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2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득연 의원 발의)(이성자·이혜숙·윤영한·윤정식·조용근·이서영·정명숙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8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9일 수요일에는 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득연 의원 발의)(이성자·이혜숙·윤영한·윤정식·조용근·이서영·정명숙 의원 찬성)
김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득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의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원스톱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앤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한 차적 조회, 과태료 부과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원스톱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처리에 투입되는 행정력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9일 김득연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93호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 주차장 내 일반차량의 불법주차 위반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주차위반 방지를 위한 원스톱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주차약자인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한 차적 조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합 시스템으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자동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주차위반 방지를 위한 원스톱 시스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처리에 투입되는 행정력의 효율성을 항상 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차관리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원스톱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이렇게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장애인주차장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어떤 식으로 했으며, 원스톱시스템으로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도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도입을 해서 행정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 개정 한다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향상이 될까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구축 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자동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인데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 같은 곳서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보면 주차약자인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수기로 입력해서 불편했던 업무처리를 자동시스템으로 원스톱 관리를 하자는 것인데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의 근본원인이 주차공간 부족에서 기인하는 바 주차공간 확보정책이 선제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정확한 예산은 나오지 않겠지만 소요예산에 대한 예산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장애인주차장 위반과 관련해서는 어떤 유형으로 월평균 몇 건이나 처리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에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 저도 현재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또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머릿속에 구상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서울시내 다른 구에서도 이 조례의 유사조례가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고요.
김장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로 인한 소요되는 예산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자동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동시스템이라고 하면 혹시 개발비용이 발생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개발을 하면 언제 개발이 돼서 이 시스템으로 언제쯤 시행할 예정인지 그 내용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현재 송파구 내에 장애인 주차장의 단속건수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등록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분이 보호자나 아니면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하게 되면 와서 신고하거든요. 그러면 표지를 발급합니다. 그런데 표지를 할 때 장애인 차에다가 ‘주차가능’도 있고 ‘주차불가’가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전용주차를 이용할 때 ‘주차가능’만 이용해야 되고 ‘주차불가’는 안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어떤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송파구에 장애인 면수가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얼마나 송파구에 장애인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장애인 차들은 이게 푯말이 다 있고 또 거기 등록도 되어 있겠죠, 우리 송파구에?
현재 지금은 장애인 면이 공공시설에 29면이 있는데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장의 주차면에 주차하게 되면 누가 신고하거나 아니면 단속요원이 출동해서 단속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차적 조회와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시간상도 길게 되고, 또한 비장애인들이 어떤 인식을 갖게 되냐면 장애인 차량 면에 주차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인식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 것은 답변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관리과나 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은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번과 2번 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되며 차후 이 시스템을 가동하게 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고 질문하셨는데요. 현재는 신고로 의해서 단속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원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사진촬영 이후 컴퓨터를 활용하여 차적 조회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스톱 시스템이 도입되게 되면 자동차 전용구역에 진입하는 차량번호를 센서로 감지해서 행정자료와 대조 후 주차 가능여부 안내를 먼저 해주고요. 그 이후에도 본인이 비장애인 차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차하게 되면 센서에 의해서 촬영하게 됩니다. 촬영 이후에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했기 때문에 컴퓨터 조회 해가지고 과태료를 자동적으로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되는 겁니다.
