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3일(금) 15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34분 개의)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회의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의원님.
저는 김형대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 표결결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 결)
(계 표)
표결결과 김헝대 위원 8표, 박재현 위원 5표입니다.
따라서 김형대 위원님께서 다수득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김형대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사랑하는 박재현 위원과 경선을 했다는 게 제일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박재현 위원하고는 차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산결산을 해오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이번에 많은 교본도 만들고 선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증액된 부분들이 예결위원들한테 올 때 지금까지 숫자만 올라왔습니다.
담당하는 상임위 전문위원 과장님께서는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그 건에 대해서 담당 국장, 과장, 팀장 이름을 정확하게 비고란에 명기를 하시고, 증액사유, 삭감사유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예산결산위원들한테 나눠주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똑바로 안 될 때는 제가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중질문도 안 들어가고, 어떻게 되어서 삭감되고 증액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012년도 결산 시 반복되어서 올라온 건들 특히, 50% 이상, 100%는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조사를 해서 각 예결위원들한테 배포를 하십시오.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잔액이 남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께서는 각 과의 과장들한테 통보를 하십시오. 꼭 해야 하는 건인데, 구청에서 행사 위주로 되는 바람에, 꼭 해야 하는 건들을 제가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 건들에 대해서는 각 과장, 국장들한테 반드시 해야 하는 건들, 증액이 얼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꼭 받아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꼭 배포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어떤 행사성,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한성백제문화제 건 같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행사성에 있어서 무대를 크게 한다거나 여러 가수들을 초빙해서 쓰는 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은 임정진 위원이 2012년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한테 부탁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예결위원님들께 꼭 배포를 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기고 보면 나중에 속기록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참고자료로 파일을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계속 그 파일을 참고하면 될 것이고, 어떻게 된다는 것이 계속 전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이번에 반드시 교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46분)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동안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우리 이혜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성 위원님께서 이승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단독 후보로 부위원장으로 이혜숙 위원님 한 분만 추천되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혜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혜숙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김형대 이혜숙 이양우 구자성
노승재 김순애 이배철 이승구
김형대 나봉숙 박재현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혜명
○의결사항
․ 위원장 선임 : 김형대 위원 선임
․ 부위원장 선임 : 이혜숙 위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