통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구비를 1대1로 편성했는데, 시 본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감액했다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매력가든 조성사업은 당초 저희가 작년에 계획했던 사업계획과 다르게, 대신에 사업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설계변경이라든가 물량조정을 좀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석촌호수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을 먼저 추진하고, 그리고 송파대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을 또 내년도 추진을 함으로써 이 송파대로나 가락시장까지 이렇게 가로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송파구 전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2022년도부터 나름 해당 부서에서 각자 주민설명회라든지 사업설명회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됐는데 충분히 서로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의회하고 저희들이 교감되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시라든지 타 구를 보더라도 사업의 필요성은 해놓고, 사업이 추진되고 나면 상당히 석촌호수 주변이 명소화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해당 전문 과장으로서 믿어 의심치 않고 본 사업이 성공되면 송파구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 전액 삭감으로 총 1건 3억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건의 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6,3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4,300만원으로, 도로관리과 거여고가교 하부공간 재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56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하여 1억 5,560만원으로, 도로관리과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9,400만원에서 7,800만원을 증액하여 19억 7,200만원으로, 도로과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4,000만원으로, 치수과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1,26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4,260만원으로, 치수과 관내 하천 녹지 조경시설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295만원에서 1,8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095만원으로, 치수과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4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400만원으로 증액하여 총 7건 2억 9,6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집행기관 의견 있으십니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건의 내역 중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사업 8,00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공원녹지과 석촌호수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 3억원 편성 요청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처리에 애쓰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이강무 배신정 김순애 박경래
김정열 조용근 김행주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현대화국장김병철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주택사업과장마승호
공원녹지과장주동회
도시교통과장박정훈
도로관리과장서명환
치수과장강대양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장미 1,2,3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