현재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용 주차구역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자동화시스템 도입 후 단속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데 주로 중점을 많이 둘 거라고 보이고요. 그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주차를 함에 있어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서울시와 타 구 조례가 있는가라고 질문하셨는데요. 현행 서울시에는 가까운 강남구청과 성동구청이 되어 있고요. 다른 지역은 김포시, 수원시, 청주시, 인천 남동구 등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고 다음 답변은 주차관리과장과 장애인복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이 현재 장애인 주차단속 방법이라든지 부과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나봉숙 위원님도 장애인주차 단속건수 처리방법, 윤정식 위원님도 현재 어떻게 단속하고 있고 또 송파구 내 단속건수는 몇 건인지 질문하셨고요. 그다음에 이혜숙 위원님도 장애인자동차 표지등록 건수하고 현재 장애인 단속건수, 윤영한 위원님도 장애인 단속건수에 대해서 물어서 공통사항이라서 일괄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새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니까 아파트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신고방법은 주차관리과에 주차단속 운영하는 거는 저희들한테는 일부이고요. 2015년부터 시행된 국민신문고에서 시행되는 방법으로 단속도 하고 있고요. 120 다산콜센터하고 그다음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방법이 간단해졌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개중에는 단속 당한 어떤 비장애인이 과태료 단속 이후 보복성 신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신고 방법은 이렇게 해서 신고하고 있는데, 2018년도는 신고 건수가 한 990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는 1,380건, 지금 현재 2020년에는 1,500건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수기로 하기 때문에 한 건을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새올에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행복e음에 가서 확인하고, 또 빠져나가가지고 세외수입시스템에 들어가서 하고 있고, 또 우편을 등기로 보낼 때는 우편모아에 다시 들어가서 해서 4개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이게 사실 원스톱으로 되지 않고 하나 하고 빠져나가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경우에 장기주차 단속된 분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바로 안 되고 다시 들어가야 되고, 또 민원이 전화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좀 보류하고 다시 재차 전화를 드려서 확인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동차표지 등록건수는 현재 4,819건으로 해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자치구별로 이 시스템을 도입한 현황을 저희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한 7개 구에서 현재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양천, 강남, 강동, 성동, 관악, 서초, 마포 이 정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요예산을 문의하셨는데 한 구획당, 그러니까 설치할 때 시스템이 카메라로 인식하고 그거를 하기 때문에 전기공사비는 별도로 1대당 240여만 원 정도 되고요. 전기공사는 별도로 1대당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치하고 나면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유지보수는 설치한 후에 그 설치비의 10% 정도, 그리고 아까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적발하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또 별도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러면 꽤 많은 예산이 편성돼야 이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서버를 구축하는 문제였는데 서버는 별도로 구축 안 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하게 되니까 그 비용은 필요 없는데, 다만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료는 또 내야 됩니다. 한 300만원 정도 사용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차후에 만약에 29개 구역만 설치했다고 해요. 그러면 다른 일반구획에 또 그런 민원이 나오면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그냥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7개 구역에서 지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면서 공공구역에만 설치해주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이거 설치하고 나서 아직 물어보지는 않으셔서 현황파악이 안 되시나요?
우리 구는 본래 이 장애인에 대한 단속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부녀‧노약자에 대한 편의증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차관리과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만, 장애인과에는 인력이 부족하지만 저희 주차관리과에는 일반적으로 주차 단속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일반지역이나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는 그런 지역에서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타 구 사례도 저희와 비슷한 사례가 꽤 됩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장애인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단속하는데 주차과하고 협업해서 하는 구청이 한 11개 구가 있고요. 해당 장애인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전담으로 하는 데가 한 10군데로 있어서 반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다 단속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주차단속을 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차적 조회나 바로 바로 조회해서 현재는 시행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적 조회 이런 것들은 아직 수기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별도로 부과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게 되면 좀 보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안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현재 이런 전자시스템이 계속 개발하고 발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발의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 중에 ‘하여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당장 예산을 편성해서 강제조항이지만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만들어놓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발전되는 어떤 전자장비를 도입한다든가 또는 단가가 더 싸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부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공기관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 이거 설치할 수 있다고 보인다면 일반으로 자연부락, 일반주택에 있는 그 장애인구획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주택에 있는 장애인구역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게 강행규정으로 된다면 나중에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장애인주차장이 다 아파트마다 있잖아요? 있어도, 물론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단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현재 옛날에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가 없어요. 지상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장애인주차장에다 주차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거기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게 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의 그런 민원과 그리고 또 이 공동주택에 드는 비용 이게 또 우리 공공기관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공동주택에다가 너희가 임의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처럼 어느 정도는 지원해주고 너희가 어느 정도는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이 비용이 만만치 않게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요, 민원 발생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이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도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은 차후에 이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도 있다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처음부터 지금 말씀하신 카메라 설치하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부과하고 과태료 조회하는 시스템만 갖춘다고 그러면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놔두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렇게 검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우리 장애인과장님 답변이 표를 나눠준 차량이 4,819대인가 뭐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차량 대수가 일반차량보다 적어서 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일수록 전자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 표를 나눠준 이 대수에 주차 가능이 있고 주차하지 못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장애인이 운전을 못하는 경우에는 같이 세대가 등록된 보호자에게도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장애인이 탑승해야만 되지 장애인이 없고 보호자만 있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장애인 전용주차의 주차단속보다는 저희들은 주차방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용주차 앞에 파킹한다든지 또 선에 물려가지고 하게 되면 그 민원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파킹한 거 그거보다는 그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힘들어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는 아까 주차관리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선도적으로 해서 나중에 필요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면 좋은데 그전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눠져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로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과태료 부과도 우편으로 하고 시스템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많이 체납된 사람이라든지, 또 단속건수가 여러 번 있는 거는 민원인 전화 오면 바로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기로 하고 있는 불편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과태료 프로그램을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자우편 시스템도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등기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도 예산 때 편성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연립도 경우에 따라서는 큰 연립이면 장애인 주차 그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물론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편리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시스템을 해놓으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차할 데가 없어서 몇 바퀴를 돌면서도 주차를 진짜 못하고 정말 급할 때는 거기다 대놓고 ‘누가 신고를 하면 내가 과태료를 내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주차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해놓으면 그것조차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참 좋지만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장애인 인원수가 많기도 하지만 또 일반인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저 또한 참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진짜.
