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7년 5월 7일(수) 오전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승태의원외 8인 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김종대의원외 9인 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승태의원외 8인 발의)
노승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전망 분석과 96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 등을 주재원으로 한 세입예산과 행정수행관련 필수경비 및 불편해소 사업비 추가예산으로 편성되는 19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와 서울특
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결의안입니다.
구성인원은 15인 이내이며 활동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한 내용을 계수로 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김종대의원외 9인 발의)
김종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납폐쇄후 작성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97년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검사위원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은 송파구의회 의원,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입니다. 결산검사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 결산 및 채권·채무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두회 노승태 이근형 이종택
이결휘 송인선 김종대 정영학
안병훈 이영구 안창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조현재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원안가결