아까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렸는데 예산이 어떻다고 말씀하시다가 뒷부분을 흐려가지고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볼게요.
저는 이 조례를 하게 되면 공공기관에 있는 장애인 주차면수만 자동시스템으로 한다 라는 거는 몰랐어요. 여기 조례 내용에는 어디에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 조례는 어쨌든 하게 되면 공공기관이든 민간 공동주택이든 장애인 주차장은 다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혜숙 위원도 질의했지만 민간 장애인 주차면수가 송파에는 몇 면이 있습니까? 민간도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까, ‘해야 한다’가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기관은 그렇게 장애인 주차면수에다가 자동화 시스템을 하는데 민간도 언젠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도대체 민간 주차면수가 몇 개인지 알고 240만원씩 해가지고 소요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우리가 알고서 이 조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의 조례는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할 순 있겠지만 저희가 파악한 게 민간인 같은 경우는 건축규모에 따라서 주차면수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도 정확히 정리를 해버리세요. 지금 공공도 마찬가지예요. 공공도 필요한 부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조례는요, 이렇게 조례로 할 수 있다, 강행규정은 아니더라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주택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아파트에 가려고 하니까 이 센서가 없어요. 주차를 하려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기관에 가니까 센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구청에다 어떻게 항의를 하겠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해주냐, 분명히 항의합니다.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내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편리성에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어떤 편의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또는 동대표회의에서 결정할 문제지 이거를 강제규정 한다는 것은 법 논리상 맞을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무조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금 규정도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공공기관만 한다는 규정도 돼 있지 않은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민간인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무사항이잖아요. 강제사항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싸움의 여지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어찌됐든 공동주택이랑 민간부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이거를 포함시키는 방법 그런 거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도 하나 생각해서, 어떠세요?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보조금 안에 이게 딱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어떤 사업이든 원하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채택이 되면 그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조항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윤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거고, 대상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먼저 이걸 도입을 해서 보니까 이 시스템이 좋아서 홍보효과가 있어서 우리 아파트에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라고 하면 주민들이 그 아파트를 하면서 주차면수가 나올 거고 주차면수에 그 주차장 면수가 일부가 나올 겁니다, 해당 3%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주차면수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구청으로 하여금, 저희로 하여금 공동주택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요청을 하게 되면 제가 여기 규정에는 없지만 다른 규정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민간도 할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짓는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장애인들이 어느 아파트에 살든지 어느 공동주택에 살든지 다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사적 영역하고 공적 영역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파트 주민자치, 동대표회의라든지 거기서 ‘저 아파트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었더라’ 그런 평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공적기관에서 임의규정이라 하지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집어넣는다, 조례에서? 그게 법리상 맞는 거냐 이거죠. 조례에다가. 그건 넣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례상 맞는 거라 봅니다. 이 조례가 맞아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답변은 모두 끝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하는데요.
이 조례는 가결되었지만 앞으로 민간 부분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하고 이 사업을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항목을 추가하셔갖고 향후에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황영록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심의를 위해 구성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과 회의개최 방식을 현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조례안 제3조 기존에 나열식으로 규정된 당연직 위원을 교통안전 관련 부서장으로 변경하여 회의 특성에 맞게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안 제5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회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연임 횟수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 위원회 간사를 조직개편 시 유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교통행정팀장에서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 회의개최 방식을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 수립 시 또는 필요 시 개최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이 본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68호로 접수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교통안전정책심의 관련 회의 횟수를 현 실정에 맞춰 조정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를 변경하여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기존 조례를 두 차례로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3조 제2항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조항으로 당연직 위원회 구성을 특정하지 않고 회의 안건에 따라 관련 부서장을 탄력적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의 회의 구분과 개최 횟수 관련 조항으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어 있던 기존 회의 구성 조항을 삭제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수립 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의개최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안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주로 교통사고 발생 추이나 원인 같은 거를 분석해서 연차별 세부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하는 거를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경찰에 보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이러면 교통 사망사고 현장점검이 또 사실 있어요. 있다 보니까 유사하게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경찰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이런 분들이 교통사고 날 때마다 현장점검도 하고 또 경찰서에 이와 유사한 교통기능치안협의회가 있어요. 그런 안이 있을 때는 경찰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심의회는 5년에 한 번씩 법정 계획 수립하는 거 심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서울시가 설계한 부분을 가지고 자문을 구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불합리하다 이러면 그 심의를 거쳐서 그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변경 요청을 하고 이런 방법은 없나요?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다 그러면 5년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회의를 열 수도 있지만 5년마다 심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5조에 있잖아요. 5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지금 개정하는 거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게 파악이 안 됐으면 이제 끝나고 자료로 경찰서에서 받아서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도로교통 안전개선을 위해서 중앙대 분리대 설치도 하고 위험도로 개량도 할 거 아닙니까? 사고가 잦은 곳들의 개선 등.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1년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것도 안 나올까요, 대충? 딱 나오는 거 없지만 예산편성하고 그럴 때 연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실대교 남단이 있어요, 남단. 그러니까 롯데 가기 전에. 그런데 거기서 5단지 정문으로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베테랑의 운전자도 들어가기가 힘든 게, 전에는 봉 있죠, 빨간 거. 그거를 잠실대교에서 넘어서 5단지로 가려면 우회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 토끼굴에서 나오는 차들도 있어요. 그게 맞부딪쳐요. 그런데 예전에는 잠실대교에서 넘어오면 봉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5단지로 들어가려면 좀 많은 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너무 짧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려니까 토끼굴에서 오는 차들도 있고 이래서 접촉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보니까 그쪽에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횡단보도가 무용지물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통안전정책심의를 할 때 그 부분에 관해서, 거기가 대형 사고는 안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속도를 세게 내는 거리는 아니니까. 그런데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3,900세대가 있는 5단지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거의 정책도 한번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안건 그냥 그대로 할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3.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지부근 주거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 재정비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PT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먼저 개요입니다.
대림가락아파트는 2017년 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3만 5,241㎡고, 건축물 동수는 7개동에 층수는 지상 15층입니다. 용도지역은 3종일반주거지역이며, 1985년 사용승인 후 35년 경과된 노후한 아파트단지로서 현재 48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10월에 안전진단 D등급을 통과한 후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4월 정비계획안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2019년 8월까지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및 송파구 관련부서 등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언택트로 실시하여 현재 송파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북동쪽 지하철 5호선 방이역, 남동쪽 약 600m 거리에 지하철 3‧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50m 폭의 양재대로와 20m 폭의 마천로가 접해있어 교통여건이 매우 양호한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의 삼익맨숀아파트, 한양3차아파트는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오금현대아파트는 현재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는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건축물로서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민설문조사는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대림가락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체 세대원 480세대 중 70.2%인 349세대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 약 89%가 대상지 및 송파구 관내에 거주 중이고, 거주구성원은 약 64%의 3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건축 완료 후 대부분 재정착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선호하는 평형대는 38평대에서 33평형대(전체의 약 7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정비안입니다.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은 구역면적 3만 5,241㎡로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용도지역과 변경 없이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적률 계획안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210%에서 지능형건축물 등을 도입하여 허용용적률 222%로 계획, 사회복지시설용지 토지와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및 공영주차장 건축물을 기부채납하여 상한용적률 234.29%로 계획하였고, 재건축 소형임대주택 도입을 통한 용적률 완화를 받아 최종적으로 299.93%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계획안입니다.
계획용적률은 299.93%, 높이는 해발고도 129m 35층으로 계획하였으며, 계획세대수는 현재 480세대보다 449세대가 증가한 929세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체 929세대의 임대가 139세대이며 분양은 79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분양세대 전용면적은 59㎡에서 159㎡로 5가지 타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안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사회복지시설용지 토지와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및 공영주차장 건축물이 있습니다. 지상1층부터 지상3층까지는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지하1층부터 지하3층까지는 총68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3만 4,043.8㎡가 공동주택 획지로 계획됩니다.
다음은 부대시설 설치 계획안입니다.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적정규모로 계획하였으며 주민공동시설은 오금로31가길과 공공보행통로변에, 근린생활시설은 방이역 인근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시 서울시, 송파구 등 관련기관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제출된 전체의견은 총 91건으로 반영 49건, 서울시 심의완료 후 반영될 42건입니다.
그중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배치 측면 반영내용입니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및 공영주차장 확보,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공공보행통로 조성, 주변지역을 고려한 특별건축구역을 계획, 소형주택 분산배치 소셜믹스 등으로 모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측면 반영내용입니다.
거주자주차면 삭제 및 양측보도 조성, 차량 진출입 위치 변경 등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의견입니다.
주민공람공고는 2020년 9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의견은 지하철역 연결통로 확보, 건축계획 (층간두께 및 천정 높이 4베이) 등 사회복지시설의 위치변경에 대한 의견으로서 이는 주민 전체의 의견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향후 재건축조합 설립 이후 조합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2020년 10월 2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림가락아파트는 준공된 지 약 35년이 지난 노후화된 아파트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5, 안전등급 기준이 D등급으로 결정되어 건축물 안전성에 문제점이 야기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림가락아파트는 방이동 217번지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단지로 현재 48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보다 449세대가 증가한 929세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96.6%, 정비기반시설용지 3.4%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 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에 대해 서울시에 승인 신청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합리적인 문제제기 및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6페이지에 보시면 임대주택이 소형주택으로 해가지고 139세대가 들어간 거로 돼 있어요. 전용면적이 한 17.84평 정도 되는데 총 세대에 대비해 보면 총 세대가 929세대니까 한 15% 정도가 됩니다. 전용면적이 59㎡ 형하고 또 15%, 이 기준은 법적 기준입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딱 해야 된다가 되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단지별로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 건지?
이번에 한 59㎡를 139세대로 짓는 거는 단지별 임대주택 비율에 따라서 한 거고 이 비율은 법정 사항입니다,
만약에 아까 얘기한대로 17평이다 그러면 분양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임대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어느 쪽은 임대, 어느 쪽은 분양 이게 아니고요, 중간 중간 섞여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혼재될 수도 있고 동을 따로 할 수도 있고, 기준은 없죠?
대림아파트 방이동 217지역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으로 결정되어 재건축 정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안전등급 기준이 제11조 5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혹시 C등급이나 D등급, E등급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이런 거를 시행할 때에 있어서 C등급에서는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건지, C등급과 D등급에 대해서 설명을…
최대 용적률이 299.93%로 해서 그 용적률로 인해서 층수나 세대수가 결정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정비계획의 요건에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200세대 미만의 세대들은 정비계획이라든가 정비구역 지정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1만㎡가 안 됐을 경우도 소규모재건축에 해당되는 거네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서 재건축을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민원도 많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 계획수립에 보면 지상 2층에서 지상 35층이에요. 대부분 사업 추진단계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돼가지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고 하면 너무 높이 올라가서 지역주민들이 일조권이다, 조망권이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많이 이의제기를 해요, 저희 지역을 볼 때도.
그런데 과장님, 차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주민의견을 또한 충분히 수용하는 거죠? 그 절차는 또 남아있는 거죠? 지금은 계획수립이죠, 말 그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김정열 윤정식 나봉숙 이혜숙 김형대 윤영한 김장환 심현주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득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정영철
장애인복지과장김영
주거사업과장지부근
교통과장황영록
주차관리과장윤인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안 : 찬성의견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